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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18회 제1총무위원회199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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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명시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많지 않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총무국소관, 보건사회국소관의 예산안과 계류 중인 광명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규철 직원은 지난번 김순기씨가 도서관 사서계장으로 가게 되어서, 동에서 이규철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호씨가 맡아서 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이규철씨가 총무위원회를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해주시고 중요한 답변이나 어려운 부분만 과장님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10억3,29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6억66백7만3천원 증액되었고, 3개 특별회계에서 266억9,3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5천63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8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증액되는 것이 16억6,6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3억2,0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4,67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7,357만4천원, 보조금이 4,577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내역은 14p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5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으로는 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무단도로 점용자를 색출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전시실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적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폐기물수거료가 5천만원이 증액되고, 위생처리장 사용료수입은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38백만원이 증액돼서 수수료수입에서 88백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특히 등록세가 목표보다 초과달성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30% 징수교부금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백17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2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도의 이월금이 많지 않았고, 여유자금이 없다보니까. 정기예금의 이자가 높은 자금예치로 놓다 보니까 2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 중에서 도로원인자 부담금 4억7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수입이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비산먼지라든지,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단속 과태료 가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것이고, 주민등록관계와 차량등록관계에 대해서 7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에 따른 기타 잡수입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이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은 기 아시다시피 현충탑공원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체가 4,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포함한 당초 일반회계가 661억4,054만8천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이 16억6,60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번 추경을 합치면, 전체 예산이 678억6,621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증액, 감액내용은 생략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p 기획실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인력증원에 따른 5만원씩 계상된 것이 175만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은 증감액이 없고, 부기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소형녹음기라든지, 고감도 마이크의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40p 시지발송에 따른 우편료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급식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감사실에 있는 직원의 노임단가 오른 것을 저번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분 인상분이 51만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p 시민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부족분에 따른 공공요금이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127p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p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같은 것은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에 인원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41p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비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고, 상여금도 마찬가지 이고, 148p 기타 수당으로 하안3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휴일근무수당이 저번에 계상되지 않아서 2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p 공공요금은 각종 보안 등 사용 요금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에 72만원 요구한 것은 제도사 인건비가 당초 2만원에서 22,40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소요경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15p 재료비기타에 85만8천원을 요구한 것은 하안1동의 청사 주위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사인부 1명을 채용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 취사의 계획으로 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p 보상금 110만원은 하안3동 생활보호대상자와 독지가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소관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금액은 총 2천5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실별예산(안)의 편성금액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시립도서관의 직제승인에 따른 근무요원의 증액분과, 신규 부기사항으로는 시지 방송용 우편요금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로 질문해 주시고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동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세입부분은 14p~22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자수입이 2억7천만원이 줄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세무과장

첫째, 이월금 감소가 128만원이 생겼습니다. '92년도 하고 '93년도 차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예금 이자는 9월말 현재 7억88백만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3%의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2회에 걸쳐서 인하되고, 이월금 128만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이자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가 됐다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세무과장

'92년도에는 공공재산이 209억78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02억84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줄었고, 정기예금이 작년도에는 193억33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9억6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공공예금 잔액이 1백억, 정기예금에서 110억이 줄어서 이런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15p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에서 5천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수입에서 3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폐기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위생처리장의 사용료 수입은 어떤 부분의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일반 폐기물은 가정용 수거수수료가 재산세 과표가 인상됨으로 해서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세대 건축이 많이 건축됨으로 해서 대략 8%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 38백만원은 업자들이 처리장에 투입할 때 톤당 1천원씩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당초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38천톤이 예상돼서 38천톤에 대한 1천원씩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업자는 어떤 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정화조 처리업자입니다.

김재업위원

여기에 처리장에서 일반 공업용 폐수라든지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공업용 폐수는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17p 산림법위반 과태료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동기 취약지구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융자해주고, 언제까지 회수하는지 추경에 수입으로 12백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과태료 수입 중에서 주민등록, 호적, 차량등록,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73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주민등록과 호적, 차량등록이 대부분이고, 산림법 위반 과태료는 아주 미미한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기 표시를 한 것뿐이고 기타 잡수입에 월동기 취약지구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는 작년도에 주었던 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늦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을 잡은 것이고, 금년도는 금년도대로 융자해주는 것은 별도로 융자해 주고 회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을 위해서 감춰놓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19p 특별교부세는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손위원님이 하셨던 3억을 현충탑 공원 조성사업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규위원

16p 국유재산매각수입 31백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그것은 소하2동 1941-1151, 소하2동 1219번지, 기아자동차회사의 매각분입니다.

안병규위원

기아자동차에 무엇을 매각합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땅입니다.

김재업위원

17p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수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의 위약금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회계과에서 계약사무 처리과정에서 계약 기간내에 보상을 못해서 지체금액입니다.

김권천위원

17p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우리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느 선까지 부담시켜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 공단에 납부합니다. 납부에 대한 9%를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데, 그 금액이 47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나중에 토의를 할 문제입니다만, 대전이나 충남 지방에서는 버스 회사에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여기도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35p~44p 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3p~128p까지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원 증원분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어서 137p~15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138p 일용인부임에 '92청사관리원 상여금 미지급분이 있는데 상여금을 못 준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주었어야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원이 상여금을 안줘도 가만히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당해연도에 못주어서 금년에 주도록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청사 관리요원은 일용직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예!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원칙은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지출해야 원칙입니다만, 직원들이 착안을 못해서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에서 적발돼서,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업무태만과도 관계되는 얘기네요?

김권천위원

문제는 상여금을 지급 받을 분이 1년동안 요구 안 했다는 것이 문제있는 것이고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1년치는 다 주었는데 12일치가 연말에 정산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139p 효도 휴가비가 있는데, 시전체 직원들 중에서 년 효도휴가를 가는 분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1년에 두 번씩 정액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법정 경비이니까, 지출이 다 된 사항들이지요?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다른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동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린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당인부임은 각동에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밥을 해먹습니다. 자기들이 얼마의 돈을 걷어서 아주머니의 인건비를 주면서 급식비를 내서 밥을 해먹는 동이 있습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학온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안1동, 소하1동도 그런 취약 지구가 돼서 내년에는 소하1동까지 3개동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되고, 지금 식당이 없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현재는 학온동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안1동하고 소하1동이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총무국소관 '9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은 다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세입부분은 기획실장 또는 세무과장의 보충설명으로 생략하고, 총무국 7개과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p 일반행정비의 서무관리에 기본경상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부기는 30년 장기공무원에 대한 시상 상패가 있는데, 30년 근속한 공무원 파악을 하니까, 6명입니다. 상패 6개를 만들기 위한 제작비 130만원을 요구했고,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에 식당 청소인부임입니다. 120만2천원이 추가 요구되었고, 50p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문서통신 업무자료 정리원인부임 부족분이 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30년 장기 근속자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기념품을 만들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로 해서 각 시군에 30년 근속자에 대한 공로패를 만들어 주기위한 것인데,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군으로 분산을 시켜서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시행을 하게 돼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6명에 행운의 열쇠를 해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고, 8p 수정사항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의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금년들에 봉급의 5%를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개선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공무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견뎌야 된다해서 후생복리비가 여러 가지로 삭감이 돼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책으로, 그러니까 봉급인상해 주자는 봉급액의 몇% 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여직원들에 한해서만 해주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직원들 전체를 해주자는 뜻에서 피복비를 1,585만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51p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기본 경상비의 보조금이 4백4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감액 변경분에 대해서 시비도 50% 감액된 것입니다. 52p 시설비에 59백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시범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돼서 내년도 사업비로 시달됐습니다만, 이것은 옛날의 새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학온동 장절마을 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도비가 3,500만원이고 시비의 부담지시가 24백만원으로 해서 도합 59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53p 건전생활지도 항목에 보시면 이것은 자원대책입니다. 기왕에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사업을 하게 돼 있던 것인데, 국비가 4만원이 감액돼서 시비로 4만원을 대체하는 항목입니다. 57p 세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왕에 계상된 것이니,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남아있는 사항인데 전액 모두 '93년도 세수증대 활동 정보비로 지목이 잡혀서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이후에 '92년도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미수에 걸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도비 보조로 돼있고, 이것은 선집행으로 계상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1p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항인데요. 기타 경비에 예비비가 있는데 48백만원의 예비비가 증액돼서 요구가 되겠습니다. 65p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민방공 무선 자동화 사업비 도비 집행사업정산분인데요. 이것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이 2,070만3천원을 민방공 자동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로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별로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계약과정에서도 불편하고, 사업비도 더 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 것에 일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것 2,070만3천원을 지출해서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도에서 1,277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92만5천원인데,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도 30:7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는 554만7천원이 세입에 잡혔고, 도비 237만8천원정도 별도로 세입에 잡혀서 지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132p 종합운동장 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새로 기구가 창설돼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운동장 관리소의 예산은 문화 및 체육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체육비, 사업소운영, 관서운영이 있는데, 관서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관서당 경비가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는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가 요구되었는데, 자산취득비가 2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 집기가 아무것이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복사비가 필요해서 요구했고, 그 이외에는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의 급양비는 앞으로 11월 8일 준공이 되면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체육행사도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개관준비 급식비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로 112만5천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 국내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증원돼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요구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사라든가 시설관리비라든지 각종 관리비입니다.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제방 비품 장비, 이런 것을 얘기하고, 다음 재료비 기타에 청사관리인부임으로 85만8천원, 이것은 실내체육관 뿐만이 아니라 전체 운동장도 꾸준히 손을 봐야되고 해서 실내체육관 청소 인부임이 요구가 되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장치 작동을 위한 구리스라든가, 파워퓨즈 등이 필요해서 나름대로 요구가 되었고, 자산취득비 과목에 파이프렌치외 30종, 검전기외 20종, 접의자, 장의자 이런 것이 신생기구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요구했고,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방범창 설치비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건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밖에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해서 가져다 놨습니다만, 이런 것도 도난의 우려가 있고 해서,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경비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난도 염려가 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설치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설운동장 관리소 예산 수정 요구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총무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금액은 총 1억8천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안)의 편성금액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장기 근속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앙양,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 종합운동장 관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종합운동장 관리소의 방범창 설치 사업을 운동장의 시설의 설계검토시 본 계획이 반영되었으므로 일괄 공사가 되어 용이한 시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9p~61p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49p 30년 장기근속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30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상패를 해준다는데는 저도 동감이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상패 제작에 있어서는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개를 제작하는데, 22만원씩 해서 132만원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30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 행운의 열쇠도 주고 있는데, 상패만큼은 줄여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회나 이런데서 15만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본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취지가 맞지 않고, 조금 아까 도의 지시에 의해서 30년 근속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근거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추경에 반영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도에서 각 36개 시군에 30년간 근속공무원 실태조사를 갖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종합이 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상패라든가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듭니다. 금년도부터는 문서로 지시가 되어서 너무나 물량적으로 많고 해서 각 시군으로 분산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각 시군별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도에서 저희들 해줄때는 어떤 것을 해줬었습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상패하고 행운이 열쇠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민한테 주는 패는 얼마씩 합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그것은

박기수위원

시민들한테 주는 패는 3, 4만원짜리로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22만원짜리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아까 김강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93년 12월 30일을 기준해서 30년 되시는 분을 시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시행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검토할 때는 6명이라고 알았지만, 도 예산에서 하리라고 예상하고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연도 중간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내년 '94년도분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예!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61p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규위원

수정예산 8p 상용피복비로 돼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직원 대상이지요?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예!

안병규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면 실제로 입을까요?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5% 올려준다는 것도 잘라버리고, 여비도 그렇고, 91년도 92년도 잡종분 다 탄것까지 소득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80만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안병규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내용은 과연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근무시간에 착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명찰도 무슨 과에 누구누구, 직급은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추경까지 올려서 피복을 해주고 나면, 과연 사무실에서 착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의심갑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우리시의 실태가 아니고 우리보다 한차등 상급기관의 예인데요. 결혼일에는 2박3일을 휴가하게 해서하는,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김권천위원

이제까지는 피복이 없었습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피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창구 공무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원 다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 해주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처음 해주는 겁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안병규위원

제 얘기는 5만원돈 들여서 개인별로 하면 그렇게 썩 좋은 옷도 아닐텐데, 과연 사무실에 나와서 입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옷도 입고 명찰달고 대민봉사에 충실하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은 좋은데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청원경찰복은 해놓고 사실상 입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웃이 청원경찰복처럼 만들어만 놨지, 입고 근무하지 않는 그런 옷이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옷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단가가 상·하복해서 5만원이 아니고, 상의만 5만원 상당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다, 좋지 않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더군다나 많은 숫자로 확보하니까, 품질도 고품질이고, 질이 좋은 복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여직원도 상의만 입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예! 이것이 당초에 시장님도 껄끄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여론이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대단합니다.

김강선위원

여기에 공무원들 수가 1,1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임시직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예!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피복비가 상정된 것이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제복을 입은 사람은 제외한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시 전체적인 공직자가 청원경찰까지 1,170명이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인원이 맞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일용직, 수수료직까지도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뺀 나머지 숫자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제복을 입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청경이 9명정도 되고, 보건소에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 청소과에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 청소과에 근무복 입은 사람들을 빼고 난 숫자입니다.

김강선위원

미화원도 빼고요!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예!

김재업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해주신다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조금 전에 안병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기엔 여직원들은 거의가 입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남자분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돈 들여서 한 것이니까,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전원 다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책임지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52p 학온동 건강한 국토사업 '93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김재업위원

겨울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상의

심상의총무국장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되고, 충분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위원

133p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실내체육관 방범창 설치 1식이 있는데, 우리가 시민회관 앞쪽에 개방된 데에도 방음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담장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해야 됩니까? 미관상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종 지금 운동장에 방범창을 아직 안 해 놨습니다만, 중앙감시실, 방송센터, 모니터 이 세군데가 분산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숙직을 더 이상은 증가할 수가 없고, 2명씩 해도 1주일에 한번씩 대충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밑에 빨간 면적이 1,5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청 공간보다 넓습니다. 1명은 숙직실에 있고, 1명은 순찰을 돈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순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난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하여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도난방지 예방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단지 모니터 시설을 할 수 있는 경기장 내부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주요 시설물을 도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선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외관상으로 보기가 싫으면 다른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방범창보다는 도난 예방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넣을 때는 급해서 준비과정이 없다보니까, 방범창보다 도난방지 시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내일 저희들이 시민종합운동장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기대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을 설치했습니다. 잔디도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에 잔디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해서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제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잔디는 그대로 방치해 두면 보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줄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려면 보식공사를 해야합니다. 1년이상은 절대 출입을 통제하기 전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복토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계속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공에서 인수받은 것을 약간 개방했다가 복토라든지, 거름을 안한 상태에서 방치됐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솔직히 하안3동의 취로인부 150명을 투입해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트랙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백재현위원장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업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지요.

백재현위원장

최종선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다음 의사일정은 보건사회국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은 각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박해서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백재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8회 광명시 임시회의를 위해서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3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20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천5백2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노인복지확충에 1백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태료 2천7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658억9천9백만원이 제1회 추경대비 3%가 증액된 4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수수료 부족분 1억7천1백만원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한 가학동 주민 국내외 시찰경비 4천5백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및 반입비 부족분 1억9천6백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7백만원, 학온동 노인정건립부족분 2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금액은 총 4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의 편성금액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부족예산과 노인정건립비의 부족분의 확보 등이며, 감액요인으로는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중복성 예산삭감, 취로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금회 요구되는 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일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과별로 세입보고는 국도비에 대한 것은 내시 운영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71p부터 질문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71p부터 보시면서 83p까지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가학동 주민대표를 모시고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봤습니까?
해서

박해서보건사회국장

예!

최종선위원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그동안 가학동 부지에 소각로 설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설치계획에 따라 시장님과 실과소 과장님을 모시고 중회의실에서 보고를 한바 있고, 6월 하순경에 학온동 통장님이 9분이신데, 9분과 김광기 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 2분해서 15분이 오셔서 중회의실에서 2분해서 15분이 오셔서 중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저희들이 수집해온 일본의 VTR과 목동 VTR을 상영하고 우리의 계획을 보사국장님과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은 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린바 있고,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시에서 무조건 밀어 붙이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러한 일이 절대 없고 향후 추경에 반영된다면 국내의 소각시설이 되어있는 대구나 성남, 목동지역을 주민 전수를 모시고 견학을 한번 하고 시의원님 몇분과 부락대표분 약 15~20명을 모시고 일본견학을 실시한후 담당자와 청소과장인 저와 주민대표자 여러분들이 같은 수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후에 박기수의원님, 안병식의원님, 저, 청소계장, 담당공무원 이렇게 5분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일본의 5개 도시 7개 소각로를 전속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에 따른 보고서를 이미 작성을 했고, 또 홍보용 VTR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금주 토요일에 나옵니다. 90%가 다 되어서 이번에 이 추경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화합을 갖게 되고 또 저희들이 설득용 VTR도 상영을 하고 마을의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시켜서 같이 언로를 통일시켜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부락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 청소과에서도 충실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번 이 예산만은 꼭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도시행정의 쓰레기가 제일문제인데 각 지역마다 자기지역은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 설득에 좀더 기술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직접 못 가봤지만 동경에서 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심지에 있더라 소각장이,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가학동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왕 착수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담당과장님이 수고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압축해서 재활용해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가 지금 발명되어 가지고 TV에 방송된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라든가 아시는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충분한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쓰레기를 첫째 분류를 잘해서 재활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매립용 즉, 소각이 되는데 일본에 가서 본 결과 음식물을 가축사료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화훼에 쓰는 비료로도 기계에서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의 음식 쓰레기는 일본에 비하여 아마 10배이상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문제를 설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 반출량을 줄이고 반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가 25년 사용하는데 각 시군이 그러한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25년 및 5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사료라든가 식물의 비료라든가 할 수 있으며 또 소각로의 재를 고화재에 즉 시멘트 같은 것을 섞어서 벽돌을 제작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소각로를 선진국가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설치만 한다면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선진국 시설을 할 양으로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576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일본에 가보니까 태부족인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또 두의원님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는 기존 목동이나 대구, 의정부 같은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선진국에 있어서의 시설로써 아주 공해가 전혀 없고 재활용되는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시설을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소각시설하면 좀 거리낌을 느끼니까 지난번에 목동에 가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자원회수시설하면 가보셨지만 거기에 열과 터미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다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 온수로 주고 사용하고 있고 소각시설 바로 옆에다 풀장을 만들어서 춘·하·추·동 언제든지 수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과 터미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시설을 소각로 및 재활용시설 부대시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재정은 없는 것이 뻔한데 아마 내년도 가용예산, 광명시 예산전수를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넣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7천여평을 매수할 일도 있고 또 환경평가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비 같은 것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 기본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게 될 입장이고 다만 이번 기회에는 적어도 주민들의 국내외 여비만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 소각장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 가서 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서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은 주민의 반대가 대단했었습니다. 주민의 반대가 대단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었고 심지어는 반대가 많은 곳에서는 46번 회의장에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권천위원

쓰레기 소각장 견학에 대해서 국내 소각시설 견학이 1천5백만원, 일본쓰레기 소각장 견학이 3천만원 해서 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로 이 두 곳은 견학을 하실 예정입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예!

김권천위원

금년에 두 곳을 견학을 해서 내년도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죠?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네.

김권천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주민의 반대, 그래서 내년도에 건설을 못할 시에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국내의 소각장시설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정확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을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까지 견학을 갔다와서 무산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낭비라고 볼 수 없죠. 안 썼으니까, 저희들이 밀어 붙이는 세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몸소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걸 스스로 느끼시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만한 시설을 가학동 같은 곳에 설치해도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다 이것을 스스로 느끼시고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봐야만이 민주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천5백만원은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빨리 추경에 올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지식을 모르시는 마당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오해의 반대는 더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거기 현장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소각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같이 합의 하에서 멋지게 소각로를 타시·군과 같이 데모나 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러한 방법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 중 제가 의문스럽다 하는 부분은 주민 15명을 모시고 일본을 간다고 했을 때 15명이라는 주민은 일본 서구에 간다는 기대감 속에서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녀와서는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왕에 할려면 한 10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소각장 설치하는데 예산 뒷받침에 대한 내역을 대략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77P 수도권 매립지 조성자금이 1억6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3억2천5백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상반기에 해당하는 금액 밖에 안 세워주신 것이라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본 예산에 삭감이 됐었어요?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본 예산이 당초부터 하반기 추경에 그때 세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워주셔서 맞춰주신 것이고 바로 그 위에 반입비가 톤당 5천100원씩인데 330일을 세웠다가 이번에 6천3백45만원을 세우는 부족분을 365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매월 2회씩 쉽니다. 첫째주 일요일과 3째주 일요일날, 그래서 24일을 빼야 되는데 날짜 수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청소의 가정에서의 배출은 36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상의 양은 같기 때문에 365일로 해서 부족분 6천3백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기획담당관 소각장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다만 광명시장 힘을 빌려서, 국비·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설정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20억에서 30억 미만으로 일단은 계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차 투자를 해야지 단번에 100억이나 200억씩 투자해 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기수위원

20억에서 3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도비입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시비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소각장부지가 부족합니다. 부지확보, 사유지를 사유지로 확보하는 비용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담배 소비세의 인상분이 나옵니다. 아직 국회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실무진은 내부적으로 확신이 서있습니다. 갑당 백원씩 계산해 가지고 25억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고 내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76p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전체가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확신일로에 있는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재활용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고 또 최근 예산절감 운동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크나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575만원이었는데 경진대회라든가 주민들이 고도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차원은 지나지 않았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러한 운동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서 우수지역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우수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동에 통계를 내서 시상을 연초나 연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주민대표 15명이 일본에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이 15명 가지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거기에 김광기위원님으로부터 전해들으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추진위원이 바로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자고 설득하는 것보다 국내 엑스포도 구경시켜 드리고 일본에 가서 구경시켜 드리면 그분들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해외연수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가정복지관 소관, 보건소 소관이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83p 학온동 노인정건립비는 예산부족분입니까? 2천만원이면 충분해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3천7백을 자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저희가 소각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때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부담되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노인회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천만원을 했던 것과 같이 2천만원을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현재 준공이 됐잖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당초에 8천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6천만원밖에 못주니 나머지는 학온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난 것 아니에요?

김재업위원

그 당시에도 학온동에서 2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6천만원만 보조해주면 완공을 하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학온동에다 8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우리시 재정이 이러니까 6천만원만 하고 3천7백만원은 자부담을 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그러더니 지금와서는 소각로라든가 관계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못하겠다. 좀 봐 달라 이러니까 정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짓다 말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렵지만 2천만원만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안병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81p 하단에 49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정을 조사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49만6천원은 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 책정되어서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지금 제도권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의 예산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7개동에 몇사람이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53세대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그것은 동네에서 수시로 발생하는대로 동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소년소녀가장의 책정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주민등록에는 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동장이 그런 사람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가 동장이 동네에서 잘 선정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올리면 추가책정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권천위원

학온 3동 노인정 건립이 있는데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한 100여명 됩니다. 자세한 것, 즉 명단같은 것을 사무실에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안에 노인정을 짓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먼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하라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장에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히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국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지난 제17회 임시회의때 계류된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7회 임시회의때 여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계류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이며 위원장이신 김권천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심사소위원회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광명시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내용심사시 본 조례(안)은 제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요구되는 필요성 등으로 그 진행절차를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되어 본 위원을 비롯한 안병규위원님, 박기수위원님 3인으로 하여금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코자 집행부 의견을 문서로 접수하고 그 내용을 협의한바 있으며, 둘째, 조례제정시 부수되는 예산의 수반사항과 셋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의 체계순위 넷째, 용어는 가능한 한 그 뜻이 명확히 표기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는 순화토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최근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방문하게 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내용의 체계순위의 기준에 의거 조례(안) 3조와 5조의 순위를 정비하고 기타 용어의 명확한 표기, 용어의 순화, 중복용어의 삭제 등을 통해 심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일은 집행에 필요한 규칙제정과 공개업무의 목록작성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축조심의시 설명드리고자 하며 조례심사(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안으로 축조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축조된 심사안은 당초 조례안하고 크게 내용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제4조 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에서 적극적으로를 대하여 뒤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를 대하여 뒤로 돌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 내용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당초 17회 임시회의 때도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성북구의회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마침 광명시에 근무하던 계장님이 시민과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미비한 상태고 그중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입증을 받을려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설계가 어떻게 되고 허가가 어떻게 난다는 그런 부분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거기의 주장대로 시행시기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아직 안되었고 주민들이 그동안 지금 상태로의 행정기관에 몸이 젖어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다라고는 안 느끼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청주시의회도 봤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에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입수를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청주대학교 교수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구성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시행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김강선위원

집행기관의 행정과 정보의 차이는?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정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일, 비밀스럽게 다루었던 내용의 범위라고 단정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닌 것이지만 예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광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 중에 지금 심사안중에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를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면"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심사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계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하여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위생처리장, 하안복지관 이 4군데를 현장실습을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5일날은 오전에 보건사회국,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