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1·2동 출신 김용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의회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양당을 공히 대표하는 대표님들께서 불행하게도 서로 지금 우리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로 의회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민주통합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이영희 대표님 윤리위원회 징계요구 건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새누리당에서 의장에게 요청한 윤창근 대표 징계요구 건은 합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응을 안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안으로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의요건 그다음에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의원들이 연서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에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난 3월 4일 의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맨 처음 의안을 접수한 게 3월 8일이지요. 우리가 의회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보면 “심사요구는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5일 이내로 한다.” 그 5일 이내는 3월 4일이 5일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런데 3월 8일에 접수하고 또 철회하고 나서 오늘입니까? 오늘 또 접수하고,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안의 제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무시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사실 뼈가 아픈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들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190회 정례회 준예산 사태로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무능하고 잘못된 의회라는 이러한 불명예와 오욕을 떠안았습니다. 그 피해, 시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이후 제1차 추경이 부랴부랴 준비됐습니다. 12월, 아, 2월 28일이지요. 192차 추경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합의해서 의사진행의 방법을 놓고 표결한 것을 갖고 그냥 나가시면서 또 다시 추경이 연기됐습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면 됩니까? 누군가 한 명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방금 이영희 대표님 다수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다수당이 아닙니까?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의회의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의 대표님을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같이 하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님을 공당의 대표로서, 민주통합당 간사로서 할 수 없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제소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다수당, 새누리당 우리 의원님들,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함께 우리 얘기합시다. 이제는 의회 보이콧하지 맙시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그러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을 유도하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흠집 내기에 나섭니까? 그러한 대의를 향한, 진짜 의회를 갖다가 생산적인 의회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를,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에서 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소를 했는데 그 손가락에, 손가락도 보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보면서 이것을 폄하하는 부분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우리 윤창근 대표의원 징계요구 의안접수 검토보고를 제가 해봤습니다. 다섯 개의 안이 있더군요, 무려. 첫 번째, 징계요구를 미리 받아 놓은 서명부 제출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표님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빗대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게 지방자치법 83조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5대 의회에서 반대하고 6대 의회에서 찬성했다고 이것을 갖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그럽니다. 자당 의원들을 규합해서 당론을 성립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공사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창근 대표입니다. 우리 자당에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소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민행복공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재개발, 동네동네 조금만 구역구역에 시립어린이집, 많은 기반시설들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십니까? 그것을 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까? 그리고 상대 당 징계 요구안이 새누리당 대표를 모욕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허위이며 무고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86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이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합니다. “자치법규에 위배한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가 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다시는 의회보이콧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받는 것을 막고자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원은 공공의 의무를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초등학생을 빗대고 정책을 소신에 따라 바꾼 게 공공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언론인터뷰에서 상대당 대표님을 초등학교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 83조 위반 그 부분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인 경우로 한합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갖고 본회의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성립 요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미 5일을 훨씬 초과해서 왜 철회했냐, 지금 해달라, 야합하지 않았냐. 성립요건도 갖추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마음을 다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잘해보겠습니다. 소신 갖고 한 정책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새서 토론하겠습니다. 왜 이런 의회를 못 합니까? 저 역시 전반기, 후반기 민주통합당의 간사를 맡으면서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과 100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 기억으로 첫 번째 의회에서 한창 의회가 그때도 서로 긴장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험담을 하면서 제가 간사를 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작가의 묘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러다가 다 끝나버렸네.”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네.” 지금부터라도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고 우리 의원의 책무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같이 생산하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기원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