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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73회 제3본회의199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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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및조례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과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선원면을 포함 7개 면에 대해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코자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각읍·면 공히 설계지연으로 인하여 ’99년도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착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화군 전체가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수해복구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 여러 건 있었으며 또한 사업비 부족계상으로 항구복구에 차질이 따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였습니다. 다음은 각면으로부터 건의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비 지원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도로포장 1건, 암거 및 하천정비 1건, 배수갑문 증설 2개소 등으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9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해지역인 내가면 고천리 고비골 하천통제에 따른 항구복구사업 추가확보 결정이 있었으며내가시장 활성화대책으로 특정농산물 판매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의정봉사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의 현지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교동면을 시작으로 양사, 하점, 송해, 강화읍, 서도 등 6개 읍·면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업무추진상황을 점검, 자치행정력을 배가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의정에 반영코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의정활동결과 도출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강화읍 남산리 소방파출소 뒤의 마을안길 140미터 구간이 미포장으로 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공영버스터널의 암거가 매몰, 터미널 앞의 도로침수 및 인근 농경지의 피해로 도로포장이 요구되며, 동락천 제방공사와 남천교를 잇는 우회도로망 단절로 농로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있어 박스암거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며, 다목적회관 건립과 경로당 건립시 사용용도와 규모가 대부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비 보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표준설계도 사용시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송해면 상도지구내 용배수로에 토사가 유입되어 담수량이 감소,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준설작업이 필요하며, 교동면의 월선포로부터 교동 중·고교까지 3.8㎞ 구간은 도로구간이 협소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형차량과의 교차시 정차를 하는 등 교통불편이 있으므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서도면의 경우 여객선 강화 1호 한 척으로 무리하게 대책없이 운항하고 있으며 선박검사 시 또는 고장시 노후선박으로 대체운항하는 등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사업주로 하여금 예비선박 대체건조와 노후선박에 대한 운항중지 및 개선요구 검토가 필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예산반영 및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 의원 말씀하세요.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로는 제3조제2항 지휘자의 의무,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 제7조제2항 단원의 위촉, 제11조 예산의 지원, 제13조 공연에 관한 것,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조례안 제1항에서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그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음, 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 제1항에서 합창단운영경비 중 일부에 대한 범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는 합창단 운영경비 전체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1항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지,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공무원에게는 여비 및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비보상금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까닭에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께서 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니까?

황인남의원

유광상 의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 그대로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일간의 회기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