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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19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03-11

박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의 따스함이 더해가는 계절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3월 15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상정을 끝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 194회 임시회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먼저 회의를 요청한 이런 사안입니다. 지난 193회에서 추경을 다루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르게 추경을 처리해서 민생예산을 처리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지금 1차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2선 3선 되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달랑 한 장, 징계요구서 딱 한 장입니다. 어디를 봐도 지방자치법과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과 위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의안 안건도 되지 않습니다. 의회 시스템을 모르는, 전혀 의회 시스템도 모르고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의원이 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의회 회의에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회의를 거부하고 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은 양당이 우리 의회는 협의체로 돼 있고 그래서 항상 협의하고 합의해서 안을 도출하게 돼 있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표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희 대표만 징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영희 대표가 단독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전체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했어야지, 징계를 요구했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례를 든다면 전반기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번번이 파행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 퇴장하는 것이 일쑤였었고 모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사회도 안 보고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가 윤리위에 그때 제소됐어야 될 일이지요. 그것은 징계 건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그조차도 정치행위이고 의사표현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하지 않고 또 본회의에서 다루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일정상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윤리위에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새누리당에서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의 징계요구안을 8일에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올라와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이번에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접수했는데 이것은 절차적 민주적으로 굉장한 하자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무국에서는 분명히 어떤 여론을 듣고 저는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의안을 발의할 적에 미리 받아둔 서명지로 그것을 갈음해서 사무국에 접수한 예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명수가 상당히 채우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안이 거의 열다섯 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미리 민주당에서는 서명지를 받아둔다는 것입니다. 받아두고서 최소한 어떤 의안을 사무국에 접수할 때는 그것까지는 이해는 가지만, 백 번 양보해서, 그것도 불법이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의원들한테 어떤 의안으로 사무국에 접수할 거라고 통보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것을 의안을 접수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확인을 했습니다. 최소한 대여섯 분입니다. 못 들었다는 겁니다.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크게 보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공문서 위조를 아무런 스스럼없이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접수했다는 것은 스스로, 의회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지요. 잘못 된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윤창근 민주통합당 징계요구안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창근 대표는 이번 우리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접수하면서 분명히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확실히 밝혀야 될 거고 이것은 사법부에서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에 왜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 징계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차제에 밝혀야 될 것이고,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덕수 위원에 동의를 하고요, 참 요즘에 성남시의회가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원으로서 좀 창피한 마음과 진짜 시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남시의회는 양당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 과정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상대 당 대표를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어디에도 없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발의절차도 보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했지만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발의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징계를 발의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에 상정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일에 도시개발공사 보류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과정에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날 거수투표로 다시 방법을 바꿔서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게 기계가 고장 났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한테 좀 물어보겠어요. 그 당시 기계가 고장 났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이따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계의 고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6일에 서울 마포에 있는 트리콤미디어주식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기계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사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한 우리가 기계를 한번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과정에서 기계 자체에 오류가 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기계가 참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기계에 참석이라고 표시가, 기계는 읽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물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님들 두 분이, 민주통합당 열다섯 분하고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모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이 참석버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서 오류가 났던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쪽에서는 의장님을 상대로 해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봤는데, 아마 진정서가 제출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계 오류에 관련되는 사항도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 기계를 만약에 새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새로 하려면 예산이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고장 났다는 것에 대한 수리하거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진정서도 제출을 했고 또 이런,
윤우

이윤우위원

고장 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네요? 참석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그게 인식을 못 했을 따름이지 고장 난 건 아니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눌렀을 때 열여덟 명이 있었으면, 열여덟 명이 물론 다 눌렀다고 그러면 기계가 인식을 했을 텐데 그 시스템 상에 제가 봤을 때는 고장이, 고장이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고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에러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여태 의회가 열리면서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몰랐었고 미처 의원님들도 전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석버튼을 안 눌러서 ‘정족수 미달’ 이렇게 나오니까 투표방법을 바꿔서 다시 의결·통과한 이런 절차가 속기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회의장의 의결정족수가 열여덟 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본인이 그날 감금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열여덟 분이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투표를 했지만 거기에, 전자기기로서는 그것을 읽지를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중에서 그러면 전자기기가 안 되면, 저희들 성남시회의규칙 41조에 보면 표결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표결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표결방법은 아는데,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그것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우

이윤우위원

진행하다가 정족수 미달로 나오니까 다시 앉아서 다시 참석버튼 누르고 다시 하면 절차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느냐,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41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원래 전자투표를 하도록,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하게 돼 있지요,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다만 거기에 보면 전자투표가 만약에, 다만 전자기기의 고장이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 내용이 예외조항에서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물론, 그 자리에 두 분도 계셨고 집행부공무원들도 다 계셨지만 현장에 의결정족수가 열여덟 분이 분명히 계셨어요. 계셨는데 두 분이 안 눌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생했기 때문에 의장님은 거수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분명히 그때 민주통합당에서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가부를 물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게 거수가 된 것이지, 기계를, 멀쩡한 기계를 놔두고 거수를 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3월 6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3월 6일에 그래서 그 해당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사항을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고장이 안 난 것을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다시 했다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그 기계가 읽지를 못 하고 그런 저기를 다 알았다고 그러면, 물론 의회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조치를 했겠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성남시 여태까지 투표를 하면서 그런 사례는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러가 났다고 분명히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에러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속기록 기록으로는 민주통합당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의장님이 그러면 받아들여서 거수를 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고요, 정상적인 기계를 가지고 허겁지겁, 이것은 안건을 빨리 허겁지겁 처리하다 보니까, 모든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해서 있는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허겁지겁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 보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현재 있는 그 기계로서는 만약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열여덟 명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허겁지겁이 아니고,
윤우

이윤우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열여덟 명 있으면 열여덟 명 다 앉은 다음에 정확히 해서 절차를 하면 됐지, 사회를 그런 식으로 보면 됐지, 그냥 있으니까 무턱대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의장님이 분명히 자리를 정돈해,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의사진행,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의사진행 방법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28일에 벌어졌던 사항들은 여러 가지 이런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 절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영희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 대표로서 모든 의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누리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이번에 부의안건 중에서 예산문제를 제외한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 그리고 이윤우 위원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생각하고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지요.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보면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맨 첫 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 상황은 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 이것을 공당의 대표가 통제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날 당시의 상황은 모든 기록이 잘 나타내고 있을 테니까. 문제는 그거지요. 문제의 발단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을 처리 유보하자, 보류하자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 이전에 보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해서,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명표결과 무기명비밀투표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왔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그것 자체를, 또 부차적으로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지요. 서로 양당이 갑론을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장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의사정립권으로 그것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해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임했습니다. 19 대 15라고 하는 숫자로 제가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 숫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정회를 요청했지요. 그런데 1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두 분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어요. 확실하게 한 분은 이영희 대표하고 우리 이덕수 간사 두 분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덕수 위원 발언을 들어보면 회의를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기로 했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제 그 상황에 갑자기 15 대 19의 결과를 보고 정회를 요청하면서 “새누리당 의원 다 나와! 다 나오세요.” 이것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며,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의 제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어느 법 조항에도 이영희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당리당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따라 어느 누구로부터 제재 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을 정면으로 확실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원 윤리강령,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공당의 대표로서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께서 제기하신 당시에 투표장에 투표기계 오류에 관련된 것,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명표결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무런 플렉스(flex) 플래티(flattie)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장이냐, 아니면 서비스 밖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처리를 못 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지, 고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고장이다, 고장. 장애지요, 장애.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out of order’ 명령대로 따르는 밖에 있다.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못 하는 상황이 이게 out of order지요. 고장은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고장이에요. 우리가 그날 투표상황에서,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out of service, out of ord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고장이냐 아니냐로 아주 편협하게 놓고 ‘고장도 아니었는데 고장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논리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따라서 그날의 투개표 기기의 상황은 우리 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소화해 내기에는 역부족인,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아까부터 손드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권락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올라왔는데, 요구의 건이 올라올 때는 그 절차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의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절차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절차, 사인, 서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징계 요구의 건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징계를 했을 때 아까 말씀했지만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 모두가 지금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 새누리당을 떠나서, 본회의장에서는 조정과 타협입니다. 그리고 양당 체제에서는 조정과 타협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지, 특별한 개인적인 한 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절차와 근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하겠지만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시 의장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그 재량 안에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될 것이지만 지금 이영희 의원의 징계요구 건을 올린 것은 이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올리는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징계요구의 건을 올리신 분이 박종철 위원님이신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 건 어렵겠지만 이의 제기하는 것과 절차 근거에 따라서 징계 요구의 건을 하는 성립 요건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점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리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지금 요구의 건을 올리게 된 절차가, 제가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앞서 먼저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또 양당 체제에서 다수당의 대표를 소수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연서해가지고 징계요구안을 올린다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의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소수당에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작년 6월 말 이후로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지난, 작년도 2012년도 우리 마지막 정례회에서 준예산 사태, 물론 해석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분분해요. 그렇지만 의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가 준예산으로 이어졌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또 뭐냐면 그 사태 일어나고 나서 지금 두 달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추경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이덕수 의원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의 이러한 의회 내에서의 위상과 의원들이 체면이 우선이냐? 아니면 바깥의 시민들의 그러한 이익이라든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우선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립이 일어나고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자리예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이 자리가 윤리위원회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가 있고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절차에 따라 올라온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우리는 본회의에서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그것만 우리가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다뤄진다고 그래가지고 징계의 건은, 물론 제명, 있을 수 있겠지요. 본회의 3분의 2 통과해가지고. 그렇지만 주의, 경고, 본회의 출석 30일 이내 ….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경종을 의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요구의 건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몇 년 안 됐지요. 이숙정 의원, 동사무소에서 가방 던지고 욕설하고, 의회 위상 떨어뜨렸다고 해서 제명 시켰어요. 지금 이게 의회가 계속해서 작년 이후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 이게 잘못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연서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원들이 서명을 안 했고,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밝히세요, 그것은. 기자회견 하든가 대표단에서 밝히시는데, 분명히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여기 대표단도 많이 계시지만 작년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를 살리기 위해서. 의회를 갖다 어떻게든 열려서 그 당시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분명히 했고, 그것은 대표단에 의원들이 위임을 했고, 그러한 결정사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연서에 대해서 여기 올라온 것은 아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이덕수 간사님이 다른 생각이 있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의회에서 적법하게 19 대 15 통과한 것 나가셔가지고 의장이 방망이 쳐가지고 통과한 것까지 가처분신청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문제 지적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대표한테, 전체 의원한테 저거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우리가 교섭단체를 괜히 합니까? 교섭단체는 대표단을 신중하게 꾸려요. 꾸리고 대표단에서 또 책임을 맡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새누리당의, 여기 안 계시지만 이영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작년 7월 의회 파행, 의회 보이콧, 준예산, 이번 추경 불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시민들한테 잘못 했다 먼저 한 적 있습니까? 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 다른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포괄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게 본회의에서 이번에 부결된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윤리위원회 또 갑니다. 윤리위원회 가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본회의 또 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영희 대표님 징계요구의 건 이 부분은 절차상으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표단을 통해서 의원들이 총회를 해서, 물론 한두 분 빠진 분들은 계시겠지요, 의총에 다 나오는 것 아니니까. 저희는 그래도 의총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그냥 우리 의원들끼리 부끄러우니까 넘어가자. 그러면 만약에 15일에 추경 또 불발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경종을 우리가 울리자는 차원에서 서로, 진짜 같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살을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같이. 이것을 갖다가 그냥 회피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이러한 잘못 된 관행이,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습관화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나가는 게 그냥. 그리고 그날, 제가 또 하나 지적할게요. 정회 요청을 해가지고 정회를 안 받아줘서 나갔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날 다 정당하게 정회 요청하고 1, 2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정회합시다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퇴장합시다 그러면서. 아마 비디오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당하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안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 진짜 사사로운 겨예요. 어떻게든 이 매듭을 풀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사유조차로라도 올릴 수 있으면 절차 밟으세요, 이렇게. 절차 밟으시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물론 개인적인 이러한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예산 그리고 추경, 조례, 이런 데 있어서 반드시 의원의 역할이 계속 기망되고 이것을 막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의된 부의안건은 모두 포괄해서 본회의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면 더 이상,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얘기가 또 있으니까요.

황영승위원장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사무국장님한테 아까 얘기하신 것. 하여튼 이번에 이게 징계안이 올라온 것은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는 그것은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알아들을 거고. 그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윤창근 위원 징계안이 접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문서는 일단 접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의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의장님이 결재를 안 해서 여기 안 올라왔다, 결론은 그 말씀이네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의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결격사유는 없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의안이,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에서 접수될 때는 분명히 접수돼서 넘어갔지요, 의장한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가 일단 접수가 되면 의안의 발의요건하고 그다음에 형식요건, 성립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저희들이 요건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저희 사무국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야만 의안으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지금,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직 결재를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이 징계안이 많은 공감이 돼서 올라왔다면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안 해요, 중립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징계안은 보면 어떤 감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라고. 지금 의장 불신임안도 올라가 있지요? 접수됐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두 가지 안을,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의장 본인 거니까 뭐 접수를 안 하고 결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을 올리니까 공당 대표를 갖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접수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윤창근 대표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건 안 올라와 있다고. 이것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하여튼 올라온 자체는 무조건 볼 적에 어떤 하자 절차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볼 거지만, 권락용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시민의 대표로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서로가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해서, 또 타협을 하는 게 정치지, 그런 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더 나아가서 고소 건까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성남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에,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영희 우리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은 3월 4일에 접수를 한 사항이고, 방금 또 말씀드린 우리 윤창근 대표 징계 요구 건하고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는 3월 8일 오후 늦게, 늦게 그것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11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 끝나면 아마도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후 늦게 결론이 나면 본회의장에는 다 같이 상정할 수가 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결론이 나면 그 의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의요건, 효력요건, 그다음에 성립요건이, 세 가지 요건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반려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게 며칠 전에 해야 되지요? 의안 접수가 며칠 전에 돼야 돼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원래 운영위원회 열리기 이틀 전까지는 원래 안건이 들어와야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8일 오후 늦게 했으면 의안 성립이 됐네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의안 성립이 접수만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안으로서는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재가 난 순간부터 의안으로서 된다고 말씀을 드렸,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갖추어졌는데 한 쪽 것 받고 한 쪽 것을 안 받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영희 의원 징계안도 민주당에서는 열다섯 명을 항상 서명을 해놨다가 대표단에서만 대표단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접수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고 그것을,

박종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위원장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아, 나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내가,

박종철위원

지금 굉장히 편파적으로,

황영승위원장

편파적이 아니라 이덕수 위원께서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박종철위원

그렇게 의사진행하면 안 되지요.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박종철위원

한 쪽 편에 서지 마세요. 누가 감정적으로,

황영승위원장

뭘 한 쪽 편에 서요.

박종철위원

감정적으로 한 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가 이영희 대표 징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고, 의장과 윤창근 의원한테 징계요구안을 내는 것은 지금 감정적으로 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가 한 것이 감정적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황영승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이크 켜고 얘기하지 마시고,

박종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렇게 그냥 함부로 할 수밖에 없지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내 얘기 끝나면 얘기를 하시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국장한테,

박종철위원

아니, 편파적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황영승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고,

박종철위원

편파적으로 유도를 하시잖아요, 지금 강요하시고.

황영승위원장

편파적으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가만 계셔 보세요, 일단 제가 질문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전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았느냐 아까 이렇게, 사무국에서 인지를 하지 않았느냐, 얘기라도 듣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무국에서는 민주통합당하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사무국 직원이 가면 어떠한 얘기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오히려 더 먼저 알고, 오히려 이쪽으로 전화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사무국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사전 사후얘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제가 그래서 이 서명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듣지도 못 하고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은.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그 안은 진짜 그런 게 있다면 이것 완전 잘못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서명을 받아놨다가 그래도 공당의 대표, 같은 동료의원을 징계를 갖다가 그 몇 사람만 알아가지고 접수했다는 것. 그러면 몇 몇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핸드폰 녹취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 이것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데, 지금 의장께서는 분명히 아실 게 있어요. 이게 같이 의안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고,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도, 의장께서도 내가, 28일에 본회의장에서도 그 의사일정의 사회를 보실 적에, 사무국에 책임이 커요. 빨리빨리 대처를 못 했고 준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난 거고, 의장께서 불신임안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사무국장께서 알아 두셔야 돼요.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그렇게 깊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의안 접수에 있어서 저는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일로 잡혀있으면 운영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이면 8일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의아한데요, 8일에 했어야 하면 3월 6일까지는 의안이 접수가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먼저 내니까, 사실 이유도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회부한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부랴부랴 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정이 늦어지지 않았나. 15일에 하면 사실 일주일,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운영위원회 날짜가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로 입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창피함 그 자체가 우리 위원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개개인의 그런, 잘못됐다 창피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는가? 의원윤리강령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기를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처음 발언을 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 징계 요구안이 “검토도 안 해보시고 무슨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냐? 부랴부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할 적에는 어떤 요지로 되어 있나 미리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고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상당히, 안이 뭐가 올라 온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폄훼 발언을 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좀 바라고. 윤창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올린 거지요. 저희는 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확인했지만 저는,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서명부를 미리 받아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까지 확인을 계속 했고, 받아두고서 또 의원들에게 어떤 의안을 접수하겠다고 통보도 안 하고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절차상 분명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단 1명이라도 통보를 못 받고 이렇게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명부를 미리 받아뒀느냐 안 받아뒀느냐, 국장이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알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을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셨다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나중문제지요. 나중에 할 사항을 저보고 미리 답변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유감스럽고, 미리 솔직히 사무국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식으로는 안 들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몇 분들은 인지를, 흘러나오는 얘기로다 다 인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윤창근 대표는 이러한, 한 명이라도 분명히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접수됐다.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고,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영희 공당 대표를 “초등학생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애들이나 쓰는 언사를, 그것도 공중파에 나와서 초등학생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것도, 이거야말로 윤리위원회 제소감인 것입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 외로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더 충분합니다. 그러나 달랑 한 장, 뭐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의원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윤리강령 4조 5조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아니고 5대 의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얼마나 많은,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본회의 퇴장을 했습니까? 다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윤리위원회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까? 다 퇴장하고 사회 안 보고, 다 징계감입니다. 제대로 한번 의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양당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다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은 했지만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8일, 날짜가 오늘 맞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8일에 해서 접수를 정확하게 했고 이틀 전에 시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윤창근 의원 징계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표적 상정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의장 불신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은 자신이 자신 것을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의장 선에서 서류를 검토하게 되어 있나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부의장은 거기에 대한 사인, 저기가 아닙니다. 결재권자는,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장 불신임이, 자신의 것도 자신이 합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올라오면 공명정대하게 먼저 서명을 했어야지 된다, 어떻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리지 않고 결재를 지금 안 했다 그랬지요? 안 하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는 게 결재를 아직 안 했다는 건데, 이것은 양심에도 안 맞는 것이고, 일단은 서명을 해서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다루게 만들었어야 된다. 자신의 것을 자신이 서명 안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고로 윤창근 민주당 대표 징계의 건은 이번에 상정이 되어야 되고 또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도 자신의 일이지만 자신이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 윤창근 민주당대표 징계 요구안은 이 시간 이후 즉시 결재가 되어서 본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기까지 좀 여쭙고요, 다음에 이 안건하고 좀 다른 얘기니까 기타 안건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안건은 없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한 번에 다 하자고요? 이 안건을 하고 그러니까 기타 안건에서 더 할 얘기는 더 있는데 다음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거나 우리 동료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잘못 누가 했습니까?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대로 민주당은 다 따라 드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자, 투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새누리당은 반대에 찍어!” 두 번 했지요? 민주당은 누가 찬성하라 했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결과 어땠어요?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안 됐지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내 죄는 생각지도 않고 작은 남의 흠집을 본다고요? 그러면서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강모 의원 권모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공정하게 잣대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지금 논의할 가치가 있어요, 지금? 또 아까 보니까 민주통합당은 3월 4일 새누리당은 3월 8일에 했다고 했지요? 3월 8일 몇 시에 접수했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오후 늦게 네 시 이후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예, 됐습니다. 9일 10일은 공휴일이지요? 물론 다 치지만 공휴일이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하루라도 먼저 해서 올렸으면 양당 공히, 양당대표가 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 모 의원께서 서명을 먼저 해뒀느니 말았느니 하는데요, 그것은 자당의 문제입니다. 합의하에 서명 먼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잘못한 사람을 벌 주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명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내 잘못은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좀 잘잘못을 캐보자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나는 잘못이 없다. 너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잘못부터 먼저 100만 성남시민한테 사죄하고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것은 우리가 큰 토론할 것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여기 양당 대표 간사 등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잘 들으시고, 본 위원장이 아까 발언할 때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지금 어디다 조금이라도 치우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징계안이라는 게 한 사람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는 건데, 의원님들끼리 서로 개인 교분이 있다 보니까 이 서명에 대해서 이영희 대표가 물어보니까 “아, 나는 그거 올라 간지도 모른다.” “서명했더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한 사람의 명예가 걸린 일은 우리가 의총을 열어서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진짜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징계안을 내는 거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내가 아까 국장한테 물어본 거지, 어떤 사심이 있거나 편들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풀어주시고. 국장께서는 이 안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통과는 되지만 오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의장께 보고를 하시고, 윤창근 의원이나 우리 이영희 의원이나 양당 대표가 징계에 올라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양당 교섭단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안 올라오고, 우리가 좀 한 발 양보하고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는 게 좋은 거지, 이거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다루는 자체도, 진짜 과연 이 안이 다룰 수 있게끔 그분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징계안이 올라왔느냐 의구심은 다 가질 거예요. 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 안이 아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의견을 내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한 번만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 그리고 윤창근 민주당 대표 징계의 건이 성립 요건을 갖추고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9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내일 하든가 다시 열든가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면 다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좋겠다라는 제가 동의안을 냅니다.

황영승위원장

오늘이 11일인데 지금 본회의가 15일에 열리기 때문에 5일까지, 내일은 열 수가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지요. 오후에, 같이 올라오는 것 봐가지고.

황영승위원장

아니, 어느 것 때문에? 그 안이 같이 올라온 다음에 하자?
덕수

이덕수위원

예. 결재 중이라니까, 오전이면 결재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속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이것 올려놓고요, 빨리 가요.

황영승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아니, 속기해도 상관없고요, 이것은. 지금 그것을 갖다가 무슨 의장 불신임 건이라든가 이것하고 연계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이미 검토를 다 해가지고 올라온 거고, 아까 얘기했던 윤창근 대표 건은 이것은 늦게, 8일에 접수했다면서요. 8일에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거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검토 중,

김용위원

검토해서 승인 받으면 다음번에 올리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무슨 개인적인 이걸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게. 그다음에 “민주통합당도 이전에 퇴장했다.” 우리가 퇴장했을 때는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방망이 두드리면.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5대 때 얘기하잖아요, 아까,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5대 때는, 우리가 소수당이라도 나가도 예산은 다 됐어요. 그런데,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때,

김용위원

지금은 예산이 안 돼요.
덕수

이덕수위원

김해숙 위원장이,
해숙

김해숙위원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과정이고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비난은 했지만 이런 것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김용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양당 교섭이고 합의가, 우리 윤리, 예결위 한 번도 저기 안 했잖아.
해숙

김해숙위원

예결위 아닌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준 게 아니고 이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정이야. 인정을 해줬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의결이 끝까지 안 되니까…. 그 다르지, 사안이.
덕수

이덕수위원

뭐가 다릅니까? 사안이.
해숙

김해숙위원

시민이 피해를 본 건 다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본회의나,

황영승위원장

자, 가만 계셔보세요. 지금 정회를 한 게 아니고 방송 나가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하셔요, 어떻게?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이것은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하세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이거 올라오는 것 봐서, 올라오는 것 봐서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운영위원회에 맞지 않는 격을 자꾸 붙입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뭘 붙여요?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덕수

이덕수위원

“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바로 먼저 끄집어냈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게 올라온다고 올라옵니까? 그 안 되는 것을 위원님은, 좀 그러지 마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올라올 수 있지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고 계시면 오후에 결정이 나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의 결재 권한을 제가 이 자리에서 결재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을 하면 여기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까지 사인 안 하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원래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틀 전에 모든 안건이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해서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의안 접수가, 물론 의장님께서 오늘 검토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검토하면 내일 검토해서 사안이 검토가 끝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오후에 꼭 검토해서 뭐 결재가 난다, 안 난다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15일 안으로 결재가 나면 같이 올라올 수 있다 이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그다음에 의회를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15일에 의회를 열 수가 있지요. 안건을,

황영승위원장

아니 아니, 국장님.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박세종 과장 앞으로 잠깐 나와 봐요.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이틀 전에 완결되지 않은 의안이 그렇게 온 일이 없어요, 이 전에. 확정돼서 올라온 것을 접수한 거라고 똑같이 보면 안 되지.

박종철위원

아니, 오늘 운영위원회를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진행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황영승위원장

자, 서 봐요. 이게 오늘이라도 결재가 나면 15일에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전문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재량인데요, 본회의에 상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결정이 되면.

황영승위원장

그렇지요. 본회의 안쪽에만,
세종

박세종전문위원

전제는 일단 의장님이 안건으로서 결재가 나시면, 그것은 지난 경우에도 다, 당일 의사일정에 삽입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정회하고 오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덕수 위원님이 그건 양해해 시고 이 안은 이 안대로 하고, 본 위원장도 끝나고 내가 의장을 점심 먹고 방문을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나도 얘기해서 같이 안을 상정해 달라고 나도 부탁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딜레이하고 뒤로 넘어간다고 될 안이 아니기 때문에 ,
선식

마선식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마무리를 좀,

황영승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단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흠집이 없는 것을 갖다가 부의도 안 했기 때문에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상정의 건도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은 빼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여기서 그것을 뺀다고 빼지지가 않는다니까, (장내소란)
세종

박세종전문위원

의견만 그렇게,
해숙

김해숙위원

의견만 주시라고.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장이 식사 끝나고 나서 내가 의장을 방문해서 그 안도 내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장

예.

김용위원

이것을 제가 분명히 바로 잡을게요. 마치 우리 민주통합당의 간사가 이덕수 위원님인 것처럼 서명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고 서명 필요할 때 철저하게 본인들 의견에 따라서 서명 받습니다. 그것 분명히 바로 잡고,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준예산 사태 같은 경우는 진짜 워낙에 사안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때 이미 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저희 민주통합당 대표단에서 또 민주통합당에서 의원협의회 차원에서 낸 보도 자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영희 대표님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갖다가 세 달 전에 보도자료에 낸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조해서, 마치 명예훼손에 의해서,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는 분명하게 이번, 참 가슴 아픈 건에 대해서 본질은,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톱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수 논리가 의회에서 추경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의 문제를 다루자, 이게 핵심입니다. 뭐 초등학생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다음에 7대 8대 의회가 되어서 어디가 다수당이 되고 어디가 소수당이 되던 간에 지금 이 6대 의회에서 작년 또 재작년 올해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갖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당에서 그래도 숫자 많아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기의 대표단에서, 간사님이 하겠습니까? 대표님이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명부 부분 이것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절대 이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해주시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바로 잡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두 분 말씀을 내가 정리할게요. 본 위원장이 그것을 들었어요. 지금 김용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 아주 지위가 고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몇 번 내가 들은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양당 대표도 그래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언론 인터뷰할 때 조심성 있게 하셔야지 그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발언을, 그런 발언을, 그 상대 당을 갖다가 초등학생보다 못 하다는 그런 인터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더 이상 말씀은 그만하시고. 자, 없으시면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3년도 3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기타 토의
덕수

이덕수위원

기타 토의안건은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까 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안건에 대한 거고, 그래서 안건은 방망이 치시고, 제가 기타 안건을 좀 하나,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기타 안건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산회는 안 했으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의 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우리 간사님이 확인하셨지만 서명지를 먼저 받아뒀다는 것은 스스로 자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명지 받아두더라도 의원들이 알고 있도록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을 갖다가 접수할 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최윤길 의장님도 모 공중파와 전화인터뷰를 하시면서 우리 이영의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을 또 초등학생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의장님으로서 앞으로 권위를 지켜주시는, 말씀을 조심해서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이 위원님, 그만 하세요. 내가 아까 다 얘기 했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 동영상을 제출해라. 문제가 된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서 사무국에 접수를 했음에서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의장님은 오늘 바로, 곧바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동영상을 우리 새누리당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딱 한 가지만 확인 좀, 전문위원에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장에 대한 진정서도 들어가 있고 가처분도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초에 할 거고, 바로 잡고요. 지금 검토 중인 거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표가, 기계가 고장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의장님은 16명이, 16명의, 16명이 참석을 했으므로 찬성을 득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웅성웅성 대니까 그다음에 “본 보류안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을 득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예하는 의원님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한테 물으,
덕수

이덕수위원

예. 잘 말씀하십시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실 때 “전문위원 답변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들을까요?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누구? 박세종 전문위원?
덕수

이덕수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그것, 전문위원이 그걸 알겠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 한 거고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상태에서 저한테 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윤우 우리 위원님께서,
덕수

이덕수위원

끝나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황영승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자고. 동영상 우리가 받아보고 잘못 된 것은 우리가 잘못 된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아까도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에 지금 보조는 완전히 잘못 됐다는 것은 내가 아까 얘기는 했잖아요. 의장한테 잘못, 거기서 모든 게 지금 한 게 거기서 잘 된 게 없어요. 잘못 된 것은 사실이야.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짚고 넘어가시고 오늘은 그만 하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

또 하면 저도 또,

박종철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 발언 중에 제가 좀 경솔하고 적절치 못하게 말씀 막은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