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17회 제1총무위원회1993-10-14

백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 중에 총무위원회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4건입니다. 총무국 소관이 2건, 기획실 업무가 두 개로 4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한달후가 되면 정기회에 들어갑니다. 정기회때 행정감사를 해야될텐데,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자료들을 챙겨오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달 또는 11월달까지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상태에서 정기회에 임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하시면, 저도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각자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은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안동에 설치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준공되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날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10월 15일자로 시행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의결해 주십사하고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15P에 있습니다만, 모두 7조로 돼있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하안동 726-3번지에 두고, 제3조에 보면 도서관은 도서자료의 선정·구입·수집·정리 및 보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서기관으로 22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승인된 것이 18명으로 해서 사무관으로 되었습니다. 4조에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조에서 도서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18명이 승인돼서 왔습니다. 운영 및 사용료라든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서관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운영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제를 정하는 기본적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해 나가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광명시립도서관의 설치완료에 따른 동 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기구편성,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볼 때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시설의 관리운영조례는 제15회 임시회의시 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18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직급과 업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직급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1명을 두고, 지방행정주사 서무계장 요원으로 1명, 지방기계주사나 지방전기주사로 1명을 두게 돼있습니다. 시설계장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보면 관장 밑에 서무계, 시설계, 사서계, 열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주사, 6급 직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서계장과 열람계장입니다. 그 다음 지방행정 주사보가 1명 있고, 지방전기주사보나 기계주사보가 1명, 지방사서주사보가 2명, 또 지방사서서기가 1명 있고, 지방사서서기보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이 12명이 되겠고, 기능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은 전기분야, 난방분야, 기계분야, 타자, 그리고 사역원, 즉 위생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관리요원으로 해서 기능직이 6명, 일반직 12명 그래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사서직은 현 공무원중에 있습니까? 별도로 충원을 해야 됩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사서직은 이미 4명있는데, 6급요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주사보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서기보입니다. 그래서 계장요원을 구하기가 어렵게 돼있어서 도와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행정직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직에서는 직무대리는 시킬 수 있어도 직급이 안 맞으면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서직으로 4명이 있어서 당장 실무적으로 일하는데는 그 사람들로 충당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중에 서기관으로 요청했는데, 사무관으로 직책이 결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그런 것입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것은 두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총리령으로 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는 증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관계가 1,400석 이상이 되면, 서기관을 시켰는데, 지금 기준은 2천석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420석입니다. 지난번에 열람석을 늘려서 1,500석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조금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규위원

직제가 시설기준이라든지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에 일반직 12명, 기능직 6명이 도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데 원칙은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명시 입장에서 몇몇의 범위를 정해주고 하라고 해야되는 것인데 관치행정이지 사실 지방자치라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또 강과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명예직 무보수로 해서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나왔는데 전부 시민에 직결되는 또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들인데 최소한 3일이나 4일 앞두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상반기에는 우리가 우물우물 지나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가서는 제대로 잘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실천이 안되더라구요.

백재현위원장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병규위원

우리 35만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인데 그 날 나와서 보니 이게 되겠습니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방자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김강선위원

18명으로 운영하는데는 하자가 없겠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이 이외에도 청원경찰이라든지 몇 명 있으니까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참고로 하루에 열람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1,200명 정도입니다.

박기수위원

1,200명 정도가 하루 열람 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열람인원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상회보 같은데에 홍보가 안돼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열람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총무과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제안 이유로는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건물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시 지상 층수별 산출기준 세분화 및 지하층의 일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서 30일을 연장했습니다. 20페이지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3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이것을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6조 1항이 2항으로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대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마까지가 개정된 것입니다. 바와 사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이었던 것을 1/3로 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입니다.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이던 것을 1/4로 줄였고, 라. 4층은 부지평가액의 1/4이던 것을 1/5로 경감하였습니다.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이던 것을 전에는 지하층을 1, 2, 3층으로 나누지 않고 지하층으로 통합규정 했는데, 지하1층, 2층, 3층을 세분화했습니다. 신설한 부분인 바와 사를 보시면,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1/5 이렇게 해서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6조 제1항은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도 부담을 경감시킨 것입니다. 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2조 3항을 보면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바꿔서 개정된 것입니다. 제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3항에 보시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이것도 설명드린 것입니다. 2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조에 30일 이내로 돼있는 것을 60일 이내로 하였고, 2항에도 모두 30일 이내로 된 것을 60일 이내로 개정한 것입니다. 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항과 2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이 들어선 데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의 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2배를 넘는 토지라 하더라도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은 27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배를 넘더라고, 그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그것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근거법규인 공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건물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지상 및 지하층수별 대부료 산정기준중 1층과 2층의 산출기준이 동일한 현재의 규정을 각층별로 대부료를 차등화하여 합리공영부과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현행 동조례 제26조 대부료의 납기를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0일을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비경작 목적재산의 대부료 납기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대부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공유재산의 지상에 위치한 사유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등 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26조를 보면 2항에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개정안에는 60일 이내로 돼있습니다. 왜, 30일을 더 초과해서 60일로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그것은 대부료를 낼 때 늦게 낼수록 민원인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30일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광명시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 조문뿐만 아니라 많은 시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23P. 신설되는 내용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다른 시지역에서는"에서 특별시, 직할시를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그리고 1981. 4. 30일 이전부터" 이렇게 해야지, 꼭 이런 자구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시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광명시에 적합한 문구만 넣으면 되지, 나머지 적합지 못한 문구도 삽입을 시키는지…… 이것이 하나의 타성에 젖어서 흘러내려오는대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준칙에 내려온 그대로 써서……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건물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규칙, 규정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광명2동, 3동 쪽에 시유지 60여평 있는 부분은 현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징수되어 있습니까?

백재현위원장

틀림없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91년 회계감사를 하다보니까,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도 그 부분에 대해 있지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39조의 2에 보면 저번에는 300㎡에 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던 것을 1,000㎡이하로 돼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를 늘려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평수를 시장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그것은 일반 매개체가 아니고, 건물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 개인이 국유지나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점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예!

백재현위원장

25조3항에 해당하는 건물이 광명시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인이 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요? 330평이면 그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1명이 그렇게 과다한 대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시에서 그것을 매각하면 안되지요.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그런데 주로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라고 할 것 같으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우리 자치단체의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이미 점유를 한 것이지, 우리가 임대를 해줬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산4동의 시영아파트도 포함이 됩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시땅이냐, 아파트소유의 땅이냐 하고 논란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지금 1,000㎡ 정도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건이 광명시에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개인이 1,000㎡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평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이 내용들은 새로 신설되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이 광명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유지나, 또는 존재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준칙으로 시달되다 보니까, 조례에 삽입하게 된 것 같은데, 30일을 60일로 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시행이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임대해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안병규위원

330평 이상을 도로로 났든지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규위원

관에서는 개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나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영세한 토지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방침입니다.
통지가 모두 나갔습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예!

안병규위원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요?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대부분 지금 몇 년동안 매각한 것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26조 2항에 보면 [대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로 되어 있는데, 30일을 연장해서 60일 이내로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인을 위해서 30일을 연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부는 우리시에서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일을 더 연장 해야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대로 30일 그대로 계속하고 39조의 경우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 다시 토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지금 김권천위원님이 30일을 늘리자는 내용에 원안대로 30일로 하자는 것과 39조의2, 3항 신설되는 내용은 현황이 파악될 때까지 보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위원

세수를 증대하는데는 30일을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이 우리 시유지에 무허가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가로 환수하다 보니까 몇만원 되는 것이 몇 10만원, 몇백만원씩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60일로 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분할상환까지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시유지에 무허가로 짓고사는 사람들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료를 내무부 시가로 과세하던 것이, 몇 년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돼서 내무부에서 60일간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종선위원

60일로 개정되는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백재현위원장

39조의2항도 현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자는 부분인데,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재현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39조의 2항은 시에서 나대지를 다시 새삼스럽게 임대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81년 이전에 들어있던 건물인데, 광명시 철산4동쪽에 많이 있습니다. 330평방미터는 거의 없고, 대지에 81년 이전에 지어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수의계약하고, 또 남은 땅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규모이하의 면적이라고 할 때만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6년까지 국유재산매각특례법을 한시적으로 규정해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분상환도 하고 일시 납부할 때는 할인까지 해주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것도 이대로 통과시켜 주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사용조례중 일부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2항에 사용료 납부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연장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사용일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로 한다"를 단서조항으로 넣었고, 제6조4항은 유료공연시 관람료 수익의 30/100 납부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도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을 이용한 재단이 3건밖에 없었고, 빈약한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영세성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사용료 납부시 보증금 제도도 허가조건이 표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히 보증금을 납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삭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1항2호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이것은 강제적인 규정의 내용이 돼있는 것 같아서, 시민회관 자체가 예술에 관련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문구를 순화시켜서, [납기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로 바꿨습니다. 10P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6조1항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는 조항이고, 4항에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표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중(예매액포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제한 사항입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을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크게 파손해서 원상 복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3항, [보증금의 반납은 제6조 제2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이 사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11P. 10조에 (허가의 취소) 사항입니다. 2항에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개정안으로는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납기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순화한 문구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납부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연장함은 물론 제세공과금 납부기간등과 일치코자 하는 것이며 열악한 문화 예술부분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을 택해 시민회관을 통한 예술의 진흥을 기하기 위한 부담 경감이라고 판단되어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6조4항에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표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30/100 납부제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는 삭제를 해주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납부료를 징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현재는 관람인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관람객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삭제해 주고, 그 이상이 될 때는 30/100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3건밖에 없었고,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김재업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됐을때는 그때 가서 조례안을 또 바꿔야 된다는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선위원

저도 김재업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통제능력도 안됩니다. 심지어 어린이 연극이라든지……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거의가 무료로 합니다. 돈내라고 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김재업위원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람수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될 경우는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요.

최종선위원

10/100으로 낮추면 어떻습니까?

김재업위원

차후에라도 수입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0/100을 징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서울같은데는 일류급들이 와서 하니까, 돈을 내고 가서 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실정이 안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에는 기물이 훼손되거나 할 때, 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보증금이 없어지면 앞으로 훼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30% 관계는 이것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처음에 받되 입장료 금액에서 순수입의 30%를 받는데, 그것이 30%보다 초과될 때는 그것으로 받고 사용료보다 모자랄 때는 사용료만 받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으면 현재로 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사람 동원하고, 차가지고 가두방문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공보실에서 홍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사용료만 받고, 면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인 관계는 허가조건에, 기물이 훼손될 경우는 변상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도 되고, 사실 모든 운영은 우리 직원이 합니다. 앰프시설이라든지 각종 조명은 우리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훼손시킬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훼손된다 하더라도 허가 조건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게 되면, 소송해서 받아야 될 형편밖에 더 됩니까? 만약을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소요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기물이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증금이 없으면 소송해서 변상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행사를 할 때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식이나 간단한 집회는 몰라도 여러날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소요사태가 나고 그로 인해서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상으로나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변상을 받을려면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결혼식 같은 경우 보증금을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만원의 사용료면, 보증금 6만원, 세금 6만원 받는데, 사실 6만원으로 훼손된다 해도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는 것으로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참고로 몇일 계속해서 하는 공연의 경우 보증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10만원 정도해서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그 정도의 보증금을 예치해 봐야 별 효력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조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종선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신설하더라도 원안대로 해주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설치목적은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립운동장이 있기는 하지만,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회관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업무를 시민회관에서 관장하지 않을 때 사회진흥과의 건전 생활계의 사무분장중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의거 시립운동장 관리를 해당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관리 전환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5항 [시립운동장관리] 이 업무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10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분장 요령은 업무성질별 분류방법과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분장 기준과 개정조례안을 비교하여 볼 때 달리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광명시 직제규칙 계별 분장 사무내역의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의 13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로 되어있어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시설이 시민회관과 접하고 있고 운동장 이용자의 이용에 따른 신고, 허가절차의 이행과 운동장 본부석의 앰프시설 등 장비. 기기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기할 수 있는 실용성 면에서의 장점 또한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업무분장 내역이 변경될시는 운동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관리를 하자면, 별도로 우리 직원이 배치된다든지 시민의 편리를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이 시민회관에서 관장하고 허가해 주는 것이 더 시민에게 편리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회관에서 관장하지 않고 사회진흥과로 넘기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내부적으로 시장님 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크게 불편한 것 같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염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강선위원

시민회관에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로 넘어가면 직원이 1명 더 필요하고 더군다나 사무실도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운동장에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현재 운동장관리 할 수 있는 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시민회관에 직제는 있는데 운동장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할 때 앰프시설을 공보실에서 나와서 설치해 주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합니다. 단지, 시민회관에서 가까이 있다보니까 자주 봐주고 합니다. 그것도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간단히 해주는 것도 시민회관 청소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 운동장을 위해서 별도로 직원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사회진흥과로 이관됐을 때 업무가 사회진흥과에 직원이 늘어나야 할텐데, 연 인건비를 생각하면 상당량이 됩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운동장이 사회진흥과로 가면 거기에 청경 1명이 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분장이 돼있으니까, 소관업무별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허가신청을 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봐서는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은 업무성격상 완전히 별개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운동시설까지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시민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사회진흥과로 가면 건전생활과에서 이것을 맡게 되는데, 건전생활계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전생활계에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모두 일용직이고 정규직은 3명밖에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7명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별문제는 없는데, 단순히 조금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할 업무가 있고, 내가 할 업무가 있는데, 왜 네가 할 업무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규정에 의해서 분장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업무가 아닌 것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질서유지와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약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놔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지금과 같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목소리 크고, 먼저 점령한 사람이 하루도 쓰고 몇 시간도 쓰고 합니다. 모처럼 왔다가 시합이라도 하고 가려던 사람들이 못쓰고 그냥 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약간 받는 것이 질서유지에도 좋고 또 물을 사용했으니까 의당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 운동장도 약간의 청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실 의견은 없습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운동장을 시민회관이 담당하고 있을 때도 그런 문제를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가 온날 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모든 공공시설은 개방을 해라. 특히 학교운동장까지 개방을 해서 국민체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방을 하라. 심지어 청사마당, 주차장까지 개방하라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현 지침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사용허가는 시간대로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우선 관내의 시민이 먼저 이용하게 하고, 쉬는 날에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돼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무료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시설은 앞으로 무료로 시민을 위해서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규위원

지금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명시민이 광명시민의 재산을 이용하는데 운동장까지 사용료를 규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청소과장님이 안계시지만 대도로변의 건물화장실도 전부 개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자물통을 잠그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지시를 내려서 급한 사람들 용변도 보고 가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건물은 항상 얘기를 해서 열어놓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의 재산을 이용하는데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사무를 생각하면 국간에 업무를 떠 넘기에 되기 쉽습니다. 이 업무를 만들 때 시조정위원회의 국장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 업무는 해당 부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오고 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병규위원

지금 성질별로 어느과에서 사무분장을 관장하느냐 여기에 치중해서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T.O에 대한 것도 시장이 알아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가까이 있는데서 관리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7회 광명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