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2회 제1본회의1999-02-01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집회에 관한 보고에 앞서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에 월례조회 및 확대간부회의가 있어 만부득이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욱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99년 1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조례제·개정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다루게 되었으며 의원발의로 ’99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7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3건의 의결요구안을 다루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99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전체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조례제·개정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고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등을 다루기 위하여 오늘부터 3일까지 3일간 임시회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배정만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제7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정만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께서 제7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99년도실과소별업무추진계획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특수시책 등을 청취하여 집행기관의 사업추진방향을 점검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해 드린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99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96년도에 제정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 등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액으로 2001년까지 재정자립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인상 및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판매가격의 인상과 대형폐기물의 수거품목 및 규격을 현재의 12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사전입법예고를 지난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 실시하여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타 자치단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현황,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처리 개선방안 공문,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사용되어 왔던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 즉 이웃돕기성금 적립금을 공동모금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4년 3월 보건사회부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지침이 ’98년 12월 31일자 폐지되어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함입니다. 관련 관계법령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7호,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 ’98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5809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복지 65121-28 ’99년 1월 7일호의 이웃돕기성금및운용관리지침폐지통보에 의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개정, 폐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셔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실과소별업무보고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앞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실시예정인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건설과장이 전국 시·군건설과장 토목담당회의에 참석함에 따라서 오늘 실시하도록 계획을 약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섭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 의장, 류동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세요.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11쪽에 강화, 길상간 도로확·포장에 있어서 거기가 남천교에서 유림가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림가든에서 대문리 삼거리라고 했는데 대문리 삼거리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우물 삼거리입니까, 대문리 삼거리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봉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문리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대문리 고개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 금년에 보상 나갈 거예요.

유광상의원

유림가든에서, 창리에서 대문리로 넘어가는 데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죠?
담당

토목담당

박봉식 예.

유광상의원

앞으로 강화, 길상간 도로확·포장은 계속해서 되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봉식 찬우물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유광상의원

그러게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해안도로가 내년에 포장이 되면 교통량이…… 돼서 찬우물까지만 하면 됐지 더 이상 4차선은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말이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봉식 그것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우물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찬우물부터 온수리로 해서 제2대교까지는 국가 지원지방 84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군수께서 먼저 면민과의 대화에 다니면서 선원면에서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4차선이 길상까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4차선을 찬우물까지만 하면 앞으로 교통량이 분산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섭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길상간은 강화군의 간선도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회주도로와 간선도로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별도로 제가 의원님을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강화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김종섭건설과장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군수님에게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드리고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김종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불은~두운간, 삼성간 4차선이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외포리 선이나 길상선이 4차선이 안 되었는데 중간에 4차선을 해놓아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김종섭건설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유광상의원

이거 앞 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이거예요.

김종섭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불은~삼성간 계획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토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것을 건설과장님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방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김종섭건설과장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김종섭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부의장님!

류동환부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오타가 난 것 아닙니까?

김종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단위가 백만원이에요, 천원이에요?

김종섭건설과장

둘 다 백만원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제일 앞 줄에 보면 교동교통해상대책에 대해서 “제3-1안”이라고 했는데 제3-1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종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99년도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4일에 3-1안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팀장님 중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본의원이 어떠한 공법을 채택했는지 몰라도 언뜻 듣기에 차량이나 그런 것이 운행되는 데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해안 지역은 갯벌이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되는데 미끄러워서 추락할 위험도 있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간조 때 잠수되었던 부분이 겉으로 노출되면서 얼음이 언다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울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의원

벌이 생겨서 자꾸 묻힐 염려도 있는데요?

김종섭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한 달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사항도 실시설계에서 검토하고 안전도나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을 전부 재검토해가지고 실시설계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서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6페이지에 삼거천 개수공사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창후리 민물매운탕집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종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배의원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농조에서 아마 시행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건설과장

네.

서영배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덟 군데인가 하는데 농조 것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농조 시행분도 군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김종섭건설과장

네, 농조하고 저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아무튼 어디에서 하든 좋습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작년도에 망월지구에 하는 것을 보니까 기계화경작로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간선도로는 5m 내지 6m로 나와 있는데 기계화경작로는 3m로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농로에 그대로 포장을 실시하니까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골재 20㎝ 깔지, 포장 20㎝ 하지 40㎝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농로가 적어지고 논과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 말이야. 논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높아져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농조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시공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40㎝를 파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야. 농조에도 한 번 얘기하니까 관리과가 담당인가 본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도 좋으니까 사업비보다 덜 해도 좋다 이겁니다, 농민들은. 편리해지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오히려 불편하다 이겁니다. 포장까지는 좋지만 높이가 논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이지 기계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농로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여태 설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할 적에는 40㎝만큼 까고 하라 말이에요. 공사를 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올려가지고 높아져서 기계화경작로가 아니라 기계화지작로야.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설계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농조에도 보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길래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금년도에 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건설과장

의원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제가 철저히 설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 배수갑문에 대해서 련수가 나와 있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소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명이 기입된 것과 국가관리, 군관리, 시관리로 나와 있는데 전에도, 이번 대량의 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에 황청리에서 망월리나 망월리에서 저쪽을 보면 지역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배수갑문에 대해서도 농조면 농조라고,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섭건설과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직접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면 저희 팀장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세부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업무보고받는 자리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류동환부의장

건설과 업무보고가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없고 여기에 위치와 사업액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고 세밀하게 비교해 가지고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금년도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 질문하세요.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17쪽의 고문변호사 적극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전화번호도 기입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양반들에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면, 서로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여기 기획감사실에 접수해서 그 양반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는 어느 분이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는 각 읍·면사무소는 읍·면사무소대로 본청이나 사업소는 각 사무실에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쭈어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님께 강화군의 주민으로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고대순의원

연락처도 없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에 전화하고 접수해야 되는 것인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접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고대순의원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그 내용은 소액재판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소액재판 미만의 액수만 여기서 처리되는 것인지 해서 궁금한 점을, 의문나는 점을 그 양반하고 상의할 때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 연락처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정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도 직접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통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우선은 거기에 접수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문의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지금 여기에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아랫부분에 공정한 법무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적에 이것이 일단 허가대상지역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민원인한테 보완서류를 요청할 때는 적합할 적에 요청을 해서 받아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두 번, 세 번 보완서류를 드렸는데도 나중에 불허가 처리하니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미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든가, 차라리 불허가 처리될 상황에는 보완서류를 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여러 번 서류를 보완하라고 해서 이 사람은 경비를 수천만원 들여놓았는데 불허가 처리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혹 가다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도 목격을 하고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조사는 해보는데 끝까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한 사항이 우리 허가관청인 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 보완이 안 된 경우에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보완이 안 되는 경우는 도리없이 반려가 되어야겠고, 그 외에 충족하게 보완을 했음에도 반려가 되었다고 했다면 애시당초에 반려를 시켰어야 될 것인데 보완을 한 후에 반려를 시킨 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도 실시하고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네, 건설공사 실명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현재 보면 토목공사가 3억원, 건축은 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 지역에서는 2억원도 상당히 큰 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또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자가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공중인 사업은 다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주민불편사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도 다 실시하는데 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저희들이 1억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1억원을 검토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면 2억원은 어떠냐, 그랬더니 또 2억원도 많다. 그래서 3억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3억원이라는 수치로 결정을 했거든요.

서영배의원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또 너무 많으니까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잖아요? 공사 자체를 튼튼히 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라,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2억원 이상도 이렇게 많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서 나쁠 게 없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장마다 관내에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상당한 공해가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 같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가도 눈에 띄고 저기 가도 눈에 띄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검토하면서 해 보았는데 일단 3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으로 정한 것이니까 운영하면서 서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시각에 지장이 없이 조그맣게라도 해야 될 거예요. 알았어요.

류동환부의장

시간이 각 실과소별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현 정원의 5% 이상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랫 부분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은 조직개편을 지난 해에 1단계로 했고 2000년까지 완료하는 과정 중에 2단계 구조조정으로 현 정원의 5% 이상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감축해 나가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군이 분뇨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자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각 시·도,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지 꼭 분뇨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시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은 저희 군에 없지요. 이것은 없지요. 그리고 또 기본방침이 금년도에는 금년도만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기타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 도서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청소년회관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도 시범적으로 하나 이상은 민간위탁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탁을 실시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액을 보고하셨는데 예산절감액이 일반소비성 경비에서 30%면 27억 2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행정자치부의 절감권고액이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확정된 게 아닌데 30%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0%는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비교해 볼 때 약 30% 정도는 절감해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재작년에도 10% 했고 작년에도 IMF하면서 30% 절감해라, 이렇게 내려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IMF가 작년에 왔는데 올해는 이것을 아예 짤 때 예산을 안 세우고 또 30%를 깎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액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 30%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30%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30%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짜셨으면 아예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하시지 그랬어요. 예산심의를 우리가 한 것이지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애당초 편성할 때요?

유광상의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절감이 얼마일 거라는 것을 애당초 예산편성을…….

유광상의원

아니, 예상을 하셨다면서요, 30%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절감의 목적에 안 맞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화스럽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행자부에서 권고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가급적 가까운 금액만큼은 절감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30%고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군정홍보 및 문화체육, 문화재 유지관리 등 저희 공보실이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 군민의날행사 중 참성단축제행사비용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좋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와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의원님 앞에 보고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참성단축제 삭감된 것 3000만원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 여기다 올려놓으셨다고 똑같이 보고를 하시는데 이걸 앞으로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참성단축제는 의원님들께서 고인돌축제하고 병행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인돌축제는 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참성단축제하고 고인돌축제는 맞지 않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람되게 올려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다 올려놓고 업무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하신거예요? 의원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아니고 저희들이 참성단축제는 꼭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유광상의원

해봐야겠다면 나중에 예산해서 올리면 되지 예산 깎은 것을 업무보고에다 하면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이 참성단축제만이 아니고 군민의날행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문구를 넣었는데.

유광상의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성화가 태백에서 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니산에서 안 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정식 항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동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 또 경주에서 성화가 채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태백시에서도 자기들 천제단이 성화채화지로 적당하다고 해서 계속 저희와도 갈등과 대립을 겪어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동계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태백에서 성화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성화채화에 일관성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국가에서 하는 건데 어떤 때는 거기서 하고 전국체전 때는 여기서 하고 그럼 왔다갔다 할 겁니까? 그럼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화가 1대 전국체전부터 성화를 채화했기 때문에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켜나가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그 업무를, 강화에서 꼭 성화채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의원

강화에서 대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강화 국회의원이 현재 문체부 간사인데 중앙에서 그런 것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다면 도대체 뭣들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의원님들의 배려속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문화의집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장하고 이게 어떻게 개념을 보시는 겁니까? 지금 문예회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여성, 청소년 등 누구나 생활 속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여성복지회관 만들고 또 청소년수련장 만들고 우리 강화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강화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조성은 1군 1개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화의집은 대부분 인천시내는 조성이 다 됐습니다만 저희군이 없어서 1군 1개사업으로 문화의집도 조성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강화청소년수련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져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우연히 일치됐고.

유광상의원

물론 국비지원을 해서 건립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관리운영은 군비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운영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분야와 환경분야는 무한정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우리 강화군이 재정이 충분해 갖고 운영을 못하지 않느냐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대체할 말이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문화의집으로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문구가 좋은데 거기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장을 사가지고 한다고 하느냐.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0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3억원입니다.

유광상의원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각종 야외활동이라든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함양하고 체육활동을 하는 장소가 되겠고 문화의집은 일반적인 영상물이나 연극관련 관람 쪽으로 추진되어서 그것을 꼭 구분하자면 그렇고 유사하기는 하지만 문화하고 체육 쪽으로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유광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축제행사 말이에요. 작년에 참성단축제평가보고회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안 하시고 한 담당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때 의견들의 대다수가 고인돌하고 참성단하고 한 데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철호 교장 선생님도 꼭 방학중간에 넣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군청에서는 따로 두 가지를 할 계획으로 확정을 지으셨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같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인돌축제를 여름방학 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감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성인들도 와서 축제에 참석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청동기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보고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름방학을 이용하다 보면 올해도 갯벌축제로 여름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고인돌 관계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개천제는 말 그대로 10월 3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참성단 축제를 10월 3일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이게 고인돌하고 갯벌하고 꼭 연결시켜야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참성단축제 3000만원을 삭감한 원인도 물론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축제와 행사를 합치라는 뜻으로도 삭감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여기에 3000만원을 올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 때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군청에서 이렇게 확정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의견들은 따로 해야지 예산도 그렇고 자꾸 축제만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성단축제가 전국체전하고 대부분 연관성이 많습니다. 되도록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10월 3일을 전후로 한 10월 2일에 성화채화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전국체전하고 연관해서 참성단 축제가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성단축제는 꼭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마니산천제봉행은 또 뭐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참성단 축제하고 같이.

유광상의원

연결되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유광상의원

그러면 별도로 1000만원이 선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참성단축제가 강화에 내려오는 전례형식대로 그냥 뚜렷한 문헌의 고증이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유광상의원

용역이 있다면서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왜곡된 것을 물려줄까봐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고중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남중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강화합창단군립화추진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계획해 놓았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겁니까, 우리 강화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군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강화합창단을 아주 군립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상설인데 그 분들한테 월급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하고 선임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만 실비, 여비, 급량비 정도로…….

유광상의원

여태까지 경비 같은 것은 지원해 주었던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불확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유광상의원

왜 불확실하게 해줘요? 민간에 대한 보조로…….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오. 조례에 없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유광상의원

조례를 만들면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맨 위원회 이 따위만 만들고 말이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조례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을 제도권에 또 넣느냐 이 말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의 생활을 하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고 계속 요구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전문단체를 육성하라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7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올해 인천시에서 전국체전하는데 꽃길 가꾸기를 48번 국도에만 하신다고 했는데 전등사 쪽에도 병행해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48번만 하십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48번 국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강화군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이번에 강화해안순환도로도 할 것이고 다 할 겁니다.

황인남의원

종류를 저쪽에는 백일홍을 한다면 이쪽은 코스모스를 한다든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다 할 겁니다.

황인남의원

조화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19쪽에 있는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직원결속 직장체육행사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한마음수련대회는 예를 들어서 가족호텔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을 투숙시켜가지고 외래강사도 와서 강의도 받고.

유광상의원

수련대회를 호텔에서 한다는 말이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직장체육행사하고는 다릅니다.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 방선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24쪽하고 25쪽을 간단히 묻겠는데요.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민북종합개발사업에 마을회관 건립이 1건씩 있는데 도서종합개발은 30평에 1억 2000만원이 나오고 민북종합개발사업은 50평에 1억 3000만원이 나왔거든요. 평수는 20평 차이인데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민북종합개발사업 여론을 청취해보면 사실 시골에 인구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50평짜리는 우선 지금 신축하는 데는 좋은데 앞으로 관리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개발사업하고 민북개발사업이 두 건이라면 2억 5000만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셋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마을회관 건립 30평은 1억 2000만원이고 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50평은 1억 3000만원인데 도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것은 삼산면 서검도이기 때문에 본도하고 그런 공사비 차액이 좀 있습니다. 섬에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마을회관은 양사면 건데 50평인데 이것은 1억 3000만원인데 그렇지않아도 군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짓는 것은 9000만원, 건설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또 민북종합개발사업 하는 것은 1억 3000만원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사 것도 1000만원 잘랐는데 양사는 해당지역을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이 가보니까 거기는 2미터 정도 메꿔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방선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50평에 1억 3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립하고 나서 향후에 관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하는 것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짜리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건물이 너무 커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한 것이 표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해당 리로 주어서 그 리에서 보태가지고 지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등기상도 부락으로 등기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전부 군수명의로 등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군수님의 군정설명회 때 상당히 건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마을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전부 건립된 것은 군에서 어떻게 일일이 건물 유지보수비를 주냐, 유지보수비를 못 주니까 일단 마을로 다 넘겨줄테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방선기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동도 17개 리로 볼 때 인구수가 가령 300명이 되는 리도 있고 100명 되는, 차이가 엄청난 리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령 민북사업으로 50평짜리를 줬다면 100명 되는 데는 무슨 수로 관리하느냐 이말이에요. 군에서 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그런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이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공사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강화의 13개 읍·면의 공사진행을 현재까지 토목기사가 13개 읍·면을 총괄 건설단이라고 구성해서 관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각 면으로 기술토목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읍·면 전체를 배치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쉽게 말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도서 외에 본도에서 2개, 3개 읍·면만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 안 되는 지역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뒤따르는 면에는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지, 그에 대한 얘기 그대로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읍·면에 토목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전부 군으로 끌어들인 사항인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하면 전부 관두고 해서 토목직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도 읍·면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장들은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려면 전부 군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제가 읍·면장 할 때도 “토목단을 도로 내다오” 이렇게 건의를 여러 번해서 ’97년도 1월 1일부로 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태수 건설과장이 토목직들은 신규자를 뽑아서 당장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서, 훈련시켜서 내보내자고 해서 여태까지 못 내보내고 있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군수께 건의를 해서 건설과에 있는 기능직을 읍·면에 내보내자 했는데 어떤 우려가 생기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직들을 도서나 먼 곳에 배치를 하면 또 관두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우선 일부 사업이 많은 읍·면에, 본도부터 한 번 배치를 해보자해서 아직 발령은 안 냈습니다만 7개면을 배치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치 안 되는 면은 공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배치 안 된 면은 저희 군청에 있는 기술직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활용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도 지금 7개 면만 배치하는 걸로 안이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나 건설과에 현재 남아 있는 토목기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원이 31명이에요, 현재 기술직이. 그래서 지금 저희 총무과에도 있고, 환경녹지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강화읍에도 건설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의원

그 중에서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31명요.

전종식의원

31명이 다 토목직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전종식의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면에 며칠 전에 토목직이 나와서 농수로 길 재는 측량이 나왔었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먼저 측량 잘못했다, 이렇게 측량해서 공사가 좀 잘못되었다고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측량 하다 말고 그냥 왔다 그래요. 이런 실정인데, 도서 면에 토목직을 안 두면 아무리 군에서 토목직을 이용해서 도서 면에 활용하게끔 해준다고 그러셔도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런 실정이 나타났는데 도서 면을 싹 빼고 본도에만 두면 서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한 번 왔다 가려면 2~3일, 주의보 내리면 3~4일, 5~6일 걸리는데, 그러면 도서 면을 한 데 합쳐서 한 분을 준다든지 삼산, 서도, 교동을 한 데 묶어서 두 사람을 주든지 해야지요. 도서는 싹 빼고 본도에만 배치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종식의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본도만 배치를 한 번 해보고 그래서 나머지 배치 안 되는 면은 지금 건설기획단이 3월 며칠까지 운영됩니다. 그래서 서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기획단에서 강화군 전체에 공사하는 걸 다 측량을 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들이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에 다 배치가 되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읍·면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읍·면을 지금 40%만 남기고 전부 없앤다는 취지인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시달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읍·면의 병무 직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국비로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을 차차 줄이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동환부의장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99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5대를 관리하고 계시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유광상의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사가 결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 55대에 기사가 몇 명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이 55대인데 이것이 본청관리차량이 있고 읍·면관리차량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본청에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본청에 기사가 18명입니다.

유광상의원

18명에서 본청에 차가 몇대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은 16대인데 특수차가 2대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본청 차량이 18대밖에 안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6대요.

유광상의원

기사는? 어떤 면은 차가 두 대씩 있어도 기사 한 명 쓰고 있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청소차량도 있고 업무차량도 있는데 기사는 그냥 한 명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본청도 차량이 줄면 인원이 기사도 명퇴로 나가면 그 후로 충당을 안 하고 있어요.

유광상의원

충당을 안 하고 있는데 차는 지금 16대인데 기사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기사 9명입니다.

유광상의원

9명이 차량 16대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기사와 차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졌지 않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풀관리를 할 거거든요.

유광상의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풀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각과로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군수차량이나 부군수차량 외에는 풀관리 체계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유광상의원

의회만 하더라도 지금 기사가 한 명 없어서 차가 한 대 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하고 차하고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차를 팔든지 기사를 더 두든지 해야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풀관리에서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양단간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11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3억 5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여기 특수시책 물품관리에 보면 내구연한 1년 이상 더 사용하기 추진이 있는데 내구연한 됐다고 11대 다 확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돼서 1년을 더 쓰고 대체하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1년을 더 쓴 것이라고요! 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황인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6쪽, 7쪽의 지방세목표, 세외수입목표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이렇게 적게 잡았는데 세수를 확대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주된 세목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세는 금년도 목표가 24억인데요. 자동차는 1600cc, 2000cc, 이렇게 cc당 있는데요. 그 요율자체가 인하 됐어요.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내려간 겁니다.

황인남의원

그래도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목표 대 징수는 평균 105%정도 달성했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유동적으로 인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징수목표액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대비 4억 8600만원이 전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한테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이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율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서영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군세를 보니까 94억 200만원인데 담배소비세가 3분의 1이 넘는다고. 우리 강화는 담배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얼마전에 KBS 일요스페셜에서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당신 생명이 위험하다고 나와서 담배 끊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1월 하반기인가 금요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담배인삼공사 지사장이 나와서 “나는 강화군청 재무과직원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새로나온 디스플러스인가 있어요. 그걸 한 갑씩 돌리더라고요. 돌리면서 새로 나온 담배가 좋고, 연해서 이것 한 갑씩 태워보라고 하면서 담배를 애용해 달라고 해서 아이러니하게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는데 담배인삼공사에 대단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군의원들도 부조를 하는데 1만 5000원 이하의 물품을 하게 돼 있다고. 담배값이 금년에 올라서 1만 5000원하는 담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다니려고 보니까 작아요. 금액은 1만 5000원 되지만 갖다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박카스병 담는 포장지 그런 것으로 포장을 조금 크게 해서 담배를 한 보루 넣고 점잖은 포장으로 포장해서 들고 다니면 좀 나을 것 같아. 군청에서 강화에서 담배 사가지고 가라, 외지에도 갖다 줘라, 선물 자꾸 하라고 하는데 담배 한 보루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기도 그렇고 신문지에 말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장지 값도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포장을 크게 해서 점잖은 포장지로해서 들고 다니면 좀 낫지 않을까, 소비가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서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의회나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상가에는 담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은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좋은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포장을 개선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라도 그렇게 상가만큼은 담배로 통일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지난 ’98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연초소매인들한테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내에 연초소매인조합이 약 450개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기관 표창도 했고, 감사패를 전해 드렸고, 그리고 24명인가에 대해서 읍·면 별로 우수한 연초도매인들을 추천받아가지고 군수님 표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속의날을 기해가지고 내고장담배를 사 피우시라는 서한문도 냈고, 플래카드도 부착했고,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예상 외로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목표를 작년도 대비 3억 7000만원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요스페셜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는 해도 그것은 해롭거나 해롭지 않거나 담배를 사 피우시는 흡연자의 선택에 맡기고 일단은 저희들은 꾸준하게 지방세 중에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의원

그거를 보니까 말이에요. 작년도에 34억인데 38억을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팔았나, 담배 애연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느냐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담배값이 더 오른다고 작년 연말에 더 사다 둔 게 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군에서 홍보 잘해서 많이 팔린 게 아니더라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는 홍보 잘해서 그랬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담배부가세가 실질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 사 놓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영배의원

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99년도에 수행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항목추진계획, ’98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민원실 확충, 엘리베이터 설치 등등 주민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민원행정평가를 받을 적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종합평가할 때 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천광역시장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해서 일괄 점검 후 평가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이 16개 시·도, 자치단체가 200 몇 개지만 그 중에서 10개를 뽑는데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서 오늘 아침 군수께서 행정자치부에 직접 가셔서 표창과 아울러 상사업비 8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 분발해서 주민들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요즘 민원실에서 건축물 등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많이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가정에 건축물등기를 내라고 공문을 내보내서 주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건축물 등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대장 일제정비한다고 해서 앞으로 전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건축물 등기가, 옛날부터 등기라는 것이 어디 담보하기 전에는 등기를 내는 것에 주민들이 상당히 무관심했던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까 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약 2만 9000여건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있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최근에 신축한 것 외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옛날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는 땅문서, 집문서를 갖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등기가 안 난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매매가 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하는데 지금 건축물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80년대 초인가 읍·면에서 옛날에 토지과세대장이라고, 가옥과세대장인가 그것을 재무과에서 하던 것을 ’79년도 말인가 ’80년도부터 건설과 산업계 계통에서 이렇게 하다가 ’96년초에 전국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장이 부실하게 다 있습니다만 거기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재지, 지번, 개인의 주소도 안 맞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일제히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지난해 1년동안 등기소에 전부 해봤더니 한 1만 3000여건이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건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꼭 이걸 하시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전산화하든지 앞으로 매매이전 등에 관계가 돼서 저희가 일괄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연말에 이것을 보냈더니 1월 4일에 민원실 상담이 폭주했습니다. 평소 우리가 건축물대장 발급을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평균 30통밖에 안 떼는데 그로 인해서 1월 4일에, 시무식 첫날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는 통보가 되니까 읍·면을 통해서 문의전화도 많이 있었고 또 팩스로 많이 떼시기도 하시고 해서 하루에 200건을 최고로 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은 평균치가 됐습니다만 좌우지간 어제, 그제, 일요일, 토요일까지 작년도에 한 9000건 떼던 걸 한 달동안에 1800건을 떼었습니다. 등기는 많이 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낸 것은 꼭 하십시오”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재산관리라든지 건축물대장을 전부 전산화함에 따라서 그런 면을 여러 가지로 해서 내드린 겁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는 전산화가 안 됩니까? 등기를 내야 됩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그건 전산화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근데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건축물등기를 내야 전산화 작업을 한다, 또 한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짓고 살고 여태까지 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이 있어가지고 가옥세 내고 한 건데 지금 시골에서는 공문이 나오니까 꼭 해야되나보다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라든지 또 건축물대장이 한 번 정비가 되어야, 꼭 최초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람이라야만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등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야 보전등기를 할 수 있지, 언젠가 한 번 보전등기가 되긴 돼야만 되는데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의원님들, 주민들이 문의해 오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