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은 현행 7국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중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에 흡수하고, 기획재정국 중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하여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경제문화국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를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경제문화국 중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국 중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를 분리하여 뉴타운개발국을 신설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며, 과는 63개 과에서 58개 과로 5개 과가 감소되어 시 본청은 1개 과, 직속기관은 2개 과가 늘어나며 구청은 7개 과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과는 도시국에 주택과, 공공디자인과, 뉴타운개발국에 공영개발과, 건설교통국에 도시미관과이며 시 본청 위생과는 원미구보건소로 소속이 변경되고 각 구청 건축과를 폐지하여 시 본청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기구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은 시 전체로 44명이 감축되어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17명, 기능직이 27명이며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15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는 3명, 의회사무국은 1명이 증원되며 구청은 200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기간 동안 별도 정원으로 인정됨으로써 이번 인력감축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실시한바 지방의 행정여건이 그 지역별로 다르듯이 부천만의 행정환경이 있으므로 충분한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듯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며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감량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다수 의견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 2월 시행한 대통제가 정착됨에 따라 통반장 임기조정 및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통·반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통장은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 심사회에서 선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선출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통장선거로 인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현재 주민투표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면서 어느 정도 직선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통장선출 심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간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통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법령인「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및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평생학습 실무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사업은 200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광명시와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76개 도시가, 경기도 내에는 11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개정된「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를 12명 이내로 하고 실무협의회 기능을 평생학습협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으나 서로 다른 개별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법 시행령과「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이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기금결산 심사 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실적이 2006년 이후 전혀 없어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여조건을 완화하라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전 3%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혜성 의원 등 1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부천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한바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는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경기도에서도 같은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 재향군인회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분들과 87만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금융위기로 시작된 찬바람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시련과 움츠린 시간들로 채워졌지만 어김없이 또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법도 없으며 그렇다고 속도를 늦추거나 지체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 쉼 없이 걸어가고 때론 달리다 보면 그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손바닥만큼 한 뼘 남은 한 해의 끝에서 기쁘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밝고 건강하고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