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25번지 유천호 외 7인이 접수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및시행에 대한 문제점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은 조례제정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라고 하여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정 내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준농림지역내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장, 건축물, 농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호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 3호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호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제한행위허용취지와 강화군 조례 제2조 조례의 사용의 정의에서 관련법규를 명시하고 동 조례 제4조제4호에서는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상, 식품접객업은 20m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원인은 숙박업 및 유흥음식점과 같은 시설을 3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업종을 식품접객업 등이라고 크게 묶어 일률적인 제한을 가한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례규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종류에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제1조 300㎡ 미만에서 소매점시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식품접객업등이라고 크게 묶어서 제한하였으므로 개정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 제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심사과정 시 도시과장의 답변을 읽어보면 같이 식품접객업으로 거리제한을 아니하면 도로변에 조잡하게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겠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공포 후 근 1년이 지났으므로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들이 도로로부터 일률적으로 20m를 후퇴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한 것은 소유권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며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시설과 시설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제한을 완화했던 것이므로 청원인들이 주장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원인들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시 시·군·구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확인의 이유가 없는 ’97년 9월 1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3월 이내에 용도변경 및 허가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민심을 현혹한 감언이설 효과라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부칙 제1조를 보면 시행시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이전의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기 위해 진행중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조례에서도 부칙에 이러한 경과조치규정을 둔 것을 민심을 현혹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 보면 위원님들이 관련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인들은 기존도로법에는 도로의 완충효과와 확장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 조례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면 목적성을 벗어난 낙후성을 강조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구역은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토지이용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지역이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제1항 규정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완화해 준 것이므로 일부 거리제한구역 내의 소유자, 재산권의 제한보다는 국민적인 혜택이 큰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강화군조례의 무효선언과 그동안 조례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허가신청반려처분한 것을 무효를 확인하고 정당한 허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조례가 무효에 이르지 못한다면 조례의 개정 내지 수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을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급히 필요한 지역만 정하고 다른 곳은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규정으로 일부 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에 다소 제한을 받으니 나머지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이 가능해지는 조례이므로 불법부당한 조례제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조례무효선언요구는 일부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권고한다면 집행부측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검토 후에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의견통보되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의해서 수도권 인근에 같은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거리제한을 30m를 두고 있고, 파주시의 면적이 683㎢, 도시지역이 58㎢, 준도시지역이 11㎢, 농림지역이 293㎢, 준농림이 251㎢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9㎢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준농림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특이한 사항을 보면 파주시는 120㎡ 미만 휴게소 내 음식점은 구역 내에서 가능하게 허가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을 보면 거기도 거리제한이 30m이고 총면적이 310㎢, 도시지역이 94㎢, 준도시가 8㎢, 농림지역이 124㎢, 준농림지역이 84㎢로서 전체 면적의 20.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50m 제한이고, 전체면적이 400㎢중 준농림지역이 90㎢로서 19.56%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이 거리제한이 20m, 총면적이 695㎢면서도 준농림지역이 334㎢로서, 48.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성군이 거리제한이 200m, 전체면적이 688㎢중 311㎢로서 45.2%입니다. 안성시가 거리제한이 20m, 전체면적이 554㎢, 준농림지역 면적이 199㎢로서 35.92%입니다. 그 다음 양평군 조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국도·지방도·군도변 지역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했는데 조례에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면적이 878㎢이고 준농림지역이 445㎢로서 50.6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은 거리제한을 안 두고 300㎡ 미만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곳이면 300㎡미만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포천군의 면적은 827㎢이고 준농림지역은 226㎢로서 27.32%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은 거리제한이 20m이고 전체면적이 408㎢, 준농림지역이 147㎢로서 전체 면적의 36.0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