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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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9-06-22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검게 그을린 활동적인 얼굴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하나인 하지로써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긴 날에 제74회 임시회 일정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를 보게되면 호남, 영남, 제주지역에는 벌써 장마비가 상륙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내 지역의 재해위험지역을 챙기셔서 장마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수해장비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수해복구 등 지역현안 사항이 많아 동분서주하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대신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의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뇨수집 수수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의 조정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분뇨관련 업체의 경영수지를 면밀히 분석 자율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나, 현 실정은 수년마다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 조정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원과, 수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소폭으로 인상 조정 되도록 인천광역시 상하수 67432-1029호로 조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사용규제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청소 67501-581호로 시달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확대, 제재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행 징수하는 주차료를 관람료에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며 무료입장대상범위 확대와, 위탁관리조항 신설 등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5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별 이견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담당 김성엽 입니다. (인 사) 청소담당이 오늘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환경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담당자 김원기 씨입니다. (인 사) 회부된 안건 중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 타 구보다 평균 분뇨수집수수료는 4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12.8%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천시 타 구와의 격차가 심하여 금번 최소한의 인상으로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분뇨수집 운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수수료를 현행 18ℓ당 200원에서 219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중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750ℓ까지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은 1만 2780원에서 1만 399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00ℓ당 초과요금이 되겠습니다. 893원에서 978원으로 인상하여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9.5% 인상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3월 12일 강화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9쪽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상수수료는 강화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요금을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게끔 정하는 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자율대로 하게 되면 더 많이 인상을 하게 돼서.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인상하게 된 요인도 시에서는 ’97년도 10월 13일에 조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업체에서 금년도에 인상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요구안은 저희가 조정한 금액보다는 더 높게 들어왔습니다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로 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9.5%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체에서 겨울에는 수거를 하는데 자기네들 일일평균, 월별 요금관계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관계에 막대한 차질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관련업체에서 경영수지분석표 들어온 것을 보면 ’98년도에 2900만원의 경영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이지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요구할 때 낸 자료에 의하면 29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과장님, 지난 번 조례인가 할 때도 유광상 위원님께서 분뇨처리 수거하는데 얼마에 대한 수거비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연 2900만원이라는 적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 수거료는 더 받고 또 이 조례를 다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시킨다면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더 받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할 때는 거기에 게이지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합당한 금액만 내시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금번 인상안이 나가는 것도 그 동안 업체에서도 경영난에 대한 해소방안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9.5%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소형차에 주유소처럼 리터 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수거량만 나타나지 금액은.

정해왕위원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상시켜줬을 때 이것이 얼마에 대한 얼마를 징수한 거다, 수거료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수거할 때 게이지를 꼭 확인을 하고서 수수료를 내시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래야 되는데 리터 당 얼마를 받는지, 200리터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 주민들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홍보를 잘 해서 수거업체에 지불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다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실제 주민들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실제가 그게 문제지 이것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200리터에 1만원 받는다 했을 때 분뇨수거하는 측에서 2만원 달라고 하면 2만원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만원 받았다고 하느냔 말이에요. 1만원 받았다고 할 때는 주민들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준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냔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강화소식지 등에 기재를 해서 전 주민이 알도록 홍보를 하고 또 실제로 수거할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상회보에 기재를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거업체의 차량에다가 반드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기본요금이 약 750리터로 나와 있는데 미달돼도 기본요금을 받는 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정화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아닐 경우에는 분뇨수거하고는 다르게 정화조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리터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요금관계를 정해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거를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탁을 해야 나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분뇨수수료는 수용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업체가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것이고.

고대순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정기적으로 그렇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홍중위원

전화가 있어요.

고대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환경녹지과에서 각 면단위로 공문 내보낸 것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정화조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정화조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정화조 일제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당시 조사원들에게 정화조는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는 홍보물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 같은 것을 영수증 떼주고 그러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영수증을 떼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수증 떼주는 건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뭘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확인하는 것은 영수증 떼주는 걸로 확인이.

고대순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내가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하니까 그런 문제가 거론되더라고요.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벌금 얼마, 이렇게 공문 나간 것 있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가, 그 확인을 영수증을 떼주는 건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청소하는 것은 수용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환경녹지과로 연락하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청소를 하게 되면 업체에 청소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컴퓨터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

고대순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말씀 안 해 주면서 벌금이다 뭐다 이렇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홍보기간입니다. 금년도에는 홍보위주로 나가고.

고대순위원

그걸 면단위에 내보내게 되면 수거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다 하는 걸 해서 주지를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걸.
내가 볼 때 여기 전화번호같은 것을 한 개 업체만 한다면 부정이라 하더라도 한 대여섯 군데 업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런 데가 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든지, 아무 것도 없고 단속만 한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면단위 같은 데 내보내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애로가 없게끔, 이걸 한 개 업체만 한다면 서로가 부정하지만 몇 개 업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업체의 전화번호 같은 걸 해서라도.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조사한 사항을 컴퓨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청소한 지가 1년이 되는 업체 등이 발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예고통보를 해가지고 예고통보에도 업체의 전화번호를 전부 알려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다 봤는데요. 사실 이것 인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정해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분뇨처리하는 업체하고 일반들간에 이것이 인식이 안 돼 있다, 그냥 흥정하는 식으로 “얼마 달라”, “얼마 주시오”,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홍보해 주시고. 현재 분뇨처리하는데 분뇨처리업자한테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건 전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보조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보조가 안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분뇨수거수수료는……, 지금 처리비는 219원에 18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리터당 1원 꼴인데 지금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는데는 연간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저기서 처리과정에서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수거과정에서는 현재의 인상폭만 가지면 업체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보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일 정화조 한 개 업체만이 운영이 돼 왔는데 작년도에 삼산환경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경쟁이 되고 보니까 그 동안에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던 사항, 그런 사항이 다소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둘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타 시단체 가격비교 분석표를 보면 맨 하단에 김포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기 의회 들어오시기 전에 전화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액이 언제 것이며 앞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현재 김포시의 수수료는 ’96년도에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10%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포에는 당초 두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로 되면서 허가제한이 해제가 돼가지고 3개 업체가 늘어나서 현재 5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10% 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근데 말이에요. 강화는 김포나 인천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강화는 시골이 많고 또 수거업체도 두 군데라고 하지만 사실 서로 라이벌이 돼서 경합을 갖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독재로 하면 자기 나름대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강화는 이런 것을 수거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답에다가 살포해 주는 것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시·구·군과 비교할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가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지역하고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시지역하고 저희 농촌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폭도 9.5%만 낮게 인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강화군에서 수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본도만 수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는 자체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삼산면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일부 도강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교동 지역에도 일부 도강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지역에는 업소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개인별로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개인별로 요구를 못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일정화하고 삼산환경하고 둘이죠. 이 사람들 운영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어디다 근거를 뒀느냐 이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걸 파악해 본 일이 있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업체에 대한 운영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제출한 인상신청서하고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한 것이 9.5%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인상요구를 할 때.

유광상위원

아니, 참고를 뭐를 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로 뭐를 했냐 이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인상요구를 할 때 거기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믿냐고. 그건 안 되죠. 그 사람들 운영실태가 1년간 얼마를 벌고 얼마 적자를 냈는지 이것을 그래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한 통을 퍼가지고 리터당 얼마가 든다는 걸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않느냐, 난 그 얘기예요. 무조건 9.5% 올린다면 좀 안 맞지 않냐, 왜 올리느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관련업체에서 인상요구를 할 때 수지분석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2900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인건비라든가 장비운영비 또 사무비 등이 분석이 돼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좋아요.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건 조례심사를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황인남위원장

여기 나와 있네요. 33쪽 하단에 “정화조청소수수료조정지침을 통보하니 각 구·군에서는 분뇨관련업체의 경영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업체에 대한 장부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장부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제 있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해주시고 또 위원이 하기 전에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조례심의안이 올라왔을 때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수지분석자료는 여기에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이 올린 것 가지고 있다면서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올린 것을 저희가 그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9.5%로 조정한 겁니다.

유광상위원

검토한 분석자료가 있냐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작년도에 2900만원 적자를 봤다면서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 말 듣고 어떻게 아냐고?

배정만위원

다른 구나 군 비교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저조한 서류를 받았는데 제 생각으로 이건 그대로 숭인해 주시고.

유광상위원

나도 인정을 해요. 나도 인정을 하는데.

배정만위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수지분석표에 대해서는.

배정만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체출해 놓은 걸.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는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인상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확대 및 제재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생용품의 사용촉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대상확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의 발생형태 등을 감안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먼저 이행조치명령을 부여하고 이행조치명령위반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별표 1이 있습니다. 사업자별 1회용품 사용자제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로써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용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적용대상인데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등도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1회용 광고선전물도 적용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을 보면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배달 및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고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공히 장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욕탕 및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입니다. 여기는 1회용품 무상제공을 억제토록 할 계획인데 적용대상이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외대상이 되는 곳은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해서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 번째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33㎡면 10평 이상이 되는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이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을 보면 합성수지제 봉투 사용가능한 경우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는 경우도 제외대상이 되고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1회용품 사용자제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판매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고객이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고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매장 내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해서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네 번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대상은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제외대상은 도시락의 장기유통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되고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저희하고 크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기간을 주어가지고 이행조치명령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행조치명령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1차 적발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고 2차, 3차로 갈 수록 금액이 많아지는데 1차, 2차는 1년간의 적발횟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분야관계법령은 매년 1년에 한 번 씩입니다. 평균 1년에 한 번씩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음식점에 음식 남은 것, 이런 것은 조사를 나갑니까? 제가 개를 키우는데 보면 음식 남은 것을 가서 수거를 해오는데 오래 돼서, 다른 집들 보면 여름에 횟집같은 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음식업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돼서 축산농가에서 음식쓰레기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확인 같은 건.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하세요.

정해왕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축산업자들이 화도, 불은면 등에서 닭이나 가축 등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주위 분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이 수거해 와서 거기다 막 뿌려놔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지난 번에도 화도면장하고 산업담당도 얘기하고 또 실과소에서도 얘기한 걸로 아는데. 각 업소가 그런 점이 많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니까 컵 깨진 것, 그런 걸 막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조개, 먹지 못하는 것, 비닐, 이쑤시개, 이런 걸 막 집어넣기 때문에 갖다 먹이게 되면 가축이 죽는다는 거예요. 목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특히나 개들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깨물지 않고 막 먹거든요. 다른 것 같이 깨물어 먹고……, 음식물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과 혼합이 돼서 하얀 것은 비치지 않습니다. 가축이 죽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해변에서 횟집하니까 많이 버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화도 같은데 보니까 뭐냐하면 갈매기가 받아먹으니까 막 던져주는데 갈매기들이 떨어지는 건 또 안 먹어요.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걸 어느 개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복잡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그러나 이건 완전히 정착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재할용품을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것도 수거해서 분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항상 나가서 그 사람들을 주지시키고 그러지 않게 주지시켜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강화가 해변에는 거의가 횟집, 음식점이 있는데 이것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 이것 어디다 갖다 하겠어요. 물론 자기네 가축 사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거하는 사람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바닷가에 있는 횟집주변에서 음식쓰레기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외포지역에 바로 바다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바닷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바다로 음식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회용을 억제한다는 그런 개정안인 것 같은데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는 1회용을 쓰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자판기에 대한 것은 제외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갑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 시행 이후에 매년 나가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점검을 나갑니다. 환경공익요원들이 7명이 있는데 매일 점검을 나가고 저희가 또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IMF 이후에 재활용품 선별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쓰레기봉투는 줄어들고 있고 또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에도 15명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됐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비규격봉투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과장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IMF 때문에 음식 먹는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적게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가게에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위탁이 아니고 현찰로 거래가 되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찰로 사다가 한 매씩 판매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돈을 갔다가 푼돈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또 마진이 20인데 마진이 너무 적은데다 또 쓰레기봉투를 목돈으로 사다가 푼돈으로 파니까 파는 가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수료가 거의 7.5%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의 수수료라면 크게 그렇게 적자 보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쓰레기봉투만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른 업소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밀집지역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 게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강화로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도 많이 지나치시겠지만 불은면 그 쪽을 지나치게 되면, 농촌지도소 앞이나 안양대학교 부지 있는데 그 앞을 지나치다보면 축분 냄새가 대단히 나는데 거기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삼성리 지역입니다. 그 전부터 도로변에다 축분을 많이 널어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계도를 합니다.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도로변에는 축분을 내놓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전적지관람료는 ’97년 3월 20일 조례개정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간의 물가상승이라든가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그 동안은 관람료와 주차료를 따로따로 징수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화를 줘서 관람료를 주차료에 같이 병행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따로따로 인상하는 안하고 별도로 합쳐서 하는 안 하고 두 가지를 결심을 올렸는데 기왕이면 우리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불만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관람료 내는데 주차료는 또 받습니까?” 이런 반응이 많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같은 효과라면 한 번 합쳐서 받아보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앞으로 위탁에 대비해서 위탁관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고 금년 3월 12일 강화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에 대한 심의는 마쳤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쪽 징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코자하는 안은 전적지요금안 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행요금하고 조정금액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77쪽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21.5% 정도 인상이 됐고 거기에 주차요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62%에서 그 이상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사관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왔을 때는 현행대로 2600원 되고 3명이 왔을 때는 인상되는 것이 조금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는 단체로 버스로 오시고 마니산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너무 인상이 많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줄 것 같은 데 그건 아마 주차요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도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을 해봐야하겠습니다. 타 지역관람료와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현행 어른개인으로 800원인데 전적지인 경우는 좀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역사관은 1000원에서 1300원, 단체는 700원에서 9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700원, 단체 학생들도 400원에서 600원이고 또 어린이가 역시 초등학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지관람료조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와 개인과 병합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차를 안 갖고 오신 분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것은 주차료하고 관람료를 합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관람료만 낸다, 타 지역도 보면 관람료만 내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 주차료를 안 받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차를 안 갖고 왔는데 더 받나” 이런 생각을, 당분간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한두 달 지나면 “관람료만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느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에 대한 관람료만 받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료는 없는 거죠.

배정만위원

승용차 하나에 사람이 4명, 5명 타고 왔을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람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는 것 아니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죠. 관람료만.

배정만위원

차는 따지지 않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사람만 따지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비중을 볼 적에 종전의 수익과 지금 이렇게 따졌을 때 앞으로의 수익에 대한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인상안으로 하게 되면 작년 관광객수에 비해서, 작년에 90만 7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따질 때 한 1억 67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정해왕위원

그렇게 관람료만 받으면 1억 6700만원이 더 징수된다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21.5%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수도권에서 강화 가니까 관광지에 주차료를 안 받더라, 이런 기대효과는 있지 않을까.

정해왕위원

사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함허동천이고 마니산이고 지나다녀서 아는데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노상에 세우지를 않나, 학교, 면사무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다소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래서 잘 됐는데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과년도에 대한 수익과 앞으로의 수익 분석했을 때 분석이 나왔나 해서.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20% 이상 인상되는 효과로 조정을 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소장님, 좋은 안을 제시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이것이 처음 시행이 될 적에는 상당한 잡음이 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니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간혹 오는 게 아니고 거의 주에 두세 번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셨을 적에 “야, 이게 뭐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실 적에는 주차장에 게시를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역을 써주면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좋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생각이 요금표는 게시하지만 무료주차장지역이라는 걸 크게 보여드리고 지금도 마니산같은 경우 두 명이 올 경우는 현행이 더 비쌉니다. 세 명이 올 경우는 새로 개정된 게 조금 더 금액이 나오고. 그게 두 명, 세 명이 올 경우는 빨리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어떻게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두 명이 올 때, 마니산 어른이 두 명이면 3100원입니다. 주차료 1500원에다가 800원씩, 3100원이 되는데 현행으로 고쳐서 하면 1500원씩 둘, 3000원, 오히려 100원이 싸게 되죠. 근데 세 명이 왔을 때는 조금씩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는 못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산 같은 경우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홍중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무료주차라는 것을.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무료주차지역이라는 것을 해서 이왕이면 극대화시켜야죠. “강화에 가니까 주차료를 안 받는다”, 보통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료도 받아요?” 이게 인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김홍중 위원입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곧 고인돌축제가 있고 또 마니산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료를 받으니까 노상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 보니까 경찰들이 딱지를 다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경찰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협조공문을 띄워서, 타지 분들이 와서 주차딱지를 붙이니까 상당히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차가 가장 많을 때 400대에서 500대를 주차하는 게 적정수준인데 그 이상이 들어오면 초등학교 도로, 예를 들어서 개천절 또 사월초파일 이런 경우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오신 분들께 딱지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주차편의를, 우리가 시설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사전에 교통계에 의뢰를 해서, 작년에 딱지 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강화의 관광지는 다 무료주차로 합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보문사라든가 전등사는 사찰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라, 말아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만 빼놓고는 전적지나 마니산이나 전부 일단 금년에는 주차를 무료로 하고 대신 요금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대순위원

관람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관람료만 받고 어느 지역이든지 다, 보문사하고 전등사는 빼고 무료주차가.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맞지 않으면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번 해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좋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배정만위원

세 군데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같고 다른 데는 무료관람, 장애인 공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추가로 된 것이고 어제 제안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는 관람료를 현실화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역시 주차료를 관람료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무료관람자에 대한 조항이 일부가 누락됐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8호하고 9호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이 되겠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더 넣었고 나머지는 각종 서식류를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물가위원회를 3월 12일 거쳤고 예고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지역 관람료현황은 전적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전에는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이 없었어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1호부터 7호까지만 조례에 있었고요. 전적지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니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통일해서 8호, 9호를 신설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마니산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어른은 1500원인데 앞으로 주차료를 포함해서 한다면 얼마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번에 되는 게 800원에서 1500원입니다. 뒤에 첨부시켜드린 건 실제 우리가 받을 돈하고요. 그 다음다음 쪽을 보시면 비교된 게 있습니다. 현행요금하고 조정된 것. 그래서 지금은 주차 소형차 한 대에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 왔을 경우는 오히려 2300원 내던 것을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까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비싸고 세 명부터는 개정하는 것이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8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 동안은 차만 1500원 했어요. 개인이 800원 내서 2300원 냈었는데 저희 안대로 돼서 실행될 경우에 우리가 21.5%의 인상효과가 있지만 개인께는 두 명까지는 덜 내고 두 명 이상은 더 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무료로 하니까 관광객한테는 “아, 이것 좋다”, 그리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차관리원이 마니산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는 4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3명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부수적인 것도 따라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용직이 하나 그만 두었는데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허동천시범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고요. 주요골자는 여기도 역시 주차료와 관람료를 포함시키고 그 동안에 가족퍼팅놀이라든가 관광안내책자 및 판매에 관한 내용이 누락됐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는 것하고 여기도 국가유공자 등 무료관람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역시 물가대책위원회는 3월 10일에 거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 끝에 실음)

배정만위원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같은 내용이 되고 여기는 관광안내책자하고 관광우편엽서를 조례에 누락됐던 것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됐었습니다. 같이 병설해서 넣고 신고서라든가 자료 변경된 것들을 약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가 행정하기 편하도록.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위원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것은 주차요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퍼팅놀이, 관광안내책자 및 판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며 무료관람에 대한 조항을 추가 삽입한다는 거죠?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 내용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소형천막이라고 자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여기는 야영장이라서 천막을 큰 것을 가져오면 큰 데로 자리값을 받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야영장이 모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당일일 때는 2000원 받고 하루 더 자면 1000원이 추가돼서 3000원, 이런 식으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당일에 한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금액이 나와있는 거예요? 당일치기로.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입장할 때 입장료대로 받고 천막을 갖고 왔으면 소형은 2000원, 중형은 3000원, 대형은 4000원, 하루 묶어가겠다면 1000원, 1500원, 20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함허동천의 경우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 데나.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놔서 거기에서 천막치고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홍중위원

주차장이 엄청 비좁을 텐데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함허동천이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함허동천 시설에 비해서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마니산쪽 보다. 이번에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별도홍보를 펼치려고 합니다.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 지역은 수원개발을 더해야 합니다. 장마로 물이 많으면 이용객이 많습니다. 근데 한참 가물 때는 물이 없어요. 그런 것이 거기 단점의 하나인데. 내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집행부에도 얘기하는데 거기는 마니산때문에 거의 다 마르고 있단 말이에요. 물관리가 상당히 중한데 내 생각에는 동주농장의 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식수는 다른 걸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큰 거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야영장이라서 물이 항상 내려야 되는데, 계곡이 라서. 애석하게도 비올 때만 내립니다. 주로 장마 때 많이 내리는데. 심지어는 바닷물을 끌어다가 할까, 지금 말씀하신 동주농장 문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비용문제인데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해왕위원

동주농장 저수지가 개인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해요. 거기서 가져다 얼마든지 담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적극검토를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해왕위원

대형관정 몇 개씩 파는 것 보다도.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지역에는 물을 파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민인데 상수도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물 파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처럼 동주농장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정해왕위원

난리인데.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물이 또 들어가고 다시 올리고.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정해주면 다시 발굴하고, 바닷물까지 한 번 끌어올까 생각도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었는데 동주농장도 담수니까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숙제로 알고 비용산출이라든가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런 건 개발하지 않고 수익만 올린다, 관광객들 들어온다, 안 되고 있잖아요.
치현

유치현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가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면 비용이 좀더 나오겠죠.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