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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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민원담당 의원 발언

71회 제6내무위원회1998-12-16

민원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9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58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이 2894만 2000원, 증액이 2989만 5000원 해서 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요인으로서는 지적관리 일반운영에서 799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205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다시 90페이지에 가서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군비가 789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너머 장에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89페이지 재료비에서 799만 9000원은 토지합병정리인부임 1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측량검사 인부임은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699만 9000원을 감액시켜서 79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2845만 8000원 전액 국비로 섰습니다만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789만 5000원, 국비 789만 5000원으로 도합 1579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개별산정지가용 PC구입 2100만원은 ’99년도개별공지가공시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586이 6대, 486이 9대입니다. ’99년도부터는 개별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되는데 그 전에는 도스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부터 윈도우95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현지에 있는 컴퓨터 갖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용량이 큰윈도우 95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하나씩 13개와 저희가 발급용 하나, 자료보관용 15대를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팩스전화요금이 1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감요인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동관서제 위문 17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로 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5억 176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25%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6200만원, 주민등록관리에 1억 8300만원, 부동산관리에 3900만원, 지적관리에 1억 700만원, 지가조사를 1억 2600만원해서 5억 176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전화요금에서 읍·면팩스요금민원용 1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재택민원처리용으로 면별로 2대씩 있습니다. 181페이지 재료비에 주민등록전산작업인부임이 읍·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억원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프린터를 각 읍·면에 볼음도출장소까지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14대 구입에 2520만원, 기타 부속품을 사는데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건축물대장전산화작업인부임이 700만원, 건축물대장일제조사 정리인부임이 6인 곱하기 75일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PC용 프로그램구입, 레이져프린터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지적관리 202목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도면전산화작업 인부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인부임에 약 73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지가조사에서 개별지가전산도면출력비 2600만원, 또 검증수수료가 5100만원, 이의신청이나 의견토지검증에 1200만원, 19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결정안내문이 4만 매에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일용인부임에 20인에 50일로 이것은 반만 저희가 부담하고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승인된 예산은 알뜰하게 최대한 절약하여서 주민에게는 무한 봉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586으로 용량이 제일 큰 것을 쓴다고 그랬는데 각 과가 전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큰 것으로 140만원이면 되는데 17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많은데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이것은 586으로 프로그램에 맞춰서 용량을 굳이 큰 것으로 안 해도 되어서 그렇습니다. 140만원이 거의 정가일 겁니다.

서영배위원

각 과에서 컴퓨터를 산다고 했는데 170만원, 120만원, 140만원, 제각각이야.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정상적인 가격이 14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약간의 기능차이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용량을 높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더 비싸게 주고 차이가 납니다.

서영배위원

먼저 읍면에 있는데 또 하나 추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하고 우리가 자료보관용으로 하나 있고 지가조사계가 11월중에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 새로 개발된 걸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종 사무용기기가 교체될 때마다 사무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요원들의 교육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물론입니다. 프로그램이 나오면 교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비싼 금액을 들여서 자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사무기기 자체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추경예산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시게 되면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원공무원 명함제작이 있거든요. 50명이 1만 5000원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 봐야 100장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타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민원실명제라고 해가지고 민원공무원들이 명함을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건네 줄 명함인 것 같은데 1만 5000원에 50명, 1회라면 1년에 100장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쓸 경우도 있겠지만 명함값도 굉장히 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작해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대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대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한 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명함을 기이 제작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인사발령나서 새로 제작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50명 해가지고 100장이 남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모자라는 분들은 자유롭게 제작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맨 상단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민원실 4단 캐비닛(목재) 10개가 있고 191페이지에 캐비닛 2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면은 쓰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19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남았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쓰지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79페이지 캐비닛 10개가 있는데 10개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 예산은 남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해마다 사는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부기에 나왔습니다만 자산취득비가 꼭 캐비닛 구입비만은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부기별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캐비닛에 대한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남은 거지요.

전종식위원

전년도에 목재캐비닛을 못 사신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을 개조하면서 4단으로 된 것을 사려고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요.

전종식위원

전년도에는 생각을 못하셨던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이 금년도에 개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191페이지 1600만원을 세우고 1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191페이지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그 만큼 덜 세워진 겁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다 장비구입을 못한 겁니다.

전종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캐비닛 구입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민원관리에 재택민원처리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PC통신으로 재택민원처리하면서 군부대 2대, 읍·면에 2대라고 했는데 재택이면 집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집에서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이 천리안과 하이텔 두 가지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글자 그대로 여기서 그것을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한다면 그 사람이 민원처리하는 것을…….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PC통신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천리안이나 하이텔 2개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PC통신에 각종 25가지 민원을 PC통신에서 하면 저희가 PC통신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서 신청자를 뽑아서 우편으로 민원을 우송해 주도록 한 민원제도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읍·면에서도 천리안하고 하이텔 두 선을 이용하되 ID를 하나로 정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도록, 13개 읍·면하고 강화군청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이용료는 2만원, 3만원, 군청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3만원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PC통신을 해서 이용하는 게 항상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열람만 해서 빨리 출력해서 하기 때문에 선을 두 개만 이용하고 한 ID만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면 가능합니다.

전종식위원

하이텔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지금 일반주민들이 PC통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부터 PC통신을 이용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우편물로 보내주거나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전종식위원

강화의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강화 같은 경우에는 꼭 강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PC통신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많으냐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강화군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와서 자료를 뽑아 볼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별로 않고 설계사무소에 있는 아가씨들이나 입찰할 때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가끔 와서 일을 보지 일반인들은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저번에 통신공사에서 하이텔을 많이 보급했잖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800여 대를 무상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무상으로 80시간인가 할애해 주는데 전화요금 때문인지 잘 안 해봅니다. 연습만 해보지요.

김남중위원

실제로 강화군 같은 데에서는 지금 연세드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층이나 주로 학생층은 민원업무하고 별 관계가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전종식위원

왜냐하면 제 아들녀석이 대학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여부가 궁금하잖아요. 중학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오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형님 합격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PC통신 해보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가고 있더라고요. 빨리 홍보를 해야겠더라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군수에게 바란다 라든지, 여기 왔다간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많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택시요금이 비싸다, 화장실 등등 별 문제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김남중위원

지금 정보관계는 기획실에서 마리텔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인터넷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코드번호가 어떻게 돼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주소가 www.kanghwainchun.kr 로 들어가면 강화군 홈페이지가 뜹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202목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소는 거의 작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민원봉사실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삭감편성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똑같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부서인원수가 줄었습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현재 둘이 줄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7379만 1000원인데 지적도면전산작업인부임,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사업인부임, 토지합병정리사업인부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작업 인부임인데,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산출기초가 시간당 얼마고 몇 명에 기준해서 산출한 거에요? 전부 공통으로 50%씩 세워놓았는데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공통으로 50%씩 했는데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인 경우는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저희 과의 경우는 재료비라고 12인 곱하기해서 이것을 합치면 약 900일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때 그때 해서 1년중에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다 50%씩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시간당 매일 시간외근무하는 것을 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의해서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일요일날 나온다든지 휴일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단위시간당 얼마씩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여급이 없으니까 일반일용인부임들은 300일 이상 짜리는 분기별로 있는데 단가를 산정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거지요. 상여금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민원봉사과에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이 없느냐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할 때는 시간당 얼마를 주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만 8240원 나누기 24하면 하루에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 거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기본급이 가령 1600만원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이 800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섰어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같은 일용직들은 상여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많이 높여줄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는 겁니다. 시간당 2280원 정도 나옵니다.

방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일시사역인부를 300일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 놓으신 거지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일용인부가 아니고 이것은 재료비로 쓰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꼭 필요한 요인이라면 쓰셔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요원도 지침으로 보면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정부에서 감축한다는 추세에 따라 2000년도까지는…….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편성은 이렇게 해놓되 사실상 감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까 추경에 삭감도 많이 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절약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요인만 생기면 저희들이 감축해서 쓰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건축물대장은 여태 전산화가 안 되었나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규만 지금 각면에 정리하고 있는데 내년초부터 바로 전산화에 들어갑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미등기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등기소에 전부 미등기를 해서 1만 5000통 정도를 조사, 등기열람해서 안내문 봉투를 1만 4000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금년 안에 부치려고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건축물이 농촌지역에 등기가 안 난 상태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전산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등기까지 권장해서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요? 그러면 등기를 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세금은 나오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물대장에 오르면 세금은 내는 것이지요. 세금은 내는 건데 등록세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촌에 집 있는 것 등기 내나 안 내나 수십년을 살아왔는데 왜 또 그것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만드느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등록세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규만 가액의 3%입니다.

방선기위원

미등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시골에 전에 건물을 지어서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지분할하는 것은 집 들어앉은 것하고 마당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대지로 되는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옛날에 있던 것들은 조사를 해서 지금도 보면 건축물대장에 등재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두 대지위에 올랐다든지, 등기상 자기건물이 아닌. 그런 것을 사실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방선기위원

뚝 떨어진 300평 짜리 밭인데 집을 25평 건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당은 한 50평 정도이고, 그러면 지주가 대지를 요구할 때는 가능한가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포함해서 부속토지는 전부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데 농지에 집을 지은 경우는 ’73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건축물대장 하나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집 지은 것은 양성화 조치를 받은 다음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20년 전에 지은 겁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20년 같으면 양성화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73년 전에 지은 것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전에 지은 것이면 건축물대장으로 지목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선기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만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건물하고 부속토지입니다.

방선기위원

건물에 대한 몇 %가 대지로 되지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것은 제한사항이 없는데요. 보통 사람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총액은 86억 9547만 8000원이었으나 제2회추경시 9%가 줄어든 78억 35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추경 때는 수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비, 특별취로사업비, 수해복구비 등 9억 7316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88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3회추경시에는 1.9%가 증가된 89억 824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3회추경은 당초 본예산보다 2억 9699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약 3.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112만 9000원이 증액된 65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인원은 88명인데 지급기준은 1인당 4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소요되고 있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보상금은 145만 1000원이 감액된 7013만 1000원으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145만 1000원은 2회추경시 기 편성된 군비부담으로 2회추경안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재민구호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된 사항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항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는 114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95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생계보호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만 6000원이 감액된 2909만 4000원으로 감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138만 6000원이 감액된 7640만원으로 경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월동김장비는 29만 8000원이 감액된 34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보호자간식비는 543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1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환자건강진단비에는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시·군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18만 7000원이 증가된 4419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기간이 ’99년 9월 30일까지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추가되어서 현재 618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자녀학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61만원이 증액된 521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부족으로 인한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주민자녀는 92명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교육보호로서는 929만 6000원이 감액된 465만 3000원을 경정했습니다. 사유는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생계보호는 8619만 5000원이 감된 553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생계구호양곡비는 8295만원이 증가된 8295만원으로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98년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양곡구입비 지원을 위한 특별생계비 국고보조금이 12월 3일 내시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자생계구호비는 280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226만 8000원으로 국·시비추가교부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거택구호비는 4898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5937만 4000원으로 국·시비교부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구호비에서 저소득층생활안정비는 1526만 2000원이 감된 1억 5293만 7000원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생활보조금은 175만원이 감된 1125만원으로서 시비지원사업인데 시비감액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12월 12일 현재 47명이 사망해서 사망자 1인에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는 220만원이 감된 1억 1466만원으로서 시비감액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무연고자 시체매장비는 100만원을 감한 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수당은 20만원이 증액된 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따른 재가부자가정지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만 6000원을 감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재가부자가정대상자가 없어서 국·시비에 대해서 전액 감조치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244만 2000원을 감한 169만 2000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난방비는 102만원을 감한 198만원으로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감액조정내시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0세대였는데 현재 30세대로 조정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아동건전육성에 대해서는 269만 3000원이 감된 2526만 4000원으로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아동별지원에 대해서는 595만원을 감한 457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육교재비는 256만원이 증액된 448만원으로서 사업비부족에 따른 국·시비추가교부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지원금은 26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674만원으로서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취학아동도시락비는 48만원이 감된 10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는 24만원을 감한 270만원으로 시비감액조정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예체능학원 수강비 지원은 50만원을 감한 3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참고서지원은 260만원으로 시비감액조정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용돈지원은 30만원을 증액한 54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용돈은 1인당 월 5000원씩으로 지금 총 31명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은 60만원을 감한 540만원으로서 시비감액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장묘의식개혁 주민교육 현수막제작은 36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실시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오로 인해가지고 59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사실상 22만원만 감해야 될 사항을 착오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으로 157만 5000원이 감된 4억 8421만 2000원이 국비감액내시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저희 노령수당지급대상은 973명으로서 65세 이상 70세 이상은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서 삼성리 공설묘지조성실시설계비를 금년에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유는 불은면 삼성리 지구에 안양대학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묘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묘지이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강화노인회 경로단 보수는 380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신문리 하시장에 있는 노인정으로 먼저 수해 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바닥, 문짝들을 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세입예산액은 12억 2296만 8000원 이었으나 1회추경시 전년도 사용잔액 9323만 8000원이 이월금으로 지원되었고, 2회추경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1억 2996만 4000원과 일반의료환자 진료비가 당초예산보다 7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시에는 1억 4039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3509만 8000원이 줄어든 12억 468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감소되고 일반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도 현재까지 미지급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진료비가 남게 되어서 국·시비를 감한 사업으로 1억 7548만 9000원이 감된 12억 3408만 5000원으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는 당초에 496명으로 계산했는데 현재 조사한 결과 8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현재 진료비를 지급한 것은 10억 3191만 16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세입은 예산서하고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사업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총세입은 52억 7042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억 4639만원, 시비가 4억 7204만 9000원, 군비가 10억 3048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비가 3371만 8000원, 시비가 2억 8342만 9000원, 군비를 6000원으로 편성했고 주민소득특별회계는 1억 43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예산서는 순수한 시비보조금이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차액이 50억원 이상씩 나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시비보조내시가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 사회개발비의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4804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489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생관리에 72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서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1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49만 8335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41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내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당초 작년도보다 479만원이 증가된 15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직원증원이 되었으며, 실업대책팀이 저희 사회과로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 404만 4000원이 증가된 816만원으로서 직원업무추진여비하고 실업대책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지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1절, 현충일, 광복절 및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회원을 위한 격려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으로 세웠으며 내용으로는 민간에 대한 정액보조단체금으로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로서 당초 1억 7652만 9000원이 감된 2억 53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강화정신요양원 금년 여름에 수해피해와 관련된 시설개보수사업으로 8484만원을 국·시비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시설비의 취로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추가로 국·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근로용현장 카메라하고 프린터사업으로서 23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서 장애인관련 행사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으로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 행사시에 모범장애인을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재가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생계보호수당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보호장구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71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으로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시비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지원으로서 221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억 8047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553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업무추진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비로서 부랑인귀가조치비, 사체매장비, 행려자숙박식대, 부랑인 응급치료비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주민자녀교육보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지원된 사항으로서 14억 44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서 200만원을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7억 2410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지역봉사원 완장이나 지역봉사자 지도증 제작 등에 전년도에 비해서 75만원이 증가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40만원으로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설묘지정비임대비로서 6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실비보상으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5108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여성복지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0만원이 증액된 2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원으로서 여성교양대학실습재료비하고 주부취미기술교육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 및 교육강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0만원이 증가된 9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는 1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세웠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여성단체 한문 및 민속농악교실운영하고 강화여성의전화(딸들의 캠프)지원금하고 주부기·예경진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으로서 지원기준으로는 수업료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3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는 여성복지시설에 성폭력상담소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09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5억 8771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보육위원회참석수당으로서 55만원,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48명에 대한 학용품비 및 의약품, 도서비, 중·고교생교육비를 지원해 준 사항으로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상적보조로서 94명이 수용된 계명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4억 3242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운영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경비, 의약품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현재 관내의 어린이집 개·보수가 심도하고 초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11억 5398만 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증액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7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되겠고, 추진비는 어려운 노인위문격려로서 게이트볼대회에 노인정을 방문하는 데 추진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4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450만원, 경로주간 및 경로의 달 행사에 1775만원, 노인기·예경진대회참가시설실비보상금 400만원, 경로당실무교육참석실비보상 식대 185만원, 노인건강진단실시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선진장묘시설견학실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행사 때 표창으로 인해서 9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중 정액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강화군지부에 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노인대학운영비로 600만원해서 총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1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은 경로당운영비 190개소, 경로당난방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으로서 개소당 경로당에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난방비는 연 3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6억 19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노인복지시설인 성안나의집에 1억원의 예산을 국·시비사항만 현재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 차량유지비,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현재 강화 48국도선에 있는, 갑곶리에 있는 유골을 월곶리 공동묘지에 납골묘를 했습니다. 그 납골묘를 보수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시공한 사항인데 지금 납골묘에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훼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납골묘에 192기 정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경로당신축예산을 3개소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시나 국·시비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전부 반영이 안 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개소만 예산에 세웠는데 시에서도 금년예산이 없는데 담당계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1억원의 적립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사항이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만 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출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는 1억 434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297만 1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92년도에 따른 이자발생과 ’95년도까지 했던 이자발생을 계상해서 297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영세민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1억 137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34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민간융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으로 1억 434만 5000원을 예산안에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되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다 되었는데 점심 잡숫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추경만 늦어도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서영배위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생활보호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이 있고 한시적교육보호, 한시적생계보호라고 했는데 한시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한시적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서 사실상 어려운 가정을 한시적으로 두어가지고 1년 동안 보호해 주자해서 그런 분들만 조사해서 보호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영배위원

저소득주민자녀는 생활보호대상이 되는 자녀이고 한시적은 그 외의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는 것인데 언제까지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서영배위원

전부 몇 사람이에요?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현재 76명입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도 거택, 자활이 있고 한시적보호대상자에도 거택, 자활로 나뉘어져요.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해주다 보니까 시비로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시적교육보호하고 한시적생계보호하고 다르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범위가 다르고 지원액과 기준이 다릅니다.

서영배위원

한시적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도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육도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생계보호도 포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 밑에 자활보호대상자는 또 어떤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시설보호자는 정신요양원입니다. 시설보호자에 한해서 생계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또 자활보호는요?

서영배위원

자활보호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저희 군이 548가구에 1065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평균적으로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월 16만 2000원씩이고 자활보호는 월 10만 2000원을 주고 1인당 주되 의료보호비는 50%밖에 감면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아주 민감한 사항이 많아요.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생활보호에 관한 것, 방 위원도 물어보셨지만 그것을 나는 여러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거택, 자활이 정액으로 나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또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삼는다, 이런 것,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것 노인회관에 나가는 것 난방비,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돌려주면 우리가 참고가 될 겁니다. 나도 알아야지 노인회 나가도 말이야, 난방비 얼마, 한 달에 운영비 10만원씩 나가는 것, 노령수당,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에 대한 기준이나 지원액에 대해서 하나씩 해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면별로 92명에 대한 명단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어떤 데 가다 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꽤 나와요. 이 사람이 이장하고 가깝다든지 면사무소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생활정도가 훨씬 나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고 그보다 훨씬 못하고 진짜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네의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하다 못해 부식이나 찬거리 같은 것도 가끔 날라다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선정을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에 대해서 거택보호자의 기준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10만 7000원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만 7000원, ’97년도에는 13만 3000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6만 2000원,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식, 부식, 연료, 피복, 장제비로 기준을 삼아서 10만 2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에 한해서만 월 1인 기준으로 해서 7만 9000원으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하면 카드가 있어가지고 재산이라든지, 주민등록 등 여러 가지로 다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책정해 나가는데 가족관계라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가족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부양을 못한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둔 겁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조사해서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잡음도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잡음이 많이 생겨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재산추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 발생될 때마다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하거든요. 그 전 같으면 연초에 처음 책정한 그 해에 대상이 되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 발생요인이 생기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아동복지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주로 계명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체능학원 수강비지원이 있고, 수용아동참고서지원, 수용아동용돈지원,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지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주지만 진짜 학원을 보내는지, 참고서를 사주는지, 생활능력이 없으니까 수학여행갈 때 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줘야만 이런 학생들은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이 빠지지 않게끔 보내주려고 이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하며, 지원되는 내용 그대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장 선생님이 책을 안 사준다든지, 수학여행비를 받고도 안 보낸다든지 그러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것 다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월별로 보조를 주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으면 용돈같은 경우는 개별통장에 입금되어 가지고 통장계좌로 확인이 되고 참고서 같은 경우는 책구입한 사항가지고 확인하고 저희 주무부서에서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이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가서 정산할 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그 책임자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체능학원이 있으면 직접 계명원 같은 데 연락해서 학원에 수강하는 인원만큼 직접 지불해주는 방법도 좋고 참고서지원하는 것은 어떤 참고서가 좋은지 직접 물품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돈지원도 마찬가지로 통장에 넣어주고 있지만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관계로 통장이나 도장같은 것을 원장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찾아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나갈 떄 참고로 해가지고 점검표에 작성해서 수시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건강실비보상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 좀 선처부탁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정확하게 실비보상해 준 금액을 가지고 집계착오로 그런 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저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이재원위원장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99년도예산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아까 실업대책팀 증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신축에 금년도 ’98년도예산이 4억 8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을 못 쓰시고 2억 7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일반수용비에서 479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이 증원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197페이지 300만원 예산 선 것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일반수용비는 저희 예산이 총액 일반운영비에서 479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당초에 정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실업대책팀이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면서 4명이 증원되고 그 다음에 위생계에서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217페이지 경로당신축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2억 1000만원 예산을 적게 세운 것은 금년도에는 경로당신축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신축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하나도 안 주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해서 최소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3개소 만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5개소 정도되지만 예산관계, 국·시비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3개소만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억 8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신청이 몇 군데에요? 2억 1000만원을 못 쓰신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99년도예산안은 2억 7000만원이고 ’98년도 금년도 예산안은 4억 8000만원 아니에요? ’98년도예산을 2억 1000만원을 못쓰신 것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년도보다 적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보고드린 거지요.

전종식위원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다 쓰신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경로당신축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건이 2억 70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이 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경로당신축을 얼마나 했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20동을 세웠습니다.

전종식위원

20동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는 3개동 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강화읍내만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 마을회관이 리별로 빠진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했는데 5개소 정도는 들어와 있는데 각 면별로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도 한 번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취합은 안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섯 동 정도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서로 저희가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것이 취합되어서 사실상 현장을 한 번보고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시골 읍·면에는 대개 부지같은 것을 마련하게 되면 건축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읍은 부지를 마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경로당 신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부지를 꼭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경로당신축이 가능한지 그러면 부지도 마련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부지관계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건축지원금만 해당되지 부지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시골 같은 경우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가 되니까 경로당 신축하기가 쉬워요. 또 어느 독지가가 직접 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전체 상주인구비례로 볼 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많거든요. 보면 정식으로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지원을 받지 않는 사설 경로당이 많다고요. 가령 어느 여유있는 분이 있으면 자기 집 사랑채라든지 1층을 경로당으로 제공해 가지고 거기 와서 매일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읍내에는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하고 시골 읍·면 같은 데 나가 보면 진짜 한 동네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연중에 경로당 문을 열고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아요. 7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문을 매일 잠가놓는 경로당이 많다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나 전부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경로당 신축은 강화읍내 같은 데 부지가 마련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지선정하는 비용을 대서라도 이용률 자체를 볼 때는 강화읍 같은 데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축비만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에 따른 예산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부지 같은 것이 신문리 중앙노인회 같은 데만 해도 거기는 군유지도 있거든요. 군유지를 불하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강화읍에도 경로당에는 새마을 회관같은 것도 읍내에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지만 멀지 않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사무소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런 입장에서 현재 기존의 토지 같은 것도 타인의 토지를 대토해서 임대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신문리 쪽에는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현재 저희한테 부지관계로 인해서 요청한 내용은 없는데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강화읍내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인근 송해나 선원에 계신 노인 분들도 강화읍에 와서 하루 종일 여가를 선용하시고 즐기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는 안 계시더라도 강화읍까지 근력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실정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설 어느 독지가가 장소만 제공하다 보니까 강화읍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보니까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던 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통홥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장님하고 노인회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실정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회관과 경로당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타 다른 곳에서 나가는 회관은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경로당하고 합쳐서 쓰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는 경로당으로 보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가 주가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화읍 같은 경우는 신문 1리부터 5리까지 있는데 각 리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지만 강화읍을 중심으로 4대문 안에는 마을회관 하나 있는 데에 4리, 5리도 다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경로당은 그만큼 숫자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경로당 같은 것을 시설같은 데하고 부지가 개인 부락 부지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재산관리하는 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건축물 등기를 군수로 해야 되느냐, 부락의 마을공동대표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신축비를 주었는데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건물보수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190여 군데가 된다면 쓰는 사람들이 내집처럼 관리해서 쓰면 보수하는 비용도 줄텐데 그렇지 않고 강화군의 소유라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내 것도 아닌데 하고 쓰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선정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부지를 거기서 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땅을 누가 내 놓아야 우리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팔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설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께서 그 토지를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의 읍내에 있는 사설 경로당식으로 쓰는 경로당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것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읍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스물 네 군데입니다.

김남중위원

신문·관청리에는 몇 군데나 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관청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신문리에는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여섯군데 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가 여섯 개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여기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도 다 나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다 나가요.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강화군에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된 게 184개에요, 182개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82개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봐서 184개로 한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경로당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개소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월 35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경로당운영비가 8606만 6000원이고 4075만원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것을 다 합산 좀 해봐요. 190개 곱하기 35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 나와요? 안 맞잖아요? 또 경로당운영비 190개 곱하기 10만원에 12개월이면 얼마지요? 190개하면 1900만원이고 그것을 12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게 8600만원이 나오고 4000만원이 나와요. 여기 금년 예산은 6억 1923만 1000원인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계산이 안 맞네요. 아니, 하여간 10만원이면 1900만원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12를 곱하면 어떻게 86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난방비도 190개소에 35만원을 곱하면 4075만원이 나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국·시비로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현재 예산 나온 것만큼만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수정예산안이 나오면 국·시비 나온 사항을 또 추가산정을 해 넣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내시안 된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알아 보지요. 안 맞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모자라게 섰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도 지금 일부 내시된 금액만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방선기위원

그러면 제 말은 내시 %가 됐다고 예산에 표시가 되어야지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한 달에 10만원씩이라고, 35만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 질의하면 질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질의한 사람이 민망한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

내시된 금액의 몇 % 예산액이라고 표시를 했어야 알아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질의해 가지고 입씨름만 되는 거지요. 과별로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은 내시된 대로 해서 금액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알아 볼 수 있게끔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211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아동위문, 생일위문, 기타 연말연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계명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생일위문에 270만원, 기타위문으로 연말연시에 의류를…….

류동환위원

계명원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양도면 조산리에 있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보조를 시설하고 학자금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연말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해주고 있지만 연말연시 때 의류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일위문에 90인에게 위문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명원만하고 창리에 요양원 같은 데는 안 해줍니까? 계명원이나 요양원이나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인원수 대로 다 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기타 위문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2회라고 했는데 이 2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말연시하고 구정, 추석 때를 어른들이 아니고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거의 고아들이거든요.

김남중위원

이 때는 옷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위문품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체육대회는 2회에 3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전체수용인원이 94명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300만원이라면 웬만한 학교 운동회도 이 정도 가지면 다 치뤄요. 1인당 3만원 꼴 이상이 잡힌 건데 체육대회면 이것은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300명 되는 학교에도 300만원이 안 들어요.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군비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군비입니다.

방선기위원

체육대회를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2회를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예산만 지원 해주고 체육대회하는 날은 안 나가 보는 것 아니에요? 계명원 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체육대회하는 것은 지도감독해 보았나요?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돈이 많고 적고 보다도 이것을 보게 되면 위문하는 것을 90인해가지고 세웠단 말씀이야, 돈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정신요양원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없이 지금 10년, 20년을 갖다가 맡기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 한 번 밖에도 나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은 나오면 활동할 사람들이야. 지금 민주국가니까 그렇지 독재국가에서는 다 바다에 쳐넣는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위문이라면 위문 글자 한 자도 없고, 여기는 위문이 생일위문, 기타 연말연시에 체육대회까지 다 해주면서 여기는 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제가 보건데는 정신환자들이 제일 불쌍한 환자들로 봐요. 평생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오죽하면 갖다 내버리고 한 번 오지도 않아.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요. 돈 300만원이면 많은 겁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취지는 과연 계획된 예산이 목적대로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엾은 것은 다 아는 사항이에요. 지금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다 위문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왜 거기에는 안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계획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거에요, 없었던 거에요?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연말연시에, 추석에 위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위문계획이 서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예산상에는 없는데…….

류동환위원

예산상에 없으면 무슨 돈을 가지고 위문을 해요?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시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시비로 나와도 여기 예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딴 돈을 가지고 위문을 한다는 얘기 아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시 이웃돕기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웃돕기기금으로 위문하는 것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하고 맥락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시행도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여기 맥락은 액수가 나와 있고 그것은 불우이웃돕기는 누가 줘야만 하는 것 아니오. 불우이웃돕기는 똑같이 간다는 거에요. 나는 이렇게 세우려면 정신요양원 같은 데에도 찾아가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시면 되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에요. 여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골치 아파서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고아원이라 말이에요. 다르지요.

류동환위원

여기는 몇 세까지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8세까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얘기대로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불쌍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변에 그래도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적에는 가족 없는 사람보다 한결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예산에 다소 액수를 책정할 수 있으면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지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강화에 계명원이 지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마을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아마 군청하고 꽤 문제가 있었고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다 군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천인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어린 고아를 도와주는 것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41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에서 지급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지원을 해주더라도 군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며, 물론 부모가 있는 애들하고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인정에 굶주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알지만 어린이날 체육대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책정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라도 1년에 여기 보면 생일위문도 열 명이면 열 명씩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차려줄 것이고, 기타 연말연시라 해봐야 추석때하고 설날 가는건데 여러 번 나누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수시로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체육대회 한 번 300만원, 이렇게 예산은 안 설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에 300만원 안 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쓸 일도 많겠지만, 한 번 체육대회하는 데 300만원씩 쓴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어른들도 300만원 안 쓸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횟수를 조정해서 두달에 한 번씩 가서 찾아본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나갔는데 보니까 ’99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전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인데 군경회에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주지만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상인군경회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회원이 77명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101명, 전몰군경미망인회는 36명, 무공수훈자회는 67명입니다.

서영배위원

똑같이 1000만원씩 나눠주는데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같은 것 아니에요? 미망인도 다 유족이지 뭐에요? 지침서에 보니까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주기는 주지만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무조건 10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위에서도 문제고 밑에서 시행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김남중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이것을 하는데 활동비로 주고, 운영비, 회비 쪽으로 쓰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그동안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획일적으로 명수가 몇 명이 되든 관계없이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여기에 보면 장애인관계도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했을 때는 따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로 따로 법인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강화 같은 경우도 지체장애자가 많지 신체장애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고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줄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6.25참전회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정액단체로 4개 단체만 되어 있어가지고요.

서영배위원

6.25참전용사회라는 것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에서도 이윤복 씨라고 그 양반이 참전용사회 면회장이래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통과가 되었을 거라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 얘기를 며칠전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회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끼리는 어느 정도 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김남중위원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는 모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운영비, 사무실임대료, 전화공공요금비, 활동비 등입니다.

서영배위원

획일적인 것 같고 중복되는 것은 기회있으면 얘기하셔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모양인데 신축성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페이지 강화군 장애인연합회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 지체장애자가 있고 신체장애자가 있는데 어디에 지급해 주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자는 장애자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체는 지체장애자협의회 등에 관계없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김남중위원

두 단체간에 다른 마찰이나 알력은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두 단체간에 마찰이 있어서 마찰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협의회로 운영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들여라, 장애인활동하는 데 운영비 준 것 중에서도 사무실운영비가 있는 것은 구분해서 주지만 장애인들이 무슨 회비라든지 단체활동을 했을 때는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공동적으로 써라, 이렇게 합의해야만 준다고 해서 계획서를 그렇게 들여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신설된 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방관계, 연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400만원이 섰습니다만 400만원을 다 못 주고, 현재 활동비를 소급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쓰는 난방비하고 이번 기간에 단체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든지 최소의 비용만 사업계획에 넣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두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각자 필요한 대로 구분해서 주고 모임 자체는 같이 모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어려운 노인위문격려 200만원이 있는데 어려운 노인은 어떻게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각 읍·면의 노인회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연말에 노인정 방문할 여건이 생길 때, 그때 드리는 것으로 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전종식위원

어려운 노인이 아니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위문이라고 했을 때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전종식위원

여기에는 어려운 노인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노인이라면 어떤 노인을 애기하는 것인지가 궁금했었고,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노인회의 노인정을 방문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경로당 위문했을 때만 지원금이 있지 사실상 노인정에는 별도로 다른 일이 있을 때 위문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2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전종식위원

200만원 가지고 면단위로 다니면 어렵지 않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214페이지 하단에 읍·면단위 경로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은 면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에도 있고 군단위도 있습니다. 13개 읍·면 경로행사 때도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행사 때 각 읍·면에서 행사하시는데 모자란 데에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실비를 내드리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읍·면으로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읍·면 경로당으로 내보내 주시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 경로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종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면으로 주신다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면에서 행사하는 거니까요.

방선기위원

행사하는 것이 접수된 경로당에만 주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노인잔치…….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노인잔치를 한다고 접수해야 줄 것 아니에요? 안 하는 데에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면단위 행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당별로 할 때 드리는 게 아니고 면에서 면단위행사를 했을 때.

방선기위원

그러면 자체 개인단체에서 면단위로 하는 것은 다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전종식위원

면단위 행사가 75만원씩이니까 각 읍·면단위로 내려보내주시는 거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이 행사비로 얼마나 내보내셨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방선기위원

그래서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계명원 체육대회 얘기를 했는데 읍·면단위 경로행사참여자실비보상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명원체육대회는 3만 3000원 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불쌍한 애들이니까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이런 노인들에 비해서 치우친 점이 없지 않나.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단위에서는 반은 주고 반은 읍·면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날에 애들한테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김남중위원

선물이 여유있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아까 제가 마무리를 다 못 지었습니다. 전액 시비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도와주되 우리 군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인천시에서 계명원을 우리 군에 유치시켜서 해놓은 것을 우리 군비로 순수한 아동복지를 위한 체육대회하고 생일잔치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 외의 일반보상금만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비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계명원이 강화에 왔던 첫 해에도 그렇게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몇 년 되었어요, 온지?
그러면 ’97년도에도 똑같이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한 4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었어요?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화인이 몇 명이나 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같이 수용되어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출생지가 여기인지는 판단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주민등록은 다 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도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조금 더 준다, 그러니 우리 군비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그런 시설을 복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현재 시설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것에 대한 일반보상금에 대한 소소하게 하는 것인데 물론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너무 체계없이 작성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명원을 운영하시는 분을 의심하기보다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사실상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충분한 혜택을 못받고 운영권자가 혜택을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에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했을 때 과연 원생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으로 1410만원이 서 있을 때 사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전체 부담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군에서 원천적으로 떠안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요근래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떠맡겨진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섰다면 내년도가 되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원생은 몇 사람씩 더 늘어나가지고 계속 200명, 300명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지원을 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것은 현재 건물 평수나 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지 계명원 터가 수천평도 넘어요. 얼마든지 더 지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해주면 내년도에 한 동 더 짓고 그 다음 해에 한 동 더 짓고 해가지고 수용인원을 한 300명씩 늘린다든지 하면 이거 다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세워진 건물 평수가 수용인원이 100명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계속 건물을 더 늘려 놓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각종 운영이라든지 계속해서 국·시비를 받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1개소)해가지고 2억 4773만 9000원이지요? 이게 계명원 국·시비같은데 94명이라고 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2억 4700만원에 94명이면 이게 1인당 얼마꼴이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의약품, 급식비, 교통비, 의약품비가 전체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관리인이 몇 명이나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봉사자가 11명입니다.

방선기위원

보육사업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4억 3200만원인데 이런 거대한 금액이라면 관리인이 11명이라고 해도 이 금액 가지면 어린이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릴 것 같은데요. 큰 보조를 많이 안 해주어도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줄여도 되겠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억 3000만원 같은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육사가 7명, 간호사가 있고 취사실에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총망라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이 금액 가지면 거기가 어렵게 살 것 같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분들을 보면 애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항시 애들을 감시해야 되니까 교사들이 애들 방 둘에 한 분씩 있거든요. 이들이 학교에 갔다 온 사항이라든지 그들이 뭐를 하는 것인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보육사라든지 간호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나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률적으로 계산해 봐도 거기에 관리하는 임원까지 전부 원생이 100여 명이 되는데 4억 3000만원이면 400만원 꼴이 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 보조금이든 군비든 어떻든 간에 1인당 먹히는 꼴이 그렇습니다. 거기다 학자금 또 지원해 주지요. 도시락 지원해 주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94명에 대한 체육대회 같은 것은 일례로 1회에 300만원씩은 인원에 비해서 지원비가 높은 비율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렇게 국·시비보조받고 군비에서 지원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장이 배가 불러서는 안 된다고요. 원생이 배가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런 지도감독하는 것은 철저히 해줘야 될 거에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화여성의전화(딸들의 캠프)에 지원 되는 게 200만원, 주부기예경진대회 및 여성화합의장 지원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1회성 지원이고 여성단체한국교실 및 민속농악교실 같은 것은 1년내내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도 하고 교실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문교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새마을금고에서 합니다.

김남중위원

몇 명 정도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농악교실 몇 명이 받아요?
30명이 훨씬 더 되지요.
그런데 새마을금고하고 문화원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사실 대개 보면 겨율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아동한문교실도 다 같이 열고 있다고요. 농악교실도 같이 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악기도 굉장히 부족하고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훼손되어서 못쓰게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좀 해보시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