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배부가 안돼서, 검토하시는데 불편 하실텐데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수정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큰 책자에 있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기정예산이라고 합니다. 875억982만3천원이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1,009억7,5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01억5,088만1천원 특별회계가 308억2,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8억4천만7천원, 하수도사업은 49억5,279만3천원, 의료보호사업은 11억7,275만1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는 1억246만6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87억6,929만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억8,500만3천원, 도시교통 사업은 25억9,285만7천원, 경영수익사업은 4억6,344만원, 통합공과금 사업이 16억4,5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p 총액은 1,009억7,535만3천원으로 이미 말씀드렸고, 그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분야는 69.5%,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재정 자립도 분야는 72.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분야는 30.5%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회기 중에 다시 정밀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328억51백만원이 되겠고, 보통세가 그중에 275억6백만1천원, 목적세가 48억85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46천만원, 세외수입은 182억4,602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억9,006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5,595만8천원, 16p 지방교부세는 48억9천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48억9천만원이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달이 안됐습니다. '93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현재까지 시달된 금액만 세운 것입니다. 18억767만6천원, 보조금은 123억5,6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p 본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지방세 수입이 328억5,100만1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주민세가 30억23백만원, 재산세가 30억1천만원, 자동차세가 83억2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88억3백만원, 종합토지세가 43억45백만원, 목적세의 도시계획세가 36억65백만원, 사업소세가 12억2천만원, 과년도 수입에는 4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p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50만원,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가 15천만원, 기타 사용료는 36백만원,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이 3억440만원, 증지수입이 5억원, 폐기물 수지수수료가 6억7,670만원, 기타 수수료가 3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79억2,99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33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3,126만2천원, 이자수입에서 15억5,704만7천원, 기타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3,734만8천원 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072만6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6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p 이월금으로 40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수정예산 18p에 10억을 증액시켜서 50억을 세웠습니다. 이자 수입 중에서 애향장학금 적립금 이자에서 애향장학금이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금관리 때문에 74백만원을 감했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정기예금 이자가 2,250만원을 증가로 잡았습니다. 24p 전입금 7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부담금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p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비축 융자금 회수수입, 노점상 생계대책 융자금 회수수입을 합쳐서 8,4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9p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수입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6,669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본예산 25p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손궤자 부담금으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55천868만9천원인데 수정예산 19p에 기타잡수입, 네온싸인 광고물부가 전기요금에서 2,141만1,780만원을 세웠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1,524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본예산 26p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넣은 것이고, 과태료 수입은 4억9,64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6,228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과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예치금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28p 법정교부세 48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아직 결정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수정예산 20p 지방 양여금 사업은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을 잡았습니다. 18억767만6천원입니다. 본예산 29p 국고보조금이 총 19억8,961만8천원인데, 일반행정비 보조가 1억5천만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15억5,139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안 21p 국도비내시가 변경돼서 총 123억5,618만4천원중 국고보조가 23억7,81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19억8,925만8천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7p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억7,803만9천원인데, 그중 일반행정비 보조가 3억8,874만7천원입니다. 그 부기내용중에 동청사건립비 2억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8p 사회복지비 보조가 58억7,421만8천원, 이것은 주로 월동기에 영세민이나 거택구호자등 저소득자녀학자금, 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1p 청소차량,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쓰레기 분리함수거 등 해서 42억8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42억8천만원중에서 40억이 32p 상단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3p 산업경제비 보조는 2억3,347만8천원인데, 주로 금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34p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채소부문)에서 7,0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p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개발비 보조 중에서 시군도 확·포장공사 13억3천만원, 노후 위험 교량보수 이것은 시흥대교가 되겠습니다. 38천4백만원이 되겠고, 36p 학교주변 소음방지 시설 3억2천만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8억3천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639만4천원, 민방위비 보조가 3,402만8천원이 도비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37p 수정예산 41p입니다. 수정예산 41p, 총 701억5,088만1천원 중에서 의회사무국이 6억72백만원, 기획담당관실이 84억7백만원,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개상이 기획담당관실에 총괄로 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억483만6천원, 감사담당관실 33,650만원, 총무과 27억493만5천원, 사회진흥과 43억1,301만8천원, 세무과 3억6,993만4천원, 회계과 39억1,465만3천원이 되고, 사회과는 46억6,745만9천원, 청소과 119억7,366만6천원, 가정복지과 40억137만7천원, 지역경제과 11억5,931만8천원, 보건소 11억5,366만6천원, 하수과 35억7,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p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84억705만2천원이었는데 26만1천원이 증가돼서 84억7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5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총 9억6,550만9천원인데 그 내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체적인 보수연금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시 본청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 5억6,769만5천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1억9,005만4천원, 의료보험료가 2억776만원이 되겠습니다. 60p 급여관리에 급여를 받는 총 인원이 1,107명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있는 정규직 412명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총액이 30억1,0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라든지 동, 하수과, 수도과의 특별회계는 제외됐고, 청경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급별로 부기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도 8억48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3억7,84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 49p에 방범원이 고용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사람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원래 야간 근무수당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돼 있어서 부기가 변경되고, 금액이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61p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총합해서 5억8,9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학교별로 연령별로 근무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64p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 12억4,606만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직급별로 규정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65p 비정규직 보수라해서 일용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일용인부가 5명 있습니다. 기획업무 전산입력 요원이 643만원 계상됐고, 66p 일반수용비에 총 9,075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정종합 안내책자유인 3백만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6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유인 4회에 걸쳐서 48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유인 480만원, 시정홍보물 팜프렛 유인 2회 6백만원, 상황실 유지관리비 240만원, 워드프로세서 수리 120만원, 전자복사기 수리 60만원, 전자전동타자기수리 10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 240만원, 67p 급량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해서 80만원 시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자료 분석 작업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5,845만원 계상됐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한도액이 지침서 60p에 있습니다. 9억5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배분해서 2회에 걸쳐 공개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는 전체가 7억4,532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지침에 6억9천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무계장 회의때 단속공무원들의 여비를 전체금액의 20% 한도내에서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억4,53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전체적으로 급량비를 탈수 있는 공무원이 913명입니다. 93년 당초 예산에 1억7,784만4천원이었는데, 금년에 총 1억2,84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것도 2회에 걸쳐서 각 실과별로 공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p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금액 한도액을 가지고 배분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설명은 마칠까 합니다. 기획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주무국에다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총괄해서 부기에 기록했습니다. 69p 여비는 여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분 배분한 숫치를 가지고 사업 성격에 맞도록 부기를 기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똑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기준액이 1억26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총액이 1억6천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15% 정도 증가됐습니다. 69p 특수활동비 직무급은 실장님 12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실국장님들의 조정을 거쳐서 사업별로 부기 내용을 산출해서 기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정 주요업무 및 당면 사업 추진해서 240만원, 각종 시책 및 재난대비 업무 추진비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실장님(직무급) 240만원, 담당관들의 55천원 12개월 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간담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종합 평가 우수동 시상에 따른 보상금이 475만원입니다. 70p 자산취득비에 시정 주요업무 홍보용 VTR구입해서 60만원 예산운영에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기가 예산 통계, 법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는데 예산보조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4,0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 수용비,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을 4회에 걸쳐 16백만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14백만원, 지방재정지 구독료 이것은 상부에서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199만8천원, '95 세입세출 예산 편성지침서 유인 120만원, '94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및 지침서 유인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2p 월별 예산 배정계획서 유인 240만원, 세입세출 예산 편성 서식 유인 150만원, 그 다음 급량비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회에 걸쳐서 공개해서 조정된 내용을 표시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작업 특근비 해서 3백만원, 공통경비로 4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별로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단속을 많이 해서 급양비가 많이 필요한 곳은 더 계상하다가 그 금액을 총액에서 제외했어야 되는데 제외를 안 해서 50p 수정안에 3,165만원을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8백만원을 계상했다가 3,165만원을 뺀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은 공통경비라 해서 전체 관서당경비 금액에서 5% 한도내에서 공통경비로 풀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절감할 것을 37천원 당초에 계상해서 나온 숫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8만3천원이 되겠고, 여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73p 공통여비 이것은 전체 풀관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금액 한도내에서 관리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시청 공무원이 국외로 갈 때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직무급)입니다. 3백만원 지방행정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었는데, 늘은 금액은 시장님, 부시장님에게도 계상했더니 늘은 금액을 공통으로 묶어서 그것을 시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쓰라고 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해서 나머지는 여기에 묶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통경비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재정 진단 및 예산운영업무 추진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 부처 또는 예산 자료 수집관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임의 풀 보조 12천6백만원 이것도 전체 한도액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2백만원이 있는데 컴퓨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p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법무계 직원 일용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관보구독료 626만4천원, 법령집 추록대 72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천만원, 인사행정 법령 추록대 24만원, 현행 훈령예규집 추록대 250만원, 현행지방행정 법규집추록대 27만원, 시고문 변호사 수당 540만원, 현행법령집 구입 170만원, 법률서적 구입 60만원, 판례집 구입 45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아까 설명드린 총액에서 사업별로 부기를 기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93년도까지는 변호사 수임료를 기타직 보수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돼서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변호사 수임료 나간 것이 3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소송 수행 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승소해서 시 재정에 큰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억3,450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고, 국유재산 매매대금 반환청구 배상금이 원금은 6,040만8천원 그에 따른 이자가 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77p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통계관리원 전체 5명중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78p는 생략하고, 79p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3백만원, 시정 기본 통계 수첩 제작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