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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4회 제1내무위원회1999-06-22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강화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수집, 연구하여 강화군사를 편찬·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으로는 군사편찬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며, 관계법령으로는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였으며, 내용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강화군립합창단을 설치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보류 결정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검토한 사항으로 지휘자의 직무 및 위원회 위원수와 구성, 임기, 단원의 위촉 등 그 내용이 수정 상정되었습니다.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및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인상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하여 cc당 세액을 인하 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방세법이…….

서영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위원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하나요? 지금 관계부서에 대한 것을 하고 다음에 또 해야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재원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관련지방세법 및 인천광역시 세정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시달문서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강화산성 복원 등 사적지 및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별로는 강화산성 복원에 따른 5개 사업에 토지 13필지 9,730평의 취득과 처분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교환토지 5필지 3,057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양수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강화군사를 편찬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강화역사에 대한 내용이 강화문화원에서 발간된 강화사에 의존하여 왔습니다만 그 내용이 공인기관이 아닌 향토사학자들의 집필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또한 1900년대 이후의 기록이 단편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강화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와 그밖에 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화사를 집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필 하는 데는 기존 강화사가 주축이 되어서 그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이라든지, 새롭게 알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집필을 하겠습니다. 강화사 현황을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초 발행은 1976년 2월 26일날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년에 증보판, ’88년에 재판, ’94년 1월에 증보되었습니다. 발행은 강화사편찬위원회인데 문화원장과 상임위원, 위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어서 강화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규모는 10절 1170페이지 분량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해 올리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비는 1억 6000만원인데, 용역비가 1억원, 인쇄가 3000만원, 이에 대한 CD를 제작해서 영구히 수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CD 제작비가 3000만원입니다. 예산에 따른 것은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사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하면 그 내용에는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과 여비 등을 구성하고, 운영은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집필방법이라든지, 방향, 기관 등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집필위원은 대학교 교수 및 향토사학자, 강화발전기획단 등 강화하고 관련된 전문인사들을 총 망라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필과정에서는 5회 정도 중간중간 보고를 하게 해서 집필에 대한 엄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게 되면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고, 장서 및 업무용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에 저희들이 발간하게 된 사례는 김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와, 화성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를 비교·검토하였고, 자치단체별 최근에 발간한 사례를 저희들은 전라남도 영암군과 경상남도 의성군을 비교·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영암군은 사업비가 ’94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억 3000만원, 경상남도 의성군은 ’96년도부터 ’98년간 2년간 했는데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남 영암의 편찬 인원은 군수를 비롯해서 23명, 경상남도 의성군은 미구성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위원은 전남 영암이 10개 분야 30명, 경남 의성이 위원장 군수를 포함해서 위원 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사항으로서는 전남 영암이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서 15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경남 의성은 운영 규정은 없었고 2000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내용은 설명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화에 강화사가 대외적으로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책자로서, 군사편찬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강화사가 대외적으로 좀더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잘 하셨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직까지 문화원에서 관리해 왔던 강화사를 네 번 증보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초판 포함해서 네 번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구성에 보니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을 포함해서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23명까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20명.

서영배위원

20명?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김포시는 10명, 또, 뒤에 화성군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많다고 잘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예산수반사항을 보니까는 30명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명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30명 한 것은 인원수당이 회의를 만약에 우리가 5회를 하게 됐는데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혹시나 1회나 2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인으로 수정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김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저희들이 문화분야에 문화사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자가 꼭 문화만은 아니고 체육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밖의 분야가 전부다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문화쪽에 중심이 되지만 그 외쪽에도 필요한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0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사를 확실하게 발간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화군에 문화원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강화 좋은 일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문화원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도 한두 푼의 예산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94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금년만 해도 7200여 만원의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 거액을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삼스럽게 집행부에서 강화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얘기대로 확실한 강화사가 마련이 안 돼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왔다라면 앞으로 문화원에는 또 이와 같은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그 설비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씩 예산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문화원은 ’94년 7월에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98년도에는 9400만원, 올해는 72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원이 현재 원장님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보조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는 연 10회, 유적지 답사가 연 2회, 주부백일장이라든지 주부강습회, 농악실기강습, 서예전시회, 향토사료조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비 반 지방비 반 해가지고 강화사를 발간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 전체에 대한 강좌라든지 강습회, 전시회, 향토사 연구분야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강화사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당시에도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만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분들만이 했다는 인식이 대외적으로 너무 뿌리깊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강화사를 조례를 만들어서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강화사를 만들자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화문화원에서 과연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강화사를 발간하는데 최대한의 중점을 두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 와야될 중요업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인데 매일 책상 머리에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해갖고 강화 전체에 대한 향토사 연구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육군대학교에서 강화군사문화 연구를 한 3회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중간에 문화원하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향토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앞으로 더 채찍질 해서 향토사 연구에 주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이거 봐요. 지금 강화사를 네 번이나 발행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동안 말야 강화사를 만들면서 무슨 감수나 심사평이 없이 세 명이 했어, 네 명이 했어?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인쇄만 하면 끝이오?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화사라고 배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니야. 그런 역사책을 만들면 어디다 보내는 사람이 감수를 하든지 어디다 의뢰를 해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발행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냥 서너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인쇄해서 그냥 배포만 하면 역사서가 되냐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가 없던 관계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강화사를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맨 뒷면에 보면 강화사에 대해서 편찬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기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조례를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감수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려고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가 조례로 의결이 된다면 앞으로 문화원의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군사만이니까 문화원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편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보조사업, 강좌라든지 유적답사 기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이라든지, 향토사료조사, 전반적인 업무를 문화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문화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시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방선기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고 난 후에 그거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방선기위원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실업대책위원들도 수당이 없어서 못주는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30인 이내로 해서 많이 계획이 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강화향토사 조사 수집비 이러한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앞으로 빼버려야되겠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사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군사는 강화 향토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것을 의논하는데 이 책을 발간하는데 중점이 있고, 자료는 계속 자료대로 수집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학자들이 향토사를 조사하면 군사에 없는 부분은 다시 조사한 부분을 갖고 또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제정법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나 답사, 그 다음에 연구를 계속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용역비가 1억원, 인쇄비가 3000만원, CD제작비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쇄하는 책자로는 1500부, CD는 1000개를 제작해가지고 배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각각 공공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 종합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도 배포할 대상자가 누가됩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전국의 문화원, 공공기관, 학교도서관 이런 데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전부 비매품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1500부는 비매품으로 주고, CD로 제작한 1000부는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본을 제작해서 팔겁니다. 비매품은 1500부.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번에 발행하게 될 강화군사는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역사, 문화, 체육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다 총망라한 강화사라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김남중위원

그리고 왜 이조 때도 순 한문으로 쓰여진 강화사가 있죠, 강도지라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강도지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것도 다 기초를 해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군사편찬을 하게 되면 이건 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도 2년여에 걸쳐서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전문가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될 타당성이 있으면 다 포함시켜서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자료로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의해서 책자를 발행하게 되면 오타라든지,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안 들어 갈 게 들어가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만큼은 확실히 해서 강화사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76년에 발행됐던 강화사가 옛날 순 한문으로 씌여졌던 강도지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식으로…….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 편찬 맨 뒤에 보면은 책자 발행이라든지, 편찬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론 강화문화원 발행 해 가지고 이제 문화원장, 향토사학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전히 강화 사람들만 집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에서만 강화사람이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대학교 교수라든지 전문 어디 정신문화연구원의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서 대외적인 신인도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아, 그렇게 말한다면야 뒤에 발행인이라든지 그런 것만 고치면 되는 거지, 아니 여기 말야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만큼은 지금은 지식 정보를 남의 것을 도용하게 되면…….

서영배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그걸 보고서 사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강화편찬위원회 해가지고 20인 이내로 하신다 그랬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위원회 구성을 말이죠?

류동환위원

해야 되느냐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군사편찬을요?

류동환위원

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군사편찬을 해야 되느냐?

류동환위원

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느냐?

류동환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 해야 되느냐 그거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뭘 했다는 얘기야? 여기 보게 되면 70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구성한다면 위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강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사방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만 만들어 놓고 수당만 다 갔다 주면, 국비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군비로다 나가는 것인데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문화원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데요.

류동환위원

그럼 이거 하게 되면 1억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 한 번 하고, 조사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그 전에도 물론 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없어요. 문화강좌, 유적지순례, 별 게 다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빼먹는 일이지 이게 뭐 한다고 다 예산 세워가지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야에 중점을 갖고 지금 문화원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씩은 가서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장소를 알아갖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하는 데는 그 횟수만큼 그 다음에 계속 점검을 해서 한 번도 안 했다면 지원비를 저희가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한 번 만들면 CD로 제작해서 계속 수정 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저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산 세워서 지출됐던 것은 다 헛되이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건 하여튼…….

이재원위원장

현재 발간되어 있는 책자가 매사가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다 잘못되어 있다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향토사나 편찬위원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화사 편찬위원회를 20명으로 하셨다고 봅시다. 그러면 강화사를 매년 뽑아내는 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오늘날까지 뽑아낸 강화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류동환위원

그게 잘못 돼있으니까 다시 한다, 구성을 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강화사를 지금 말씀…….

류동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기존 강화사는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인원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편찬을 해서 강화사를 뽑아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0명이나 뭐하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재원위원장

그런 면이 뭐예요?

류동환위원

아,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날까지 인원구성을 안 해도 강화사가 나왔는데 왜 20명 씩이나 구태여 하고 또 타 군에서 한 걸 왜 본을 따서 하려고 여기에다 올려 놨느냐 이거야.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하면 되지 타군에 한 거 예를 들어가지고 복사해 놓고 말야.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우리군 할대로 하라 이거야. 뭐 남 볼 것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그런 분야라는 것은 밖으로 우리 강화분들만 편찬위원이 돼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간혹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외지를 본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한 명씩만 선정하게 되면 각자 의견도 다르고 연구했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의 의견은 한 쪽으로 편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전문가를 몇 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확실한 고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면 20분이 다 하게 되면 거기서 뭘 할거냐 이거예요. 제대로 연구를 하냐 하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연구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회의할 때 회의 수당을 5만원씩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회의할 때 그날 그 시간에 와서 강화편찬에 대한 얘기 몇 마디하고 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또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둔다면 확실히 연구하는 사람, 강화에 대해서 떳떳이 아는 사람 월급 주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20명씩이나 뭐가 필요하다고 20명씩 한다는 소리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할 때만 수당을 주지만 참석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회의할 때 수당 주는 건데. 회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쁜데 수당 안 주고 하고 20명씩 와라 가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럼 강화사를 발간하는데 20명씩 뭐가 필요있어요? 강화 역사 아는 사람 두 서너 사람이면 된다고. 이거 무슨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 다 하셨죠? 우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강화사에 의한 강화군 역사가 사실 대외적으로 권위가 없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렇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아직까지 잘못된 걸 가지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편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20인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부의장님은 20명이 다 앉아서 편찬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받은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런 위원회거든요. 위원들이 모여서 책을 만든 건 아닙니다. 용역을 주었다가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자문직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20명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류동환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문화원장님 모셔다 놓고 강화역사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라 그래요. 아는 사람을 세워야지, 강화에 대해서. 이상태 만도 못해. 그런 사람이 문화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뭘…….

서영배위원

네, 알겠어요.

류동환위원

강화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지.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15인 정도로 좀 줄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류동환위원

가만히 보면 강화는 뭐 하나 감투 쓰면 죽을 때까지 감투 써가지고 말야. 강화 그러면 떳떳하게 마이크 들이대면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문화원장 하면 강화의 역사는 좀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 양반이 알려면 거기서 설명하고, 거기서 연구 검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요. 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강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요, 책 가지고 들여다 보아서 아는 것이지.

이재원위원장

여태까지 강화 역사에 어두운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문화원에 예산을 1년간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씩 1억 가까운 액면을 조달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류동환위원

홍재현 씨 있을 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양반이 설명도 잘 하셨다고. 그런 양반 쫓아갈 사람 없어요. 지금 이상태 씨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재원위원장

문화원 원장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4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몇 해 남았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2000년 11월 까지인데요. 그거는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없고.

이재원위원장

아, 물론이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 이사분들이 지금 강화에는 현재 원장 1인, 이사 14인, 감사가 2인 해가지고 1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출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발행했던 강화사를 보면 거기에 편찬위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몰라도 저작권 문제까지 시비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물론 자기 성씨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미화시킨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길이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거 거든요. 그래서 위원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학문을 연구하시고 학자적인 양심과 지식과 덕망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해야지 여기에 위원장이 군수가 돼가지고 군수가 임명을 한다는데, 물론 군수님도 여기서 뭐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 수장이지 이 위원장 자체를 군수님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편찬하고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물론 여러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강화발전기획단,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겠지만 이것은 용역은 강화에 예를 들어서 꼭 그 분이 아니라 겨레문화연구소라는 데도 있고 다른 데 보면 무슨 연구소라든지 강화를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각종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 이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문화적인 체제를 만드는데 행정기관 입김이 작용해 가지고 절대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이 ’94년도 1월에 증보 발행 한건데 그 때 김재수 씨, 상임위원이 홍재현 씨, 위원이 남건우, 이호경 씨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최후에 나온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써놓았던 강도지를 많이 참고해서 쓰셨는데, 강도지를 저작한 사람이 지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 후손들한테라도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양해를 받든지 이러한 강도지를 참고로 해서 강화도를 다시 한글판으로 증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데 그전에 물론 저작권 같은 것도 그렇게 심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해야 될겁니다, 이번에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위원이 예산수반사항 해가지고 30인으로 해서 5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30인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20명 구성이 됐는데 횟수가 만약 5회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인 하면 500만원이고, 이것은 750만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할지도 몰라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면 충분히 예산심의를 올리는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올려달라는…….

류동환위원

지금 이게 조례하는 거지, 예산 다루는거냐고? 조례가 통과 되냐, 안 되냐 인데 예산까지 해놓고서는.

방선기위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위원도 30인보다는 인원을 15명 이하로 해가지고 진짜 강화의 역사 ·문화를 잘 조사하려면 횟수가 늘어나야만 우리 강화의 역사를 상세하게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사료와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뜻에서 인원을 많이 잡았는데…….

류동환위원

아니, 인원은 누가 추천하는데 인원이에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군수는 무조건 막 합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대로 다 섭렵하는 거지.

류동환위원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강화사라는 게 지금 세 번인가 나온 걸로 아는데, 강화사는 한 번 나오면 역사가 다 돼 있어. 자꾸 강화사, 강화사 그러는데 그러면 역사를 다시 한 번 바꾸자는 얘기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번 만드는 것은 이 책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다 나갔고 무한정 1만부, 2만부를.

류동환위원

아, 나갔으면 그대로 발행해서 내보내든지 하지, 또 다시 발행하고 발행하면 강화 역사는 매일 바뀐다는 얘기야. 사람이 바뀌면 강화역사가 매일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영배위원

역사는 자꾸 흐르니까 자꾸 보완해 나가는 거죠.

류동환위원

보완해서 자꾸 나가?

서영배위원

아니, 역사가 옛날 것도 있고, 근세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류동환위원

근세 것만 하면 1년에 한번씩 다 내보내야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런 개정할 내용을 우리가 CD로 제작하는데, 필요 부분에 대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고 5년이고 있다 다시 증보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올리겠습니다” 해서 OK하면 그 때는 또 그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을 7명 내지 10명, 많으면 열 이렇게 해야 돼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강화사 보완해서 간행하는 것은 비매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파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비매품 반, 파는 것 반입니다. 파는 것은 전부 우리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인원수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짓고 말아야 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사실 그간에 우리 강화사가 발간된 것이 “내용이 왜곡됐다”라는 그런 주변의 여론,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못된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물론 예산도 어려운데 자꾸 위원회만 구성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된 편찬위원회 위원수가 약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명까지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10명 정도로 위원수를 줄여서 구성해서 잘못된 강화사를 옳게 역사를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우리 강화사를 주관하면서 발간해 오던 강화문화원, 우리 예산지원 문제 앞으로는 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명심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죠. 위원수 구성을 저나 방선기 위원은 15명 정도가 좋다 그랬고, 우리 부의장님은 7인 내지 10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중위원

인원 문제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 있고 가장 공정한 것은 많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극소수의 몇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수가 되면 될수록 내 자서전 쓰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소 많아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용역비가 1억원인데,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체에 줄 건지 몇 사람한테 의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용역은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 내년도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정신문화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강화에 있는 카톨릭 계통의 겨레문화연구소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줄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기관에다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연구소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개 이번에 발간될 강화사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몇쪽 분량으로 제작할 그런 계획이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글쎄, 여기가 지금 기존에 강화사가 1,170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쪽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 사회단체라든지 역사하고 전통문화, 현대 1900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화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쪽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여기서 혹시 기존에 미화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수정해서 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모자라면 보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거기서 편찬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1억원 정도를 세우는 건데 2억원이 되거나 3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님들이 이 책을 전부 보고 한 번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에 견적을 한 번 내보라고 해서 견적을 뽑는 겁니다. 한 군데만 뽑는게 아니고,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또 과연 타당한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1억원이 못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평균 다른 시·군의 예를 잡은 것을 봐서 기준으로 해서…….

김남중위원

그거하고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비 같은 것이 저는 그래요. 여기도 예를 보니까 김포 문화원에서 김포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갖다 놓고 그 뒤에는 화성군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화성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포 같은 데는 사실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길게 쓸 게 별로 없어요. 강화 같이 이렇게 역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하고 분량 자체가 비교가 안될 거예요. 김포 같은 데가 책 한 권 분량이면 강화는 열 권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최근세사만 다루더라도 이 용역비 1억원 가지고는 어떤 연구소에다 맡길 지 몰라도 안 맡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사하고 군사 편찬하는 것은 김포하고 화성을 비교했지만 단체별 발간사례는 최근에 ’94년 전남 영암하고 경남 의성이 우리하고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영암은 4년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의성은 2년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영암은 1억 3000만원, 의성이 1억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최근에 했던 데에 잡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최근에 했던 데다가 덧붙여서 한다 그랬으면 전에 아직까지 해 왔던 게 대외적으로는 아무 기관에서도 인정을 안해 준다면서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인정을 안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예가 있다, 그 어느 기관에서 남의 강화사 갖고 전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강화만 미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들도 봐서 이 강화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강화사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편찬위원이나 뭐 그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된 거지, 꼭 비슷하다 그래서 돈이 똑같이 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대별로 우리 삼국시대 때부터 역사가 생긴 이래로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라든지, 이조실록이라든지 모든 걸 다 문헌에서 찾아보고 거기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필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단지, 지금 강화사 같은 내용을 죽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구전을 통해서 전래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향토지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 그건 너희 동네 얘기를 너희들끼리 써먹으니까 우린 인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런 뜻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강화사를 편찬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건 좀더 심도 있고,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이걸 착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생각 했던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기록을 해서 그거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회도 항상 수시로 개최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강화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올해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00년부터 그 사업을, 자료수집이라든지 집필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사에 백범 김구 선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봉암 선생 이런 양반들 거기 안 실렸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위원

그 양반들이 다 거기에 실려야 될 거예요. 조봉암 선생은 강화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신 양반야,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또 김구 선생은 여기와서 2년동안 있었어. 그게 어디냐, 내리 무슨 교회에 거기 다니신 양반야. 그러면 살았다는 얘기야. 현재 군수나 이런 거 다 들어가면서 그런 양반이 안 들어간다면 그거를 내고 홍보해서 거기 책자에 실리면 말야 “야 강화에 이 양반이 살았구나”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런 거 조사 하나도 안했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게 잠깐만요. 김구 선생이 제가 강화에 2년 거주한 건 모르는데, 조봉암 선생은 선원 분 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안 나와 있잖아.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레문화연구소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북한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지난 번에 조봉암 선생 탄신 100주년 사업을 저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자료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거의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레문화연구소에도 얘기 해놓았는데 그것도 다 되면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천안에 유관순이가 왜 지금 대한민국의 유관순이가 된 거야. 자꾸 그것을 홍보하고, 기념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지금 농민 역사 바꾸어 놓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토지개혁하고 다 그 양반 때문에 농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를 우리 강화에서 왜 이름을 안 내냐 이거야. 김구 선생이 여기 왔다 하면 그건 누구도 모를 거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자꾸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류동환위원

여기서 중국 갔단 말야, 그 양반이. 우리 강화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발굴해서 우리 강화도 좀 더 넓게, 조봉암 선생은 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거라고. 이런 걸 부흥을 일으키고 강화를 좀 더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데다 신경을 쓰고 지금 새 사람들만 자꾸 내놓고 말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포함될 겁니다.

류동환위원

4학년까지 다니신 양반야 그분이. 여기 강화초등학교 4학년.

이재원위원장

15인으로 그렇게 합시다.

방선기위원

15인도 그렇고, 진짜로 강화 역사와 문화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려면 이 인원이 좀 줄어도 횟수는 좀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부딪쳐야 뭔가가 자꾸 좋은 게 발굴될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진짜 정작으로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강화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제대로 다 밝혀 놓으려면 기간도 더 걸려도 좋다고 봐요. 진짜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강화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을 수정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은 수정심사가결토록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 수정 계획에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작 추경에 반영시킬 것을 그 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추경이 좀 늦어지고 확실하지 못해서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제1항 구성에 위원회 위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제2조를 보시면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가야 됩니까?

서영배위원

공무원을 넣어도 좋죠. 그러니까 각계각층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은 거기 뒤에 보시면 간사하고 서기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서기는 별도인데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도 꼭 행정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무원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군 간부 공무원은 공보실장 말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제정조례안 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수정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강화군의회에서 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수정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에 단장의 직무에 가서 제2항에 보면 지휘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직무를 단장 유고시 지휘자의 직무대행을 삭제하고 군수가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2항을 보시면 지난번 제73회 때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5인으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인에서 7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구성내용을 삭제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5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호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시면 단원의 위촉입니다. 특별 전형에 의한 규정이 있어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특별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장 및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특별 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는 단장 및 위원의 임기를 단원의 위촉기간을 그전에 1년에서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제1항 필요경비의 지원, 합창단에 필요한 경비중 그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지원함을 규정하겠습니다. 제11조제2항 실비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범위를 행정공무원이 아닌자로 규정하고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73회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재검토 해가지고 제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전부 수정 돼가지고 상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문제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요?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1분 기록계속

회의 사전에도 미리 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딱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럼 이거 위원들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이렇게 다 올려 놨으면 예산심의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좀 경력이 미천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사전에라도 이런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했다고 양해를 사전에 구해야지요

이재원위원장

근데 그건 실장이 잘못한 건 확실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될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를 요구하오니 이걸 좀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미리 얘기가 됐으면.

방선기위원

그렇게 되면 오늘 통과시키더라도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시를 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동환위원

실장님 만약에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우리 공보실장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용서를 비니 이해를 합시다.

방선기위원

네, 사과하셔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실장님께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이재원위원장

앉으세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위원

3페이지 제4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제4조제1항, 2항,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기타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이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그 밑에 군의원이 있으면 난 좀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공보실장은 차라리 위원을 하는 게 낫지 부위원장은 안 된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군의원이 안 들어가면 되지요.

서영배위원

안 들어 가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재원위원장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네.

서영배위원

아니, 부위원장이 필요한 겁니까?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이것은 형식상 그런 겁니다.

서영배위원

형식이라도 이 문서상으로 공보실장이라 그러면 난 안 될 것 같이 생각돼요.

이재원위원장

위원장은 부군수고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김남중위원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김남중위원

그게 낫겠죠?

서영배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남중위원

전체 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나 선출하게끔.

서영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재원위원장

이거 그런 식으로 수정합시다.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재수정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재수정 심사 가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 제3항에 대한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재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재수정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재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심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2월 31일자로 법률제5615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및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CC당 세액을 800CC 이하는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으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높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으로 정하자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주요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 2,000원 이상은 되어야 하며, 주민세 1건당 2,083원의 징세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7.8%로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을 인하한 것은 자동차세가 너무 많다는 여론과, 자동차와 관련한 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에서 세액이 인하·조정된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1,000원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징수비용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3,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랬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000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2,000원 미만은 주민세 취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소득에 따른 소득할이 또 있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건 이제 소득세할이 있죠.

김남중위원

네, 그것도 같이 인상 됩니까, 이번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개인균등할이 있고요, 소득세할이 있는데 소득세할은 아니고 균등할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자동차세가 지금 6월 15일자로 다 고지됐잖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도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준비를 의회가…….

서영배위원

조례가 늦어서 그렇다?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네.

서영배위원

여기 보니까 말야 이 참고사항에 말야 인천광역시 세정 1월 4일, 작년 12월 22일, 이런 식으로 벌써 지난 번에 다 통과 됐어야 할 건데 군청에서 너무 늦어서 그렇구만. 제 때 일을 안해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제 때 일 안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5월 경에는 회의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서영배위원

그래 나도 보니까 1500CC 이하인데 이게 적용된 것 같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금이 한 2만원 정도 적게 나가셨을 거예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 보게 되는데 조례를 이제 가지고 오니 말야. 그리고 저번에 설명 중에 주민세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한다, 그런데 2000원까지는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징세비용도 못미치기 때문에 3000원이 된다 그랬는데, 징세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징수 1건 당 징세비용을 저희들이 산출해 봤는데요, 고지서 1매에 12원, 봉투 1매에 42원, 우편요금이 1871원, 과태시 1170원, 독촉장발송시 233원, 그것이 2만 2500건×20%×1170원÷2만 2500건=234원이거든요. 또 체납고지서발송비가 468원이에요. 그것을 2만 2500건×10%×1970원÷2만 2500건 해서 468원이 나오고, 인쇄제본비가 5원, 소모품 및 기타경비가 5원, 인건비로 148원을 보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인건비가 뭡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무원들 인건비요. 그것이 들어가야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당 2083원이 나와요.

서영배위원

2,000원에 부과해도 밑지는 구만.

김남중위원

체납세 고지서는 모든 대상자가 다 체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영배위원

그렇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이제 전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비율로 넣었잖아요.

방선기위원

이 자동차 말입니다, 과장님. 인하한 요인을 보면 합리적이 아니네. 부자만 도와주었네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100원짜리 20원 밖에 안 내리고, 120원짜리도 20원, 160원짜리도 20원, 140원 100원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이 타는 거는 250원에서 50원을 다운 했고, 또 3000CC이하 310원에서 220원은 이게 너무 차이가 많네. 이거 어려운 사람만 때려잡고 부자만 도와주네. 이게 너무 합리적이 아니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사탕발림만 내고 부자들만 도와주었으니.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상대적으로요 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엔 중형차량 내지 대형차량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방선기위원

글쎄 많이 낸 거란 생각이 드냐고요, 지금.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이가 많아요. 경차량하고 중형차량하고 세금 세액이 엄청 많아요. 비율로 경감시킨 걸로 보셔야 돼요.

방선기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타도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더 올려야지. 좋은 차는 너무 많이 내려주고 cc가 낮은 차는 같이 하면 불합리하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자동차세 자체가 비싼거지요.

방선기위원

자동차세가 비싼 것은 아는데 이번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것을 보면 그래요.

김남중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랜져 3000cc는 전에는 얼마를 냈으며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000cc 추가는 현행은 370원이고요 개정은 220원입니다. 3000cc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3000cc가 종전에는 96만원을 냈는데 66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랜져 3000cc를 탑니다. 평소에는 60여 만원을 냈는데 이번에는 40여 만원을 냈습니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연도별로 있어요. 그것으로 가감을 안해서 그래요. 그런데 새차를 샀을 때는 이 금액을 내셔야 돼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세액이 줄어듭니까?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감가상각은 똑같습니다.

류동환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차를 쓸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왜 많이 내느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게 대한민국 기름이야.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많이 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방선기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10년 된 차나 1년된 차나 똑같은 시기에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더라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있던데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만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의회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금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건물부지 합해서 72건에 면적은 97245.21㎡, 금액은 42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강화산성복원(동문)에 8동에 면적은 728.12㎡이고, 취득금액은 2억 1300만원입니다. 토지로서는 강화산성복원(동문)에 9필지 2702㎡에 7억 7200만원, 국방유적복원(화도·오두돈대)6필지 9812㎡에 5억 4600만원, 고인돌사적공원화사업이 16필지 3만 1661㎡에 9억 8500만원, 광성보휴식공간조성 6필지 4402㎡에 1억 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1필지 4만 3124㎡에 12억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 3필지 면적이 3022㎡에 1억 40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이 3필지 1794㎡에 3억원입니다. 이번에는 추가대상사업 변경으로 매입되는 부분이 강화산성복원사업 3필지, 고인돌사적공원화사업 1필지, 분오리돈대부지확보 3필지, 폐기물소각시설사업 4필지, 그래서 4개사업 11필지에 면적은 1만 4243㎡에 1억 8971만 4000원이 소요되고 교환은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1건에 9656㎡에 2억 4828만원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1건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1필지 8265㎡에 2826만 6000원이 기부가 되어서 합해서 5개 사업 13필지 32164㎡에 4억 6626만원이고 처분에 교환부분으로서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5필지 10106㎡에 2억 40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승인된 사항하고 당초에 승인된 사항하고 포함해서 합계를 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별첨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당초보다 매입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늘어났어요.

서영배위원

늘어났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은 취득한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가 국고고 시비보조가 15%, 군비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토지매입의 경우 고인돌공원화사업은 16필지에 1만여평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고인돌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고인돌축제지역이 아닌 부근리라든지 다른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평수가 9577평이 되는데 취득금액이 5억 8500만원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승인하는 것은 추가승인대상사업이라고 별도로 발췌된 것만 승인해 주십사하고 제안설명 올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보통 취득금액으로 써 있는 액수는 전부 감정평가로 의뢰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감정까지는 안됐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승인을 해주셔야지요.

김남중위원

예상가액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건설같은데도 보면 평당 10만원이 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준녹지지역으로 고시했어요.

김남중위원

우리가 볼 때 그런 지역은 절대농지가 되어 가지고 경지정리된 지역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현 시세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높게 책정해 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지역이 경지정리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됐다니까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도시지역으로 고시해 주었는데 “나 땅 안 내놓고 못팔겠다” 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얘기가 안 되지요. 현재 있는 상태로 계획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풀어 놓아두든지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모든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매입이나 취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업계획이 공표되고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사업지역으로 내정되었구나 해서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문제가 형성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군유지를 군비로 취득해 놓으면 예산도 소요가 덜 되고 그럴 것인데 절차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뒤따라요.

서영배위원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에 4필지는 매입하고 1필지는 교환하고 또 5필지는 처분한다 이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땅이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이것 4필지하고 1필지하고 이것을 처분하면서 바꾸는 것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게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안이지, 폐기물소각장건설부지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지요. 폐기물소각시설사업도 당초계획에서 변경시키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변경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환취득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토지소유주가 두 명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1필지가 8265㎡인데 그게 기부토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취득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리 것 아니에요? 안양대학교 그것이지? 땅 그냥 주는데 돈이 들어가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기부토지 가액을 여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가액이라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아, 2800만원 어치 기부받는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금액을 안 넣을 수 없으니까 환산해서 써놓은 겁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에 써놓아서 헛갈리고 그 다음에 분오리돈대부지는 분오리 안에 있는 땅이 개인 땅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주변이지요.

서영배위원

돈대 밑으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