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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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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원과관련한의원의견처리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과 관련한 의원의견처리에 대하여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을 좁혀 합의점을 찾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의원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그 동안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원님들 자신의 생각을 정하여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토론에 대해서, 환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존치냐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고 계신 분은 의견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그 동안 2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 동안 자기 구역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대충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형태로 해서 서로 간의 뜻을 모으는 것인지 이런 것만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궁정재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만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저희 의회에서 경기환원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여론상으로 보나 또 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으로 보나 경기도로 가느냐 인천으로 남아야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느정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기관이나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의원들이 뭐 하는 것이냐, 주민대표가 뭐 하는 분들이냐는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좌우간 가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의회가 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의사표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고 해서 오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의원님들의 의사표명이 과연 인천시에 존치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로 환원해야 되냐하는 것을 지난 5월 26일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역에 나가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의원 자신의 의사표명을 할 때가 되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의를 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재원 의원님이나 배정만 의원님의 토론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토론을 갖는 것이니까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먼저 간담회 때 제가 바쁜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수립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되지 않았고 오늘 여기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수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하니까 다수에 의해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만 먼저 여론수렴을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 당시에 류동환 부의장께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여론조사를 하든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든 그것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것 예산을 세우도록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광상의원

그렇게 안 됐습니까?

남궁정재의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유광상의원

그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것밖에 없고.

남궁정재의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직접 의원들이 표결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나 이런 곳에다 의뢰를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자는 의견은 일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자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우선 주민여론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남궁정재의장

그 사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때 다음 임시회에서 이것은 여론조사를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건지 하여튼 거기의 방법은 다음 임시회 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자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원들의 의사표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자기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안 하니까 군민이 우왕좌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사표명을 분명히 의원 나름대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사가 이것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또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필요성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 이것을 표결에 붙였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종결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궁정재의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간담회를 이걸로 두 번씩이나 했던 걸로 압니다. 간담회 당시 이런 저런 의견도 분분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때 당시 최종적으로 결말짓기는 물론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 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 내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다시 우리 의견을 종합을 해서 좁히는 이런 방법을 가져보자는 형태로 대화가 돼서 그렇게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궁정재의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서 이 자리에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간 제 생각에는 기이 수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물론 중대한 사안은 사안입니다, 하는 것을 결론도 없이 늘 그냥 슬며시 넘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한 목소리를 내는, 다 뜻을 모으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처리건에 대해서 토론절차가 끝났으므로 본 건을 종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결정족수는 본 규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경기도 환원과 관련한 의원의 의견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거수와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선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이재원 의원님이나 김남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의원님들 간에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한 13개 읍·면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주민 여론이나 지역 지도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을 만들자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판결을 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밖에서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지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자는 투표방법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배정만의원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동의 재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중의원

일단은 비밀투표를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온 걸로 보는 것이고 저는 모든 표결의 원칙은 기립표결이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방선기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김남중 의원님의 이의가 기립에 의한 표결로 하자, 이런 동의가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정만 의원님.

배정만의원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은, 기본이 모든 건 표결에 의한 투표입니다만, 지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좋고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좋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목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하는 걸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선기 의원님 동의안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배정만의원

예.

남궁정재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광상의원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궁정재의장

아니, 그런 것이 원칙이되 사정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것은……, 그러면 다른 의원님의 다른 의사가 없으시고 지금 김남중 의원님의 기립에 대한 것은 재청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의제로 선정된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경기도환원과관련한의원의의견처리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곧장 표결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까?

남궁정재의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찬반을 묻는 표결을요?

남궁정재의장

그렇습니다. 찬반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니까 무얼 물어볼 거냐고요?

남궁정재의장

아니, 글쎄 투표용지를 보시면 아니까.

김남중의원

아니, 그러면 가르쳐주고 무얼 투표할 것인지 하셔야지.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행정구역경기도환원에 따라서 인천시에 존치해야 될 것인지, 또는 경기도로 환원될 건지에 대한 것을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존치하는 사람은 인천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기표를 해주시고.

김남중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토론하고 다룬 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여론조사를 한 번 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다루었던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의장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배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했다고 해서 경기도로 갈 것이 안 가고, 인천시로 존치할 것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의원님들이 한 달 동안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자기 의사표명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것은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얼마든지 우리가 또 다시 거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왜 의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이것을 표명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김남중의원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남궁정재의장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군민의 전체 대다수의 여론을 들어보고 여기서 표결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아니, 글쎄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의원님들이 한 달동안 나가셔서 수렴을 하셨는데 의원님 자신이라도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강화군의회의 의사도 표명되는 거니까.

유광상의원

의장님, 그것은 제 의견으로는 의원은 하나의 공인이고 주민의 대변자고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몇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수순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강화군수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것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수도 하나의 공인이고 군민의 대표인데 하나의 사견이라고 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남중 의원이 말했다시피 수순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남궁정재의장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유광상 의원님에 대한 그것도 충분히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에서는 의회가 왜 의사표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 지금 몇 달째 계속 지상이나 또는 주민여론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났는데 일부에서 의회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남궁정재의장

어떤 근거는, 그것은 의원 자신이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 다 이성이 있는 분이니까 이것을 판단 못하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의원 개인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의원 개인으로서는 다 자기 판단기준은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듣자는 겁니다. 찬성, 반대가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야지 저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표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표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인천시로 존치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경기도로 환원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만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 하는 것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또 차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사 표명이 어떤지 이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빨리 투표준비를 해요. 다음은 표결 전에 먼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표위원 두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서영배 의원을 추천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한 분은? 네,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김홍중 의원을 추천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김홍중 의원님께서 서영배 의원님을, 방선기 의원님께서 김홍중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심에 따라서 서영배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배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태욱입니다. 투표진행절차 및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이 비어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고 또 투표하시는 요령은 의원님께서 투표시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서대로 전면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다음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가셔가지고 준비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남궁정재의장

찬성·반대는 아니잖아.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인천·경기란에 기표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 두 분과 의장님은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기권 및 무효표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진행절차 및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군경기도환원과관련한의원의견처리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 및 명패함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서영배의원

이상없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그러면 봉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투표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김태욱의회사무과장

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읍·면 순위에 의해서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호명)

14시 05분 투표개시

14시 13분 투표종료

남궁정재의장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이 잘 봉인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이상이 없습니까? 다음은 개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서영배의원

11개.

남궁정재의장

네, 명패수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개가 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봉하셔서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서영배의원

11매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감표위원께서 확인결과 투표용지 매수는 11매가 되겠습니다. 명패수 및 투표용지 확인결과 각각 11매로 똑같으므로 다음은 집계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집계결과 총 투표수 11표 중 인천광역시 존치 7표, 경기도 환원 4표로 강화군경기도환원과관련한의원의견처리건은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존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