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강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부의되었고, 하안(독산)전철역 설치추진대책위원회로부터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광명시장으로 부터는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최낙균의원입니다. '93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최낙균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동 조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는 김권천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안 전철역 추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최종선의원입니다. '93년 11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선임된 하안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는 최종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동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 김용식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하안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최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입니다. '93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산 각 항목에 대하여 정밀 심사를 거친후, 11월5일 본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3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139억5,709만원에서 10억329만7천원이 감액된 1,129억5,379만3천원으로써,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61억4,054만8천원보다 16억6,607만3천원이 증액된 678억66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78억1,654만2천원보다 26억6,937만원이 감액된 451억4,717만2천원으로 심의 요청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회계별, 실국별로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 증액,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와 시립도서관등, 직제, 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등의 반영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부의장
최낙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39억5,709만원에서 10억329만7천원이 감액된 1,129억5,379만3천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광명시의회 제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93년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개최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되어 계류된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 심사를 실시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계류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광명시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요구되는 필요성등으로 계류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그 진행절차를 토의한 바,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김권천위원, 안병규위원, 박기수위원 3인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정비안을 기준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에는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책임행정 구현에 대한 위민봉사 행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만들었고,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행정정보" "집행기관" 정보 "공개"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공개대상정보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행정정보 청구시 공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제5조에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행정정보 청구시 제출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제9조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지정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10조에는 그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되,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요율을 적용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제11조에는 공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12조에는 9인으로 하되, 공무원 5인,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사회인으로 시장과 시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 2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부칙으로써는 시행일은 집행일에 필요한 규칙제정과 공개의무 목록작성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94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행정정보공개 조례심사결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부의장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건설부에서 있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광명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경에 의회 몇분이 현지답사도 하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의견은 고가도로로 하지 말고, 토공도로로 시행할 것과, 도로 계획선내의 불량 주택을 철거시, 이주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93년 5월 15일자로 경기도 경유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도로공사 건설 1차장인 정원영씨가 자세한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정식으로 제 의견을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영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돼 있는 시흥시 입구 구간 고가교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술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를 의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은, 제방 옆으로 도로가 따라가면서 고가도로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편입용지가 약26,900평이 편입되겠으며, 지장 가옥이 630동으로 현재 설계대로 하면 저희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건의하신대로 저희가 고가교로 하지 않고 토공으로 작업했을 경우를 검토해 본 결과, 용지가 당초 설계보다 1만평정도 추가되는 36,700평 정도가 편입 되겠으며, 지장 가옥도 당초 630동보다 800동으로 늘어서 17동 정도가 추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를 비고했을 경우 현 고가교로 하면, 약 730억원이 현재 설계된 금액이고, 의회에서 건의하신대로 토공으로 도로를 했을 경우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사비 면에서는 당초에 현재 설계 돼있는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구조물, 지금 현재 교량처리로 넘어가 있는 구조물 자체가 폭이 넓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토공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교량 통과하는 지점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대로 이 침수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인근지역에 토공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고속도로는 토공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두가지 면을 당초 설계할 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인근지역은 토공으로 했을 때보다 교량축으로 함으로써 배수처리가 더 원활해 집니다. 통상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해 오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도 이런 저지대에 흙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는, 대다수 민원사항이 제방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수시에 침수시간이 장기간 되기 때문에 물이빨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거론되는 지역도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를 교량으로 함으로써 토공으로 해서 하나의 제방 역할을 할때 보다, 혹시나 침수가 됐을 때 물이 빨리 빠져 나올 수 있고 침수기간을 적게 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공으로 해서 홍수기간에 혹시 침수가 되면 공용도로가 운행이 안될 경우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가지고 당초 설계는 고가 교량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토공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저변폭이 굉장히 넓게 현재 있는 지역에 잠식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면적이 오히려 더 커지고 주민들에 대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혹시 폭우라든지, 단전시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시흥대교하고, 기아대교가 지금 현재 제방둑을 횡단해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지점에는 토공으로 할 경우 지하로 약5m정도 내려가서 일단 통과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여름에 홍수가 나서 그 지하차도 부분에 물이 잠겨 있다면 상당기간 동안 도로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홍수시에 단전이 됐을 경우 마찬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지하차도 부분이 침수가 됐을 때 침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시설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나 단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고속도로 침수 시간이 장기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교량 통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공으로 통과했을 때 주위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일부 도로가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에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소로든지, 큰 도로든지 이 도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서 완전히 해소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교량으로 통과를 하더라도 현지에 제방도로를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이쪽 지역에서 제방도로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기초설계한 고가교량을 통과하는 것이 지역여건이나 기술적인 사항으로써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오늘 다시 시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도로공사의 정원영 1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질문만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에 의견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의장님!

김강선부의장
예! 평상일의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지 추진위원인 평상일 의원입니다. 지금 그곳이 침수지역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기아산업에서 벌판 가운데로 개울을 하기전에는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하수과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광명에 치수지역으로는 소하동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그곳을 지하차도나 평면교차로로 해달라는가 하면 이번에 건의문을 아마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떠나는 사람들 말고, 780명이 건의문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 고가로 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사유가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곳에 제방이 없던 곳입니다. 왜정때 쌓아져 있던 것인데, 옛날에는 소하동하고 시흥동이 한 동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안양천을 서해안으로 빼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균형 발전이 안되니까, 그런데다가 그곳에 고가도로를 해 놓으면 시흥하고는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동쪽에다가 제방보다 4m50㎝가 높아야 되고, 또 소음이 난다면 방음벽 설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쪽에다 성을 하나 쌓아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섯가지 피해 예상점을 들어서 평면이나 또 시흥대교나 기아대교 쪽에는 지하차도를 해서라도 현재 제방보다 높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침수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 벌판에 보시면 기아산업에서 하안 펌프장까지 배수로를 아주 잘 파놨습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셔서, 평면적이 너무 크더라도 우리가 감수하겠으니, 절대적으로 평면교차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부의장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병식의원
의장님!

김강선부의장
예! 안병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안병식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도로개발공사 설계담당님! 오늘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말씀을 듣다보니까 모순된 점이 좀 있어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교량위로 성토하는 것을 원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광명시를 위해서 교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또 이것이 침수가 되면 고속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높여서 교각으로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가 안양 뚝방보다도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들어오는 우리동네 시작쪽부터 고가다리를 놓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4m를 올리든, 10m를 올리든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기능이 고가다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은, 이쪽 서부간선도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올리고 우리 평상일 의원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지난 봄인가에 저희 건설위원들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불보듯 뻔한 것이 우선 소음공해가 생길 것이고, 고가다리 밑에는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무허가 판자집들 내지, 우리 행정당국이 감수할 수 없는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곳에는 불량주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적게 들여서도 불량주택도 철거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도로 설계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오히려 비싼 금액을 들여서 교량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침수가 우려된다고 하면 거기에 배수펌프장까지 물길을 놓고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완전히 다짐을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어설프게 도시국장만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분이 오셨을 때 광명시의회의 확실한 뜻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수관계가 안된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불량주택도 정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성토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지금 설계 담당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오신 정원영 1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지금 토공으로 도로를 축조하게 되면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위에 불편이 없도록요. 그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소음이라는 것은 소리음 자체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각도가 있어서 고가교량으로 했을 때는 소음자체가 위에서 공중으로 어느 각도를 유지하면서 퍼지기 때문에 시설물 하부에 대해서는 소음의 피해가 크게 없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으로 했때는 고가교보다 도로면 자체가 낫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방음벽 시설을 해야합니다. 통상 4m정도 높이로 방음벽으로 심한곳은 해주고 있는데, 3m에서 4m를 하고 있는데, 3m정도 높이로 방음벽을 좌우측에 했때는 정말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하나의 벽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완전 차단되는 것인데, 저희가 고가교를 기술적으로 검토했때는, 교량 자체가 50m 그러니까 다리까지 가서 서면서 교량위로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지역에서 저쪽을 봤 때는 전망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토공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느꼈을때는 앞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장벽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과정을 재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고가보다는 토공으로 구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고드려서 검토가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주민들이 토공으로 건설했을 때 소음을 감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그러면, 방음벽이 전혀 필요없다고요?

백재현의원
아니! 방음벽은 해야지요.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저희들이 경인고속도로를 착공 당시에는 주민들이 방음벽도 필요없다고 해서 각서까지 받아놨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전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음 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강선부의장
지금 나오신 김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안병식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신생도시로 발전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광명시의지지 기반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끼는 동네가 됐습니다. 목감천을 상당금액의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2년에 걸쳐 몇10%의 공정으로 돼가고 있지만, 이것도 전문가가 옛날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광명시에 도시기반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물끼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때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텐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곳에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광명시 예산으로 봤을때는 우리 고아명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데 도로를 낼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 부담도 줄여주고 먼 장래를 보고 설계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돈이 더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돈이 적게 드는 것을 여기와서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아닙니다. 제가 기술자이다 보니까

안병식의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혹시 말씀중에 이해 안가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우범화되고 무허가판자촌이 난립되고 행정적인 제재가 또 가해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됩니다. 그런 것 까지도 깊이 감안해서 설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의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거여동 같은데 마천동 쪽으로 가다보면 고가교가 지나가는 하부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범지대도 생기고 인력거 같은 것 또 시가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설계해 나가면서 시가지 구간에는 이런 차단시설을 해서 완전히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교량하부 자체에 미비가 있을 때는 다른 침범이 안되도록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회사에서는 일부구간에, 지금 시흥 고가교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가교 밑에 놀이터라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네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해주고 배드미턴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은 고가교 밑에 기존 도로가 없고 유휴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교량이 준공되고 당초설계대로 했을 경우는 저희 회사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불량청소년 소굴이라든지, 시가지에서 나온 쓰레기 오물들이 산재하는 그런 문제는 책임을 지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상으로 꼭 고가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밑에 불량주택을 많이 철거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부분만 철거 하시는 거지요?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예!

문부촌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광명시에서 불씨를 남겨놓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불량주택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일 크게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곳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제방 밑의 무허가 판자촌을 다 철거 보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는 쭉 검토를 해왔는데 현행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도 계속 건설부에 건의를 해오고 있고, 이 일을 90년 12월달부터 군대의 건설공병단까지 동원해서 일을 해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되니까 작업도 안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현행법상 도저히 실무자 선에서는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고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공사하는 우리 회사 측면에서는 계획기간내에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건설부에 공문도 보냈고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부촌의원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그쪽 주민들에게 첫 번째로 걸림돌로 있는 것이 그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그 일대 전체를 철거 보상해 주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교각도 우리가 고려해 볼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그것은 어차피 길나게 되면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면교차로입니다. 광명시가 우회도로를 별도로 안내도 다닐 수 있는 이곳이 소하동에서 일직동 인터체인지 까지가 1.3㎞인데, 굳이 그곳에 고가도로를 해서 광명시에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현행법상으로 보면 제한조건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로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 진입이 안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평상일의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명칭을 바꿔서 평면교차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명칭을 바꿔서 하면 출입이 자유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도로공사에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 같은데 상부기관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 지정 돼 있는 것을 해제해서 고속도로화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업무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우리 실무선보다도 시의회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셔서 정책적이 노선 지정이 해결되면 방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평상일의원
건의문 내니까 도로공사에서 답을 받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고속도로 지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노선지정을 해주게 됐때는 그 시점부터 종점까지는 일당 차량출입은 제한되도록 그렇게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일의원
건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건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강선부의장
다음은 백재현의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의원
일문일답으로 물어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에서 꼭 고가로 해야될 이유를 열거해 본다면 첫째가 침수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그렇습니다. 침수뿐이 아니고 이번에 도로공사 측에 의해서 철거되는 가옥을 제외한 잔여가옥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재현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옛날에는 침수된 적이 있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침수가 될 것을 우려해서 토공보다는 교량도로가 더 잘빠진다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제방으로 했을때는 장벽 역할을 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게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음벽은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이고요.

백재현의원
그러면, 고가교로 했을때는 방음벽 설치를 안할 계획입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고가로 했을 때는 일단 고가시설분 자체 하부가 약10∼12m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량위에는 방음벽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토공보다 높이 자체가……

백재현의원
높이 때문에 고가로 했을 때는 그위에 방음벽 설치를 안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아닙니다. 교량위에도 방음벽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방음벽 높이 자체가 2m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토공으로 했을 경우는 대략적으로 도면에도 표시돼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3m이상이 설치돼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겠다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의원
공사비가 토공은 600억, 교량은 730억으로 돼있는데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는것입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예!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백재현의원
토공으로 했을 경우 630동에서 800동으로 늘어나서 170동이 추가되어도 600억입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그렇습니다.

백재현의원
그러면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돈도 적게 들고 토공으로 해달라고 원하는 부분인데, 고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공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개설해 왔을 때 4년전부터는 저희 회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감사때 지적도 받습니다만, 같은 구조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10이 드는데, 왜 15를 주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경우인데요. 기술자 입장에서 설계했을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설계해 나가면서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이런 설계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누가봐도 이것은 타당하다 하는 선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백재현의원
지금 고가로 했을 때는 고속도로의 설계상 경도라고 그럽니까? 높이를 일정하게 갈 수가 있지만 토공으로 했을 때는 지하로 거치고 다리밑으로 지나서 가기 때문에 어떤 경도의 차이 때문에 도로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고가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아닙니다. 저희도 사회규범이 있듯이 도로도 법이 있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설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오다가 지하차도 부분 기아대교 하고 시흥대교 앞에서 5m정도 들어갔다 올라오는…

백재현의원
저희들이 도로공사측에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흥에서 시작하지 말고 고속도로를 저 일직동 밑에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시작되었으면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서부간선도로처럼 하나의 간선도로 역할, 평면도로로 만들어 주고, 고속도로 입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돈도 적게 들고,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볼 때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한테,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 드렸는데요. 경인고속도로의 예를 들자면 그곳이 개통돼서 기자쪽으로 가다보면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침수가 되지 않고 통상 빈도가 6, 7년에 한번 정도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됩니다. 장기간은 아니고, 약 30분에서 1시간정도입니다. 그곳이 과거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침수된 부분은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약1m50㎝정도 개선한데도 있고 과감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설계 관점에서는 고속도로 운영을 해온지 약25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되었던 것,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 이런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의원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의 기능적인 면만 생각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민원도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백재현의원
민원도 고속도로의 기능에 해당하는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적게들고 하등의 문제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구태여 고가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30억이라는 돈도 줄고요.

평상일의원
토공으로 하면 제방도 높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백재현의원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저지대가 하는 것을 자료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쭉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라든지, 한강물이 범람했을 때 역류현상을 분석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공으로 개설했을때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가 돼서 과거에는 물이 30분이면 빠져 나가던 것이,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옆에 제방을 더 높이 쌓아서 침수시간을 1시간이상 지연시켰다해서 피해보상 요구가 들어왔을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백재현의원
도로공사에서 토공을 검토할 때 제방높이까지 검토했는데, 이 제방을 이렇게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낮추세요. 방음벽 높이 쌓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더 낮추게 되면, 침수 때문에 안됩니다. (장내소란)

안병식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 지금 침수관계를 얘기하는데, 침수관계를 예를 들어서, 교각으로 만들었을 때 상당금액이 비싼 금액만큼을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쌀 것 같으니까 배수펌프장을 이번에 성토하면서 만드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고 방음벽은 어차피 교각을 해도 2m를 쌓는다하면 지금 성토를 했을때는 3m, 그러니까 1m를 더 쌓는다고 하는데 1m라야 구간이 1.3㎞라고 하면 방음벽을 3m쌓아도 돈이 적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우리가 정보사업을 해가면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지방정부에 상당한 짐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토를 하면서 800여동의 불량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시한번 생각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하고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도시국장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낼테니까 그대로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답변만 듣고 끝냅시다. 자꾸 해봐야 끝도 없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알겠습니다. 저는 실무자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가서 의회 의견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식의원
국가 돈 더 많이 들이고, 세금낭비하고, 불량주택 그대로 놔두고, 우범화 되고, 쓰레기화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을 우리 광명시에 지워주면서까지 교각을 해야될 이유가 있겠는가? 돈 싸게 들이고, 국민이 원하고, 불량주택 철거하고, 또 배수펌프 시설하면, 그 돈 가지고 다 되고 할 것 같은데, 굳이 교각을 해야될 것이 이해가 안되니까, 다시한번 건의하시고 저희도 의논해서 정리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영
정원영한국도로공사건설1차부처장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간은 항시 쓸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서 제외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도내 도로로 가게하는 측면에서 건설하고 고속도로 시점자체를 고속도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은 가장 좋은… (장내소란)

김강선부의장
지금 안병식의원님이 의견제시까지 해주셨는데 더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오늘은 이만 토의하지요"하는 의원 다수) 도로공사 부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4일간의 제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