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7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2

배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배정만 위원께서는 최연장자로 항상 임시위원장이나 하는 것 같은데 이번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황인남 위원님.

황인남위원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이재원 위원님과 황인남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보는 배정만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보는 배정만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시위원장을 맡아보는 배정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간사에는 강화읍 의원이신 김남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

황인남 의원께서 강화읍 출신이신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김남중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남중 위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73억 5500만원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27억 25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0억 8000만원, 지방채 40억 6700만원의 증가로 총규모 359억 98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강화해안 순환도로 확·포장공사비 및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 300만원 등 군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344억 9629만원, 특별회계 15억 190만 8000원으로 총 규모 359억 9819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 세외수입 58억 5727만원으로서 경상적수입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적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3억 3900만원, 이월금 20억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27억 2500만원과 지방양여금 37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5300만원, 시비보조금 155억 2300만원 및 지방채 국내차입금 4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5억 100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 14억 98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억 9100만원 삭감되고 경상적경비가 6억 6400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7200만원이 증액됐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42억 7100만원, 자체사업 85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32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을 20억 1600만원 편성하여 각 실과소별로 ’98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 12억 6500만원 증액 중 보조사업은 300만원 증가됐고 자체사업이 12억 6200만원 중 의료보호 진료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이 5억 46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적립금 39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1억 2800만원,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6억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증감이 있는 사업만 보고드리면 두운~고능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 3억 5623만 9000원이었으나 3억 7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 5억 3536만원이었으나 2억 3536만원이 삭감됐으며 충렬사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 5억 9522만 4000원이었으나 2억 38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별로 심사하시는 과정에 각 실과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경상예산중 인건비와 예비비만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던 비목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된 것도 있고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0억 67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절차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채 발행계획 지침을 시달하면 시·군·구가 익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 계획을 취합하여 시·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는 관계 중앙부서와의 지방채발행계획을 협의하고 관계부처협의결과 및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익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강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는 지방채발행 지침상 사전에 의결이나 협의를 받는 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치 않고 ’98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의해 금회에 예산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자금조달방법 등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비 채무부담 100억원은 금회 시비보조금 155억 2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 소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조례심의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상대편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을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다루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역시 시간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추진상황을 알았으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에서 전부 한꺼번에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미진하고 상대방 예산심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합동으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심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원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의견도 동감입니다만 그런 형태로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룬다고 봤을 적에는 일정표 계획된 시간보다 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시간이 배로 증가되어도 특별위원회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9시부터 6시까지 각 위원회별로 심사할 적에 반씩 나누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하루에 다 못합니다. 하루가 더 걸려야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하루 이상이 더 걸리는 거지요.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볼 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안 되지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거론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어야만이 회기 일정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짜여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9일 간의 회기일정을 10일로 고쳤는데 특별위원회는 그 안에 다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추경할 때는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제 의견 같아서는 그게 맞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이번은 전과 같이.

배정만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지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일정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은 현지활동을 하루 줄이더라도 예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꼭 짜여진 대로 가야 되느냐,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느냐 이겁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 현지의정활동이 이틀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유광상위원

현지의정활동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산이 중요하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실 것인지는…….

배정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회의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방법은 기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0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