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남중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과 계속비사업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99년도 6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19억 3119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2983만 8000원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04억 2929만원이 증액된 1153억 770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5283만 1000원으로, 총 1187억 2983만 8000원과 계속비사업은 총 5건에 885억 9662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당초세입예산에서 319억 3119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2983만 8000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04억 2929만원이 증액된 1153억 770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부분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5283만 1000원으로, 총 1187억 2983만 8000원과 계속비사업은 총 5건에 885억 9662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당초세입예산에서 319억 3119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2983만 8000원으로 하고,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04억 2929만원이 증액된 1153억 770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부분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90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5283만 1000원으로 총 1187억 2983만 8000원과 계속비사업은 총 5건에 885억 9662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부된 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제2조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로 하며”로 재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재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부된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제정및개정에대한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원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재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재수정안은 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코자 강화읍 외 5개 읍·면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시 드러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군 전체가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복구 추진사황을 보면 대부분 설계지연으로 또는 동절기인 12월초에 착공이 되어 그 이듬해에 준공이 되었으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도 여러 개소가 있으며 특히 산사태 복구에 있어서는 서도면 지역은 사업추진 부진으로 장마를 앞두고 또 한번 안전사고위험을 안고 있어 조속한 완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98년도 수해지역인 하점면 부근리 부근천 석축공사에 따른 7000만원의 추가사업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현지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수해복구지역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군은 전지역을 강타한 사상 유례없는 619.5m의 집중적인 폭우로 14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침수 등 38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산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6월 26일, 28일, 29일 3일간 삼산면을 시작으로 불은면, 선원면,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내가면 등 7개 면에 대하여 ’98년 수해복구사업 현황파악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수해복구사업 누락지역 및 예산 미반영 사업장 파악 등 현지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지 의정활동을 다녀본 결과 문제점은 매년 악몽같은 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근본적인 수방대책 없이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같은 피해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 해 물난리가 난 지역 중 일부지역은 장마철을 앞둔 지금까지도 완전복구작업이 덜 된 지역이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수해복구사업비 부족지역은 4개소에 2억 7485만 2000원, 수해피해 추가요청 사업지역은 11개소에 17억 8451만 7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부 사업장은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축공사시 잡석이 설계물량 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요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예산반영 및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복구 추가 지원 사업장 현황은 끝에 실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99년 6월 25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홍중 의원님을 간사로 하여 ’99년 3월 9일 유광상 의원님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25번지 유천호 외 7인 명의로 제출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 개정을 요구한 청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된 주된 질의와 답변사항은 각 위원님들께서 익히 청원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청원서의 여망에 의하여 채택키로 하였으며, 처리주체에 있어서는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 제4조제4항 단서조항 중 20m를 10m로의 개정의견을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집행부에 권고안으로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는 동 조례개정요구 시 강화군의 식품접객업설치허용 기준 20m 이상인 제한사항을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벗어난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범위를 축소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이상 (단, 식품접객업은 20m 이상)떨어진 지역, 단서조항 20m 이상은 존치하면서 일정면적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20m 이하인 지역이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 제4조(식품접객업등의 설치가능지역 등)제4항 단서조항 중 20m를 10m로 개정의견을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집행부에 권고안으로 송부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 중 제4조제4항 단서조항 중 20m를 10m로 개정의견서를 첨부 집행부에 권고안으로 이송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