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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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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임시회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임시회 운영과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의회운영과 의사 일정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는 32일이 남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제정안 1건, 개정조례안 2건과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정조례안 1건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강화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선진자치의 문화정착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98년 12월 20일 준공된 내가부터 하점경지정리 사업시행결과 내가면과 하점면의 일부지역 토지가 환지 후 1필지에 2개면이 걸침으로써 면간 경계지역중 해당필지를 하천을 경계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군세감면을 줘 많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개정의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던 청원서가 지방의원의 소개서를 보완했기 때문에 금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 2월 27일부터 ’98년 3월 10일까지 6차의 회의를 거쳐서 집행기관의 안을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어 의결한 조례입니다. 공포 후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8인의 연서로 청원한 내용이므로 앞으로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공공복리 및 관계주민의 불평불만 해소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제73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조례안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건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19일에는 군정질문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심사 및 청원서를 심사하고 3월 2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위원회별로 일정표에 의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고 3월 26일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3월 27일에는 현지의정활동 및 청원심사결과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한 후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사항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청원서 1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현재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청원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건지 ’98년도 당시에 하던 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청원서 개정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건지 그건 위원님들이 합의를 보셔야 될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건지.

서영배위원

여기서 어느정도 의견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전종식위원장

글쎄요.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재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죠.

전종식위원장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의원님들은 물론 바뀌셨지만.

황인남위원

특위로 해도 좋고.

류동환위원

군정질문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금 들어온 것이 부의장님께서 버스노선 조정관계하고 노상주차장 질문하실 거죠. 서영배 위원께서 농업소득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고 배정만 위원께서 수해복구처리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고 황인남 위원께서 환경오염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네 분이 5건이죠.

류동환위원

지금 질문은 4건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5건이죠.

류동환위원

5건이면 26일 하루 마치겠다는 얘기에요? 여기 일정에 하루 잡았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하루 잡았습니다.

류동환위원

다른 분 또 없을 것 같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군정질문 하시려면 내일, 19일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정을 빨리 하시면 되죠. 하루 여유는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정질문이 더 들어오면 하루 더 늘리는 것이고, 한 건만 더 있어도 늘여야 된다 이거예요. 6건 정도 되면 오전에 2건, 오후에 2건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두 건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 이튿날 연기를 해서 한 두 건해도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지 조급히 군정질문 그날로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군정질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질문만 해놓고 오늘날까지 깜깜이에요. ’93년도부터 깜깜이에요.

전종식위원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군정질문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냐, 어떤 때는 군정질문 잠깐 하고서 답변듣고.

류동환위원

군정질문 보충은 한 건 해가지고 하루도 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전종식위원장

근데 질문하신 본인만 아는 것은 다른 분이 보충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 보충질문도 하는 건데.

류동환위원

아니에요. 군정질문 보충질문은 자료를 다 나누어줄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가 어떻다는 건 아는건데 한 건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 하루종일 못 합니까? 안 하니까 그렇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충질문이 계속 나오고 답변이 나온다면 이틀도 가죠.

류동환위원

그러게 계속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요.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의회에서는 국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끌 수 있는 거예요. 꼬투리 하나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전종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군정질문은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류동환위원

군정질문이 하루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건이냐고 질의한 겁니다.

전종식위원장

먼저 말씀드린 청원서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위임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실 건지.

류동환위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건설위원회하고 합의를 봐서 뭘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전종식위원장

먼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으니까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위에다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서영배위원

우리가 안을 잡아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본회의에서 결정할 거예요.

이재원위원

심사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서영배위원

내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전종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거기다 위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류동환위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우리 강화군 전체에 달린 것이고, 전체가 알아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해서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 맡겨놓으면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전종식위원장

특별위원회회…….

류동환위원

아니,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분과에서 몇분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 해보세요. 몇 있나. 이게 청원 들어온 것은 강화 전체에 대한 겁니다. 잘못하면 전체 의원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욕먹는 겁니다. 잘 돼도 욕, 못해도 욕이에요.

전종식위원장

특별위원회 구성도 13명이 된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내무위원회에서 두 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명, 운영위원회에서 두 명하면 빠진 위원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전체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겁니다. 전체 의견을 나눠서 거기서 의견 나온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야 원칙인데 이게 우리 운영위원들만 모여서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꼭 다루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시간여유는 뭐…….

류동환위원

시간여유는 있죠? 그러면 이따라도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모여가지고.

서영배위원

청원서 처리기한은 없나?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기한은 없어요.

류동환위원

기한은 없는 거니까, 회기는 길어도 되는 거니까, 이 다음이라도 저거를 해가지고 넘어가죠. 이것 잘못하면 큰 골치야.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다루었을 때 회의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안설명이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 다룰적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대충 어느 라인을 정한 거예요. 10m가 좋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의견을 이런 식으로 몰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을 맡았으니까 다룰 적에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이 발언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냐고, 이게 회의록에 있어요.

류동환위원

글쎄,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것이고 내 것이고 없다는 얘기야. 이게 강화 전체에 대한 겁니다.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속기 하지 말아요.

11시 22분 기록중단

11시 23분 기록계속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민공청회라든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정이나 수정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 되어 있는 조례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더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의사를.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섣불리 고치자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돼요, 욕먹는 것을. 집행부는 만약에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비교, 검토하고 주민공청회까지 거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정식

전정식위원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청원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니까,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조례안이라도 내려왔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도 되겠지만 이건 청원서 상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기를 넘겨서 심사숙고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류동환위원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오늘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서영배위원

아니 얘기하지 않기는, 의사일정에 있으니까 특위를 구성하든지 뭐를 하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하든 뭐를 하든 간담회 형식으로 맞추어 가지고 거기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전종식위원장

다음 회기에라도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재원위원

처리 시한이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음 회기에 해도 되니까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에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 이의없으시지요? 의사일정 그대로 변동이 없어도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이 있거든요. 대상 지역을 보면 맨날 남과 북이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다녀야지 말이야. 양도나 길상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이 말이야.

류동환위원

이게 그래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을 해놓았는데 나도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파벌이 된다 이 말이야. 내무, 산업건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현지활동에는 섞어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시 짜는 것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그런데 본면 출신 의원은 본면에는 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야 돼. 맨날 이것 가지고 남북으로 갈렸어요.

전종식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내무위원들은 길상이나 화도면에 갈 기회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느 면에 가고 싶으냐고 물어서 짜도 되고.

서영배위원

지금 내무위원이 작년 한 해 계속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을 바꾸면 돼. 이걸 가지고 어디 어디 면이라고 가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가 다니던 데를 내무위원회가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전종식위원장

그렇게 해야 다른 면에도 가보지요. 이렇게 되면 항상 내무위원들은 내무위원들만 가고, 산업건설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들만 가고…….

김남중의원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것도 좋지만 의원 자체도 매번 할 때마다 반반씩 교체해서 섞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류동환위원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하지 말고 그냥 섞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내무위원회 따로,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구분을 했다고요.

전종식위원장

초창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었다면서요.

류동환위원

있었어요. 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섞어서 했다고요.

서영배위원

이렇게 됐던 거니까 바꿔서 해요.

전종식위원장

올해는 바꿔서 해보고 다음에는 섞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시자고요.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청원서 처리는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거고.

전종식위원장

청원서처리건은 오늘 여기서 빼야지요.

서영배위원

오늘 얘기해야지요. 간담회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해야지요. 청원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처리의결은 빼야지요.

김남중의원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종식위원장

네.

김남중의원

청원문제는 2대 때부터 다루어온 회의록을 보니까 미비점이 많아요. 획일적으로 거리제한만으로 해서 자르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행부나 우리 군 전체를 내다보고 할 때는 앞으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행령 내려온 데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먼젓번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올라오기 전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일을 하다 보면 또 졸속으로 해가지고 1년내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어느 한 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고 특위위원들로 구성하되 굳이 명수에 크게 구속받지 않게끔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의장님의 주문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삼산, 서도, 교동, 3개 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준농림지역에 건축행위하는 데 조례로서 하는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같은 것도 도서지방은 다 풀어놓게 되다 보니까 10개 읍·면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 각종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제정을 시행령은 ’97년 9월 11일자로 떨어지고, 조례는 ’98년 4월 1일자로 제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된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은 명수에 구애 안 받고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그런 것 없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다루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나중에 본회의장에 가서 번복을 하게 되고 보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우여곡절이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 위원회에서 직접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종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청원건에 대해서는 이 회기 말고 간담회를 거쳐서 특위위원을 구성하든지, 전체 의원이 하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없으시지요? 그러면 다른 말씀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표안대로 가결코자 하고, 또 현지의정활동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아래 위만 바꾸는 것으로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신 줄로 알고 제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