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본회의2013-03-15

김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덕수 의원님 등 열세 분과 김해숙 의원 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4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지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사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종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3월 4일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님과 김순례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유석·권락용·김해숙·한성심·박창순·이영희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유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우선 발언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내용은 판교알파돔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동, 금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지역주민과 성남시민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입니다. 성남 정치도 하루 빨리 봄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판교 신도시가 완성되고 있는데 판교의 도시형성 핵심인 ‘알파 돔 시티’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본시가지 개발, 분당, 판교, 여수, 도촌, 위례, 시흥동 일원, 대장동의 개발예정이 추진된다면 성남미래의 지형과 이미지는 변할 것입니다. 특히 분당의 시가지 형성은 성남도시의 이미지를 높였고, 판교개발은 또 한 번 성남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이라는 도시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개발 전 거주하던 성남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은 당초에 개발 목적에 담겨져 있는 공공성과 상징성도 잊지 말아야 하고 판교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개발은 현재의 LH가 주도하여 개발을 하였고,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하였습니다. 지분은 적지만 성남시도 개발행위에 참여하였고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 추진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판교개발이 당초 안대로 진행 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약 5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공모형사업인 주거복합단지인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알파돔’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근자에는 기공식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기공식은 주최한 사람도 참여한 시민과 내빈들도 모두다 ‘판교 알파돔시티’가 당초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판교개발에 심장이라는 중심에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사이에 연결하는 ‘알파돔시티’ 당초 조감도처럼 건축물이 완성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성남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내는 콘텐츠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판교 ‘알파돔시티’의 브랜드요, 또 하나의 성남을 넘어 새로운 도시가 탄생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한 알파돔에 시티에 대한 건축물도 사라지고 흉내만 내는 돔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성남미래의 성장을 좌우하는 콘텐츠가 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혹 ‘판교 알파돔시티’라는 꿈의 도시처럼 홍보하다가 판교가 획기적인 도시처럼 브랜드화 하다가 어느 날 알파 돔의 상징성과 미래성은 날아가고 특혜라는 꿈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알파돔의 브랜드가 대기업에 또는 특정한 집단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돔은 흉내만 내고 개별 건축물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파돔’의 당초 취지가 사라지면 판교에 입주한 사람들과 기업들은 실망과 더불어 성남시 행정에 불신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알파돔시티’의 목적이 사라지게 방치하는 행정은 성남 행정이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도시 이미지를 추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남시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되게 하지 않으면 특혜의혹의 오명을 성남시가 또 한 번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사 내용 중, 신문기사 내용 중에 SM이라는 회사를 투자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본사 이전도 아니고 단지 공연장을 조성하는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유치는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은 성남시가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속 행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경기도에서 발표한 5대 핵심산업과 연계한 판교테크노밸리와 알파돔의 시티는 반드시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시장으로 판교 ‘알파돔시티’도 시민을 위해 할 것을 믿습니다. 누구처럼 더 이상 특정한 집단에 특혜를 주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을 위한 특혜만 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은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윤길

최윤길의장

저기 2층에, 3층에 방청객 오신 방청객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박수 치는 것은 회의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박수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공무원의 도시설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경기도에서 실시하였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우리시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백화점의 진입로 설계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판교 복합단지 PF사업’은 판교의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인구 유동성을 높이고 주변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을 이루는 측면에서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판교지역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복합단지개발에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사업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며칠 전, 우리시에서 A백화점의 서현로 진입에 대한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3~4년 뒤 완공된 이후 A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판교I·C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 진출하는 차량 간의 혼잡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의 첨두시간대와 휴일, 도심 곳곳 주요 백화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는 완벽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잘 받았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민만 불편한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대량교통유발시설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대량의 교통유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설치 시 예상되는 교통상의 문제점이나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대량교통유발시설이 야기하는 교통체증과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량교통유발시설의 건립에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판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설계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I·C를 통해 분당으로 들어오는 서현로는 성남시를 동서로 관통하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이며,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판교I·C 하루 통행량은 약 10만대로서 분당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광역도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의 광역도로에서는 접근성 보다는 대량의 통과교통량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진출입이나 이면도로 등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도시설계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나 A백화점의 경우 2012년 3월에 실시한 판교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7차 심의결과를 갑자기 반영하여 서현로 남측에 차량 진입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현로에 위치한 백화점 진입로에서부터 생긴 차량행렬이 길어질 경우 현재의 설계상의 도로형태로는 백현1단지 주민들과 향후 입주하게 될 판교역 근처 주민들이 판교I·C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 하는 길목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고로 무리한 우회전 시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설계상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판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분당의 광역도로에 A백화점의 진출입구가 바로 설치하게 된다면 이는 하루 10만 대가 넘는 서비스가 되는 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혹 세일기간과 첨두시간에 대기시간은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 명동에서는 세일기간이면 명동일대 뿐만 아니라 을지로까지 교통체증이 영향을 미치며, 잠실의 경우에는 송파대로에 바로 연결된 주차진입로로 인하여 상습 정체구간이 되는 등 주차 진입로의 문제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청주의 또한 여러 백화점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통과’로서 법적 문제점은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 기사처럼 교통지옥이 돼 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허가 전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급하게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 내에 국토부, 경기도가 허가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점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중요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으면 공무원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고를 미리 받았는데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안은 백화점의 하나의 진입로 문제가 아닌 분당의 광역도로의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교통체증과 안전에 대한 우리시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1 끝에 실음-참조1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윤길

최윤길의장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선배 및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김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여 자동 산회되면서 2013년 준예산 사태에 이어 또다시 추경을 의결하지 못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라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4년 임기 중 3분의 2가 지난 지금까지 시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아왔음을 100만 시민 앞에 반성합니다. 지역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시민에게 표를 구할 때는 언제고, 주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자기역할을 다했는지, 사업의 결정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사심은 없었는지, 자기결정권에 있어 강요당함은 없었는지, 의회의 역할을 방기해서 시민에게 불편은 주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의회가 본연의 모습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주민 수만 명의 대표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결기관으로서 모두 존중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다수에 의한 표결만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안들이 합의 보다는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주장해서 여·야 간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생략된 채 말입니다. 그 결과로 2012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성남시 1년 살림살이인 2013년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함으로 성남시는 모든 행정이 일순간 마비되는 현실의 상황에 직면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과 직결된 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이 당장 지급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시민의 요구와 힘으로 치욕의 준예산 사태의 막을 내렸지만, 무책임한 성남시의회는 전국적 망신을 온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부르짖는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민선5기 이재명 정부의 주요사업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민 72%가 찬성하는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건, 수정·중원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위례신도시사업, 수정·중원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시립병원사업, 분당의 노후화된 주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우리시 핵심 프로젝트인 미래창의교육사업,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려는 도시개발공사 조례 등 오로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토론의 여지없이 무조건 다수당의 힘으로 다수 표결로만 치닫더니 후반기 들어와서는 지속적인 의회 보이콧으로 인한 치욕적인 준예산 사태 발생과 첫 추경까지 처리하지 못해 전국적인 언론의 이슈를 통한 성남시 이미지 하락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무책임과 구태는 이제 더 이상 시민으로부터 용서될 수 없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원들의 임기도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선 될 때 시민들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오로지 시민의 이익에 기준을 둔 정책중심의 의회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수의 힘만을 믿고 예산을 볼모로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악습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정치의 영역으로 합리화시키기에는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큰 만큼 우리 의원들 모두는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함께 반성하고 거듭 태어납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유난히도 매섭던 겨울도 이젠 자연의 순리로 자취를 감추고 생명의 꽃을 준비합니다. 우리 의회도 상생의 꽃을 함께 피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해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한성심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MBC방송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지역구 현안, 원터길과 관련하여 단체장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터길은 9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스쿨존으로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입니다. 2004년 용역을 거쳐 2006년 2월 2일 실시설계가 완료된, 5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공원로 보다 먼저 원터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끔찍한 대형교통사고로 꽃다운 여고생이 생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앙 매스컴에서는 전국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통학로, 원터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본 의원의 ‘원터길 확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도로확장 시까지 임시조치로 1년간만 가변차로제를 운영하자고 한 것이 벌써 몇 년째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며칠 전 어린 학생이 트럭에 발이 낀 사고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예산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단체장의 접근 방식은 또 어떠합니까? “1600억을 들여 도로확장 하느니 학교를 이전하겠다.” 그래서 학교 이전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부르짖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표방하는 단체장의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인인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인도 없는 2차선을 인도 있는 2차선으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로를! 주민에게는 편리한 통행로를! 정상적인 교통체계를 위하여 2차선 도로를 보존하고 인도를 확보하라! 조속한 원터길 대책 마련하라! 이것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여수지구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유기한 공직자, 일방통행, 신호체계 변동 등 주민이 원하지 않는 궤변과 본 건 관련 시장의 긍정적인 지시여부의 민원인 질문에 그런 바 없다고 딱 잡아떼는 고위공직자, 의원들의 촉구결의안도 무시하고 사안의 경중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 풍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호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공직자, 비록 전임 시장 때 사업일지라도 계속사업은 연속성과 편의성 그리고 진실로 시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채무를 많이 변제하였다고 하니 금년부터는 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줄 압니다. 당초 4차선이 아닌 인도가 있는 2차선, 사업비도 적게 들 원터길 확장에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일의 추진에 중요한 것은 선후완급입니다. 학생들의 생명보전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터길 시급히 확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후회 없는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박창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분단의 극복과 평화적 통일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과제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이지만 6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만들어졌고, 법 제3조, 6조, 7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책무를 두어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께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가치의 문제, 철학의 문제, 미래의 문제이며, 통일교육은 역사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식이 통일교육의 본질입니다. 민족통일과 지방자치단체는 언뜻 보기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큰 만남보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지방 차원의 작은 만남이 뒷받침 될 때라야 서로 다른 국가적 이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며 정치권만의 과제인 양 논의되어 왔던 획일적인 통일정책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평화적인 민족통일 과업수행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특별한 방향설정도 못한 채 마치 남의 일인 양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정상 간의 만남 이상으로 남북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협력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큰 만남의 공허함을 접고 동·서독 분단 시 독일인들이 중시했던 것처럼 작은 만남을 구체화시킬 때입니다. 과거 동·서독이 그러했듯이 이데올로기 차이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는 일정단계 이상을 뛰어 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 외교정책과 지방 외교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남북화해협력으로부터 민족통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운동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통일을 맞았던 독일의 학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추상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중앙정치 무대의 표리부동성과는 달리 지방의회에 의한 생활정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 갈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국가차원의 역할보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민족통일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와 인식의 확산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며 적극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영희입니다.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에 들어와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과 갈등으로 저희 시의원들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항상 불안과 걱정만 끼쳐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장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하고 부당한 행정을 감시하여 시민이 우선하는 의정을 펼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2년간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시민의 행복과 의회의 자존심을 찾고자 시민들께서 만들어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내내 지금까지 의회의 역할을 못 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전국적으로 뉴스거리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최윤길 현 의장과 민주통합당의 야합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파행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하나 둘씩 벗겨져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에 들어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집행부의 시도 속에서 의회와는 소통과 화합보다는 시민들을 상대로 호도하고 모든 것을 새누리당 탓만을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행태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명을 당한 현 의장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남시의회사와 100만 시민들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이 최윤길 의장이 불법성 의혹이 있는 밀어붙이기식 진행의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지난 달 대표연설에서 말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최윤길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선거, 의회 파행과 준예산 등 후반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원만한 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과 본회의장 주변 정리 등 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표결 시에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여 민주통합당과 야합해서 선출된 의장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시장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그들이 의장으로 만들어준 최윤길 의원과의 야합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수당의 보이콧과 횡포라는 온갖 비난에도 시와 시민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표결과정에 대한 의장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에 진정서를 냈고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특정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으로부터의 중립성, 집행부로부터의 중립성을 모두 포함하는데 중립의무를 어기고 회의규칙을 위반한 표결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해온 특별한 이유 없이 새누리당의 대표의원 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민주통합당 서명부의 불법적인 징계요구 안건은 즉시 결재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윤창근 대표의 징계요구안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함께 며칠 동안 검토한다더니 1차 반려로 다시 제출했지만 오늘까지 결재를 안 하고 있음은 의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이요, 떳떳하지 못한 직무유기 행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장의 권한과 책무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성남시의 지방자치는 바람 앞에 촛불이요,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선 5기에 들어와 이재명 시장은 헌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규정되어 있는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거대한 벽을 쌓고 지난 임기 동안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타협, 설득 및 협조를 구하여 시정을 펼쳐나갈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독단적이고 전투적인 행동으로 시의회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남시가 바람이 잘 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롯하여 시장의 중점추진사업의 밀어붙이기,
윤길

최윤길의장

이영희 대표님 잠깐만요. 저기 우리 직원들, 마이크 좀 더 넣어주세요. 마이크 좀 넣어주십시오. 의장이 회의규칙 한번 위반하겠습니다. 마이크 더 넣어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롯하여 시장의 중점추진사업의 밀어붙이기, 의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소송, 의회 파행, SNS 트윗, 준예산, 황당한 부채와 청산, 최근에 발표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 촉구, 의회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은 의회와는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장의 능력부족을,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께서는 장점이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계속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잠시 쉬어갈 줄 아는 통 큰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성남시의회의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맡긴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시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책의회, 정책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반대해왔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를 막지 못해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더 이상 다수당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영희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의 탓하지 맙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생각하고 남의 탓을 합시다.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이요? 잠깐만요. 김용 의원님 잠깐만, 회기 결정을 먼저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1.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길

최윤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3월 1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3월 1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만, 김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예, 신상발언이요?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이매1·2동 출신 김용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의회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양당을 공히 대표하는 대표님들께서 불행하게도 서로 지금 우리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로 의회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민주통합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이영희 대표님 윤리위원회 징계요구 건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새누리당에서 의장에게 요청한 윤창근 대표 징계요구 건은 합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응을 안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의안으로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의요건 그다음에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의원들이 연서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에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난 3월 4일 의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맨 처음 의안을 접수한 게 3월 8일이지요. 우리가 의회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보면 “심사요구는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5일 이내로 한다.” 그 5일 이내는 3월 4일이 5일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런데 3월 8일에 접수하고 또 철회하고 나서 오늘입니까? 오늘 또 접수하고,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안의 제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까지 우리가 무시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사실 뼈가 아픈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들 동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난 190회 정례회 준예산 사태로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무능하고 잘못된 의회라는 이러한 불명예와 오욕을 떠안았습니다. 그 피해, 시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이후 제1차 추경이 부랴부랴 준비됐습니다. 12월, 아, 2월 28일이지요. 192차 추경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합의해서 의사진행의 방법을 놓고 표결한 것을 갖고 그냥 나가시면서 또 다시 추경이 연기됐습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면 됩니까? 누군가 한 명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방금 이영희 대표님 다수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다수당이 아닙니까? 지금도 모든 것을 할 수 의회의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의 대표님을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같이 하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님을 공당의 대표로서, 민주통합당 간사로서 할 수 없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제소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다수당, 새누리당 우리 의원님들,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함께 우리 얘기합시다. 이제는 의회 보이콧하지 맙시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그러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을 유도하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흠집 내기에 나섭니까? 그러한 대의를 향한, 진짜 의회를 갖다가 생산적인 의회로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를,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에서 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소를 했는데 그 손가락에, 손가락도 보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보면서 이것을 폄하하는 부분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우리 윤창근 대표의원 징계요구 의안접수 검토보고를 제가 해봤습니다. 다섯 개의 안이 있더군요, 무려. 첫 번째, 징계요구를 미리 받아 놓은 서명부 제출이 형법을 위반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표님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초등학교에 빗대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게 지방자치법 83조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5대 의회에서 반대하고 6대 의회에서 찬성했다고 이것을 갖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그럽니다. 자당 의원들을 규합해서 당론을 성립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공사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창근 대표입니다. 우리 자당에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소신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민행복공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재개발, 동네동네 조금만 구역구역에 시립어린이집, 많은 기반시설들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십니까? 그것을 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까? 그리고 상대 당 징계 요구안이 새누리당 대표를 모욕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며 허위이며 무고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86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이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합니다. “자치법규에 위배한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가 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다시는 의회보이콧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받는 것을 막고자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원은 공공의 의무를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초등학생을 빗대고 정책을 소신에 따라 바꾼 게 공공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언론인터뷰에서 상대당 대표님을 초등학교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 83조 위반 그 부분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인 경우로 한합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갖고 본회의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성립 요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미 5일을 훨씬 초과해서 왜 철회했냐, 지금 해달라, 야합하지 않았냐. 성립요건도 갖추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마음을 다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잘해보겠습니다. 소신 갖고 한 정책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새서 토론하겠습니다. 왜 이런 의회를 못 합니까? 저 역시 전반기, 후반기 민주통합당의 간사를 맡으면서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과 100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 기억으로 첫 번째 의회에서 한창 의회가 그때도 서로 긴장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험담을 하면서 제가 간사를 맡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작가의 묘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러다가 다 끝나버렸네.”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네.” 지금부터라도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고 우리 의원의 책무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장서서 같이 생산하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기원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신상발언 요청하셨고요, 우리 강한구 의원님은?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회의가 엄청 길어지는데 저기 잠깐만요, 강 위원장님. 이덕수 의원님이 신상발언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으니까 이덕수 의원님, 지금 우리 김용 의원님 발언에 대한,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종합적인,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간사 이덕수입니다. 금번 우리 민주통합당에 김용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어떻게 본회의장 발언만 하면 정말로다가 입바른 소리를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먼저 공격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말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입바르게 ‘사회적 약자’, ‘민생’ 운운하시는 분들이 12월 31일 예산 정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이것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나중에 다루고 정말 사회적 약자와 민생 예산을 먼저 처리하자, 예결위 안대로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판 합의문까지 작성했던 것 아닙니까. 합의문 파기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양당 합의가 안 됐으면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민생예산을 위해서 직권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뒤로 미루고 민생예산부터 양당의 이견이 없었던, 민생예산부터 처리했으면 준예산사태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100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모 전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참 좋으신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의원된 책무 지켜야죠. K모 예산결산위원장 2년 동안 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 2년 여 동안 100만 시민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자리 비우고 속된 말로 도망 다니고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도 의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예산결산위원들, 당시에 위원장 모두가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비난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사표현의 일종으로 봐서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부터 떳떳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바탕에서 상대편을 비난해야 됩니다. 백날 시민들 앞에 나오면 옳은 말, 교과서적인 말 하면 뭐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통합당 윤창근 의원 징계요구안 재접수를 어제 하지도 않았고 오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그제 급반려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했습니다.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지 어떠한 정확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는 민주당 자당 의원들에게 빈 서명지를 미리 서명을 받아 두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또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한 날로부터 5일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김용 간사께서 빈 서명지를 미리 받아둔다라는 것은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한 날로부터 접수했으면 오늘 접수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서명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의원님들 쫓아다니다보면 17명, 18명 다 받지 못합니다. 성립요건 12명 간신히 채웁니다. 이런 것이 현실인데 민주통합당은 매번 보면 15명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미리 받아둔 것도 잘못됐지만 자당 의원들에게 이번에 이영희 대표 징계요구건으로다가 낸다라고 분명하게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았어야지 되지요. 그렇지 않고 징계요구건을 사무국에 접수하고 또 그것을 의장은 결재를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희 대표, 달랑 저희가 검토하니까 한 장이더라고요, 한 장. 징계요구안이 한 장입니다. 줄수로다가 한 20줄도 안 됩니다. 달랑 보이콧, 의회 보이콧 했다. 자,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5대의회 6대의회에서 본회의장 거부하고 입장 안 한 것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위원회 전반기 2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보이콧 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은 방망이 한 번 안 잡고 의결 못 하고! 누가 보이콧 한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저는 의원의 입법조례안 제출 심사의결권을 의장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윤길 의장은 무엇이 두려워 불신임안 반려했나’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원고를 읽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 시 불법성 의혹이 있는 진행으로 시의회 의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 전국에 웃음거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최윤길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6일째 검토 중이라는 말이 들리더니 13일 오후 6시경 반려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새누리당은 즉시 불신임안과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 징계안을 다시 보완해서 사무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반려 이유가 달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법령 위반행위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 의장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접수하여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검토만 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항간의 시간끌기전략이라는 의혹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무국에 불신임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었듯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55조 1항 법령 위반 등은 의원들이 심사를 거쳐 따지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재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을 시민 앞에 자복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 하신다고 수차 언론을 통해 또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의장께서 시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성립요건, 규정 미충족이라고 했는데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일을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발의의원에게 즉시 반려하여 보완하게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이자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의장의 참역할이 아닌가요? 또 규정 미충족 사유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일이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좀 더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하는 데까지 다 넣어주세요. 예, 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의원

예, 의장님의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창근 민주당 대표 징계요구안도 성립요건 미충족 사유가 참으로 궁색하고 옹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적용권은 윤리심사기간의 경과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항간에서 떠도는 시간끌기전략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며, 의장의 편파적 직무수행을 방증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의 징계요구안은 결재를 하시고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징계요구를 결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중립성을 크게 위반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성남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를 태만, 위반했으므로 윤리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의장은 100만 시민 앞에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오점을 남기지 말 것을 충언하며 두려울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즉시 결재하시고 의원들의 심판을 받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고의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의원의 의원발의를 막은 것은 개별의원의 입법심사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고 사법부에 맡겨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의 윤리징계권이 결재가 되지 않는다거나 반려 조치된다면 사법부에, 오늘 오후에 바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이덕수 의원님, 우리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 앉으세요. 그래도 발언을 허가한 의장에게 간단하게 목례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의사팀장 진행에 따라서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태극기에 대해서 또 인사를 또 하십니다, 우리 이덕수 의원님. 그것은 태극기에 대한 모독입니다, 본 의장의 판단은. 그리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 의원에 대한 품위손상임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의원님 나오십시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한구

강한구의원

발언대로 걸어나오면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검은 밤을 하얗게 지새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마침 감기몸살이 온몸을 엄습해와 심신이 더욱더 지쳐버렸습니다.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 황량한 벌판에 단기필마로 홀로 서있는가! 로마제국의 황제이며 철학자인 아우랠리우스 명상록을 뇌이고 또 뇌이었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망동을 삼가라.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만이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상습적인 파행, 의회와 시장 간의 기나긴 반목과 갈등, 공무원들의 당혹감과 갈팡질팡, 시민들의 허탈감, 서민들의 고통의 연속, 성남시와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냉소, 자랑스러운 성남시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강한구,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의 정치적 소신으로 선택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당론에 충실히 복종하였고, 사랑하며 자랑스러워 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뼈아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통했다 하며 전국 언론에 신나게 보도도 했습니다. 죄명은 당론위반입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당론을 위반하였고,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당론을 위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론 위반에 대한 결과의 산물은 참으로 큰 의회 순기능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회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사 의결마저 거부하자는 새누리당의 강경론자와 대표단의 의견에 부당성을 역설하고, 작년 11월 23일 밤 10시 45분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회기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백미입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회의 권능을 총동원하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다잡아주는 의회 최고의 기능입니다. 예산 심의와 의결, 성남 살림살이의 계획을 보고 받고 검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살림살이의 규모와 사업을 결정해 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의회의 책임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의원은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해서는 의원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는 각종 조례를 심사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총 531건의 시정 및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2013년 본예산을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다하였으며 이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인인 시민에 대한 의원으로서 절대적인 책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론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만약 입장 불가의 당론을 따랐다면 11월 23일 24시 의회는 자동 산회와 더불어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심사는 영원히 성남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당론을 위반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대표단의 지시를 거부하고 버티고 앉아있었습니다. 결과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당히 찬성에 손을 들었고 지금도 확신에 찬 정책결정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제안하였고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얻은 소신과 확신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의결기관입니다.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책, 각종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의원의 임무이며, 의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또한 표결을 통한 최종 결정의 장소는 바로 의회 본회의장이며 따라서 의회 본회의장에 불법적인 이탈은 스스로 의원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흙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며 이웃과 오순도순 평화롭고 욕심 없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성남시가 계획하고 의회가 승인했던 개발의 바람이 평화로운 대장동을 덮쳤습니다. LH공사와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대장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투기세력들의 농간은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리고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분들은 성남시와 의회를 믿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했다면 그 결과물은 반드시 내어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계획을 사업대로 추진하고 의회는 관리감독 점검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년을 방치했습니다. LH와 투기세력이 떠난 자리는 참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가장 낙후된 미완의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문명혜택도 받을 수 없는 원시의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분노했고 힘없음을 스스로 자책하며 읍소하였습니다. “제발 사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아기의 분유를 탈 물을 구할 수 없어 외부에서 물을 길어다 타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수없이 찾아와 사정하고 읍소하는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확인하였고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읍소하지 마십시오. 성남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계획을 진행시키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와 투기세력이 떠난 대장동 개발의 대안으로 주민들은 도시개발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만이 주민들은 살길이라 믿었고 또 다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정하며 무릎 꿇으며 읍소하였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민을 했습니다. 타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실패원인을 연구, 분석했습니다. 측근들의 자리 차지, 방만한 관리 운영, 무리한 사업설정, 무책임, 무원칙, 무감독, 무감시의 시스템 기타 등등.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제안했고 그 답을 받아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TF팀,
윤길

최윤길의장

예, 시간 더 필요합니까? 시간 좀 더 넣어주세요.
한구

강한구의원

충분히 좀 넣어주십시오. TF팀 성격의 도시개발공사 사업성격에 따라 계약직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 바이 건 사업추진’, 서포트 기능은 시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활용,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에 필요에 따른 기채발행의 승인은 의회의 판단과 의결, 의회의 감사기능을 통한 감시, 감독 중간점검체제 확립, 공공사업의 불필요 시 즉시 해체할 수 있는 초경량급 도시개발공사, 전국 최초의 모범적이고 혁신적 모델의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것입니다. 대장동 주민들을 살리고 후미진 곳곳을 개발하여 그 공공의 수익을 창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랑 받는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울리고 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하며 의원의 의결권을 포기시키는 퇴장의 당론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정책을 버리고 소신을 굽히는 비겁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빚더미 그래서 안 된다.’ 연구나 분석의 노력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자들의 패배의식입니다. 그들은 다수의 힘으로 의회의 기능을 흔들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사랑하는 새누리당에서 강제퇴출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답을 받아 결론을 낸 도시개발공사설립에 확신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 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저를 질타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소신에 공감된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단기필마로 잘못된 권력, 잘못된 의식으로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세력과 싸워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는 죽은 의회,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하여 준 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하고 정치적 논리에 함몰되어 정쟁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배반의 의회, 정책과 소신, 책임과 의무는 실종되고 오직 그들만의 잔치를 위하여 거수기로 전락한 비생산적인 의회, 힘을 보태주십시오! 반드시 타파하여 개선시킬 것입니다. 우수한 집단의 공무원 조직이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력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제 저는 성남시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가로등커버 교체 수억 혈세낭비, 성남 시의원 이권청탁 계약특혜 의혹제기’, 2012년 7월 11일 언론에 난 기사의 보도입니다. “시는”, (직원 바라보며)이쪽에 지금 되어 있다. “시는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수정구 3200만 원, 중원구 5962만 원, 분당구 1억 100만 원 등 총 2억여 원의 자재를 구입했다. A시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상임위는 물론 행감에서도 집행부 측에 끈질기게 가로등 유지보수정비 등을 추궁,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A의원은 특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혈안, 시의회 상임위나 행감에서도 가로등 빛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관리 등이 안 되고 있다 하며 집행부 측에 강도 높게 질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이권개입의 일환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원의 끈질긴 질의와 행감의 지적으로 커버등이 교체되어 수억 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특정업체 관급자재 구매계약까지 체결한 의혹과 비난이 있다.” 다음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직원 바라보며)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김재노 현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떳떳했다면 작년 7월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공식해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10일 SBS뉴스를 통하여 전국에 방영됨으로써 또 다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망신시켰습니다. 김재노 의원은 윤리강령 실천규범 “제7조(직권남용금지) 1.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금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더럽힌 김재노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즉시 집행부의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압력,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여 조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법적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의장

많이 남았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무너지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윤리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을 어기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색출하여 고발하여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돈벌이와 이권청탁에 몰두하는 파렴치한 의원, 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하고 상습적으로 의회 파행을 주도하고 상습적으로 예산을 볼모삼아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시민을 배반하는 의원, 살기 위해 애원하며 무릎을 꿇은 주인인 시민에게 냉소하고 능멸하며 시민을 모욕하는 의원,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동료의원에게 시장과의 야합이며 특별대우 받을 것이라며 비하하고 조롱하며 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능력도, 소신도 없는 비겁한 의원, 시민을 무시하고 폭행하며 삶이 고단한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깡패보다 못한 의원, 권력을 이용하여 아직도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 땅, 가족 명의의 땅을 성남시에 매각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말아먹은 사기꾼 같은 의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어른 있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여야 함에도 삼촌 같은 선배의원에게 쌍욕과 폭력을 행사하며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막돼먹은 의원, 의원 본분인 각종 심의 시는 거의 결석하면서 표결에만 출석하여 정해진 각본에 거수기로 전락한 로보트 의원, 중상모략,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시키며 동료의원을 투서하고 음해하여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비열한 의원, 공천권자에게는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정말 주인인 시민들에게는 무례한 권력 지향적이고 전형적인 배신자 같은 의원, 공천자의 친분 덕에 의원이 되어 책무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패거리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세비만 축내는 멍청하고 한심한 의원, 이런 의원 보시면 고발하여 주십시오. 성남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의원들입니다. 제보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진위를 추적, 파악하여 척결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존재감과 단호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와 고발은 실추된 성남의 명예를 되찾고 무너진 의회의 권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메모 한 장이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폭풍우가 지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윤길

최윤길의장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방청객께서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박수 또 치시고 이러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재노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종철 의원님이 아까 의사발언 신청하셨나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뭡니까?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재노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이 먼저 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려고 한 내용 중에 강한구 의원께서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취소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말씀하시고 나오십시오.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다고.) 아니아니, 지금 뭘 요청하시냐고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예, 나오십시오. 의원님들 가능하시면 회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김재노 의원님의 마지막 신상발언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자, 타깃이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성남시의회가 이제 다 쓰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지까지 86년부터 제가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떳떳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있어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에 그렇게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못 배웠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로타리 장학재단에 30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내서 관명장학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대학생에게 1년에 몇 백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접니다. 세상이 아무리 남 말하기 좋아하고 남에게 있지 않은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어떻든 간에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시 행정을 함에, 시정을 하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라고 수차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로등 커버를 교체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가로등 램프를 교체하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로등 램프가 뭔지 가로등 커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자가 쓴 것을 가지고, 그 기자를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등 커버가 뭐요?” “가로등 램프가 뭐요?”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합디다, 누가 줘서 썼다고 합디다.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커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가로등 커버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빛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교체하라는 게 잘못됐습니까? 마치 제가 무슨 이권이나 개입하는 듯 이런 발언을 하는 의원,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던 나트륨램프, 나트륨램프가 아닙니다. 저압나트륨램프가 이제 단종이 됩니다.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구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무슨 제가 램프를 갈으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램프가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우리 성남시에는 백궁·정자 지하차도에 이 저압나트륨램프가 들어가 있는 등기구가 있습니다. 램프가 안 나오게 되면 등기구 자체를,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간에, 램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램프를 갈으라고 했습니까? SBS기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사임할 생각이 없느냐고, 왜 내가 상임위원장을 사임하느냐! 차라리 한 달에 2000만 원도 못 매출을 올리는 가게문을 닫겠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면 빚을 내서 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사업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을 안 했고, 또 한 가지 내가 떳떳하게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의 바꿔서, 제가 다른 마음먹었다면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돌려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에 잘못된 전기시설물 이것만큼은 제가 임기동안에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로등 이력카드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라고,
윤길

최윤길의장

강 의원님, 잠깐 앉으시지요. 강 위원장님이, (
한구

강한구의원

문 앞에서 - 화장실 좀.)
윤길

최윤길의장

예, 빨리 다녀오세요.

김재노의원

가로등 이력카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가로등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로등에다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어느 날 램프를 교체했고 어느 날 커버를 교체했고 무엇을 고쳤다는 것을 쭉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저는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공원로 지금 공사 한창하고 있습니다. 공원로 공사, 2009년도엔가 설계를 보니까 우리가 산성대로 같은 경우 몇 백억을 들여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공원로 설계를 보니까 전보산대를 이설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그때 과장한테, 도로과장한테 수차 이거 돈을 일부러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중화사업을 하도록 해라,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몇 십억이 절감이 된다, 그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는 이익을, 예산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이대엽 시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원로가 지금 전선을 전부 다 지중화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원로 전보산대 없이 전부다 지중화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문성을 살려서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한테 어떤, 말 되지도 않는 이런 언론보도를 내고, 기자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여지까지 성남시에다 램프 한 개도 팔아먹은 거 없습니다. 제가 SBS방송을 보고 그 기자하고도 제 방에 와서 한 30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말 그대로 누구한테 흠집 내라고 받아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부분만 해서 냈습니다. 모든 말이라는 것은 앞뒤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중간만 하면 보도하는 자체도 잘못 보도할 수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 제가 2월 28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길

최윤길의장

위원장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김재노의원

예. 조그만,
윤길

최윤길의장

예, 시간 좀 더 넣어주세요.

김재노의원

그러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정확하게 알고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상대방 의원들을 모욕하고 또 상대방 의원들에게 가슴 아픈 이런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못 배웠습니다.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일자무식인 우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니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아직까지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차마 듣지 못할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사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길거리에서 어렸을 때 오줌 한번 싸본 사람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덮어줘야지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줍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하던 사업장, 경진전기입니다. 경진전기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전구 다마 한 개라도 팔아먹었으면 제가 당장, 오늘 당장 시의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말 잘 부리는 사람은 세 치 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우리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더 이상은 발언기회를 안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냥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윤창근·정훈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권락용 의원 등 16인 발의)

12시 38분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기본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창근, 정훈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정훈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제정 없이 운영되어 왔던 성남시의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연수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하며 또한 단순 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으로 연수범위를 확대하여, 성남시와 지방행정체험연수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체험 연수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위주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출 시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과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 등 총 2건으로 먼저,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 건립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성심·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3인 발의) 9.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순례·김유석 의원 등 2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43분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용한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실현을 위한 사항으로 안 제8조 제2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안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지원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4조 제2항 중에서 “당해연도”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기금 이자수익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과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기금 회계관리공무원, 분임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각각 소관업무 부서장과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소관업무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성심, 김해숙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항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위탁운영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박창순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해 제1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판교박물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순례, 김유석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 “후단 중 운영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4항 “후단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 성남시 각 소방서 현장지원과장 같은 항 종전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을 지역사회에 접목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 준비와 비전 등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제정할 수 있도록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교육 변화를 위한 창의교육사업과 지역특성화사업 연계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명문규정과 기초단체 소관 사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관계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박창순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하신 박창순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한성심, 김유석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중원노인보건센터 내 치매사업 기존 조직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장 제출) 17.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53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2월 20일, 2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7건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및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전면 시행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친환경 발전사업 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을 신설하여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건축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 5 제5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1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제1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 변경 수립중인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장동과 결합 개발을 통하여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을 계획 중에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추후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시 확정이 됨으로 향후 개발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용도지역을 미지정 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해제 권고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우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건우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있어 202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황영승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한 자연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하수도법이 정하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장 답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고,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 등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마선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기존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조례 외에 시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경기도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어 시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영입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952억 74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222억 3781만 9000원 보다 8.15%인 1730억 3699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5280억 9125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1조 744억 779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837억 3022만 3000원, 재무활동비 2239억 5242만 6000원, 재원관리(예비비) 459억 3062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3638억 1543만 3000원 보다 12.05%인 1642억 75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7671억 83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584억 2238만 6000원보다 1.16%인 87억 61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44억 3124만 3000원, 교통사업 618억 7136만 9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 판교택지개발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사업비 5000만 원은 사업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해 1개소 평가업체 추가 소요액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612억 3711만 6000원을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5280억 9125만 9000원 특별회계 7671억 8355만 5000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952억 7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은 성남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00만 시민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끝내고, 위원장이 보고했으니까 보고 끝내고 나서 할게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9.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윤길

최윤길의장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만 남았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강상태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상태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를 대표 발의하신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해주신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죠? 강상태 의원님이 제안설명까지 하고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아니라 그것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본 의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셔야지 일어나서 발언하지 않습니까.) 강상태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삭감된 예산 중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창의교육도시 운영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삭감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예산 중 창의교육도시 운영예산 130억 원과 창의교육도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화된 공교육 혁신과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교육격차 해소 및 평등교육 실현으로 우리시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194회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정내용은 기 배부된 수정내용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이 수정 안건 제출에 대한 안입니까?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한다는 거 뭐냐고 물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정회 요청하려고 아까 했던 거예요? (
의석에서 - 예.) 그런데 뭘 그걸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한다고······) 예, 의원님들, 이덕수 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다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회 없이 진행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하고, 정회를, 정회 우리 이덕수 의원님 정회 요청에 우리 이영희 의원님이 정회 요청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유석 의원님이 정회를 하지 말자고 계속, 얼마 남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진행하자고 다시 반대 발언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까? 예. (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우리 저,) 자, 가장 민주적인, 여기서 의장이 새누리당 의견을 받아줘야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예? (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웃는 의원 있음) 어떻게 뭐, 답변이 그렇습니까? 하자는 의견과 안 하자는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다수로 인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수로 인해서. 무조건 내 의견 안 들어준다고 잘못 진행한다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
의석에서 - 저희가 정회를 요청한 것은,) 정회를 요청, 예, 예. (
의석에서 - 정희를 요청한 것은 지금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 예, 잠깐만요. 저기 정종삼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배포된 것도 아니고 이거 올라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본 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성립요건을 갖추고,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지금 정회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 (
의석에서 - 정회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한,) 그러니까 그 건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너무 길으니까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밥도,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런 것 이유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합법적 조건을 갖춰가지고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반대를 하시면서 정회하자는 것은 본 의장이 못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은 의석에서 중립적으로 하라니까요.) 중립적으로, 가장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을 했고 정회 요청을 반대하고, 이걸 의견을 묻고 있어요, 제가 지금. (
의석에서 -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제가,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회의진행상 가능하면 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예?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할게요. 이 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그러신다고 제가 줄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5분 자유발언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전부 다들, (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자,) 예, 잠깐만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정회를 제가 반대한 것은 지금까지 정회를 해놓고 그 정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의회를 무한정 끌어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정회를 요청할 때 우리가 정회를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요청하고 저나 몇 분 정도 정회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아, 예. (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면 제가 정회 반대했던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영희 대표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정회를,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 후에,) 예, 몇 시요? (
의석에서 - 두 시 반 정도?) 두 시 반요? 두 시 반에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 있지요?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장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지요? (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입니다.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심사 보류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 근거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사항을 좀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심사 보류된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기 전에 먼저 조례안을 우리가 성남시에 있는 입법자문기관인 우리 서우선 박사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결과 상위법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관련된 서류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상위법이 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부결시킨, 몇 번이나 부결됐는데 집행부가 그걸 자꾸 올리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심사 보류됐고 또한 예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뭐, 누구 지시나 이런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수정안을 내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지요?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윤길

최윤길의장

예.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강상태 의원님, 예, 박창순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만입니까? (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건 아니지요? 다른 거는 내가 의사진행을 안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이 건에 대해서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했었고요.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주로 지금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법적인 구속요건에 지금 해당된다.” 이런 얘기로 집약 됐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해보고 저도 자문을 받아보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온 법리해석을 보면 우리 서우선 박사께서 지금 했던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법리해석이. 제가 알고 있는 법률의 상식은 어느 한 사람만, 요즘 속된 말로 얘기를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따라서도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네 사람이 그 조항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거의 다수설이에요. 서우선 박사는 지금 위법이라고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법률의 해석을 보면 다수설하고 소수설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다수설에 따르는 것이, 또 법의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판례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굳이 지금 법 얘기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그것이 만약에 법에 문제가 됐었다면 거기서 다루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법률의 해석을 두고 쉽게 간과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보면 어느 한 사람 어느 일정 부분 이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또한 여기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부분을 침해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MOU 맺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 차원에서 응하는 것이지, 교육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감히 주장하면서,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당위성이 이미 지금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또 지역, 교육 발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박창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종삼 의원님. 박창순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라면,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창의교육도시 관련한 사업은요. 저는 우리 의원들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만 제기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와서는 이제 또 법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아까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우선 박사님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시에 법률고문들이 계세요, 변호사들이. 그분들이 법률가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우선 박사의, 법률가가 아닌 한 분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벌써 타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또 하나, 아까 박창순 의원님께서 그랬지만 교육권에 대한 권한침해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반대할 때, 이게 권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의교육도시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MOU를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권한 침해를 한다고 한 당사자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사업인데 이게 무슨 권한 침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창의교육도시사업이 저는 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수정·중원구에는 특히 빨리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주택경기가 하락되면서 재개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구가 분당과 판교, 이제 위례신도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아이들이 제가 운영위원장을 7년째 하고 있는데 2, 3학년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전학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요. 이게 동네가 슬럼화 돼 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도시가, 지역이 살아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성남의 사례들로 남아 있잖아요. 1차적으로 남한산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예요. 폐교 직전에 뜻 있는 성남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전학을 가거나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서 그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남한산성에 지하방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하방을 못 얻어서 못 들어갑니다. 왜, 혁신학교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창의교육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우학교? 이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주변에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우학교 아이들이 수시에 합격한 비율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80%에 육박한 답니다, 전과 다르게. 여기 학부모에게 확인한 거예요. 수시 합격한 비율이 거의 한 80%에 육박한답니다. 뭐냐 하면 전과 같이 획일화된 그러한 점수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선발하다보니까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그 아이들을 대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평초등학교, 잘 아시잖아요. 주변 집값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평초등학교 여기 집값은 4억, 4억 5000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25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도 지원자가 많아서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평중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보평중학교에, 중학교는 학교 배정을 근거리원칙으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평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한 단지 아파트가 입구를, 출입문 하나를 막아버렸어요. 보평중학교가 아닌 다른 중학교하고 가까운 출입문을 막아버리고 보평중학교로 아이들이 진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이미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념적인 사업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목표, 5대 국정목표 중에, 3대 국정목표 중에 창의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에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창의교육을, 내용을 만들어냈고 성공시키고 이것을 확산시킨 그러한 사람들이 다 성남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성남만,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저는 창의교육도시 사업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고 특히 수정·중원구에 슬럼화 돼 가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종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강상태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정리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 됩니까? 강상태 의원님, 수정안 처리 안 됩니까? 어디 계십니까? (
상태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 오후에 중식하고 나서 시장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한테 양해가 전해졌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이의가 계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정안에 대한 우리 정용한 의원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투표로 결정이, 기명투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우리 강상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바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상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으시지요? 계세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강상태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 표결방법과 동일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와 일치여부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요령은 생략해도 되지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예산결산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예산결산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다들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세요?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종철 의원 등 1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 종료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과, 아니, 의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의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언론사, 뒤에 기자분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경을. 의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시민들한테 널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양당이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가 발전적인 변화를 보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화창하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개회가 될 다음 임시회에서는 시민을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올해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효율적으로 시기에 적합하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의원(19인)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최윤길 박문석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4인) 강상태 김선임 박종철 정종삼

일부 의원 퇴장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