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심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본회의2013-02-28

한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길

최윤길의장

먼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금일 10시부터 24시까지 외부 행사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끝으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성심·강상태·권락용·박종철·최만식·김순례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한성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직과 지역현안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을 앞둔 우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고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사회복지직 배정에 단 한 명, 고인만이 과다하고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집행부는 총액인건비 제한을 풀어 현장을 보강하십시오. 차제에 인사 승진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시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의 문호에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중앙정부나 우리시의 현실에 동 단위 사회복지직을 결원이 없게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힘쓰는 집행부는 성호시장 내 음식점들이 무허가 건물이라서 사업자등록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래서 손님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남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내 헬스장 이용건입니다. 현재 시청 하키부만 사용한다는데, 시간제가 되었든 요일제가 되었든 개방하여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개방하셨듯이 지역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란5일장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재개발지역에 산처럼 쌓여있는 토사문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에 요철처럼 꺾어져 있는 배수로, 몇 번의 진정인들 민원이 속출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시설이 필요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강상태 의원입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먼 앞날을 내다보고 세우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교육현장은 입시에 따른 경쟁으로 학교가 서열화 되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 불균형 현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준비한 창의교육지원사업은 공교육을 되살리고 입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와 인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타고난 다양한 재능을 찾아주고 키워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해 주며, 토론식 학습과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통해서 참여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화된 공교육 개혁을 위한 혁신모델 창출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 지자체와 학부모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창의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도시에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의 보평초등학교가 이사 오고 싶은 ‘신강남 8학군’으로 평가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혁신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혁신교육이 법률에 위배되고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반대논리는 법률 해석을 왜곡하거나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동 사업은 성남시 독자사업이 아니라 성남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원활히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결과를 보면 성남시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권한의 침해는 아니며 창의교육지원센터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둘째, 교육사업의 담당자인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도 ‘공동협력사업으로 권한의 침해는 아니다.’는 답변이 있었고, 동일한 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혁신교육지구가 6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협약으로 추진하는 화성시가 있습니다. 더구나 학부모 학생들이 열망하는 창의교육사업이 우리시에서만 유독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새로 취임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창의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력의 원동력이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창의체험사업에 160억 원을 들여 전국 중·고생 전부에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의교육은 이미 시대의 대세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서비스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이사하고 싶은 성남을 만드는 차원에서 교육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남시가 학교시설 투자를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학교교육의 소프트웨어에도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이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라면 성남시가 공동 투자하는 모든 교육투자업무 학교시설투자 등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교육관련 사업이 교육자치 침해라는 말입니까?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7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교육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동량에 투자되는 교육예산은 여와 야가 따로 없어야 하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하는 일에 다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윤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무성한 숲을 이룹니다. 이미 우리시에도 혁신교육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이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지역 혁신교육이라는 숲을 이루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의교육이 실현되고, 공교육이 되살아나 미래 핵심역량들이 탄생하는 멋진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판교 지역에 설치된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주택가 상가 주변에 설치된 투입구에 넣으면 공기 흡입력으로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따라 4개 집하장으로 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여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투입구의 쓰레기를 빨아들여 집하시설로 모으는 것입니다. 판교 입주 초기에 LH는 크린넷이 최첨단 친환경 시설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운용해본 결과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각종 악취 및 소음, 투입구의 적은 용량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만도 높으며, 효율성도 낮고 기존의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기술진단 용역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이송 효율이 기준치인 80%에 비해 약 49%로 떨어지며,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한 배관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아까 사라진 51%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관에 덕지덕지 붙었다가 생활쓰레기가 혼합되면서 침출수가 나오면서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수분함유율이 설계기준치인 45%를 넘어 74%나 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LH의 판교 크린넷 설치는 무조건 해외에서 성공한 최첨단 친환경 시설이라는 말에 해외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본 결과입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인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술진단 결과 200여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용역이후 LH공사가 시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고작 16억 원으로 이 정도로 생색을 낸 후에 성남시의 사업 인수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고민 끝에 조만간 크린넷 시설을 인수받고 4월부터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우리시의 안이한 판단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인수한다면 크린넷 인수 후에는 우리시 재정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용 및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더욱 큰 행정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크린넷의 집하장 주변의 악취문제, 투입구 소음, 투입구의 잦은 고장 및 투입구 소모품의 비용증가 등 전반적인 크린넷 시스템 성능이 부실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시는 LH로부터 크린넷 시설물 인수를 거부해야 하며, 좀 더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께 제언하는 바입니다. 주민들과 용역결과가 제기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을 때 인수하여야 민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가받을 수 있고, 판교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성남시가 인수하게 되었을 때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투입구 운용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책임 운영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투입구 운용비까지 주민에게 귀속은 시에서 주민에게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 90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복도 통로 중간에 쓰레기를 넣는 통로가 있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쓰레기를 집하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고층에서 낙하한 쓰레기가 터지고 운용상에 문제가 있자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도 남아있는 공동주택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도태됨을 알 수 있는데, 크린넷도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될 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93회 임시회의에 있어 의회 내 동반자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보면서 커다란 실망과 좌절, 분노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아가 의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 갈등과 괴리, 이에 따른 저 스스로의 슬픔으로 이 직을 떠날까 하는 생각, 그 생각에 이어 또 다른 차원의 유혹에 잠시 빠져 본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유야 어디에 있든 우리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여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더 이상 새누리당의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아지트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8개월여 제6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시정의 한 축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새누리당의 차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아지테이션에 눈이 멀어 시민을 보지 못하는, 시민의 복리증진 또는 시정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금번 제193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온전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시정을 견제, 감시한다는 미명 하에 이성과 상식을 일탈한 가히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게 임해야 할 예산심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편협한 사고로 악의에 찬 예산삭감 난도질을 보며 마치 천주교 박해시절 순교자들과 박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이곳저곳 이길 저길 누비며 시민을 찾아 머리 숙여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지금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제 견해로는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5대 집행부 출범 이래 확인된 7300여억 원의 빚을 거의 다 갚았으니 이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보자는 시민을 향한 시장의 발언을 ‘숫자놀음이네’ ‘치적홍보네’ 하며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행위입니까? 숫자놀음 한다고 하는데 부채니, 비공식 부채 또는 회계장부에 부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법정 의무금을 빚으로 표현 했느니 등등 이거야말로 말장난이여 어휘놀음 아닙니까? 아니 100만 시민의 대표가 백주에 시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으로 되돌리라 요구하여, 이재명 집행부 이전에 채용된 비전성남 편집주간 김**을 특채인사로 지적하면서 인사정리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을 하려면 바르게 해주십시오.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이번 회기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위례신도시 사업의 방해 건입니다. 한때는 위례신도시 개발주권을 찾아오라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권을 확보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업을 못 하게 하여 개발이익을 통한 수익금으로 추진하려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정, 중원 도시정비 사업에 필요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건립도 못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강변의 위례성이 백제의 국운을 융성케 한 그 옛날의 과거가 작금의 민주통합당 소속 성남시장이 있는 한 부활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또 하나 창의교육도시사업의 발목잡기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이유를 ‘조례안의 법적 문제점’ 운운 하지만 그 속셈은 그 사업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인기가 다대함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던 주체, 즉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에 아이디어를 선점 당한 새누리당의 시기질투에 따른 오기에 찬 예산삭감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시 교육관련 성적, 즉 순위가 도내10위권 밖에서 허덕이고 있어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하는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임에도 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목적달성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우리 후세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안 심사보류 건입니다. 이 조례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우리시의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재생을 통한 부동산 가치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것, 이 역시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른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박종철의원

진정 새누리당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바르게 하려면 집행부가 제안하거나 추진하려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오염된 정치공세적 비난과 어설픈 비판에 앞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옳았고 그래야만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그동안 단 한 건의 정책제안사업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와 비난과 비판을 일삼아 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동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최윤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정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0만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니다. 2010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지불유예선언의 핵심은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과 사용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의 사업운영을 위해 특별자금을 운용한다는 특별회계의 기본을 망각한 민선4기 이대엽 정부의 돌려막기였으며, 2009년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당시 집행부가 그 잘못을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근거로 5400억 원의 부채 존재를 부정하고 미편성 비공식부채의 상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은 그동안 긴축재정의 어려움에 동참해 준 100만 성남시민들과 2600여 공직자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줄 수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2010년,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 어디에 6765억 원의 채무가 표기되어 있습니까”라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에 부기되지 않은 채무를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간 전입금과 미편성 법적의무금 등 비공식부채는 당연히 결산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비공식채무는 결산서에 채무로 잡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시가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입한 5400억 원은 판교특별회계에 상환해야 할 자금이며 청사부지 잔금 등은 예산으로 편성, LH 등에 지불해야 함으로 부채인 것입니다. 결산서에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364억 7777만 원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야말로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주장의 전제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로 115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으로 빚을 갚았다’는 주장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0년 제1회 추경 1245억 편성을 통한 법적의무금 정리, 2011년 1239억 상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요 투자사업 재검토 및 축소, 시기조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민선3, 4기 진행되었던 지속사업들의 진행을 멈출 수가 없어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이재명 시장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2010년, 2011년 당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의회 동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사안을 이제 와서는 빚으로 빚을 갚았다 질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에 다름없습니다. 재정위기의 극복은 부채상환뿐만 아니라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을 빚을 갚기 위한 단순 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인 지방재정 건전화의 기점이 되는 동시에 지방재정 강화에 근본적 변화까지 이루어낸 유일무이한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세 번째, ‘이재명 시장 재임시절 늘어난 채무의 상환은 이재명 시장 임기가 끝나는 2015년부터 30억, 16년 186억, 19년까지 퇴임 후 집중적으로 잡혀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빚 청산한 만찬은 본인이 즐기고 뒷설거지는 후임 시장이 떠맡게 되는 처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절감액이 400억 원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그 정도의 상환액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상황이 되어 갑니다. 미편성 비공식부채의 청산으로 민선6기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임 시장이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이대엽 시장의 설거지를 아주 말끔히 해줌으로 이후 성남시는 재도약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내 재산매각하고 빚내서 빚 갚은 것을 마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알뜰한 시정의 성과인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하셨는데요. 지불유예를 선언했던 이재명 시장이 비공식부채의 청산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가장 알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고통분담을 함께 해준 100만 성남시민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민선5기 최대의 화두였던 재정문제의 극복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입니까? 지불유예선언을 했을 때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조용히 하라 하고 이를 극복하니까 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입을 막으려 하는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해차이, 인정합니다.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줍시다. 우리는 늘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과연 한쪽 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함께 고민합시다. 잘한 일은 격려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손을 맞잡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상생의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선5기의 성과를 함께 만들고 격려하며 100만 시민과 나누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의회의 풍토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오늘 이 조례안이 성문화됨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건강에 튼튼한 지킴이가 되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수준을 나타내는 생활 만족도, 빈곤율, 자살률, 실업률, 부패인식 등이 포함되는 열네 개의 지표에서 모두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으로 OECD 모든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 3.4명의 9배에 달하는 부끄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를 만회하려는 공적노력이 몹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의 창시자인 에밀 뒤르켐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현대사회가 만들어놓은 공동체적 생활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회해체의 현황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우울증과 환멸의 느낌을 개인에게 심어주게 되고 현대의 중심적인 가치인 인간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저버린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현시점에서 자살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1년도 자살 사망자 수는 2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정구 35명, 중원구 32.1명, 분당구 20.1명으로 수정구와 중원구는 전국 평균 31.7명보다 높으며 자살사망자 수가 260명이라면 자살기도자 수는 사망자의 10배에서 20배라는 관점으로 보면 2600명에서 5200명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 자살인구는 2008년 37명, 2009년 50명, 2010년 54명이었는데 고령화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급격하게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인자살과 자살전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번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잦은 자살이 모방자살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살예방센터의 설립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안에 생명존중팀이 자살방지센터의 기능을, 부족한 여건 속에도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음을 행정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상담은 센터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로 연결되고 있지만 31개 시·군 전역을 맡다보니 위급한 상황의 빠른 대응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자살상담은 전화도 중요하지만 응급으로 현장에 달려가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 돌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자살시도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2012년 경기도를 통한 전화상담 1만 249건 중 성남시는 813건이었으며 그중 위급을 요하는 자살상담이 275건으로 34%를 차지했고 사례에 따라 119구급대 의뢰 51건, 그중 출동 8건, 112신고 의뢰 11건, 출동 1건 등으로 적극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도 자살위기 적극대응을 위한 24시간 365일 핫라인(hotline)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과 24시간 응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성남시는 작년에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생명존중 네트워크 유관기관 협약식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전국 최초로 선도적 24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인원 확보를 위한 예산확충을 하여 자랑스러운 성남시로 거듭날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살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엊그제 우리시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자살이 너무도 가까운 주변의 일이라는 상징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정원이 묶여 있으며 시장은 무기계약직 및 별정직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채 총액인건비 제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풀려는 노력에는 소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민원의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보건소나 사회복지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우선적 인원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형평에 어긋난 업무과다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유약한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가 단 하나뿐인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저버렸는지 일시적이나마 시정을 함께 했던 일원으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하실 겁니까?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완정 의원님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이 지난 개회식 때 했던 5분발언을 근거로 상대 당 동료의원 두 분이나 그 관련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제 발언이 좀 세기는 셌나 봅니다. 비중도 있었고요. 본 의원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본 책무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입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할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놓고 조목조목 따져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군요, 반론을 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시의원이 시장 보좌기관입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5분 발언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민 ‘기망’하는 부채숫자놀음을 중단하라”였습니다. ‘기망’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은폐해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기망’입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워딩(wording)은, 단어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결산검사가 끝난 한참 뒤 문제 삼은 이유는 바로 5분 발언의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마치 부채 상환한 것을 트위터에 지금 어떻게 올렸냐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요. ‘성남 3년 만에 6200억 빚 청산은 낭비, 부정부패만 안 해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간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반증. 투명행정, 원칙행정만으로도 충분하고 특별한 기술도 불필요.’ 그다음 것은 ‘3년 만에 6000억 넘는 돈 어디서 구해 빚 갚았냐구요? 도로 전면 재포장 금지, 보도블록 재활용, 겨울 화단 양배추꽃 금지, 대리석·소나무 등 조경공사 금지, 불요불급 토목·건설공사 전면 중단, 경로당은 상가건물 빌려 만들기 등등.’ 자, 세 번째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 당시 떠안은 비공식 부채 7275억(최근 510억 추가 발견) 작년까지 4204억 원을 갚았고 올해 2000억 원을 더 갚을 계획. 빚 다 갚으니 임기도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지방채 발행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재산 매각대금 들어갔다는 내용 있고, 추경으로 1365억 미편성 법적의무금 갚았다는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을 은폐해서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입니다. 아껴서 했다는 거? 제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정해 준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블록 안 하고 양배추꽃 심지 않아서 마치 이 빚을 다 갚았다는 양 홍보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 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제가 그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미편성 법적의무금 2010년 9월 바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게 1365억, 지방채 발행액 1157억, 본 의원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판교 내 재산매각 수익금을 703억 계산해서 전체가 3225억이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까지 갚은 돈 4204억의 76%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을 383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관대하게 인정을 해서 집행부 안으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지방채 1157억, 재산매각 383억 이것만 계산해도 2905억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이재명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절반이 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핵심내용은 빼고 나머지 보도블록 교체, 도로포장, 조경공사 안 해서 빚 갚았다고 진실을 호도합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핵심을 지적하셔야죠,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짓지 않고 상가건물 빌려서 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시 임차경로당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1동, 수진2동, 사송동, 금토동도 경로당을 이미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 동료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을 한다는 둥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13억, 도로포장 23억, 조경공사 29억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에 주장하고 있는 보도블록, 도로포장, 조경공사 이런 것들의 합이,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5억입니다. 65억은 4204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1.5%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불편해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인 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시의회 또는 지방정부 이런 경우의 진실은 더더욱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거나 또는 호도하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는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 번 하셨으니까 그만하시죠. (
의석에서 - 저한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박완정 의원님이 하신 맥락에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 건이 아니고요, 제 개인 신상발언입니다.) 예, 그러면 짧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6일 18시경 저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인을 음해하는 출처불명의 괴문자를 유관단체원을 비롯한 불특정 시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도기사입니다. ‘지난 13일 수정서 수사관들이 시청 2층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복사해 갔다. 또한 수정경찰서는 최근 성남의제21 실무자와 K모 사무국장 등 3명을 대상으로서 괴문자 발송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경찰조사에서 괴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국장은 자신의 아이디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의제21 K모 사무국장은 성남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맡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일을 같이 해왔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구성된 시장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간사를 맡아 핵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환경전문가가 아닌 K모씨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내정되려 하자 이례적으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의제21은 사무국장 선임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모 씨는 지난 1월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장 등을 맡아 이재명 시장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K모 국장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측근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NGO 단체가 불법적, 반인륜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100만 시민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성남의제21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18조 감독에 의거, 의제21 괴문자 발송의혹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경위, 불법 괴문자 발송사유, 수만 건의 발송대금 결제 주체, 발송한 수만 건의 추가 개인정보 수집여부, 그리고 패륜적 문자발송을 사주한 배후 등을 자체 감사해서 경찰수사 결과 발표 전에 먼저 시민 앞에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21분

윤길

최윤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다섯 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훈 의원,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김길복 공인회계사, 설문경 공인회계사, 김연선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훈 의원,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김길복 공인회계사, 설문경 공인회계사, 김연선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을,)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회를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안(이덕수 의원 등 13인 발의)
정회시간 중 이덕수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성남시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변경 요구안은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 시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회의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회의규칙에는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회의규칙에는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표결을 원치 않고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표결해야 상정될 거 뻔한 건데.) (
만식

최만식의원

- 의장 뜻대로 하세요, 의장 뜻대로.) (

박종철의원

- 표결하면 뭐해요? 만날 지는 거.)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김유석 의원님. (
의석에서 - 이런 것은 새누리당 존경하는 대표 이영희 의원하고 토의해서 하시지 이런 것 가지고 정회해가지고 말이야, 몇 시간 동안 협의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꼭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일정도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순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이걸 민주당, 새누리당에서 촉각 세우고 여기가 무슨 적과 아군이고 뭐 이런 겁니까?) 또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김유석 의원님 의견을 제가, (
의석에서 - 아, 건건이 그럼 표결합시다. 다! 하나 하나 건 있는 대로 다. 말이 됩니까? 아유 진짜.)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알아들었어요. 조용히 좀 해.)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안에 동의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오, 변경안에요.) 변경안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표결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그러면 의원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덕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이 제출하신 의사일정변경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용한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 편성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제2차 정례회의 과중한 의사일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시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황영승 위원장님 등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권락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권락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력운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에 따른 우리시 초과정원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기준정원의 1% 인센티브와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2013년도 증가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력 등 현실적으로 맞게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창근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과 주민자치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중복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의견과 예산지원의 적정성 및 지원센터의 설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도록 시민들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와 조례내용이 중첩되는 상위법 저촉문제와 향후 통일부의 지침 등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물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계세요?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지난번에 많은 쟁점을 낳았고 이게 계속 미뤄지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김용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덕수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의 의결 보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왜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
문석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보류를 요청했잖아요.) 예. (
의석에서 - 그 건에 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원안대로 하는 건지,) 아니요, 이덕수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하셨고 보류에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금 회에서 도시개발설립을 보류하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동의가 있으셨고, 이 보류안에 대해서 김용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금일에 이것을 그냥 표결하자고. 거기에 또 동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류안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
문석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 내용이 지금 의장님께서 상정을 일단 했기 때문에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도 상정에,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의결내용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주장한 것은.)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보류냐 아니냐를 표결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정을 하셨잖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상정했으면 가결이나 부결이나 보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중의 하나 아닙니까, 보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류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안으로 인정이 되고 보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류안이 다수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보류가 되면 보류되는 것이고 다수 의원의 의결을 득하지 못 하면 보류안이 보류가 안 되고 원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다 이해들 하셨죠? 보류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표결을 선포했죠?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봉 안 쳤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안 쳤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 의결 보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한 분씩 한분씩 천천히 하세요. 김용 의원님.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와 당론으로 구속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연관해서 무기명 투표를 요청합니다.) 김용 의원님, 무기명 전자투표죠? (
의석에서 - 예.) 무기명 전자투표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덕수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 한 분 한 분께서는 지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게 이름을 남기고 기록을 남겨서 소신이면 소신, 아니면 어떤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그런 뜻을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의사를 내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표결을 원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당론으로 구속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지.) (

웃음소리

의석에서 - 내가 할 소리를 거기서 다 하네.) 박종철 의원님,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먼저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무기명 전자기록투표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이덕수 의원님의 기명 기록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취하해 주시면 안 됩니까?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아니오. 의원들 의견을 좀 물어보고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은 양해가 안 됩니까? (

「의장님이 결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항상 하실 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하고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이런 건 가지고 또 시간을 끌고 그래요.) 시간을 끌어도 결과는 같다고 보이는데 좌우지간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요. 기명 전자투표인지 무기명 전자투표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명으로 투표할 건지 무기명으로 투표할 건지 그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된,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예, 이영희 의원님. (
의석에서 - 지난번에 우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건 할 때도 저희들이 보류를 해가지고,) 지난 문화재단 대표임명동의안이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에, (
의석에서 - 바로 이번에 말이죠.) 예. (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했잖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소신껏 하시라는 거예요, 소신껏. 그러니까 기명으로 해야죠. 원칙이죠, 그게. 그래서 이 부분 가부를,)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소신은 보류가 아니야, 그냥 부결이냐 가결이냐지. 무슨 소신이야.)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보류가 소신이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 의원님! (
의석에서 - 잠깐만,) 김유석 의원님, 잠깐만 진정해 주세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양다리 걸치지 말고.) (

웃음소리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회에서 그 용역에 대한 예산도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양다리 걸치지 마, 그냥 가.)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을,) 이영희 대표님 잠깐만요. 김유석 의원님.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발언하시는데 조금만 자중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양다리 걸치는 거요?) 이영희 대표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세요. (

웃음소리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기명으로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희 대표님, 성남시 회의규칙에 기명 전자기록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
의석에서 - 하시되 기명으로 하시자니까, 결정을.) 이영희 대표님의 의견은 본 의장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로 첨예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갈리면 그 의사정리는 의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시고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때도 다수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투표를 달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가 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해서 기명,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투표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보류안에 대해서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인지 투표방법을 묻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러면 본 의장이, 이걸 가지고 또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하자고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정하는 투표는 의장의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대훈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기명을 놓고 표결하는 겁니까, 무기명을 놓고 표결하는 겁니까?) 의사팀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의사팀장 말을 들어보고 말씀하시죠. 의사팀장이 설명을 할 거니까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잘못됐어요. 지금 이덕수 의원님께서는 기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윤길

최윤길의장

예.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김용 의원께서는 무기명을 주장했어요.)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는 표결을 함에 있어서 의장께서는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기명을 기준으로 놓고서 그 기명에 대해서 의장이 기명과 무기명을 선택할 권한은 있어요.) 예. (
의석에서 - 지금 방금 무기명을 선택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기명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기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무기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둘 중 하나를 결정하셔서 예를 들면 기명을,) 그러니까요. (
의석에서 - 기준으로 하는데 기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기명으로 지금 선정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명으로 할 건지,)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무기명으로 하겠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투표방법을. 무슨, (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무기명을 선정했잖아요.) 예. (
의석에서 - 무엇을 가지고 무기명을 할 겁니까? 기명방법을 가지고 할 겁니까, 무기명을 선정하는 데 가지고 할 겁니까? 그걸 선정해 주셔야죠.) 장대훈 의원님, 그걸 지금 의사팀장이 설명해 준다고요. (
의석에서 - 아니죠, 이건 별개의 건입니다. 의장께서 예를 들면 기명을 놓고 표결하는데 그 방법은 무기명으로 선정해서 기명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기명인지 무기명인지에 대한 선정은 해줘야 한단 말이죠.) 장대훈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제가 이 보류안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의사정리를 했잖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본 의장의 무기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제 정리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
의석에서 - 그 말 안 했습니다.) 아이 참.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무기명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묻고,) 그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기명으로, 안 들었으면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안 들었으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했다는데 장대훈 의원은 또 안 했다고 그러시네. (
의석에서 -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본 의장이 이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의견을 지금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정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
의석에서 - 이제 정리된 겁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
의석 - 무기명이라는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죠?) 예, 그렇게 할게요. (
의석에서 - 그럼 무기명을 찬성하는 사람은,) 당연히요. (
의석에서 - 찬성을 누르면 되는 것이고 무기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누르면 되는 것이고.) 그건 의사팀장님이 얘기해줄 겁니다, 장대훈 의원님. 그건 장대훈 의원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
의석에서 - 아까 얘기 안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대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사팀장님이 말해 줄 거예요. 정리해 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하십시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설명해 줘요, 아까 그거. 의사팀장! (장내소란) 아니오, 내가 설명해주라고 그럴게요. 잠깐만요. 의사팀장.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예.
윤길

최윤길의장

어떤 안을 가지고 표결하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해주세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좀 전에 의장님께서,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잠깐만.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이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의장이 안건,) 아까 얘기 내가 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의사팀장님 한 번 설명해 주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예. 전자투표를 시작하게 되면 의장님께서 안건명을 입력하시라고 할 때 지금 표결로 결정할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의회 회의규칙상으로는 기명 전자투표이지만 이의신청이 나와서 의장님이 투표방법에 대한 결정을, 무기명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기명 결정을, 안건으로 상정을 한 다음에, (장내소란)

「아이 방법을 얘기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정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의사팀장님.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예.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팀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보류안에 대해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의사정리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 의장의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본 의장의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만 누르시면, 이해하셨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본 의장의 무기명 전자투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하셨죠?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9표, 반대 15표, 기권은 없습니다. 의결 보류안에 대하여 본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봉 쳤다 하면 이의제기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뭘 또 정회를 해요?) (

새누리당 의원 일부 퇴장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봉 쳤는데 무슨 정회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이영희 대표님!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본인의 의견하고 다르다고 정회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 (장내소란)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권락용 의원님! (

새누리당 의원 퇴장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 되니까 진행합시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진짜!)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해요.) 투표방법에 대해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진행요령을, 전자투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권 의원님,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의원이 이것은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표결까지 해놓고 표결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퇴장하는 것은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빨리 해요.)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얼른.)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야죠. 잠깐만요.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에 의결 보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도시개발공사 보류안에 대해서 안건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가부간에 결정을,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보류안에 대해서 참석버튼을 누른 후 보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보류안에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정족수 미달이 나와?」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 왜 정족수 미달이 나와?) 왜 정족수 미달이에요? 기권 있잖아요, 기권. (

「기권이지」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좌석에서 누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좌석에 대한 참석을 안 누르니까 저렇게 나오지.)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걸로 하셔야 되겠는데요.
윤길

최윤길의장

투표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참석 버튼을 누른 후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기가 에러가 났습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권락용 의원이 자리에서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면 열일곱이라야 되는데 왜 열여섯이 나와요? ) 저까지 열여덟입니다. (
의석에서 - 열여덟인데 왜 열여섯이냐 이거죠.)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안 누른 거야. 참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참석으로 보는 거예요, 안 눌러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이 열여덟 분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됐습니다. 열여섯 분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두 분은 기권을, 표결에 참여 안 했으니까 기권입니다. 그러니까 본 보류안에 대해서 열여섯 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을 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보류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원안 표결해 주십시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원안 하세요, 원안. 방망이 두들겨야죠, 부결됐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보류안은, 잠깐만요.(직원과 대화) 의원님들, 전자투표 기계가 과반수 미만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미만이 여기서 참석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인식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락용 의원님, 자리에 와서 앉아주십시오. 앉으세요. (
의석에서 -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원하던 건데 왜,) 오익호 기자님, 잠깐만 계세요. 회의 중입니다. (
선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투표 하면 안 돼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기계가 오작동 되면 거수로 하죠.)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합시다. 거수로 해서 빨리 끝내요, 그냥.) 좋습니다. 기계가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투표방법을 아까 무기명으로 의결했는데 지금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거수투표로 하겠습니까? 거수투표로 바꾸고자 하는데 거수투표로 바꾸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인원 18명 중에서 참석의원 18명 중에서 열일곱 분이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거수투표로 열일곱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뭐 하세요, 빨리 진행해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계가 작동 안 해서…… (장내소란)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멍청한 기계가 어딨냐고요. 기계적 오류로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결했잖아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보류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보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선임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찬성 반대만,)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의사를 거수해 주시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금일의 본 보류안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18명 중 17명이 보류안을 반대했으므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개발공사 표결도 보류안 표결하듯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거수해 주시면 되고 반대안을 물었을 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안에 거수해 주시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참석인원 18명 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17명, 기권 한 분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할까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 계십니까? (

「찬성, 반대만」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 의원 퇴장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권락용 의원님이 나갔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불가합니다.) 의원님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

「예」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 지금 다 퇴장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지방공사설립안을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을 본 의장이 이번 회기 일정에 제일 마지막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요청이 와서 행정기획위원회 조례를 다루고 바로 이 조례안을 다뤄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또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께서 의결을 해서 의사일정을 바꿔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의 제기 안 하고 의사일정을 바꿔줬는데 그 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다 아시겠지만 하는데 보류안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그 투표방법이 새누리당 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까지 참여를 해놓고 자당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회의장을 다 퇴장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될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같은 동료의원, 의장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다뤄진 제193회 임시회가 11일 간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 예결위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물론 의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심사하는데 서로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번 193회가 가장 문제없이 상임위, 예결위가 끝난 것으로 저는 의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안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본회의장 퇴장해버리는 것은 공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변명할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본 의장은 시민들한테 이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긴급 의총을 해서 오늘 사태를 반드시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강한구 의원님.
한구

강한구의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고 없이 나왔으니까 혹시 두서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한구 의원입니다. 정당 정치에서 당론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당론입니다. 당론을 어긴 당원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가함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론은 민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당원 모두의 당 소속 의원들 모두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당론의 힘은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당론을 어긴 사람입니다. 어겼던 사람입니다. 2012년 12월 23일 제19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입장하지 말라는 당의 명령에 불복하고 저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이 입장했습니다. 따라서 그 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고, 그 의사일정의 변경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9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1년간 의회활동의 결과를 마무리 짓는 의회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23일 본 의원과 권락용 의원이 당론을 지키느라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차질에 의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149건, 건의사항 314건, 자료요구 68건 우리 의회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531건의 문제점을 지적 발굴하고 집행부에다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지금 집행부는 의회 제안에 따라 바꿔가고 고쳐가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저 강한구와 우리 의회의 가장 막내둥이인 권락용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에 입장한 결과입니다. 당론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되고 당론을 어긴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은 제재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문자에 “당론을 어기고 입장한 의원은 강한구 의원과 권락용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는 문자가 저희 당원들에게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재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버리는 당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하는 당론을 저 강한구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론을 어겼습니다. 오늘 당론을 또 어겼습니다. 강한구, 당론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론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선시 두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문제 많습니다. 그 폐해는 이미 언론이나 자료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그 수집에 의하여 폐해는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폐해에 대해서 이미 쳐다봤고 폐해에 대해서 답습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전국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어떤 바보가 폐해, 역기능을 훤히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을 하겠습니까? 또한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다루면서 이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제어장치를 마련하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답을 끌어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인천도시개발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처럼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시장의 무능이요, 또한 집행부의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500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100만 시민을 위하여 이 자리를 지켜주고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2500여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공사의 그 나쁜 폐해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수개월째 이 건으로 의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으로 시민들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예산이 보이콧 되고 그 예산을 시민들의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을 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회와 공무원들에게 맡겨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남시는 이미 답습하고 학습한 그 내용으로 시민에게 사랑 받는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도시개발공사로 만들어나가면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전에 한나라당에서는, 성남시립병원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칼 같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한나라당의 갈등의 시작은 성남시립병원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 수천억이 투자되는 시립병원, 새누리당에서 승인했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당장 투입될 돈 없습니다. 당장 투입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 속에 그리고 더 이상 도시개발공사로 의회와 집행부와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하여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론을 어긴 그 대가는 저는 받을 것이고, 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제가,
윤길

최윤길의장

잠시만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한구

강한구의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 정말 머리를 조아리며 ‘시민 여러분의,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겠다. 여러분들의 민의를 대변하겠다.’ 수없이 외치면서 그 표를 모아서 당선되었습니다. 시민과 한 약속 시민에 대한 책임이 우선입니까, 당론이 우선입니까?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론을 어기지 않았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했습니다) 제193회 임시회가 11일 간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청취와 각종 민생조례 각종 사업과 시민을 위한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되지 못한 채 회기가 산회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0만 시민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이에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퇴장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장 의결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