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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5회 제1내무위원회199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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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수해로 악몽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경기 북부지방에 많은 폭우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고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강화에도 제7호 태풍 북상과 함께 8월 4일 현재 최고 790mm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침수와 도로, 교량 및 하천, 제방유실 등 공공시설 분야에 일부 피해는 발생했습니다만 많은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의결 요구안 중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제2단계 구조조정안을 행정자치부 지침 및 자체조직 진단자료를 근거로 하여 군 행정기구 및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 생산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4개과의 기구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의 일부조정과, 이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과 관련한 14개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안의 세부추진 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였으며 내용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친 제2단계 구조조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있는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으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675명에서 605명으로 10.3%에 해당하는 70명을 감축, 자치역량의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661명에서 592명으로 69명이 감이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은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줍니다. 연도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까지는 654명에서 640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4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명이 감되며 2000년도 7월 30일까지는 전체적으로 24명, 2001년도 7월 31까지는 25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보완사항 준칙안을 근거하였으며 내용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어제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보충 설명만 해주셔도 될 걸로 믿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이 무더운 날씨에 의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해올렸습니다만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구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우리 군청 소관업무의 기능을 민원인들이 알기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의 명칭을 일부 조정했고 또한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종전의 계를, 담당을 알기 쉽도록 몇 개를 ……했고 그것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대로 기획계를 기획법무계 법무담당으로 공보계를 홍보계로, 행정기구담당을 자치행정담담으로 재무과 부과계를 시세담당으로 관재계를 재산관리계, 위생계를 위생관리계, 산불진화계를 녹지조경, 청소는 청소행정, 농정은 농정유통, 어로는 해양수산, 증식은 수산자원, 상공가스는 상공연료, 토목을 도로건설, 도로계를 도로관리, 도시는 도시관리 또한 읍ㆍ면에 있어서는 종전의 호병계에서 병사업무가 군으로 전체 이관됨으로 인해서 호병이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을 드렀고 담당이 본청에 증설이 됐는데 총무과의 병무담당, 종전에 병사계가 있다가 민방위계와 통합돼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읍ㆍ면사무소의 병사업무가 일체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병무담당을 신설하고 다음에 재무과의 군세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읍ㆍ면 재무계가 폐지되고 재무업무에 대한 것이 본청으로 업무가 흡수됨에 따라서 군세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의 관광기획계, 관광기획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관련되는 조례에 대해서 과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구를 개정해야 될 그런 13개 조례를 부칙개정을 통해서 전체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되는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관역시내에서 저희군이 70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상으로 저희는 많습니다. 시에서 옹진군과 저희군이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비율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옹진군과 함께 많은 얘기도 나눴는데 그 이유는 읍ㆍ면사무소가 30%를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30% 감축하게 되기 때문에 동으로만 되어 있는, 동이 적은 데보다는 읍ㆍ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보다는, 구보다는 군이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용역을 통한 조사내역에 의해서 각 구ㆍ군별로 감축인원을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우리군의 협의안을 인천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송부를 시켰는데 시에서는 강화군 안에 대하여 그 대로 수용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승인이 아닌 협의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저희군의 안을 재정하였고 행자부에서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내용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연차별로 축소되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어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과 직속기관과 읍ㆍ면과 의회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군본청에 대한 기구조정은 2실, 9과, 48팀에서 금년도에 1실, 10과 50팀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개 팀이 증설되는 것은 총무과에 병무팀과 재무과에 군세팀을 읍ㆍ면 업무가 군청으로 넘어오면서 팀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1개팀은 농수산과의 농사팀을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로 농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이관함으로 인해서 농사팀을 폐지코자 합니다. 명칭변경 4개과 16개 팀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청의 정원이 ’99년도는 267명에서 6명이 증가된 273명의 정원을 두게 되겠습니다. 정원증감내역 6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되는 부분이 13명이 있겠습니다. 전산실에 전산직에 1명을 뽑아가고 병무팀에 2명, 군세팀에 3명, 청사관리에 전기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기직을 1명 확보하고 민원창구에 임시직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두 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연안관리법의 시행으로 인한 연안관리업무담당을 1명을 증원시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산기술지도 및 질병진단실 업무를 축산담당으로 흡수하여 1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업무가 폭주됨으로 인한 민원의 야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번 강화도시계획결정승인에 따른 남산지구와 신문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1명을 도시과에 증원배치코자 합니다. 또 13명이 늘어나는 대신에 7명을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전산실에 교환ㆍ팩스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2명 중 1명을 감축하고 또 문화공보실의 공보팀 업무보조 1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또한 청사관리 전기보강 등에 따라서 다른 직렬에서 일반직 1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농사팀이 폐지되는데 4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종별 조정이 2명이 있겠습니다. 현재 군수님 비서실장은 정원상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정6급을 행정 또는 별정6급으로 직렬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의 아동복지원이 현재 별정7급, 8급으로 부임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행정8급으로 아동복지직종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2과 8팀으로 되어 있는데 기구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정원이 우선 1명이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증가분에 3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를 흡수하는데 따른 2명, 농기계수리기사를, 지금 농민들에게 일반 농기계수리센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순회 기계수리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1명을 보강코자 합니다. 감축되는 것이 4명입니다. 축사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1명이 감축되고 또한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자체적으로 3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보건소는 소장 밑에 3개 팀이 있습니다만 기구조정은 현재 없습니다. 정원조정은 1명이 감축되는데 감축인원은 보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1명을 자체 감축코자 합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입니다. 현재 소장 밑에 2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3개 팀으로 팀을 하나 증가시키고 정원은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먼저 정원에 있어서 증가되는 인원은 3명으로서 관광지 및 전적지 시설공사추진 인력배치에 1명을 증원시키고 관광기획팀의 신설 때문에 2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또한 감축되는 것은 5명을 감축해서 관광지 및 전적지 매표원을 현재 기능직에서 앞으로 일용직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에 의회입니다. 의회는 현재 전문위원의 직렬이 종전 1단계 구조조정 때 별정, 행정 5급에서 행정5급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행정, 별정5급으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직원은 7급 1명을 8급 1명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읍·면입니다. 읍·면에는 현재 13개 읍·면에 52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13개 읍·면에 43개 담당으로 9개 팀을 폐지코자 합니다. 선원, 불은, 화도, 양도, 내가, 하점, 송해, 교동, 삼산의 재무팀을 폐지코자 합니다. 현재 서도면과 양사면의 재무팀은 이미 폐지되었고 ’99년도에는 나머지 7개 면 중 강화읍과 길상면을 제외한 9개 면에 대해서 재무팀이 폐지되었습니다. 강화읍과 길상면은 저희 군의 자체세입의 세금징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읍과 길상은 당분간 존치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병담당을 시민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정원증감내용은 감축만 23명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의 본청 이관 및 사무보조성 인력 감축 14명이 있고 재무팀 폐지에 따라서 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정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되는 정원대로 총 숫자를 운영해야 됩니다. 다만, 기구의 조정이나 직급별 조정은 내년도 6월말까지 다시 재조정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3개년에 걸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과 대강의 계획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강의 예상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대강의 기구와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2000년도 계획과 2001년도 계획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도와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본청의 기구는 실과는 같습니다만 51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기구는 기획감사실에 법무의회팀, 환경녹지과에 환경지도팀, 농수산과에 기반정비팀, 도시건축과에 구획정리팀, 건설과에 건설지원팀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고, 폐지는 사회복지과의 실업대책반과 건설과의 기반조성팀을 농수산과의 기반정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은 생략하고 통폐합이 2개팀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의 도로관리팀과 보상팀을 도로관리팀으로 통합시키고 농수산과의 해양수산팀과 어업지도팀을 해양수산팀으로 통합시킬 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원조정은 본청이 213명에서 281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증가내역으로는 증가분이 18명으로 읍·면의 환경건설 사무를 2000년도에는 본청으로 흡수하여 여기에 따라서 13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현재 남산지구와 신정지구의 구획정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구획정리팀을 신설하고 여기에 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팀에 2명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감축분은 실업대책반이 폐지됨에 따라 2명을,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6명을 감축하고 건설지원팀 신설에 따른 관련 담당기구 통폐합으로 1명을 줄이고 어업관련기구의 통폐합으로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는 2000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읍·면에 있어서는 2000년도에는 13개 읍·면 43개 담당에서 13읍·면 42개 담당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폐지로는 강화읍의 건설팀을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폐지하고 강화읍의 사회환경팀을 사회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읍·면의 정원이 210명에서 178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감내역 중에서 감축되는 32명은 건설사무와 환경사무가 완전히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19명이 감축되고 현재 각 읍·면에 청사관리원으로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용직으로 대체활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기능직 13명이 감축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군본청은 1실 10과 51팀에서 1실 10과 52팀으로 1개 팀이 신설되겠습니다. 신설되는 팀은 현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팀이 체육청소년팀으로 1개 팀이 구성되면서 1개 팀에서 문화, 체육, 청소년 문제를 같이 업무관장했습니다만 문화예술팀과 체육청소년팀으로 분리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군본청 공무원은 2명이 감축된 281명에서 279명으로 정원이 감축됩니다. 정원증감내역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팀이 신설되면서 2명이 증가되고, 구획정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데 대비하여 1명을 보강코자 합니다. 감축분 5명은 현 문예회관을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4명의 정규직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군수 부속실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용직으로 배치코자 기능직 1명이 감축됩니다. 직속기관의 농업기술센터는 변동이 없고 보건소에는 3개팀에서 4팀으로 팀이 하나 더 늘겠습니다. 신설되는 1개팀은 각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팀을 1개팀 신설하고 현재 보건진료소는 6개소를 폐지하고 신설 1개소를 아차도리에 신설코자 해서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 5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정원은 79명에서 4명이 감축된 7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증감내역을 보면 증가되는 것이 2명으로, 검사팀 신설되는 데에 1명, 아차도리 진료소를 신설하는 데 1명이 증가되고, 본도 보건진료소 6개소를 폐지하면서 6명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중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기구는 변동이 없고 정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줄어들 것입니다. 감축되는 인원의 내용은 앞으로 민간위탁업무를 통해서 마니산 및 함허동천의 관리를 2001년도에 3명이 감축될 것입니다. 의회는 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감축되는 내용은 의장부속실의 기능직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3개 읍·면 42팀에서 40개팀으로 2개팀이 폐지될 것입니다. 강화읍과 길상면에 일부 존치되어 있던 재무팀을 완전히 폐지하고 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읍·면의 정원은 15명이 감축된 163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감내역을 보면 15명이 감축되는 이유를 보면 선거업무와 지역경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13명과 강화·길상 재무팀 폐지에 따른 2명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별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의결·공포되면 바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의 1차구조조정 때 96명을 하였는데 거의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의원면직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고 현재 5명 이내의 인력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도는 인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000년말까지 신분유예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2001년도 감축분 역시 2002년 7월 31일까지만 신분을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2년 7월 31일이 되면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전원 공직을 떠나야 됩니다. 초과현원 대상자 확정은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초과현원대상자를 확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인사부서를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구설치에 따른 조례내용을 설명드리고 정원 조례는 앞에서 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례 조문으로 적용해서 작성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및 구조조정안은 제1차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기구명칭변경에 대하여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총무과를 내무과로 명칭했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내무과가 총무과로 변경되었을 때는 그럴싸하게 바뀐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라고 하니까 듣기에도 그렇고 이상한 생각도 들어가네요. 다른 과는 명칭이 바뀌는 게 다 그럴싸하게 인정이 가기도 합니다만 총무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보면 내무과를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 1단계 구조조정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명칭의 준칙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의 명칭을 정했는데 행자부에서 종합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시·도의 기구명칭, 또 시·군·구의 기구명칭을 전국적으로 많고 공감이 가는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는 총무과와 행정지원과가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총무과로 한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인천의 각 구·군을 보면 옹진은 행정지원과고 우리는 총무과라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다른 구·군에 공문을 보내거나 명칭을 부르거나 할 때 상당히 많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은 행정지원과로 통일하자는 것이 각 구·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총무과도 맞기는 합니다만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다른 지역과 같이 통일시키자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각 구에도 행정지원과로 다 바뀌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는 도 단위의 행정지원계, 그래서 구는 국이 행정지원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는 행정지원과라고 했을 때는 국과 혼선이 온다 그래서 구는 뭐라고 바뀌었느냐 하면 행정자치과.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천광역시내에서는 호칭에 혼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는 다를 것이고 군이라고 해봐야 옹진하고 강화일 건대 제가 생각하기도 총무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잖아요?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내무과에서 총무과로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는 잘 모른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무슨 과로 가서 일 봐라, 무슨 과로 가라고 하는데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바뀌고, 자꾸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당초에 기구조정할 때에도 주민들에게 빨리 알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문화청소년과로 바꾼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로 또 바꾸면 너무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바꾸고 말이죠. 과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름을 자꾸 바꾸면 주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그것은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 중앙부서에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때 우리군 같은 경우 행정자치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행정이 들어가는 과로 내무과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총무과로 바꾸고 있다가 또 바꾸니까 이런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타 군이나 구에 민원업무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때 그 과가 우리군하고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혼돈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 과가 다른 건 우리가 이름을 똑같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것을 쓰다보니까 혼돈이 와서, 환경녹지과 같은 데도 보니까 우리군하고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혼돈도 있었는데 옛날 내무부가 행정자치부가 되었듯이 그 명칭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죽 달라진다면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게끔 그 명칭을 쓰는 것이 당분간은 혼돈이 오겠지만 앞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서영배위원

아니,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시의 준칙이 내려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칭이 있습니까? 지정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뭘 보고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애당초 1차 구조조정에 보면 명칭이 안 내려왔어요. 작년도에는 안 내려왔고 1차 구조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일된 이러한 예시가 없이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기본 표준안 온 것이 참고사항해서 기구의 명칭이 표준화가, 안이 제시가 내려왔는데 시ㆍ도 것은 빼고 우리 구ㆍ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 실태입니다. 민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 시민과, 종합민원실, 민원지적과 이러한 것들로 현재 되어 있다. 이것을 뭘로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종합민원실 또는 민원봉사과가 좋겠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또 지역경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 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산업경제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인 경우는 산업경제과가 좋겠다, 또 기타 군지역이나 이러한 곳들은 지역경제과가 좋겠다, 또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현재 교통과, 교통관리과,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현재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내무과, 행정지원과,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또는 행정지원과가 좋겠다.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재정과, 재무과, 세정경영과, 재정경영과, 경영재정과, 재정관리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재무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획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조정실, 기획홍보실, 기획공보실, 기획정책실, 기획예산실, 경영기획실, 기획실, 기획관리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된 예시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총무과도 좋고 행정지원과도 좋다, 근데 저희군에서는 옹진이 이미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고 시도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이러한 쪽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정지원과로 바꾸는 것이 통일된 쪽으로 업무를, 주민들이 당분간 혼돈이 돼도 알기 쉽지 않겠느냐.

서영배위원

근데 우리가 봐도 도시과를 도시건축과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그러느냐면 건축을 지금 많이 하는데 건축을 어디서 담당하냐, 도시과라면 촌에 있는 분들은 생소하거든요. 강화읍이나 계시는 분들이나 관계되는 것을 아는데 도시건축과라는 것도 좋고 또 지역경제도 말이죠. 교통문제가 많은데 교통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도 좋다 이거야. 근데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됐다 그러면 조금.

방선기위원

행정지원과보다는 차라리 행정관리과가 낫겠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관리과는 표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전부 통일되는 게 좋은데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총무과는 사실 명칭이 바뀐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요. 또 바꾸고 말이에요. 이것 너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행정지원과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소홀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총무과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도 그러신지. 행정지원과하면 농촌사람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동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2단계 구조조정을 보면 675명에서 605명으로 줄면 70명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10%가 준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보건소는 몇 명이냐면 79명에서 75명으로 줄면 네 분밖에 안 줄죠. 어떻게 다른 데는 근 10%가 주는데 보건소는 감축이 적은지 또 앞으로 보건 각면에 있는 것 6개면은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원에서는 줄지 않고 여기는 적게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실장님!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얘기한 총무과 문제, 이것을 아주 짚고 넘어가고 결론을 지은 다음, 다음 말씀으로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문화공보실은 문화청소년과, 지역경제과는 경제교통과, 총무과는 행정지원과, 도시과는 도시건축과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역주민들도 알기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총무과를 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로 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듣는 사람으로서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총무과로 그냥 존치해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영배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세요.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전국기구 명칭에 따라서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도 총무과를 없애고, 옹진군도 없애고 행정지원팀으로 통일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곤란이 있더라도 행정지원팀으로, 지원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팀이 행정지원팀으로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총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면단위도 행정지원팀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면단위는 물론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겠습니다만 읍ㆍ면 총무팀에서 기획감사실 업무까지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무팀이 없어지면 재무사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들, 그러한 일들도 총무파트에서 맡아야 되고 이렇게 볼 때 지금 총무과 업무만을 주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개 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종식위원

총무팀에서 담당하니까 총무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행정지원팀으로 해서 담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명칭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느냐는 결단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명칭을 붙일 때는 성격상 기능과 이해가 갈 수 있는 ……로 하다보면 저희 생각은 총무팀으로 읍ㆍ면은 하는 게 낫지 않냐.

서영배위원

아니, 시 본청에는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요.

서영배의원

행정지원으로 됐어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자치지원과장이에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지를 않은 거예요.

김남중위원

시 같은 데는 국이 있어요.

서영배위원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시도 그러니까 우리도 해서 일관성을 취하자 그 말씀인데 그것 같지를 않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ㆍ도의 경우를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ㆍ도의 표준안을 보면 자치행정과 총무관리국을 담당하고 있는 구ㆍ군 행정관리처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국, 시정지원국, 자치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이렇게 지은 것을 자치행정국으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표준안이고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인 경우는 현재 행정지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입니다.

서영배위원

글쎄, 둘 중에 택일해서 써라 그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명칭을 고쳐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안대로 행정지원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서영배위원

저는 당초 총무과 부르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재원위원장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내무과가 총무과로 변경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명칭이 일반인들이 들을 적에 생소한 것같고 총무과라고 또는 내무과라고 하면 전체적인 청내의 행정을 총괄하는 이런 주무과로 생각을 한다고요. 쉽게 인식이 가는데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그것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당황스럽게 들지 않냐 싶어서 제가 당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총무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저는 옹진군과도 통일하고 지난 번에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행정지원과로 하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1차 구조조정 때했으면 별 문제 없이 행정자치부 이런 계통과 중앙과 군의 업무가 연계되는 부서로 ……1차 구조조정 때 생각을 못하고 총무과로 바뀌었던 것인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지원과 추세가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도 다른 데와 통일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렇게 안을 행정지원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행정지원과로 존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이게 간 지가 얼마 안됐는데 총무과가 금방 바뀌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언젠가는 행정지원과로 바뀔 것입니까? 바뀐다면 애당초 바꾸고 총무과로 계속 존치한다고 하면 그냥 두는 것도 좋고 언젠가 갈아야 된다면 지금 애당초 갈아야 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꼭 바꿔야 된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

류동환위원

그건 없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데 차후라도 총무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 …….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총무과로 바꾼지가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상관없이 현실정에 맞춰가지고 현실정에서 정부의 기구개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현실정에 맞춰서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바꾸려면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혼돈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 수준이 이것 바꾼다고 해서 혼돈 안 일으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인이 혼돈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의견 말씀 한 번 더 하시죠.

김남중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99지방자치 연감인가 모 신문사에서 발행해준 연감을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나 거의 자치 구ㆍ군별로 명칭을 보니까 총무과를 쓰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타 시ㆍ군을 거의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ㆍ군을 따라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번 1차 구조조정안 때 총무과라고 이름을 지었던 걸로 혼돈이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ㆍ군ㆍ구하고 서로 공문서 상으로 서로 의견을 교류하거나 하더라도 행정지원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자치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한 분더 의견 듣고 싶네요.

방선기위원

행정기구조정안은 중앙의 지침은 없는 거예요? 중앙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지침이나 똑같은 시행령은 없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나 행정지원과 둘 중에 하나가 좋다 하는 것이 행정자 치부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거의가 권고된 표준안을 통해서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방선기위원

김남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총무과로 쓰는 데가 별로 없다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맞추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통계는 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방선기위원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다른 시ㆍ군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따라갈 필요성은 없겠지만 좋은 방법으로 타당성있게.

이재원위원장

많은 비율로 따라갈테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럽시다. 서영배 위원님!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명칭변경문제를 가지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을 총무과로 그냥 둬서 모든 행정을 편안하게 이상이 없을텐데 왜 바꾸느냐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드렸어요. 각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변경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할 바가 아니냐, 맥락은 같은 것 아니냐 하신 것같고 해서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과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의사는 같네요. 서영배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서영배위원

저는 총무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전부 그러시니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총무과로 하는 게 좋아요.

이재원위원장

총무과로 하는 게 좋다고요?

서영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행정지원과 하면 이상하긴 이상해.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로 결정할 수도 없고.

서영배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 이 말이죠.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 말씀대로 이름을 조정한다면 행정지원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3명, 총무과로 생각하는 사람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명인데 동일한 위원 수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서영배위원

위원장님은 행정지원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쫒아가서 좋은대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영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을.

서영배위원

제 의견은 총무과로 하는 게 좋아요.

이재원위원장

결론짓기가 매우 힘드네요.

서영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일단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거수로 합시다. 그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면 총무과로, 아니면 행정지원과로 두 가지 안으로서 행정지원과로 생각하시는 분들 거수 좀 해 주세요. 두 분 이시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총무과로 생각했었던 것이니까 저도 총무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무과로 결정을 지어주시지요, 기획실장님.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과반수가 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부 여섯 분인데.

이재원위원장

과반수로, 나는 숫자가 더 많으면.

김남중위원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어떻게 나옵니까? 과반수가 지나야 됩니까? 그러면 결정이 안 되네요.

김남중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로 조율해 본 결과 행정지원과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의견이 조절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됨을 여러 위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심의하신 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3개년에 걸친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조조정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조례 조문에 맞추어 관련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이 완료되는 시한입니다. 이 때에 우리군의 총공무원수는 현재 675명에서 70명이 감축된 605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661명에서 69명이 감축된 59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재 14명에서 1명이 감축된 13명으로 정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부칙에서 표 1과 표 2로 ’99년 12월 31일까지는 표 1,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 1에서는 정원의 총수가 654명, 표 2에서는 정원 630명을 한시적으로 수립된 기간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의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4억 5400만원, 2000년도에 3억 8200만원, 2001년도에 4억 1300만원이 절감되어서 총 12억 99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끝나더라도 현재와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매년 약 13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부의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메모해 놓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원조례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둘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읍·면과 사업소와 의회,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을 때는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단계에서 신속하게 정원의 배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둘로만 구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하고 집행기관 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정원 중에 보건소가 현재 80명에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1년도에는 75명으로 해서 5명이 감축됩니다. 감축되는 비율을 보면 6.3%가 감축되고, 우리 강화는 전체 평균치를 볼 때 675명에서 70명이 감축되어서 감축비율이 10.3%, 보건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4%가 평균치가 넘습니다. 그런데 2단계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은 읍·면의 정원은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읍·면의 정원이 감축되면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유사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실시한다, 민간이 운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읍·면 업무기능의 조정, 농사업무와 축산업무의 기술센터와 농수산과의 업무기능 조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청과 읍·면과 사업소의 인력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만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정한다든가, 사업소별로 본청과 읍·면과 줄어드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평균치보다 낮다 하는 것은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재 기능직 1명을 축소하고 나머지 인원이 보건진료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데가 다른 데보다 적다, 오히려 검사팀 관계는 오히려 늘려달라고 하는데 구조조정 관계에서 더 늘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향후 2001년도에 팀을 증설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만 보건소 내에서의 업무축소할 것이 다른 부분보다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것도 적다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도 우리 강화군 전체에 16개소가 있는데 섬에 있고 볼음도에 있는데 본도 중에서도 보건소와 거리가 가까운 곳은 축소시키고 그렇지 않은 오지지역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남겨두고 5개소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의 인력을 줄일만한 것이 그만큼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줄어드는 비율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5개소를 2001년까지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은 어디로 갑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은 유예기간 내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 7월 31일까지도 퇴직이 안 될 경우에 감원조치를 하는 겁니다. 감원조치된 사람은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류동환위원

아니,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 전체가 10%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79명에서 75명이면 4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감축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보건진료소 5개소를 앞으로 없앤다고 볼 적에 거기 인원을 더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퇴직하는 얘기만 나왔지 감축한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야. 거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감축을 5명밖에 안 했는데 다른 데를 보면 10%를 감축하고 여기는 0.5%밖에 감축을 안한 셈인데 그러면 앞으로 5개소를 폐쇄할 적에는 5개소 폐쇄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비율이 평균치와 보건소의 감축비율이 적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의 원칙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았을 때 축소해야 될 업무기능이 적다하는 것 때문에 비율이 다른 데보다 낮다는 말씀이고 감축이 퇴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5명을 정원감축 했을 때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별정 7급 내지 6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에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군내에 갈 수 있는 결원이 안 생겼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2002년 7월 31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 축소되는 다른 직렬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갈 자리가 없으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감축된 부분만큼 현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의원면직이 많이 생겼다, 명예퇴직이 많이 생겼다면 이 사람들이 자리가 난 데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자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너나 나 누구를 막론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감축이 보건소에 덜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4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79명에서 75명으로 4명밖에 안 줄어요. 그러면 2001년까지 진료소 5개소를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폐쇄할 적에는 그 인원이 어디로 갈 것이냐, 감축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원의 감축도 퇴직을 하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그 감축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야, 5개소를 폐쇄할 적에는 그 인원이 어디에 가느냐, 그러면 그 인원이 갈 자리가 없으면 저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청을 보면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만 본청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읍·면에는 늘어나는 게 없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그 사람은 공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 늘릴 일은 검사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검사팀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임용령에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줄고 늘고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은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보건소는 늘어날 부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퇴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폐쇄하는 인원이 갈 자리가 없으면 그만두는 건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감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0명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보건소만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일반직을 볼 것 같으면 근 10%가 줄어드는데 보건소는 4명이면 5%도 안 줄어들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해야 될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물론 갈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5개소를 폐쇄하면 인원이 적어도 10명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진료소는 한 명이지 왜 두 명이에요?

류동환위원

진료소에 간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방선기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지소고 진료소는 한 명씩이지요.

류동환위원

각 면에 진료소가 한 사람이면 5명이 갈 자리가 없으면 퇴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70명을 감축하는데 지금 5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류동환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5명이 감축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말씀하시잖아요? 70명에서 5명을 빼면 65명이 남는데 그러면 65명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 65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나오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알아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은 한 10%가 감축되었는데 보건소만큼은 79명에서 4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기는 적게 감축되었느냐를 묻는 것이고, 5개소의 진료소가 폐쇄되면 5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5명이 퇴임하는 것을 여기 5명에 들어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또 퇴임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것하고 다른 거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거지.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결론을 짓고 합시다.

김남중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전부 설명을 해주시는 구조조정안 자체도 보면 사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사회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과는 정원이 늘 수도 있고 어느 과는 기구가 축소돼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어느 과에 보면 어느 팀이 일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팀이 보강되니까 팀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농사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안은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부의장님, 어때요?

방선기위원

부의장님은 이해가 가는 걸 떠나서 왜 보건소는 10.3%에 해당하는 7명이 안 되고 4명이냐 그걸 물으신거죠.

이재원위원장

글쎄, 그런 뜻인데.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남중 위원님 말씀 식으로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고 할 일이 더 많은 곳은 증원시키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민들의 보건을 관리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여기도 구조조정할 때 증원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는 많이 해서 만약에 지금 보건소 요원이 100명이라면 한 사람이 강화군민 몇 %를 담당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수해를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시에 보건소는, 물론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감축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을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축되는 6명은 전부 본도내에 있는 진료소의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의 효율을 기대한다면 기존에 있는 강화군 보건소 본청을 제대로 잘 보강을 시켜놓고 각 읍ㆍ면에 흩어져 있는 보건지소는 존치를 시키되 진료소에 있는 인원이 일의 효율로 볼 때는 별로 효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쪽 인원을 감축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을 하다보면 보건진료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구역별로 맡아가지고 진료를 더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양질의 진료로 강화군민들에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류동환 부의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봐요.

류동환위원

증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필요 없는 건 자르고 필요 있는 건 보강시키고 하는 게 구조조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일반직은 이렇게 많이 10%까지 나가는데 여기는 5%밖에 안 되느냐 이걸 질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얘기에요, 도대체. 내막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보강을 시키고 뭐고 다른 얘기가 나오냐 이말이야. 도대체 내가 질의한 걸 얘기 안 하고.

이재원위원장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다른 분야의 인원감축도 감축이지만 우리 강화군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니까 좀 양질의 치료도 받기 위해서 감축이라는 것보다도 증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만약 감축된다면 그 감축된 인원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고 제 의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몇 년도 입니까? 2002년도까지 감축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1년도까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2001년도죠. 그러니까 5명이 감축된다고 해도 2001년도까지 감축이 되면 원안대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적에는 그런 걸 알고, 어떻게 되는 걸 알고 넘어가자고 질의한 건데 무슨 보강하고 뭐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건 축과고 뭐고 필요한 건 다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다 증원시켜야 돼. 보건소라고 증원을 시키고 우리 건강을 위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종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죠. (장내소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평균치와 맞도록 어느 부서가 많이 줄고 어느 부서는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야는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감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의 추진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자체적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에 의해가지고 안을 짜서 다음에 각 실과소에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서류를 보내서 너희네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과는 이렇게 하겠다, 사업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또 자기 소속과만 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이 구조조정은 우리 강화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나 읍ㆍ면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그 사항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해서 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조율을 한 후에 또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사무실에 와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실과소나 읍ㆍ면이나 사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늘려야되는 업무가 많죠. 늘려야 된다고 하는 데는 많지 줄여야 된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 것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전산직을 하나 늘려야 되겠다 또 법무통계계를 다시 신설해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조조정 때 저희가 법무통계계를 없앴습니다. 법무통계가 통계업무와 소송관련업무와 또 대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를 줄이면서 ……줄여가지고 그 업무를 …에서 1년을 해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하는 안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는데요. 어차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늘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려니까 애로가 많고 보건소진료소는 사실상 1차구조조정 때 손질을 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가급적 의료서비스는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가 돼서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2001년으로 우리 본도에는 16개 중 본도가 9개가 있습니다. 3개만 남기고 6개는 축소하고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아차도가 의료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 사시는 분도 적지만. 그래서 이 분들이 꼭 보건진료소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하는 것이 그곳 아차도기 때문에 아차도는 진료소를 신설하자는 안이고 또 중앙방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러한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하는 분야는 가급적 많이 줄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는 권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대주민관계만 하다보면 과연 그러면 이 안쪽에서 행정은 누가 볼 것이냐. 결국 주사를 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주사를 놓게끔 일을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주로 기능직들이 다른 직렬보다 줄어드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기능직들이 단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의 사무실관리하는, 문서전달하는 기능직 또 마니산이나 전적지에서 표 팔고 사고 해서 현금관리하는 기능직, 또 사무실내에서는 단순업무를 보고 있는 기능직을 많이 축소해서 사실 기능직에 있는 분들은 ……방향으로 잡으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2002년 7월 30일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군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그때 그때 사람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대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와 그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담당자나 ……그러한 쪽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사안들이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을 ……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방향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로 기능직공무원 감축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진료소를 없애다 보니까 보건소에도 주로 별정직공무원들이 감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 업무가 지도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는데 주로 지도직은 구조조정안에 포함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간호직이 되다 보니까 각 진료소에 있던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약을 조제하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감축이 되고 지도직에는 일종의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만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지도직에 있는 공무원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 보건진료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는 지금 예를 들면 송해면 양오리, 화도면 흥왕리, 하점면 신삼리, 선원면 연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진료만 합니다. 기초적인 진료와 그 지역에 어떤 방역에 필요한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분들이 실제로 방역을 하느냐 하면 혼자이기 때문에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지금 13개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방역업무나 이러한 것들은 활동을 합니다. 보건진료원은 방역이나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보건직과 간호직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읍ㆍ면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있으면 간호원이 있고 일반의가 있으면 간호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일반보건 업무,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 보건지소에서 그 만한 일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서도면 지역에 집단적인 질병이 생겼다, 강화읍 쪽에 생겼다, 일이 발생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인력을 기동배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집중적인 업무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보건진료원은 그래도 그 부락에 누구네는, 연세가 드신 분이 사시고 어느 분이 아프시고 또 어느 분은 아기를 언제 났는데 요즘 감기가 걸렸다, 이런 정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는 좁으니까. 다만, 그러한 자세한 보건에 관한 상담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는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하고 합니다. 본도 중에 보건지소가 가까워서 교통편이 좋다, 지금은 승용차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역에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지도직하고 간호직하고 인원구성 비율은 현재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별정직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의료지원팀 같은 걸 하나 구성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같은 데 집중적으로 투여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하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현재 보건소 80명 정원이거든요. 그 중에 대략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보니까 보건직하고 운전직,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이러한 분이 34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6명이 의료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더 많다. 그런데 거기에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보건직도 할 수 있고 간호직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현원이 보건직을 담당할 것이냐, 간호원으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배치를 …….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보다는 많다, 80명에서 34명이니까 46명 대 34명.

방선기위원

간호직이 46명이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간호뿐만 아니라 엑스레이기사도 있고.

방선기위원

다 보건행정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재 강화 13개 읍ㆍ면으로 볼 때는 보건사업에 그렇게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김남중위원

전체 정원을 보니까 보건소 전체가 백 한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행정 지도직보다는 간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보건지소입니다. 거기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중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27명,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1명입니다.

방선기위원

강화군 전체적으로 보면 간호직하고 보건직하고 분류해서 볼 때 주사놓을 사람없다고 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봐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걱정될 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에 치과 하나 매달려 있고 의사 하나 매달려 있고 지역별로 보건진료소 있고,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구개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인력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감축을 정규직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기구 구조조정에 일용직은 관계가 안 되는지, 물론 일용직은 그때 그때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만 특히 읍·면의 경우 청소인부같은 경우는 날로 청소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관리업무를 위탁한다는 얘기도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해봐야 도시지역이나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일용직으로 더 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조조정은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정규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으로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 구조조정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비정규직인 경우는 300일 이상을 얘기합니다. 연간 300일 이상을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군에 현재 300일 이상 근무자가 104명입니다. 또 청원경찰이 16명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2개년에 걸쳐서 감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일 이상이 22명, 청원경찰 3명, 그래서 25명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일 이상 근무자 9명, 2000년도에 300일 이상 근무자 13명과 청원경찰 3명을 감축할 계획인데, 지금 이 조정인원은 총 인원의 2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8%를 감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말씀드리면 사무보조원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명을 다 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요원이 9명입니다. 의회에 청소하는 아줌마, 읍·면에 청사관리하는 분들이 9명이 있는데 그 분들도 금년에 다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280일 이하로 고용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들은 280일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나 수로원이 현재 13명인데 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강화읍이나 다른 면까지 해서 총 54명인데 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관리사무소에 수표원 4명을 늘립니다. 이것은 왜 늘리느냐 하면 기능직을 줄이고 300일 이상 보조 인력으로 충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장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발간실에 늘려줍니다. 발간실에 인쇄하는 기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22명을 300일 이상에서 감축하고 꼭 필요한 인원은 다시 사업인부로, 280일 이하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재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견인차량보관소에 두 명이 남아 있는데 견인차량보관소를 앞으로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자동차를 끌어다 넣고 문을 잠그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가가지고 문을 열고 자동차를 내 줄 계획입니다. 그것이 현재 운영체제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서도면 볼음출장소에 주민등록증 용지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전자카드로 되어서 읍·면이나 군청에 보관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방호를 하는 청경을 2000년도에 세 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과 청원경찰에 대한 비정규직의 감축계획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배위원

일용직이 300일 이상에서 280일 이하로 줄어든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급료가 감축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