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지금부터 제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중 경인복복선전철공사로 화영운수토지수용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하 의식은 생략하고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10.14일 제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토지수용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93.10.14일 광명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광명시위원회조례 제8조 동조례 11조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주차장부지수용에관한건의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 계획의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재업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청원인측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과 참고적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교통행정과장의 운수관리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평상일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호선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직무대행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제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중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토지수용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호선방법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로 각 1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호선이란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 위원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의중이 있으신 위원을 구두로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위원장에 김권천위원을 추천합니다.

평상일직무대행위원장
지금 이종은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김권천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권천 위원을 이종은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의 동의에 개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권천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김권천위원이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인한시내버스주차장부지수용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김권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미흡한 제가 청원심사 위원장직을 맡게돼서 여러분께서 만족하리만큼 일을 처리해 나갈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서 여러분 뜻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간사에 최낙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권천위원장
이종은위원님께서 최낙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은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낙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최낙균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낙균간사
화영운수 주차장건에 대한 중요한 청원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 선임이 되어 앞으로 열심히 일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회 일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주차장부지수용에 대한건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재업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업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청원소개 의원 김재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3년 9월 20일 청원인 및 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파악. 분석한 결과 청원인의 피해구제와 광명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소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면 화영운수(주)는 광명시지역 시내버스 회사로서 광명출장소 - 광명시 승격에 이르기까지 광명시민의 발로서 교통편의 제공에 힘써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개봉 전철의 주차 부지가 정부의 경인 복복선 공사 시행으로 주차 부지가 전면 건설공사에 수용하게 되어 주차장 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35만 광명시민의 발이 묶이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화영운수 버스가 개봉전철역과의 연계수송 역할을 담당하여 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왔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학온동 일대 전 광명시민의 교통불편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개봉전철역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의 교통불편은 더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개봉전철역과 교통 연계수단이 화영운수(주) 버스회사 하나뿐인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경인 복복선 전철공사로 주차장 토지수용으로 버스차량, 주차부지가 전면 중단된다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원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철 복복선 공사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근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1993년 10월 14일 광명시의회 의원 김재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김재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화영운수(주) 대표 김기석으로부터 '93. 9. 22일 접수된 경인간 복복선 전철공사로 인한 버스주차장 부지수용에 대한 대토요구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운수(주)(대표 : 김기석)가 20여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던 개봉역앞 시내버스 부지가 경인간 전철 복복선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전철용지(철도 및 공장)로 아무런 대책없이 수용되는 바 이에 대한 주차장의 대토등 피해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써 그간 화영운수에서는 국회, 교통부, 철도청, 서울시, 철도건설청, 구로구청, 광명 시청등에 누차 진정 및 건의를 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업무를 서로 전가시키며 해결방안이 없다는 등 행정 편의적인 답변이며, 특히 철도건설청 및 구로구청에서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도시계획심의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변여건상 대토부지 확보가 불가하며 개봉역 남층 광장에 차량 일방통행도로 신설 및 버스정류장 분리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철과 연결수송이 가능하고 교통소통이 더욱 원활해진다는 입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과 사진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번을 보시면 구로구청의 대안책입니다. 도면 1번에 빨간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선을 보시면 남부순화도로를 통과해서 우회전해서 임괄아파트로 해서 현재 사선으로 빗금친 부분이 개봉전철역 화영운수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우회전해서 나오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방통행도로가 진입도로 폭이 6m와 중간도로 폭이 5m의 협소한 각지형 도로로써 버스회전이 어려우며 또한 개봉역주변은 상가 및 주거 혼재지역으로 자가용 승용차, 상품 운반차량, 영업용 택시, 마을 버스 등이 수 없이 드나들고 있어 9개 노선의 버스 80여대가 노선별로 배차시간마다 다른 상태이고 볼 때 차량진출입은 전혀 불가능하며 도로전체가 주·정차 차량으로 뒤덮힐 것이며 특히 운전기사들의 식사시간, 휴식시간, 소·대변시간등을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한 차량 정비, 점검, 교대근무등도 할 수 없어 "버스의 주차장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45만 광명시민들이 그간 손쉽고 편리하게 개봉전철역을 이용해 왔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주차장부지를 경인 복복선 전철 확장공사로 수용이 불가피하였다면 광명시민들이 현재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지역에 주차장 대토나 차고지 확보등 종합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옳았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이 재고되어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철도건설청과 구로구청에서 제시한 일방통행 도로 및 버스 승차분리대 설치 등은 버스운행 여건과 운영을 전혀 감안치 않은 임시 방편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적인 치사로서 현 버스주차장이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 없이 철도와 관련된 용지로 편입될 경우 버스의 개봉역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9개 노선에 80여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중소기업의 회사 운영에도 존. 폐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개봉전철역을 매일 이용하는 8만여 출·퇴근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불편과 원성을 겪게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의회차원에서 관계기관을 방문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질의답변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작성 의결하고 광명시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청원은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원관련법 등에 정하고 있는 "형식적, 내용적"요건을 충족한 유효한 청원으로 의회에서는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심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청원인으로부터 버스운행 체계 및 운행여건등 제반법규 및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김광열 화영운수 전무 김광열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개 노선의 90여대가 지금 개봉역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을 낸 것에 대한 도로여건이 맞지 않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그 도로로서는 도저히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청원을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누가 진정 호소문 청원을 낸 것에 의하면 지금 거의 다 대토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각 구청에만 의존할 수 없고 해서 자구책으로 그 주위에 가옥이라든지 또는 공한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추진관계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옥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평당 1,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호응하고 보상을 받아서 어쨌든 광명시민을 편리하게 모실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하겠다는 심정에서 주위에 있는 토지를 개봉동 186번지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67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구입해서 저희가 차고지 인가만 받는다면 지금 구로구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봐서 진입로가 6미터 도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만 주위분들 때문에 차고지 인가가 가능한지는 장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로구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에게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로서도 자구책을 강구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개인업체로서 추진하다 허가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청원을 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김광열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과장님께서 자동차관리법과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방법 및 효력등 제반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출장중이라 계장인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지금 청원을 낸 화영운수는 저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라고 하면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영운수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대당 36평방미터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보면 시내버스는 대형일 경우 36평방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영운수에서는 총 125대의 자동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는 운송부대시설로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송부대 시설관리는 자동차 운수사업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운송사업체 본거지로서 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하여 관리장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고 시설에는 부대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사무소는 저희 광명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화영운수 약 10개 노선의 80여대가 개봉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로서는 제2차고지로 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할 구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차고지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봉역에 있는 차고지가 폐쇄돼서 차고지 확보를 못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일부 사업 면허 취소 또는 감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화영운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개봉동186번지 1의 약 2,299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에 보면 7,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이것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되고 일단 주차장을 일반 주거지역내에 설치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청에서 일단 화영운수에 통보가 온 것을 보면 안된다는 식의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영운수 전무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화영운수측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대토할 수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인데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경기도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구로구에서 일단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지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주차장부지수용에대한건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간사
지금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가와 186번지 1 땅을 살 때 매입가격은 어떻습니까?
원인
김광열 가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낙균간사
186-1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방법인데 보상받는 금액하고 이 땅 값하고 어느 정도 갭이 적어야
원인
김광열 아마 거의 비슷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받는 금액가지고 많은 대지를 무난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주위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낙균간사
현재 9개 노선 80여대인데 보통 거기에 일시적으로 정차할 때 몇 대나 합니까?
원인
김광열 20대 정도는 섰다 나가고 섰다 나가고 합니다.

최낙균간사
현재 주차장으로서도 전에는 굉장히 협소했네요.
원인
김광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회전도 시키고 소장이하 배차원들이 많이 서지 않도록 거기서 계속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간사
지금 현재는 그럼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휴식하고 다 하고 있네요.
원인
김광열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지금 화영운수에서 저희 관내 107대의 버스가 있는데 기종점을 개봉역으로 하고 있는게 8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2-1번하고 2-3번을 교통을 통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번을 화영운수에 출발해서 가리봉역까지가 종점입니다. 2-3번은 개봉역에서 출발해서 가리봉역이 종점이었습니다. 두 개 노선을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사들이 대·소변을 보고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해야 되는 시간을 주면 그렇게 하므로 해서 개봉역에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화영운수를 출발하는 게 가리봉역 갔다가 가리봉역에서 개봉역으로 갑니다. 개봉역에서 출발해 갔다가 가리봉역으로 와서 쉬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2-1번하고 2-3번 노선 2개 노선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화영운수측에서 가리봉역이 폐쇄된다고 가상을 하면 지금 하는 모든 노선이 전부 화영운수차고로 다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개봉역에 갔다가 전부 공차로 화영운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화영운수로 공차로 개봉역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해서 왔다갔다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폐쇄되는 주차장부지가 폐쇄되더라도 주차장 용지에 법적으로 규정 면적은 이상이 없나요.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부족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폐쇄가 되는 경우에는 개봉역 주위에 무조건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원인
김광열 개봉전철역 부근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나가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개봉전철역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낙균간사
그러면 만약에 현재 안대로 된다면 버스가 돌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검토보고에 나온 그대로이고 결과적으로 만약 화영운수안대로 안되고 구로구청안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원인
김광열 네.

최낙균간사
이대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는데를 어디엔가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원인
김광열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화영운수 자체 추진경과는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화영운수에서 저희한테도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경기도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수도권조정위원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려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평상일위원
결과는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에서 안된다고 회신이 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려는……

평상일위원
우리가 경기도에다 낸 해결안하고 도에서 서울시에다가 보낸 서류를 일절 빼주세요.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지금 화영운수에서 원하시는 요구방안이라고 해서 나온 도면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남부순환도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개봉역앞으로 해서 지금 원하시는 186-1이 부지만 원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412-29 국유지 땅을 예를 들어서 임대사용 승낙을 받아서 회차만 하면서 바로바로 빠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부족하면 다른데다가 구입을 하고……
원인
김광열 이것은 412-29는 지금 배수펌프장입니다.

김권천위원장
개봉역에서 주정차 하고 있는 대수가 보통 1시간에 몇 대씩 됩니까?
원인
김광열 22번은 3분배차, 2번은 5분배차가 됩니다.

김권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이 안대로 하자면 차가 2분, 3분 배차하면 여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소통이 안되는지 알면서 이런 계획안을 세웠다는 구로구청이나 철도청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야 나중에 철도청이나……
원인
김광열 저희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배차간격은 9개 노선이 각 시간별로 배차시간이 다르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진입하는 장소에 주차장에 들어가 나가는 시간은 약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원인
김광열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간사
개봉역 버스운행 대책 요구방안에 따르면 186-1로 들어갈 때 개봉역앞에 폭이 8미터입니다. 양쪽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편도로 치면 4미터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기존 버스운행 계획도 보다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원인
김광열 8미터면 충분합니다.

평상일위원
여기서 화영운수에서 원하는 것은 6미터인데 8미터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간사
편도로 따지면 오히려 좁아지는데
경식
황경식교통행정계장
그래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186-1을 확보하면 거기에 차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만 왕복만 하는 상태고 도면에 나온 8미터 도로는 여기서 차가 서서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장
구로구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환시키자는 얘기고 화영운수에서는 주·정차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원인
김광열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차고지를 새로 사서 차고지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할 때 차라리 지금 구로구청에서 제시한 남부순환도로 밑으로 길을 내는 경비만 가지면 지금 삼부아파트 뒤로 내주는 길의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로 해서 그 밑에 고가도로 밑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론을 마치고 주차장부지 수용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의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목적, 활동기간, 활동할 사안의 범위, 활동방법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현지 확인과 자료 수집과 분석, 검토, 관계기관방문,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등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은위원
지금 화영운수측의 청원내용은 다 들었기 때문에 청원하신 분이 없는데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건의서를 수정해 보시고, 그 다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일단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승인을 하셔서 일정이라든지 바꾸실 사항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건의서는 활동계획안을 활동한 후에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건의서는 미리 보내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의서는 채택해서 송부시켜 놓은 뒤에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청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동안 화영운수에서 국회, 교통부, 철도청, 서울시철도건설창, 구로구청, 관계시에 누차 건의를 하였으나, 관계시청에서는 서로 전가시키며 해당 국은 행정편위인 답변을]이라고 했는데, 그런 답변내용이 사실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그것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김권천위원장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주차장부지수용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건의서는 간사이신 최낙균 간사 위원으로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경인전철복복선공사(개봉역)로주차장부지수용에대한건의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통행정추진에 불철주야로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철도)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경인 복복선 전철공사는 수도권 전철 여객증가에 따른 수송력 증강을 위하여 구로-인천간을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계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 7. 30. 철도건설창공고 제12호로 경인복복선 전철공사의 편입토지 및 지상물건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개봉역앞에 위치한 화영운수(주)의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 1,249㎡가 적절한 대책없이 광명시민의 교통편의를 외면한채 편입 수용됨에 따라 전철역과 연계한 버스진입이 불가능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고지 대토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광명시의회에 접수되었기 의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체보호는 물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보내드리오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이용시민 화영운수 시내버스는 1974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개봉전철역과 연계한 광명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9개 노선에 80여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1일 평균 광명시민 7만여명과 개봉시민 1만여명의 출·퇴근 인원을 수송하는 등 지역사회 공익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온 중소업체로써 현 버스 차고지가 철도와 관련된 통지로 편입될 경우 회사운영의 존·폐는 물론 광명시민의 교통불편은 더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구로구 등 관계기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존 버스주차장을 소통, 폐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도로 밑 지하차도에서 바로 우회전하여 임괄아파트 정문쪽으로 제차량 일방통행도로를 계획하고 버스 정류장 분리 설치, 소형화 KISS&RIDE 시설을 설치토록 할 경우 차고시설 없이도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버스운행 여건을 전혀 감안치 않은 것으로써 계획된 일방통행 도로를 볼 때 진입도로 6m와 중간도로 5m의 ㄷ자형의 각지 도로로 버스통행 및 회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행도로 주변지역은 상가 및 주민혼재 지역으로써 각종 자가용, 승용차, 상품운반 차량, 영업용택시, 마을버스등이 수없이 드나들게 되며, 현 화영운수 9개 노선의 버스 80여대가 각 노선별로 배차시간이 다르며 또한 버스승객을 승차하기 위하여 승차대에 1개씩만 정차한다 하여도 10미터50센치나 되는 버스 길이로 볼 때 약 150미터가 정차되어 차량 진·출입은 물론 교통혼잡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며, 특히 인근 상인과 주택가 주민들의 차량 주차문제와 일방통행 도로가 임괄아파트 정문에 위치하고 명원연립등 진입도로와 병목현상이 되어 인근 교통 및 시민생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등이 상존할 것이므로 시민들의 집단민원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볼 때, 구로구안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버스와 주차장(차고지)과의 관계는 필수적인 요건임 원활한 버스운행 여건을 위하여는 운전기사들의 식사시간, 휴식시간, 소·대변 시간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한 차량정비·점검, 운전기사의 교대근무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없이는 버스운행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버스와 주차장, 그리고 그 부대시설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의 심사결과 시의회의 견해, 경인복복선 전철 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긴 하지만 전철 수송력 증강을 위해 그동안 손쉽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던 35만 광명시민들이 더 큰 교통불편을 겪게 도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기존 버스주차장 부지편입이 불가피하였다면 전철역 인근에 주차장(차고지) 대토나 이전문제등 종합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관계관님께서 운수업체 및 광명시민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시어 교통불편에 따른 원성이 심각한 민원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이나 이전문제등 종합적인 대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광명시민의 여망을 결집하여 광명시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권천위원장
방금 최낙균 간사위원이 낭독해 드린대로 경인복복선공사로화영운수주차장부지수용에대한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채택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검토하신 최낙균위원은 작성된 계획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 활동목적 철도건설창에서 시행하는 경인선 복복선 확장공사로 개봉역앞에 위치한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부지가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편입, 수용됨에 따라 광명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개봉전철역 진입이 버스운행 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45만 광명시민들(유동인구 포함)이 막대한 교통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주차장 부지확보나 이전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활동기간은 1993년10월14일부터 1993년11월22일까지(4일간) 3. 활동할 사안의 범위 활동범위는 경인 복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부지 수용에 관한 사항 현지확인 : 화영운수(주) 및 개봉역 주변 방문대상기관 : 철도청, 철도건설창, 서울시청, 구로구청, 필요시 청와대, 국회, 교통부, 건설부 등 4. 활동방법 현지확인과 자료 수집. 분석. 검토 관계기관 방문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문제점 건의 5. 주요활동내용으로는 가. 현지확인과 자료수집. 분석. 검토, 개봉역주변 주차장부지 확보가능 여부, 관계기관 일방통행 계획도로 버스운행 가능여부, 버스운행체계 및 운행여건 등 제반현황 파악(화영운수), 버스정류장, 차고지,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법, 자동차관리법 등 제반규정파악(도시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방법 및 효력(도시과, 교통행정과) 나. 관계기관 방문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경인복복선 전철 건설공사 입안과 시행건(철도 건설창, 구로구청) 철도 및 광장, 일방통행도로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건(서울시청, 구로구청) 전문용역업체 용역실시 결과건(철도 건설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건(구로구청) 하필이면 시내버스 주차장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구로구청) 시내버스 주차장부지 수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이전방안 논의 여부(철도청, 철도건설창, 서울시청, 구로구청등) 계획된 일방통행도로가 협소하고 각지형이며 타 차량통행 및 주정차등 버스 운행 여건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후 반영을 했는지 여부(철도 건설창, 구로구청) 별도 화영운수에 대한 주차장이나 차고지확보방안이 있는지 여부(철도 건설창, 구로구청) 화영운수가 개봉역 진입이 불가시 업체 및 광명시민들이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전기관) 최후 수단으로 개봉역 인근지역에 화영운수가 토지확보시 버스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차고지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청, 구로구청) (세부활동일정)

김권천위원장
방금 최낙균 위원이 낭독하여 드린 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건의안과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