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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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1회 제5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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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진행은 본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관계공무원의 답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혼잡지역도로·교량확장과농경지배수갑문대책건의및공설운동장확장부지마련건에 대하여 고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질문시작

고대순의원

교통혼잡지역도로·교량확장및농경지배수갑문대책건과 공설운동장확장부지마련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대순 의원입니다. 오늘날 도로는 지역사회의 문화 교류상으로나 산업경제, 사회활동, 스포츠, 군사 등 여러모로 막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국가의 혈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현황은 그 지역발전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도로의 축조, 확장을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강화는 특히나 수도권지역의 일일관광지로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천혜의 자연이 보존되고 있으며 수많은 역사문화유적을 보러 많은 외지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고장에 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폭증으로 우리고장을 찾는 차량의 행렬은 더욱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차 자주 이용하는 도로중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한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간은 강화읍 국화리 통나무가든 옆 도로로부터 강화고등학교 운동장이 끝나는 부근의 교량까지 38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들도 아시겠지만 도로가 4m로 협소하며 운전 미숙자가 차량을 통행시 하천으로 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더러 보았으며 버스나 대형차량 운행시 한 차량은 정차를 하며 교량 또한 폭이 4m로 교대로 차량이 통행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실정은 우리고장의 주민불편 차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질문코자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첫재, 이 지역은 강화고등학교 입구까지 도로의 협소로 확장을 요하는데 사유지 5필지가 포함됩니다. 5필지에 대하여 매수 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운동장옆 도로는 현재 비좁은 관계로 차량 두 대의 교차가 어려우므로 현 하천을 복개 또는 교각을 세운 후 도로를 넓힐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월 경지정리지구 중 배수관문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본 지역중 위치적으로 수리시설이 잘못되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있어 조속한 시정과 대안제시를 요구합니다. 위치는 내가면 황청리 삼암돈대 옆 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호우로 이하여 3일동안 물이 빠지지 않은 지역으로 인근 배수갑문과는 2㎞가 떨어져 있고 배수갑문 주위는 한쪽이 막혀 있으며 배수갑문이 작아 물빠짐이 늦어져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지역일대가 소출의 50% 밖에 거두어 들이지 못했습니다. 현 배수갑문을 확장해 주시든지 아니면 배수갑문 중간 지점에 지역적 여건을 답사후 새로이 배수갑문을 신설하여 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구역이 농조구역이라고 떠넘길 일이 아니라 강화군의 집행부를 움직이는 실무과장으로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설운동장확장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은 제41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송해면으로 이전계획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가보아도 공설운동장은 그 지역의 큰 행사를 치르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공설운동장은 어떻습니까? 공인규격에도 모자라는 반쪽 운동장으로 군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면 강화중학교 운동장까지 왔다갔다 하면서이러한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 공설운동장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은 문화재보호지역과 공설운동장 부지로 묶여져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도로가 비좁은 관계로 공설운동장 인근 하천에 대하여 복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IMF 한파 이후 타지역으로 부지를 마련하여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기존의 운동장과 하천사이에 있는 부지를 매수하여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순 의원 질문사항중 교통혼잡지역 도로·교량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농경지배수갑문대책건은 건설과장께서, 공설운동장확장부지마련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고대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혼잡도로는 강화군도시계획도로 중로 2-1로 강화읍 서문입구부터 국화저수지뚝까지 폭 15m에 총길이 884m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관계법의 절차를 거쳐서 부분개설 또는 전구간 확장 등을 통해가지고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고대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대순의원

네. 고대순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현 도로가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고가 언제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운행하는 한 사람으로써 어느 누구도 그 쪽을 통행할 때에는 현재 육안으로 봐가지고 불편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면 내년도까지 미룬다는 것은, 우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견해를 말씀하실지 몰라도 현재 그 쪽을 통과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는 우선 시급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조속한 시일내로 앞당길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고등학교옆 도로는 저도 거기를 수시로 다녀보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 우리의 계획을 시로 올려서 이것이 꼭 관철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아직도 그것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점은 우리 강화군에 사시는 분들,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은 본군 재정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인천시로 올려서 꼭 관철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구체적으로 몇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몇월로는 안 나와있고요. 지금 고 의원님이 불편사항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합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하점면 부근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보다는 그쪽 교통량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내년에는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가지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 입니다. 고대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망월 경지정리지구는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3일간 배수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인근 배수갑문과 약 2㎞가 떨어져 있고 배수갑문이 작아 배수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지역 일대가 소출이 50%밖에 되지 않아서 현 배수갑문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중간지점에 새로이 배수갑문을 신설하여 앞으로 이러한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월 경지정리 지역의 우수는 망월배수갑문과 삼한배수갑문 등 2개의 배수갑문을 통해서 현재 배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총 680mm가 내려서 내가천이 범람되고 최고 해수면의 조위가 높아 배수시간이 늦어져 침수피해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내가천의 망월배수갑문을 4련에서 8련으로 총사업비가 약 13억 8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삼암배수갑문은 1련에서 2련으로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설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돼서 ’99년도 예산에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지역에 대해서 증설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고대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도 있지만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에 침수가 황청 1리, 2리, 고하 1리, 2리, 오상 1리, 2리, 3리 해가지고 농가호수가 334가구나 됩니다. 이 농가호수에 지금 피해를 입은 것이 50%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양반들이 생계는 농가로만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양반들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2억 5000만원 액수보다도 실질절으로 이것을 빨리 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공사를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련에서 2련 하는 사업은 조속하게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우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농조에 통보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감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내년에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럼 ’99년도에는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망월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1만 2400평은.

고대순의원

그럼 계획은 보수입니니까, 신설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증설이죠. 문 하나에서 두 개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 계획을 문을 몇 짝을 더 하실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중간에 하나 있는 건 하나를 더 늘리고요. 망월 배수갑문은 지금 4짝이 있는데 8짝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고대순의원

망월보다도 지금 황청리 쪽이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신설하는 데는 얼마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하나 증설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문 한짝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고대순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액수보다도 그 지역에 우선은 큰 비가 왔을 때 지장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농경지가 물에 3일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증설만 하고 신설하도록 계획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양은 배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유량 계산을 해가지고 1련에서 2련으로 증설하는 것도 있고, 망월 배수갑문도 4련에서 8련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양쪽만 다 되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고대순의원

망월리까지는 물이 찹니다. 그래서 지금 황청리에 내가 지적하고 건의드린 부분에 문짝을 하나 세울 것이 아니라 두세 개를 더 말씀드립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인 농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이에 대해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1련에서 2련으로 중설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만 투자해서 우기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지금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조 소관이라고 하고 집행부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로는 확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 넘기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유량관계를 검토해서 이게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고대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기 전에 증설해가지고 우기 때 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대순의원

우선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을 하시는 것 문 한짝을 하는 것을 두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도 거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 한짝 가지고 3일 동안 그 넓은 바닥이 잠겼었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물량을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50%를 손해보고 있는데 문 한짝이 대단한 겁니까, 강화군내에서? 지금 한 짝 할 것을 두 짝해서 피해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문 한 짝 가지고 그 많은 농가들이 또 염려스러운 여론이 생기니까 우리로서는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바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도 농조하고 관계된 사업이 있었는데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면 필요한 소요시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협의해가지고 유량계산이라든지 지역의 실정을 농조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올해 1련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유량계산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가지고 증설문제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거기가 농가수가 334가구가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한 짝 가지고는 물량을 다 배수해 내지 못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 한 짝을 증설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물량을 배수하기 위해 문 한 짝보다도 이왕 공사를 하신다면 한 두짝을 더 추가로 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것은 해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서영배의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망월리하고 황청리는 한 유역권내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망월리 배수갑문을 4련에서 8련으로 착공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농조에 알아보니까 1련이 있는데 높아가지고 낮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창후리까지 다 한 권역이거든요. 창후리가 5련에서 1련을 더해가지고 하는 것이 여태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조에 알아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이 있어가지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보다도 건설과장이 많이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의 농정과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구두로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동시에 이루어져야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고대순 의원님께서 현재 사용중인 강화군공설운동장부지가 협소하고 부대시설이 전무하여 각종 체육행사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재 IMF 상황에서 딴 데로 옮기는 것보다 현 운동장과 하천 사이에 부지를 매수해서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강화군종합운동장 이전 또는 확장문제는 ’93년도부터 현안사항으로 거론되어 가지고 현 운동장 확장, 불은면, 송해면, 강화읍 남산리 등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했고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입니다. 군민공청회 결과 이해관계 지역주민의 의견대립과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재원확보 지난으로 운동장 부지를 현재까지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주변은 1988년 2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현대적 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고대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네, 고대순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0m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건축관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양반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사나 삼성리 쪽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운동장이 9600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수가 못 나오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현재 아시다시피 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큰 행사를 치를 때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면서 일부는 강화고등학교, 강화초등학교로 옮겨다니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관람객들도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반쪽 운동장을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필지수를 매수해서 현재 1만 여평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평수가 5000여 평밖에 안되는 입장에서는 공사를 한군데 하지 못하고 강화초등학교운동장, 강화고등학교운동장 이런 데로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군데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98년도에 신설을 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평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지가 3만 2000㎡,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2만㎡, 그래서 잔여부지가 1만 1000㎡로 한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한 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을 주려고 유도해 보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경관이 좋으니까 다른 데하고 맞춰서 실거래가격을 달라 그러는데 실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다 보면 사실상 80억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까지 매수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수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주는데 저희가 그것을 부지매입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각종 경기를 전부 치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른 곳으로 새 운동장을 신설한다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곳으로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한 군데에서, 운동장 현재 있는 위치에서 좀더 넓히면 예산도 줄이면서 관람객들도 한 군데에서 모든 체육분야를 관람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고대순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옆 도로는 현재 비좁아 차량 두 대가 교차가 어려우므로 현 하천을 복개 또는 교각을 세운 후 도로를 넓힐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우리 강화군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 우선 서문 입구에서 운동장까지 제가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도로도 물론 좁지만 노면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타지역민들에게 강화군의 부끄러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초에는 강화군에 행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문 입구에서 운동장 끝까지 도로라도 반듯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강화군 행사를 앞으로 치루는데 도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시행되면 반듯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포장관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관계 등을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고인돌축제가 있었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방선기의원

그 때 강화군의 도로정비를 했지요? 덧씌우기했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방선기의원

지금 군민들 곳곳에서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여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화의 큰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도로를 깨끗이 정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보면 서문입구에서 공설운동장 끝까지 도로바닥이 너무 엉망이다 이겁니다. 강화군 대행사를 치르면서 넓히지는 못하지만 바닥이라도 깨끗이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도로복개문제도 저희들이 올초에도 인천광역시에 보냈고, 이번 수해 때도 복구를 하려고 행자부하고 추진했었습니다. 30억원 정도를 개량복구비로 받아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복구하자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는 개량복구비로 복개하는 것은 줄 수 없다고 저희들하고 많은 실랑이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면정리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내년초에 강화군에 덧씌우기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순위로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99년도에는 우리 강화군 행사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서문입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를 깨끗이 정비해서 군민이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음은 주차시설확보방안 및 부설주차장 관리 건에 대하여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방안 및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 소재지인 강화읍 지역은 도로정비 및 주차시설 확보 부족으로 골목 및 협소한 일반도로 등에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화재 및 긴급사태 발생시 귀중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강화군 차량현황을 보면 1만 5454대이며, 가구당 0.7대 꼴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차시설 확보는 ’80년대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여건이 변하면 행정도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사전계획을 수립,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시설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둘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신문·관청리 등 4대문안 지역에는 군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도로확장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이에 따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면 첫째, 숙박시설 및 의료시설, 관람설치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물에는 면적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강화읍 중앙로에 위치한 3층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의원 질문사항 중 주차방안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밀집지역 주차시설 확보 및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이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다음에 도시과장과 같이 보충질문을 받는 그러한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여 주차방안과 관련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말 현재 강화군 차량 등록대수는 1만 5454대로 ’97년도에 비해서 10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관내 주차장은 총 7842면으로 차량등록 대수에 대한 50.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한 강화읍 도심지내의 주차장 확보상황은 노상주차장 1개소에 224면, 민영노외 주차장 4개소에 200면, 총 5개소에 424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여건으로 도심지 중심으로 주차장 건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높은 토지가격으로 주차장 부지선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상태이나 향후 주차장 확충 및 대책방안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차장 조례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12월 3일 강화군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민영주차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이 요청시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정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인의 주차장 설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차장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운용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 주차장관련 건설 및 확장사업을 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읍 터미널 이전으로 이곳에 각종 상권이 밀집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지난 ’98년 4월 20일부터 강화읍 갑곶리 1095-1번지 동락천복개부지선에 121면의 노외주차장 신설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 도시계획변경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신터미널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2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로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면개방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못미치는 주차장 시설을 일부를 해결코자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 차량이동이 많은 공휴일에 한하여 공공주차장을 전면 개방 활용토록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대상지 선정 및 확충과 차량수요에 대비한 주차방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신문·관청리 등 4대문안 지역에는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의 도로확장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125개 노선에 43.2㎞가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도로확장사업으로 11개 노선 6.12㎞가 완료되어 총지정면적의 14.1%는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85.9%인 37.1㎞는 미개설되었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계획을 수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본군 예산집행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부지 및 건물의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을 한 후 관계부서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군 재정상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설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강화읍 중앙로에 위치한 3층 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겟습니다. 주차장법 개정 이전 상업지역의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강화읍 중앙로변 건축물 중 중앙시장 A·B동은 시장 뒷편 공터가 주차장이며 귀빈예식장은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건축물 노래하는 수정, 향군회관, 한도식당, 삼성전자, 뉴욕제과, 합동법률사무소, 덕산건축물 등은 연면적이 1000㎡ 미만으로 주차장 설치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이 개정된 ’90년 8월 8일 이후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원볼링장은 같은 번지 뒷편에 자주식으로 19대 설치되어 있으며 유성목욕탕 건물은 같은 번지 지하에 기계식 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리치과 건축물은 건물 타워기계식으로 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화단위 농협 건축물은 같은 번지 지하에 기계식으로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강서식당 건축물 또한 같은 번지 지하에 자주식으로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읍 중앙로변 부설주차장은 ’90년 8월 8일 이전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 아니었음으로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이며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이재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재원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 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강화읍 지구내에 특별단속 구역이 있습니다. 약 9㎞정도의 특별단속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 또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하나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단속기사 또 기능직공무원으로 단속요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행동하는 거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의원

그러면 혹시 불법주차행위가 됐다 했을 적에 과태료증도 끊고 그러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꼭 그사람들이 같이 다녀야지 공무원 아닌 공익근무원이 단속도 물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혹시 과태료증은 끊지 못할 것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단속반을 근무요원으로 하면 무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꼭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월 과태료를 끊은 실적을 제시 할 수 있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공익근무원은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 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야간에는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 없겠네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물론 주로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야간에는 못하네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하지만 특별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도 불시단속을 합니다.

이재원의원

제 소견같아서는 물론 낮에도 중앙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녁에도 보면 불법주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어떠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됐을 시에 그 장애로 해서 어떠한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일종의 화재발생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방도로 이 곳을 중점으로 야간단속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수칙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행하는 근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공무원도 물론 순번제로 해서 야간에도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단속반을 해서 단속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해본적 없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속반 편성을 꼭 교통단속요원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과 전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합니다. 해서 특별히 단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 전직원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도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피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노외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견인차 보관장소 그 쪽 뒷편 복개부지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앞으로 복개를 더 할 겁니까, 지금 한 자리에다 할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한 자리를 할 겁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견인자동차 보관소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길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견인차 보관소 옮길 자리도 역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만 우선 설치장소를 서문쪽 복개부지로 잠정 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견인차 보관소는 아주 외지 공터에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인차 문제도, 견인차 보관소도 앞으로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주차장에 주차해서 주차비 받아 가지고 상당한 수입이 될 것이고 지금 견인차 운영하는 건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건 민간에 대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나 감사할 때 말씀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견인차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이 200만원 남짓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그 용역을 대행하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직은 수입이 적절치 못한 관계로 민간대행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나가면서 수입이 증대될 때, 그 때는 과감하게 민간이양도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타시·군에서는 다 민간대행을 업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군 실정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대행을 주게 되면 거기가 자리가 나고 또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두가지가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 김남중 의원!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답변 자료에 보시면 주차장법이 개정된 ’90년 8월 8일 이후에 우리 관내에 신축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성목욕탕 건축물 지하에 기계식 4대가 설치돼 있고 그 아래 강화단위농협 지하실에 12대가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만 설치돼 있지 실제로 그 건물 안에 주차를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식이든 자주식이든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마련한 대로만 우선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시설만 해놓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지적하신 유성목욕탕 지하주차장하고 강화단위농협의 지하주차장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계고중에 있는데 그 안이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유성목욕탕은 현재 300m 이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정식으로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유성목욕탕은 300m 이내에 있는 부지가 법상 건축주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불가하고, 유성목욕탕하고 강화단위농협은 계고중에 있는데 계고가 끝났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 말씀에 유성목욕탕하고 단위농협 주차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없는 건물이 어떻게 준공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는 어떻게 나갔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당초에 사용승인이 나갔을 때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기계식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사용승인해 주었는데 그 후에 건축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중에 있는데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갔느냐고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는 법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유성목욕탕은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서 준공이 난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지하주차장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에 있다면 어디로 통행합니까? 인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류동환의원

어떻게 인도로 차가 들어갑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성목욕탕은 인도에 인접해서 지하주차장과 연계되어 있는 부지가 개인 땅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땅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법상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용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류동환의원

그게 어떻게 개인 땅이면 애당초 준공나갈 적에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준공된다면 되겠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도에는 차가 못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다하면 지하주차장을 쓰면 되지 딴 데에 굳이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 땅으로 현재 되어 있으면 본인 땅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딴 데에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주가 류 의원님 말씀대로 출입하는 데 막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설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건축주가 지정한 주차장부설부지는 남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들일 때 개인 땅으로 진출입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과정에서 인도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목욕탕은 자기 땅으로 법상 동의서도 안 됩니다. 자기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지금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정도 있지만 당초에 준공이나 건축허가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류동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차가 주차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한 번도 안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못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용승인이 났을 때는 그것이 진출입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정에 의해서 막히는 바람에 딴 부지를 구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안 되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빨리 건축주의 지하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으로 옮기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임시변통으로 하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다음은 인사행정의 공평성 촉구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종식 의원입니다. 인사행정, 즉 발령은 집행부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그 어느 누구도 간섭 내지 관여할 수 없는, 또한 관여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인사행정은 모든 공직자에게 수평성 내지 공평성을 유지하여야함에도 이와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오지 및 도서지역에는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공무원 인사발령시 신규 또는 승진자에게 대하여는 도서 내지 벽지 지역으로 발령이 되고, 또한 도서에서 도서로, 그리고 첫 돌을 겨우 지낸 애기 엄마를 원거리 도서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누구에게도 편벽이 없는 공평성이 있는 인사행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과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구조조정에 의한 강화군 조직개편으로 9월 29일자와 10월 10일자, 2차에 걸쳐서 전에 없었던 많은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의회사무과의 인사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대로 인사발령하셨는지, 임의로 인사발령하였는지 묻고 싶고, 둘째, 강화군 구조조정에 의하여 조직개편시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직을 복수직「일반+별정」으로 조정해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지난 인사발령시 별정직 전문위원이 임용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향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인사발령시 별정직 포함 복수직 임용 등 집행부 인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보고시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감액내용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한 것보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이 아주 큰 폭으로 100% 이상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인남 위원장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보건소예산 삭감액을 내무위원회 소관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잘못 오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오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사항 중 인사발령 사항 및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의회 전문위원 직렬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먼저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발령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금년 구조조정에 의한 9월 29일자 및 10월 10일자 인사발령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이 추천하신 대로 인사발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29일자는 의회사무과 직원 6명이 인사발령되었습니다. 10월 10일자는 4명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정부의 구조정에 의거 정년을 앞둔 ’38년생과 ’39년생은 인사부서로 대기발령을 시키라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38년생 이기원 과장과 ’39년생 차성섭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사무과장님이나 또 전문위원께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6급 직원 심석보 전문위원과 유재록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받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의 인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전종식의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권한보다도 인사발령시에는 단체장이 발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의 승진, 신규에 대한 발령을 낼 때 어떻게 도서지역은 승진이나 또한 징계받으신 분만 발령하시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도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신규자나 승진자가 꼭 발령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서도면은 그런 분만 와야 됩니까? 또한 지금 서도면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생후 돌이 겨우 지난 어머니가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도에서 근무하신 서문원 과장님이나 서영배 의원님이 계시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곳에 아주 원거리까지 그런 분을 발령을 낸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난 후에 발령을 냈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보면 도서에서 도서로 발령된 사항도 있습니다. 서도에 근무하던 방계장이던가, 교동에서 서도로 왔다가 이번 구조조정시에 다시 교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계장을 보면 물론 교동이 고향이라고 하지만 그 부인이 어디 근무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부인이 지금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발령할 때는 가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도서 같은 데서 오히려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부인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공무원은 사실 연고지 배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서도직원 출신이 별로 없고 근무여건이 전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도는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진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도 출신 직원들만 많으면 서도로 다 보내서 거기서 근무하면 상당히 연고지로 인해서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의 특수적인 지역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은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서도 총무계장 하다가 교동으로 나왔는데 그 분은 제가 알기로 부인은 어디 근무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교동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동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발령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건소 근무를 명합니다. 그래서 보건요원들 한테는 서도나 삼산이나 어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근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건요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요원에 대한 도서지역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우리 공무원 인사규칙을 설명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도서지역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첫째 신규발령자든가 승진 또는 어떤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을 저하시켰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도서지역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실 보건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이 없는 개인휴직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초에 휴직을 소장입장에서는 만류를 하고, 지금 이은실씨가 휴직계를 내는 것은 공무원규정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휴직을 취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본인이 자기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고 휴직을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휴직을 6개월 인가 하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전종식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서 내지 오지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나 보건소장 말씀대로 도서지역 근무배치할 때는 신규 내지 승진 또는 어떤 오류를 범했을 때 도서지역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서지역 주민들은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규 내지 승진자 또한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만 도서지역에 받아야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물론 행정집행기관에서 하실 때에는 어쩔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도서지역주민으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장기근무자들,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건지, 또한 그들에게 원하는 발령을 할 수 없는 건지, 또 원하는 발령제도를 만들 수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서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년 6개월 내지 2년 근무하는 사람도 지금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데 지금 특혜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저희가 인사반영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식의원

조금전에 교동 총무담당을 얘기드렸는데 그 분이 교동에서 서도로 왔죠. 또 서도에서 교동으로 또 갔습니다. 그 분 이렇게 공무원 생활태도를 보면 모범적인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분 처가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들은 최소한도 자기과의 담당 계장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에 대한 어떠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담당계장 공무원이 채무를 얼마나 졌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동의 박문규 그 분 처는 제가 알기로는 선원우체국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분이 계류원인데 서도에 1주일간 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강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분 애로가 있으니까 본도로 보내지 말고, 우체국에는 교류근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서도로 원합니다. 방계장이 서도에 있으니까 서도로 원합니다, 해서 그 분이 서도에서 1주일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방계장 처가 지금 선원 우체국에 계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이 교동에서 서도로, 서도에서 교동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참으로 본도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 모든 근무태도를 볼 때 모범적인 공무원이고 어느 부서, 어느 관서에 갖다놔도 참으로 누구에 지지 않는 그러한 인품이고 그러한 사무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 이렇게 발탁하셔서 선원면 같은데 근무를 시켜주면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부인과 같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인사발령시에는 많이 배려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 하신 의원님 한 번, 배정만 의원님 하시죠.

배정만의원

같은 섬이기 때문에 전종식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고언에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섬으로 보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째서 삼산, 서도, 교동은 꼭 결격사유 있는 사람만 전통적으로 보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 전에도 그랬지만 의원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항의를 주민들한테 노다지 받습니다. “누가 왔어, 그 사람 또 뭐가 잘못 됐구만!”, “누가 왔어, 그 사람 또 뭐 먹었다며?” 전부 이게 여론의 대상입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대상이냐. 삼산, 서도입니다. 교동은 좀 낫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앞으로는 그러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귀양지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나왔냐면 공무원 귀양지가 삼산, 서도랍니다. 사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 물론 승진이 된다든지 부득이한 인사사정으로 오는 것은 도리 없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꼭 징계대상자 또 가만히 보면 군청에서 여론에 들리기에도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꼭 오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고, “아유, 저거 뭐 군에서도 말썽이 많았다며”, 이런 여론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성 있게 잘못된 사람은 꼭 섬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무슨 교육을 시켜서 정신개혁을 시킨다든지 해서 올바른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총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서도 전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 의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우리 군 조례로 의사과 전문위원을 일반직 플러스 별정직으로 발령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조치에 우리 의사과에 별정직을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신설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실 겁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게 되면 어느, 어느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장님한테 협의를 하였고 어느, 어느 계장이나 위원님들은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83조제2항에 의거 의사과 직원의 인사발령시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요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인사에 사전협의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총무과장께서 이러한 인사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남중의원

알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알았는데도 지금 변명같습니다만 유재록 전문위원은 그때 당시 의장님한테 협의를 하니까 의장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한테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아시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슬쩍 한 번 해봐도 가만히 있겠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앞으로 오늘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꼭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사과 직원을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선기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께 한마디만 묻겠는데요. 아까 전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연고지를 말씀하셨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방선기의원

그 연고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오지에서 탄생한 공무원 출신, 그 연고지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강화군청에서 많이 근무하면 사무관에 진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고지만 찾는다면 도서나 오지에서 탄생한 직원들은 사무관 진급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교동이나, 삼산, 서도 출신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도서에는 징계받는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만 보내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연고지라는 것이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으면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 의원님 말씀대로 교동이나 도서 지역에 있는 직원들은 반드시 거기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때로는 지금 교동출신들도 군청에 많이 근무하시고 면에도 많이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인사하는데도 본인들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니까 그것은 방 의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방선기의원

아니, 교동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고지를 말씀하시니까 그 인사행정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도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한 공무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그런 점수를 줘야지 군청에서만 근무한 6급 공무원만 5급에 승진이 된다면 연고지 따라 도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면장 한 번 못 해볼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의원님, 그래서 금년도에 면장발령할 때도 부면장 중에서도 발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열심히 일만 잘하면, 꼭 군청에서만 5급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타면에서 근무를 해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은 6급에서 5급을 발탁하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앞으로는 읍을 떠나서 도서나 면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공무원은 점수를 주는 그러한 제도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강화군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렬을 일반, 별정으로 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 인사발령시 별정직 전문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68회 임시회에서 제1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강화군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를 심의, 조정, 의결하실 때에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직렬을 향후 일반직으로 돼 있는 것을 복수직렬로 조정토록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복수직렬로 조정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수직렬화 하는 의견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군과 시와 의견이 다릅니다만 개진돼 있고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지방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에 따라서 현재도 공무원수가 정원보다 많은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오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초과된 현원 모두를 퇴출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에 해당되는 5급 직렬도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는 과원으로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초 약속드린 대로 복수직렬화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1차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신규임용은 조직감축 방침과 상반된 사항이므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단축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제2단계 개편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조직개편과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이 현재 앞당겨 이루어질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과 아울러 또는 그 이전이라도 시 관련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서 복수직렬화하는 방안을 완결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전종식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2단계 조직개편이 계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2단계 조직개편은 애당초 조직개편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과원된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읍·면에 대한 기능전환은 2002년도까지 실시한다는 것이 당초 기본방침이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상당히 사기업체와 비교해 볼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보도된 사항이나 간접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 또는 읍·면·동을 표본으로 조직개편안을 완료하고 계획되어 있던 조직개편에 대한 일정을 모두 앞당긴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호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지난 20일 정부의 고위인사가 공무원의 감축을 10만명을 더 추진한다는 것이 지난 20일에 보도되었고 우리 인천시도 내년 상반기에 상당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퇴출 공무원의 정원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5급 공무원은 일단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정원조정을 다시 조례를 개정토록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2단계 조직개편과 이러한 조직개편이 앞당겨지는 사항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공문을 보내고 보자고 실무자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완전히 가다 부다라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 어떠한 사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공문을 시행했을 때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을 보냈다가 시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내려왔을 때는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수직렬화하는 데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와 우리 실무자와 협의하였고, 시와도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제68회임시회에서 조직개편조례개정안수정안에 별정직, 일반직,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의 승인을 못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시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5급 이상은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원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원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유광상의원

직렬을 복수직으로 하느냐 일반직으로 하느냐, 이제 그건데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것이 안 통과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조례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날 여기서 그런 말씀을 복수직렬화 해달라.

유광상의원

아니지요. 원안대로 조례제정이 된 게 아니지요. 집행부의 원안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을 넣어서 복수직으로 해달라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었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으로 복수직렬화되려면 제안한 조례를 의견을 달리했을 때는 수정동의안을 내셔가지고 수정해서 의결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수정동의안 의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그것을 건의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아니지요. 문구를 완전히 바꿔서 했는데 무엇을 건의해요? 일반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별정직, 복수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는데 무슨 얘기에요?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무슨 건의를 해요, 건의를. 건의할 게 없어서 의회에서 건의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잠간만 기다리세요. 그 문제는 다시 전문위원이 어떻게 되었냐를 당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의된 사항이지 정원에 대한 조례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광상의원

제안한 것에 수정했으면 수정한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의결을 해야 수정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의결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토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만 개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의견대로 의결이 된다, 조례안이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절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장이 의결을 해서 의결했는데, 그 수정안을 문구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수정안이 의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유광상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정원만 있으니까 정원을 의결해 준 것이지 직렬간에는 의결여부가 없이 건의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그 의견대로 해달라.

유광상의원

그렇지요. 수정이 된 것이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유광상의원

일반직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로 문안을 바꿔서 수정을 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맞는데 5급 이상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거쳐서 한 번 바꾸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조직개편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강화군에도 5급 정원이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다시 복수직렬로 직렬를 조정해서 별정직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러한 시의 의견으로 아직 안 되어 있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6급에서 복수직렬이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군수님 비서실장도 종전에 별정직 근무를 하다 퇴직하면서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현재 일반행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 일반직의 6급이 과원으로 여러 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별정직을 채용해서 퇴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인사관리하는데 맞지 않아서.

유광상의원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러한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들도 시와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에서도 행자부나 요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다시 언제 구체화되어서 2단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조직개편 때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강화군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의 바램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별정직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중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류동환의원

그러면 협의라는 것이 그렇게 기한이 없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협의라는 게 시한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상으로 일단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류동환의원

아니, 공문상으로 갔으면 무엇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협의중이라면 내년, 후년 가도 협의중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 협의중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냐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동환의원

그러면 우리 민이 무슨 조건으로 허가 들였을 적에 협의중이라고 항상 붙들고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오, 이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협의하고 이러한 협의하고…….

류동환의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협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지난번에 수정을 한 건데 안 했다고 하고 말이나 되는 답변이에요, 그게? 확실한 것을 알고 답변하라고. 그것이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문구를 고쳐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게? 그리고 언젠가는 아직 그것이 조례개정된 것이 올라가서 안 돼서 별정직으로 안 썼다, 결정이 안 났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여태까지 협의중이다,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협의중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끌어도 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협의의 기간이 있느냐,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문서로 올리면 가부간에 결정이 납니다. 가든 부든 시에서 가부결정이 나는데 일단 공문을 올려서 부라고 내려올 것이 거의 추측되는 마당에 과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의 승인 때문에 시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부”라고 하면 “부”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 공문을 올렸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시기에서는 “부”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부”라고 나와서 의원님들 “부”가 되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행정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모든 일이 이렇게 시일이 오래간다면 민이 어떻게 관을 믿고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중이다 하면 민의 허가권이나 모든 민원이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이 하는 것은 2주안에 허가를 내주고, 그러냐 아니냐 결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킨 것은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오늘날까지 협의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마나지, 우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별정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인원감축문제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감축문제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정직이 들어가게 되면 저기가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원감축하고는, 앞으로 이런 것을 협의하셔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의 말씀을 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복수직렬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2분전 12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물시장관리대책및관허업종조치와강화군도시계획정비방안건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4분 질문시작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풍물시장관리대책 및 관허업종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는 안건은 지난 68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내용인 바 아직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화읍 중앙로에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지난 ’93년 강화읍 갑곶리 1095번지 동락천 복개공사 부지에 풍물시장을 조성, 노점상을 유치한 바 당시에는 노점상이 120여개 정도 였으나 현재는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단체도 번영회를 포함 4개 단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탈바꿈하였음은 물론, 진정 강화군민들이 농사를 지어 상행위를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외지인들이 외지 농산물 비롯한 다처에서 물건을 반입 상행위를 하는 등 천차만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풍물시장내 일반음식점 등 61개소의 관허업종을 관리하면서 ’96년 10월 이후에는 영업자 고발등 단 한 번의 행정조치도 없었는데 이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97년 1월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 관허업종은 ’98년 6월 30일까지 자율업종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나 자율업종으로 전환한 것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관허업종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셋째, 풍물시장내 번영회에서는 임원진들이 물품을 일괄구입하여 상인들에게 공급하면서 판매가격도 그들이 마음대로 정해주는 등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강화 농민들도 자가생산한 농산물마저 좀 싸게 팔려고 해도 가격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자체 해결하라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 유효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경과 후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풍물시장을 언제까지 그대로 유치할 것이며, 폐쇄 등 다른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사용허가권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과 풍물시장과 관련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도시계획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군 도시계획은 최초 1972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5회에 걸쳐서 변경하였습니다만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물적 및 정신적 피해 또한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현 주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맞는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몇 %이며, 해제를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세제감면 및 제한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셋째, 강화읍 지역은 강화읍을 중심으로 신문, 관청, 국화, 남산리 일부와 갑곶리로는 강화종합병원까지만 도시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구역결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갑곶리 지역에는 설호아파트를 비롯하여 유성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외에도 빌라 등 공동주택과 신규아파트 건립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갑곶리 방향으로는 동락천을 중심으로 역사관까지와 견자산을 중심으로 강화중학교 주변과 연세의료원 일대를 포함, 용정리 경계까지는 추가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선원면 창리를 비롯하여 찬우물 주변까지 불은면 삼동암리 덕정온천개발 예정지구 및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면소재지 등은 현실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 재조정돼야 된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3시 40분 질문종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계획건에 대하여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1분 질문시작

유광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상 의원입니다. 먼저 계획이 변동이 돼서 공영개발사업과 구지도소건물매각건에 대해서는 내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경제위기와 사상최고의 폭우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고 볼 때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의회에 나오신 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한 차원 높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은 환경위생상 유해로운 폐수 및 오수를 차단 없이 신속하게 집수, 배제하여 사람과 가축에 무해로운 상태로 정화한 후 하천에 방류하는데 처리하는 시설로서 하천수질보호로 각종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 침수범람 방지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군민이 갈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입장에서도 하수시설의 설치설계는 시급한 공공사업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소득증대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 및 식품접객업소로부터 유해하수 등이 아무 처리 없이 하천이나 바다에 무분별하게 방류됨으로 농지와 해안의 오염으로 농어민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수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관리범위를 보면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시행을 인천시로 하여금 시공하지 아니하고 군이 주관이 돼서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시에서 집행하면 국고 보조금이 없고 군에서 시행하면 국고보조금이 70%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시설비 1단계, 2단계 380억원 중 지방세 30%중 시비 15%인 59억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합시다. 나머지 군비 15%는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은 군비 59억원이라는 부담금은 강화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타사업비로 보조해 주겠다고 시에서 이야기 하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공문상으로 받아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여 기채를 발행하는 등 1조 3000억원의 빚을 얻어쓰고 있지만 그것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채를 갚기 위한 차환채권을 발행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인천시는 올해와 내년도에 집중 발주키로한 상수도사업의 투자시기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사업시기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대형사업에 있어서 2년 내지 5년간 연기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둘째, 앞서 시설비의 문제점에 이어 관리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경우 유지관리비는 연간 6억원으로서 매년 소요되는 관리비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당 본하수처리장의 의문점은 잘못하다가는 강화군이 얼떨결에 사업을 떠맡고 군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나와 군민에게 돌아갈 각종사업의 혜택이 중지 또는 전면 재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아홉 농가의 15필지가 편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그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집행부에서 선정한 위치를 벗어난 위쪽이나 조금 아래쪽으로 선정, 사업추진상 토지주와의 마찰이 없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을 일반용, 사업용, 공공용, 일시사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예상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본의원은 강화하수처리장 계획이 강화군이 아닌 인천광역시산하 강화하수도처리장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0분 질문종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사항 풍물시장관리대책 및 강화군도시계획정비방안에대한건과 유광상 의원 질문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입니다. 비교적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도중에 풍물시장을 IMF한파로 인한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존치시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것 만큼은 본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12월 31일자로 본 풍물시장 운영조례안의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부칙을 더 우선적용하여서 강화읍장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맡겨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김남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한 대책은 사실 실무과장 입장으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치유하고 정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의 일환으로 당초에 풍물시장을 조성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풍물시장관리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강화읍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이라든가 또 저희 건설과 인력으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조례가 폐지된 후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 등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그대로 일부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되서 점포가 굉장히 커진 곳이 많아요.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리에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자리를 나름대로 사고 파는 것 같습니다. 또 강화군민 전체 그곳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곳에 물건을 사러오는 강화군민들도 같은 편익을 도모해야 되고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죽 지금까지 둘러본 경우에 비추어보면 여기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어느 도회지, 어느 위락시설 갖추어 놓은 그런 곳에 기업형 업소하고 똑같은 식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 몇몇 특정인에게 전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또 어느 특정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남중의원

지금 군수께서 나름대로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풍물시장운영조례안에 보면 업소가 내가 영업을 포기하고 나가더라도 군수님의 허락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의원은 최초 입주자의 명단과 현재 입주자의 명단, 최초 입주자들의 분양평수,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영업장소의 분양평수를 자료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결제사항은 군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자체에서 정한 법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관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원래 운영조례안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수완이 있어서 내 자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한 개 업소가 단일로 이어지는 업소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몇몇 사람 장사시켜 주자고 풍물시장 거기다 유치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풍물시장건을 1번, 도시계획건을 2번, 하수종말처리장을 3번으로 해서 일단 풍물시장을 종결짓고 다음에 도시계획건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물시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풍물시장건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류동환의원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 있어요?

남궁정재의장

그게 아니고.

류동환의원

하다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남궁정재의장

순서를 풍물시장, 도시계획.

류동환의원

지금 했으면 풍물시장 그대로 나가고 이어줘야지 어떻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충질문 또 있냐고 말씀을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남궁정재의장

진행을 그 순서대로 하는데.

류동환의원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의장

풍물시장에 보충질문이 있냐고 저는 그랬습니다.

류동환의원

그것은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고…….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 답변에 풍물시장 사법적인 처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 풍물시장은 어디서 개설해 준 겁니까?
예?
또 풍물시장 운영위원이라는 회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운영위원회가…….

류동환의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못했으면 거기에 운영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군수로 되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러면 풍물시장이 애당초 불법으로 강화군에서 허가를, 모든 걸 다 시설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절차는 우리 강화군의 행정으로 못하고, 그럼 상위에서 그걸 한다면 애당초 풍물시장 허가를 안 해줬어야 할 것이지 어떻게 오늘날까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운영위원회도 한 번 안 했다면……, 그럼 운영위원회 그 전에 관군수 있을 적에 했습니까?
그럼 ’97년이면 지금 2년 이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남궁정재의장

건설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운영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만 운영을 하게 끔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큰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류동환의원

그럼, 운영위원회 열 사안이 안 됐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1년에 한 두 번 해야될 것 아니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게 답변하는 태도에요? 의원의 발언은 즉, 우리 군민의 입이란 말씀이야. 개인의 입이 아니오! 우리 강화군민 전체의 말씀이오. 운영위원회 할 예가 없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사실 그 자체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건 사실입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허가 내줬을 적에는 모든 것을 제재해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운영위원회 안에서, 조례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야 될 건데 그것 외에 벗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오. 그러면 앞으로 철거할 때는 그 보상을 누가 다 해줄 거요.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야.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현재 거기는 노점이 아니고 허가난 구역이오? 동락천 복개해서……. 정부에서 동락천 복개해서 노점상 해주라고 해주지는 않았을 거요. 우리 강화군에 필요한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오? 앞으로 지금 기간도 다 되고, 그럼 노점상을 앞으로, 현재 그 풍물시장을 어떻게 관활할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어떠한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98년도 12월 말일자로 조례가 폐지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연장을 하면 그것에 따른 불법이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별법이라든가 동원해서 단속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철거문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류동환의원

앞으로 풍물시장 운영문제라든가 조례라든가 또 다시 하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강화군의 상인이나 주민이나 피해 없록 철저를 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풍물시장건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강화읍사무소만 하더라도 직원 30명 있는 가운데서 남자 직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서 산업팀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숫자는 3, 4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관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관리자체가 안 된 것이고, 거기에 맡겨놨기 때문에 군청이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걸로 알아왔던 데서 문제는 있었던 겁니다. 거기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 70% 이상이 “어느 특정인에게 간섭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 한 길거리로 나가서 하든지 차라리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의원이 질문했던 바와 같이 하천부속물 점용허가를 2002년까지 이미 해줬어요. 포장마차회라든지, 그 밑에 상록회라든지 번영회한테 2002년까지 하천부속물 점용허가를 먼저 해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12월 31일자로 조례안 시효가 만료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이미 4개 단체 대표에게 점용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점용료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허가기간이 2002년이지만 저희들이 매년 점용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상에 보면 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중의원

별 문제 없겠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지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한다면 별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료를 받고 있는데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을 점용할 때는 점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고 또 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점용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용허가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기간을 2002년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은 점용허가료를 냈다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나한테 주어졌던 기득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용료 자체는 하천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풍물시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도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점용허가를 5년 단위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디만 저희들이 점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는 점용을 하고 있는 중에는 점용료를 계속 부과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의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구성물점용허가를 올 7월자 강화군군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내주었는데 내 줄 당시에는 올 12월 31일자로 풍물시장운영조례안이 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2002년까지 미리 더 내주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풍물시장관리조례하고는 별개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앞으로 풍물시장운영을 안 하게 되는 사정에 있다든지 이런 사정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점용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그 시간까지 부과했던 것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는 ’98년도, ’99년도는 ’99년도로 2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남중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시지요? 그러면 풍물시장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네,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해주십시오.

김남중의원

도시계획하게 되면 분명히 세가 목적세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도시계획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징수한 도시계획세로 직접 사업을 한 도시계획 구간은 어디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시행된 도시계획은 우리 군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로는 충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로 우리 강화군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충당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상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장여관 앞하고 온수리 도로에 대해서 전액 도비나 시비로 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군비로는 충당이 안 되고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상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집행했습니다. 군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남중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지역을 확대할 필요는 없느냐에 대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화읍 같은 지역만 하더라도 용도지정을 해주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면적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옛날 20년, 30년 전에 정해 놓은 그러한 용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남산리의 준농업지역이라든지 동진직물 지역 공장안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도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김남중 의원님도 느끼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올리신 바와 같이 지금 선원면 창리 일대, 용정리, 현대아파트 앞 뿐만 아니라 지금 길상면에 제2대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앞으로 넓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제2대교를 가설했을 때의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이나 신설을 할 때는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계획에 대해서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문제인데 환경문제는 사실상 국책사업입니다.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380억원의 예산을 지방부담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2012년까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700억원 내지 1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빈약한 강화군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수도운영도 하다 시로 넘길 때 39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떠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 및 운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건설계획을 추진할 때부터도 시에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었고 관계관회의를 거쳐서 강화군에서 우선 건설을 하되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예산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공문으로 지난번 11월 23일에 건의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유광상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11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시에 올라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빨리 보내주십사해가지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것도 12월 14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강화군에서 추진해 나가고 운영에 대한 것도 연간 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하고 아직 협의는 안 보았습니다만 건설하는 예산으로 군비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듯이 시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에 완공된다 하면 상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강화의 하수도처리사업소를 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일단 우리 지방비 부담은 강화군에서 부담하고 타 사업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인천시가 1조 3000억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차관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언급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데 타사업으로 대체해 준다, 아무 사업이나 주고 아, 이거 그것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디 도로 하는 것 10억원이나 20억원 주고 이것은 그것을 대신해서 준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국비보조가 적으니 많으니 하는 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입장으로 볼 때 인천시에서는 각 구청의 것을 다 관리·운영하고 있으면서 강화군만 왜 특별히 우리 강화군 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떠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시에서 할 경우에는 국비가 10%, 90%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할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 중에서 15%는 시비, 15%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강화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군비 부담분에 대한 대체사업비를 군으로 지원해 준다 할 경우에 다른 사업비를 주면서 “이것이 그것이다”하고 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아, 그러면 이름만 지으면 되는 것인데 이름 짓는 거야 우스운 것이지 그것도 못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광상의원

그건 애들같이 장난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항상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추가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12월 15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자리에 있는 국장이 그것을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1년 있다가 딴 데로 가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답변받은 것은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이동이나…….

유광상의원

아, 시장이 2011년까지 하라는 보장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사업시기를 연기해서라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서둘러서 인천시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지금 동락천 복개공사 끝나는 지점부터 하류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은 전부 느낄 겁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 건설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건설시기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동락천 물을 이용해서 갑곶리 지역하고 신정리 지역 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물을 논에 대서 농사를 지으려고 논에 들어가보면 피부병까지도 옮는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냄새가 나서 그 제방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예산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쥐 한 마리 잡자고 독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인천시에서 직접 해야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도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분분한데, 위치선정 문제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혐오시설은 주민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협이 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되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관계인하고 위치관계를 협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고 위치를 선정한데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건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 예, 황인남 의원.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 유지비가 연간 6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빈약한 군민이 부담하기는 너무나……, 군민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는 건데 아까 군수께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너무 시기가 이릅니다. 적어도 2010년 후에 이 사업이 조성됐으면 합니다. 무조건 국비라고해서 받아들여서 군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 유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2001년에 완공을 목포로 1단계가 있고 2단계 사업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이 완공 되면 2002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가는 그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는 강화읍 관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가 현재 저희가 조례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상수도 사용료의 40%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예를 볼 경우에. 그래서 연간 2억원 정도가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가 되고 나머지 4억원 정도가 부족분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걷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2단계까지 준공이 된다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강화 사업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2002년부터 강화읍 시민들이 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난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불경기에 그런 하수도종말세까지 내게 되면 이것 우리 군민한테 자꾸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체 시비 아니면 국비로써 그건 부담하든가 해서 이것을 신설해야지 우리 군민이 시설비 내고 또 세금 내고, 이것은 무엇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수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강화읍에서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 한테만 하수도 사용료가 나가는데 그 요금은 수도 사용료의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하수도 요금 받아야 얼마나 됩니까!

황인남의원

이것을 시 차원에서 조성해 줘야지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하면 너무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중앙에 건의해서 시 차원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예.

유광상의원

제가 답답해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깊이 있게 의회에서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문서로 정식통보도 받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군민의 세부담이나 이런 것이 가중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