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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평상일 의원 발언

18회 제2건설위원회199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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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따른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토론을 갖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현지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한데에 대하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감천 차수벽에 대해서 현장확인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차수벽공사의 이음새 부분에 너무 균열이 심하고 이음새 부분말고도 25m정도의 금이 간 곳이 25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철근이 노출된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한쪽은 16㎜짜리가 있고 한쪽은 30㎜짜리도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관이 있는 곳을 드러내 가지고 현재 도로로 나 있는 부분까지 그냥 있는데 사람이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우회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주영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수벽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므로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이 설계상 36㎜하고 16㎜를 합해서 쓰게 되었답니다.

김용식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콘크리트의 포장크기가 아까 15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15전이 안됩니다. 그리고 와이야 메쉬라고 하는데 도로에 콘크리 할 때는 잘 깔아야 되는데 양쪽이 엄청 많이 남고 이것을 겹쳐서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띄어졌어요.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고 개봉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인데 거기를 보니까 포장까지 다해 놓고 그랬는데 쇠같은 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갈만 잔뜩 있는데 이런 곳이 엄청 많아요.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도로관 놓은데 보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줘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주차장화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문 전기선로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정한다고 했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차수벽에서 펌프장 그 끝의 도로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2차선으로 축소가 되어 있고 외곽도로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그것에 많은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은 행정부에 즉시 시정토록 명령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목감천 차수벽 및 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우회도로 현장을 다녀오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까지 해주십시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견인차의 현재 징수금이 4천3백11만원해서 25.2%의 저조한 프로테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 징수액이 12,965건으로 3억7천7백97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총징수금이 5천7백30만원, 현재 징수액이 1억2천9백35만원해서 25.2%로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될 금액이 3억7천7백97만원을 차적조회나 세입으로 충원해 달라는 부탁이고 또 장부를 보니까 현재 차를 찾아간 사람, 인수해 간 시간의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금액상으로 지금 현재 견인차 현장에는 8천5백8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위원들이 견학갈 때 유인물 보고에는 8천8백66만5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358만2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그 금액이 전년도의 세수를 걷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납인 도장이 4월 28일까지만 찍혔고 현재까지는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견인차량에 대해서 김광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행정감사때 우리가 감사를 하도록 하고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배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광명배수지에 CC카메라가 고장이 났는데 빨리 고쳐야 감시·감독을 할 것이고, 상판에 흙을 50㎝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70-80㎝이상 해야 잔디가 살고 그 안에 물이 변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도가 덜 되어 있고, 주변환경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식수로 쓰는데, 그래서 혹시 이물질이라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변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도 빨리 공사를 투입해 가지고 완전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로 지시를 즉시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지금 시설해 놓고 작동하는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계원들의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건물주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차장 시설만 해놓고 쓰지 않는다면 전부 차가 도로로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에 출입문에다 기계주차장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출입문에다 어떻게 기계실을 해놓고,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창고를 해놨다는 것이고 또 상가 앞에다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높이가 50㎝가 높더라고요. 주차장이 안 되는 것인데, 건축준공을 해준 것이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성보빌딩 같은데 지하3층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쓰는 것 같지 않고 2층에 주차장 기계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차량 대수가 엄청 많은데 창고로 내준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성보빌딩을 가서 봤는데 관리인 이야기로는 현재 기계를 작동하다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관계 때문에 작동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카리프트 입구의 스위치에 테이프를 붙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현충탑공원 조경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위원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했는데 그 나무를 사다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무를 잘라서 한 것인지 확인이 안되었잖아요.

김용식위원

지난번 추경에 그 관계, 무슨 나무를 식재한다 그런 게 다 나와있어요.

김광기위원

다 나왔는데 계단을 나무를 잘라다 사용을 했는데, 그 설계도면에는 나무로 한다고 해도 사다했느냐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원혁위원장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설계도면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평상일위원

먼저번의 설계도면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사업을 할 때 잣나무 몇 그루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대로 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에 따라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서면질의할 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확인결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기회 행정감사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도시국 소관 신축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도시국 단속계장 최용현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있는데 위치가 광명시 하안동 376번지 지하층이 99.6㎡, 1층 주택이 49.5, 근린생활시설 49.56, 총계가 198.12㎡입니다. 다음은 소하동 소하-일직간 경인제2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철거가 되어 가지고 최종목이라는 사람이 소하동 324-20에 이축한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도로변에 몇m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거리제한은 자연부락이 거기에 있는데 대략 몇m라고 정확히는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데 기존부락에서 50m입니다. 두 개다 산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거기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또 거기는 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다 하면 별장식이 된다해서 내린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도로로부터 몇m내에는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도로가 끼어야 됩니다. 집이 있으면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3m도로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직선거리 50m입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이축이 된게 거의 50m안에서 해줬어요? 30m 이내로 해준 것 아니예요?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저희들이 보는 것이 50m인데 도에서 안해줘요.

김광기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할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이축해 주는 것이 30m 이내로 해주지 그렇게 긴 거리고 해서 이축한 것은 없다고 봐요. 도에서 하면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동네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죠.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카센타하는 데에서 얼마 안되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50m도 안되요.

김용식위원

직선거리라면 동네의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거기에서 50m밖에 안된다고요?
50m밖에 안됩니다.

이원혁위원장

그러면 전매가 가능합니까?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준공이 다되면 사유재산은 행정관서에서 침해를 못합니다.

이원혁위원장

근린시설 구간은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와요?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근린생활시설은 철거하기 전에 있었어요. 철거하기 전에 얼마가 있으면 그 면적만큼은 근린시설을 이축할 때 허가가 납니다.

평상일위원

몇 평까지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30평까지만 납니다. 지하층은 빼놓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원주민한테는 60평까지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150평이면 이축할 때 150평까지 가능합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지하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막아놨더라고요. 바깥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슬라브로 짓고 2층 거기에다 유리도 끼고 해서 2층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저희들이 가봐서 위법상황이 있으면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거기가 몇 번지죠?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소하동 324-20 최종목 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식위원

그 용도가 주택이죠?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평상일위원

지하실에 보면 정육점인데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자기가 들어올 때 정육점 근린생활시설이면 정육점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 용도에서 건축법상에 정육점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면적 안에서는 될 수 있어요.

평상일위원

그건 그렇고 지하실에도 전부 타이루 붙이고 해 놨어요. 화장실도.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노온사동에 가다보면 집 지은 것이 있어요. 저 오기전입니다만 지하실 보면 타이루를 깔아놨어요. 돌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도에다 진정을 넣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개인 집 지하에다 타이루 같은 것은 허가도 안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행정이 맞지 않는 거예요.

평상일위원

(도면 보면서 설명)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게 지하층이고 1층인데 이것을 아래로 내렸어요. 슬라브를, 높이까지, 여기까지가 1m7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옥상까지 왜 해놨느냐, 이것을 허가해 준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편법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아닌데 왜 2층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그것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내년 1월부터는 건물 이축건이 시로 이관이 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철저히 막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죠. 만약에 준공이 나가지고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일위원

정육점이라고 하는데 위생과에서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동묘지 가는데에 정육점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실이 창고인데 다용도실로 만들어 놨어요. 도면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이원혁위원장

누구의 소유입니까?
용현

최용현단속계장

유성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