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민원담당 의원 발언

74회 제2내무위원회1999-06-23

민원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군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 및 각종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임시회를 소집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조례안과 군정질문,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이 124억 817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3300여만원이 감소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744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총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난 번 1차구조조정 때 절감인원 목표를 세워놓고 절감되는,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사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740여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1000만원을 일반경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경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증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임료가, 각종 소송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정홍보책자 중에 외부기관에서 저희 군청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군에는 문화관광에 대한 책자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군의 통계라든지 군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소개할 수 있는 총체적인 책자가 없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지난 해에 대본발간을 하고 금년도에 조례나 규칙의 변경사항을 추록을 발간하기 위해 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민간인 위원님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를 절감해서 9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절감목표에 의해서 2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51쪽의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정설명회나 공청회참석 실비보상에 대해서 25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으로 3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창안시책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총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전액을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에 계상을 시켰는데 그 동안에 축소된 인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19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또 수당을 절감했고 수당중에 특히 맨아래 53쪽에 보시면 필수요원에 대한 720만원 전체가 감액되었는데 필수요원이 사무관승진을 하지 않고 6급으로써 필수요원으로 정해진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7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으로 874만원 했고 여비는 역시 5% 절감해서 130여만원을 절감했고 업무추진비 역시 30%를 절감한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예산입니다만 이 풀예산도 기정 3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풀경비입니다. 풀경비에서 30%를 절감한 15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94만원을 절감했고 국내여비는 5%를 절감한 대신에 다음에 읍·면 감사여비는 당초보다 2개 읍·면에 대한 감사계획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한 여비 14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역시 30%를 절감편성했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전산기에 필요한 전산모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입니다. 56쪽입니다.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역시 예산절감으로 338만원을 절감했고 여비 역시 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총 15만원을 절감했고 다음 57쪽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331만원 절감했고 과목변경으로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원가입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변경으로 2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강화군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기정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한 3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했고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5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5% 절감목표에 의해서 9만원을 절감했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재단회원가입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 200만원을 했고 다음 지역정보화센터 운영보조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정보화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지역별로 시범지역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강화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저희 강화군 전산실에서 업무를 대행하다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전액을 삭감을 하고 앞으로 이 지역정보화센터에 대한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전산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새로 구입코자 하는 컴퓨터에 대한 정품소프트웨어 8개를 구입코자 2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OA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총 1억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체제인 OS에 6460만원, 한글 97워드 230본에 1150만원, 스프레시트 엑셀이 420본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2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또 추가로 필요한 컴퓨터 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56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6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군읍·면간 민원 FAX용 전용회선요금 역시 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5%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역시 예산절감에 의해서 5만원을 절감했고 다음 교환기의 핵심비품인 버퍼카드구입에 22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D. I. D회신 증설용 카드구입에서 2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와 또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어서 지원및기타경비에 3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순수한 예비비는 12억 2554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에 있던 예비비 규모에서 5억 7800여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재원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기타로써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도 반환금인데 총 국·시·도 반환금은 20억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지원제비를 제외한 금년도 1회추경까지의 예산은 157억 63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직원,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1억 1597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저희 기획감사실의 용도로 집행해야될 금액이 예산액은 약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서영배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30%씩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연초에 깎았다가 하반기에 다시 집어넣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절감기준이 예산액으로부터 절감이 아닌 강화군의 업무추진비 총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침 내려온 대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에서 30%를 절감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를 초과해서 예산을 추경에 보충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예산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편성을 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나 양여금에 있어서 그 만한 불이익을 줘서 익년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권장한 30%를 초과해서 계상 집행했을 때는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당초 뭐라고 예산지침을 세워가지고 세우게 만들어 이렇게, 항상 삭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송업무 수임료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됐는데 소송 수임료가 건당 얼마쯤이나 됩니까? 변호사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수임료는 변호사한테 주는데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것은 소송소가액이 일반적으로 1천만 100원으로 기준이 돼 있고 거기부터 금액이 지정돼서 그 소가금액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착수금조로 33만원 나가는 것 있고요. 소가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아까 소송업무 수임료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점점 더 소송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했는데 소송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접수시키게 되면 반려되는 게 많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많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내용을 보면 허가가 안 되고 반려되는 경우에는 대안제시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허가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허가신청을 다시 들이십시오.” 이렇게 반려시키면서 안내문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승소율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가 현재 진행중인 자료만 가지고 있고 승소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별도로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계속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만큼 강화군에서 패소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나중에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업무처리를 잘 못한 공직자에게는 구상권도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건도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확실한 해태사유가 있거나 담당공무원이 그만한 잘못이 있을 때에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우리군의 방침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우리 강화군이 패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실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원래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대개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도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소송관계라든지 이런 것.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업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느냐는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원은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늘 강조가 되고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 때는 물론 소송이 걸려서 또는 소송을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의 의사기 때문에 우리가 법규 내에서만 처리를 했을 때는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만 법규상에 있어서 실제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맞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법관들은 사례를 보면 어떠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보다는 전국적으로 전체국민에게 법이 어떠한 정신으로 그러한 항목을 지정해놨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의 기본적인 정해진 목적과 저희군의 특수한 지역적인 사정을 조화를 시켜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간혹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규 내에서 해라”, “규제를 완화해라” 이러한 것들이 소송을 줄여나가는 하나의 시책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개혁규제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인허가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법규를 정할 때는 행정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각 실과소별로도 하나의 허가권이 접수가 되면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또 경유를 해야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면 농수산과, 도시과면 도시과 그렇게 잘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회의도 갖고 인허가 과정같은 데서 소송까지 비화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거의 모든 불허가처분 되는 것이 소송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과 간의 협조도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몇 개 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규정이 있어서 몇 개 과 이상이 관련이 될 때는 만나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5개 실과소 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개 실과소 이상 협의를 거쳐야 될 경우는 종전에 민원실에서 주관해서 복합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복합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대립이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감이 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지적이 돼서 저희 부군수님께서 직접 복합민원을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5개 과 미만, 4개 실과까지 관련되는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관부서에서 그 과에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관련되는 법규에 대한 저촉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물론 민원관계도 많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소송사건 진행중인 것이 11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는 것이 많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는 것은 뭐냐하면 보니까 60년대 초부터 아니면 해방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사항들, 법적도로도 있습니다만 마을 부락간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등기이전이 안 됐는데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홍재현씨, 옛날 갑부라던 분, 그 분의 증손자 되시는 분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11건에 대해서 제가 사건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는 아마 선원면의 농기계창고를 하기 위한 것 같은데, 다음 옥외광고물표시등에관한처분은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 개발부담금지가결정에대한부가처분취소청구 이순찬씨, 취득세등부가처분취소청구 강호개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김우중, 대의원회등부존재확인청구 삼산면 매음리 경지정리지구 내 박상덕 외에 3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황우형, 취득세등부가처분취소청구, 손해배상청구 11건이 현재 진행중인데 여기에 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농지전용, 옥외광고물 두 가지 사항이 반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권리행사에 따른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의원님들이 세 분인데요. 부의장님, 유광상 의원님,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고 일반인들은 유성근 전 공무원, 김정구, 정정희 여자분.

김남중위원

1년에 몇 회나 회의를 개최하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년에 몇 회라고 할 수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에.

김남중위원

작년에 몇 회 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금년 3월인가 위촉된 것 같은데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전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의결을 받아 컴퓨터를 100대 사서 배부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추가로 여덟 군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8대 사고 그 동안 신문보도도 많이 됐고 검찰에서 단속도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품을 하나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이미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는 단속에 적발되지도 않고 또한 정부시책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돼서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PC 한 대당 평균 3개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PC의 소프트웨어를 전부 지워놓다보니까 PC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과 읍·면에 공급되어 있는 PC를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만 약 1억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이 전산 쪽의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802목에 반환금이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중에서 20억 1624만원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환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을 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반환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각 실과소에서 전부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결산된 것이 아니고 가결산자료에 의해서 나왔고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결산검사 때에 사항별로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63쪽부터 77쪽까지 3000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처리에 관한 절차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국비인 경우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시비의 경우도 잔액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만 동일 사업장에 또는 부족한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국비인 경우는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중앙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시비인 경우 저희들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문제가 연도초에 성립된, 당초예산에 성립된 시예산인 경우는 비교적 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이더라도 사업이 연말에 종료가 되면 재승인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시기와 성질에 따라서 어느 것은 2차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용잔액을 집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입니다. 반환금에서 대충 보게되면 63쪽에 선원사지 토지매입비 있죠.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선원사지 발굴 이런 것 등등해서 선원사지에 대한 반환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원사지 토지매입비 반환은 뭐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원사지 토지매입비 반환금은 토지를 매입하고 아마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일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선원사지 현재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반환하느냐 이거야. 현재 발굴 중 아니에요. 여태 찾지 못한 거죠?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토지매입을 했느냐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70쪽에 농기계창고 반환한 것 있죠. 어떻게 이렇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농기계보관창고를 몇 동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고 남는 금액이죠.

류동환위원

글쎄, 남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야. 서로 달라고 아우성인데 농민들한테 주는 건 남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왜 남느냐는 문제는 농기계창고를 예를 들어서 10동을 짓는다면 10동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동에 따라서 보조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동을 다 지어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평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보관창고 하나 짓는데 3000만원 지원해준다면 3000만원 보조교부결정을 해주지만 이런 것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백 몇 십만원이 남았을 겁니다. 또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데 한 동에 백 몇만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1000만원 단위 이상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도 많이 남았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자녀학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예상할 때는 100명이다 해서 100명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학생이 다니다 그만두는 학생이 있고 이런데 있어서 정산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학생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못 주죠.

류동환위원

이게 애당초 예산을 얼마 세워가지고 쓰고 남은 돈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남은 돈이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세웠다는 얘기지.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까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건 거기서 국비로 준 거니까.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걸 소비할 수 있도록.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비는 못하죠. 장학금같은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에 있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든가 또는 동일사업장에 우리가 집행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돈이 언제 나가느냐, 사업이 언제 끝나냐 이러한 시기와 그러한 것이 맞을 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개발사업이나 민북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2차, 3차까지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사용합니다. 그러고도 연말에 가서 몇 천만원이 남아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김남중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던 것은 물론 국·시비도 우리가 절약을 해서 남겨야 한다는 건 당연히 남겨야 됩니다. 반환해야죠. 그냥 쓸데없는 데 써서 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난 번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경지 복구, 이런 주로 서민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러한 목에서도 많이 반환금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는 것 아닌가, 또 각종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집중호우하고 작년도에 관계됐던 것도 많고 특히 농어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다 보니까 집행을 혹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집행이 잘 못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호우피해 농경지복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 받기는 조사돼서 복구비가 나간 것보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덜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복구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주고 남은 돈입니다.

류동환위원

63쪽, 68쪽 보시라고. 63쪽에 선원사지 토지매입비 남은 게 있죠. 68쪽에도 선원사지 토지매입비하고, 도대체 이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반환금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비고 뒤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여기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쓰고 남은 돈 보내는 것 아니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쓰고 남았으면 지금 선원사지는 어디인지 모르고 발굴 중인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문화공보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류동환위원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네요.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입니다. 늦어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58쪽 307목 민간이전에 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금 삭감된 내역을, 이게 어떻게 삭감됐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센터가 ’94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지역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범적인 정보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면서 처음에 국비로 정보센터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기를 지원을 해주고 또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대학교수에게 비용을 주면서 지역정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강화군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지역정보센터에 그러면 법적인 지위는 어떠냐 하는 것은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 정보센터라는 법인이 당시에 설립이 되어서 저희 강화군에 지역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경비는 지방에서 조달을 해라하기 때문에 저희군의 지역정보센터를 당시에 유재식 군의회 의장님이 지역정보센터의 이사장으로 돼 있고 또 우리 군의원이 당시에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로 되어 있고 또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자체경비 조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또 당시에 군의회 의장으로 있던 유재식 이사장도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관심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달리 그러면 이것을 살려보자는 측면의 사람들이, 우리 강화군의 젊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 강화군으로 이것을 끌여들였습니다. 끌여들여서 지역정보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회선료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게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회선료만큼은 지역정보화센터에다 저희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공공요금 등을 내라해서 운영을 하다가 당시 ’94년도 설립할 때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전산화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보편화되다보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운영을 계속할 것이냐, 안 되는 경우에는 해산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조사를 해서 저희 강화군 것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서 해산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해산이 결정되니까 법인이 해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을 삭감하고 앞으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기능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 이걸 당장 없애면, 없앤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닫아버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말까지 예고를 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정보센터 기능을 대신하면서 연말까지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면 저희군에서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화지역정보센터 프로그램을, 법인은 이미 그 전에 해산이 됩니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연말에 폐쇄할까 합니다.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들이 죄송합니다만 교동 인사리 교회에서 지난 일요일 마을잔치를 했는데 음식을 먹고 많은 환자들이 지금 발생이 돼서 어제 현지에 나가서 방역사업에 임하기 때문에 차석들이 참석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예산안의 감액은 3919만 5000원이며 증액은 2억 1283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2명이 5월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월 35만원의 수당액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53만원, 차량선박비로써 350만원. 2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방문보건사업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아니고 예산에만 가상이 된 겁니다. 지난 11일 인수를 해서 교동면에 보건사업차량을 배정해서 방문보건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바는 안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산면에 한 대가 배정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을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소모품 구입비와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이것도 이동목욕사업 봉사자에 대한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또한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요원교육비 90만원이 국비, 군비 50%, 50%해서 90만원, 의료및 구료비가 우리 관내의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 MR, DPT, 소아마비, 수두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시비, 군비 50%씩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말에 개원한 학교구강보건사업비로써 재료비 성립전 2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강화초등학교에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시설비로써 치과실 내부공사 인테리어에 대해서 550만원,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강화초등학교 학교보건사업에 치과장비가 1650만원. 보건소 난방시설이 1984년도에 시설을 해서 현재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소요되는 진료약품비, 당초에 1억 1872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의료비 2억에서 4억 3000만원의 보건소 진료수입을 받았습니다. 5월말 현재 2억 30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작년 대비 5월말 현재 15%에 대한 증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동목욕차량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330명의 독거노인이 있으며 그 중에 거동불편자가 약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을 인천불교연합회로 하여금 월 3회의 의뢰를 받고 저희가 각 읍·면의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순회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동목욕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원활한 보건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여기 보건소 이번 예산을 보면 이동목욕차량하고 방문보건사업 차량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어떠며 군비 부담도 몇 %가 되는지 또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라든지 차량유지관리비가 차량구입비부터 하다못해 자동차 보험료, 차동차세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유지비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률은 어느 정도며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900만원의 차량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만 올라서 준비를 하는 거지 군예산에서 한 푼도 여기는 가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 여기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이동목욕차량의 자동차세가 10만원, 방문보건사업 자동차세가 3만원, 앞으로 이동목욕차량은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약 80명의 독거노인중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 또 방문보건사업차 자동차 보험료가 40만원, 또 이동목욕차량 유지차량비가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아까 말씀드린 교동에 배정한 것이 150만원, 이것이 자동차세 자동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공공요금으로서 153만원하고 선박유지비로서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동불편자라든지 고령자, 노인들도 해당되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주로 우리가 대상을 독거노인 중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심하게 말해서 송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우리가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차량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인천불교연합회에 그 차량이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뢰해서 한 달에 세 번씩 지원을 받고 순회를 해서 아주 심한 사람, 정말 누구의 손이 뻗치지 않는 사람을 파악해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량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정말 심한 사람, 아주 심한 사람 외에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월 2회 이상의 목욕을 우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정도나 이용하게 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다섯 사람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 이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물 데우는 시설 때문에 사실 다섯 사람 내지 여섯 사람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하루에요! 그럼 한 달에 몇 회나 가동시키려고 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가 차량을 갖고 있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지원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매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래서 월 2회 이상은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는 월 2회는 누구든지 우리 이동목욕으로 목욕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차량구입비만 하더라도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이거든요. 소장님은 아까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8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읍·면별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욕을 하실 수 있고 또 자동차 이용효율면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학교구강보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강화초등학교에 설치해 놓으셨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강화초등학교 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다른 학생들도 구강보건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구강 보건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의 26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장비 등등을 지원받아서 전국에 14개 지역에, 강화군이 지원을 받아서 지난 개소식에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975명에 대한 강화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불소도포 또는 영구치 등등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읍·면은, 예를 들어서 하점, 교동, 삼산은 거기 치과의하고 치과위생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학생은 예를 들어서 삼산은 삼산 보건지소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교동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교동초등학교 학생 전원을 강화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그 외에 길상에서는 화도, 선원에서는 불은, 그리고 나머지 양도나 내가는 길상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학교구강 보건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모든 장비들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소의 치과의사가 학교를 가서 치료해 주는 겁니까? 학생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두 가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일정을 협의를 해서 학교일정이 편리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로 가고 또는 학생들이 보건지소에 내소해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치과의사가 학교에 순회하면서 만약에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학교에 통보해서 며칠에 학생들이 치과 치료하는 날이다라고 통보해서 그 날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나 우리 보건소가 해당 초등학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는 학교구강보건 사업이 되도록.

전종식위원

그럼 강화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직원이 나가서 학생들이 항상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시간표를 짜서 학교에서 우리 치과하고 해서 일정을, 월·주간 계획을 세워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학교구강보건사업은 강화초등학교에다 설치했으면 타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타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교동같은 경우에 교동보건지소에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보건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해서 똑같이 구강사업의 치료를 베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읍·면에서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방선기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건소 난방시설교체는 보건소 전체를 다 뜯어서 수리하는 건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3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했는데 그 때 설치한 보일러를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상당히 노후가 돼서 금년 겨울을 날 수 있는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건 보일러 공사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보건소 총 몇 평이나 돼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가 550평입니다.

방선기위원

550평에 견적 5000만원 갖고 시설 다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올린겁니다.

방선기위원

소장님, 5000만원 갖고 충분한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3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인천불교연합회 회원들이라고 하셨는데 30명이 강화분들 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불교연합회에서 차량하고 운전기사만 지원을 받고 여기에 직접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은 보건요원하고 자원봉사자, 읍·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봉사를 하면 우리가 5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자원봉사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인원도 자원봉사 요원으로 쓸 것인지?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기사는 현재 보건소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기사를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최대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군청의 기사를 지원 받고 예를 들어서 송해면의 거동불편자 5명에 대해서 오늘 목욕을 하게 되면 송해면 보건요원, 보건소 보건요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의료관리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치료약품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정기회 때도 본 위원회에서 1억 5727만 6000원의 약품취득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민간이전 부문에서 다시 많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년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에 우리 자원때문에 일부만 우선 당장 쓸 수 있는 것만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우리 보건소진료에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렇게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4억 20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말 현재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말 기준에 금년도 5월말 대비로는 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진료약품을 구입해서 진료수입은 약 9000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동환위원

소장님, 지금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사업으로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 단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어쨋든 지출과 수입의 용어로 본다면, 앞으로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윤정혁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장홍섭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담당 이문영입니다. (인 사)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당초예산액 91억 8000만원에서 98억 5000만원으로 6억 7400만원인 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제2건국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증가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따라서 2326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108쪽, 109쪽 110쪽 중에서 국외여비는 국외 자매결연지인 일본의 소에다정과 중국의 주산시를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로 해서 앞으로 주산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를 1500만원 증가되게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절감편성했고 복리후생비는 감축된 인원에 맞춰서 조정편성했습니다. 110쪽 재료비는 보통인부 단가조정으로 편성해서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는 1만 9800원인데 2만 3310원으로 보통인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330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목으로 구내식당의 환경을 개선코자 환기시설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에는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기정예산액이 100만원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조작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잘못됐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가 다 안 맞는 것 아니야.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렇죠. 총괄이 안 맞는 거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직실용 가습기와 발간실의 문서 편철기 등 15종에 대해서 2242만 5000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114쪽 115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전부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은 115쪽, 116쪽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98년도에 당초예산, 종말추경 다 편성한 다음에 퇴직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총퇴직자가 57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퇴직수당이 12억 8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억 221만 3000원이 부족이 돼서 이것을 퇴직공무원 퇴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도 ’99년 3월 1일자로 보험부담금이 4.2%에서 5.2%로 증가가 됐습니다. 90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연금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 편성한 겁니다. 1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군민친절유공자 표창에 따라서 부상품 구입비로 90만원 증가편성했고 공무원의 자율출장제도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는 연초에 잠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된 겁니다. 119쪽도 전부 절감된 것이고 122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료비로 꽃씨, 꽃묘나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은 환경녹지과 예산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진흥업무를 특수지역계에서 봤는데 이것을 일괄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설명을 올릴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되는 것이고요. 124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화도면 상방리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의 모터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독면구입은 군비부담이 증가해서 조정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재난엠프 개보수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인천시 민방위역점시책평가에서 강화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탓습니다. 그래서 강화군과 서구에 각 3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은 재난엠프보수로 읍·면에 1개소씩 해가지고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 마을단위로 민방위훈련 시범지역을 설정 운영코자 시설비를 지원받았으며 이동발전기, 써치라이터, 도포, 쌍안경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건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화도면 비상급수 시설중에 1개소가 저거되서 2년마다 한 번씩 에어써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월급으로 줍니다. 이것이 계급별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만 5740원이었는데 1만 3300원으로 줄었고 또 재해보상금도 조정해서 2722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108쪽 공무원 국외여비 세운 것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공무원 국외여비를 1500만원 세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소에다정에 우리 공보실 공보계장이 금년도 4월에 갔다 왔고 또 덴마크, 스웨덴, 농업선진국 시찰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소장하고 직원이 6월 2일부터 갔다 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 시카코에 농산물 판매홍보 또 소에다정에 여름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산시를 자매결연 때문에 9월에 가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1500만원 세웠는데.

류동환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 올라올 때는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행동할 적에는 행정편에서, 군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뭐에요? 모든 일하는 것보면 의회하고 협의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예산 올라올 때만 해달라고 해놓고. 소에다정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의원 한 두분 해서 같이 가서 보면 안 되요? 그래야 강화가 더욱더 단합되지 이게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따로 하면 되겠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오. 소에다정에도 의장님도 가실 것이고 또 중국 주산시도 다 같이 가실 겁니다. 군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류동환위원

군수님 말씀 못들었어요? 어디는 어떻다고? 모든 일이 다 그래. 행정도 그렇고 여기에서 하는 일 보면 사전협의는 하나도 없었고 마음대로고. 그리고 여기 제2건국 5명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 기획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매월 회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글쎄, 그게 잘 못된 게 뭐냐하면 의원이 3명 들어가 계시죠. 의원님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2건국이 의원님들이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제2건국 기획팀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 착출한다고 해놓고 싹 돌려놓고. 그럼 이런 것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의원 한 분 껴서는 안 되나?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들은 얘기가 있어요. 마형하고 얘기도 저번 때 했어요. 늙은 사람 뺀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나이 먹은 사람은 빼고 젊은 사람은 택한다! 이게 이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2건국 기획팀 구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류동환위원

그 때 당시 구성은 나하고 이재원 의원하고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왔던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서 딱 구성해놓고서는 젊은 사람으로 택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서영배위원

기획팀 5명이 누구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5명이 전원미술관 유광상, 윤영환, 김정구, 권영직,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다섯이죠.

방선기위원

아니, 기획팀 뭐하는데 20일씩이나 되요? 연간 20회라고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20회라는 것?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월별 1회에서 2회정도, 3회정도 수시로 모이기 때문에 20회라는 딱 기준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모이기 때문에 20회로 잡은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이 분들이 모여서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건국추진위원회 다시 열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거죠. 근데 앞으로 중앙단위.

방선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20회라고 규정하면 과다한 규정같으네요. 기획팀에서 그런 중요한, 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20회 뭐가 필요해요?

서영배위원

그리고 왜 50만원으로 돼 있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20회니까 50만원이죠.

서영배위원

거기 기획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게 말씀을 드리니까 연령문제가 나왔구만.

류동환위원

집어넣어준다는 소리도 않고 마영호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바뀌었다는 얘기야. 아, 우리 의원님들 한 분 쯤은 껴줘야 될 것 아니야.

김남중위원

20회는 무슨 근거로 잡은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한 달에 두 번도 할 적이 있고 세 번도 할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김남중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4월부터 해서 한 십 이삼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4월부터요. 그러면 앞으로 30번 더 한다고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아니죠. 그것은 안 하는 달도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방선기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기획팀이 20회를 모인다면 20회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뭘 기획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 선정된 걸 가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회부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는 거죠.

방선기위원

아니, 행정담당님, 기획팀 몇 번 만났다고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1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13번 만났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자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하다보면 7시, 8시까지도 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한두 가지더라도 가끔 힘들게 모임을 갖기 때문에 횟수는 그렇게.

방선기위원

아니, 지침은 위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으네.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지침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2건국에 대해서 지침을 중앙단위에서 줘가지고 이대로 추진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자체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 추진하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말 그대로 자체에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죠. 중앙단위에서도 전부 손 뗍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112쪽 제2건국 추진위원회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2건국 기획팀들이 모여서 할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티테이블이 없어요.

류동환위원

책상은 뭐고 테이블은 뭡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티테이블이 있잖아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필요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에 쓰는게 아닙니다. 총무과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류동환위원

총무과의 업무용으로! 거기 카메라 없어요? 아니, 여기 책상이라고 해놓고 책상하고.

방선기위원

세 가지 구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세 가지만 하는 거구요.

방선기위원

세 가지 구분하기 어렵게 해놨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71쪽 반환금 좀 봐줘요. 민북사업 이것은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도서개발사업은 20건, 민북개발은 25건, 오지개발은 세 건 했는데 이게 쓰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류동환위원

쓰다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의 1억이 됐는데 왜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저거는 못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우리가 승인받아서 썼는데 쓰다가도 또 남아서.

류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류동환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을 수록 주민들이 알기에는 돈 준 것도 못 다 쓰고 남겨서 올려보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아는 분들은 저기한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입찰잔액이 무엇이든 반환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내려온 돈은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따지고 본다면 28 대 1이 남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너무 많이 한 거니까 다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전종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있죠? 총계가 3600만원 정도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91억 80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종식위원

91억 8000만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액수가 있어요. 그 삭감된 액수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없죠.

전종식위원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삭감된 것 다시 올라온 거죠? 없는 게 아니죠. 올렸었는데 우리가 삭감시킨 거죠? 그런데 다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감액된 내역이 얼마예요? 당초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된 액수가 나와 있죠? 다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15쪽을 보세요. 303목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4억 930만원 예산 세웠죠. 거기에다 4000만원 감액하셨죠? 그러면 감액된 내용이 당초예산보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됐어도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간 건데. 이 포상금 내역만 하더라도 4억 9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예요. 그러면 포상금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4억 900만원을 세웠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이 예산계에서 10% 절감시킨 겁니다.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시킨 거예요. 무조건 목표로 아주 10% 절감시킨 거예요.

전종식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에 10%씩 다 절감시킨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죠. 그건 그런 거죠.

전종식위원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건 10% 한 것 있고. 어떤 것 20%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30% 한 것 있고 그래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국외여비만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1500만원인데 75만원을 감액시켰어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기획 예산계에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전종식위원

근데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킨다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냥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목별로 잘라 버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은 4억 얼마인데 4000만원을 감액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다 시킨 거예요.

전종식위원

그럼 효율적인 예산이 못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이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르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금 국외여비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75만원 감액시킨 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1500만원 세워놨는데 75만원 빼니까 실제로 1400 얼마밖에 못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25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요구를 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여비는 몇 % 감액시켜라, 수용비는 몇 % 감액시켜라 이런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시가 돼서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잘라서 그 예산을 딴 데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걸로 전부.

전종식위원

그럼 미리 잘릴 걸 감안해 가지고 더 올릴 수 있겠네요? 10% 감액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10% 더올리고 10%를 감액하면.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계획이 없었고,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사실 이정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여비 같은 건 10%,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 이상 이렇게 선을 그어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잘라버리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제대로 우리가 이 만큼 필요해서 편성을 한 건데 일방적으로 자르다보니까 사업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거기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일시사역인부가 환경녹지과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잖아? 별도 인구가 필요한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꽃길, 꽃동산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로 업무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환경녹지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새마을로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거기가 시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시에는 녹지과에서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서영배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예산상으로 인부임이 별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쓰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율출장제로 보상금이 섰는데 출장제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주기 때문에 하나도 못했어요.

서영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한 번 가보겠다면 여비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남해를 갔다 왔습니다. 7월 중순에 자매결연을 남해군하고 할 건데 남해군은 자율출장제를 하는데 나하고 면 직원하고 읍 직원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세 명이다, 다섯 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고싶은 대로 예를 들면 울릉도를 가도 좋고 어디를 간다 이거예요. 근데 가는데 일인당 무조건 10만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4명이 가면 40만원 줬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닷새를 갔다오든지 며칠 갔다 오든지 그건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다온 걸 가지고 보고서를 써내라고 했는데 보고서 써내는 걸 강요하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가서 일기를 써서내도 좋고 사진 찍어서 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해군에서는 상당히 견문을 넓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이것 괜히 공무원들 여비만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의회에서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걸 시행하다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절감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것 하기 전에 자율출장제를 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세 명이고 다섯 명이고 해서 간부회의를 붙였어요. 이 사람들 가는 걸 여비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는 거냐. 주면 안 된다, 또 줘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써낸 걸 가지고 채택된 사람에 한해서만 3일이고 4일이고 출장을 달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신청하래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영배위원

그 전에 배낭여행이라고 둘러메고 가는 것 있었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외국이고 이건 국내인데 돈을 안 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상당히 선진돼서 그 사람들이 써내는 것에 부담을 안 갖고, 어떤 사람은 설악산 올라가서 일기써서 낸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해군보다 버스 승강장을 잘해 놨다면 버스 승강장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첨부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견문을 많이 넓혔다해서 아직도 계속 한데요.

서영배위원

근데 돈을 주면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것 같단 말이야. 그것도 문제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죠. 신청자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이번 달에 몇 팀만 가라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해를 갔다와서 윗분들께 보고를 드렸어요. “여비를 줘야 한다. 그런데 3일 이상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1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을 하면 3일 이상 돼야 10만원이 나오거든요. 10만원 조금 더 나와요.

서영배위원

공무원 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급규정인데 3일 이상 출장을 달면 12만원인가 얼마 나와요.

김남중위원

남해군에서는 일반공직자가 그 안을 제시한 거예요? 남해군수가 그 안을 제시해서 채택이 돼서 시행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공무원들 중에서 누가 얘기해서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게 반응이 돼서 예산절감도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수집을 했으니까. 작년도부터 했대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주지말고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채택되는 것은 얼마씩 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비를 일률적으로 주면, ……내버려 두면 그것 누구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확대를 해서 갔다와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기본적으로 주면, 다 갔다오면, 다 일기써서 내면 되는 거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갔다오면 한 가지씩이라도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갔다와서 써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말고 그냥 줘라 이거예요. 그냥 가서 놀고 오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한 가지라도 사진 찍어서 아, 여기는 이렇게 했다는 걸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107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2건국추진홍보물제작 및 행사비에서도 기정에 100만원이 섰던 것을 300만원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경정에 4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117쪽 보면 여기에서도 서한문 초청장 발송우편요금으로 기정에 200만원 세운 것이 경정에 500만원을 올려가지고 7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전부 예산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화군에 행사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 현수막 갖다 걸고 서한문 발송하는 전시행정하려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공공요금인데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이 상당히, 우편요금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더 올린 거지 이걸 저희가 전시행정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아니, 공공요금이 올랐으면 무턱대고 올랐어도 170원 하던 것이 200원으로 해서 30원정도 올랐을 건데 여기보면 100만원 세웠던 것 400만원이면 400%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117쪽도 보면 200만원이 7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는 350%가 늘은 거라고요.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몇 백%씩 오른 것이 공공요금이 인상돼서 그래요? 공공요금이 그렇게 오른 요금이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글쎄, 여기 명목상으로는 서한문 초청장 그랬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남중위원

아니, 행사할 거면 1년치를 전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사가 서너 배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1년치를 계획을 해서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계획이 딱 맞아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더 올린 거지, 공공요금은 다른 저거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총무과장께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놓고 해야지 쓰다가 보니까 늘어난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운영하실 거예요? ’99년도 한 해 행사같으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 아니에요? 발송할 대상자가 몇 명이 돼서 우편요금이 얼마고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몇 배씩 되는 예산을 세운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제2건국추진 홍보물이 올라간 사유는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라고 정부에서 홍보전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각 세대별로 그것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 117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 한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써야될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일괄계상된 면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당초에 예산이 200만원인 것을 500만원이 늘어나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 아니냐, 본말이 뒤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초에 공공요금도 이러한 요금은 최소한도 경상예산에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꾸 행정수요는 증대되고 홍보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계도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이 계상됐는데 꼭 500백만원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서한문은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근데 여기다 대표적으로 서한문 초청장이라고 했는데요. 서한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수님의 서한문이라든지 대부분 군수님 서한문이죠. 서한문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앞에 표기만 해놓은 거지 꼭 이것만 발송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여론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수요가 늘어나죠. 늘어나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지금 강화제2대교라든가 큰 사업하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요금 더 한거지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서한문도 그렇고 자꾸 제가 길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군정홍보하는 것도. 이틀, 심일 단위로 해서 계속 바꿔 붙이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한문도 군정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서한문 보낸 것 뭐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여론 모니터 요원들 한테 보냈죠.

김남중위원

앞으로 보낼 건 어떤 걸 보내려고 500만원씩이나 늘어나게끔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군정 전반적으로 큰 사업하는 걸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군민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여론 모니터라는 것이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어요. 위촉장도 먼저 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114쪽 민간단체 보조 나가는 것 있죠? 이게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국민운동단체하고 기초질서, 환경, 의식 및 생활개혁 운동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당초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부기가 이랬는데 이 폭을 더 넓힌 겁니다. 기초질서라든가 환경, 의식개혁, 생활개혁 운동단체에다 줄 수 있도록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이게 어디어디 단체에 나가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건 1000만원이죠.

서영배위원

1000만원인데 그 전에 보면 성폭력은 성폭력 상담소가 있었잖아요? 학교폭력은 검찰청 산하에 뭐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어느 단체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기초질서, 환경, 의식개혁 이런 것이.

류동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원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1000만원 있던 건데 부기만 변경하는 거죠.

서영배위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은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1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안이 9억 8571만 1000원에서 39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96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71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일반수용비 부분에 복사기 유지관리비를 100만원 올렸고 지방세 전산관련 UTP케이블 구입이 두 박스 입니다. 30만원을 추가로 올렸고요. 지방세 관련 LAN 연결잭 구입이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지방세 관련 통신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여비부분에서는 123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84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도 819만 9000원으로서 주된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여기에서 지방화전산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10종을 총 1912만원으로 전산개발비로서 상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제증명 컴퓨터 부분에서 1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련 CD 라이터기 구입에 70만원, 지방세전산관련 바코드 리드 40만원 짜리 두 대에 80만원, 전산실 캐비넷 한 개에 10만원, 지방세 전산관련 UTP케이블 테스터기가 10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관리 UTP케이블 테스터기 툴, 수입 인증기 구입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입찰하는데 수입증지를 건당 1만원씩 받는 소형 인증기입니다. 그리고 회계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가 3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854만원을 감시켰고 선박비가 이번에 행정선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연료가 1129만원이 증액됐고 유지비가 7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선박이 당초 550만원 짜리를 1300만원 짜리로 기종이 마력수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대신 선박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외포리에서 서도 주문도리를 당초에 한 시간에 가던 것이 3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비 항목에서는 국내여비를 18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쪽 징수관리에서 경상적경비를 4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체납징수 홍보 현수막 3개를 추가해서 만드는 걸로 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를 28만원 감시켰습니다. 포상금도 3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만원 절감시켰는데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3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이 13만원, 프린터기 두 대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2700만원을 예산절감시켰습니다. 거기서 실과소 소화기 충약으로 5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3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내용은 공무원 독신자숙소가 3급관사로서 상당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5900만원을 수리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8톤 덤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2600만원, 기사대기실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공무원 독신자숙소는 어디에 있으며 몇 평이나 되며 또는 몇 명이나 수용하고 현재 59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수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치는 강화읍 관청이 98-1번지로 과거의 도축장 자리가 군유지여서 거기에다 ’85년 2월에 건축한 건데 면적은 254평입니다. 슬라브 벽돌건물인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실은 14개가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 사용자 부담인데 이것이 지은 지가 한 20여년 되다시피하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많고 천정부분이 내려앉고 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장실, 창문도, ……같은 걸로 교체해야 되고요. 도색도 하고 장판지나 벽지가 너덜너덜합니다. 세면장, 화장실이 타일 또는 배관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보고를 드려가지고 작년도에 고쳐야 될 걸 못 고치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건물은 몇 평이나 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건물이 254평입니다.

류동환위원

대지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대지면적이 300……,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네요. 건축면적이 86평이고요. 대지면적이 254평이에요.

류동환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독신숙소에는 공무원들이 입주해서.

류동환위원

거기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현재 14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어떤 분이 주로 거기에 계신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외지에서 온 토목직 공무원 그런 분들요.

김남중위원

여자도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여자는 없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14명이, 건평이 86평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주택으로 말하자면 몇 가구가 입주해 있는 형편이에요? 방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방이 14개죠.

김남중위원

각자 혼자씩 써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예.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더 많습니다. 두 명씩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전에는 밥을 누가 거기서 해줬는데 각자 해먹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자기들이 그냥 해먹어요. 각자 해결합니다.

류동환위원

저도 거기 가봤지만 사실 노후되긴 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냥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낮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도 거의 다 낡았는데 거기 안에만 장식해봤자 또 얼마 못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 또 수리하면 또 이 정도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80평이라고 하면 200만원만 잡아도 1억 6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3분의 1일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것 내가 알기는 2년, 3년 가서 다른 것 수리로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차라리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해놓는게 낫지. 지금 낡은 건물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안에 내용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겉이 좋아야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마 때면 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슬라브 부분이 누수돼서 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슬라브라고 하는 것이 다시 땜방해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레탄 같은 걸 칠해서 방수를 해야죠.

전종식위원

아니, 이게 기정예산에 1억 9150만원은 뭐예요? 기정에 1억 9150만원하고 추경에 59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강화군 전체 청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었고요. 보일러실 펌프교체, 청사 도색부분, 화장실 보수공사 분.

전종식위원

1억 9100만원이 당초예산이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또 중앙시장 B동 배관교체, 청사 바닥공사, 변전실 비상설치.

류동환위원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85년도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건물이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도 벽돌 슬라브가 ’85년도 건물이면 때려부술 수가 없어요.

류동환위원

그게 애당초 잘못됐더라고.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평수가 86평인데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견적을 받은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설계를 했죠. 주된 내용이 7개 사업부분인데요. 건물 전기선로 교체공사가 등기구, 콘센트교체, 전선교체, 전기 승압공사해서 1300만원 또 단층이라서 창문 샤시교체를 해야 되요. 이중창으로 20개소 45만원씩 해서 900만원, 창문 샤시교체, 2층 거실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131평방미터를 보수 및 방수처리 또 거실 및 호실천장보수가 1층, 2층 거실 및 호실천장 보수에 800만원, 2층 화장실 보수가 500만원, 외부도색공사가 600만원, 장판지와 벽지교체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건축직이 가서 발췌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헐고 다시 짓자면 20년 이상이 돼야 할 것인데 20년 미만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59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했을 때는 새집이나 지나지 않게 수리가 되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내부는 그렇지만 외부를 볼 때는 아주 낡은 건물이에요.

서영배위원

낡은 건물이에요. 이것 ’85년도에 지어서 그 동안 보수도 몇 번 했을 텐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보수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됩니다. 강화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건축직이니 토목직이니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영입된 특수직이 있거든요.

류동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93년도에 갔을 때는 세 분 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락날락 계속하는 사람이 세 분밖에 없더라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때는 그런 경향이, 깨끗하게 해놓으면 들어오는데, 지금 다들 시설이 깨끗한 아파트니 또는 개인집이라도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데 독신숙소가 지저분하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137쪽 자산취득비에 8톤 덤프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600만원 삭감해서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00만원으로 8톤 덤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덤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거예요. 예산을 절감시킨 거예요.

전종식위원

3400만원 주고 사와서 예산을 감시킨 거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기정예산을 감시킨 거예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저기했어요. 지금 15톤차인가 그래요.

전종식위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외포리 터미널 수리보수 공사.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건축직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근데 여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정의 예산가지고 할 거죠.

전종식위원

거기가 관문인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진작 해드려야 될 건데.

전종식위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속히 추진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133쪽에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지방세 세목이 시세, 군세해서 15개 세목인데요. 전부 지방세를 구축시켜요. 전산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고지행위라든지 부과행위라든지 체납행위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세목별로 전산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비가 있어요. 그것을 계상시킨 건데요. 전산개발 입력프로그램 내역이 백신용이라고해서 74만원, 퍼스널 오라클이라고 지방세 운영하는 것이 120만원, 프로그램 편집 등이 30만원, 델파이라고 해서 전산개발용이 420만원, 네가피라고 해서 그것은 주전산기에 백신용이 290만원, 전산개발용이 100만원, 또 지방세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 전부 통일하는 거요. 그것이 890만원. 이렇게 이번에 전산개발비로 1900만원 계상시킨 겁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 섰는데 민간대행 사업이 뭐였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체납세 그런 걸 우리가 성업공사에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행수수료 줘야 되요.

서영배위원

근데 왜 줄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주로 성업공사보다도 법원에서 전부 공매해서 우리한테 배당주고 그래서요.

서영배위원

그리고 앞에 기획관리에서 나온 자료인데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반납한 게 있어요. 시비보조 1600만원이 반납됐는데 국유재산 관리비로 1600만원씩이나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여비라든지, 국유재산은 국비로 줘요. 시비 이런 걸 준다고요. 국유재산업무는 국가업무인데 지방에 일이 이관된다고 해서 여비 이런 여러 가지 수용비 또 감정료 그런 것이 우리가 쓰고 남은 거죠. 공고료, 측량비. 작년도 2000만원 세운건데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132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사무보조요원으로 인부들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경우에는 인력감축차원에서 다시 사역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도 한 분이 나갔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쓰지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징수관리부분에 보면 우리 군청 전체 재무과에서는 244만 8500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징수관리하는데 이 금액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징수는 저희들이 관에 나가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요. 출장여비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관외여비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자꾸 이런 것을 경상적경비라고해서 절감목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절감시키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일전에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징수하는데 우수사례라고 나왔는데 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고요. 지방세를 신용카드결제를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 일단은 카드회사에서 결제를 해주니까 우리는 12회 분활을 하든 10회 분활을 하든간에 우리 군 자체는 세수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을줄 알았는데 전체 액수로 나왔는데 우리군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2650만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것도 그렇고 연체가 되는 지방세도 굉장히 많잖아요? 체납세같은 것 독촉할 때는 고지서가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고지서 발부하는 비용이라든지 체납세 독촉장 또 나가고 또 주민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우리는 지금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할부제도같은 것도 한다면 주민들도 부담이 덜 되고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 뿐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는 요즘같은 경우 거의 신용카드결제같은 것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상당히 지금 지방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납기 전에 낸다든지하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기는 방만하고 시범운영같은 것을 시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했을 때 해나가야지 당장은 그렇게 보편화되지를 않았거든요. 신용카드같은 것을 특히 농촌지역에 농업이 주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치를 않거든요.

김남중위원

여보세요! 시골에도 그렇고 웬만한 집은 신용카드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세대주 정도라면 그렇고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게 추세가 그렇게 변하는데 빨리 앞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이 다 사용하고 나면 맨 꼴찌로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수사례라든지, 모범사례, 또 권장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징수관리도 제대로 되고 솔직히 자동차세 같은 것 체납돼서 집행부 직원들이 전부 번호판 떼러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채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 5억 17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6억 9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3억 376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을 2억 1520만원 해서 증이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1억 13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5만원,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무부 시상금으로 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56만원, 민원실 내부공사로 인해서 1100만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저희 사무용집기를 갈까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하나 설치하고 컴퓨터 두 대를 더 사야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프린터기 한 대 증이 되고, 복사기를 한 대 더 구입하겠습니다. 문서를 자르는 기계 80만원이 섰습니다. 팩스도 하나 구입하는데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진공청소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120만원, 전산개발비로써 재택전자민원용 프로그램 구입이 3만원씩 해서 13개 읍·면에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5월 27일부터 일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3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2억이 추가돼서 3억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주민등록 일제갱신 사업에 따른 읍·면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수당으로 3700만원, 주민등록증 제작 6600, 이것은 한 장 만드는데 1200원이 드는데 50대 50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5만 5720명인데 1200원씩 계산을 해서 6600만원, 케이블 등 장비를 210만원, 화상자료 중앙전송 공공요금이 한 건당 40원이 듭니다. 5만 5000번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들 급양비로 1900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45만원 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 화상자료 입력용 조명기구입 49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전부 국·시비, 군비해서 3300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도 전부 삭감시킨 겁니다. 지가조사도 1100만원 삭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 것이 민원실 8000만원 국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제작비 등등해서 약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전부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여기 14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집기 책상, 캐비넷, 의자, 사무실 새로 차리는 것처럼 많은 양을 사게 되는데 그럼 현재 있는 책상을 다 치우고 새로 들여놓는 겁니까? 뭡니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실 운영비로 8000만원 시상금인데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집기를 교체하고 책상같은 것이 컴퓨터가 전부 책상 위로 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컴퓨터를 안 보이게 넣는 걸로 하고 그리고 꼭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민원실 내부공사를 하고 일부 집기를 교체하려고 하고요. 낡은 것 새로 사고요.

서영배위원

근데 이건 어떻게 전부 국비로 해주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시상금이에요.

서영배위원

재택전자민원처리하고 하는데 그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됐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읍·면으로 접수 처리된 건수를 보면 보통 10건 내외인데요. 아직 전국적인 추세로는 그렇게 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작한 것이라서 앞으로 계속 이용이 될 겁니다. PC 통신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PC통신에서 신청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인지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직접 찾으러 올 것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각자 집에서 PC통신을 이용할 때 정보이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천리안이나 하이텔같은 데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정보이용료에 같이 포함이 돼서 사용료를 내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수수료만 보내줍니다. 민원인이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수수료까지 같이 정보이용료 낼 때 전화요금 내듯이 그렇게 내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군 수입으로 들어오나?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저희께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계약된 PC통신사에서…….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민원실 운영하시면서 지금 전에 전문위원이시던 차성섭씨가 민원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전에는 계장급들로 하여금 오전반, 오후반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친구들은 개인업무도 바쁘고 어떤 사람은 차석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 분은 전담을 하니까 또 그 양반이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민원을 많이 접했고 우선 아시는 게 많습니다. 또 질의하는 분들도 많아서 상당히 바깥에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보시게끔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민원업무를 보시게끔 하실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금년말까지가 정년이거든요. 한시적으로 그 분을 계속해서, 금년에 그만 두면 끝나는 건데 그 때는 다시 무슨 방법을, 예전처럼 한다든지.

김남중위원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바깥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그 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분이 직접 민원서류도 작성해주시면서 하다보니까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또 옛날식으로 업무적으로 법전만 갔다놓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주민편에 서서 직접 일을 봐주니까 주민들이 확실히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봐줘서 그런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이 직급도 있어서 각과에 잘못된 사항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잘못된 것 나무라기도 하시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하고 민원인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첫째가 친절, 공정, 신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이라는 것이 늘 교육도 하고 그러나 사람 천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광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용이라든가 거기다가 아주 녹음을 해서 청사안내라든지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청사안내 등등을 아주 방송으로 하게끔 전광판에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등등을 해서 25일부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분이 전문위원으로 여기 있다가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럼 직책을 뭐라고 하세요? 상담원이라고 하나? 그렇게 다시 발령을 받은 건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원래 별실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거기다 고정배치를 한 거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 총 세출은 당초예산 68억 3644만 1000원보다 21억 9636만 6000원, 32.1%가 증액된 90억 32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편성비율은 국비가 35억 9884만원으로 39.8%를 차지했고 시비는 26억 88만 7000원으로 28.8%를 군비는 28억 3308만원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비가 일부 성립전을 포함 5억 978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 46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미편성됐던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비 5억 5424만 3000원과 경로당 4동 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20%, 여비는 5%를 절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및 또는 퇴폐, 변태업 또는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으로 20%를 절감해서 232만원을 편성했으며 모범음식업소 표창을 위한 예산으로 9만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중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0%, 현충일 행사비용 등 여비는 5%, 업무추진비는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 위문 등의 예산으로 17%를 절감했고 일반보상금도 20% 감액된 예산으로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또는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881만 5000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충탑 주변정비사업, 가드레일과 탑도색비로 700만원과 물품취득비 의자 및 민원실 장애자 휠체어 구입비로 51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비로 업무추진비는 30%, 일반보상금은 20%, 민간이전에 장애인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0% 절감방침에 의해서 예산 79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 예산은 금번에 생계보조수당으로만 편성되었던 것을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시키고 또한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2577만 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4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3849만 1000원이 감액된 33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는 당초예산 10%인 7181만 9000원에서 4886만 5000원이 감액된 229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나무심기 작업도구와 장비임차료로 917만 4000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고인돌 주변에 은행나무 구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9573만 9000원을 편성해서 사용했고 2차 나무심기등 구입비로 1억 833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은 13억 74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3억 7246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70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은 공공근로사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사고에 대비해서 사업비의 5%를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어 가지고 411만 1000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호적전산화 전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1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호적프로그램 개발용역비는 삼성 SDS업체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965만 4000원이 감액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 관리요원에 대한 보상금 여비조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적전산입력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합관리표 작성을 주업무로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인부임 예산은 국비 성립전으로 116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생계보호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의 조정으로 1억 5783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는 국·시비 변경내시 및 성립전 예산으로써 5632만 2000원과 3억 836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특별취로사업이 당초예산보다 474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454만 6000원을 편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방침에 의해 일반운영비 여비가 감액되었고 여성자원봉사자 모자구입 96만원과 활동비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예산으로 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은 모두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시비 4억, 군비 1억 5093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 농촌지도소를 개·보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해서 우리군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예산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시비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 일제신고에 따른 홍보물 및 불법묘지조성 경고문 입간판 제작에 따른 예산으로 6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하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예산은 시비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앙교회에서 매주 4회로 화, 수, 목, 금에 65세 이상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4동에 대한 신축사업예산으로 시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으로써 노인복지 적립금은 15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이 되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도 6월 현재 4억 9551만 2000원으로써 5억원에 미달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98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사용잔액은 국비가 8111만원과 시비 2622만 2000원이 이월금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진료비가 912만 9000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관리비가 1231만 6000원이 편성돼서 31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관련 서식 및 소모품구입비로 96만원, 의료보호 전산인부임으로 76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대상자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913만 1000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진료비하고 관리비하고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1억 73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7641만원이 발생돼서 7억 8075만 7000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예산은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자금총액은 12억 9912만 3000원인데 현재 정기예금으로 5억 7000만원 현재 나가있는 융자금으로 5억 6312만 3000원이 나가있고 보통예금으로 1억 6600만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실업자, 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을 살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전액 승인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167쪽 여성복지회관 개·보수라고 나와있는데 뭐 할 건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은 9억 정도 들여서 송해면 하도리에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부지확보도 못해서 유보가 된 상태에서 농촌지도소가 나가다보니까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시에 전액 보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당초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4억을 해주겠다,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 보고 나머지 6억 올린 상태에서 “2억을 니네들이 부담을 해라 우리가 4억을 해줄 테니까”, 내시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4억을 내려주면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는데요. 거기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체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지하 1층에는 기계실하고 창고로 쓰고요.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실, 상담실, 여성단체 사무실, 취미교양실, 강좌실, 또 보육시설, 체력단련실, 지상 2층에는 강단, 식당, 자원봉사자실, 교양강좌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이 꼭 강화에서 필요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각종 노인분에 대한 것은 경로당 시설이 있는데요. 여성들에 대한 활동이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화에도 6개 여성단체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97년도에 인천시장이 오셨을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내놓아서 그 때 약속해 주신 그런 사항이 돼서요. 시에서 그러면 4억을 내려줄 테니 강화군에서 2억을 해라, 추진해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당시 20 몇 억에 파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돌아갔는데 지금 강화여성복지회관 해놓으면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 뭐라든가 다 지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다른 구에도 보니까 여성단체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읍만 해도 여성회관장이 나가서 있는데 일부 구에는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민간단체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근데 지금 강화에 문예회관이 있잖아요? 문예회관을 지금 1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문예회관에서 운영한 결과 강화에 어떠한 꼴이 났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야. 처음에는 여성회관 좋다 이거야. 이름은 좋죠.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여기 보게되면 예산절감한다고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안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회관을 개·보수해서 실용성있게 쓴다면 무엇이 계획있게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무작정 뭐 해야되고, 무엇 해야되고, 무엇 하겠다,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민간단체에서 적자나는 운영을 하겠어요? 뻔드르한 건데, 적자라는 건 사실인데. 우리 강화군의 예산이 많다면 모를까 군에서 지원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되는 상태에서 지금 복지회관이라면 남성복지회관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야?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의 이러한 복지회관이 각종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컴퓨터라든가 빵제과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류동환위원

그런 것 가지고 수입으로 잡지못하는 것이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자금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뒷받침이 돼야 되요. 그리고 여성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뭐 해가지고 단체가 좀 많아요? 그럼 거기도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될 것이다 이거야. 내가 이것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실정으로 봐서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꼭 이런 게 필요하냐? 지금 문예회관도 있는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문예회관같은 경우에는 공연관계가 따르지만 이것은 여성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프로그램을 따라서 계속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강화실정으로 봐서는 이르지 않은가. 김포 이런 데 생각하지 말라고. 김포하고 강화하고 어떻게 댑니까?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적자라는 얘기에요. 이득보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류동환위원

사회복지차원에서는, 군예산이 안 들어가요?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해줘야 옳죠. 그러나 단체만 자꾸 만들어놓으면 그만큼 예산이 지출된다 이 말씀이야.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관계는 지금 계획안을 두 가지로 잡아서 각종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하되 나머지 거기 운영에 따른 것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접목시켜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계획을 잡았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여성복지회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나 이거예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야. 컴퓨터실 만들고, 뭐 만들고 하겠다고만 했지 거기의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올라와야 정상이 아닌가 그 얘기에요.

이재원위원장

현재 우리 부의장 말씀은 건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립한 이후에 운영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1년 열 두 달 풀가동이 돼서 운영이 된다 할 지라도 거기의 수입, 지출을 따져봤을 적에 거기에 의해서 수입으로 지출을 이겨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운영상의 적자를 본예산에서 충당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 건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강화문예회관만 하더라도 운영을 해가는데 있어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대형 강당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만 여기는 소형으로 이런 저런 시설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건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건립이후의 운영결과에 대한 수지계산에 대한 계획서도 마련을 해봤느냐 있다면 제시해 줘라 하는 결과에요.

류동환위원

강화 입장으로 봐서 소각장이다 뭐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할 적에 우리 강화군에서 얼만큼 1년에 해놔야 되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만들어서 연간 저거하는 건 기채를 11억인가 3년 동안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려면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것 다 강화군민이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산할 적에는 한 30억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자꾸 설비만 해놓고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 강화실정으로는 예산차원에서 좀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기술적인 운영계획서를 추후라도 만들어서 우리 부의장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171쪽 402목에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이 4동이 있는데 어디어디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두 동은 인천에서 금년도에 경로당 지원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문체위원장이신 유병호 위원께서 “왜 하나도 안 해주냐” 그래서 한 동을 그 쪽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사부 쪽에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불가통보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주는 바람에 국화리 하나하고 하나는 불은면 넙성리가 양쪽에 두 개 경로당을 합해서.

전종식위원

4군데 말씀만 해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지역에서 하점면 하고 불은면 지역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국화리, 불은면, 하점면, 또 한 군데요? 하점이 두 군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하점이 한 군데죠. 불은면 두 군데.

전종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면단위에 보면 교동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3억 6000만원이니까 4군데면 1개동당 9000만원이에요. 근데 교동은 어떻게 4000만원을 경로당 신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동면에서 신축하는 건 경로당 신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마을회관 저기로 알고 있거든요. 대룡 2리하고 삼선 2리는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보수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360쪽에 보면 삼선2리 경로당 신축이라고 4000만원 서있잖아요. 거기도 마을회관에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교동에서 하는 건 사회복지과하고 별개입니까?

김남중위원

똑 같은데요. 402목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전종식위원

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빠져가지고 교동에서 세워놓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건 교동면에서 별도로 올려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경로당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경로당이라면 목도 같고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영배위원

그것 말고도 정주권이다 민북이다해서 동당 사업비 차이가 나서 주민들 간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번에 군수님께서 정주권이고 뭐고 통일시키라고 그랬고요. 제가 이것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9000만원으로 통일이 되는데 이것은 그 부락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돈은 어느 과에서 나온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신청을 별도로 한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은면이 두 군데가 아니고 화도 여차리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단계 당초예산에 여차리하고 내가 고비하고 교동면 서한리 그렇게 나갔죠.

김남중위원

1차에 나간 거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군비로만 나간 거죠.

김남중위원

불은면 넙성리 말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불은면 삼성리 축사 있어가지고 남의 대지에 있는데 양쪽이 축사고 토지주가 지금 비워달라는 상황에 있는데요.

서영배위원

그럼 금년도에 7군데가 사회과를 통해서 나가서 짓는 것이구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그런데 4군데가 금년도 추경에 올랐는데 4개소가 전부 지금 강화군청에서 필요하다고 우선 순위로 올라갔느냐 이말이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서영배위원

근데 유병호 위원께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라간 중에서 그 분들이 저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그 순서가 강화읍이 1번이에요. 불은면 넙성리 2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안 해주니까 원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은면 넙성리가 제일 급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두 개 부락에 있던 걸 합해버렸어요. 자꾸 부락간에 이간이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에다가 이것은 꼭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금년도는 일체 하나도 없다고 나왔었어요.

이재원위원장

그랬는데 유병호 위원이 활동을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온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두 동을 추가로 하는데 노력을 하신 거죠.

이재원위원장

두 동을 만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은면 넙성리에 배당이 된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불은면 넙성리하고 강화읍 국화리하고요. 그건 저희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불은면 넙성리 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하느냐면 강화군 의회 의원들은 뭐를 하는 거냐, 시같은 데 가서 예산같은 것도 교섭을 해서 얻어오지 못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합디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물을 수밖에, 그러니까 유병호 시의원이 우리 군에 경로당을 못 짓게 돼 있는데, 해당이 하나도 없는데 두 동인가, 한 동인가 억지로 활동을 해서 배정을 받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넙성리에 배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만원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올렸었어요. 기획실로 올리고 사회복지과로 올렸는데 하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한 동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병호 위원님은 그 위원님이 활동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군수님이나 저나 얘기했지만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서로 입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두 동이 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이것 부담비율이 50, 50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군비 50%, 시비 50% 돼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유병호 위원님이 별도로 얘기해서 두 동을 땄다,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동.

서영배위원

1억 8000만원인데 그럼 군에서 그걸 맞추느라 1억 8000만원에 50% 비율을 또 넣은 건가 아니면 군에서 추가로 두 동을 또 한 건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동을 했잖아요. 불은면 넙성리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 동을 더 해달라고 해서 두 동이 됐거든요.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동을 또 해야죠.

서영배위원

원래 부담비율이 그렇다! 지금 강화군에 현재 총 신축해야 될 대상이 몇 동이나 남았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당초에 받아보기는 읍·면에 긴급하게 해야 될 자리를 선별해서 올리라고 해서 10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안 들어온 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급하게 저기한 지역만 선별해달라고 해서 10동 중에서 지금 7동 되니까 앞으로도 3동은 남아있는데 추후 현장조사같은 것은 내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군비 50% 아니오. 그런 것 끌어오는 거야 군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뭘, 군비 50% 댈 게 없어서 그렇지 50% 준다는 것은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운동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으시대! 10억 있으면 10억 어치 끌어올 수 있다고. 그것 투자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시의원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또 그런 얘기를 따로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시의원님이 로비해서 했다고 일부 주민들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체계는 저희들이 했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이 와전돼서 제가 아까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불은면 주민들은 파다하게 그런 내용을 잘 알아요. 노인복지회관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을 유병호 의원이 운동을 해서 우리 강화에 배정을 받았다고, 아주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부 삭감되고 국비 내려온 것만 해서.

서영배위원

160쪽 재료비에 공공근로 나무심기 은행나무 등 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9573만 9000원 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재료비 1억 8000만원은 뭡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차 나무심기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청 나무심기 계획이. 이것은 3단계 나갈 그런 저기죠.

서영배위원

다른 데 일반식목행사 하는 거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다른 나무심기 계획으로 이건 저희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나무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하면 이게 지난번 수해났던 그런 데 나무심기 하는 거예요? 나무를 어디에 심을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러한 집중적으로 나무심기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마 구체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세부계획은 환경녹지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김남중위원

나무 종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심는 시기는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가을에 가로수를 심을 나무를 팔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김남중위원

이게 무슨 국비에요? 1억 8300만원 중에서 군비가 8300만원인데.
그러면 8월, 9월에 심는다고 그랬는데 나무라는 것이 봄이나 가을에 주로 심는 것이지 무슨 8월, 9월 한참 자랄 때 나무를 심어요. 그렇게 심어놔서 다 죽는 것 아니에요?
8월, 9월 여름에 옮겨심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력확충 쪽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죠. 현재 전산개발 이런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공공근로예산을 전부 저희 사회복지과로.

김남중위원

그러면 나무심기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한 게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국·시비 이것이 예산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예산배정 해주다보니까.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노인복지에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중앙교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570만원 시비로 나왔는데 일주일에 화, 수, 목 3일 해요? 화, 수, 목 3일 점심에 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했는데 하루 몇 명씩이나 먹고 1인당 얼마씩이나 돌아가는 겁니까? 무슨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점심을 주는데요. 120명을 주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이게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없이 그냥 중앙교회로,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경상보조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이 사실을 알고서 왜 이런 관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를 안 하고 하면 강화군에서는 뭘 하느냐, 아무리 시비로 준다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급식소 관계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번부터 여기에 세우게 된 겁니다.

서영배위원

왜 시의원이 계셔서 그랬나, 왜 직접 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급식하는 단체에서 직접 했어요.

김남중위원

그럼 중앙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노인들도 물론 포함이 돼야겠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다고 밥 먹으러 들어온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냐 확인해서 할 수 없잖아.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 한다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죠. 거기 가시는 분들이야 사실 우리 군같은 데는 지하철이나 이런 역이 없으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안내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165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모자구입이라든지 실비보상, 봉사자 표창 이런 걸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가 우리 군에 관광자원봉사도 있고 읍·면별로 13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국부인회 이런 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관광안내도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무의탁시설에 노력봉사, 서문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 보통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보셨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서영배위원

’96년도부터 거치기간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또 두 명의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금난이……, 그래서 그림의 떡이다,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것 해명 좀 해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월 20일 경인일보에서 났는데요. 영세민대출제도가 당초 ’95년도에 있을 때는 주민소득지원금이라고 옛날 새마을과에서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안정기금으로 3년 거치 4년 상환에 연리 5%, 이것을 ’96년도에 통폐합시켰습니다.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를 만들면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통합시켰거든요. 근데 현재 이 제도로 운영해 나가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가족, 저소득에 대한 분들이 융자해갈 때 보증을 안 세우면, 현재 우리 군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보증제도가 없으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받을 길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농협에다 우리가 대출해주면 농협에서 받는데 농협에서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융자를 안 해주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것을 과거에 주민소득기금이라고 대도시영세민 이주기금 이렇게 했는데 다 받아가지고 혼자 살거나 이런 법적조치를 안 하면 먹고 다 날라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것은 우리 군비만 낭비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러한 저기라면 갚을 수 있는 능력보증인을 세워라. 못 받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정적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받을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여쭤봤을 때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6월에 해드린 건데 10명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 때 당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당해면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 10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억 9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있는 게 5억 5600만원 있어요. 이 5억 5600만원 가지고 체납된 것, 회수 중인 것, 도래기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회수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뭐 했을 경우에 보증인제도가 없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에 이렇고 영세민을 위한 저기로 해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예산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서 어려운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자금을 운영해야지 그런 제도가 불편하다고 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위원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두 명씩이나 하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00만원이 있을 때는 한 명, 2000만원 이상일 때는 두 명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노인복지기금 적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적립금액이 5억이 되면 그 때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5억이 적립이 되면 그 이자율가지고 노인회 운영에 대한 기금을 쓰는데 저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자발생 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 달에 뭘 운영하겠다, 이걸 사용토록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쓰고 그 기금에서 10% 이상은 또 노인복지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우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정액보조 나가는 것.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4억 9500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1500만원을 지금 세웠단 말이야. 그럼 5억이 넘잖아.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되면 5억이 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넘는 거지, 되는 게 아니라.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4억 9000에서 1500이니까. 왜 그러느냐면요 당초에 할 때 이것 이윤 발생해서 4억 9500만원이 되었거든요.

서영배위원

이자는 빼고 원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원금만 5억해야 되는데 원금만 5억 하게 되면 돈이 자꾸 부담되니까. 권태진 회장께서도 자비 부담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현금이고 뭐고 간에 현재 돈 있는 것 5억 가지고 운영하자 해서 이렇게 댕겨서 하는 겁니다. 1500만원만 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주겠다.

서영배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입니까? 부군수님 앞으로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부군수가 아니고 저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 있죠.

김남중위원

그럼 4억 95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으면 5억 1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5억이 넘으면서부터 그 이윤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은 들어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걸 어떻게 썼든 좌우간 5억원의 이자가지고 운용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10% 되면 한 달에 500만원 되죠. 500만원씩이면 그것 가지고 우리 강화군내 노인회 기름값 쓰고 다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시설만? 경로당이나 노인회나 똑같은 거지 노인회는 뭐고 경로당은 뭐야?

서영배위원

강화군 노인회지회에 경상비조로 주는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군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류동환위원

노인복지라는 것이 몇 세부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65세가 법정노인으로.

류동환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이 60세 이상이니까 59세도 막 들어가는 것이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는 거지 저희들이 경로 따질 때는 65세부터 따집니다.

류동환위원

근데 노인복지 노인은 뭐고 경로당은 뭐야? 경로당하고 노인하고 어떻게 달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서영배위원

경로당은 건물이죠. 노인은 사람이고.

이재원위원장

노인회가 있고 경로회가 있죠.

김남중위원

다른 특별한 것 없거든요. 회의 진행해 주시죠.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한은열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담당 한양수입니다. (인 사) 문화재담당 김종석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실의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도 32%가 증가된 19억 5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예산절감으로 7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신규사업비로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도 7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3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강화소식지 발송 유편료 100만원을 계상한 것 외에는 행자부의 예산절감 권고사항으로 일반운영비는 15%인 1900만원을 절감했고 여비는 5%인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1%인 14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48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내방송선로 및 스피커 교체공사로는 사업집행 후 잔액 13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대교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징조형물 제작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는 지난 ’97년도에 건립된 후 강화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강화의 첫인상을 주는 가장 좋은 장소로써 그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조형물을 검토하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제80회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최되어 강화에서 배드민턴과 도로사이클 경기, 산악사이클 시범종목, 우수종목이 유치됨에 따라 강화대교에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한 조형물이 꼭 필요하여 이번에 1억 2000만원의 설치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강화대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조각가, 전문 디자인 업체 등이 조형물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지난 6월 14일 강화발전기획단의 관광개발분과위원님들과 실과 소장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옛 성문인 진해루 모양으로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동종제작 및 동종각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2억 3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제19대 숙종 31년 강화유수 민진원이 축조한 강화동종은 그 동안 8·15, 3·1절, 재야의 종 타종 등 연 3회 타종을 하여 왔으나 동종이 노후돼서 ’95년 8월부터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타종 행위가 중지돼 왔던 것을 현재의 동종을 과학보존처리하여 보존에 가장 좋은 장소로 옮기고 중량이 1000관 정도의 똑같은 모양의 새로운 종을 주조하여서 고려궁지 현 위치에 설치 그 동안 중단되었던 타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현재와 똑같은 신종 주조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의 동종을 이동, 보관하기 위한 종각설치비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며 그 외에 406목인 기타자본이전, 1222목인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각각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84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업무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업무에 대해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연 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당초예산대비 16억 20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도서관 운영비는 일부 공공요금과 프로그램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절감 위주로 편성되어 85쪽과 86쪽의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비 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비는 4억 68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참성단축제 행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성단 축제 행사비는 홍보 현수막 및 무대설치로 500만원, 이벤트 홍보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육성비로 지휘자 등 보상금과 교육비 등으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강화 홍보음악·음반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 홍보음악 제작비는 강화의 특산물과 지명을 소재로한 향토성 짙은 내용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여 10곡 정도의 대중가요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3000만원의 사업비는 음반제작비와 CD, 테이프 제작비의 총 40%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나머지 60%는 한국가요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강화군은 음반제작비에 대한 제작자로써 판권을 소유하게 되며 노래가 히트될 경우 판권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겸한 사업으로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홍보음반을 만드는 개념에서 탈피하여서 강화를 홍보하면서 수입을 가져오도록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의집 운영프로그램 및 자료구입으로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91쪽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된 비용으로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도서비, CD, 음반등의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쪽 중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인천시에서 국비로 확정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을 재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문화의집 조성으로 3억원이 국비 50%, 군비 50% 지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최신 문화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문화체험과 창작공간 제공을 위하여 현 문예회관내 1층에 1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2층으로 이전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91쪽 하단에 있는 2120항의 체육청소년비는 1억 90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면서 강화군에서는 도로사이클과 배드민턴 경기대회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산악사이클 경기대회가 시범종목으로 유치됩니다. 아울러 우슈종목이 또한 정식종목인데 강화문예회관에서 개최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경비로 총 1억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경비로서는 현판제작비가 1500만원, 플래카드가 120만원, 근무자 급식비 및 여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500만원, 전국대회 종목별 입상자 시상비 500만원, 도시환경정비로 1억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92쪽부터 94쪽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전국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94쪽 하단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강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국비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6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95쪽 상단 내용을 보시면 자체사업비로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날 행사를 대비 강화공설운동장 부대시설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122번인 직장경기부 운영비는 6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1억 2000만원은 일부 예산은 절감하고 인천시 1회추경에도 5000만원이 반영돼서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직장경기부 운영을 위한 급여, 수당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복지업무는 시비지원과 예산절감으로 2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2130번인 문화재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국·시비인 총 9억 7718만 4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강화유치 및 고인돌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키 위한 이정표, 현수막, 선전탑 등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방유적지 사진전시회를 위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참성단 축제시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미양요 전투장면 등 귀중한 사진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향후 강화군이 소장하여 각종행사에 전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화문화유적 관광지도제작을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도는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도와 달리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문화재 등을 입체사진화하여 3000부를 제작 일반접객업소 등에 배부할 예정으로 지도크기 또한 가로 109㎝, 세로 79㎝의 대형크기로 제작하여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 지표조사비는 고인돌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원사지 발굴비 1억 4200만원은 당초예산에 102쪽 선원사 복원비였으나 문화재관리법의 지침변경에 의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외규장각지발굴 또한 지침변경에서 당초 복원비에서 발굴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 발굴조사 정비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11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강화지석묘 토지매입비는 2억 35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어서 고인돌세계유산등록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학술용역비로 과목정정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강화성공회 담장 및 문짝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 축제장소인 강화 지석묘 부근의 개인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석사 석축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는 수해복구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용도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103쪽 고인돌 주변 토지매입비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몇 평이나 매입이 되고 평당 얼마에 단가가 매겨졌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감정가액이 도로변에는 12만원에서 15만원,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는 한 10만원정도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현재 몇 평이나?

서영배위원

현재 하겠다는 게 아니지, 사업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잔디 식재해 놓은 데.

서영배위원

방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102쪽 강화 지석묘가 아니고 103쪽에 고인돌 주변 토지매입비 4억원 세운 것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103쪽의 4억원이 지금 잔디 심어놓은데.

서영배위원

잔디를 어디다 심어? 그것 강화 지석묘 얘기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니까. 이것 그것이에요? 4억원도? 4억원도 그것이고 102쪽도 그것이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2억 3500만원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4억원은 군비로 해갖고.

서영배위원

6억 3000만원이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총 6억 3000만원이죠.

방선기위원

6억 3000만원이 몇 평정도나 구입이 된 것이고 평당 얼마나 단가가 매겨졌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말씀드렸다시피 4억원은 약 3563평. 그래서 그것은 전면하고 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총액은 그렇고요. 전면은 12만원에서 15만원, 후면은 8만원에서부터 12만원까지 그렇게.

방선기위원

완전히 매입이 된 건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것을 매입하려고 계상이 된 겁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면 어제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제 했다고. 거기서 재무과장 얘기는 그 공원묘지는 다른 것이던데, 얘기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기존의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억 3000만원 가지고 고추 심은 데 하는 것이고 이 나머지 부분이 4억원으로 해서.

서영배위원

그것도 올해 사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이 4억원이 그 예산입니다. 나머지 잔여부분.

서영배위원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산다고 했던 것 아니야. 올해는 임대해서 쓰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이번에 300억 예산중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강화군이 사서 강화군 땅으로.

방선기위원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트라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주들하고 트라이 중입니다.

서영배위원

말은 같이 해야지, 여기도 강화지석묘 토지매입이라고 써야지. 여기 고인돌 주변 토지매입, 여기 강화지석묘 토지매입.

김남중위원

어제 재무과장 답변중에서는 강화에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그러한 고인돌 주변에 조금씩 있는 짜투리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4억원 중에서는 우리가 현재 사려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부근리 53대대 들어가는 마을회관 앞에 그것이 부근리 245번지 임야입니다. 423평방미터인데 그것 포함해서 돈이, 여러 개 선 것까지 다 구입할 겁니다.

서영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각 부서에서 재무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여기보면 16필지에 9억 8500만원이 기존계획이고 어제로 추가로 승인받은 게 한 필지에 4억 6800이야? 추가매입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고인돌 사적 공원화 사업. 그래서 강화 지석묘 그거냐 하니까 재무과장은 그게 아니고 강화에 널려 있는 고인돌에 대한 부지를 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노란부분하고 흰부분에 대한 것은 4억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부근리 235번지도 대상의 금액에 따라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관리계획이 일목요연하지 않아.

이재원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서영배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대교입구에 강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려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과연 어떤 모형으로 설치를 하는 건지 견본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몇 가지 안을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먼저 공보실에서 해서 이것은 인사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실물크기 16m인데요. 강화대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런 모습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한양대학교 건축과 교수가 입안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화군 마크를 상징해서 대교에 했는데 이것도 이대 강사로 나가는 조각가 최은경 씨가 한 겁니다. 그 분은 국전 심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맥디자인이라고해서 전문그래픽 회사인데 밑에 것은 칠선녀를 상징하는 7개 기둥이 되고 위에는 횃불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관광분과위원회에다 했더니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것이 갑곶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진해루가 서있었고요. 그래서 진해루 모양으로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진해루 모양으로 결정해서 강화를 맨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형을 그린 건데 꼭 이 모형은 아니고요.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옛날 누각이 제일 좋겠다해서 이런 모양을 전문디자이너한테 위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여러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모형 나름대로 사업비가 각각 다를 것으로 봐요. 그러면 어떠한 모형은 얼마가 되고, 어떤 모형은 사업비가 얼마가 된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 모형은 인사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하는 모형하고 이 옆에는 강화를 안내하는 홍보판이고 이것은 삼각구도를 형성해서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마니산, 참성단이라든지 이런 모형을 여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대교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위원

그걸 뭘 해가지고 거기서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볼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강화군을 상징하는 마크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맥디자인에서 한 건데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대로 우리 강화를 상징하는 사업을 한다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럼 1억 2000만원은 자재는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려면 의회의결하고 수원국도유지사업소 협의가 선행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 밑에는 아주 단단한 강철로 된 것으로 해서 바같에는 폭이 2m로 돼서 여기 주변에는 신소재로 마감합니다. 성벽모양하고 똑같은 모양하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이것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루모양을 2m 80㎝, 여기는 80㎝폭으로 만들어서 정면하고 후면이 똑같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바람영향같은 것도 다 예상을 해서.

이재원위원장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 한 번 하기가 썩 힘든 건데 한 번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잘 되겠다라고 평을 해야지 만약 “아이고, 그것 돈만 많이 들였지 뭐 저렇게 했느냐”는 식의 이렇게 느껴지는 상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둘 째로는 꼭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스폰서를 구해서 스폰서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리 군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소주라든지 기타 무슨 화장품하고 여러 군데 접촉을 해서 해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강화군 자체 홍보내용 아니고 일반 특정한 업체를 홍보해 주는 내용은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안 해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자기네도 선전을 해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자기네도 2억이고 3억이고 자기네 문구만 들어가면 해주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비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크기도 지금 4차선보다 훨씬 크고 화물을 실은 차도 통행할 수 있게끔 높여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가모양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폭이 24m, 위에 누각 여기까지가 5m, 전체 높이는 13m 그런 걸로 규모는 대충 나와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진 가지고 좀 보여줘요. (장내소란)
다른 위원님? 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중에 재상정 돼서 올라온 게 있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참성단 축제 3000만원하고 동네체육시설 보강 64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참성단축제 있는데 그 참성단축제를 꼭 이벤트행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작년에 1회 행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고인돌, 참성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어디에는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축제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한 가지 축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화를 상징스럽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참성단축제가, 참성단이라는 의미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해서 참성단축제는 꼭 저희 부서에서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꼭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른 예산보다도 과히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전종식위원

과히 많이, 큰 예산은 아닌데 삭감된 예산이 재상정 돼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축제를 참성단축제를 참성단 나름대로의 한 가지 종목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되는 면도 있을 텐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민의날하고 연계해서, 군민의날은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강도문화제가요. 그래서 강도문화제 있는 달은 강도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 소에다정 의원들도 오셨지만 그 당시도 같이 계속 연계해서 그 때마다 초청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63쪽하고 68쪽에 선원사부지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원사지 토지매입비는 당초 ’97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사고이월이 한 번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토지가 뭐냐하면 선원사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 진명학원 땅입니다. 실제로는 박옥순이라는 사람의 소유인데 이것이 지금 진명학원하고 박옥순 씨하고 소송이 붙어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부득불 반환을 하게 되서 2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하게 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원사 발굴중 아니에요. 발굴중인데 어떻게 매입비를 여기다가 계상해 놨어요? 발굴도 안 해놓고 여기 있을 것이다 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선원사지 근처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류동환위원

근데 선원사지를 찾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냐, 선원사지를 찾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냐. 지금 현재 발굴중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계속 발굴중 입니다.

류동환위원

발굴중인데 토지매입비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선원사지가 발굴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울타리 쳐놓은 세트가 있는데 그것이 경계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면 할 수록.

류동환위원

발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 못하면 다시 팔아먹나?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것은 뒤에 예산이 있지만 올해까지 하고 3차 발굴로서 끝나고.

류동환위원

끝나고 거기에 선원사지 발굴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땅은 버리는 땅 아니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고증을 받아서 다 심의 받아서.

류동환위원

이게 보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발굴한다는 것이, 매입한다는 것이. 물론 토지주들은 팔려고 하지만 우선 발굴하기까지는 임대라든가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이지 무조건 사가지고 발굴이 안 되면 필요 없는 땅이 아니오. 물론 군 재정은 늘어나겠지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올해 예산에 다 보충돼서 서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근데 여기 두 가지나 반납이 되는데.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으니까 그 사업비는 우선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외규장각지 복원에서도 1608만 6000원이 반환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냐하면 보고서 간행물비인데요. 그것이 현재 외규장각지도 발굴조사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예산인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반환을 하고 올해 예산에 재상정중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90쪽하고 91쪽 상단에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있죠.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뭘,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이 문화정보를 보고 가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문화의집 조성 또 문화의집 조성부대비 여기에 대한 걸 상세히 설명해 줘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강화문화의집은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서 국화리 문예회관내 1층에 495평방미터에다 문화의집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어디다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 1층에 사무실만 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목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자료라든지 내장공사 문화의집을.

방선기위원

그럼 문화의집 조성에 2억 9784만원이라는 비용은 그 안에 인테리어 시설의 비용성을 나타낸 거예요?

서영배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2010년까지 전부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영배위원

그럼 문예회관이 문화회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안에 또 문화의집을 따로 만들어서, 그럼 문예회관 내 문화의집이라고 할 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이 문화의집까지 다 포함해서.

서영배위원

글쎄, 문예회관이 있는데 무슨 문화의집이라고 그 안에 다 뜯어고쳐서.
그렇게하면 모를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아닌게 아니라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의집을 설치할 만한 건물이 없어가지고요.

방선기위원

문화의집이 조성 된다면 그 안에서 활용되는 것이 군민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디오자료라든지 도서자료, 도서관하고 중복되는데 CD라든지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가서 컴퓨터를 갖고 조작만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김남중위원

그러면 역사관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역사관은 제가 알기는 그 자체도 모자라서 지금 증·개축을 해야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소장물도 전시를 다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거액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부대시설이다 또 운영프로그램이다하면 앞으로 관리를 군에서 철저하게 기해야 되겠네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리문제가 철저히 기해져야 군민이 가서 컴퓨터조작도 하고 뭔가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남중위원

그럼 시비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국비하고 군비로만 다 되는 것 같은데.

방선기위원

국비와 군비구만.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96쪽 직장경기부 강화에 배드민턴이라고 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서영배위원

배드민턴 직장경기부는 1년 연중 운영하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계속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단체전에 나가서 준우승 한 번에다 3위를 세 번했고요. 개인전은 지난번 대회에 2위를.

서영배위원

연중 운영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었죠.

서영배위원

일반보상금이 없나? 일반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급여, 수당, 감독, 선수 운동수당, 감독, 코치 지도수당, 장려수당, 대외활동비, 7000만원이 섰는데 선수 급여를 1년 열두 달하니까 매달 줘야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매달 줍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왜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6개월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6개월은 군비를 세워서 운영했고요. 1회 추경 때 시에서 보조를.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지난 번 정기회 때도 우리가 보고받기를 강화군청에서 배드민턴부를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정도되는데 강화군에는 1억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해서 당초예산이 섰던 걸로 아는데 추경에 지금 군비가 2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50대 50이죠. 당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 50대 50으로.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 총액은 얼마고 이번에 시비든 군비든 간에 7000만원이 또 소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의회에다 보고할 때 금액하고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여기 금액이 1억 2000만원하고 이번에 7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인데요. 저희들도 50대 50으로 시체육회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이번에 체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5000만원밖에 여력이 없다고 해서.

김남중위원

당초에 시에서 강화군은 1년에 한 1억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된다고 해서 배드민턴부를 창단하게 해놓고 지금 우리 강화군으로 자꾸 떠 넘기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억 2500만원을 갖고 각 시·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옹진에는 카누, 동구청에 여자유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에는 펜싱 여자가 있고 동구에는 유도여자, 남구에는 사격여자, 연수구에는 씨름남자, 남동구에 육상여자, 부평구에 볼링여자, 계양구 양궁남자, 서구에 롤러스케이트 여자, 강화군에 배드민턴여자, 옹진군에 카누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보조금이 10개구·군에 3억이 내려왔는데 강화군이 50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옹진이 3000만원, 다른 데는 전부 2500만원씩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사정상 이번에는 그것밖에 못해준다고.

김남중위원

그럼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점점 우리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는 올해 2년차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아마 전국체전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체육회에 계신 사무차장이나 운영과장이 전부 강화분들이라서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 예산밖에 못 해주고 차년도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차년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 실정으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는 학교도 없으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를 발굴해서 우리 시청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운동하던 사람을 우리 군청에서 배드민턴부 창단해서 그 사람들 월급주고 모든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건데 그럼 강화군청을 위해서 이런 분들 운동하게끔 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대회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꼴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강화군청이라는 마크를 달고 나감으로써 강화군청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다른 군청이나 시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위 클라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보도에도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생중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강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강화군청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강화군청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태권도를 잘하는 선수가 강화군에 팀이 없다고 해도 다른 팀에 가서 태권도를 함으로써 계속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 입장에서 조그맣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운동 선수들이 각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감독과 선수가 모두 몇명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다섯 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선수 네 명, 감독 한 명이고 여자부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자부도 단·복식 출전을 하려면 선수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따라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보조해 줘야 되는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선수스카우트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건비는 저희가 내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선수단 자체가 인원이 늘게 되면 그것도 계속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몇 명 정도 늘릴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1명 정도 더 늘릴 겁니다. 5명이면 단·복식을 3단 2복이 충분합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에는 없어요? 인천에서 와서 국화리 빌라가 숙소인 것 같은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우리 선수단에는 강화 사람이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에서 배드민턴하면 강화 사람들이 껴야 되는데 강화 사람들을 안 가르치고 다른 데서 끌어다 가르치면 돼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태권도를 잘하는 선수들도 강화군에 팀이 없으니까 다른 소속 팀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팀이 없기는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팀이 없어, 그 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앞으로 기르면 되는 거지.

서영배위원

현재는 없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고 선수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강화군민들이 배드민턴 선수로 나가서 강화를 대표해서 입상했다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이면서 우리 식구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우선 가서 입상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강화 사람들을 선수로 키우는 방향으로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팀을 구성하자면 거기에 따른 육성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IMF 전에는 우리나라의 구기 종목이 대단히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일반 회사에서 운영하는 팀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서영배위원

그러면 강화에 맞는 강화에서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것은 조금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 것으로 시하고 절충해서 직장부를 바꿀 의사는 없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절충은 해봐야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당초에 인천시에서 시비를 지원받기로 약속됐던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꼭 받아오도록 하란 말이에요. 막상 선수단은 있는데 지원비가 적게 내려와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군비로 충당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담당하고 몇몇이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외에 이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분야도 한 7억원이 내려왔고 우리 분야에도 시체육회에서 따로 1억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8억원 정도가 전국체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강화에 배드민턴이 주종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아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아는 거지, 군민들이 배드민턴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 학생이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다 주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니 배드민턴 선수를 강화에서 키우면서 아마 공무원도 모를 것입니다. 지원해 주려면 기왕에 홍보도 하고 알리고 해서 얼굴도 알고 그러면 더욱 좋은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사항이 있었는데 신문 등에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94쪽에 보면 전국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하는 데에 1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 환경정비를 할 것이며, 그 아래 자체사업을 보면 강화공설운동장 부대시설정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서있거든요.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딸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하고 해안순환도로, 그 다음에 하점을 일주하면서 고비로 내려오는 데로 도로사이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슈종목이 강화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배드민턴이 강남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시범종목인데 산악사이클 연맹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산악사이클 대회가 내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사이클 2개 종목은 85% 이상이 비포장도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산일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강남중학교 진입하는 도로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승용차 하나 들어가기도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이고 강화공설운동장 부대시설정비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상이 아주 낡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있기가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그 주변에 스틸스텐레스라고 해가지고 하수도에 해놓았는데 그것을 간혹 가다 밤에 집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각 읍·면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남중학교 체육관 지은 것을 보니까 바닥 평수가 800평 정도되는 것 같은데 거기 주차시설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한 200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문제 같은 것도 배드민턴 경기를 유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동종제작 및 동종각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강화동종은 숙종조에 설치해가지고 계속 ’95년도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3회씩 타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 8월 9일 이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동종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면 보물 11호인 동종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못했는데, 일반 주민여론도 그렇고 강화동종을 전통을 살려서 쳐왔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각종 제례행사같은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가지고 타종식을 계속 이어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동종을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는 가정하에서 가격을 산출해 봤는데 동종 1000관 무게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들고 동종을 새로 만들면 고려궁지에 동종을 옮겨가면 동종을 보관하는 장소로 5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있는 것도 고려궁지에 있는 것 아니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서 보관하고 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역사관내로 옮기려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종이 있는 자리에 새로 만든 동종을 달아서 그 동종을 3.1절하고 8.15하고 제야의종을 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동종각설치라고 써놨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 동종이 역사관으로 옮겨가면 역사관 보관할 장소에 동종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도 보조가 없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 문화재에 대한 것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은 문화재를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서영배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데 내가 고인돌 때문에 얘기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차이나는 것이 있는데 예산들어온 것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6월 2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