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6-21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임시회의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4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는 2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조례의 제정 1건, 조례의 개정 6건 및 의원발의로 제안된 개정조례안 1건과 제73회임시회 보류안건 재상정안 1건,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보류된 청원서 심사와 군정질문, 현지의정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정조례안은 강화사편찬을 위하여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를 비롯하여 분뇨수집 및 정화조시설청소수수료,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 등 입장료 및 수수료 인상조례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확대 및 제재규정을 강화,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접수된 처리안건이고, 의원발의로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의원에관한여비지급을 공무원 기준액에 상당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3회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기로 했던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여야 하고 역시 제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금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에대한청원서 처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74회임시회의사일정을 의사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있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청원서처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강화군의회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시에는 강화군수가 참석하지 않고 부군수와 실과소장만 참석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매회기마다 개회식에 군수가 참석하고 군정질문이 있을 때는 실과소장이 답변하더라도 군수가 배석해 달라는 의장님의 협조공문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참석여부는 회신이 없었으나 집행부에서 결재를 득했다고 하므로 의원님들의 의사는 전달이 되었으며 금일 개회식에 군수가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2일 10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44억 9829만원 증액된 1194억 440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5983만 6000원으로 편성된 총규모 1227억 8683만 8000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73억 5900만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245억 7400만원과 지방채 4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100억원은 당초 예산에 채무부담하였던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을 이번에 보내준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24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군정질문은 여섯 명의 의원님들이 9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26일 10시부터 수해복구관련의정활동을 각 위원회별로 하시고 2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고 28일 10시부터 현지의정활동을 다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29일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를 마친 후 의결을 하고 제7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서 재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고대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먼젓번 회의에서 빠진 부분도 이번에 올라와서 추가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수해복구보조금은 지난 번에 국비나 시비보조가 끝난 겁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부 각 면별로 건설과에 편성된 것을 보면 수해복구사업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의원발의에 대한 활동비, 수당, 여비지급에 따른 것은 우리 강화군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준칙이 내려왔나요?
그러면 의정활동비는 아니잖아?

전종식위원장

회의수당도 아니고 의정활동비도 아니고 여비, 숙박비만입니다.

서영배위원

여비, 숙박비만요?

이재원위원

공무원에 상응하는 수준에 의해서 조정된 모양이더라고요.

황인남위원

도서 의원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특별활동을 할 때만 지급되는 것 아니야?
사실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되는 것이 없어요.

이재원위원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적에 거론되겠지만 여기 군세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부분은 입장료나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된 것이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전부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몇 %나 인상되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이제 분뇨수거료 같은 것은 18ℓ당 200원하던 것을 219원으로 하기 때문에 9.5%입니다.전적지입장료같은 경우는 역사관이 개인이 500원이던 것을 70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45%정도 됩니다.

서영배위원

수해복구관련 현지의정활동은 26일은 내무위원회에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갈 수가 있나. 가서 배 타고 한 바퀴 돌아오나?

전종식위원장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위원회가 양도, 교동, 서도를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를 의사담당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19시까지면 저녁입니다. 그것도 토요일 같은 경우도 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하면 하겠지만 저녁 7시까지 시간을 잡는다는 것을 보면, 또 의회사무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게 19시까지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이 다 단축이 된다지만 시간표를 짜실 때는 정확하게 짜셔야 될 겁니다. 오후 7시까지 시간표를 짠다면…….

류동환위원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퇴근 못하고 서도까지 가고 교동까지 간다면 토요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전종식위원장

토요일에도 우리가 퇴근을 못하게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몇시까지 갔다 올 거냐 이겁니다. 면에만 다니고 온다면야 별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에 달린 거니까 다시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일정이 모자란다면 하루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정하세요.

전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사전에 보고 아까 의사담당과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류동환위원

전문위원님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첫째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미리 나오셔서 다 짜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와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고 위원장님이 미리 나와서 하셔야지요.

전종식위원장

그래서 봐가지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짰느냐 했더니 전문위원님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의사를 일단 들어보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전문위원님의 의사를 들어보시자고요.

이재원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계획을 짰을 때는 어떠한 시간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저희가 일정을 짤 적에는 10일간으로 해가지고 30일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일의 수해복구 같은 경우 교동에는 작년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아침에 서도 갔다 오셔가지고 오후에 본도에 와서 양도를 들러서 오시는 걸로 본 것이고, 또 군정질문은 하루로 해서 짧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9건을 다루는 건데 그 중에 김남중 의원님의 문화재 주변에 군부대 주둔 문제하고 고대순 의원님이 하신 내리·외포지구 문제인데 두 가지는 군수가 답변해 달라고 출석요구로 시나리오를 잡았어요. 나머지 분은 실과소장을 상대로 하는데 하루종일 하다보면 거의 조금,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정을 9일로 잡아서.

이재원위원

3개 면을 들른다고 했을 때 시간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아침 몇시에 출발해서 어디, 어디서 몇 시에 나와서 어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이번에 수해복구에 관한 것만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숙원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수해에 관한 복구사업만 제대로 되고 있나 여부판단, 진행되고 있나 여부판단, 잘 진행이 됐나 이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신경쓸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7월 회의 때 그걸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반기까지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 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심사분석을 봤나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7월 회의 때는 상반기 업무추진관계도 점검할 겸 해서.

류동환위원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즉, 말해서 각 면에 수해복구때문에 나간다면 수해복구하면 1차 예산이 나와서 지금 다 집행을 했단 말씀이야. 그렇죠? 공사할 것 다 했다는 얘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추진중이고.

류동환위원

좌우간 추진중이고 다 저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가 아니라 우리가 각 면에 나갈 적에는 현재 추경예산까지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그것도 가봐야 원칙이 아니에요, 이왕 읍·면에 나간다면. 어떻게 이게 수해복구만 가지고 얘기가 돼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따지시는 거죠?

류동환위원

그렇죠. 따진다면 각 면에 나가서 전반적인 걸 다 알아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번에 다루는 거니까 어떻게, 어떻게 됐나 각 면에 조사를 할 겸하는 거지 수해복구만 나간다면 나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세운 것 다 해놓은 것,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잘못했다는 것 돈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면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수해복구만 한다면 그러면 교동, 서도 이런 데 수해 없는 데 뭐하러 가, 뭐하러 여기다 기입을 해놓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김홍중위원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 장마에 비가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가 적건 크건 간에 오게 되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에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나가보고 판단을 해서 장비 대서 사전에 하면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전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보시고 지금 손을 댄다고 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죠.

김홍중위원

길상같은 경우에는 장비만, 군청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무 때고 해도 되고.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비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를 그렇게 잡은 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마 전에 수해복구사업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은 의원이 현지를 봐야하지 않냐, 그래서 임시회를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건데 이왕 하는 길에 추경예산을 이번에 같이 다루자해서 예산이 자꾸만 늦어져서 오늘부터 하게됐는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보시자면 일정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하루 연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교동, 서도 다 해놓고서 그러면 그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것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 나온다는 것. 송해면에도 연락이 가서 몇 일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각 면에 연락해놓고 서도, 교동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서, 그러면 빼든가 계획을 세워놓고서 결정을 짓긴 지어야겠지만 사실은 수해때문에 나가다보면 다른 얘기도 다 되는 것이거든.

류동환위원

주민여론도 그렇고 이번에 장마도 또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이고. 지금 각 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다 나갔을 것이라고. 그것도 지금 지출이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내가 다 기입해 놓은 게 있지만 여러가지로 많다고. 그러면 이것 우리가 수해복구만 해버리면 수해 없는 데는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교동이나 서도는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주민들은 또 그게 아니야. 이왕 의정활동 한다면 우리 면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다면 전반적인 것, 즉 말해서 1차 돈 나간 것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가면 다니겠다,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런 저기도 심어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날짜를 잡았느냐 이거죠.
그건 그 때 당시의 수해 본 것이고 지금은 현재 돈 나가서 얼만큼 진전이 됐나, 해놓은 걸 보자는 얘기고, 먼저는 수해가 얼마나 됐나 그것 보러 다닌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지금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전종식위원장

현지의정활동은 수해복구 이것만 반영을 할 게 아니에요. 현지는 현지 그대로거든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간표를 보면 아까, 사전에 제가 보고 집에서도 제가 팩스를 받아봤어요. 봐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의사담당도 그러고 전문위원도 그러고 교동, 삼산, 수해복구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당초예산이 벌써 다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점이 많이 있어요. 수해복구만 볼 게 아니고 당초예산도 전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을 시간표대로 면별로 나와 있어서 각 면에 통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면에서도 방문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뺀다면 서도나 안 가는 곳의 주민들은 “우리는 강화군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성싶고 그러니까 현지의정활동 다 이렇게 시간표를 짜놨으면 다 나가야 돼요. 시간표를 안 짜고 여기서 수해복구 사업만 본다고 짜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짜놓은 이상 수해가 있든, 없든 현지의정활동이니까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루 늦추는 한이 있어도.

류동환위원

그러면 늦추고 여러 가지 시간표 짜기가 어려우면 날짜를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하면 어떻겠어요? 서도, 교동 들어가는 것을 월요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잡히는 날, 하필이면 섬에 가는 날을 토요일로 해놨다는 것은, 이게 날짜를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제 의향인데 말씀을 해보시라고. 변경을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재원위원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이 현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려고 면을 방문했을 적에 우리가 우선 면부터 방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두상으로 수해복구 관련한 현황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받은 동시에 어떻게 수해복구 현황보고만 받겠어요. 그에 대한 민북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완료가 됐느냐, 미비한 것은 없느냐, 앞으로 해야될 못 다한 부분이 뭐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야될 게 아닙니까? 얘기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얘기 구구한 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이 현지활동을 한다고 봤을 적에 의정활동 봉사원이라고 각 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면에 가서 현황보고를 받을 때 한 시간 이상 거의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현지로 가니 그냥 면직원 한 명 그 쪽으로 오너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선 3개면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 왜, 교동같은 데 하루가 꼬박 걸리니까, 양사같은 데. 기이 이런 의정활동이 계획돼 있다면 지금 얘기대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물론 현지에 수해로 해서 복구사업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폭우가 와서 그런 피해가 될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야. 그런 것도 혹시 있냐, 없냐는 것을 공직자들에게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 나름대로 어느 면이든지 다 가야되고 시간이 그만큼은 다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류동환위원

한 담당, 하루 늘여도 되지? 그러면 하루 늘이는 것으로 하죠.

고대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전종식위원장

그것은 이것 끝나고요.

류동환위원

지장이 없다니까, 늘여도 상관이 없다니까 하루 더 늘여요. 토요일은 도대체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날 잡아놔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된다고.

전종식위원장

시간표 잡은 것이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또 평일날 7시까지 시간표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표 잡으실 때는 공무원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안건이 적어서 다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은 시간표 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잡을 때는.

류동환위원

한 담당 지장 없지?
지장 없으면 하루 늘이는 것으로 하죠. 복잡할 것 같으면 바꾸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재원위원

하루씩 늦추자고. 늦춰서 이틀을 넣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현지의정활동을 3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요일은 1시까지 하자는 겁니까? 여기는 3시인데.

전종식위원장

늦어도 관계 없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늦어도 관계 없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하자고 하시니까.

전종식위원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계획 세울 때.

이재원위원

3개 면을 하자고 했을 때는 벅차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하루 연장해야 되는데 26일, 28일, 시간 다 잡아야될 것 아니에요?
서로 하나 얽히는 게 좋지 않아요?

이재원위원

내무가 28일날 어디, 어디?
그리고 26일은?
내무위원회에서 26일은 어디, 어디?

전종식위원장

고대순 위원 말씀하세요.

고대순위원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액 총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일반회계가 증액된 게 344억 9629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됐고 총규모가 1227억 9683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이 액수는 수해복구와는 별개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고대순위원

금년도말까지 우리가 추가경정 작업 이런 것을 올렸을 때 이 액수 가지고 쓰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이것은 다 사업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보면 군자체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도…….

류동환위원

고 위원님 예산서 안 드렸나?

서영배위원

예산서 이번 추경 것 언제 줬어요?

전종식위원장

아직 안 줬어요.

류동환위원

아니, 이것 뭐하는 거야? 한 담당, 예산서 이번에 추경 것 안 나누어드렸어?
본회의장에 놓으면 어떻게 하나? 미리 내가 나누어드리라고 했잖아.

이재원위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의원으로써는 누구든지 궁금한 사항인데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깊은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선 전문위원께서 얘기하는 예산안이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액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물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아주궁금합니다. 기이 그런 설명을 하시려면, 제안설명을 하시려면 그것도 이렇게 유인물을 작성해서 설명의 내용을 이 자리에 한 부 씩 배부해주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르는데 하실 때에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총액하고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자료는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미리 보고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어느 부분이 몇 % 늘어나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액면의 얘기를 하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총액만 애기한 겁니다.

류동환위원

고대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액면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예산가지고 의논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이재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서 상세한 검토가 있을 거예요.

전종식위원장

예산안은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검토의견을 제가.

류동환위원

상당히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고 위원님도 묻는다는 것이 예산서만 줬다면 안 물었을 지도 몰라요.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야. 그것 나오면 빨리 나누어드려라. 지금 본회의장에 갖다 놨다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야. 오늘부터 회기라면 이 예산서를 미리 봤어야 되는 건데 여태 안 돌려줬다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한 담당 명심해요. 이러한 서류가 작성되었을 시에는 2~3일 이전에 각 의원님들에게 연락해서 준비가 되시면 가지고 가서 보고 참고하시라고 전화로라도 통보를 해줘요.
그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날 회의하는데 그 자리에서 회의서류를 준다, 어느 사람은 천재입니까? 어느 수로 압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무엇인가 운영하는 것이 틀림없이 잘못된 걸로 압니다. 나는 이렇게 미리 가졌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처음 구경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회의석상에서 돌려줘봐, 얘기가 돼요? 2~3일 전에 만들어서 우편이나 사람이 돌려주지 못하면 전화상으로라도 통보해요. 이러이러한 회의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갖다가 보라고 하면 회의가 더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명심하라고.

전종식위원장

의회사무과에서는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표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세요?

서영배위원

상임위원회별 심사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시부터 시작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오후 6시까지 딱 마칠 수 있잖아요. 6월 23일 말이에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9시 30분으로 당겨놓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러면 9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류동환위원

네, 9시 30분으로 해가지고…….

전종식위원장

이 시간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시간표를 짤 때는 그렇게 하고 자꾸 옮기면……

김홍중위원

의원님들이 시간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해결돼요.

류동환위원

이 시간이 다 다시 나올 거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남이 봐도 시간표는 하다 보면 7시가 되든 9시가 되든 상관없고 계획은 안되잖아요. 이것은 맞춰요, 아주.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에 맞춰놔요. 09시로 하자고요.

전종식위원장

추경심사만 9시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은 현지의정활동을 하루 연장해서 9일간을 10일간으로 하고 30일에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간을 9시부터 시작하도록 시간을 짜는 것으로 해서 금번 제74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죄송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보니까 25일에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9일에 운영결과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내도 되는 거지요? 그냥 중간보고결과만 내면 되는 거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전종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금일 제1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