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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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5회 제2본회의1999-08-11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아들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자료가 지금 나와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과태료와 범칙금은 저희 군에서 여러 개 부분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를 통하여 회계장부를 가지고 종합한다든지 각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평소에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산팀에서 종합관리는 안 하나? 다음은 배정만 의원님.

배정만의원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 대의원회 부존재확인청구(박상덕 외 2인)인데 대의원회 부존재확인이란 무슨 말이며 청구(박상덕 외 2인)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의원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삼산면 매음 지구에 실시한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노인회장이신 박상덕 씨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대의원회 부존재확인이라함은 경지정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면 매음지구에서는 대의원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적합한 사항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의원회는 적합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의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심판을 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네 그러면 박상덕 씨 이외에 두 분의 소송대상이 강화군청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군청입니다. 저희 강화군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의원

아직도 계류중에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결국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추진하는 행정관청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있느냐,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역시 강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배정만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감사·감찰 활동내역이 있는데 감사결과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재정상에 추가지급이라든지 추징금 이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것이 추가지급이고, 어떠한 것이 추징금인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추징과 추가지급과 또 회수금이 있습니다. 우선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는 연가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준 부분이 있다든지, 또 수당을 주는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안 준 경우 이런 경우에 적법하게 그 돈을 줘라 하는 것이 추가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수에 대하여는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다면 안 줘야 될 수당을 준 경우, 민원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적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을 했다, 또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일수를 잘못 계산해서 지급을 했다 하는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건설공사나 건축공사 등을 실시할 때 설계에 단가가 잘못 적용됐다든지 현지와 달리 물량이 적용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공사를 집행한 후나 또는 공사중이라도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징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세율이 잘못 적용됐다든지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에 대한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주로 추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건건이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주로 그러한 사항에서 추징이나, 추가지급이나, 회수가 발생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전종식의원

예. 그러면 회수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추징금이나 추가지급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규정을 확실히 알고 추징금이나 추가지급을 하지 않게끔 그 규정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들 교육이 좀 부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추징금이나 추가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적용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훈계나 주의를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종식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별도 공문을 시달하는 등 공무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특수시책 설계심사제도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삼산을 나갔는데 하천폭은 4미터인데 교량은 2미터,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료를 보니까 4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심사제도에서는 아마 제외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설계가 문제인데, 설계도 문제지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와르르 와가지고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그러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왕 특수시책이 설계심사제도가 있다면 공사감독도 그 전에 명예감독제처럼 이웃에 가까운 사람, 이장이나 지도자는 빼고라도 이웃에서 볼 만한 사람을 지정해서 공사감독관으로 운영을 꼭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특수시책 같은 걸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토목직들이 바쁘니까 공사현장에 자주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 이런 특수시책도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상당한 무더위중에서도 오후에 현장 나가서 관리 감독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어제 삼산면에 공사 현장을 불 일이 있어서 4시경에 삼산을 가다가 마침 내무위원장님과 서영배 의원님을 현지에서 만나서 상당히 고맙고 특히 삼산 배정만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심사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도 그 간에 설계심사를 설계자 이외에 기술직 공무원이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업무가 폭주가 되다보면 세밀한 설계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설계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6급 공무원이면 기술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것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설계를 재심사해라 해서 그런 데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천폭은 3미터, 4미터인데 교량폭은 그 이하다,이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이 봐도 불합리한 사항인데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이 간혹 나타난다 하는 것은 개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설계심사제도를 한 번 강화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수시책을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공사감독에 대해서도 재차 교육을 시키고 명예감독관 제도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지역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러한 인사들도 간혹 있어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명예감독관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으로 위임되신 분들이 의지를 갖고 또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시고 현장을 잘 관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공사감독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과 예산과 감사와 우리 강화군의 행정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강화군에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군정방침과 상반되는, 따로 가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강화군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수가 종종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강화군의 행정을 총책임지고 나가는 부서로써 앞으로 세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4쪽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행정규제사무가 총 98건인데 현재 18건만 정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도 행정개혁위원회가 조례로 신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개최한 적도 없고 3/4분기에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3/4분기에 다 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7건인데 강화군이 졌다는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패소는 강화군이 진 거죠.

유광상의원

강화군이 진 것이 7건인데 7건을 졌다면 비용관계라든가,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송비용도 강화군에서 다 물었을 거고 그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안 내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실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라든가 처벌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유광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강화군의 행정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발췌한 98건의 조례가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아까 말씀대로 51건을 통폐합하거나 존치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47건은 그 대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8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완료하였고 이것이 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규제개혁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로 대상민원이라든지 조항에 대하여 법률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상으로 발췌를 해서 목록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를 뒤따라서 개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 된 건수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수차 지시를 하고 3/4분기 중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 전체를 3/4분기 중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3/4분기로 잡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만 우리 조례 조항도 역시 변경을 가져올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3/4분기 중에 완비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이미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상위법과 관련없이 폐지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전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좋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중앙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완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여기 98건에서 47건을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름대로 한 겁니까? 상위법에 검토해서 나온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존치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광상의원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군의 자체로 존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풀려고 하는데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서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47건에 대해서는.

유광상의원

98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표를 잡았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 98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조례중에 규제하는 것이, 조례의 내용중에 규제하는 것이 98개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광상의원

98개 조항을 규제완화를 해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8개 조항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부분과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완화하거나 폐지해라 이렇게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 42건이고 완화하겠다는 게 9건이죠. 그리고 존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고 또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완화하거나 폐지해라하는 말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98건에 대해서는 규제조례나 법규가 전체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냐 98건을 이건 줄여서 규제완화를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한 것이냐.
전체에요.

유광상의원

98건이 전체란 말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이러이러한 데는 집을 짓지 마라, 이러이러한 데는 농지전용을 하지 마라,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규제사항이거든요. 우리 조례중에 나와 있는 것이 98건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98건이 목표나 마찬가지네.

유광상의원

아니, 98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47건을 존치한다로 하는 걸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규제하는 조항이 98건인데 우리 지역에서 존치하겠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 47건이다 이거죠.

유광상의원

규제하는 법규가 강화군에 98개밖에 안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돼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상의원

98개를 목표로 잡은 건데 계획을 98개 잡은 것 아니에요? 정비대상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비대상이 98개가 아니고 규제대상이 98개입니다.

유광상의원

아, 총규제대상이 98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는 많은 것 같지만 법으로 되어 있느냐 조례로 되어 있느냐 얼른 우리가 구분을 못하죠. 규제는 많으니까.

유광상의원

우리가 볼 때 정비계획에 98건을 넣어 가지고 47건을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규제가 98건입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거나 또 상위업이 이미 개정이, 이번 임시회도 있으니까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3/4분기 중에 완료토록 하고 상위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데 뒤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상위법하고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빨리 발췌를 하셔서 강화군에서 빨리 규제를 완화할 건 완화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패소 7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패소 7건 중에는 민사소송이 3건이고 행정심판이 4건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패소된 내용은 뭐냐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2건이고 손해배상청구가 1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뭐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잘잘못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외정 때부터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소유자는 아직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준비하는 걸 보니까 우리 강화군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홍재룡씨인가 그 분 증손자 되시는 분도 자기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송을 걸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를 보니까 그것이 도로나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도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달라, 또 그 동안 당신들이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 이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두 건이 패소가 되었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양사면에 경지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지정리를 실시하였는데 축협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 설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경지정리를 실시하면서 환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땅이 전부 다른 데로 환지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등기상에 축협에서 과거의 필지로 차압을 했는데 그 땅이 없어져 버린거예요. 환지를 할 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축협에 통보를 해줬거나 환지를 할 때 어떤 적정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축협이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강화군에서 제공한 것이다 해서 저희군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상 자문을 받고 검토해 보니까 저희군의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그 판단이 되면서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상속자들의 재산을 저희 군청에서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아마 지금 그 분이, 우리군에서도 축협에 이 돈을 물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물어주는 돈만큼 상속자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산을 압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그게 환지하는 데 어떻게 그 땅이 없어집니까? 환지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도 그 땅이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 필지를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한답니다.

유광상의원

설정한 게 그대로 넘어오던데 땅이 없어진다는게 말이됩니까? 평수야 감보율이 나오니까 당연히 줄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땅이 1000평이면 1000평이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감보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필지는 그 땅이 없어지고 보상금으로 찾아갔데요. 그리고 도로로 들어가거나 어떻게 된 땅이 되어가지고.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300평 미만이라든가 200평 미만이라면 없어지지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상금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보상금. 그 땅이 없어지고.

류동환의원

평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광상의원

아니 환지받았는데 땅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가요.

류동환의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면적은 적은 면적입니다.

방선기의원

보상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 면적을 보상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축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가지고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상을 실시하는 바람에.

유광상의원

보상을 누가 찾아갔어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토지주가 찾아갔어요.

유광상의원

토지주가?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돈을 받아낼 자리가 없으니까 강화군에서 그것을 대신 받아낸다고 한 상황입니다. 총 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군이 책임져야 돼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아니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당초 소유자한테 근저당채권에 대한 걸 저희가 압류를 시켜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 거는 우리가 축협에 돈을 물어주고.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 한 거 아니에요, 법률적인 문제를. 그 사람한테 주느냐 이 말이야. 축협에 줘야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야지요.

유광상의원

축협으로 줘야지 그 땅값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가 잘못했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채권이 확보돼서 현금이 우리군에 입금이 되면 금전적으로 우리군에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상권이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문책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유광상의원

만약에 그 구상권이 안 되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완결될 때까지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신분상의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광상의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나머지 행정소송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우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축산기금지원내역행정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점면의 이택승 선생께서 ’95년부터 한 3년치 정도의 축산기금으로 지원 받은 농가의 지원현황과 사업현황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군에 신청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원현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공개를 안해 주었는데 이 분이 시에 행정심판을 내니까 시에서는 공개를 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공개를 해 주었죠. 또 하나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교통불편신고, 과태료부과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심판, 건축허가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입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여기에 나온걸 보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4건, 그랬거든요. 행정심판이에요, 소송이에요? 행정소송하고 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르죠.

유광상의원

엄연히 행정소송으로 나와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완결이 10건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7건 아니냐.

유광상의원

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럼 패소 7건에 대해서는 구상권 문제나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완결된 10건 중에는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 거죠.

유광상의원

행정소송이 몇 건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 대한 건 아까 3건으로 내가 말씀드렸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건, 양사면에 축협과 관련된 청구소송 하나, 이거 3건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지금 4건에 대한 건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구상권 문제나 이런 거는 행정사항이 아니니까.

유광상의원

아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됐다면 엄연히 행정정보공개라는 게 있고 그런데 왜 안해 줘가지고 그런 심판까지 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직권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대한민국 법이 같지 어떻게 판단기준이 다 달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다고 하면 재판도 있지 말아야죠.

유광상의원

재판은 무슨.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국민간에도 똑같은 거고 판사도 똑같이 판단한다면.

유광상의원

아니 여기가 판사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서로간에 거기에서.

유광상의원

아니 여기 강화군 공무원들이 판사, 검사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서로간에 거기에서 생각이 다르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광상의원

아, 판·검사는 할 수 있어요. 판·검사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판·검사도 지방법원 다르고 고등법원 다르고 대법원 다르지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아, 글쎄 판·검사는 할 수 있다니까, 판검사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사냐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 공무원이 판사는 아니죠.

유광상의원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지, 왜 행정심판까지 가게 만드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규정에 보면 이게 딱 된다, 이게 안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유 의원님 다르고 저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아니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심판까지 가서 패소한 것을 왜 강화군에서 안 해주고 그런 데까지 가게 만드느냐, 민을 괴롭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판단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유광상의원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유광상의원

강화군 공무원이 판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제와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조례와 법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다 되셨습니까?

유광상의원

네,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패소하게 한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유광상의원

문책 받아야죠. 문책규정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행정소송에 졌다든가 민사소송으로 해서라든지 뭘 해가지고서 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 공무원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패소를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게 확실한 뭐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애매한 판단가치라든지 또는 정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어떤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태해가지고 패소를 한다든지, 아주 명약관화하게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패소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패소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도 마찬가지예요.

유광상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그런 공무원들을 접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법이 두 가지 논리를 편다, 그거야. 그리고 안해 준다고 우겨 대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 그러고 공무원들은 배짱껏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진다고 봤을 때 그 공무원이 아무 책임 없느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유 의원님께서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사항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처리를 해 주었느냐 또는 어떠한 사항을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행정심판을 제기하든 당신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이라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행정소송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동 대룡시장에 모 누가, 어느 가게를 얻어서 식당을 하겠다고 시설을 다 갖추어 가지고 강화군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합병정화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설비가 한 8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 주인하고 계약일이 지나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포기. 그리고 800만원도 이제 자기 돈만 들어간 거지 주인한테는 보상을 못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 물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모 여인이 법규를 어떻게 알았는지 강화군청에 다시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갑이라는 사람은 80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그거 보상도 안 해주고 주인이 그러니까 이거 허가만 나오면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안 된다는 공무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떤 음식점입니까? 일반음식점입니까?

방선기의원

닭 튀기고 그러는 건데 일반으로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반음식점입니까?

방선기의원

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합병정화조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98년인가 ’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98년 7월 1일부터인가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천, 호소와 500m 이내 범위 내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무원이 얘기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방선기의원

그렇게 된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방선기의원

설치를 못한 거지, 안 해준다 그래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하니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설치를 못한 상태에서 포기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제3자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는 업소를 허가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해주려 그런다 이런 내용입니까?

방선기의원

교동의 대룡시장이 하천으로 물이 흐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화조가 그 쪽으로흘러야 되는데 현재 이 사람은 우리 고구리 저수지에서 용수로로 내려오는 쪽으로, 하수구를 그 쪽으로 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 용수로로 내려가는 데는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되는 것으로 허가를 냈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용수로 하고 이 하천하고?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연결된 거지, 내려가는 게. 먼저 설치한 놈은 보상을 안 해주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좌우간 그래서 말씀이죠. 지금 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만일에 될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안 된다 이래서 못했다고 하면.

방선기의원

먼저 사람은 법규를 잘 모르고 나중 사람은 법 테두리를 찾아가지고 되는 걸로 허가를 내준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잘 알았든 몰랐든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고 민원인에게 그런 피해를 주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 국고보조사업신청 74건하고 ’98년도 이월사업 76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의장님! 끝났어요?

남궁정재의장

남았어요?

김홍중의원

네, 지금 김남중 의원님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만 두시네.

남궁정재의장

나는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지고 끝난 줄 알았네요.

김홍중의원

네, 김홍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는 부탁이 있고요, 두 가지는 부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등기로 주민들이 민원실이나 어디를 방문했을 적에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민원인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하천부지라든지 구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부정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면 토지주들의 배상청구가 상당히 뒤따르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며, 정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육에 대한 문제는, 그 소송과 관련되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서 이 보상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한 증거, 토지소유자가 무상증여를 했다든지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등기 명의를 넘기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관련 근거가 확실한 것들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토지를 구입했다는 근거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적공부만 정리를 해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상금을 주었다든지 기부체납을 한 이런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것이 없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9년 상반기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성전 유치 추진계획인데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성전 유치 추진계획입니다. 개국의 성역이며 문화의 보고인 강화군에 태권도 성전을 유치함으로써 내국인에게는 긍지를 심어주고 외국인에게는 강화역사와 함께 태권의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부각시켜서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관광강화의 면모 일신코자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소림사가 현재 해마다 1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권도 성전을 강화에 유치해서 강화군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 성전건립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에 태권도 성전 건립에 따른 건의문을 대한체육회장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11월 5일에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국익차원에서 태권도 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7년 12월 9일 태권도전당 유치 추진계획을 강화군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부지제공은 강화군에서 해주고 부지조성 및 전당건립은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 태권도성전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12월 17일, 이것에 따른 태권도성전건립추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성전건립추진위원회인데 공식적으로는 태권도협회하고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권도성전건립추진위원회로 보낸 것입니다. ’99년 5월 10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기획실장을 면담해 갖고 추진상황을 설명드렸고 ’99년 6월 30일에는 차관, 체육국장, 담당과장과 담당자를 만나서 추진상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99년 7월 2일에는 태권도성전건립추진계획서를 시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태권도성전건립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네 번째 성전유치 후보지로는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혈구산 일대 85만평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성전을 건립하게 되는 규모를, 계획서를 보면 50 내지 100만평이 소요되고 그 안에는 태권도 대학, 종합운동장, 연수원, 스포츠타운, 박물관, 숙소, 대규모 태권도장, 기념관, 위락시설 등이 약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천일보에 보면 1800억원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1800억으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 부지를 제공하고 태권도성전을 유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충북 보은이라든지, 진천, 강원도 춘천이 7월 13일 인천일보에 보도가 나간 후에 신청을 해갖고 지금 후보 경합지가 대여섯 군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처럼 공개후보지를 제출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겠다는 구두상의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광상의원

문화의집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의집이 뭡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의집은 소규모 문화시설로 그 안에는 인터넷, 도서관, 조그마한 영화관 이런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혼합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인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특히 청소년이나 부녀자층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앞으로 부녀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문예회관도 있는데 문화의집이 꼭 필요해요? 그런 데다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7년도부터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157개의 문화의집이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에 김포시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까지는 전국에 군단위에는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하라는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도 한 군데를 하고 앞으로 이것은 군단위 개념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반드시 1개 이상씩 지속 추진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강화군에 1개를 비롯해서 13개가 서게될 계획까지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유광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권도성전유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인데 태권도성전을 강화군에 유치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립자연사 박물관보다도 더 기대가 되고 더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고 전세계에 태권도가 많이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고 대단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결의를 갖고 해줘야 되고 여기에 나타난 것 말고 개별적으로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서는 군수가 유치하니, 국회의원이 유치하니 이런 식으로 자꾸 말들이 나오고, 장관은 어떻게 꼬리를 잡았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비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에서 태권도성전 유치하겠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런 데까지 저희들은 모르고 하여튼 저희들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태권도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만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물론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강화군 국회의원이고 강화군수도 강화를 위한 군수지 다른 데를 위한 국회의원, 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을 해서 같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저 잘났다고 내가 끌어 온다, 네가 끌어 온다 그런 식으로 싸움들이나 하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이면 행정이 주도를 해서 국회의원한테 자문을 받고 협조받을 것 있으면 국회의원 찾아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난 그 얘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국회의원님 비서관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국회의원님하고 영향력있는 분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그 쪽 국회에 비서관 두 분하고 8월중에 다시 강화에서 만날 계획을 지금 약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광상의원

여기 국회의원이 문체위원회 간사 아니에요? 서로들 제가 끈다, 제가 끈다 생색내기 하다가 나중에 다 놓치려고,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태권도성전이 강화에 들어앉으면 세계적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보다도 월등히 낫다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독일에 태권도 사범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오늘부터 충북 진천에서는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청대학교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진천군에서도 보은 옆이기 때문에 자기 고장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런 것도 보면 벌써 강화군이 한 발 뒤떨어진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진천군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고장에 유치하려 그래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광상의원

아니 그런 것도 보면 강화군이 뒤떨어진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팀 직원을 현지에 출장을 보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 대회는 못했지만 실무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강화군이 가장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대회 유치라든지.

유광상의원

아니 ’97년도부터 했다는데 여기 나타난 것 보면 이건 무슨 혼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했다 그러려고 그랬나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숨겨가면서 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 때까지는 아직.

유광상의원

범군민적으로 해야 되고 태권도 대회를 전국대회라도 말이야, 강화문예회관에서 하든지 말이야 그런 걸 유치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 생색내는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식으로 하면 되냐고 이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투자사업비 1000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그러면 80만평 부지는 우리군에서 부담 해야 되는데 부지를 사는 예산은 얼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지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44%고요, 군유지가 29.3%, 그 다음에 사유지가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아직…….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주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인데, 아직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정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대강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라는 걸 강화군에서 사서 기증을 할거냐?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사유지는 저희들이 만약에 85만평을 준다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지로 해서 주어야 되는 거지요.

황인남의원

현재는 감정도 안하고 있다 이거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남궁정재의장

그럼 측정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한 15억원 정도입니다.

황인남의원

15억?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황인남의원

네,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외국하고 교류관계로 단체장, 부인 해가지고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부인은 몇 분이나 갔던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열 분이 갔는데요.

류동환의원

아니, 부인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여자분만 열 분이 갔었습니다.

류동환의원

남자들은 안 가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이거는 그 쪽 여성단체협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부다 사비부담 해가지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사비로다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저 여쭐게요. 2-5페이지 하단에 군민의날 문화체육행사 향후계획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의원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지금 강도문화재 군민의날 행사기념 노래자랑, 강화아가씨선발, 참성단축제 다 한 얘기인데 지금 고인돌축제 이것까지 함께 병행을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향후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고인돌축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 세운 강도문화제하고 참성단축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것이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의회를 통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대부분 의견이 그런 쪽으로.

류동환의원

왜 여쭙냐 하면 여기에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영배의원

아니, 그 문제 관계가지고 말이죠 참성단 축제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는 건데 고인돌축제 기간 중에도 보았지만 이번에도 문화공보실에서 9월이면 초청장 낼 거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서영배의원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냈습니까? 이 고인돌축제 때 보면 전국적으로 의회에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손님 접대라든가 또는 군의원들이 말이야 서로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올해 발송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고인돌축제는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민의날 하고 참성단축제는 경기도하고, 인천시 관내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특별히 친분이 있으신 의회에만 내보내고 전국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물론 홍보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초청장은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

류동환의원

초청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의원

초청장을 어디서 낸 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 한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고인돌축제 말입니까?

류동환의원

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거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서영배의원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협의해서.

남궁정재의장

초청장 발송할 적에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해요.

방선기의원

초청장도 발부를 해야 되겠지만 초청장을 내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도 참성단축제에서는 의전관계 좀 분명히 해줘요. 강화군민이 부끄러울 정도야.

남궁정재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2-7쪽에 하단 ’99년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스포츠 교류전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인천시체육회에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가나카와현, 우리는 후쿠오카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시·도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대표하고 후쿠오카현 대표하고 다섯 종목에 걸쳐서 경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일은 25일 내일이 되겠고, 21일부터는 강화에 와서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강화의 문화 유적지 이런 곳을 다 돌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김홍중의원

청소년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홍중의원

이게 처음 아닙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이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홍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이재원 의원님.

이재원의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간 번에 7월 29일인가요 참성단개천제연구용역회 발표가 있었지요? 그때 대학 교수와 이 지역 몇몇 분들하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참석자 일반인들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향토문화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연세 높으신 분들이죠. 그 분들이 두 분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고 했는데,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향토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많더라고. 왜 그런 분들을 먼저 초청을 해서 좀 더 같이 연구를 하고 어떠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단체를 가졌더라면 거기에 참석한 관람자들이 얘기를 듣기에 탐탁케 얘기가 들려졌을 것을 그렇지 않게 생각이 들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추진을 해서 확실한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묻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7월 29일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그런 쪽의 세미나를 처음 해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진행에 미숙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7월 29일에 나온 의견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한데 묶어서 다시 8월 30일에 최종분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한 20일 지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묶어가지고 그 때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문화원 관계자들, 다시 한 번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서 8월 30일날 최종안을 저희들이 제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서영배의원

고인돌 안내판 말이에요. 지금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더라고 이번에.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아주 크게 세밀하게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고인돌 이정표, 안내판이 5개소, 10개소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고려산 정상에 7, 8기가 있는데 산에 갔다 보니까 그냥 번호만 붙여 놓았단 말이야. 24, 25, 26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호만 붙여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아이들이 걷어찰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문화재라면 안내표시를 해가지고 보호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지. 합판에 번호만 쫙 써붙여 놓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에 2200만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내판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존도 좀 잘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안내판 만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합 안내판을 좀 더 크게 아주 선명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동일한 안내판을 의원님께서 갔다 오신 후에 아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내판 정비는 강화문화권 정비사업이 2002년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강화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40억 5000만원이나 되는 그런 광대한 규모로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어떠한 형태로 주로 많이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앞으로 4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3억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37억 5000만원은 양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강화읍 구농촌지도소 뒷편에 2640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짓는데 거기에는 문화의집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 들어가는데 대동소이하고 그 안에 체육관시설하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부지매입만 됐고 설계나 이런 것은 안 되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사색하고 공부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운영은 앞으로 개관시에는 공무원이 물론 지도를 하겠지만 사설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운영권을 넘겨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이재원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선원사지 복원발굴조사 문제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까지 조사를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99년도 6월 25일 재조사 계약이 체결이 된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한 해, 한 해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선원사라는 명문이 확실히 안 나왔고 그것이 지금 선원사지로 지적이 돼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선원사라는 명문이 안 나왔고 선원사지라고 인정할만한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발굴돼서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우리 문화재청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아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니까 사업비, 발굴조사비 그게 얼마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재원의원

이건 조사비만 들이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7월 5일 착수를 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예. 착수는 돼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현재 조사중에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이거 제대로 정말 돈을 들여서 착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을 아주 염려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네, 지금 12시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했다가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류동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의원 질문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총무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역안정도모에 보니까 강화 원로인과의 간담회를 매월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되고 누구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자매결연을 남해군과 금년도에 맺었는데 여기 보니까 강남구하고 지금 추진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원로인은 이준상씨, 유진국씨, 한명수씨, 이봉희씨, 주봉환씨 이런 분들이 원로인이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군수님,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금요회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14분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강남구의 부녀회에서 우리 강화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의 농산물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강화의 농산물을 강남구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의 농산물을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상당히 강남구에 인구도 많고 거기는 부자 동네고 해서 우리 강화군의 농수산물을 그 쪽으로 많이 판매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 판매하는 활로가 개척이 되면 그 때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영배의원

농산물판매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결연관계를 맺게 된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시적으로 가서 했을 적에 그런 호응도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 그렇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자매결연은 계속 맺어나가는 것도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게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제가 듣기에는 강남구는 17개 자치단체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는, 그쪽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매결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꾸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꾸 구청보고 자매결연을 맺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하여간 이번에 농수산과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거기 갖다 쌀이고 순무고 약쑥이건 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 쪽에 부녀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그러한 농수산물이 직거래가 활발히 되면 그때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지금 보면 군청은 군청 나름대로 그리고 각 농협은 농협대로 또 자매결연 같은 걸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조합별로 거래를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매결연 같은 것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다만 얼마든지 팔리는 건 좋지만 그렇게 꼭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만 해야되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동환부의장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이장 자녀, 새마을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강화군내 학생 중에서 태권도대회에 나가서 우리시 대표가 됐다, 금메달을 땄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군에서 특혜를 주는 게 없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현재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이것은 이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이게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나 이런 걸 줍니다. 시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장 자녀는 시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순전히 주는 건 아닙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다른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냈을 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황인남 의원님 다 됐습니까?

황인남의원

연구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배정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요청이 164건이나 발생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행정공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누구나 우리 군민이면 우리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처리한 사항을 공개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복사를 해달라, 그러면 이런 것이 행정정보공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정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예를 보거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행정공개요청은 자기가 서류를 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미흡했거나 여하튼 사고원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꼭 정보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꼭 사고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배정만의원

거의가 많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내가 민원을 들였는데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것을 다시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급 관서에 요청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배정만의원

앞으로 그러니까 충실하게 업무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요청하는 거지, 충실하게 잘 대행됐다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만의원

거의 99%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래서 공개요청한 것을 보면.

배정만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164건중 처리가 151건이니까 어떠한 내용이 처리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배정만의원

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우수공무원들이 말이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행정능력을 배양시켜서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시립대 2명, 김포대학에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야에 며칠간이나 받았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은 없고요 근무시간 외에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근무시간 외에.

서영배의원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정규대학 과정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돈주는 것도 없고.

서영배의원

여기서 위탁교육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야간에 간다든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의원

그걸 굳이 여기 써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장을 했으니까.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서영배의원

그런데 왜 위탁교육이라고 해 놓고서 그 위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추천서를 해줍니다.

서영배의원

여기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류동환부의장

서영배 의원님 됐습니까?

서영배의원

네.

류동환부의장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3-3페이지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강화군제2건국추진계획팀구성 해가지고 구성 5명, 민간위원 해가지고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발굴 해가지고 과제발굴 2건이 휴게음식점하고 건전문화정착, 전군민 친절운동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화군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꽤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2건국은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기획팀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통과되면 그것을 해당 제2건국추진위원장 명의로 경찰서장이나 군수한테 공문을 내는 겁니다. 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면 24명은 그 5명이 과제발굴 한것을 통과시켜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제2건국추진위원들도 자체적인 친절운동이라든가 또 휴게음식점 이런 것도 자체 단속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선기의원

제2건국의 1년 예산이 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발굴한 것이나 승인해 주면 24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제2건국은 꼭 5명이 기획팀이 구성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중심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의장님이 건국위원이십니다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기획팀이나 본인이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꼭 기획팀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방선기의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2건국 24명이라는 인원이 무슨 의의가 없다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목적이 있는 걸로 확실히 있어야 1년에 강화군 예산을 들여서 제2건국 나라를 바로 잡자,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자세한 목적이 안 실려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건국의 기본이념이 위원들이 24명이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24명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구성 당시하고 구성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방 의원님 말씀은 그것인데.

방선기의원

하여간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관내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좀 내실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을 다해서 제2건국이 정말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여기 복무위반자벌점제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벌점이 0.3점부터 최고 4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점 정도면 어느 정도 복무위반한 것이며 4점정도 벌점이 될 경우 어떠한 복무위반이 되는지 궁금하고, 여기 보면 2점 이상 되는 분들은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 인원수도 1/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에 168명이 공무위반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의 공직자가 공무위반을 하게 됐으며 또 이런 분들이 벌점을 부과 받았을 때에는 신분상이나 진급시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났고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는데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 강화군은 강화군 나름대로 서구청은 서구청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자체 벌점기준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징계를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정직이 3월이다 그러면 벌점이 20점, 정직이 2월이다 하면 18점, 정직이 1개월이다 하면 15점, 이런 기준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봉 3개월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10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로 저희 나름대로 과장회의도 거치고 담당회의도 거치고 전부다 직원들 여론수렴도 받고 그래서 벌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군 읍·면, 사업소 다 이대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점만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가점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25점, 훈·표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20점, 또 국무총리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장표창, 군수표창 또 여기에 자원봉사를 몇 시간 했다, 헌혈을 얼마 했다 이런 것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지고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8명에 대한 걸 벌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이 96명을 했는데 정리가 다 되고 3명 남았습니다. 3명이 남고 지금 2단계가 70명입니다. 70명인데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무원들을 정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출근을 지참을 했다든가, 각종 회의를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든가 또 친절봉사 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시켰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싸움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전부다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조조정에 활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본의원이 물어본 질문 내용하고 다른 쪽의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복무위반자벌점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모범된 자세를 확립코자 하는 건데 이것을 구조조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0.3점짜리 벌점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한 것이며 4점짜리 벌점을 부과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이러한 벌점을 부과받는지 그것에 대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0.3점은 각종회의 및 교육에 지참을 했을 때, 그건 0.5점인가. 아, 출근을 10분이 넘었을 때, 출근 10분을 지참을 했을 경우에 0.3점입니다. 2점은 훈계, 경고받았을 때 2점입니다. 4점은 징계처분, 견책을 받았을 때 4점입니다.

김남중의원

전부 총무과에서 출근까지 다 체크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각 과별로 전부 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김남중의원

그럼 2점이상 벌점을 부과받은 사람이 52명이 되는데, 4점짜리도 2명이 있고요. 이게 금년도에 받은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죠. 작년도 11월 이후에. 2점이상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나 훈계 받은 것 이것이 2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어쨌든 직위해제 받은 게 3점부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점수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김남중의원

2점 이상이 징계 이상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만큼 복무지침대로 잘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도 되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징계는 징계행정규정에 의해서 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을 주는데 그것은 대부분 아주 잘못해가지고, 저희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봉 3월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감봉 3월 받은 사람에 한해서 벌점이 10점이 과됩니다.

김남중의원

이런 것은 주로 복무시간에 얘기되는 것이고 복무 시간외에도 물론 전부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누구나 사생활은 있겠지만 좀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남중의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복무위반자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잘 보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거든요.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이재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재원의원

특수시책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출장제도는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금년도 7월쯤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해나고 그래서 고인돌축제있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했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없고.

이재원의원

혹시 신청이 된다면 신청자에게 출장비 지출이 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출장비를 주려고 합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보통 출장을 할 때는 당일이 아닌 2박3일, 3박4일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적에 그런 많은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전부 필요한 액면이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이다 이렇게 가면 5일은 돈 없으니까 다 못주고 한 3일정도 출장 달아서 줄 계획입니다.

이재원의원

아직까지 그러면 출장 희망한 사람이 없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도 ……했습니다만.

이재원의원

우수한 아이템이 발굴됐다고 인정됐을 때에 그 사람들 표창을 준다는 얘기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이재원의원

그러면 표창을 어느 액면에 상당한 표창인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5개 팀에 대해서 한 90만원 가지고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1개 팀이 예를 들어서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디고 갔다 와라, 갔다 오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써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3-10쪽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정액보조금 지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 양반들도 물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고인돌축제나 우리 군내에서 행사를 할 때 많은 봉사자로써 기동순찰대 이런 분야에도 지원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저희 자체로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 의원님 말씀하신 건 임의보조고 이것은 정액, 아주 분기별로 얼마씩 줘라하는, 그건 저 위에서부터 승인이 돼가지고.

고대순의원

이 액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는 고인돌축제같은 때 행사를 치를 때보면 비가 많이 쏟아지는 우기중에도 불구하고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입장을 보면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총무과뿐이 아니고 전체가 업무실적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여기 업무추진 실적에 없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전 공무원이 참으로 관심을 갖고 1년에 한두 번씩 인사이동에 대한 ……총무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금년 상반기 우리 강화군 공무원 인사이동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발령사항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발령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서지역에 1년, 2년 말없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면 복무위반자 벌점제도만 있지 우수자 가점제도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서지역에서 말없이 꾸준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제도를 줘서 본인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해서 나도 도서에 얼마큼 근무하면 본도로 나올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어떠한 내규규정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령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도 전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에 들어가기를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에서 걸렸다, 무슨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람만 아직까지 섬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실과소 다 시행을 했어요. 어떤 기준을 만들었냐, 어쨌든 9급에서 8급 승진한다면 우선 섬으로 또 8급에서 7급 승진한다, 승진자는 아주 우선으로 섬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진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징계처분을 받았다든가 잘못된 사람은 아주 우선적으로 섬에 가는 걸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종식 의원님은 맨날 이런 회기 때면 섬에는 잘못한 사람만 보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승진자는 우선적으로 섬으로 보낼 겁니다.

전종식의원

네. 그건 좋은데요.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섬으로 왔다면 징계도 구분이 있을 겁니다. 실수해서 징계, 고의적으로 해서 징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만약에 실수해서 서도로 왔다면 그 실수를 무마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가점제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줄 수 있는, 서도는 3개 도서가 있는데 서도가 지옥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도로 왔다면 먼저 서도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발령돼서 왔다고 하면 무슨 사고를 저지르고 왔나 이런 선입관부터 들어요. 근데 그 분이 서도에 와서 근무를 잘했으면 어떠한 벌점제도가 있으면 벌점을 해제해 준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다시 본도로 나가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만약에 서도로 와서 서도에서 잘못돼서 그만둔다면 참으로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서도로 오기는 싫어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도로 오면 서도에서 가점제가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는다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7급이 와서 얼마동안 근무해서 어떠한 가점제를 받아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근무성적평정할 때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전종식의원

근데 서도에는 적용된 예가 없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전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이고. 우리 근무성적평정할 때 거기 섬에 들어가는 사람은 1.25점인가 가점을 더 주는 게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점은 근무성적평정에 들어갑니다. 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에만 전부 들어가기 싫어해서 아까 제가 그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지침이 시행만 되면 우리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종식의원

근데 지금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은 서도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서도에 들어오면 대통령표창 하나 받는 그러한 점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표창 받기는 하늘의 별 따는 식으로 어려운 것이고 서도에 와서 근무기간만큼만 채우면 4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표창을 하나 받는 이러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도에 오기를 서로 좋아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공무원들이 서도에 오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복무지침을, 지금 도서지역이나 낙도나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만약에 서도같은 경우에 발령이 되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순환보직기간이 1년입니다.

전종식의원

1년이죠. 1년마다 빼주셔야 되요. 그래야 누가 오더라도 ‘나는 1년 있다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주셔야지 1년, 2년, 3년 계속 근무하면 그 분의 의기가, 사기가 죽지 않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알죠. 사실 섬에 들어가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더 잘 압니다. 사실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런 논의가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저희도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가지고 지침을 만든지가 한 1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진자는 우선 섬으로 가는 걸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 유능한 사람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지소가 많이 샜어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들이 서도에 괜히 왔다, 잠자리도 없는데 괜히 왔다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보건지소가 비가 새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분들은 서도에 근무하겠다고 왔는데 잠자리도 없이 밤중에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서도에 괜히 왔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들릴 때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누가 서도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긴말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서나 오지, 낙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애로를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전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지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순환보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는데 직접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신 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7월에 볼음출장소까지 다녀왔는데 거기 분들은 다른 불편같은 것을 특별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자리에 계속있게 이렇게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순환보직이 1년이랬으니까, 가정도 보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어리고 거기 들어간 지 2년 반 이상을 못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겉으로 표시를 안 하더라도 굉장히 사기앙양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인사정책도 있는 것같더라고요. 참조해주시고. 승진자에 한해서도 도서지역같은 데 보낸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순환보직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누구든지 도서지역 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야지 승진자가 간다, 잘 못한 사람이 간다 이렇게 되면 인사정책 자체가 잘 못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 진급해서 간다, 잘 못해서 간다, 이런 것보다는 본청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거기는 몇 년씩 갔다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그러한 인사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이재원 의원님.

이재원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보죠. 바르게살기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건지,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이 그 전부터 이루어졌고 처음 시작된 때 추천이 된 사람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바르게살기위원으로 지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젊은 사람으로 좀 교체해 보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아까 제2건국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조직할 때는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고 그랬는데 바르게살기도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은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려를 하면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재원의원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현재 기존 위원들을 무조건 해산하라는 이런 얘기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날이 가도록 어영부영 날짜만 보내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단체는 말 그대로 어영부영 단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래도 확실하게 뭔가 규정이 지어져야 될 것 같다 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창설될 때 그 날의 위원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연세들이 거의가 60, 70 먹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꼭 60, 70 먹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는 새삼스럽게 어떤 방침을 세워서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새롭고 의욕적인 젊은이들을 앞장을 세워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오늘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지역안정이나 지역발전에 대해서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데 인천이나 서울에서 하셔가지고 군정보고도 하고 그 양반들 의견도 수렴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보니까 중앙부처공직자를 상대로 하신다 그러는데 중앙부처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군의원 이렇게 한 20여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의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할 의사는 혹시 없으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것 같고 또 각계각층에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좋은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무관 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17명 있어요.

서영배의원

행정기관에만? 일반 행정기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행정기관에만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을지연습 끝나면 같이 서울 가서 식사도 같이하고, 강화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처에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우리 강화의 애로사항을 도와달라 그러한 사항을, 실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재인이나 재경 향우회원들한테도 뜻이 그런 뜻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군정을 하는데 재경이나 재인 향우회에서 많은 협조해 달라, 그리고 우리 지금 당면한 사항이 이거다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가서 사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군수가 와가지고 식사는 갈비탕이나 한 그릇 사드렸는데 여러 가지 군정관계 이런 것을 다하고 애로사항도 좀 건의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정감을 저희한테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네 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4-6쪽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과액은 15억 100만원인데 승소는 전액 12%에 대한 1억 8700만원이 승소가 됐거든요. 근데 15억 1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12%에 대한 1억 8700만원밖에 승소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호개발이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법인세라고 강호개발이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선두리, 사기리 그런 등지의 땅인데 이것이 최초 15억 6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주된 패소요인이냐면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은 확정적 당연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거래허가 못 받은 땅이 있어요. 이것이 주로 선두리, 덕성리 땅인데 그것은 13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패소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지역중에 사기리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8700만원인데 이건 승소된 겁니다.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패소당할 줄 모르고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거든요, 강화군 행정감사할 때. 이 취득세가 시세입니다. 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걸 추징시킨 건데 강호개발에서 불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은 건 당연무효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패소한 겁니다. 저희들도 검사지휘를 받아가지고 검사가 항소포기를 한 겁니다.

김남중의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토지를 살 수 없는 걸 샀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적으로 없어졌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법인이 법인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때 당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어야 될 건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준 것을 법인이 취득한 거예요.

김남중의원

그렇게 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법인에 대한 건 장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토지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장부에 나타나니까 우리는 사실상 취득이나 장부가액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받고 샀느냐 못 받고 샀느냐는 우리가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방선기의원

아니, 서류상으로 나타났으니까 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부과시킨 거죠. 그렇게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만 불허가사항은 확정적 무효가 돼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김남중의원

얼른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한 것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세금을 못 받기 때문에 당연직 패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얼른 알아듣겠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그건 법인이 취득한 것이거든요. 팔고 산 사실이 있으니까 법인 장부가액이 올라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를 따져서 비업무용인 법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가 돼요. 보통 취득한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세액에 의한 취득세라든지 그런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의 비업무용은 중과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7.5%면 7.5% 백분의 7.5%를 부과시켜야 되요. 그렇게 부과를 시킨 거예요. 토지를 장부취득한 것이 ‘당신네들은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방치시켰다’, ‘그러니까 이건 중과대상이다’ 그래서 중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를 받지 않고 샀을 당시에도 원래 취득은 일반취득가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시켰던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정만의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의이전이 됩니까? 명의이전이 안 되죠. 법인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 보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명의이전은 안 됐어요. 장부가액에 의해서 우리가 저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배정만의원

명의이전이 안 됐단 말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법인에는 법인장부가 있거든요. 장부에 기입된 것은 취득세를 부과시키는데 부과시키는 것이 당신네들 고유업무인 법인용에 공했으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시켜서 납부를 받은 건데, 그건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고유업무에 이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났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추징을 시킨거죠. 추징을 시켜서 부과고지를 하니까 거기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변론에도 응하고 저희도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토지거래가 불허된 것은 확정적무효다 해서 패소된 거예요. 승소한 것은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지역이고 이건 또 비업무용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승소로 된 겁니다.

방선기의원

강호개발에 비업무용으로 등기이전이 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기리건은 된 거죠.

이재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어디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호개발이죠.

이재원의원

여기가 피고죠.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으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등기를 냈을 적에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이유를 부쳐서 등기를 옮겨놨다는 얘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장부가액 가지고 사실상 취득이 된 것을 포착한 거예요.

이재원의원

그 쪽에서 등기사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호개발에서 사기지구, 덕포리고 선두리고 1만 2000천여 평이면 1만 2000여 평을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들였는데 여기서는 불허를 해줬어요. 강화군에서는 불허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토지를 장부가액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래가 됐으니까. 불허가가 됐지만 토지는 자기네들 장부가액에 올라있어요.

방선기의원

재무과에서는 장부에 의해서만 부과를 시켰던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장부가액에 의해서 이것이 법인의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를 취득한 날짜를, 장부에 기재된 날짜가지고 취득했냐 안 했냐를 따져가지고 이것이 업무용에 공했느냐 비업무용이 되었느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장부가액에 의해서 취득한 날짜보고 따지니까 분명히 비업무용인걸요. 그러니까 중과시킨 거죠.

방선기의원

알았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방선기 의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방선기의원

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면,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4-7쪽은 지방세 체납액인데 16억원이 강호개발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채권확보를 해놨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채권확보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강호개발이 다 정리하고 나머지 약 6억여 원 돈이 있는데 자기네들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주민세를 정리하고 그리고 8월중에도 일부를 납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날짜가 지날수록 세액이 늘어나거든요. 5억 8000에서 6억으로 늘어났고.

유광상의원

16억에서 5억 80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현재액은 6억이에요. 자꾸 늘어나서.

유광상의원

10억을 갚았다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갚으나마나 애시당초 징수된 것이 13억인데 13억에서 초과부분이 있어요. 15억이 일단은 정리된 거예요. 부과도 됐다가 또 취소됐죠.

유광상의원

근데 여기는 어떻게 16억, 4-7쪽에 있잖아요. 37억 9400만원 중에 16억이 강호개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 말씀입니다. 이건 6월말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7월에 이걸 정리했어요. 6월 22일 판결이 나서.

유광상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6억만 받으면 된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유광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8쪽에 강화군의 예금액이 533억 9300만원인데 지금 이자수입액이 30억 달성인데 이자금리가 자꾸 내려가서 올해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유광상의원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같은 걸 대비해 보셨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항상 받아서 대비를 하는데요. 저희도 최고금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금고계약이 금년말까지 3년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타 금융기관이 0.1%가 높아도 거기다 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매년 농협에다가 독점해서 금고를 설정하다보니까,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우대금융이 있어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중은행들도 얼마든지 예우가 좋은 그런 금리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다시 계약하고 체결할 때 분명히 따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이 2000년까지 금고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유광상의원

금고는 몇 년 계약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년씩해요.

유광상의원

3년씩해요? 매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길게 해요? 매년 다시 하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매년 갱신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리를 거기도 자기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죠. 법정금리가 있는 건데 농협이라고 마음대로.

유광상의원

다른 데하고 대조해본 게 있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리가 대조를 해가지고요. 지난 번에도 자기네들이 이율을 적용을 잘 못한 것을 우리가 5800만원에서 5200만원까지 추징을 시켰어요.

유광상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저한테 대조했던 결과를 서면으로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타 은행하고 지금 농협하고 군금고 설정한 데하고 금리라든가 모든 금리 대우관계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을 대조해보신다면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차이점을 서면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유광상의원

그럼 대조해 보신 결과를 한 번 달라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이것 대조를 해본다 한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하더라도 금고계약이.

유광상의원

그러게 대조해본다 한들 금고계약을 3년 한다면 꼼짝없이 절에 간 색시 아니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배정만의원

내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보……. 금리가 0.5%만 하더라도 굉장한 액수인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은 거의 금리가 안정화되어 있어 가지고.

류동환부의장

근데, 과장님! 이걸 우리 강화군에서 소비하는 은행이 좋지 지금 군지부는 우리 강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우리 강화에 소비할 수 있는 은행, 그런 데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공사입찰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문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입찰 시행한 건수가 1353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입찰에 응하는 회사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공사입찰을 받을 때 증지대는 건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증지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증지가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김남중의원

수수료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더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더 받는 지역은 산청인데 우리 강화가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좀 많이 받아도 괜찮지 않아요, 이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더 많이 받는 데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경남 산청이 1만 5000원입니다.

김남중의원

1만 5000원요? 그럼 1만원이 두 번째로 비싸게 받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리가 비싸다고 매일 항의를 하더라고요. 시설공사 입찰하면 어떤 경우에는 150개 회사 이상이 입찰을 하거든요.

김남중의원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예요, 1년에? 우리 지금 작년도 총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조금 더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받아도 괜찮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항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행자부에 시정건의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의문나신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5-13페이지 상단부에 특수시책 미등기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는데 세금은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옥대장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는 분이 축사 건물을 샀습니다. 이 양반네가 애들이 어렸었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 방을 또 들여야 되는데, 그 축사에 우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방 하나 들여가지고 있었는데, 애들이 커지니까 방을 또 들이기 위해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축사에 막대한 자금을 들였기 때문에 축사가 몇 십 평됩니다. 큰 건물인데 이것을 허물고 다시 또 지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못짓게 하는 입장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도 이 가옥대장도 안 나와 있고, 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건물을 헐어야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법건축물, 정상적인 건축물 이런 것 없이 집이 지어지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안 올랐다는 것은 말하자면 불법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거야 그대로 사시겠습니다만 형편상 다시 헐고 지을 형편도 못 되고 신축이 아니라 내부구조를 고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대순의원

네, 그래서 그 건물이 근래에 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서 있는 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인지, 신축을 하려면 그 건물을 헐어야만 된다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여백이 있으시면.

고대순의원

여백은 있습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여백이 있으시면 주거용입니다.

고대순의원

축사를 헐어야만 된다고 해서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축사가 주거용이 아니고 짐승 먹이는 데인데.

고대순의원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니고 밭이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농지전용을 받으면 됩니다.

고대순의원

농지전용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불법이라면 몇 년도에 지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성화가 되면.

고대순의원

양성화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땅이면 자기가…….

고대순의원

자기네 땅이에요. 농지전용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고대순의원

그러면 축사를 안 헐어도 신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자기 땅에 짓는 것이니까 축사하고 용도가 다르지요.

고대순의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되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금은 30평 미만은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신고도 없이 그냥 지어도 됩니다.

고대순의원

그래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글쎄 맞습니다.

고대순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냥 농지전용 받아서 지으면 돼요.

고대순의원

농지전용을 받으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 제시하면 되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농지전용은 읍·면에서 받으면 되지요.

고대순의원

면사무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뭐뭐가 필요한지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방선기의원

그거는 여기서 질문할 사항이 아니니까 고 의원님 민원실 가서 나중에 물어볼 사항이지 여기서 무슨……. 그것은 여기서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내 땅에 집짓는 거야 누가 못짓게 해. 법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지.

류동환부의장

고 의원님 그건 농수산과에 가서 서류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고대순의원

여기는 말이 나와 있어요.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 만일에 논에다 주택을 지었는데 이미 전용부담 다 내고 집을 지었는데도 그냥 하나도 정리 안 되고 그대로 답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전에 우리 군에서 여러 필지를 합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합필같은 것은 본인이 원하면 아무 때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집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황인남의원

대지로 했다는데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188평인가 집을 지으면서 대지로 전용부담금 내고 했는데 지금 공부상에.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전용부담금만 내고 별도의, 토지주인이 지목변경신청을 안 하신 모양이죠. 부담금을 냈으니까 자동으로 대지로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목변경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황인남의원

측량하면 ……가 아닙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측량은 평수만 현황측량, 한 것. 지목변경신청을 하시면 즉시 됩니다.

황인남의원

본인이 아닌 경우는 안 되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류동환부의장

황인남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황인남의원

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지적공부상 두 번지 내에 건축물이 들어 있거든. 번지는 두 번지 내에 건축물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주인이 다른 얘기죠?

배정만의원

예.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사야죠. 동의를 얻으면 되요.

배정만의원

팔지도 않고 양보하래도 안 하고 지적계에서 어떻게 권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백살 넘어서 돌아간지가 몇 십년 되는데도 옛날에 큰 집이 세간 난 집으로 전부 주소가 돼 있고 집은 백 번지에 사는데 주소는 옛날 어렸을 때 큰 집에서 사는 번지가 있더라고요. 집 번지하고 주민등록 번지가 다른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정리할 적에 거주지가 지금 사는 번지지로 주민등록 같은 걸 다 옮기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걸 옮기다 보면 땅이야 거기 있습니다만 등기소 같은 데 건물 그런 걸 전부 주소변경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찮아 하시는데 하여간 이번에 저희가 많이 정리했습니다.

배정만의원

오류정정같은 것 안 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오류정정도 확인되면 되는 거죠.

배정만의원

당국의 직권으로 오류정정할 수 없냐 이 말이죠. 두 번지 내에 소유자는 다 다른데 건축물 하나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말씀이에요. 당국에서 오류정정할 수 없냐 그 말이죠.

서영배의원

등기문서 그런 것 다 주소가 ……가 바뀌어 놓으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고칠 수 없냐.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촉탁등기 식으로요?

서영배의원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많고 말고요. 여간 많습니까.

서영배의원

근데 지금 얘기대로 뻔히 알면서도 각종 등기니 증명하는 게 많아서 다 일일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사는 번지하고 주민등록상 번지하고 틀리는 게 많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고 지적도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뭐가 잘 못됐다든지 오기가 됐다든지, 오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면 됩니다만 번지가 가당치 않거든요. 주민등록번지하고 지금 사는 번지하고 아주 가당치 않아요.

서영배의원

다 고쳐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죠.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저희 본청 민원봉사과에서도 각종 지적도라든지 민원전산화작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요원도 많이 투여가 되었고 그 간 했던 실적은 몇 %나 되고 있으며 또 특수시책으로 미등기 건축물 소유권보전등기신청도 받아줘가지고 쭉 하셨었는데 민원실에 보면 민원상담실장님으로 사무관급 되시는 분이 계속 민원상담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퇴직하고 나더라도 계속해서 본청 내 담당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직접 민원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차 전 전문위원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희 계장급들로 편성을 해서 오전반, 오후반 교대를 해서 했습니디다. 결국은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업무도 있고 또 자기 업무로 출장을 부득이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위자가 와서 교대로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만큼은 실효를 못 거뒀었죠. 그래서 차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이 정년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도 있고 그 양반이 다 아시는 대로 사회활동, 여기 전문위원도 오래 하셨지만 식견이 상당히 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명도도 높고 그러다보니까 대화의 폭도 넓고 지금 특히 본군은 물론입니다만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상담도 잘 해주시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각과에 잘못하는 사람을 불러다 야단도 치고,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지금 각 위원들도 한 번 참석하면 대개 5만원 정도 되는데 유효로 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런 유능한 양반을 거기다 고정배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산만 허락하면 그 양반도 반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원님들이 예산 저희들이 요구할 때 한 번 15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한 달에 100만원 정도면 거기서 고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좀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이 양반이 금년말까지 계시면,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대서를 많이 합니다만 어려운 민원도 상담을 하고 처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남중의원

전산화 작업관계는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토지대장은 전부 전산화가 돼있고요. 지적도는 작년도부터 한다고 하다가 자치부에서 예산관계로 지금 미뤄진 상태고 호적전산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2명이 그전 민방위과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거든요. 읍·면에 있는 호적부를 전부 복사해다가 여기서 전부 한문 토를 달아서 전산입력은 24%했습니다. 또 일부는 전산입력을 원본과 대사를 하고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대장은 지금 저희가 장소문제로 해서 계양구청하고 같이 계양구 작전2동 사무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대사를 완료하고 보충자료, 변동자료도 1차분 보내서 변동되는 것 했고 지금 한 번 대사를 완료하고 두 번째 재사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건 12월말까지 끝낼 거고요.

김남중의원

향후 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요원도 3단계까지 하고 앞으로 불투명한 것 같으니까 그러한 인력이 지원될 때에 서둘러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관계로 해가지고 Y2K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Y2K는 저희군에는 정보관리계에서 전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민원실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예.

김남중의원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유능한 분을 모셔서 민원봉사요원으로 뒀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개인 하나의 사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다 해서 명예퇴직이나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근데 그것은 공무원 총정원에 들어가는 안이고 상담위원으로써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거니까요.

유광상의원

현실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누군가는 나와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만큼은 못한다.

유광상의원

글쎄, 말씀은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도부터 올 초까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기를 내는 걸로 해서 상당히 일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글쎄, 이게 본인이 당초에도 연초에 해서 번잡하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제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치 않은 거니까 저희가 강제로, 당호의 목적이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유광상의원

그런데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가호호 공문을 내다보니까 이것 꼭 해야 되나보다 군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한 100여년 된 건물도 있고 몇십년 된 건물도 있는데 미등기로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등기내는 것은 어떤 설정을 한다든가 담보를 했을 때 꼭 등기를 냈지 등기가 꼭 필요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내다보니까 아, 이것 해야 되나보다 해서 한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등기를 안 내고 나는 안 하겠다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방치해둘 것이냐 또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이냐 이말이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시책이라고 해서 했는데 안 한 것이야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계획 없으시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유광상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걸 하다보니까 재산관리에 편하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하시긴 해야합니다.

유광상의원

등기를 안 냈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