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1999-06-21

남궁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6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제·개정안 7건,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건, 또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개정안 1건,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심의와 조례개정과 관련한 청원서 처리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제7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으로 제정안 1건 및 개정안 6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 1건,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집행부에 행정사무에 관련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수해복구에 관련한 현지의정활동을 6월 26일과 28일, 29일,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제73회 제3차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처리코자 하며,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을 요구한 청원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요구안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개정, 의결안, 청원서처리 및 군정질문 등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어 이들 의안을 다루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잡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황인남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제7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인남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께서 제7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종합터미널이용차량강화읍슈퍼앞경유의건, 강화읍노상공용주차장관리의건, 강화읍내초·중·고등학교진입로확·포장건,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건,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계획및교통체증해소대책건, 강화농산품우수성홍보건, 관광지주변과도로변직판장설치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말농장운영방안건, 교통사고다발지역해소및인도확보대책건, 도로하천부지공부상정리및민원해소촉구건 등 총 10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으로 내리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계획 및 교통체증해소대책건과,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건에 대하여는 강화군수님을, 그 외의 건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군수님 외 당해 실과소장을 출석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 여행자의 일비 및 숙박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에 관한 여비지급 기준표상 기준액을 공무원 여비규정상 금액에 상당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동 조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에 현지 교통비를 각각 일비로 하며 동 조례 제7조 별표1중 의장, 부의장, 의원의 일비가 1일당 6500원이던 것을 1만원으로, 현행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 3만 7500원, 의원 1만 8000원이던 것을 각각 4만 1000원과 2만 2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예산수반사항은 예산편성상 의원의 국내여비산출기초와 의원수에 일비 및 식비에 대한 총액기준으로 예산편성됨에 따라 의원수에 3500원을 더한 예산액 227만 5000원의 추가예산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및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제4조로 조문은 별표자료에 기준하였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남궁정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의 발생으로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및 국·시비보조 사업의 변경내시, 지방채 사업 등 세입예산에 변경 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당초 세출예산중 절약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절감 편성하였으며 법적, 필수적 경비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자체 복구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227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가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4억 96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과년도수입의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58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 25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0억 7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40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4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장별순서에 의거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1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품 사용방지를 위하여 정품프로그램 구입 및 컴퓨터 업그레이드 경비 1억 8000만원, 강화대교 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 1억 2000만원, 강화동종주조 및 동종각설치 2억 3000만원, 발간실 장비구입 1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인상분 7억 9300만원, 지방세운영 프로그램 구입 1900만원, 민원행정시범기관운영경비 80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 1억 3400만원, 의회 시설물보수 4300만원 등 법적, 필수적 경비 및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경상예산 등에 대하여는 5 내지 3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5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군립합창단 창단육성 3600만원, 참성단축제경비 3000만원, 문화의집 운영 3억 8000만원, 강화 홍보음악 음반제작 3000만원, 전국체전 관련경비 1억 32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6500만원, 배드민턴 직장경기부운영 7000만원, 강화문화유적 관광지도제작 2700만원, 강화지석묘주변 토지매입 6억 3600만원, 적석사 수해복구사업 2억원,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지표조사 및 발굴정비에 8000만원, 거택시설 자활보호자 생계구호 5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5600만원, 특별취로사업 4700만원, 여성복지회관설치 5억 5400만원, 경로당건립 3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7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억 6500만원, 임도시설은 감액 1억 1600만원, 지방채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건설 63억 69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1800만원, 공중화장실정비 1억 2002만원,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 1억 5500만원, 하수도 정비 7000만원, 동검도 연육교 해수유입구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3000만원, 갑곶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900만원, 학교구강 보건사업 2400만원, 이동목욕차량구입 5800만원,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5건에 36억 9000만원 등 자체사업과 국·시비 양여금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6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전업농육성은 감에 1억 4500만원, 쌀생산대책상사업 4억 2900만원, 동검항, 볼음항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 1억 4500만원, 인천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보조 3600만원, 동막~사기간도로 확·포장사업 14억원, 도로표지판 설치 7억 4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10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감액 1억 45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억 4900만원, 농업기술센터 합숙소건립 1억 1200만원, 고인돌축제 및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세미나 개최 1억 3100만원, 강화농수산물 홍보관련경비 6400만원, 창후리 선착장 지질조사 2400만원, 군도체불용지보상 3억 7100만원, 철산~교산간도로확·포장 3억원, 동락천 복개 1억 3200만원, 군도 등 도로보수 3억 7200만원, 제수문 전동화 설치 1억원, 길상 단자천 확장 1억 500만원, 읍·면 보안등 신설 2700만원, 강화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300만원, 관광지, 전적지의 각종 시설물 개·보수 등에 4억 1500만원 등 자체투자사업과 보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상사업인 재난앰프 개·보수에 4700만원과 화도면 비상급수시설 보수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1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목에 2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에 따른 재원충당을 위하여 기존의 예비비에서 5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총 15억 200만원이 증액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1억 29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을 위해 일시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는 ’98년도에 의료비 사용잔액 1억 700만원과 추가교부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국·시비 반환금과 운영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6억 7600만원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8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5억 4700만원을 주차장 확충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98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두운~삼성간도로확·포장공사, 두운~고능간도로확·포장공사, 철산~교산간도로확·포장공사와 충렬사진입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177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건에 885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되살아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공공부분이 솔선하여 억제함으로써 범국민적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전국체전 관련경비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을 ’99년도당초예산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시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19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류동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 두분 전원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류동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 두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류안건재상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73회 강화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재상정키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현지의정활동계획보고의건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98년 8월 강화군에 집중된 호우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음에 따라 물리적 피해를 당한 곳에 대한 복구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함과 동시에 향후 도래할 우기를 대비하고 수해피해현황 조사 시 누락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수해피해를 당하였으나 복구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곳으로 판단된 곳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코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은 임시회 회기중 6월 26일, 28일, 29일,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의정활동 실시반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의회의장이 총괄지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위원과 협의하여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 내에 시간을 자율조정하여 실시하되 실시 순서는 읍·면을 방문한 다음 사업현장을 확인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귀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 실시계획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중 ’98년도 8월 강화군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상황 및 피해지 누락여부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건은 ’99년 3월 9일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을 요구한 강화읍 신문리 525번지 유천호 외 7인 명의로 유광상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코자 류동환 부의장님을 포함 12분 의원 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류동환 부의장님을 포함한 12분 의원 전원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