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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3회 제1내무위원회199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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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새봄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적극적인 준비로 한 해 좋은 결실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 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강화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을 설치,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문화예술진흥법인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98년 준공된 강화 1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해당지역 일부 토지가 환지 후 1필지에 2개면이 걸쳐있어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으로는 내가면 오상리 46필지 4만 6907㎡와 구하리 2필지 7879㎡를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하점면 망월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하점면 망월리 42필지 8만 342㎡에 대하여는 내가면 오상리로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관계부서 의견조율 및 회신문서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동안 면제 및 경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코자 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방세법 및 인천광역시에서 보낸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선진자치 문화정착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로써 강화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의 임원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고 전원 비상임으로 합니다. 안 제4로써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로써 단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로써 단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안 제11조로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조, 제10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및 기타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 김포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군립합창단이 아직까지는 봉사로 해서 나와서 했었던 거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서영배위원

그동안 상당히 성과도 좋고 우리 군의 명예도 많이 높여준 걸로 보는데 그런 실적같은 것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경기도에서 두 번 강화합창단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인천시로 통합하고 나서 통합한 첫해에 강화군합창단이 최우수상, 그 다음 ’96년도에 2등, 그 다음 연도에 3위, 그렇게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출전한 게 6회인데 1위가 세 번, 2위 한 번, 3위 한 번.

서영배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서구, 연수구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합창단은 물론 행정구ㆍ군단위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단체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성적을 거둔 것 아닙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를 포함해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한 40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다만 인천시 서구하고 연수구를 비교했는데 다른 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쪽 실무자하고 연계가 잘 안 돼갖고…….

서영배위원

근데 지금 예산비교한 것도 보니까 우리 군세나 인구같은 걸 봐서도 그렇고 지금 양주보다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많이 들어간 이유를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단비하고 피복비는 창단 첫해니까 좀 들었고요. 우리가 양주군보다 많은 게 보상금인데 이게 연 8회를 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정기공연이 조례에는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많이 하면 4회, 5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8회를 했을 때 가정한 것이고 보상금은 개최될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횟수가 부족하면 그 만큼 예산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8회까지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이 안에 보면 4회인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출연단원은 4회까지 주고요. 4회 이상은 무상출연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는 8회까지 주는데 8회가 넘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출연입니다. 그렇게 지금 합창단하고 구성하기 전에…….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예산 자체가 지휘자는 8회, 출연단원 보상은 4회, 그리고 여비는 2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만 하고 출연단원 없이 지휘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예산안이지만 횟수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합창단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합창단하고 의논을 해서 4회까지는 우리가 실비보상금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8회가 됐든 9회가 됐든 하여튼 무상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김남중위원

그럼 여비도 4회로 같이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여비도 마찬가지입이다. 여비라는 것은 우리 자체여비가 아니고 시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갈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때 여비입니다. 강화군내에서 활동하는 여비는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출연단은 보상이 10만원 아니에요. 근데 여비가 5만원이면 15만원씩 책정되는 건가요? 나간다고 하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4회 이내에 시대회가 포함되면 보상금하고 여비, 여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나 전국대회 나갈 때 가서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차량도 임차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여비가 5만원이 돼 있는데 수당도 10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여비가 무슨 1인당 5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단체로 가는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인천시 만이 아니고 전국대회가 어디서 개최될지 몰라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예산안입니다.

방선기위원

단체로 50명이 가는데 1인당 수당이 1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안이 서있고 여비가 5만원이라면 과다하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 4회는 강화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인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전국대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갈 경우에 한해서 4회까지는 유상출연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4회가 넘어서 전국대회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비만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방선기위원

수당은 없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4회가 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당이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4회가 포함되었을 때는 다 합쳐서 15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간다면 가서 거기서 숙박 안하고 강화로 올 것 아니에요? 여비가 5만원 책정됐다면 과다한 예산액이 아닌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인천 외 쪽으로 그런 경우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이 예산은 가예산이지 지금 뭐 제가.

서영배위원

지금은 조례만 가지고 하고 예산은 앞으로 올려 보낼 것 아니냐, 그 때가서 예산은 심의하고.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한다고 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규칙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정할 겁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규칙으로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참고적으로 명시할 건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것이 여기 가내시된 이 금액이 되겠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그 수준에서 넘지 않을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창단 소요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만원이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5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부 악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피아노라든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올릴 때.

서영배위원

그 때도 우리가 심의하겠지만 이걸 이번에도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봐도 창단비로 500만원이라면 50명이 10만원씩이거든. 이것도 많은 것 같고. 또 4회, 8회 나눠주는 건 뭐야. 그럼 단원들은 반감할 수도 있다 이말이야. 왜 지휘자, 반주자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오늘은 예산심의는 아니니까 오늘은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되고 예산은 추후 우리가 다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라 이말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물론 단원이야 몸이 오는 것이지만 연주에 필요한 악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구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은 혹시 다른 악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상태고요. 합창단은 다른 악기는 특별하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합창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도 만나봤는데 앞으로 연습할 장소라든지 하다못해 악기같은 것도 보관할 장소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문예회관 내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본인들이 필요하면 가까운데서 하자면 군청 회의실도 빌려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을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만약 그 사람들이 무슨 장비나 악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가 있는데 전형위원회는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합창단이 연 몇회 공연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 곳에 출장 나가서 공연할 수도 있고 연중계획서를 합창단한테 일단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계획을 같이 믹서해서 연중 스케줄하고 예산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단원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렇지요? 부군수하고 문화공보실장 외에는 단원이란 말씀이야. 당연히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자기네 필요한 대로 운영을 할 것이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요구를 많이할 것이라고요. 운영위원회라 하는 것은 단원을 뺀 나머지가 운영위원이 되어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른 것 같은데 이거 항상 저희가 필요한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가결하고 해서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을 담당하는 저하고 부군수가…….

류동환위원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공보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건데 3인은 합창단이 들어오면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의 공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아니지요. 예산계획과 운영이 여기서 다 통과되어야 예산도 다 거기서 처리할 거라고요.

서영배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이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산을 거기서 올리면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줘야 되니까요.

류동환위원

물론 그런데 나는 운영위원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합창단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류동환위원

현재도 운영위원이 아니지만 일반 개인이 거기를 알고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합창단이 돌아간 거예요.

방선기위원

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운영위원을 문화공보실장하고 문화담당이 하나 들어가고 합창단은 두 명만 하면 되잖아요?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단원이 셋인데 다른 과장이 들어가서 하라 이거예요. 그쪽에 돈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운영위원회라는 게 딴 것 없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줄이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군의원님 중에서 한 분 추가하면…….

서영배위원

제 생각에는 합창단이 구성되면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예산도 그 범위안에서 쓰지만 그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서영배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잘 알지요.

류동환위원

이거 봐요. 항상 지게 되어 있어. 그쪽에 세 명이고 이쪽이 두 명이면 맨날 지게 되어 있단 말씀이야.

서영배위원

합창단 운영예산가지고 자기네들이 효율적으로 쓰겠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되지.

류동환위원

그게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방선기위원

류 위원님은 과다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서영배위원

아,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쓰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범위내에서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군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그 예산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류동환위원

이거 봐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얼마가 올라오면 5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세워준다 이 말씀이야.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1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라게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모자라다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도 생기지만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야.

서영배위원

이것을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 공보실장이 부위원장, 단장,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류동환위원

합창단이라는 것은 똘똘 뭉친 게 합창단이에요. 오늘날까지 민간인 단체로 운영이 되었다면 얼마나 걔네들이 열심히하고 굳어졌으면 가서 상도 타고 다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있다는 얘기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한 2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기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강화를 대표할 수 있었는데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안 되니까 있던 것을 그대로 죽이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닌 게 아니라 똘똘 뭉치는 게 힘이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예산이라도 다시 지원해 주어서 다시 단체를 살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고 류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명을 좀 보강해서…….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을 한 명 더 보강해서 같은 힘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단장, 지휘자, 이 분들을 김남중 위원하고 같이 만났던 적이 있는데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정말 열성있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입맛에 맞게 매사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과다한 지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처해졌을 경우에 추경으로 예산요청을 했을 적에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위원을 하나 더 두도록 해서 서로의 뜻을 견제해서 제대로 된 의사대로 뜻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게 구성해 주는 원칙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것도 좋은 뜻이 아니냐고 생각이 돼요.

류동환위원

아니, 우리가 당해 본 게 오늘 처음이오? 이거 보세요. 통과시켜 주면 합창단을 승인해 주었단 말씀이야, 통과 안 시켜 준다는 것은 아니고 통과시켜 주면 거기서 운영의 묘가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단원이 운영위원으로 세 분이라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 쪽에 두 분이에요. 그러면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단원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돈이라는 것은 돈 5000만원이나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게 되면 모자라,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그것은 안 된다고 자를 수는 없단 얘기야.

서영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승인해 줍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운영위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지 꼭 돈으로만 결부시키고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조례범위내에서 운영을 잘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운영위원회지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표결해 가지고 반대하고 그렇게 만들어 준 운영위원회입니까?

류동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났을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전문가끼리 모여가지고 1년 동안의 공연계획이라든가 해외로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뭐 들어가서 견제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아니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장이 들어가든가 해야지 원칙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류동환위원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에요.

서영배위원

아니 글쎄 부군수님이에요. 부군수님은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나요? 글쎄 제 의견은 그래요. 무슨 운영위원회까지 꼭 우리가 끼어들어야 되는 것이냐, 윤곽만 잡아주면 그만이지 그것까지 끼어들고 사사건건 다 참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합창단에 들어가서 뭘합니까?

류동환위원

아니 사사건건 우리 의회에서 왜 들어가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자는 얘기에요, 이게?

서영배위원

그러면 누구를 집어넣자는 얘기에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단원을 두 명으로 하고 세 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서영배위원

합창단 임원이 셋인데 그 세 명을 넣은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수반사항으로 해서 대충 예산을 세워본 것이 창단소요비가 올해만 들어갈 것이고 기타운영비로 24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예산은 5000만원으로 세웠어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번보다 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한 2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정도 소요되니까 사실 초과가 될 경우에 우리 군예산으로 봐서도 많은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내에서 써야 되니까? 운영위원들도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쓸 것이고, 또 양식이 있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합창단에 들어가신다는 분들, 문화나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 수준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범위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동감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영배 위원님의 말씀도 나름대로 그렇고 우리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타당성 있는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군의회에서 이를 검토하였을 때 불필요한 경비라고 이해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그것을 인준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썼다고 해서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승인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요청을 할 적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안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토의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지금 제안된 안대로 통과시켜 주어도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쓰고, 불필요한 요구를 안 할 것으로 보아요. 그렇다고 해서 승인이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방선기위원

부군수님하고 공보실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가니까요.

김남중위원

제 의견을 요약하자면 여기 운영시 예산이 1년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으니까 그 범위안에서는 합창단에서 알아가지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보다는.

이재원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보충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남중위원

분명한 것은 여기서 3000만원을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면 좋겠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안을 세울 때 저희들도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확실히 대화를 해갖고 이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예산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좋지요. 앞으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합창단 임원들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경비나 활동범위 등등을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3000만원 미만의 경비를 가지고 1년간 활동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 안에서 쓰게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담당께서는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행정담당 장홍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차 어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2월 30일 준공된 강화1지구(내가∼하점)경지정리사업시행결과 내가면과 하점면의 일부지역의 토지가 환지 후 1필지에 2개면이 걸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면 오상리, 구하리와 하점면 망월리 면간 경계지역 중 해당 필지를 하천을 경계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가면 오상리 46필지 4만 6907㎡, 내가면 구하리 2필지 7879㎡를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하점면 망월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하점면 망월리 42필지 8만 342㎡를 구거를 경계로 하여 내가면 오상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설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재24조제3항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4조제3항9,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간의 구역으로 변경승인할 때는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99년 1월 18일부터 ’99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고 기타참고사항으로는 행정구역 조정계획도 및 지적공부 등록확인했고 방침결정문서로 확인이 되었고, 관계서류를 강화군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행정구역조정승인신청을 해서 2월 22일에 승인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강화군의회에 동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뒤에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경계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는 하천을 직선으로 펴지 않고 아마 지적도대로 굴곡이 가게 폈는데 이번에 확장경지정리하면서 하천을 직선으로 펴서 아마 당초의 경계구역이 행정구역과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여기에 보니까 승인을 받는 게 있는데 이 경지정리 때문에 면간 관할구역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 아니야.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서영배위원

이미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 아니야?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우리가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조례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전제사항이에요? 군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사전에 받아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 행정구역변경은 조례로 할 사항이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할 건데 시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라는 승인사항입니다. 이런 승인사항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민단체한테도 받았고 민원봉사과의 지적부서에도 받았고, 각 읍·면장님들의 의견사항을 받았고 하나의 절차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승인받았으면 되는 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지역주민은 그렇게 건의를 받은 거지요. 우리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방선기위원

주민의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별다른 이의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군세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자료를 제출 받아 감면의 적정성 여부와 계속적 감면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합니다. 군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자료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발췌서를 뒷면에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5항제2호 및 제3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 지방세법 제295조, 제295조는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시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통과되었고요. 또 지방세감면조례안 통보 받은 걸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즉 쉽게 말해서 집을 지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을 말하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분양 안 되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그런 주택은 아직 신고받지를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이것이 지방세법에 보면 세율이 1200만원부터는 누진세율이 붙어요. 1000분의 3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0분의 5, 1000분의 7, 1000분의 10, 1000분의 30, 1000분의 70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근거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혜택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요. 강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화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어떤 분을 어제 만나봤는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직은 투자하는 것 알 수 없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아직은 저희한테 와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근데 말이에요. 과장님,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함, 군세를 감면 받는 자에 대하여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근데 10년간 전액 면제는 어떤 뜻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죠. 종합토지세도 매년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걸 10년간은 전액 봐주는 거죠.

방선기위원

10년간씩이나 놔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는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파격적이지. 파격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방선기위원

10년이면 너무 길은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하더라도 10년간이면 우리의 의견으로는 너무 긴 게 아닌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김남중위원

이게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국제적으로 다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를 해 놨으면 나중에 하다못해 사업을 한다든지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하더라도 땅은 여기 남는 것 아니에요, 물건은. 그렇기 때문에 다 뜯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우대조치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외국인이 와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외화획득하려고 하는 거구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땅은 저거 하지가 않을 것이고 돈은 어쨋든 갖고 들어와야 하니까, 우리나라에 유치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전에는 5년간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이 10년으로 해주는 거죠.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혹해서 깜짝쇼를 하려고 10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나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영종도 이 쪽에 가니까 아파트 같은 것 다 지어놨던데. 다 분양할 때 된 것 같은데 부도가 나서 그런지 그냥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선기위원

특별히 검토할 게 없잖아요.

서영배위원

입법예고했는데 의견 같은 것 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부의장님?

류동환위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