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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19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2-27

김재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정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교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산위 종합심사는 금일 24시까지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 관계상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된 사업 등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시민행복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는 예산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정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실 거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올리시면서 가장 규모가 큰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창의교육도시사업이 되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사업추진 근거, 법적 근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육 사업이 교육감 체제로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이 부분을 등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신·구 도시 간에 구조적 불균형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중원의 많은 아이들이 2, 3학년이 되면 전학 가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교육의 낙후성 이런 것 때문에 구시가지는 분당, 분당에서는 강남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7년째 하고 있는데 학교에 2, 3학년이 되면 전학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정·중원구는 재개발이 주택경기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동네가 슬럼화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수정 중원이 위치한 게 판교와 분당 또 위례신도시에 의해서 딱 가운데, 중간에 감싸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왜 수정, 중원 이쪽을 이사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만들어냈던 곳이 성남이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냈던 인프라가,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성남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남에 살면서 그 내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남한산초등학교, 폐교 직전에 뜻있는 교사들이 와서 혁신학교를 만든 거죠. 그리고 성남에 뜻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남한산성까지 통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한산성에 지하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이 아닌 지하방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또 하나 이우학교도 잘 알고 계시죠? 남한산초등학교의 혁신학교를 성공시킨 의식 있는 분들이 가서 이우학교를 만들어냈어요. 장·차관들 그리고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까? 그 주변 전세 값이나 집값도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평초등학교? 25명의 스몰 교실로 운영해야 됨에서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35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보평초등학교의 현실입니다. 보평중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혁신학교인 보평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 단지에서는 아파트 문 한 곳을 폐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다 보니까 보평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 학교에 가까운 그 문을 폐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평중학교로 온 겁니다. 이만큼 정말 사람들이 이사 오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창의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도 잘 아시지만 25명의 스몰교실 그다음에 보조교사지원, 학부모교육, 교사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돼요? 부시장님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창의교육도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정말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삭감이유로 저도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지자체가 광역시에서 하는 교육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삭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서우선 박사님의 자문내용이다 했는데 성남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다른 데 자문하셨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어디 어떻게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입법자문관이 시에 상주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문결과는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자문결과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사실 지금 창의교육사업을 하는 데가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화성, 광명, 구리 제가 알기로는 여섯,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위법하기는 그것은 좀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거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위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의사에 반해서 시가 교육에 개입하는 게 아니죠. 교육청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이렇게 슬럼화 되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삭감시켰을까? 그 이유는 학부모들한테 욕먹고 싶어서 삭감했을 거라고.” 제가 만나본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절실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사 못 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풍족해서 이사 가지는 못할지언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창의교육을 하겠다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예산은 꼭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음 추경에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돼야만 올해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지원하려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안 그래도 발언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에 빚을 4000억을 갚았네, 3000억을 갚았네 하고 다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저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불유예 선언 당시에 비공식 부채가 728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회계간에 상환해야 할 비공식부채5400억 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재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해야 될 비공식부채 예를 들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판교구청사라든지,

김재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갚았다고 하고 다니는 거,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게 1885억 원에서 7285억 원이 비공식 부채다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저희들이 정리한 게 법적의무금 정리하고 특별회계자금을 상환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올해는 전체 비공식부채를 다 정리하는 해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4204억을 갚았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 4204억 원을 시장이 동네 인사회 다니면서 보도블록 교체 안 하고 겨울배추 안 심고 이리 해서 갚았다 했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204억을 갚았는가.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 행정기획국장을 통해서 공식부채 비공식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환하고 또 공식부채가 얼마고 비공식부채가 얼마고 내용이 언제고 뭐고 언제 상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또 김재노 위원장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혼자 보시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하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 받은 다음에 하시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김재노 위원님 자료 받으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에요. 자료 준비해서 빨리 갖다 주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4204억 원 중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것으로 갚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청사 부지 잔금, 주거환경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판교특별회계자금 상환이 2839억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100억, 2011년도에 1239억, 2012년도에 150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재원이 어떻게 만들어서 갚았느냐,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상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금을 정리한 게 주로 사업우선순위 조정하고 낭비성 있는 경비를 취소해서 법적의무금 1365억 원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1299억 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해서 1157억 원을 발행해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방채는 뭡니까? 빚이죠? 빚 낸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빚내서 빚 갚은 것도 빚 갚은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물론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채비율이 1157억 원을 합해도 현재액이 1193억입니다. 그게 5.4%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환할 때 재원을 대규모사업을 줄여서 상환할지 안 그러면 큰 무리가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할지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았는데 그것을 빚을 갚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전시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빚을 내서 빚 갚고 나서 빚 갚았다고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겨울배추 안 심어서 얼마 절약했습니까? 그 돈으로 얼마 빚 갚았습니까? 시장께서 다니면서 동네 인사회 다니면서 겨울배추 안 심어가지고 또 보도블록 교체 안 해서 그 돈 절감해서 빚 갚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양배추 가로화분 등 해서 29억 정도 되는데요, 보도블록은 13억 정도 되고요.

김재노위원

40억 되네요. 4200억이라는 돈 중에 그러면 1%인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돈이 800억 정도 되니까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은 것 또 2011년도에 시청사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었던 것 보셨죠? 부시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 재정 2억 5000억 원 이상’ 이렇게 아주 성남시가 5000억 원을 벌은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를 2650억을 벌었다, 확보했다 했습니다. 2008년 3월에 920억 확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그 이후에 얼마를 한다 했느냐면 19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대문짝만하게 해서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008년 3월부터 치면 2008년 3월에는 민선5기가 들어서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미 확보됐었던 거고 그것도 민선5기가 번 것처럼, 확보한 것처럼 했었고 그 이후에 1900억 원을 확보했다 했는데 확보한 거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노위원

예. 거기 국토부나 LH하고 해서 협약서 맺어가지고 돈을 받기로 한 게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1단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받았고요.

김재노위원

920억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것도 시작을 해야 받겠지.
정오

박정오부시장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김재노위원

1단계는 언제죠? 2008년 3월입니다. 민선5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1900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거, 1900억.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2008년 3월서부터면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예, 말씀하시죠.

김재노위원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시 행정은. 안 그렇습니까? 동네주민들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왜 선언했으며, 그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빚을 다 갚았다니까 빚을 다 갚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얼마입니까? 약 18조 8000억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9조 원이 다 될 겁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추정하는 대로 7000억이 빚이라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 정도도 아니었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글쎄요. 당시에 이뤄진 것을 제가,

김재노위원

안 계셨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래에도 또 다니면서 각 동네 다니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어려웠던 성남시 재정이었는데 겨울배추 안 심고 보도블록 다시 뜯어서 안 고쳐서 빚 거의 다 갚았다. 4000억 갚았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모르는 성남시민들은 ‘대단하구나!’ 실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자꾸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을 됐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한산성 외곽순환도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산 그거 확보하지도 못 했어요. LH에서 준다는 말도 없어요. 이런 거 다 받은 것처럼 성남시에서 다 확보한 것처럼 하나 확보하지도 못 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아시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물론 이 부분은,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긴축을 해서 5000억 정도 부채라든지 자산매각대금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 5000억 정도를 정리한 것은 어느 정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5000억을 정리했어요? 총 갚은 게 4200억 갚았다는데 그중에서도 1157억은 빚을 내서 갚은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0억 정도 갚았네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올해 예산에 1500억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재노위원

올해 예산은 아직 하지도 않은 거고. 지금 갚았습니까? 그 돈 아직 안 갚았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것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실 때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부채라든가 자산매각 빼고 5000억을 갚았다는 것은 진실하고 너무도 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물론 5분 발언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2년도에 판교특별회계 내에서 재산 매각한 대금이 얼마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2012년도는 63억이고요.

박완정위원

63억입니까, 자산매각 대금이 순수하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부채라든가 아니면 재산 매각한 거 빼고도 5000억을 갚았다 하는데 거기서 올해 갚을 거 빼면 이때까지 갚은 거 현 시각까지 갚은 것은 4204억 원이 맞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4204억 원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1157억 원이 지방채발행액입니다. 맞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판교회계 내 자산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게 2010년하고 2011년 합해서 약 7백, 예산법무과장님, 그게 약 7백 몇 억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지금 2011년분하고 2012년분 2년 치에 대한 재산매각 수입을 따졌기 때문에 2010년도 분은 포함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2011년도 하면 그게 700억 됩니다. 아니, 300억.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383억이요.

박완정위원

그게 왜냐하면 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순수하게 당해 연도에서 매각수입으로 잡힌 금액, 그게 부시장님 말씀하신 2011년,

박완정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재산매각대금이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10년도 것을 빼고 12년이 63억, 20년이 320억 그래서 383억을 재산매각수입으로 본 겁니다.

박완정위원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2011년도로 이월된 잉여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억이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잉여금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박완정위원

그게 300억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4204억에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할게요. 포함이 안 됐는데 일단은 판교특별회계 내에서 2011년도에 1500억 갚는다 해놓고 900억밖에 전입이 안 됐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재산매각수입에 잡힌 금액만큼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900억밖에 전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미상환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이미 재산 매각된 수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갚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죠.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박완정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 요구한 적 없고요, 잠깐 다 듣고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1157억에서 재산매각대금 380억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7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380억으로 깎았어요. 예? 1157억에서 380억 더하면 얼마입니까? 약 1530억입니다. 1530억에서 우리 추경에서 2010년도 모라토리엄 선언한 바로 직후에 9월 1회 추경에서 미편성법적의무금 바로 그때 정리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1360억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벌써 얼마예요? 2890만 원. 약 2900만 원입니다. 4204억에서 2900억을 빼면 약 1300억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00억을 다 보도블록 안 깔고 양배추 안 심고 그래서 갚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부분 1157억 말씀하셨고요, 재산매각수입만큼은 왜 상환 안 하고 상환한 것에 포함했느냐 그러셨는데 그게 383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래요. 383억으로 계산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굳이 상환을 안 해도 어차피 사업비 정산을 끝내면 회계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껴서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아껴서 빚을 갚은 거예요, 재산매각 해서 갚은 거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판교지역에 투자한 재원도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굳이 상환을 안 해도,

박완정위원

과장님, 제 논점은 아껴서 빚을, 그러니까 이것의 구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시장이 아껴서 빚을 갚았나, 제 논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가 나눠드릴 텐데요,

박완정위원

아낀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낀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왜 자꾸 말을 섞습니까!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가 이렇습니까! 제가 답변 요청한 적 없고 제가 드린다고 했지요, 마지막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엄연히 부시장한테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들어가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유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까 부시장님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5000억을 갚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라고 해가지고 돌린 게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반박을 하고 싶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5000억을 갚았다 여기서 올해 갚을 거 1500 빼도 3500 이렇게 되는데 이 속살을 들여다보니까 지방채가 1157억이고 내가 집행부가 얘기한 대로 할게요. 재산매각이 380억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1360억 미편성 법적의무금 바로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한 이 시장이 아끼기도 전에 이미 편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계산해보니까 2900억이에요. 4204억에서 2900억이 차지하는 포션이 50%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아주 관대하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 아껴서 갚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논지는. 아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60% 70%에 해당하는 돈을 자체적으로 다 상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갚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양배추 안 심고 경로당 임대하고 보도블록 안 깔아서 5000억 갚았다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린 트위터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시정하시고요. 부시장님도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우리 성남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인사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16명입니다.

박완정위원

명단 좀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16명이고 그러면 인사위원장이라는 것은 모든 성남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해지는 인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채용이라든가 다른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부시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것도 최고의 책임권한을 가진 자라는 거 그거 인정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내용이 예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게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 심의를 할 때 이번에 의료원설립팀에서 업무청취 보고가 있었는데 의료원설립팀을 보니까 3명의 신입채용이 있었습니다. 2월 몇 일자로 아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설립팀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하는 분들이냐면 우리 성남시 시립의료원의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성남시 시립의료원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설계는 하겠지만,

박완정위원

행정적인 업무를 그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죠.

박완정위원

물론 시간제도 있고 그 안에는 3년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거대한 프로젝트, 성남시립의료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분들이 실무를 담당할 중책을 맡은 분들이 맞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일할 사무실을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쪽에 옮긴다고 이번 추경에 사무실 이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명 채용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공고된 내용을 카피를 해서 가져와라 했더니 7월 30일에 공고된 내용하고 11월 19일 공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경력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제출한 이력서 카피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새로 얘기를 듣고 본인들이 과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월 30일 보건의료분야 시간제 가급 한 명 보건의료분야 전임나급 1명 보건의료분야 전임다급 1명 모두 이렇게 3명의 채용 공고를 성남시에서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 나, 다급 공통으로 “의료법에 의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기획 경영 총무 등의 업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는 우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래 자는 읽지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법에 의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그냥 종합병원이 아니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고 또 거기에 “기획 경영 총무 등의 업무능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나, 다급 공통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9일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 그때 가급하고 다급만 내요. 나는 아마 중간에 뽑혔나 봐요. 다급에 대해서 경력에 뭐라고 조건을 냈느냐 하면 자격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까 제가 읽은 기획 총무 경영 이것도 빠졌어요. 그냥 “종합병원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는 우대함.”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7월 20일에 공고했을 때하고 11월 19일 공고했을 때 "300병상 이상" 그다음에 “기획 경영 총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랬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게 3명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된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로 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가급이 필요한데 가급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전임직보다는 시간제로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팀장급인,

박완정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약을 잘 해줬잖아요. 300병상 이상하고 종합병원에서 기획 경영 총무 경력이 있는 자를 뺐다고 했는데 왜 뺐느냐 그 두 가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하게 됐는데요, 공고를 해보다 보니까 전임 다급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보수수준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박완정위원

지원자가 없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래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급에 지원자가 없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맞습니까?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런 것은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투명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요,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세요. 성남시청홈페이지에 가보면 ‘입찰 시험공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뒤져보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7월 20일에 모집하고 11월 19일에 나급이 빠진 가와 다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그 안에 있었던 공고된 의료원 설립 직원채용에 관한 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급에 대한 지원자가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10월 2일 다급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정**, 안**” 10월 2일 거 여기 있어요. “정**, 안**” 자, 보여드릴게요.(자료 제시) 10월 2일 다급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다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에요. 자료 가져오면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제가 자료 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세요. 왜 300병상 이상을 뺐으며, 의료법에 의하면 '300병상 이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법 제3조의 3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종합병원은 3개로 나눠요.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면 진료과목하고 병상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두 번째는 “100개 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는 병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는 무려 기타 등등해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되었을 때라야만이 진정한 종합병원 그리고 내실 있는 종합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그냥 300병상 이상이 아닌 자를 뽑는 것하고 300병상 이상에서 근무한 자를 뽑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들어보니 그러네요.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기획 경영 총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넣은 이유는 뭘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그런 것을,

박완정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삼는 다급의 경우 다급은 일반관리 담당 업무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모집요강에 보면 일반관리 각종위원회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 등 설립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세 번째 위탁에 관한 업무, 네 번째 의료장비 수요 계획 및 구매 관리 운영계획, 구매까지 하는 거예요. 의료장비 구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이 병원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종합병원에서 구급차 몰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종합병원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하면 구급차 몰던 분도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항을 두 개를 뺐단 말이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박완정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10월 2일에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 공고”해가지고 “서류전형 합격자 보건의료다급 정**, 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뽑아온 거예요. 엄청난 뭔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아니고가 아니에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서류를 가져오면 제가 보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완정위원

답변을 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다급의 물론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체계상 7급 정도 되는데,

박완정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임다급으로 채용된 분을 보니까 김 모 씨인데 이‘분이 현재 일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성남정병원에서 재활센터 실장을 했고 부평세린병원 물리치료사, 부천 세종병원 물리치료사, 건국대병원 물리치료사. 주 업무가 물리치료사였어요. 실장 한 것도 재활센터에서 했고, 물리치료사 하신 분이 병원에 전체적인 운영과 위탁과 관리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있다가 나중에 할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것은 나중에 해당과에 국에 대해서 할 때,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요청을 할게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고 하면 본인이 성남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면 모든 성남시 인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10월 2일에 서류전형을 발표하고 이 사람들의 면접일시가 언제로 잡혀있었느냐 하면 10월 8일로 잡혀있었어요. 제가 요청할게요. 9월 17일, 12월 17일, 10월 8일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제가 집행부에서 관련 공무원한테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참, 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처음 봤어요. 제가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이력사항 경력사항 확인증명서를 카피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담당과장도 아니에요. 팀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만들고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저를 줬어요. (자료 제시)이런 서류 보셨어요? 부시장님? 이것을 경력증명서,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박완정위원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시간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9월 17일, 12월 17일, 10월 8일 인사위원회 열린 속기록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지금 최종 합격된 분이 가급에는 조** 씨, 나급에는 윤** 씨, 다급에는 김** 씨에요. 이분들의 경력증명서 카피해서 하나씩 주세요. 지금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이따가 자료 오면 또 할 겁니다. 아직 재미난 일이 또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든 회의 때 집행부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은 하는데 제출을 안 해요.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지금은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에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가 무려 일주일이 넘도록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일부 이렇게 갖다 주네요,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자료는 의원들이 질의할 때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 분은 편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면 질의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날 회의 열려서 지적하고 이렇게 요구하면 협조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런 말씀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지적되면 즉시 시정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회의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뭐가 논점이었느냐 하면 공식부채, 비공식부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럼 좋다 비공식부채는 어떤 것이고 공식부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내용별로, 그다음에 언제 상환해야 하는 건데 부채라고 하는 건지 그 상환시기, 어디에 상환을 해야 되는지 대상, 그리고 또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상환내역 제출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관계는 아마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제출해서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상환 재원 내역 같은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발췌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전부 공문을 뿌리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배부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전부 뽑아서 제출하게 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 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비공식부채가 무엇 무엇이고 언제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못 했고, 이런 답변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왜 배포하지 않고 혼자만 보십니까? 우리도 질의는 하지만 답변하는 내용을 구두로 이렇게 들어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 안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취합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달립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직원을 보며) 안 넘어갔어? 과장님, 자료 넘어간 거 아니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할 건 없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자료를 미처 못 드린 부분은 그 당시 상임위 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비공식부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으로 갈음된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사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질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질의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같은 과장님의 행동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뭐 회의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추가로 해서 전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전부 전달이 됐는지 알고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신 해당 위원님들만 아마 가지고 계시고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추가로 드리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지불유예 선언 당시 비공식부채 상환했던 재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취합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한테 좀 주셔야 전부 정리가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 본 위원은 분명히, 그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위원들이 발언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대강 듣고 지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하시면 메모하시고 또 부족한 것 같으면,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부족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부족한 것 같으면 요구했던 위원이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본 위원은, 예를 들자면 양배추 심는 예산사업이 얼마나, 언제 하지 않아서 얼마큼씩 절감이 됐느냐 이런 세부내역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공식부채, 비공식부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기에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비공식부채는 얼마고 공식부채는 어떤 것이고 언제 상환해야 되고 상환해야 될 대상은 어디고 그리고 또 상환을 했다면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환했는지 그런 자료를 얘기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예산 절감된 사항들을 다 취합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요구하셨던 사항하고 저희하고 서로 교감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회의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면 의원들이 그 자료 내용을 들여다보고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얼른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성심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타까운 것은 매번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고 그때마다 같은 답변을 듣고도 그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창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우리시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조례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한산초등학교, 이우, 보평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거기에서 예로 든 교육 내용하고 지금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이나 예산과 관련한 내용하고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구체적인 학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방향은 같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막연하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움 되는 사업을 왜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는 교육청하고도 수차례 논의도 하고 MOU 체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 신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께서 지금 창의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개념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하고 많은 업무협의를 했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된 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교육에 관해서 누구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이 되어서 학생들이나 우리시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안학교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한산초등학교, 이우학교 출발을 대안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구체적인 것은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잘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학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계속 말씀 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부시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되고 그것이 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구체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학교는,
정오

박정오부시장

대안학교는 알죠. 예,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또 뭔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얘기가 아니고,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해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우학교나 보평초등학교 구체적인 케이스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남한산초등학교나 이우학교, 보평 그런 학교에서 실시했던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대안학교 아신다니까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대안학교의 일반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조금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독서, 토론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의성, 자기주도학습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독서, 창의성이요? 창의체험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체험, 토론. 우리 지금 하는 사업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학교 출발개념은 기존에 있는 공교육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즉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기존 교육시스템에서 낙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년기에 있는, 한창 교육을 받아야 될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이나 그런 것을 살려주는 그런 데에서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창의, 혁신 그래서 다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창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런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 개념을 억지로 전체한테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신학교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잘 모르시죠, 그것도?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혁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만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제 아이가 다닌 학교가 혁신학교였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 불만을 내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졸업을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병명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났을 때 약은 다 사람한테 이로운 것이죠. 감기 걸린 환자한테는 감기약이 이로운 것이고 위장병이 걸렸을 때는 위장약이 사람한테 이로운 것이듯이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사람한테 이롭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관련한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도저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해왔어요. 그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던 사업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던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새로운 거 좋다고. 아직 그 효과가 좋을지 나쁠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이런 접근방식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기존의 혁신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래서 형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관심 있는 학교 위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 부분도 정말 늘 교육에서 문제로 제기된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큰 틀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30억 중에 기존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정말 무시할 정도로 적고요. 나머지 한 110억 이상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학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심이라든지 공모에 응하는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법론적으로는 상당히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교육예산은, 지금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교육 분야에 지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것은 부시장께서도 행정을 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장 보편타당하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선택적으로, 선택적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형평성에 맞게 관내에 있는 학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우려를 지적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이전에 벌써 아까도 일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의 범위에 벗어나는 업무예요. 딱 떨어지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좀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것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논란의 꺼리가 있네요? 우리 부시장께서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찌됐든 상반되는 해석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리는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 업무가 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면 법이나 관련 조례나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제가 정치적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 아니요, 리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치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고 따져보고 그러기에는 지금 예결위가 적절치 않아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모를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일반인이 내린 해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다고 하시는 분이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부시장께서는 한 마디로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고요. 그것은 앞으로 더 논란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법이 맞니 안 맞니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고 정말,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말 주도적으로 해서 그럼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것을 넣고 빼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행정하시는 분이라 정치적 논리는 배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으로 부시장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적절치 않은 답변을 주셨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지금 새누리당과 반대되는 정파에서 일하시는 행정공무원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아주 해괴한 논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정말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고 이러면 이 사업을 같이 협력하면 굉장히 좋게 다듬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내용 가지고 얘기했고 법에 맞느냐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맞느냐 규정에 맞느냐 이거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부시장께서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역으로 가장 우려해야 될 정치적 논리를 지금 터치하셨어요.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사과하세요, 그 말.

박완정위원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사과하시라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박완정위원

정치적 발언하실 거면 거기 앉아계시면 안 돼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정치적 발언에 해당되나요?

유근주위원

특정 정당을 얘기했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부시장님께서 새누리당만 지칭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같이 지칭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 표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유근주위원

안 했다니까.

박완정위원

다수당인 새누리당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다수당인 새누리당 얘기는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수당이 새누리당인 건 맞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거 얘기는 했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정오

박정오부시장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다수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박완정위원

말 돌리지 마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 아니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의미가.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하는데, 정책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 질의 토론하는데 왜 거기에 정당을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냐고요.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안타까워도 부시장께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부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지난번 준예산 사태 때도 일선 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로 다수당의 보이콧으로 준예산사태가 왔다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
기영

정기영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사과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정당 간에 정치적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타당하냐 안 하냐, 적법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 진위가, 정말 저는 교육혁신사업 부분은 잘만 다듬어 가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에 일대 혁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다수당이 조금 더 깊이, 올(all) 아니면 낫씽(nothing)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사업할 때 보면 이게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 낭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데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표현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발언하실 때 내용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부당하다든지 논리에 맞지 않다든지 그랬을 때 집행부가 정리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위원이나 질의하지 않고 경청하고 있는 위원들도 다 듣고 판단할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교육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놓고 금방, 의회에서 이 내용 가지고 의원 개인 간의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정당 간의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안 나고 계속 부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부시장께서 같은 논조의 발언을 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접근입니다, 미리 깔아놓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종삼 위원님 발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하셨잖아요. 돌아가면서 좀 해야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부시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면화된 정책을 논하면서 언쟁이 오가고 어떤 논리적인 접근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아까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을 논하시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하고 예결산위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부결된 것이 다시 의사반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센터설립 및 관련조례 제정 법적인 검토사항이 성남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순례위원

하셨고, 더불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질의한 서우선 박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서우선 박사가 검토보고 한 것과 성남시의 고문변호사가 검토보고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끝낸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이전에 성남시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의 원년도인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방자치법의 모법을 다 신설하신 장본인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지방자치법에는 아주 선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선의원 때도 이분에게 교육을 받았고 입법 자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저는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오후가 될지 저희가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 시간 전까지 서우선 박사가 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안한 부당성에 대한 것에 반박논리를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밑에 있어요.

김순례위원

위원 얘기하는 데 발언하지 마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가 있다고.

김순례위원

위원 말하는 데 발언하지 마세요! 예? 어디에 그렇게 경우가,
종삼

정종삼위원

밑에 들어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김순례위원

소리 지르는 분은, 그쪽에서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반박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우선 박사의 법적자문이 저희한테 답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이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산을 다시 계수조정 하거나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기 이전에 서우선 박사가 저희에게 제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반박논리를 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러면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시간이 되시겠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순례위원

이 조문 조문에 대한 반박논리를 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 판단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업무는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근하는데 MOU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유권적으로 ‘아,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순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뭐였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검토사항을 하고 있을 때 두 가지 자료가 저희한테 답지되고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하는 중에 이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센터설립에 대한 창의교육도시의 사업 관련 고문변호사의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한 이것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그 이유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났던 팩트를 제가 전달하고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한신수 국장님도 계셨고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우선 박사가 한 것은 기자가 달라고 해서 이거 나가도 관계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자문변호사의 검토보고는 이 자료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내용을 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고요. 반박논리로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저는 창의교육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라토리엄 채무상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157억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갚았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 지방채 이율이 얼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건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유근주위원

예정이율이겠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3.5%입니다. 도시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5%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이자가 없죠? 이자는 없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

유근주위원

이자 없는 빚을 이자를 내서 갚았는데 이 1157억 지방채 발행할 때 그 승인요건이 뭐였죠? 빚 갚으라고 승인 받았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도로확장이라든지 주차장 건립 이런 부분에, 거기 들어갈 것을 어차피 이쪽 돌리나 저쪽 돌리나,

유근주위원

돌려막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돌려막는 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런 거죠. 편법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역시. 판교특별회계도 역시 편법을 사용한 거고 여기 표시된 대로 주차장, 도로확장 등의 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지방채를 가지고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건 편법 아닙니까? 판교특별회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대규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1157억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을 때 거기 승인요건이 주차장, 도로확장 등 그 사업비에 투입하려고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지방채를 빚 갚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으로, 편법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만약에 돈이 5000억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될 돈이 7000억 같으면 20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 받은 것은 도로확장이나 주차장 건립에 쓴 거죠. 쓰니까 그 돈만큼 안 나가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판교특별회계 상환을 한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승인 받을 때 얼마 승인 받은 겁니까? 얼마 승인 받아서 판교전입금 1157억 빚 갚은 거예요? 빚도 아니고 말하자면 꾸어온 돈이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사업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직원과 대화) 사업별로 받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별로 했는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빚을 갚기 위한다는 종목도 거기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 그건 없죠.

유근주위원

없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전입한 거 아니에요, 편법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그럼 뭡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러니까 원래 지방채를 발행 안 할 것 같으면 도로라든가 주차장 하는 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근주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러면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이쪽 상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그만큼 여유자금을 상환한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아이, 간단한 거예요. 편법은 편법이죠, 뭐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은 저희가 5400억을 갖다 쓰다 보니까 매년 1500억씩 상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 일종의 필수경비인데 1500억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갖다 쓸 때 상환하는 조건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1500억 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여타 다른 복지관 건립, 도로확장, 꼭 해야 될 사업, 안 해도 될 것은 할 수도 없겠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재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발행한 것이 1157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다르게 좀 봐달라는 말씀이죠.

유근주위원

어쨌든 편법으로 쓴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편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빚 갚는 데 쓰라고 주겠어요? 지방채 발행 승인받을 때 사업별로 승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원래 외부에서 차입한 공식적인 부채는 이자율 이런 거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상환하게끔 저리의 지방채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회계간에 내부거래, 비공식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자 없는 빚을, 이자가 없는 것은 빚도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만 회계간에 저희가,

유근주위원

회계간에 그런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시적으로 갖다 쓰는 거죠.

유근주위원

3.5% 이자가 있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데 그 돈을 지방채 승인해줬다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용을 했으면 이용했다고 하세요. 결론은 맞는 얘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법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고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죠.

유근주위원

그럼 정상적인 말은 뭐예요? 정상적인 말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입니다. 1500억을 우선적으로 상환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에서 1500억을 떼어놓다 보니까 다른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157억을 지방채로 저희가 반입했다 그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니까. 타당성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이, 아까 김재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보도블록 교체 않고 양배추 안 심고 뭐해서 4200억을 갚았다고 그랬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4200억 중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자료 배부해 드렸듯이 절감액에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편법은 편법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편법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유근주위원

일반회계에서 1500억을 먼저 확보해놨어야죠, 원칙적으로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확보를 해놨는데,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방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지방채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지금 판교개발이 거의 끝났죠? 부시장님, 판교개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지금 그런데 알파돔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판교개발에 따른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리는 빨리 용역을 진행해서 정산을 하자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나 LH 같은 경우는 아직 알파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정산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너무 소극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도 있고 모라토리엄도 선언했기 때문에 판교개발에 관련된 정산을 빨리 해서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도 참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교개발 정산 좀 빨리 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자꾸만 시간 끌 사항이 아니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다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알파돔 문제 때문에 사실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부시장님하고 끝났어요.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지불유예 선언,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기타 예산절감이라고 있어요, 474억.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이 내용을 얼른 보면, 이게 불용액 처리된 것을 가지고 아마 기타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직원과 대화)

유근주위원

무조건 전시행정 치적 쌓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온갖 조금씩 남은 것은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가지고. 이거 맞죠? 기타 예산절감 474억, 2년 동안 불용액 합한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불용액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덜 급한 것을 삭감해서 474억을 절약한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기타 예산절감 자료도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가져오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오늘 예결위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작성하는 데,

유근주위원

아, 474억인데 뭘 못 가져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디 만들어놓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만들어서 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니까요. 아까도 김재노 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전시행정에 치적홍보에만 열중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괜히 호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 내역을 저희가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예결위 중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과장에게) 안 되면 대강 큰 거라도 작성을 해요, 다 뽑지 말고.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박완정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질행발언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하세요.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아까 지방채 금리 얘기하셨는데 3.5%라고 그러셨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5.04%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1157억 중에 340억 정도가 5.04%. 왜 그러냐면, 이게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금리로 빌렸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드립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지방채 발행도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실제로 5400억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 거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임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지불유예 선언 때문에 제가 봐서는 웬만한 토건사업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 만큼 자금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줍시다. 자잘하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시장이 뭔 사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초선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재선의원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초선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재선 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방채, 빚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로 예산 절감하는 데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공이 컸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노력도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사업 함부로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그 발단은 시장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발단은 누가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이대엽 시장이 시킨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버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 삭감을 잘 했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가서 홍보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했다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좀 정도를 심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최만식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 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든 것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

정훈위원

부시장님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곤란하실 줄은 알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계약직 5명이 일반직으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

정훈위원

부시장님이 그때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2급, 3급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직원과 대화) 기술지원TF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훈

정훈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거기에 단장하고 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대로 계약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부분을 의회에 약속을 했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지금 계속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개별부서에서 할 때에는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하나씩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한간에 들리기에는 도시공사를 만들 때 TF팀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도시공사가 늦어지니까 일반직으로 바로 바꿔버린 것이 아닌가,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정훈

정훈위원

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시설관리 그런 것을 하면, 연봉 7000~8000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과다한 연봉을 가지고 과다한 급여를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단장은 11년 7월 28일에 채용됐고요, 올해 7월 2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다음에 팀장도 같은 기간이고요. 보수는 단장이 5000만 원 후반대를 받고 있고요, 팀장이 45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부시장님, 기구 및 인력을 보면 전문계약직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전문계약직으로 지금 없다는 말이거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

정훈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말이 없으셔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연봉이 많고, 기술은 제가 봤을 때 7급, 8급 정도도 시설관리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데려다 놓고 시설관리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큰 건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가능하면 의회하고 약속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반영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하고요, 채용은 두 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전보를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다음 회기 때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거기가 통제가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

정훈위원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 제 통제가요?
정훈

정훈위원

예. 지난 1월 2일에 불행히도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탄천운동장에 운동하러 간 사람이 그날 문을 닫자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문을 닫았다” 새누리당, 민주당을 떠나서 그 직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런 직원들이 대민의 봉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반대하면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하면 무조건 저쪽에서 찬성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면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수기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준예산 사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의 막말,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이 오면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직원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대민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준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1월 1일부터 상당히 당황스럽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혜자는 있는데 돈은 없어서 빨리 알려야 된다는 이런 다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문구가 “다수당의 보이콧”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부시장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운동하는 곳을 보면 3~4일 안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강을 하고 또 강사료를 다시 지급하고, 지금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 회초리 들어서 누구 한 대 때리려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하면 우리는 정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의회의 기관이 뭡니까? 예산을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관에서 매일 정쟁만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치는 데 저희가 어떻게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도시키고 이런 것은 앞으로 부시장님이 더 나서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나는 무조건 의원들과 존중해서 대화를 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대화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앞으로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박완정위원

제가 정리 아까 안 된 것,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하실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훈 위원께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취지의 답변인 것 같아서,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정리 안 된 것만 하고 이따가 상임위 별로 하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은 거의 15분 이상씩 발언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5분 안에 다 정리를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당국이나 과에 가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먼저 사실 관계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대안학교 이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하는 학교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e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산초등학교와 이우학교는 학교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e스쿨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부시장님, 어제 취임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5대 국정목표 중에 세 번째,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창의교육이 그 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습코칭교실을 운영하고 유휴교실을 개방하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교 밖 부적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원래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주체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교육을 교사에게만 맡겨버리기 때문에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이나 혁신학교,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3주체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교사, 학부모, 학생 이 3주체가 주체가 돼서 내용을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것이지요. 혹시 부시장님, EBS에 교사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한 번 봐보십시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교사가 변화하고 그 교사가 변함으로써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함으로써 학습 환경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런 혁신학교를 만들었던 성남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성남시에 창의지성교육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수정구·중원구 부모님들의 한계가 뭐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모든 걸 학교 또는 학원에 맡겨버려요. 학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의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모 학습코칭교실 운영이라는 게 뭐냐하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체 중의 하나인 아이들도 다양한 체험학습이나 진로교육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교사와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 졸업식에 가서 놀란 게 뭐냐하면, 요새는 졸업장을 가면 거의 축제분위기잖아요. 엄숙함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창곡여중의 졸업식장이 울음바다로 변하더라, 그것은 뭐냐하면 그 학교에서 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올해는 제가 상원여중 졸업식장에 가봤어요. 상원여중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졸업식장이 울음바다로 변하더라. 이게 창의지성교육 혁신학교의 힘입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과 선생과 학부모 3주체가 하나가 돼서 내용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정말 부적응해서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예. 아이고, 발언 얻기 힘드네요.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이자,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3.5%짜리도 있고 5.04%의 비율로 빌린 게 있어요. 그런데 5.04%는 쏙 빼놓고 3.5%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발언하시는 것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보건의료직, 자료 왔어요? 답변해 주시지요. 왜 8월 20일 공고에는 자격기준을 300인 이상 종합병원에서 총무, 경영 그다음에 기획 분야를 담당 했던 사람이었는데 11월 19일에는 다급에 관해서 그게 싹 빠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오

박정오부시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얘기 들으세요. 부시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원자가 다 있었습니다. 다급의 서류전형 합격자로 10월 2일에 정**, 안** 씨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뺐습니까? 아까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1차 공고를 저희들이 12년 8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8월 10일.
정오

박정오부시장

나급 2명이 왔는데, 가급하고 다급은 아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박완정위원

8월 20일에 재공고 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8월 30일.

박완정위원

20일이에요. 여기에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성남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 예. 8월 20일인데 접수기간이 8월 30일입니다. 제2차 재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에 나급은 두 명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합격자가 없어서, 자격미달 한 명이고 한 명은 자격이 있었는데,

웃음

박완정위원

8월 20일에 다급에 서류전형 합격자 1명이 있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한 명이 오니까 안 되니까,

박완정위원

재공고를 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재공고를 가, 나, 다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인원이 가급이 한 명 오고, 나급이 두 명 왔는데 또 자격미달이 한 명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다급에 두 명이 왔는데 두 명 다 자격미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12년 9월 12일에 3차 다급 공고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거기서 300병상 이상 기획, 경영, 총무 업무 경력을 삭제 했지요? 9월 10일에 최초로. 그전에는 300병 이상이 다 있었는데 9월 10일에 다급에 한해서 그게 삭제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박 위원님, 1차, 2차가 공고에서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3차에는 완화를,

박완정위원

무슨 합격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나급에 윤**, 안**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급에도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한 명이 있었잖아요, 8월 20일에 이미!
정오

박정오부시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부시장님이 너무 공부가 안되셨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따가 해당국에,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유를 드릴게요. 이따가 공부 좀 하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출석요청해도 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해당국에 국장님,

박완정위원

아니 그럼 부시장님한테 할게요. 그럼 지금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웃음

박완정위원

그런데 너무 공부가 안되셨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위원님 너무 실무적인 사항이라서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또 할 건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인사위원 명단하고 면접 속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공고하고 이런 부분은 대체로 관례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고요,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면접요원들은 보통 공무원 한두 명하고 외부위원, 면접위원해서 당락을 결정짓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면접위원의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날짜 얘기했지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9월 17일, 12월 17일, 10월 8일 인사 면접의 속기록을 달라고 했고 면접관이 누구였는지 제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면접위원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근거로 공개할 수 없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공정한 시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공정한 시험을 유지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 어디에 나오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완정위원

얘기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와 관련된 것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정보공개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9조입니다.

박완정위원

자, 그럼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지방의회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 및 집행부의 견제·감시기관으로서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 국민 지위에서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 해석단에서도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무성의하고, 세상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사와 감사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청을 터무니없는 정보공개법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성남시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요, 만약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자료 거부에 대한 조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따가 보내드려야 된 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면접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면접관으로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사자, 제가 시립병원 인사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립병원의 설립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서로 당 대 당 또 의원 대 의원 간, 이게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통과됐습니까? 성남시민의 의료와 건강과 안정과 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부터, 채용 당시부터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수천억의 예산이 쓰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초기부터 설립을 추진할 소수의 인력조차 이렇게 잘못된 인선을 통해서 됐다면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선은. 그래서 제가 부시장께 요청을 합니다. 지금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실무자들하고 이따가 상임위 때 할 겁니다. 상임위 예결 심사 때. 잘못됐다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게 왜 잘못됐다고 확정됐느냐 하면 책임을 지어야 되냐면 이것은 공정하고 선량한 심사를 원했던 선량한 시민의 채용 권을 박탈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룰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면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겠다고 말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박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게 채용했다는 그런 강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답변이 석연치 않고 자료도 안 가져 오잖아요. 공정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가져오세요. 제가 그것에 대한 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려 드릴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부시장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실무에 대한 사항이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인사라는 게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다 총괄로 채용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접은 면접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 있고,

박완정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면접관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면접으로 인해서, 지금 면접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셨지 면접관의 채용이 잘못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역으로 물을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면접관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 형사상의 책임도 있겠지요. 글쎄요, 그런 사례가 없는데 행정적으로도 만약에 부당하게 위법하게 면접관이 권한을 행사했다면 징계사유도 되겠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요,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럼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외부의 인사하고 내부의 인사는 누가 들어가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이 들어가고,

박완정위원

국장급이 아니라 과장급이 들어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가급은 모르겠는데,

박완정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나급은 아마 과장급이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예, 과장급 들어가고 외부인사 들어가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외부인사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이게 아직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의 말처럼. 그렇지만 모든 것이 명쾌하게 해결되게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됐다면 해당되는 가, 나, 다 세 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되는 분의 해촉을 요청하고 재임용의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부시장님한테는 끝났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창의교육지원과 관련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이 계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교육이 내실 있고 더 충실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기초단체의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요,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대안학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시발이 그렇게 돼서 출발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 관리공단 기술지원 TF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지난 번 예결,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나요? 알고 계신 대로.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구체적인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도 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관리공단에서는 정관 개정을 했어요. 정관 개정 내용은 더더욱 모르시겠군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정관 개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관 내용에 주택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전문계약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그분들을 채용한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주택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금 규정상,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니까 기왕에 채용한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지요?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무슨 편람인가 뭐를, 기술요약집인가요, 그걸 발간을 했더라고요. 부시장님 그 내용 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부시장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야, 기술지원TF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타 지자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그 자료를 보고 싶다고 요청해오니까 야,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지원TF팀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 그 분야의 기능사자격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요청했던 것은 다른 단체에서 그런 기술지원TF팀을 가동해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는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즉, 말하면 기술지원TF팀에 현재 인력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즉, 인적요인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이 적절치 않았다,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기왕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각 구청의 업무보고 때 주문했습니다. 각 동에서 얼마만큼의 문자 메시지 양을 누구에게 몇 회에 걸쳐서 보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문자 메시지의 유형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의 문안 내용을 본청에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플래카드 게시, 각 유관기관에 플래카드가 게시됐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정작 해당 유관단체의 소속 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게시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로 게시가 됐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유감스럽게도 본청의 공무원들도 각 지역의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이용자들한테 준예산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현장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문경수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본 위원장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방해할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 아까 발언권 얻고 발언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은 부시장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이고 만약에 부시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때는 옆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을 안 하시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해당 상임위의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만나서 설득하고 안내하고 숙지해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한두 장짜리의 개요를 주지 말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
정오

박정오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아까 제가 표현상에 위원님들 불쾌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부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금년 3월에 일반 분양을 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계획에 금년 9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리스크가 전혀 없이 3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시에 수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17년 정도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해 주시면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안 되면 내년 3월 정도에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역지정을 하고 나면 14년, 15년, 16년 5월이 돼야 실시계획이 만료됩니다. 또 토지 보상하는 데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2017년 후반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직원들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늘 같은 것을 또 올리고 또 부결 당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저희 집행부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기영

정기영위원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예결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서면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금번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한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56억 6020만 7000원보다 93억 2719만 9000원이 감액된 1763억 3300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 감액사유는 예산법무과 예비비 110억 9355만 8000원 감액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감사관 청백리방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300만 원은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립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서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9억 2984만 6000원은 건립예정지가 주위환경 등 문제점이 있어 적정위치를 재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태극기 보급용 기 구입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은 기존 예산을 집행한 후 부족 시 재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삭감 하였으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 각 구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67억 3286만 3000원에서 11.3% 증액된 572억 7465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총 1건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성남시지부 임차료는 2013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 후 추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완정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위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57억 4969만 8000원에서 16.4% 증액된 913억 5884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총 16건 193억 534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서민금융복지 상담지원 사업비는 2013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건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여 9446만 원을 삭감, 노인복지과 분당구 노인회지회 실버공연단 운영지원비와 분당구 노인회지원 기능보강(이동용 앰프)비는 구별 형평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2건 1700만 원 삭감, 가족여성과 여성폭력피해자 힐링캠프 운영비는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200만 원을 삭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재단 사무국 이전비 1억 8630만 원을 삭감, 신흥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 및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건립부지 미확보로 49억 3470만 원을 삭감 등 복지보건국 소관은 총 8건 52억 44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성남인문학습원 행사운영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만 반영토록 하여 900만 원 삭감 교복 물려주기 사업비 1500만 원 창의교육도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창의교육도시 운영비 130억 원 전문자격취득과정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충분한 검토요구와 사업 취지 및 타당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건 130억 6600만 원을 삭감,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원 부당징계 구제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은 최소필요경비만 반영토록 하여 300만원 삭감, 태극기박물관 건립방향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성남에 맞는 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후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4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4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민간위탁금은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 후 예산반영토록 하여 10억 원 삭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은 총 8건 141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각 구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91억 3743만 2000원보다 336억 8069만 6000원 증액된 9028억 181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88% 증액 요구하였으나 총 8건 408억 5581만 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도시주택국 소관 주택과 예산인 위례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 등 352억 5630만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에 대하여는 교통기획과 시내버스 무선 인터넷 운영관리비는 민간보조 성격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토록 하고 1억 456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예산인 분당~수서 간 도시 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 45억 7200만 원 중 보도 육교 실시설계비 및 타당성 검증 용역비 3억 원을 제외한 42억 7200만 원은 주민의견 수렴 및 보다 명확한 타당성 용역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135만 원과 성남시 자전거 보험 가입비 3억 원은 안전사고 위험예방 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결여로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하여는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인 액상 제설제 자동살포기 설치비 4000만 원은 시급성이 없으며, 설치 위치를 재선정토록 하고 삭감하였으며,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인 야탑동 맛고을길 가로등 교체공사비 6054만 원은 현장 확인 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요구한 예산액 중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간부공무원 퇴장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기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0억 716만 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의회의 프로세스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임동교 주사님께서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러셨어요. 보도자료를 뿌려주시겠다고. 언론사에 릴리즈(release)를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에 5분 발언한 날 12시에도 기자들한테 문자가 온 게 있어요.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릴리즈가 안 됐다고. 원고가 안 왔다고.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다음날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체를 발송했죠. 물론 의회 이메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이메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작 의회에서 문서가 온 것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왔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게. 저는 의회 직원한테 이 원고를 준 것은 릴리즈를 해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준 거예요. 분명히 줬다고 하고 그러면 중간에 의회사무국 홍보담당하시는 분한테 하셨을 텐데 사유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며 이번 건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5분 발언이 24시간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 원안을 의회사무국에 줘가지고 복사를 해서 당일 전부 기자 분들하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고 원안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서 저희가 원안을 받아서 그것을 언론사에 저희들이 압축된 파일을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8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파일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팀에서는 그날 18일에 압축된 파일을 전부 130개 언론사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박완정위원

그날? 그러면 보낸 파일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록을 주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이 저한테 애기하기로는 보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보낸 메일함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앉으신 김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가 방송되는 것이 어디까지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4개 재단이 있어요. 재단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재단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시민들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4개 재단에는 좀 같이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현재 IP셋톱박스가 102개소에 16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지난번 본예산처럼 수정구청 네 개 상임위원회 소관 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구청 소관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 제가 어제 질의 못 한 거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어제 세 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청에는 다 했는데 제일 심각한 데가 사실상 중원구청이에요. 헌옷수거함이 제일 무방비하게 비치되어 있는 게 중원구청인데 긴 말 안 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어디어디 위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그중에서 당장 못 치우면 도로변이라든가 쓰레기투척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옷수거함 부분이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고 악취도 나게끔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또한 이것이 HID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200개를 수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자리에다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하게 HID라든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자진철거 했던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다시는 더 설치 안 하도록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업무지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조사해서 정리한 데는 다시 설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구청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도로관리과 예산이 지금 기정보다 2.34% 증액이 되어서 올렸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정자1동하고 3동에 단독택지가 있습니다. 산 밑 측구 쪽에 시멘트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겨울철에 염화칼슘에 의해서 파손된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정자1동이에요, 3동이에요? 정확히 말하세요. 주택단지 산 밑에 있는 것은 3동이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1동하고 3동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자1동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데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도로관리과장이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정자3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고등학교 옆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정자1동은 단독주택지역이면서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성남대로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로얄팰리스 건너편에,

박완정위원

빌라 있는 데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마태오성당 뒤에요.

박완정위원

마태오성당 뒤에?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보도블록도 같이 하는 거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사실 잠깐 부시장님 질의응답 시간에도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었지만 전임 시장 때 마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이 낭비행정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시장 탓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교체라는 것이 꼭 낭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부채상환에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을 교체 안 해서 예산 절감한 내용은 13억이에요. 13억을 우리가 부채상환 했다는 4204억 원의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포션을 보니까 0.3%입니다. 13억 나누기 4204억 하니까 0.3%예요. 우리가 0.3%를 절약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큰돈이죠. ‘십시일반’ ‘티끌모아태산’이라고 그것은 회계간 전입금을 갚았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필요하고 너무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연결이 안 되어서 사진을 찍어놓은 데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진짜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휴대전화 사진 제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재성, 박완정 위원 자리로 이동)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벗겨져가지고 보도블록, 시멘트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용인과 분당의 경계선인데요, 성남의 관문입니다. 용인, 죽전에서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의 미금역 사거리예요. 횡단보도 앞에 웨딩홀 앞쪽에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데도 우리가 이것이 빚만 갚느라고 못 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이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 나가보셔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분당으로 진입하는 뭔가 분당하고 용인하고 차이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남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예산이, 아무리 이거 가는 데 얼마 들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바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청장님, 다 알고 계신 사항이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저는 이 사항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 위원님.

김순례위원

보도블록 설치하는데 언젠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배려가 중요하잖아요. 분당 쪽만 문제가 아니고 본시가지에도 이런 공통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이힐이 박혀가지고 발이 낙상 당해서 부러졌다든가 염좌가 왔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실 때 사실은 작은 배려인데 틈새를 매우고 보도블록을 일정하게 평면을 유지해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성으로서 하이힐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신는데 구두를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상에 해도 되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도구가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는 보도블록이 있더라고요.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으로 배려해주시면 모든 시민이 공히 여러 가지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든 시민에게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런 의제가 나왔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이 현재 공석으로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장 공석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문화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과장님, 노파심에서 확인을 할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열람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죠? 판교에서 있었나요? 그거 각 도서관별로 하시지 말고 문화정보센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만

최성만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아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상당히 되었죠? 업무보고 한 지.
성만

최성만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변화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관리과장

지금 각 도서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기왕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최성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감사관

정중완 감사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정책기획과,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3억 원이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통과 된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용역계획서가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요. 경기도 계획 자체도 변경됐고 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국정기조가 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수정하기 위한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게 정부정책이 바뀌면 해마다 계속 하거든요.

박완정위원

이걸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발주해서 전체 정부정책 발표되는 것까지 전부 반영하고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전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3월쯤에요.

박완정위원

3월에 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어디에다가, 업체는 아직 선정 안 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건 입찰해서 선정해야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유의 이런 성격의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성남장기발전계획 2020계획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는 언제 한 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2009년도입니다.

박완정위원

2020계획. 이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라든가 아니면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3억이 비용이 추계된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정부의 품셈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전부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품셈기준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된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품셈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건 알지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하나 복사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국정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2014년까지 성남에 잔류했던 5대 공기업이 지방이전을 합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 때 지방분권화 정책에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 성남으로서는 정말 크나큰 자산 손실이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제 2014년까지 5대 공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 성남의 발전 전략을 다시 강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산업을 어떤 것을 육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 계획을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 대한 조건은 저희가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연구를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또 포함될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꼭 이 주변에 있는 인근 연구단체나 대학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을 단위로 해서 조금 신뢰도 있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줘서 꼭 어떤 정권이, 다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해서 어떤 사람이 다시 단체장이 되고 어떤 의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다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것은 저한테 좀 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시승격 40주년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5000만 원이 뭐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금년에 우리 성남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시민들과 관련된 행사를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에서 저희가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성남시 시민의 날 행사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을 들였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행사비로 5000만 원 정도,

유근주위원

아니, 종전에 작년에. 그건 39주년이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한 행사비….행사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순수한 행사비가 예산이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행사 하는데 5600만 원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행사 하면서 공연도 같이 했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빠졌던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추가로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시민걷기대회라든지 가족게임이라든지 시민참여이벤트 이런 종류의 행사로 해서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0월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내년 6월 4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 몇 개월 전에 이런 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이건 시민의 날 관련 행사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시민의 날 관련 행사 대부분 아트센터에서 했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념식을 거기서 했었지요, 기념식을.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40주년이라고 해서,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30주년에 이렇게 했습니까, 20주년에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40주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의해서가 아니고, 아트센터에서 하면 경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한 5600만 원 정도, 기념식 겸해서 실내에서 하는 공연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내에서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5600만 원이 들어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기념식하고 식전공연하고 또 식 중간에 하고 또 나중에 식후공연…. 금년에는 식후공연은 없었는데 그런 공연하는 거 있고 또 홍보비도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로에 배너기 설치하고 또 거기에 현수막 설치비라든지 그런 걸 위한 행사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기념식을 하는데 최소한 경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거 외에,

유근주위원

없다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기념식 하는 것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기념식은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본예산에 있고 이건 추가된 금액이냐고 그러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추가된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아니고 누락이 돼서 다시 했다고 지금 그러고서는 그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기념식 할 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부대행사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기념 주간으로 해서 그날 할 수도 있고 그 전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행사비는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요. 이거 완전히 행사성 경비란 말이야.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요. 선거 관련된 그런 거하고….

유근주위원

40주년이 뭐 다른 게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시민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축할 수 있는 행사로도 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전시성 행사비란 말이에요. 행사성 예산이라고요. 이거 5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건 시의 생일잔치라고 생각해서 그 행사비용은 좀 세워주시지요.

유근주위원

기념식 하면 충분히 됐지 선거 앞두고 뭘 거기에 추가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주년 시민의 날 한마당 대잔치 아까 분당구청에서 하겠다는 것,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시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체육진흥과에 보면 시민체육대회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계획안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런 40주년 기념행사들을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안을 구상은 혹시 해보셨는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육대회를 동별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0주년을 기념해서 전체 시민체육대회를 하겠다 이게 기본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와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시민참여도도 고취시키고 우리가 시민대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단일행사 이렇게 해서 뭐 하는 효과가 눈에 띄겠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물론 단위행사 하나하나씩 하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해당국하고 전체적인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행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꼭 해서 우리가 40주년 행사가 범축제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업무부서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 예산을 나는 삭감요청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 된 예산인데요. 이게 축제성 전시성 예산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전시성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대통합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당 잔치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시민의 날 때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참여시킬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탄천변 걷기대회라든가 또 시역사와 관련된 발전상과 관련된 사진전시회라든가 또 이와 관련된 자치센터, 동아리 활동 관련 되는 공연, 행사라든가 기타 가족들끼리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레크리에이션 형식의 게임, 기타 부대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군부대 등과 아니면 소방 관련된 그런 쪽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또 각종 이벤트까지 같이 겸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년에 성남시 매 주년 행사에 민선5기 전까지는 매 행사에 한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그냥 가수들 불러서 축제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탄천페스티벌도 있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종합운동장이나 이쪽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지금 민선5기 들어오면서 그런 행사를 안 했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기념식 이외의 행사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진행하려는 이런 행사도 그런 가수들 불러다 하는 그러한 축제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하거나 아니면 발표하거나 그런 행사 중심으로 이 내용이 짜여 있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시민참여형 행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시성 그런 예산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가 어쨌든 40년이 된 것을 좀 기념해서 범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선심성 전시성 그런 행사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유근주 위원님께,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본예산에 5000 얼마가 서 있다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5600 계상했습니다.

박완정위원

5600이 서 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무슨 비용이라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념식은 별도로 하고 그 기념일 주간 전후로 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잡아서 그것을 내내 축제를 하시겠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 이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주간이라며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보통 그렇게 하면 40주년 주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한 이틀이나 3일쯤 모아두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전임시장이 나쁜 행사의 예로 이런 걸 들고 있잖아요. 행사성 예산 많이 썼다 이러는데 여기 뭐 좋은 시장님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나쁜 행사성 예산을 또 같이 반복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한마음축제인가 각 구청마다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만 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도 맨 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연관된 분들한테 찬조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관에서는 이런 행사해서 사람 모아놓고 시장 불러서 면 서게 하는 거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민폐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청인지 어디서 성남시민 한마당 대찬치 이것도 결국에는 또 찬조라든가 이런 민간들한테 또 어떤 요청이 갈지도 모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하겠어요? 5000만 원하고 지난번에 5600만 원 세운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주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찬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가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시더군요.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우리가 일반주민들한테 기부금 같은 그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 체육대회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유근주위원

연계가 아니야. 거기는 시 체육대회를 여기에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에요. 시 체육대회는 따로 엄연히 있어. 있지요?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걸 시 체육대회 때 겸해서 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하시는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때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5만 명 모아놓고 순수한 행사성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행사성이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일반 연예인 초정해 놓고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각 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듯이 주민참여형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쨌든 취지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들여서 시민들 모아놓고 시장 광 팔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건데 뭘 그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건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래요. 시에서 몇 주년이다 특히 10년 단위로 40주년, 30주년, 50주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념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맞는데 적정한 규모로 해야 되고, 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단체장이 선출직이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주민참여의 그런 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40주년이다 뭐 해서 행사를 크게 벌여서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어차피 사람들 모이는 거 일반시민들 40주년이든 50주년이든 사실 일상생활 하시는 시민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유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발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동원성이에요. 각 동별로 무슨 행사 있으니까 숯골축제 있다 무슨 축제 있다 그러면 거의 일선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장님들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체육대회도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는 좋지만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보지 못했고요. 페이퍼 한 장짜리 취지, 그때 권락용 위원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취지를 담은 한 장짜리 사업보고 내용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 10월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10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도 변화가 있고 또 18대 대통령 취임 즈음에 국정기조도 바뀌고 그래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이전하게 돼 있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역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용역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이 용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기존에 우리시에서는 용역들을 발주하게 되면 그냥 의회에는 의원들도 전혀 내용들을 몰라요. 용역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만 무슨무슨 용역 타이틀을 붙여서 ‘용역 필요하니까 관련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용역에 임하는지 과업지시서 내용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하고 또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중간에 중간보고회 과정이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도 물론 있고요.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같이 검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간보고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역업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좀 논의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시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사업비 5000만 원은 사업계획 등 충분한 검토 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삭감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4쪽 시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예산서는 일단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만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주노총연맹 성남시 지부 임차료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 사유가 보니까 현장방문 확인 후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 때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본예산 때 요구됐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됐지요. 그런데 현장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 이유가 본예산 때 올라온 것을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또 현장 확인 후 이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현장이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문을 안 열어줘서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가신 거예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위에서 안 가봤다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삭감을 주장하셨던 그 위원님께서 현장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숨을 쉬며) 할 말이 없는데요. 같은 위원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니…. 최소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삭감하든가 말든가 했어야지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다시 확인하고 삭감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에 승복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이요. 국장님, 제가 바로 넘어가지 못 하겠는 게, 시에 관련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시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본인 입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지금 우리 같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노총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왜 1억 5000 가지고 원래 거기로 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로 간 것까지도 다 인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현장을 한 번도, 진짜 거기가 비좁아서 아홉 평을 더 늘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가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못해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 지금 9평을 3500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보면 태평고개에 1억 5000을 가지고 도비 1억 또 시비 5000 해서, 일용노조인가요? 그거는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일용노조가 휴식하는 장소로,
정훈

정훈위원

그런 거 보면, 거기도 민주노총이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같은 소속인데 지금 사무실이 이쪽저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많이 설명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또 인지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문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진짜 그렇게 필요한가 한번 보고나서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회계과 소관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인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1개 업체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얘기한 바가 있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65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감정평가업체를 한 개 더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증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1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감정평가사를 의회 추천으로 한 명 더 추가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6500만 원을 1억 950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두 명이 두 군데서 해서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일단은 정확하게 증액을 요구하신 거고. 다른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그 감평 선정 업체 하나 더 한다고 그래서 1억 9500이라는 정확한 근거자료 좀 주세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감정평가 당초 추정금액을 1억 3000으로 정한 것은 1개 평가사당 6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3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개진이 됐었고, 또 관계 규정을 본 결과 매각하는 비용 속에 측량비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해서 매각 비용을 매각예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 무리 없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동의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법이 바뀌어서 감평사를 주민 측에서 하나, LH에서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이런 식의 택지 보상 관련해서는 감평사 선정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시유지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시유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두 군데 업체 선정할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당초에 저희 계획은 두 군데 업체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시의회에서 하세요. 1억 9500으로 또 다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돈은. 아깝게.

유근주위원

아니,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왜…. 시에서 하나 추천하시고요. 의회에서 하나 추천하시는 걸로 하시라고요. 1억 3000 예산 가지고.

유근주위원

아니, 시유지라도 두 개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세 군데에서 평가하는 것이,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돼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찬성을 못하겠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3개 업체가 해야 되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당초 예산요구액이 1억 3000으로 두 개의 업체에서 감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라고 그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를 더 의회에서 추천해서 3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3분의 1로 산술평균 하는 것이 정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두 군데 하셔서 투명하게 하세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두 개 업체로 해서 한 개는 시의회 추천업체로 할 수 있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희 지금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인 한국감정원을 하나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국감정원으로 하고 우리 시의회의 추천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시의회에서요?

유근주위원

예, 추천하는 업체를 두 군데서 그러면,
만식

최만식위원

감평 선정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을 하나 포함시키고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해서 하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더 하라는 얘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평업자 선정한다니까.

유근주위원

감정평가 선정하는데 업체를 3개로 우리 의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2개 업체 하지 말고 3개 업체로 해라.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웃는 위원 있음)
시유지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감정가가 제대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감정가가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받아야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발언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해주시고,

유근주위원

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발언 마치신 거지요?

유근주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마이크 꺼주시고요.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추천하는 평가사, 그다음에 제3의 평가기관을 또 선정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각각 1개 기관씩 이렇게 추천을 하면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하는데, 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봤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러시군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선정심의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선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운영하면서 보면 실질적인 심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1개 기관 추천하고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고 차라리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렇게 각각 추천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시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이 부분 잘 모르셨지요?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그냥 즉답으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조건 3개 기관이 공정하다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만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위원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이 오시든지 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상황과 또 시유지를 직접 매각한다든지 매입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그럼 일단,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정자동 부지매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거기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위원장인 부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 하나 하나가 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는 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세 기관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결정에 승복하고 충분히 따를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을 해줄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것만 결정짓는 것이고요.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합의가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평가결과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객관성을 띄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고.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3개 업체를 한다, 시의회에서 하나 추천한다, 집행부에서 추천한다, 이런 것이 구속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의견이 없다’도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지정할 수, 이런 방법으로 하라 할 권한이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3개 업체로 할 거냐 2개 업체로 할 거냐 해서 예산 6500을 증액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지금 토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로 할 거냐 2개 업체로 할 거냐는 이 자리에서 예산 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1개 의회에서 1개 기관을 추천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다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정기영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출석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건은 그렇게 정리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관련 질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관련 질의라고 하니까 정종삼 위원님께. 이따가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시유지를 매각할 때 감평 회사를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합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원래 평가 두 개,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두 군데 업체에서 하시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감평위원회의 문제라는 게 뭐냐하면 감평위원회에서 편파적으로 유리한 업체를 선정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 선정에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감평위원회에서 감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평업체에서 제출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매뉴얼에 의해서 거의 똑같아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PT자료 잘 만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두 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업체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업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하면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감평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PT자료가 아니라 좀 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그것을 선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감정평가업체 한 곳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추천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추천하면 그 업체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행정부에서도 감평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변별력 없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한다고 해서 이거 대한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그게 더 공정하게 된다고 저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내용이 잘 되게 진행하게 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 우리 국장님이 알고 게신가요? 국장님,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소송 관련해서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깊게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런 표면적인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소송 담당 부서는 지금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어떤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냉·난방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 감정인의 의견서가 도착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한 세 군데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유추를 해서 변호사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냉·난방 하자 보수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은 냉·난방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그 부분들을 또 대학에 교수님도 하다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 하는 방편이 저번에 얘기하셨던 층별로 1억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면 그보다 더 저렴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지금 조율을 했어요. 냉·난방 하자보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그 부분도 요청했고요. 저희가 원래 내일 변론이 돼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3월 13일로 변론 기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되면 좀 뭔가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변론 준비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관철해서 냉·난방 하자에 대한 것들을 좀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핵심은 그거지요. 하자 관련해서 그 하자를 보완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검증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이냐 아니냐, 그때 그거 여부 아니었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기관이 국토부에서 좀 자문 받은 것도 있다고는 하고 있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없다고 했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그 하자를 보완하는데 따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검증된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 인증기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인증기관은 없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할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현대 측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서로 합의하에 안 하는 걸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감정인의 평가에 냉·난방 하자가 없다 하니까, 시뮬레이션을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 변론을 해서 그걸 끌어내야 할 단계에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인증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없다. 누가 없다고 그런 겁니까? 그 없다고 한 근거 때문에 양측이 시공업체하고 우리시하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인증기관이 없고요. 그것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관, 그것만 있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양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감정을 하셨던 감정인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어차피 해봐야 양측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 그게 재판결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있으니까 그걸 감정인한테 다시 공문으로 보내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면 그 감정인이 당시에는 자기가 착각으로 없다고 했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 그럼 확인이 되면 안 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바꿔서 하는 걸로 해야만 재판에 우리시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변론을 준비해서 3월 13일에 그 부분을 해서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저희가 시뮬레이션 관련된 예산도 반영해서 하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송 진행 과정을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윤상수 토지관리팀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윤상수 토지관리팀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윤상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가 있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든 1개 업체를 선정하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현재 조례상에는 발주부서에서 감정업자 선정수를 요청한 경우에 그 업체에 한해서만 선정을 해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 업체를 요구하시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서 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조례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요청한 업자에 대해서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1개 업체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1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2개 업체냐 3개 업체냐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개 업체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3개 업체로 하려면 1개 업체에 6500만 원씩 해가지고 2개 업체에 1억 3000이니까 1개 업체를 더 추가하게 되면 65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1억 9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3개 업체가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시유지 매각이니까 일반 민간인이 보유한 토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주 그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평가기관을 하나 더해서 3개 기관을 흔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단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3개 업체는 필요 없고 2개 업체만 하면 된다 하는데 다시 의회에서 1개 업체를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예산 낭비다 해서 2개 업체만 하면 되지 않느냐, 시 집행부에서 하나 추천하고 의회에서 한 개 기관을 더 추천해서 2개 업체만 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우리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재호

이재호위원

요청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선정해서 의뢰할 경우는 별개로 다루면 되게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 안 하고 그냥 바로 해 버리면 그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죠.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 평가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한테 평가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 절차상 나와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든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실 소유자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세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한 분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매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발주 부서에서 만약에 3개 업체를 요청한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정 조례에서는 발주 부서,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개 업체냐 3개 업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1개 기관 추천하고 의회에서 1개 기관 추천해서 2개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지금 그 건은 매각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조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상당히 의외네. 그래서 지금 답변 내용 들어보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모든 감정평가 의뢰는 다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개 업체나 3개 업체를 발주 부서에서 만약에 선정위원회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개별적으로 감정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 조례나 현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조례상은 발주 부서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같이 발주 부서에서 별개로 또는 사업 부서에서 별개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디에서 딱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답변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관련 조례의 조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팀장한테 여쭈어볼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발언기회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2개 업체가 평가하는 경우하고 3개 업체에서 평가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공정하고 정확한 거예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아무래도 업체가 많을수록 공정성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시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보면 공정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정성이 있고 또 보면 짝수가 아니고 홀수예요. 홀수가 심의한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도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그렇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뜻에서 내가 3개 업체 선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례와 관련된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예산 낭비라는 개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업체 선정을 잘 해서 6000만 원 감정평가를 잘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죠. 그렇잖아요? 2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그럴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아무래도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그 가격도 소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께서 좀 모호하게 답변해 주시는데요, 명확하게 해주실 것은 시의 자산 매각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감정평가사를 다른 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타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더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2010년도 감정선정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선정이 됐었는데, 모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좀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발주 부서에서 또는 사업 부서에서 별개로 선정해서 지정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조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게 없다 이런 내용일 뿐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조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 답변,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건 좀 이해가 차이가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하면 자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래서 발주 부서에서 3개 업체를 요청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발주 부서에서 별개로 했을 때 그것을 못 한다, 한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조례상이나 매각 건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다음 설명을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뭐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감정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고 대신 숫자는 평가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몇 개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감평위원회에서 그 숫자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팀장님, 감평업자 선정할 때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등록된 감평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 조례상에 저희 관내업체 등록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6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정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2개 기관이 있다고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났었나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어떤?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몇 군데를 해 봤지 않습니까.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감평 했을 때 그 땅의 값어치에 대한 평가가 크게 차이난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저희들은 감정업자 선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해서 통보만 해 놓고 그다음에 발주 부서에서 결과에 대한 것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후검사 이런 내용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발주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평업자 선정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감 때 지적했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올해 토지정보과에서는 개선해서 감평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2개 업체냐 3개 업체냐 해도 감정업체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저는 유근주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1개 업체 더 선정했다고 해서 더 투명해지고 이것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유근주위원

내가 좀 얘기하고요. 팀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의회 추천 1개 업체를 추가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도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의회에서 1개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나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조례상에는 발주 부서나 또는 사업 부서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구가 들어오면 그 업자를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주 부서가 회계과고 의회에서 1개 업체를 요구한다면 3개 업체가 요구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3개 업체를 감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업체를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격 부적격을 따져서 선정을 확정하는 거죠?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개 업체를 선정했다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 하세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된 기관이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일단은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5개 업체가 응모했으면 2개를 거르고 3개만 선정될 수도 있고, 3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3개 업체가 응모했으면 그 업체를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격 부적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꼭 확정지어서 토지정보과나 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주면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업체를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하자 없잖아요?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심의위원회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아까 팀장도 말씀하셨고 2개 업체에서 감정하는 것보다 3개 업체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을 그만큼 더 받으면 그 돈 6500만 원이 650만 원을 더 벌 수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더군다나 시유지를 팔면서 헐값으로 파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3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공정한 감정이 되겠다, 거기에는 우리 팀장님도 이의 없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이의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의회에서 추천 자격이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과정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체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업체의 수는 많으면 좀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이고, 일단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평가업체가 더 많은 게 조금이라도 낫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의뢰할 때 ‘감정평가업체를 3개 업체를 해주십시오, 2개 업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2개 업체가 됐든 3개 업체가 됐든 우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된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2개 A, B업체를 특정지어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업체 C라는 업체를 추천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업체를 할 거냐 3개 업체를 할 거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미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2개 업체보다는 3개 업체가 낫다고 판단되면 3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토지정보과에 의뢰하면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특정업체인 A, B업체를 추천하고 의회에서 또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C라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추천해서 그 3개 업체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죠.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2개 업체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3개 업체를 해야 좀 더 공정하고 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2개 업체는 미흡하다, 3개 업체를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 낭비다, 2개 업체만 해도 되는데, 왜? 이해당사자가 있는 보상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2개 업체만 해도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2개 업체 중에 하나는 집행부에서 특정업체를 추천하고 의회에서 1개 업체를 추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은 현재 조례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토지정보과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상수

윤상수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저는 지금 매각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동 땅 매각은 시 재원 차원에서 우리가 매각에 동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3개가 있죠. 매각 또 감정, 계약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앞에 있는 데가 매각평가위원회인데, 유근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투명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감정을 3명을 둘 거냐 2명을 둘 거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가 입찰이 감정가에서 나왔을 때 최고가 입찰과 수의계약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정도를 더 받는다면 그게 예산 낭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이렇게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최고 감정가가 나와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여기에서 6000만 원이 예산 낭비다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됐을 때 매각 조건이 더 좋고 알차게 나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각평가위원회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도 그 앞에서 분명히 공언했습니다. 100% 안 되면 매각은 안 되겠다,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더 투명성 있게, 우리 팀장께서도 하나가 더 많으면 투명성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6000만 원이 과연 예산 낭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매각대금이 더 올라갈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 보고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을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장시간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매각평가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평가업체가 선정돼서 그 평가 결과를 놓고 그것을 수용할 거냐 말거냐를 평가하는 성격이 아닌가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정자동 매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진행하는데, 어차피 업체 선정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게 되고 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매각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에는 평가가 종료돼서 산술평균이 이루어졌으면 그 가격은 공신력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의견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매각평가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 매각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또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매각가격은 기본적인 예정가격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가격만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감정평가사 둘이 평가한 금액이 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위원회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예정가격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 보십시오. 매각평가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가업체에서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수용해야 된다면서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당연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개 업체를 하던 2개 업체를 하던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매각 예정가격에 반영한다면서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토지정보과의 팀장님 올라오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가격의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 난 것 아닙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읽어드릴까요?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읽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것과 관련입니까?

박완정위원

아니요.

김순례위원

제가, 종결하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은 아직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 사안에 많은 시간이 가서 지금 본론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엄명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제가 12월 우리 예결위에서 마을형 사회적기업 선정팀 개발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를 드렸었고 또 이번에 2월 추경에 올라와서 오늘 예결위에는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는 마땅히 심도 있는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따르면서 몇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 확인코자 앞으로 모셨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나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분류되는 두 군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겹치면서 논란이 많이 예상됐고 또 그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적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기우에 지나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가 정부 시책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나 일반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중에 일하는 학교는 이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 있잖아요. 일하는 학교의 주제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많은 말씀하셨죠.

김순례위원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또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구제되지 않고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하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학교 밖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여러 단체가 우리시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기업이라는 이념으로 가서 매칭되다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렸었고 국장님도 그때 보조발언을 하셨고 제가 12월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스크린을 회의록을 통해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 선입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 중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직업적인 교육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거듭나는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목적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기업 선정을 하고 나서 차등으로 또 지급하고 그러시잖아요, 예산을 선정해서. 올해도 3000만 원씩 지급하시나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3000에서 5000까지,

김순례위원

그렇죠. 차등 지급이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시민기업이고 이것은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마을형 사회적기업으로 별도로 선정된 기업에는 얼마나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사업개발비로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일단 개발비만 나가는 거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개발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매니저, 강사, 홍보비 여러 가지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코디네이터도 필요하고 여러 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손길이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사회가 거듭나고 같이 잡아준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라는 이념이 여기에 목적이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관을 하시고 공모를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한 만큼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올해도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후임자에게 당당하게 이 사업의 선명성 또 정의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2013년도 예산이나 그에 따른 예결위에서는 참 잘했다는 평가를 하게끔 하시겠냐는 그 동의에 의견을 구하고자 제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어제 7시에 일하는 학교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총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자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만 이득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한 40여 명이 협동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서 마을이,

김순례위원

이 조합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거기 자체 내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쪽,

김순례위원

도네이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마을이 같이 아이들을 키워보자는 의미로 한 모임이고, 저도 이제 1년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해 보고 마무리를 잘 마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좀 매력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공무원의 직급이나 등등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사실 여성 과장들이 몇 분 안 계세요. 파이팅하시면서 모성에 근거한 정말 냉철하고 자상하고 섬세함을 가진 행정을 펼쳐서 행정 공무원으로서 이름이 남는 자리지킴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일련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살다 보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돌아오네요.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2월 21일에 우리 정자1동 주민자치회의에 오셨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갔었습니다. 주민제안의 날.

박완정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민자치회의를 하는 날인데 주민자치회의에 우리시에서 요새 ‘주민제안의 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각 일선단체나 행사에 공무원들을 다 파견해서 주민 제안을 듣게 한다는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국장님 그때 21일이면 상임위 회기 중이거든요. 그때 회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회기 중인 것은 맞는데,

박완정위원

그때 상임위 회의는 없었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상임위에 전혀 차질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차질이 있고 없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21일 회기 중에 일선 동에 나가서 물론 민원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의 대표가 그날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그 시기에 일선 공무원이 무슨 이유로 왜 재정경제국장이 정자1동에 파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온 만큼의 성과가 있었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물론,

박완정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던데요.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답변이 많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핫이슈인 정자1동 청사부지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때 의원들이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완정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제1회 추경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행정 절차 세 가지를 이행하고 난 후에 그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김경묵 팀장도 있었고 청사관리팀장도 있었고,

박완정위원

예, 좋아요. 그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위원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나가셨잖아요.

박완정위원

그럼요. 그리고 국장님 있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국장님이 바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동 기능 확대 전환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결성된 회의체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주민자치회의나 주민자치센터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주민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박완정위원

그렇죠. 자율성과 주민 참여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행정 공무원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주민제안의 날이라면 따로 주민제안의 날을 만들었을 때 가세요. 왜 주민자치회의에 와 있어요? 그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장이 우리 국장님보다 밑에 직원이죠. 동장의 자율성이라든지 동에서 기관장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왜 국장이 동 주민자치회의까지 쫓아다닙니까? 이 바쁜 시기에.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상급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게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주민제안의 날은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박완정위원

국장님, 그런데,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팀장들을 거기로 파견시켰고,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실지로 현지 확인을 시켰고,

박완정위원

제가 답변 요청한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도 빨리 정리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정자1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3개 심의를 거친 다음에 2013년 7월 정도에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2013년 10월하고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1년 2개월이나 걸려요. 이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앞당기도록,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한다면 공사 착공이 2015년 3월이에요. 아직도 요원합니다. 어제 정자1동에 불행한 사고도 있었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중요한 예결위 시간에 지역구의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줄여주시고요. 예산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에 관해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되지는 않았어요.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신중한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내용이 약간 의문가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 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500두를 했다고 그래요. 500두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면 11월까지 368마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윤창근 위원이 “11월 현재 368마리니까 올해 다 해봤자 500마리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이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올해 500마리 했는데 내년도에 2000마리 하면 사업계획을 너무 뻥튀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속기록으로만 보면 분명히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368마리라고 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500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013년도에는 2500두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동물등록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2012년도에 유기동물은 1140두를 했고 고양이,

박완정위원

이것 유기동물 포획 중성화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본회의 때 1억을 삭감해 버렸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완정위원

2억 5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간에 1억을 삭감해 버렸어요. 올해 500두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 2000두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군포, 수원, 경기 광주, 안양 이런 5개시를 하는데도 2억 5000을 못 맞춰서 고양이를 사와야 될 형편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2억 5000중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1억을 올린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1억 2600.

박완정위원

1억 2600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내용을 오버해서 오히려 1억 2000을 올린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중성화사업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이 10만 원인데 입찰에 의해서 하면 낙찰가를 조정해서 12.1%로 해서 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인원을 파악해 보면 수의사 한 분이 계셔야 되고, 포획인이 두 분 계셔야 되고,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전체 예산이 보통 계약금액이 1억 500 정도 돼요. 그러면 장소 임차하고 차량 유지하고 일을 하면 사실 단가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단가를 이번 추경에 올려서 그 대신,

박완정위원

그럼 단가를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단가를 유기견은 12만 원에 했고, 고양이 TNR사업은 10만 원 그대로 했고, 그 대신 심사방법도 입찰로 가니까 그냥 마리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박완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유기견을 몇 마리 할 예정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300 정도,

박완정위원

그러면 1300마리에 12만 원씩 곱한 것 아닙니까. 더 추가된 거잖아요. 추가된 금액만 더 상정하면 되지, 이게 1억 2600이나 나옵니까? 1300마리에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억 100만 원 나옵니다.

박완정위원

1300마리를 2만 원씩 추가하면 2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1억을 계산할 때는 유기동물은 550두로 계산했고 고양이 TNR사업은 450두로 해서 1000두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금번에는 유기동물을 보통 우리가 1200마리 1300마리 합니다. 그래서 1300마리 그대로 잡았고, 고양이 TNR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양을 줄여서 700마리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줄인 게 700마리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2012년도에 몇 마리 했는데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고,

박완정위원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유기견이 1000두라고 그랬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추경에 새로 올린 것은 1300두.

박완정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지난번에는 몇 두 했느냐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 1140두 했어요.

박완정위원

고양이는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실적이 800두요. 지난해의 실적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속기록에는 실적이 500두라고 나와 있는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짤 때니까 12월까지 안 간,

박완정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여기 2012년 12월 7일 금요일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물등록 같거든요.

박완정위원

일단은 지금 계산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삭감 요청할게요.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시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계산은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확인하실 것이고, 1분짜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1분짜리 하신다니까 하시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계산은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확인하실 거고, 금년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사업하려고 몇 두 계산하셨다고요? 당초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500,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동물등록제 그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금년에 본예산이 통과됐잖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할 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550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550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1300두로 계산해서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도 2만 원씩 더 증액해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예,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550두가 왜 나왔고 450두가 어떻게 나왔냐면 반을 삭감하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되지. 그럼 시간 절약되지 않습니까? 저 1분밖에 못 얻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1차적으로, 그때 업체 두 개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도 관리가 잘못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서 가지고 지금 예산 선 것만큼 사업 시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안 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삭감할 때 1차 해보고 문제점이 보완되면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예산 선 것에 대해서 아직 사업시행도 안 했고 그 사업시행하면서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부분이 아직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본예산 심의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잖습니까? 또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연간 사업에 있어서 지금 1300두다, 550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 올라왔을 때 기존에 업체 두 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일부를 주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보완되면 그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존에 서 있는 본예산도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추경에 또 올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 됐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일을 하면서 창피한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 가격을 놓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밑에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 대한 신뢰거든요.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보는데 그것도 하나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의 신뢰도 이해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의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되는 부분, 1차 본예산에 선 것만큼 사업을 진행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적격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추경에 더 수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심의가 끝났는데 불과 본예산 심의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또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만 따질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이재호 위원님 하셨고 김재노 위원님 더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김재노위원

우리 임승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다른 건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는데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손 드셨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휴, 죄송합니다. 김재노 위원님 잠시 발언, 죄송합니다. 김선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저희 경제상임위에서 본예산 때부터 굉장히 논쟁이 심했고 저희 자당 조정환 위원님께서 직접 삭감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 관련 민간업체하고 많은 미팅 하에 이번 추경 때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본예산 때 삭감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위탁 받았던 아지사랑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검찰이라든지 법에 진행 중에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사업도 있지만 지역에 발생된 문제로 하나의 현안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탁자가 잘못 했다고 해서 길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 애견들로부터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1억을 삭감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수사과정을 본 후에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그때 세워주겠다는 조건 하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 올리실 때 새로 입찰을 해야 될 시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심사가 지금 나가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번에 관리를 잘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입찰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이 위탁업자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됐거나 비슷한 데가 있으면 입찰 공고하는 데 배제시킬 것이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선정하는 데,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공고하는데 1년 계약을 해야 되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년하고 2년, 2014년 말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번 입찰 건 때문에 저희가 1억 삭감 요청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켰던 이유가 조정환 위원님께서도 다시 이것저것 검토하신 후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1억 2000을 저희가 부활시켰던 부분이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고양이 그….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TNR(Trap-Neuter-Return)사업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TNR사업이 사실 작년에 사업비로서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술비가 마리당 얼마 책정되어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가면 보통 암컷은 한 30, 수컷은 한 15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생상태도 그렇고 어떤 사체 저장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해왔기 때문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도 동물병원에서 요하는 가격이 정말 제대로 된 적법한 가격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관리를 좀 더 투철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면 삭감 부활 요청을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활이 아니라 아직 삭감 안 했어요.

박완정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마무리 발언이요?

박완정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지금 과장님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업이 부실하고 경찰 수사망에 오르고 했던 이유가 마치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부족한 곳이 비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러면 정말 아무 것도 담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물론 현실화는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인트는 그겁니다.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호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추경에 올리면 그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1억 삭감 요청을 합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1억 삭감을 했었으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한 말씀 좀….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삭감하는 것도 깎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입찰을 할 때도 우리가 제일 문제는 입찰을 하고 어떤 금액은 10만 원짜리로 되고 어떤 금액은 12만 원짜리로 같은 기간 내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추경이 한 6, 7월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더라도, 저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테니까 그때 저를 혼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타를 다 받겠습니다.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예산 쓰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1분 아까 통과시켰고 더 이상 발언하지 마세요. 과장님, 일단은 답변 충분히 하셨고, 국장님 이에 대해서 아까 쪽지 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내일 저희가 사업하는 객체를 선정하는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정말 참 힘듭니다. 작년도에 유기견이 1140두고 고양이가 800두였다는 그 실적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에 맞춰서 계산을 해오세요, 1140두하고 800두에 맞춰서.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올해는 좀 더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1억 5000을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워줬잖아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과 같은 이유라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입찰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1억을 수락하셨으면 똑같은,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식적으로 질의하실 거면 마이크 켜고 하시고 이따 계수조정 때 하실 거면,

박완정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올해 조금 더 해보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계수조정 때 충분히 더 말씀하시고요. 김재노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다시가 아니라 처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랬는지 국에 국장님이 그랬는지 각 구청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 나가 있는 게 있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 엄명화 과장님이 저기하는 게 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연간 단가계약 하는….

김재노위원

예.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게 분할발주가 가능한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00만 원 이하로 해서는 분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해서 분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들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요? 예산서에 단일공사 안건으로 청소관리용역 1식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기로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담당부서에서 지금 계약법을 어기지 않은 한도로 일은 하고 있으니까요.

김재노위원

어떤 특정업체에,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특정업체에 이 계약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쪼개는 거 알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순노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위탁으로 해서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좀 서보세요. 국장님.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이거 분할발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특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재노위원

시행령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저도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법상에 어떤 거기에 정확히 맞아드는 규정이 있다면,

김재노위원

어떤 특별법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김재노위원

어떤 특별법이, 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별법이 있어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캐치를 못하고 있어서,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사업량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김재노위원

그렇게 지금 분할을 했어요. 자, 보세요.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 용역 1식 6000만 원 이렇게 설계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쪼개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본 후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특정업체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특정업체예요. 요즘 시쳇말로 시민기업이니 사업적 기업이니 이런 업체에 주려고 한 거예요? 맞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어떤 지정된 특정업체나 시민기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민기업도 그것에 대해서 요즘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지 일부러 어느 업체에 개별적으로 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입찰내용에 공개경쟁입찰로 간다손 치더라도 금액 1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묶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금 저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못하겠다고 과장님 하든가 청장님이 하라고 이런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내가 왜 징계를 먹어야 되느냐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걸 지시 내렸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 다해서 그때 회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시청 공원과에서는 몇 번 저기 했어요? 시청 공원과하고 각 구청 녹지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한 거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회의,

김재노위원

얼마나 몇 군데 발주했다고 보고받았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받은 것은, 오늘 두 군데 정도 받았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지시가 아니라 저희는,

김재노위원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시민기업 공모하는 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엄명화 과장님께서는 위반을 안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렸죠? 분명히 “시기를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해서 발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이든 어디든 분명히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네. 과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해 올 때는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왔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1식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분할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설계서상에 1식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분명히 못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기와 물량을 분할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상황을 살펴보고서,

김재노위원

상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데 당장 중단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고 지금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어떠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런 그런,

김재노위원

그러면 근거를 대보세요. 대보세요. 대보시라고, 여기에 대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충분히 예산과 관련, 삭감할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김재노위원

삭감이 아니라 이건,
기영

정기영위원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국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계약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자료를 더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시정을 하든지 현재 계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를 하든지 하세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잘못되면 여러 사람 다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문식 소장님 잠시만 오세요. 이문식 소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사신 겁니다. 제가 이거 오늘 굉장히 심도 있게 질타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위원장이 시간 잡아먹는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욕 먹을까봐 못 하겠고, 시흥동에서 하는 화훼축제한마당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거 올해처럼 동에서 하는 행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딱 적당한 사업주체는 농업기술센터예요.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기 지금 후원업체까지 가시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도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화훼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소장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잘 됐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유기동물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내일 업체 선정이 있다고 그러셨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내일 업체 선정에는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이요?

박완정위원

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심사위원을 여기서 말씀, 그냥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좀,

박완정위원

예, 서면으로 해서,
정훈

정훈위원

속기를 안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완정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사실 우리 유기동물 사업은 지금 뉴스화도 됐고 유기동물사업 수사 관련해서 성남시가 오르내리고 거명이 되고 이래서 우리시의 나쁜 이미지를 심는 데 일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고 나머지 금액을 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본예산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 남짓해서 느닷없이 또 추경에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일단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여기 세 분이나 계신데 지금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내일이 선정일이니까 일단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의견을 이번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일 그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선정방법, 선정위원, 그다음에 선정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한 사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물론 이것 끝나고 그 선정위원은 구두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잘 선정되고 이 사업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면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업체도 선정하고 앞으로 관리방법에 있어서 박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반영해서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 심의를 잠시 멈추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다 가시고 국장님은 계시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과장님은 다 가시고 국장님만 남아계시고요.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공원들에 화장실을 설치해 놨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을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 있어서 거기서,
종삼

정종삼위원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이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공원과장 우이섭입니다. 겨울철에는 화장실 유지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잠가놓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을 잠가놓고 있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불은 켜놓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불은 안 켰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켜놨습니다. 과장님,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여기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공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용하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많은 이용객은 아니지만 일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부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날씨에 다 이용합니다. 이용하시다가 급해서 가면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그 원인은 동파될까봐 그러는 거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지.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동파를 우려해서 인접한 공원에 있는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현재 겨울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서 불량한 사람도 있을뿐더러 노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다면 몇 시 이후에, 정말 노숙자들이 우려되는 시간대 이후에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낮부터 그것을 잠가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아니, 낮부터 여기 노숙자를 우려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문을 잠가버린다? 말이 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일부 우려가 있으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든지 하면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야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을 닫는 게 말이 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공원과장님, 잘 나오셨네.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했네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네 곳 공원에 하겠다는 얘기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최초 몇 년도에 그걸 공사했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인조잔디 처음에 공사한 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직원과 대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4, 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 5년밖에 안 됐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인조잔디 당초에 시설할 때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봤죠?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인조잔디 수명을 한 8년에서 10년 정도로 대충 보는데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27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17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안 된 곳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건 교체가 아니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 교체가 아니지.
상태

강상태위원

신규?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지금 토질로 되어 있는 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헌 클레이(clay court)를 인조잔디로 바꾸겠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교체하겠다 그거예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황송, 단대, 은행, 정자공원인데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황송공원은 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대원여중 뒤에 있는 그건 아니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대원여중,
상태

강상태위원

깔려져 있는 거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사곡천 있는 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단대공원은 어디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도서관 옆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 위에?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은행동은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은행동에 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거기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요청에 의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요청에 의해서.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게 당초에 한 1억 7000에서 2억 1000을 추가 편성해서 3억 8000 예산 지금 한 거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아닙니다, 2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억인가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기존 금액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교체공사라고 해서 계산 올라온 것은 좀 표기가 잘못 되어 있네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 시설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각종 공원에 보면 주민들이 아주 친숙하게 이용하는 여러 가지 관련 체육시설들이 있죠? 그렇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겨울철이라든가 우기라든가 비가 오고 이런 상태면 관리 유지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자전거 같은 경우 페달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서 돌아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각 공원별로 관리원이 있는데요. 관리원한테 수시 순찰을 돌게 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야간과 주간에 한 번씩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물 점검일지 같은 것이 유지되고 있나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월별로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복명서에.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서 간혹 이용을 해보면 그런, 뭔가 기름칠을 안 한다거나 이래서 원활하지 못한, 작동이 잘 안 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윤활유 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하여튼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 3월 정기점검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관리자들이 물론 열심히, 소위 각 공원에 관리소장이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관리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면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처 점검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보이거든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점검을 꼭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몇 곳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있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반실내. 그렇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위에 천장가림막을 비닐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해놨잖습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설치하게 된 것은 한 2, 3년 됩니다. 지금은 수시로 그것을 점검해 주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4년차. 보통 3년에서 4년차 접어들고 있죠? 그런데 그 비닐막이, 천장가림막이 내구연수가 얼마 정도 가면 그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건 1, 2년 버티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람도 불게 되고 눈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쳐지잖아요. 도르래 설치해 놓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높이는 높기 때문에 수시로 어떠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업체들은 지금 그 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시공했던 회사도 문을 닫은 실정이고 그럼 그 기술자를 확보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고. 그게 지금 실정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하면 햇빛차단막이 간이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겨울철 같은 때 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 반사되어서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에 상단부분, 보통 6단, 7단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단 4, 5, 6, 7단까지는 선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눈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다. 그거 체크 안 해보셨죠?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서 제가 지적하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것은 큰 비용 들지 않고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불량으로 인해서, 아니면 저희가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문제는 속히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많은 비용 안 들이고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햇빛차단 선팅을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천관리과장님. 현재 우리 탄천을 친환경탄천으로 하겠다는 정책결정을 이미 작년에 했죠? 예를 들어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물 중에 우기가 오면 침수되는 시설물 말이죠.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특별히 결정했다기보다 계속 반복적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미 작년에 그게 정책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이 나 있던 부분이었어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토사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토사 이외에 떠내려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 대보름날 민예총에서 보니까 쥐불놀이축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 태우고 하는 그런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전 같으면 우리가 탄천 축구장으로 활용했던 그 넓은 공간에서, 정리된 그 공간에서 그런 쾌적한 행사를 했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일단은 토사,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책결정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뭐로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고요, 어떻든 간에 토사로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정책결정이 된 그 내용을 제가 공문을 받은 게 있는데 드릴까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 문서상,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정책 결정이 이미 작년에 난 부분인데?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는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에는 일단 우기 전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돼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태

강상태위원

별개지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어떠한 예산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단계로는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전문가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두고 있다가 지금 좀 정리를 하면서 일단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을 찾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처럼 정책결정을 해놓고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상하게 변경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그것보다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다보니까 떠내려가지 않는 시설을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강구해 주시고요.
호양

황호양하천관리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보니까 은행1동 1932번지에서 4번지 일원에 등산로 펜스 및 계단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계단을 그런데 30미터나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단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계단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단을 설치하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보수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수하시려면 잘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성남시에서 남한산성에 보면 등산로가 도랑을 통해서 있는 등산로가 있고 바로 옆에 산으로 된 등산로가 하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절과 주 등산로 사이에 약사사와 계곡 등산로 사이 그 등산로를 시에서 엄청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계단을 수 십 개 수 백 개 만들어놔서 아예 등산로 하나 망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굳이 설명 할 필요 없고요, 여기 이용객 현황을, 그 계단 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거기 엄청난 예산 들여서 여기 계단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내려오다가 관절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등산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계단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꼭 정말 계단을 만들어야 될 데만 해달라는 겁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하나 있는데, 복정동에 보면 정수장이 있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안에 공원이 있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복정정수장 내에 공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정수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수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 맑은물관리사업소, 다음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이 없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늘은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거기에 공원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공원을 만들려면 한 2, 30억 이상 들여야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놓고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황송공원은 공원으로 안 들어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공원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왜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 유지관리비가? 공원과장님!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공원시설 총괄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황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안 고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요? 공원 관리하는 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여기 수정 중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공사에 들어가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와! 세상에 1억으로 해가지고 수정 중원을 하는데 다른 데는 희망대공원 하나도 8500만 원이고 단대공원도 하나에 85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면, 그 배드민턴장 지금 운영 못 하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못 하고 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못해.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어제 그제 현장 또 다녀왔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협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 조치를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단장님! 말일까지 해주기로 했지요? 내일이 말일이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금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조사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김재노위원

말일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재노위원

그럼 아직도 결정 안 났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방법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방법 결정 됐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지금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설계 들어가면 바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발주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니까 예산이 없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유지관리비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1년 총 예산이 1억 7000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요, 엉뚱한 데 세우지 말고. 아, 왜 예산을 안 세우냐고. 과장님! 추경에 또 올리세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한 시설물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 못 고친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넉넉하게 세워놓으세요, 넉넉하게. 좀 예산 넉넉하게 세워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추경에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추경에 또 세우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서 못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설계 중이니까 설계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주 내가 달달 볶여서 못 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이 제안한 회계과 소관 236쪽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36쪽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증액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회계과 소간 236쪽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다 얘기 들으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우리 녹지과 공원과 탄천과 관련돼서 충분히 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삭감하지 말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36쪽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과 소관 236쪽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회의중지

21시 04분 회의중지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상을 당한 여직원에게 가서 잠깐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마저 질문을 할게요. 아까 부시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에서 미흡하지만 저한테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거기 보니까 7월 30일에 한 명이 접수했는데 면접전형요건 미충족으로 재공고했다 이렇게 나왔고, 8월 20일에 두 명이 접수했는데 서류전형 불합격, 자격미달로 나왔어요. 8월 20일에 300병상 종합병원과 총무, 기획, 경영에 경험이 있는 자로 했을 때 2명, 1명, 3명 그리고 제가 문제시 삼는 다급의 경우는 서류전형 합격자 1명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재공고했다, 이런 요지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300병상 이상 그다음에 기획, 경영, 총무의 경험이 있는 자, 그래도 1명은 접수를 했단 말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그럼 과연 이 1명이 어떤 요건이었나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고 이력서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 했고 그다음에 10월,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재공고를 한 게 언제지요? 9월 10일이에요. 맞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9월 10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9월 10일이에요.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날짜별로 다 외우고 있어요. 8월 20일에 재공고를 해서 9월 10일에 다시 공고하는 게 뭐냐하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다시 9월 10일에 공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월 2일에 다급 서류전형 합격자로 전**, 안** 씨를 발표하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면접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최종합격자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최종합격자 명단에 없어서 11월 19일에 다시 가급하고 다급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의문시 삼은 것은 과연 처음에 응모했던 사람이 아주 정말 자격미달이었나 하고 두 번째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서류전형에 합격했던 두 사람이 최종 합격된 김 모 씨하고 경력을 비교했을 때 과연 못 미치는 사람이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력서 사본하고 면접 당일 날 면접관의 기록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정만 봐서는 공정한 채용과정이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다 줄 수 없다, 이거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기보다는,

박완정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더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12월 10일 요건을 완화해서 다급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자로 6명을 발표합니다. 최종합격자로 다급에 대해서 김 모 씨를 합격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6명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김 모 씨에 대한 못 미치는 사람이었는가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데 그것을 못 주겠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급의 업무분장이 뭐냐하면 병원에 대한 병원장비 구매 그다음에 병원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하고 위탁업무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두루 거쳐본 사람이어야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최종 합격되신 분이 특정 분야, 물리치료사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거예요. 물리치료를 하신 분이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을 적합하게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증거는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의문을 삼는 것은 갑자기 자격요건을 완화했던 것이 정당 했던가, 공고문 상에서 나타난 문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과연 나머지 서류진형 합격자 6명, 2명 이런 분들을 제치고 최종 합격될만한 사람이었나, 그런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답변하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 시립병원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공고 의뢰를 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사람을 뽑아서 저희한테 발령을 내주는 것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접수를 했고 어떤 절차를 해서 했는지는 오늘 공부를 한 것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류전형 합격자 두 명을 가지고 면접관을 그때그때, 계약직을 뽑을 때 그때그때 면접관을 임명한다고 하더라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한다고 합니다. 과반수 ‘하’가 나오면 합격처리를 못 하고 불합격처리를 한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전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됐지요?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3차까지 하면서 합격자가 없다 보면서 4차에서 완화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온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뽑아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일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휴, 저희 시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것으로 믿어야지요. 자료 제출도 안 하시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믿으라 하는데, 나는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그렇게 신뢰 관계가 돈독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도 제출이 안 됐지만 국장님 말을,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면접관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면접관 선정하는 내용들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말했다시피,

박완정위원

아니 그 답만 하세요.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밝히기가 좀 애매합니다.

박완정위원

아, 밝히지 못 하시겠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 공고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무리 업무가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도 관할 업무를 관장하는 데는 복지보건국이 맞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뭐가 문제냐 하면 가급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위원님들 5분만 할게요. 9월 10일 가급에 대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가급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가급에 대해서 서류전형합격자 발표합니다, 조 모 씨라고. 그래서 9월 20일에, 여기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최종합격자 가급 조** 씨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 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이미 채용을 했는데 가급 공고가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11월 19일에 또 나오고 12월 10일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로 조 모 씨가 또 발표가 돼요. 그리고 12월 24일 최종합격자로 이 조 모 씨가 다시 나옵니다. 이런 인사채용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가급은 의사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의사를 채용하는데 연봉이 2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공고를 했었어요.

박완정위원

예, 맞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분이 들어와서, 본인이 작년에 신청서를 냈을 때는 출산휴가를 내고 들어와서 잠깐잠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하면서 면접을 보고 합격 발표를 하고 그쪽에 내려고 해서 임용등록을 하십시오. 했더니 본인이 주 3일을 나오기가, 지금 자기가 병원에서 출산휴직을 한 것이 애가 셋이나 돼서 키우려고 한 것인데 3일이나 나오는 것은 어렵다 해서 사실 본인이 임용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공고를 했을 때 그때 조건을 의사를 가지고, 의사가 가급이 들어와서 하려고 보면 연봉이 너무 적어서 올라온 사람도 사실 없어서, 그러면 시간을 주 2회 근무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16시간 시간제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 그분은 두 번을 본인이 신청하게 된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재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본인이 임용포기를 했다가 다시 16시간으로,

박완정위원

여기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 20시간 근무조건에서 뒤에서는 16시간 근무조건으로 변경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차대한 시립병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금 새로 임용을 했는데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밝혀 낼 수 없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신뢰감이 깊지 못해요. 그동안 자료 제출하면 숨기고 안 가져다주고 중간에 빼먹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고문을 다 달라고 했으면 공고문을 다 뽑아주셔야지 중간에 쏙 빼놓고 8월 20일 것하고 11월 19일 것만 가져다주지 않았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것하고 끝에만 갖다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나 감시, 견제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자료요청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책기획과에 요구를 할 겁니다. 물론 복지보건국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도 찾아낼 것이고요, 또 복지보건국의 인사 채용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아까 부시장한테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부연해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완정 위원이 계속 가급, 나급, 다급에 대해서 논리를 펴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올바르게 성남시립의료원이 설립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의료의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시동이 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속 담당자 분께 질의를 드리는 것 같고요. 저는 그와 아울러서 혹시라도 물론 대한민국에는 여러 노조도 있지만, 과장님, 혹시 이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이력에 대한 부분을 잘 공개를 안 하시고 하지만 다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전국보건의료원 산업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들어보셨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르세요? 그걸 약회에서 보건의료노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을 못 들어보셨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모르시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다급 그분이?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보건의료노조라는 것을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명함을 누구한테 받았을 때, 제가 볼 때 소위원회도 많이 열리고 있고 시립병원추진위원회 소위원회도 많고 설립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서,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우리 추진위원 중에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뚱맞게 과장님이 보건의료노조를 못 들어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여기 들어온 사람,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차차로 나갈게요.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답을 좀 주세요. 보건의료노조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엄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김순례위원

정말요? 어떻게 시립병원을 설립하시는 현직에 계신 담당자 분께서 대한민국에서 15년 전부터 활동하는 전국보건의료 산업운동조합을 모르십니까?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시네! 두 분이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몰라요? 이분들이 얼마나 괄목한 활약을 하고 계시고, 혹시 명함에 “돈보다 생명”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자기 명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못 보셨어요? 국장님이 누구하고 인사할 때 그 명함을 본 적이 없으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돈보다 생명 그것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썼던 것 같아요.

김순례위원

그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엠블럼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을 우리 시립병원추진위에서 쓰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돈보다 생명이란 말을 그전에,

웃음

웃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김순례위원

제가 지금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명함을 준 것에 그게 나와서 똑같은 엠블럼이 있나 싶어서 했는데, 물론 민주국가고 그들의 활동이, 어떤 노동조합이나 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또 마땅히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는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혹여라도, 자꾸 박완정 위원이 계속 다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왜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왔느냐고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할 때 뭔가 이게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분을, 어디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고 이것을 제가 추적조사를 하니까 이분에 대한 결과가 마땅치 않아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를 했고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한 분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쪽의 관계로 설정된 부분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설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거기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고, 저도 의사회랑 정용한 위원장이랑 박창순 의원,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거기에도 여기에 일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서 밀어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그런 이력에는 나오지 않나요? 본인의 개인 활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이력서하고,

김순례위원

예, 경력사항.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본인이 신청할 때 인사부서에 바로 가서 내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럼 과장님은 못 보셨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김순례위원

어떻게,

박완정위원

아니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김순례위원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기에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뺀 것은 인사계에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김순례위원

이분에 대해서 해촉에 대한 어떤 원인이 나오면 저희는 계속 그걸 주장할 겁니다. 과장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무실까지 만들어주고 거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독자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급, 나급, 다급이 나온 건데, 그분의 이력을 못 보셨다면,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 정도는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이력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과에서 그걸 한다하더라도.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가 있고 상임위원회 때 그 분이 분명히 주 2일밖에 못 하겠다고 해서, 연 2600만 원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2333만 원인데 거기에 수당 조금 해서,

김순례위원

예, 그 분이 그렇게 받는다는 것에 저희가 동의했고 일주일 내내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땅하겠다, 다급에 대한 부분은 수정구에 있던 모 중급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병원의 경영과는 동떨어진 정말로 전문직에 있었던 분이세요. 물리치료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직에 있던 사람이 커다란 그림을 그려야하는 비전제시를 하는 역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과 과장님께 간청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하는 것 봐서 정말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능력이 안 되면.

김순례위원

그 일에 대한 능력은 누가 부과하는데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제가 업무 지도감독을 하니까요.

김순례위원

튼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헛돈 나가고 괜히 의혹스러운 어떤 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금자리와 같은 시립병원이 나중에 오욕을 쓰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간 발언 좀 하겠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하루이고 이제 두시간반 남았습니다. 두시간반 이후로는 못 하니까 지금부터는 예산과 관련된 발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발언은 중지시키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가족여성과 소관 행사운영비 여성폭력피해자 힐링캠프 운영과 관련한 예산 1200만 원이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사유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해서 5월 추경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끝났었는데요. 여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다수가 한 군데에 모이는 것도 서로 기피하게 되고 어려운 면도 있고 조심스럽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세워주시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다시 더 보완을 해서 의회 설득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힐링캠프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캠프형식으로?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해가지고 그 시설이나 상담소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한테, 퇴소를 하고 나온 분들한테 후속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건의도 받고 해서 힐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치유센터의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모시고 가서 캠프를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올렸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피해자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캠프형식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내용에 보면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몰라서 제가 묻는 건데요.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센터에 가서 힐링을 받는데 1박 2일가지고 되겠느냐, 여기 보면 산림치유, 웃음치유, 심리극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데 그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1박 2일가지고 치유가 되겠느냐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 저희가 센터에 알아보니까 1인당 17만 원 내지 20만 원, 60명해서 1200만 원의 산출근거로 작년 10월부터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성폭력상담소나 또는 거기를 거쳐 간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힐링캠프 운영도 그쪽에서 추천한 것이지요?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전문기관이고,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강원도, 충청도에서 전문기관으로 하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같이 가서 되겠느냐, 같이 가는 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각자의 대상자에 맞도록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폭력이나 피해자들은 이러한 치유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돼서 정말 스스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고 했으면 내용을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방금 얘기하는 중에 성폭력 피해자나 일반폭력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서로에 대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내용들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 소관 서민금융복지상담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서민들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서 거의 가정파탄까지 처한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데 이것도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제가 상갓집에 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전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 본예산 때 금액을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가계부채가 심각한 정도인데요, 일반금융에서는 소위 재테크 형태의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서울시가 광역센터를 두고 있고 또 강북하고 관악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성남에도 도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소득층의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구제의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화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내용 중에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했는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만 위원님들의 말씀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재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관 말고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서민금융을 복지차원에서 상담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복지차원은 아니고요, 미소금융 같은 곳에서 일부의 기능이 좀 거기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돼요. 다만 그래도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곳은 금융회사입니다, 대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률구제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능을 할 수 있지요. 다만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의 접근이 항상 수월한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분들이 늘 오셔서 상담을 하고 상담과정을 통해서 상담원과 함께 네트워킹화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기능의 힘을 빌려서 대동해서 활동을 하면 복지 분야 차원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는 가정경제가 거의 파탄이 나서 정말 이자의 이자 그래서 결국 사채까지 쓰는 그런 현실이 수정·중원에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교복 물려주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단대동과 수진동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됐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진동에 설치된 것이 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됐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단대동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진동까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수진동은 3월 2일부터 하던가요? 어쨌든 단대동에서 지금 시행이 됐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400여 벌이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엄청난 줄이 서 있었지요? 대기자들 때문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곳이 계단을 올라가는 2층이었는데, 1층 계단하고 2층 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계단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왜 삭감됐습니까? 사업취지는 타당성 결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사례로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 왜 이게 사업취지와 타당성의 결여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것이, 교복을 판매하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해라, 재활용 차원이나 무상으로 하든지 또 이것을 학생들이 구입할 때 조금의 가격을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단대동에서 이번에 판매할 때 얼마씩 주고 판매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겨울 재킷은 5000원이고 스커트하고 바지는 3000원, 셔츠는 2000원, 넥타이 1000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은 교복을 받아서 세탁하고 수선한 그 비용만 받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지요, 이 사업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센터운영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운영자들 말도 그렇고 돈을 이 정도 받는다면, 수집해서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잖아요. 일단 수선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영리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요새 교복 한 벌에 얼마씩 하는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도비도 지원받았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교복들을 이렇게 물려줘서 싼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1500만 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부활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참 한숨이 쉬어지는데요, 창의교육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이 사업이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저희도 그런 어떤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혁신사업이라든가 혁신지구사업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더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획일화된 공교육을, 잘못된 공교육을 바로 잡는 사업이기도 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발의를 했지요? 집행부에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자문을 충분히 거쳤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도 이 조례안을 처음에 입안할 때 혹시 교육과정 개입하는 측면에서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저희도 저희 입법자문관하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MOU를 맺으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부분은 벗어난다고 해서 제가 했던 것이고요, 또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공포하기 전에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 조례안을 가지고 경기도 법무관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법무관실에서 부칙 부분만 좀 손을 보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화성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안양시 같은 데는 센터를 지금 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단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의 서우선 입법 고문님의 질의에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서우선 박사님이나 시의 입법 자문관님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예산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4월 9일에 제194차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1달여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서우선 박사라든지 저희 변호사들하고 토론을 해서, 잘못된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은 소위 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의견들이 조문 상에 어떤 위법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 사업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관련 부서에 이 조례안 전체를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했는데 MOU 체결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위법조항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MOU가 전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과연 조문 하나하나까지도 법리적인 검토를 했고 자문을 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조문을 하나씩 구하고 우리가 답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 것, 지난 22일에 예산이 끝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는 과정은 조문 하나하나를 체크는 못 합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조문 하나하나를 서우선 박사님하고 저희 입법고문관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배부해 준 이 자료를 법률적인 조문 하나하나까지 검토해서 만들어온 결과물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거든요. 그렇지요? 교육투자사업비 확충은 우리 미래를 위한 최우선순위 투자사업 임에는 분명하다는 말씀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 사업비가 너무 과한 사업비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총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한 445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0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이번 추가 때 빼고,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창의교육사업 포함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걸 포함하면 608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대비해서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4%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2010년에는 일반회계 대비하는 몇 %정도까지 했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4.7%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창의교육도시사업 이 예산까지 포함하더라도 일반회계 대비 프로테이지보다는 0.7% 정도 낮은 비율이네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프로테이지는 낮은데 그때는 562억이었고요, 이번에는 608억 정도의 예산이, 금액으로 따지면 조금 더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혹시 우리 국민이 연간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도 했는데 한 4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이 혁신교육사업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혁신지구라고 해서 한 6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제안사업지구로 해서 혁신지구하고 별개로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는 봤습니다만 보면 혁신교육사업 소위 창의교육지원사업에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희하고 비슷한 인근 시군이 어디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화성이 거의 5%대에 육박하지 않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화성이 4.9%.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에 비해서는 무려 1% 정도가 높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양시는 좀 더 높습니다. 5.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지난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30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100억을 하고 우리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3년도 교육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130억을 올린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만의 독자사업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공동사업입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도교육청과 공동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저희한테 지급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스몰클래스로 간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재원보다는 좀 많은 재원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그래서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독자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협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 설명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서우선 박사님도 이런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2012년 11월 19일 경기도로부터 협력사업의향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서우선 박사한테 이런 의향서도 와 있다,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지도 한번 찾아뵙고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항간에는 MOU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료를 우리 과에서 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11월 19일자로 협력업의향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중요한 공문입니다.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상당히 구속력이 있고 우리가 MOU 본래의 취지는 강제성은 없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사를 분명히 보내온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법성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화성하고 오산은 지금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양도 3월에 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서우선 박사께서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협력사업의향서를 보면 내용이 이래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귀 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가 추진해온 미래혁신교육도시사업에 대하여 협력사업 의향이 있음을 밝힙니다. 예산 등 성남시의 사업 기본조건 확보 후 사업일정, 사업추진체계, 협력사업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통해 발전적 로드맵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협약 의사를 굉장히 피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 자치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협력 사업이 정말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비의 부담을 더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전액 부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만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서우선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 우리 의회에 많은 자문을 주시잖아요, 의정연수도 시키고. 서우선 박사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단순 참고용이지 그게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우선 박사님도 그렇고 또 저희 입법자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두 개가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다니면서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법제처하고 그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이틀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법제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서우선 박사의 검토의견과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등 법률자문단의 의견이 상호 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일단 부분적으로는 대치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한쪽에서는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아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조차 권한 침해를 우려해서 봉쇄하는 것은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서우선 박사의 얘기를 많이 참고해요. 2011년도에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조례 개정할 때 서우선 박사는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법이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검토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배하고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우선 박사의 의견은 단순 참고용이고 그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문제야 어차피 법적인 논쟁문제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용일뿐이고 실제로 판단은 저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의교육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우선 박사의 의견이나 시 법률자문단의 의견은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볼 사항이지 실제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부에서도 어제 나온 보도자료 보니까 진료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발표들을 했더라고요. 그 진료교육 관련돼서도 우리 창의교육사업에 대해서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진학, 진로, 직업 아카데미까지 같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과부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들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려는 부분들이 상호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창의교육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견은 참고로 잘 보시고 결단은 저희 의원들이 내리셔서 시에서 야심차게 하려고 하는 창의교육지원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창의교육도시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침 내내 이 사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뿐이지 교육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 제정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위법성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선 박사 건,

박완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급기관이라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에 문서로 이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본 적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직 뭔가 설익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조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안이 아니라 집행부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제정했을 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장 급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법제처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좀 더 문의하겠다,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돈부터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돈 먼저 주고 계약서 나중에 쓰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박완정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화성이나 안양 타 도시를 얘기했는데 화성이나 타 도시는 다 센터 설립에 대한 창의교육도시에 대한 단독 조례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단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장학재단 내에 센터 설립에 대한 법령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만 단독 조례안으로 이 센터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안양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안양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에 재의 요구에 들어갔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통과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도에 심의를 받으러 갔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모든 조례는 다 올라가는데,

박완정위원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없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그렇죠. 전혀 근거 없이 하시지는 않죠. 안양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해야 된다 또는 위법성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급기관에 준비하시고요. 지금 서우선 박사나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같은 논점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견을 보이는가, 예를 들어서 조례 입법의 규정 사무 소관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달리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됐지만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저희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산을 먼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예산을 금방 못 씁니다. 일단 MOU를 체결해야 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도 15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그것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센터를 추진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센터추진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실 것이고 또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육전문가 그리고 교육청 저희도 다 같이 참석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는 나중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그렇게 해 놓아야 올해 4월 9일에 제194회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만 통과되면 2013년도 1학기에 대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뭐냐하면 서우선 박사님의 자문내용에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위법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포괄적으로 서우선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자문할 때, 성남시에서 교육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게 법에 위배되느냐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성남시가 교육청과 교육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교육청과 함께 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런 교육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게 위법이냐 이렇게 물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이렇게 직접 물어본 것이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물어봤는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의회에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자문을 한다고 했을 때 문서로 자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셨느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의회에서,

김순례위원장대리

국장님, 조례안을 가지고 올려서 문의했죠. 의장 사인해가지고 올려 보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제가 조례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데요, 조례에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답을 하셨다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일에 의회에서 요청해서 22일 아침에 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 알았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2일 아침에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2일 아침에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줘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조례 심사는 며칟날 하셨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23일,
종삼

정종삼위원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네요. 23일에 조례 심사하셨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9일에 했었습니다. 조례 때 나온 게 아니고 조례 19일에 할 때는 일단 보류해 놓고 조례 끝난 후 20일에 요청해서 22일에 내려온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행안부나 교과부에 이게 위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서우선 박사님한테도 이런 MOU를 체결해서 교육청과 지원센터를 만들고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센터에 교육청과 시가 인적자원을 같이 대고 전문가가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도 위법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우선 박사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러면 위법이라고 하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기관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교권 침해가 됩니까. 상대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시에서 영역을 침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례의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업무 침해가 되고 교권 침해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관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한산초등학교와 이후학교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당시 설립자한테 확인했고 그리고 그때 출신들이 서울대학교도 들어가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태극기박물관 건립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예산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뭔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 성남시에 현재 판교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서는 한 군데 개소 준비 중에 있고 신구대학교의 대학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토지박물관은 정부 지방이전계획이 되면 같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박물관이 성남에는 두 개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OECD 선진국 기준해서 적정 박물관 수를 정한 게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1개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은 9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태극기박물관을 검토한 것은 지금 태극기박물관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도 부여하고 또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태극기를 주제로 한 타 박물관하고 차별화된 테마박물관을 만들어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검토했는데, 예전의 박물관은 전시, 보전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박물관은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극기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애국심도 고취하는 쌍두마차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태극기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태극기를 많이 소장해야 할 텐데 우리가 태극기 유물이 확보된 것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태극기박물관을 처음 추진하게 된 동기는 대한민국국기선양회라는 데에서 1차적으로 2010년도에 제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말에 재차 제안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대한민국국기선양회의 기증 조건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330점 정도의 태극기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900년대 서재필의 태극기라든지 또 고종 최초 재정 국기의 실물 태극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보니까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에서 제안했다고 했는데 이런 박물관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한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전국 최초가 됩니다. 물론 역사박물관 내에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태극기만을 주제로 한 테마박물관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답사도 하셨다니까, 지금 보면 면적이 꽤 커요. 약 1000평에 가깝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제안한 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를 태극기로 다 채울 수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건립 규모라든지 사업비 등 이런 것을 정하려고,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된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안,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에는 건립평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담아서 할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적정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업예산도 120억 원까지 책정됐는데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문화관광부 새문화정책에 의하면 OECD 박물관 수가 10만 명당 1개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시 보니까 3개의 박물관이 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신 자료에는 한 개로 되어 있던데 세 개나 있군요.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용인은 몇 개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용인은 여덟 개가 있고 부천에도 8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많은 곳은 몇 개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가장 많은 곳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용인이 14개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은 몇 개나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수원은 네 개 있습니다. (김순례 간사, 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또 우리 교육공간 활용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폐기해야 처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일단 검토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활 요청을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사업명은 교복물려주기사업인데 어떤 거예요? 이것도 사업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켜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원칙적인 얘기는 말고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주체는 운영자회 일촌 공동체 성남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하는 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비영리법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는 데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교복물려주기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복물려주기사업만을 위해서 만든 비영리법인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설립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뭡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비영리법인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교복물려주기사업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뜻있는 사람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했고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업만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교복은 옛날과 달라서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디자인도 다르고. 교복물려주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학생들이 이 비영리법인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수거해가든지 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각 필요한 학교별 교복 유형별로 찾아가는, 이거 아닙니다. 교복물려주기사업은 순수하게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사업이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 학교 선배들이 물려주면 가장 좋은 사업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기 공문으로 시달돼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비효율적이라면 그 사업에 학생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내용 다 들은 내용이에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창의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창의지원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 두 분 해가지고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시기는 좀….
재호

이재호위원

하지 말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충분히 다 얘기가 됐으니까 다른 안건을 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박물관사업을 하려고 언제 업무를 추진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 처음 검토가 됐고 그때는 보류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한 자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당연히 이 예산이 오늘 심의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부 검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OECD의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기초단체에 맞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단체의 특수한 사정도 있고,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가는 겁니다. 정작 해야 될 사업은 못 하고 외면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 않은, 손쉽거나 생색내기 쉽거나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나 그런 기준을 놓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단체에 걸맞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박물관이 우선적어야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것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태극기박물관 운영 4000만 원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박물관 운영비 40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가 태극기박물관 건립계획을 검토했는데 성남의 여건에 맞는지 또 규모는 적당한지 타당성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헷갈리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 거기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요약서 말씀하십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성남시에 박물관이 있나 했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는 검토용역비인데 요약서를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김재노위원

태극기박물관이 우리 성남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극기박물관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율동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율동이 성남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이고 또 거기에 3·1운동기념탑도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다른 테마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침 또 대한민국국기선양회의 제안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 다녀보면 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무슨 박물관 해서 숱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관람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지 몰라도 우리시 홍보관에 일일 몇 명이나 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제가,

김재노위원

몇 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루에 몇 백 명 몇 천 명씩 올 거라고. 그런 것 봤을 때 태극기박물관을 만들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올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저희 온누리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강의가 있었어요.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국립중앙박물관’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온누리홀이 다 차서 앉을 데가 없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단에까지 앉아서 꽉 메우는 것을 보고 저희가 어제 박물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이것하고는 달라요. 태극기라는 하나의 단순한 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비교가 될 사항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아닌데요, 앞으로 박물관의 기능은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능보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체험하는, 뭔가 이야기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왜 지금 이때에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었던, 본예산에 이게 있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물론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예산에도 없었던 이런 예산을 갑자기 무슨 문제가 불거져서 터져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했는데요, 현장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월 예산 편성 때,

김재노위원

아까는 2010년도부터 검토했다면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차 검토한 사항이고 2차로 2012년 하반기부터,

김재노위원

2010년도에 검토한 것은 뭐 검토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때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 당시가 저희가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김재노위원

2010년도 몇 월에 하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상반기는 돈 펑펑 쓸 때인데 무슨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절대 반대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 10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번 본예산에 8억이 있기 때문에 20억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유근주위원

20억이 추가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을 많이 책정할수록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50 대 50 사업이 많잖아요. 교육청 예산에 관련돼서 협의가 됐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안을 정해서 주면 거기가 아직 교육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저쪽에다 넘겨주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은 매년 있는 거니까 구두로,

유근주위원

매년 있는데 그래도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교육청 예산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 해요,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홍보하지만 교육청에서 따라주지 못 하면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마 작년 예산하고 비등하기 때문에 올해 100억 정도는 세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께서 차후라도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됐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일전에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자 지원 대상자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들을 일괄 장학재단에서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도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학생들을 한국장학재단한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믹스가 됐을 때 주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것은 뭐를 지원받는 거지요? 대출이자 지원만 돼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대출금만 나가는 겁니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는 지원 안 해주고 대출금만 해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대출금만 나가면 그 이자를 그 장학재단에서 대출 나간 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 이자를 성남시에서 대신, 전체 금액이에요. 전체 이자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은 잘 사는 사람들, 8분위 이상은 하지 않고 7분위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7분위가 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0분위부터 10분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눠놓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분위까지만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이자가 작년에는 3.9%였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4.9%였고요, 2012년도는 3.9%고 2013년도에는 2.9%로 이자가 1%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적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원래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 성적하고 그다음에 학점을 취득한 게 일정 수준이 있어야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장학재단에서 걸러줍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우리 성남시 관내의 학생들 파악 좀 해봤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6113명입니다. 2012년도 자료입니다, 이것은.

유근주위원

6113명 전체 해당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7분위 거기에 해당자냐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7분위 이하가 6113명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6113명 엄청 많네. 언론에는 1600명으로 한번 보도된 것 같은데, 1300명인가 그렇게 보도된 것 같은데 6천 몇 명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6113명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도 2012년도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11억이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1억입니다.

유근주위원

11억이면 6000명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보통 평균 잡으면 1년에 18만 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18만 원 정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어쨌든 나는 이것을 중복으로 혜택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중복은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부터 그게 차단이 됩니다. 중복으로 받게 되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항상 위원님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려우면서 공부 잘 하는 학생, 어쨌든 장학금에 관련된 지원이니까. 그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4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쪽 교복 물려주기 사업비 1500만 원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1500만 원 부활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다섯, 반대 여섯 명으로 220쪽 교복 물려주기 사업비 15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220쪽 창의교육도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0억 300만 원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창의교육도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0억 300만 원 부활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다섯, 반대 여섯 명으로 창의교육도시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0억 3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223쪽 태극기박물관 건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다섯, 반대 여섯으로 223쪽 태극기박물관 건립 방향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은 세 분만 일어나셔서 인사만 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간부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3개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시려고 그러다가 없다는 의견이 너무 강하셔서 강상태 위원님이 발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1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설명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소장님께서도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부대시설비 보험가입비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 등을 우려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삭감된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연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 답사하고 세워주겠다고 해서요? 도면 지금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모란사거리고 이게 단대오거리인데, 지금 성호시장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모란사거리에서, 모란 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여관골목 올라가는 쪽에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 때문에 두 군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두 곳만 안전시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이 두 부분 충돌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다 한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용도로로 계획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하다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 인도를 넓히면서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일부 넓은 구간도 있지만 가능하면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도 자전거도로라고 여기 표시해 놓고 만들어놨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도 일부 구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내용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과 자전거가 분리돼서 다닐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냥 자전거도로네 하고 표시만 해서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중선 하면서 변압기하고 지하상가 부분은 출입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장애물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보시고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산성대로에 주차장이 대체적으로 전체가 일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은 사선으로, 대각으로 한다거나, 대각으로 해도 교통소통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여기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선으로 해도 교통소통과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곳은 찾아서 사선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상대원동 같은 경우에 사선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사선으로 하다보니까 빼고 들어갈 때 차선을 많이 훼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렬로 해놓는다고 해서 일렬주차가 되지 않고 거기가 이중삼중 주차가 돼요. 그것보다는 아예 사선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더 낫고, 저쪽 보세요. 은행시장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그 밑에 양지동사무소 그 위쪽 공간까지도 일렬로 돼 있던 것을 사선으로 하니까 주차공간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무래도 사선으로 하면 주차대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현황파악을 해보셨어요? 지금 몇 개 늘어났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현황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일렬로 했던 것 사선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최소한 한 열 면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교통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사해서 하시라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교통에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주차공간 1면 확보하는 데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줄만 그으면 주차공간 확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좀 찾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고,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 용역이 어떻게 됐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자전거도로 용역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용역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한테,

유근주위원

거기에 의해서 예산 올리고 계획을 잡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근주위원

원래 자전거도로에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환경위 소관이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좀 즐겨 타는 편이기 때문에 산성대로로 가보고 여기 둔촌대로도 보면,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겸용도로로 만드는 것을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보다,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사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볼 때는 산성대로는 길이 좀 넓지요. 넓으면서 인도도 넓은 편인데, 거기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주차장이 좀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이 대부분 양쪽으로 차를 세우면서 가운데는 남는 도로가 있는데, 외국 같은 데 가 봐도 자전거도로가 도로에다 차량과 자전거 겸용도로를 한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중앙동 앞에 있는 지하상가 주차장 거기 같은 경우도 가운데는 넓으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를 좀 해놓으면 자전거가 됐든 차량이 됐든 어쨌든 겸용도로로 해서 서로가 조심만 하면 되고, 사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갈 때, 아니면 보행자, 아니면 차량한테 미안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데, 이게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도로 인도 겸용이 됐든 어떻게 됐든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산성대로는 주차장을 가운데를 활용해서 겸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좁은 데는 인도로 타도록 해주고 바꿔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주고, 둔촌대로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둔촌대로는 그런 자리가 없는데, 제가 둔촌대로를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이 대각선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각선 주차라인 그린 데 보면 그 옆에 차선하고 공간이 있어요. 한 1미터 50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차량이랑 자전거랑 겸용도로로 좀 색깔만 칠해줘도 겸용으로 해주면, 좁은 데다 인도 겸용을 해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토대로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교통안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기영

정기영위원장

단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단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본시가지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도 저번에 5분 발언을 했고 우리 전 신영수 의원께서도 보도자료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공단은 중심 산업지역은 활성화 시키고 뒤의 부지는 법조단지를 만들라.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법원까지 만약에 구미동으로 가면 본시가지는 슬럼화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청사이전부지 검토도 지난 1월 18일에 검찰청에서 와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법원 청사를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7억 95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타당성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7억 그렇게 올라오면 지금 현재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어떻게 보면 백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도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7억 9500만 원 올린 것은요, 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역 지정은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세워주시면, 예산이 통과되면 올 연말에 구역 지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에 관한 것은 내년 실시계획을 2014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역지정 우선 해놓고 행위제한을 해놓고 그게 되면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방식은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법조단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 본시가지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구미동으로 이전을 안 해야 된다고 저부터도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청사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타당성용역 하면서 심도 있게,
정훈

정훈위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그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예산에 세워지면 타당성용역비에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지금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진광용 단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장동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용역 예산과 관련해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단장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좀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하면, 대장동과 1공단 결합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1공단 개발하는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됐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역시 많은 시간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직 한 발 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그 틀에 묶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시가지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법원 이전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합방식으로 하게 되면 1공단 부분하고 대장동 결합방식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공단뿐만 아니고 대장동 개발도 시급합니다. 왜 시급한지는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결합방식은 유감스럽게도 그 양측에, 양쪽의 개발 시급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거기에다 법원 이전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 결합방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대장동 개발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도 그랬고 지금 또 1공단 부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의 의견도 시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빨리 매듭을 풀고 가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시 행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결합방식이 아닌 대장동 개발은 대장동 개발대로, 또 1공단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결합방식은 두 개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작년 4월 1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독개발을 하든 결합개발을 하든 시기는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두 개를 하나로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업 시기나 이런 것은 똑같거든요. 두 개를 하나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결합개발을 하지 말고 단독으로 해라, 따로 따로 나눠서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원 청사를 거기에다 검토하려고 그러면 단독개발로 해서 하면 각각 씌워야 되거든요. 도시개발방식으로 구역지정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공단은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합방식을 하면 시기도 똑같고, 그다음에 씌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용역에서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고, 그런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공단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들이 사업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려고 요구를 해왔고 또 시에도 그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효돼 버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효가 됐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1공단의 토지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 측도 마찬가지고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까 땅이 없다고 그랬는데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맞교환하거나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결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검토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던 이유는 민간이 할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할 거냐? 시에서 직접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시에서 직접 못 하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덧보태서 1공단 도시개발사업도 결합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일을 계속 꼬고 있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성패는 신속한 사업결정이 됐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상했던 사업성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시에서는 그 두 지역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요인들이 겹쳐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갔습니다. 이제 또 시간을 놓쳐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돼 버렸어요. 또 대장동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요. 사업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도 3월이면 또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된다고,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정해야 될 때 빨리 결정 내리지 못 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사업주체들만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단장님한테 더 추가적인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 하면 충분히 단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 지정 용역에 필요한 2억 5000만 원, 지난번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양당 대표단 간에도 이야기가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450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비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역 지정을 해서 행위제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타당성용역비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구역제한을 해도 행위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데다 1공단에다 별도로 법원 청사를 검토하면 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땅은 이미 실효가 돼버렸거든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에다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기네 땅하고 교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적 도시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하면 그런 식으로 가면 1공단이 전체가 법원청사 부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의 논리가 상당히 극단적인 논리를 펴시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타당성용역만 해서는 안 된다고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억 5000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예산 규모였습니까? 그때 당시 얘기할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7억 95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과 관련한 예산만 세워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결합방식은 제가 반대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단장님은 아까 얘기하면서 결합방식에 대한 이점을 얘기했어요. 그 이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언제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서 법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잘못 된 얘기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호

이재호위원

끝까지 얘기 들어보세요. 그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1공단 부지 문제는 시의 의지 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당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대로 해서 필요한 용지를 그쪽하고 교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시가 개입해서 시가 매입하고 그것을 토지주한테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지의 토지주가 거기에 동의할지의 여부도 아직 불투명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하면 판교나 위례신도시같이 가는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구역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례신도시나 판교를 우리가 구역 지정,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우리시가 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구역 해제됐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건을 못 갖춰서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하는 것은 단장님 말씀이고 토지주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달라요. 또 시하고 지금 관련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끝없는 소모적인 그런 행정절차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1공단 개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개발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장동개발은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례신도시 기채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채 신청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약에 단독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장동을 개발해서 정산을 해서 남는 돈으로 하려면 7, 8년 후에나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개발을 하면 동시에 땅이 매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독개발을 해서 지금 판교같이 정산을 하면 7, 8년 걸리거든요. 이득금이 나온 다음에 하려면 7, 8년 후에 할 수 있지만 결합개발은 동시에 되기 때문에 땅은 동시에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동시에 구입이 된다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결합개발은 같은 사업,
재호

이재호위원

구역 지정과 동시에 구입이 된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결합개발을 해서 동시에 사업구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사업이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법에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감히 의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1공단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도 그 업무를 과장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그 문제로 위원들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가지고 그대로 진행됐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는 위법한 행정을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도시과장 할 때 30% 공원을 확보하면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해 와서 못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제안까지 했느냐면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롯폰기같이 아주 성남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도 못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사도 와서 우리 포기할 테니 그럼 세계적인 설계사를 끌고 와서 해 봐라 그래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못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제시했던 30%,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30% 공원화 문제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해준 것입니다, 저희 시 입장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거의 조정까지 다 마지막 판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심의까지 지나간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요건을 안 갖춰줬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건을 안 갖춰서 못 하신 게 아니고 새로운 민선5기 들어서 전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도시과장 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후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죠, 제가 그때 없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있을 때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당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충분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고. 아까 타당성용역 뿐만 아니고 구역 지정에 필요한 용역까지 같이 내야 된다고 하니까, 대장동 관련해서요. 그러면 2억 500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합개발을 하지 말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1공단에 법원·검찰청 들어오는 것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단장님 논리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 논리가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역 지정을 해 놓아야 거기에다 뭘 할 수 있지 남의 땅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논리만 얘기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구역 지정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합방식이 아닌 1공단은 1공단대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공단을 단독으로 도시개발로 구역 지정을 하면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땅을 왜 확보를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구역 지정하는 이유는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진행됐던 것도 땅 확보하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안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사업방식이 다른 거죠. 법원·검찰청을 넣는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법원 측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원이 제안해서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넣어야 되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자꾸 얘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지난번엔 민간 제안하는데 민간 제안하면서 민간이 거기에다 법원·검찰청을 넣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집행부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역 지정하는 것은 공영개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지금까지 진행된 실효된 것은 민간이 3분의 1,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자기들이 주거나 상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민간 제안 방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이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 방식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원에서는 1공단 토지주하고 조건이 맞으면 토지를 교환하면 됩니다. 교환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행정적 뒷받침만 해주면 됩니다. 말하자면 토지의 용도라든지 개발구역에 대한 계획만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단대오거리이고 여기가 1공단인데, 지금 토지주들이 이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빠이롯트이고. 그럼 가운데에다 법원·검찰청을 넣어버리면 이 땅은 못 쓰는 땅 되어버립니다. 실제는 이런 쪽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원·검찰청을 넣어놓고 이 땅을 활용 못 한다고 하면 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손해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는 시가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만큼 정도만 그 사람들이 확보했거든요. 여기 빠이롯트 있는 데는 협의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넣어버리면 이 땅은 못 쓰는 땅이 돼버리죠. 그런 것을 제가 계획적 도시계획으로 해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는 제가 못 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여기에서 뭐 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거짓말한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이 하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논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나, 물론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좀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1공단은 1공단대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만들려고 결합개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합’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시는 건데 결합방식을 하던 단독으로 하던 기간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뿐입니다. 두 개로 결합방식을 한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묶어서 보는데, 지난번에 찾아와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원님이 저보고 단독개발 하라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을 단독개발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채를 얻어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례신도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생 사업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민간자본을 끌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자본을 끌어오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면 성남시가 51%의 지분을 갖고 49%는 시행자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금이 만약에 1000원이 생긴다면 490원은 시행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합개발을 하면 490원으로 1공단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라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대장동 개발해서 2200억 정도가 이익금으로 추정된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만 따지면 한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십 몇 %의 개발이익금을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그 정도 개발이익을 추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순례위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수변경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늘 차수변경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많은 토론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도 두 분 말씀 중에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토론은 종료하시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그것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단장님께서 아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만 해서는 안 된다.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구역 지정 행위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 모르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시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만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고 없고는 그렇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뽑은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결합개발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비용 2억 5000을 제외한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예산은 다음 추경 때 산정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이 없어서 자동 해제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바로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완을 받아도 지금 2월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2억 5000 세워주신다고 할 때 타당성용역만 세워주시면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용역만 세워주면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구역 지정 자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것은 나중 문제거든요. 그 전 단계를 행정행위를 해 놓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재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용역예산은 실제로 다음 행정행위를 위한 용역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하더라도 2017년도에나 가능하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16년 5월 되어야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땅 파는 것은 2017년 되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다음을 위한 행정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그 지점을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모순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게 되면 2016년에나 가능하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법원 이전 문제는 물 건너갔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조건을 줬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를 5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장동 건도 타당성용역만 하시고 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 예산은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것 해서 추경에 올리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결합개발 타당성용역입니다. 단독개발을 하면 타당성이 필요 없죠. 결합개발을 하는데 타당하냐 아니냐 그런 용역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결합개발을 하는 타당성용역이지 결합개발을 안 하면, 대장동은 이미 구역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필요 없죠. 결합개발을 해야 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빨리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순례위원

시간이 없는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개발하고 그러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결합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이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 것을 논쟁하기 전 단계 행위제한을 하자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대장동이 구역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누가 개발할까 그런 논란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역 지정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만 하자는 얘기지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결합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타당성용역을 해서,

박완정위원

궁극적으로 결합개발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결합개발을 하는데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겁니다. 보고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은 빼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관련한 용역을 하시면 되지요. 구역해제를 그렇게 염려스러워하시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신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1공단에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검토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구역지정 해제되기 전에 1회에 한해서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됩니다. 자동 실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뀌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못 하면 자동 실효되는 겁니다. 연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전에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기간 연장해서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행위제한입니다. 2년 2년 하는 것. 그래서 3년이 됐기 때문에 1공단이 자동 실효된 것입니다. 구역 지정하고 인가를 3년 안에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자동,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폐일언하고 대장동 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바로 하시면 되죠. 결합개발방식 빼고. 그 관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구시가지 주민들도 거기에다 어떤 것을 검토해 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비는 세워야 검토를 하던가 하지 세우지 않고 우리 집행부보고 1공단에 뭐를 하라,

박완정위원

그 목적에 맞게, 지금 결합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해야 되는 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으로 하면 구역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땅을 확보 못 하는 것이고 구역 지정을 안 하면, 행위제한을 안 해놓으면 거기에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검토 자체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를 마치시고, 지금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세 분 빨리 오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5분 할까요, 몇 분 할까요?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시간이 안 됩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지금 정회하면 안 되고요, 12시면 끝나버리니까 지금 12시를 넘길 것 같으면 의장님께 구두로라도 시간 연장을 요청해서 1시간을 2시간을 하든,
선임

김선임위원

이 한 건인데 뭘 차수 변경을 해요. 빨리 오시라고 하면 되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12시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못 했으니까. 결합도시개발사업 타당성연구용역하고 구역 지정만 하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완정위원

예컨대 결합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결합개발하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고 단독개발을 누가 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결합방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합개발을 하면 도시공사가 해야 되고 만약에 단독으로 하면 다른,

박완정위원

아니 아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결합개발로 하던 단독으로 하던 방식은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똑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예를 들어서 결합이나 이것을 분리했을 때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재노 위원장님의 의견만 잠시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법원·검찰청을 1공단에 유치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 했었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꼭 결합방식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한다면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발공사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하고,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를 거기 용역에 꼭 넣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6월 말까지 법원·검찰청 쪽에서 답을 요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건설위원회에 5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우리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 논리를 꼭 집어넣고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공사가 할 거냐 말거냐는 2016년 이후이고 이것은 그 전 단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하고 용역 구역 지정 그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방식은 이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취하해 주시는 게, 아니면 표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고 1공단 문제, 거기에다 법원 이전 문제, 대장동 개발 문제 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안 내리고 시간을 끌면서 그 양 지역의 해당 사업주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각각으로 진행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단장님은 끝까지 이 용역비에 대해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추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2월 28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