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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2회 제1내무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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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기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마음을 활짝 열고 꿈과 희망이 가득찬 멋진 한 해 설계를 펼쳐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우리 내무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 첫 번째 진행되는 오늘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및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과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률과 인천광역시 자치 12100-3969호로 시달된 동조례규칙제정표준안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 시행되고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이 공동모금회에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영관리지침이 ’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동법시행령과 인천광역시 복지 65121-28호로 시달된 이웃돕기성금및운용관리지침 폐지통보 문서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 3조에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휘·감독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보안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가입할 공무원 대상수는 몇 명이며 제외대상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강화군 공무원 수가 685명입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빼보니까 685명 중에서 60%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10명은 가입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립목적이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가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지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면 아무래도 노조위원장 처럼 저거될까봐 이런 법률에 이렇게 아주 금지를 시킨 것 같아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례만 하는 게 아니고 법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법에는 나와 있어서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제정할 때는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인사담당이나 예산담당이라고해서 그 사람들이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냐 이말이에요. 물론 비서는 예를 들어서 군수비서기 때문에 지휘,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뺀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그 외의 직원들 전부 빼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410명을 빼면 275명이나 제외되는데 275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저기는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안업무담당도 각 읍·면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전부 제외시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세가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설립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용자와 사업주와의 서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이 과거에는 계장입니다만 계장급은 대부분 다 제외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6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원이 없는 6급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역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정 6급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을 데리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여기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읍·면의 팀장들도 제외되는 거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게 직장협의회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직장이 아니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명은 가입대상이 되는데 410명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다 가입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이거든요.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원래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공무원의 권익신장, 행정능력 향상, 또 사기진작을 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충처리 같은 것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취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기서 제외대상이 5급 이상에서는 지휘, 감독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6급에서는 물품출납 주사라든지, 7급에도 보안담당자라든지, 또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전화교환원, 운전기사까지도 전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의 가입대상을 엄격히 규제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률향상 및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외되다 보니까. 이러한 법률이 공포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총무과장께서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보실 때, 총무과장님 직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강화군 공직자들 전체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과연 효과적인 그런 협의회가 되겠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2월 28일 국회에 통과돼서 그런데 거기에 가입범위가 나와 있어요. 3조에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부터 그렇게 제외시켰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하는 건데 우리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685명중에서 410명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군하고 읍·면, 본청, 지도소 다 한데 합쳐서 1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류동환위원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이게 노동조합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요. 이 개념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3개 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단결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일반노동자 개념까지는 아직은 법체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동환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갔다가 승진이 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관여할 성질이 안 된다고.

서영배위원

우리가 고치거나 부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정할 필요도 없게요.

류동환위원

글쎄, 알자고 하는 건데 알아봤자야.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

전종식위원

없는 거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도 군의원 입장에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떠한 형태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라는 것을 우선 형식적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과장에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심의할 것도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웃돕기성금조례는 당초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했었나?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서영배위원

법이 없었나?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94년도 3월에 시행된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공동모금회로의 이관에 따라서 이걸 폐지한다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의 구체적인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이 ’98년도 6월 10일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공동모금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동모금회가 있고 또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없고 시·도에만 있어서 모든 이웃돕기에 관한 성금관계를 이제는 인천시공동모금회에서 각종 사회단체, 복지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도와주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군 자체로는 이웃돕기성금같은 것을 이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모금할 수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시로 보낸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시의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겁니다. 우리군 자체에서는 못하고 이것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군에 기금은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없고요.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이러한 저거를 받은 것은 없고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관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이웃돕기기금으로 되어 있으면 공동모금회로 이관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금이 아니고, 기금법에 의해서 모아진 기금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다 관리를 하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군이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관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각 구·군에서도 질의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 지침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강화군 예산으로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지난 번에 다루었던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처럼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관리해서 운용을 하던 것이라서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달라서 공동복지기금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혜택도 못 받고, 개인들한테 주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시의 별도의 지침을 받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