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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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5회 제3본회의1999-08-12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먼저 업무보고는 앞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6-9쪽 상단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그게 당초에는 5억원이 아니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조성에 금년도 1억원을 해주신 겁니다. 총 기금목표는 5억원인데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매년 1억씩 지원을 해주시는 것, 기금조성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원을 여기에 예산 세워주셔서 지원해준 게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금을 더 모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마칠 것인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로 마치는 겁니다.

류동환의원

5억 200만원이라고 하셨죠? 5억 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마친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기존에 지금 이자까지 합해서 5억 200만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1억을 또 예산 세웠잖아?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5억원이 되는 겁니다.

서영배의원

이것까지 5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부터는 그 이자 가지고 노인회 지원해 주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5억원 이상으로 지출이 나가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5억원 정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 보니까 5억원이 안된 시·군도 있고 10억원 이상, 군의 재정에 따라서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5억원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맺을까 합니다.

서영배의원

그러면 지금 군노인회 운영비가 400만원씩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회 운영비 400만원을 안 주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의원

그건 안 주고 5억 200만원 가지고 쓴다 이거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서영배의원

400만원만 절약이 되는 걸세.

고대순의원

월 10만원씩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김남중의원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별개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시비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배정만의원

작년도에 4억 6000만원인가 4억 8000만원인가 있었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1억원하고 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돼가지고 5억 200만원이 됐습니다.

배정만의원

작년도에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권태진씨랑 같이 심의할 적에 보니까 그 당시에 4억 6000만원인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3억 60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류동환의원

이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13쪽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을 당초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구농촌지도소 자리에다 보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바꿔가지고 시비에다가 6억 4000만원인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4억원만 내려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군비확보가 어려우니 4억원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보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을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 1회추경에 1억 4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자금교부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누수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해도 문제점이 없지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건축직 담당공무원하고 보일러 기계실 관련 공무원들을 총대동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시설별로 검토를 해본 사항은 건축분야에서는 사실상 건물이 조금 협소한 상태고 옛날 지은 건물이 되어서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면 진단해서 방수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또 회의실 등 내부공간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옛날 건물식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짓는 거니까, 보수하니까 좀 품위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검토했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냉난방시설을 중앙집중식.

류동환의원

됐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보다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건물이 현재 우리가 보기도 그 건물에다가 5억 5000만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협소하고 방수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 더 돈을 투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낡아빠진 건물에다 어떻게 5억 5000만원씩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본인이 알기로는 그 건물에다가는, 제가 건설업하는 사람도 데리고 나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거기에다가 돈 들여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다가 내부장치만 잘해놓으면 뭘하겠어요? 새는 데다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게 헌건물을 수리한다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무한정 들어가야 됩니다. 댁들이 돈 액수를 이렇게 해놓고서 모자라면 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철거 후의 신축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철거했을 때에 철거비만 들어가도 540만원, 새로 그 규모로 신축했을 때 평당 240만원 해가지고 새로 신축했을 때는 9억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류동환의원

현재 몇 평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400평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2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8억원입니다.

류동환의원

200평씩 잡아서 8원억이면 새로 짓는게 낫지 여기다 5억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게 확고부동하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오래 가겠냐 이거죠. 그것 계산해봤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지금 5억원 가지고 현재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건물 지은 것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된다면 4억원 이상을 더 투자해야 되겠는데요. 그 사항은 좀 어렵지 않느냐.

류동환의원

오히려 그래도 그게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방선기의원

그러면 보수하는 것은 확실한 검토가 나왔어요? 5억 4400만원 갖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기계시설분야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냉방관계가. 냉방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냉난방시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분야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류동환의원

냉방보다도 겉표지가 문제지 이건 냉방문제가 아닙니다. 첫 째 외모도 든든해야지 냉방만 잘하면 뭐해요. 새는 건물에다 속만 좋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방선기의원

아니, 5억 44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보수하는데 확실한 검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건축담당하고 설계사무실에 조예가 깊으신 분하고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설계용역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것은 8월중에 저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날짜 나온 것 보게되면 12월 30일까지 다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8월에 모든 것을 발주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현재까지 무엇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용역발주의 기본안은 저희들이.

류동환의원

글쎄, 기본안만 가졌지 용역발주고 뭐고 다 안됐다 말씀이야. 그런데 어떻게 날짜까지 이렇게 박아놔요? 발주도 여태 못한 상태에서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겁니까? 좌우간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예,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류동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문제는 류동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헌건물에다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하고 9억원 들여서 새로 지어서 시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성복지회관을 거기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정방침이 잘못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구지도소 자리 지도소 저기 지으면서 팔아서 짓는다고 했던 건데 공유재산 처분관리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사실이 있어요. 4차선 나니까 4차선 나고 나면 돈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유보하다가 아직까지 끌고 온건데 사실 26억원에 인천시에서 사려고 했던 것도 여기서 안 팔아서 못 산 것 아닙니까? 이게 군에서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일관성 없게 하고, 내 일하듯 해야 되는데 지나가면 그만이고 임시변통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화군의 모든 계획이나 군정이 올바로 가느냐 이말이에요. 사람 하나만 갈려도 달라지고 말이야. 의회에서 모든 일처리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하시는 것도 류동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6-6쪽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서 결연사업지원이 42명 840만원입니까? 결연사업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결연을 해주고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지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결연사업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대상이 42명이 있는데 독지가들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줘서 그 분들이 매달 기금을 넣어주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끼리 개인상대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그 분들이 모르시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연결해달라 그렇게 주문이 옵니다.

유광상의원

구호품이나 위문품같은 것은 직접 전달을 합니까? 위로금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전달을 하느냐 여기다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요.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고 직접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 애들이 싫어합니다.

유광상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직접 서로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거예요. 이건 좋은 사업인데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유광상의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장애자니 무슨 강화군에 사설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천지연, 거기를 연말에 의회에서 구호품을 가지고 가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애들이 굴속에서 자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린이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보육시설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설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일곱 번째 보육시설은 유아시설입니다.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인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린이들 인가시설은 양도면 조산리에 있는 계명원 하나뿐입니다.

유광상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설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러한 인가된 시설에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천지연 같은 경우에는 김병철씨라고 하는 분이 전부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수차에 걸쳐서 계명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내 아들 내가 관리하는데 왜 저기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분하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광상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할 건데 자기 아들이라고 사람을 인질로 잡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말이에요. 법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입적을 시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치해두면 애들이 잘 될 것 같으냐 이거에요. 정상적인 인가가난 보육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나는 그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계도나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유광상의원

연말에 김남중 의원하고 쌀을 메고 올라갔었는데 가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거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9명이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거기 있는 어린 아동들이 보면 주로 합일학교로 취학을 하고, 또 미취학 아동이 되는 작은 아동들도 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것은 부모가 청소년이나 자기 자녀들이라도 학대를 하거나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를 못 누리게 하면 부모가 처벌 받는 게 있는데,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정도더라구요. 심각해요. 단칸방에 옆으로 돌아누울 그런 틈도 없는 데에서 대낮에 전부 자고 있더라구요. 뭐 밥을 못 먹어서 자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방안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 번 지금 우기철에 가보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부도 전혀 안 시키고 밖에 보니까 조그만 건물에서 쓰는 간이용 흑판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변에 어디서 식량이 있는지 개를 잔뜩 먹이더라고요, 사슴하고. 애들 줄 것을 주면서 먹이는지 그런 것 좀 나가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내 아들이다󰡑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다면 그런 데는 정상적인 보육시설로 아동들을 옮겨주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수해 입고 나서 저희 사회담당하고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보사부나 인천시에 자문도 받아가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중의원

비 새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물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일부가 그런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광상의원

어쨌든 자기 자식이라고 입적을 시켜 놨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있는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가 보면. 자기 자식 같으면 잘 해야지. 시설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애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말야 애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어디서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심리지. 뭐 있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말야 애들을 갖다가 자기 자식으로 입적만 시켜가지고 하나의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금 제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놔 둬서 어떻게 할거야.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비인가 시설이 이 천지원 말고도.

유광상의원

강화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 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문교회, 진리교회, 애들은 거기 하나 밖에 없어요. 이런 시설이 사실상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된 시설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 사명이 그래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 줘야 되는데 사실상 도와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서 현장을 보면 안 도와줄 수 없어서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알선해가지고 도와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건 청소년보호법을 말이지 한 번 봐가지고.

김남중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 가 보니까 방안에 가스레인지부터 직접 라면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늘어져 있는데다가 그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김 아무개 씨가 데리고 읍에 내려왔더라고요. 전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조그만 애들만 거기 7~8명이 있는데 화재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가 나겠더라고요. 그 안에 이불서부터 전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직접 방안에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도구가 다 있는데 어린 애들만 남겨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작은 애들을 남겨 놓고 부모가 관리를 안 할 때는 그것도 아동학대로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 자식이라도.

남궁정재의장

그 법을 한번 검토해 봐.

배정만의원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 문제는 그렇게 종결하고 다시 청소년보호법으로 넣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6-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제가 예산까지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어린이가 없어요. 관리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노인들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한다 그러셨는데 이거 노인들 보조해 주는 게 개인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 돈 아니니까 누구한테 인심쓰는 식으로 군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군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데 쓴다면 이건 재고되어야 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기존에 우리가 취락구조개선 마을을 하면서 설치한 건데 현재 시설은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인천시 특수시책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시비로만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건 군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비로 해서, 현재 있는 이걸 관리 안 하게 되면 그나마 있는 시설도 한 몇 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유광상의원

이게 도비, 시비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유광상의원

이게 전액 시비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시비나 군비나 똑같이 다 주머니 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시비, 국비라 그래가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냥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하게 되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읍·면에서 읍·면에 누구 담당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취로사업비지원 이것은 13개 읍·면에 나가는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예산액은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대상인원은 없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은 현재 자활이나 실직자나 저소득층에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281명에 지원되었습니다.

황인남의원

281명이 1억 6053만 9000원이 지급되었구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남의원

이것은 주로 도로변 풀깎기라든가 그런 데에 취로사업을 시키는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매달 받으시니까 제외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받지 못하는 자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황인남 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황인남의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 281명 나누기 이 금액을 따지면 연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나오겠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6-9페이지 묘지관리문제하고 장묘의식개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묘지관리문제에 대해서 대략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묘의식개혁문제에 대해서 선진장묘사업소를 견학했다 그랬는데 1회에 5개소를 갔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이 갔다 왔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는 지금 하점면 창후리에 천지정사에서 납골당 문제가 굉장히 지역현안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우선 장묘의식개혁에 견학 갔다 온 것은 저희 채갑기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장묘문화연구소에서 각 구·군의 담당자에 대해서 견학을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후리 납골당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창후리 지역 주민들께 종교시설을 냈을 때에 인증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용도변경 신청할 때 군에 들여서 용도변경 신청을 들이고 그 다음에 보존임지전용허가도 받은 다음에 납골당을 진행해라, 이렇게 공증에 대한 것을 푸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당초에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골당에 관련된 사항의 공사진행은 아니고, 현재 거기의 문제는 그 지역 대표성 있는 주민들하고 천지정사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3의 세력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는 협의과정에서 좀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8월말까지 천지정사에서는 그것을 인증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액 수렴을 하겠다, 그런 쪽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저희군에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지 아니한데 납골당을 사전 분양한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납골당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회원모집이라고 하는 팸플릿 외에 여러 가지로 그쪽 회원들을 모시고 와서 안내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도 추진 안된 상황에서 회원모집도 하나의 사전분양이다, 그래가지고 강화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분양을 했든, 회원모집을 했든 거기에 관련돼서 이 납골당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이 예상이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강화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내서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수사의뢰가 아니고 정식으로 신문광고까지 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도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관계에 대한 것을 신문에 내거나 방송에 했지만 분양을 받았다, 분양을 했다는 그런 물증을 저희들로서는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납골당으로 정식허가도 아직 득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도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신문광고부터 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지정사라는 데에서 납골당을 분양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것이 있는데 분명히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게 저한테도 있거든요. 하단에 분명히 큰 면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실었던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만 가지고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고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맞대응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서영배의원

거기는 환경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관계가 된다는데 거기의 행정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인증서를 풀어가지고 와야 그걸 첨부해서 건축용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지금 주민들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으로 가면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납골당도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혐오시설이 옛날 예측했던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묘지관련시설이다 해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강화군에 있어서 앞으로 본다면 강화군의 묘지 임야가 거의 60% 내지 70%가 외지입니다. 현재 묘지가 들어오는 추세가 양사 쪽하고 송해 쪽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려면 이런 시설을 앞으로 두어야 됩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임야에는 묘지를 못쓰게 돼 있습니다. 고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고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고 본다고 하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배의원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종교시설을 설치하다가 납골당으로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변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비화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은 화장장에 설치관련 시설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서영배의원

우리 김남중 의원님이 묘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묘지가 행정처리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묘지일제조사를 하신다 이거야 여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금년도 말까지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의원

그런데 지금 6만 2828기에서 980기라면 2%도 안 돼, 2%도. 그러면 지금 금년도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공동묘지에 쓰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번에 신고를 한 걸 보니까 석재로 푯말을 해서 준데요. 그런데 하나 하는데 3만 7000원이라는 거야. 그래 3만 70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데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고 말이지 또 설치해 놓고서 사진을 본인이 찍어다가 면사무소에 접수시킨다 이거야. 이렇게 번거롭고 돈드는 걸 누가 하겠어요. 지금 실적을 봐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물론 중앙에서 지시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걸 실질적으로 맞도록 개선해서 나가야지 이게 맞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말야 돈 들어가지 본인이 사진 찍어다 제출해야지.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푯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 접수를 하면, 1번을 주면 1번을 가지고 접수증명을 가지고 석재 공장에 가면 돌에 1번이라고 새겨서 주면 그걸 갖다 묘지 앞에 꽂고서 사진 한 장 찍어다가 그걸 빼다가 접수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해서 신고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든가 해야지 번호만 써가지고 묘지 갖다가 공동묘지에 전부 묘지인데 말야 여기저기 아무 데다 꽂으면 누가 꽂고 그래도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너무 허술한 것 같고, 번잡스럽고 돈 들어가서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한참 군청에서 갑곶리에 무슨 단속 인력을 배치시켜가지고 일체 장의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또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하는 외지의 전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묘지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강화대교에 묘지를 저희가 공익요원을 써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내에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보니까 지역에 있는 강화의 주민들의 일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아껴주시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저희를 질타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인가 짧은 기간동안 했습니다만 집에 가서 전화를 못받았어요. 코드를 다 빼놨습니다. 하도 좋지 않은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야 이것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관련된 사항도 사실상은 강화군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개인 혼자서 추진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읍·면의 담당자한테 지침을 줘서 이장님이나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읍·면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에 대한 것은 지금 공설묘지만,앞으로 공설묘지를 지금 만장이 돼있거나 활용도가 적은 데를 임야에 묘지를 쓸 수 없으니까 강화군민에 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공설묘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공설묘지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정해가지고 묘지정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묘적부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묘적부가 사실상은 과거부터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거나 읍·면에 보면 묘적부가 없습니다. 법에는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읍·면에 가면 묘적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적부를 만들어놔야만이 나중에 공설묘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할 때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고 무연분묘는 정리를 해서 납골에다 넣든지 아니면 일정 지역에 넣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단계별로 납골묘를 간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신고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지금 신고받은 980기는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것만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673기라고 하는 것은 가족묘지라든지 또는 개인묘지라든지 종교묘지라든지 이것은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지금 61개소가 공설묘지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 것이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 신고기수 61개소는 공설묘지에 대한 것만 있는데 이것이 실적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둑번호라든지 석재로해서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의원

지금 면에서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읍·면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이것을 표시해놓으면서 비석을 세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비석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편리한 쪽으로 권장하는 사항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남궁정재의장

시간이 벌써 됐는데.

이재원의원

간단하게 묘지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죠. 신고를 하면 번호를 줘서 그걸로 번호를 써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무에다 페인트칠을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바뀌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이재원의원

그렇게 해줘요.

서영배의원

그건 상관이 없다! 면별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나무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훼손될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권장을 한 사항이지 굳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못박은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님.

정해왕의원

6-9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이라는 게 92건에 대해서 954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92건에 대해서 상담에 대한 954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위문, 육군야전공병단위문 이렇게 해서 1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이 뭐냐하면 위문이나 이런 때는 꼭 여성단체에서만 가는 겁니까? 돈 주고서 가는 건 누구는 못 가나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드린 것 954만 8000원 이라는 성폭력상담에 대한 것은 어떤 때 무엇에 필요한 것이 92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성단체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7회에 230만원 나간 것은 자체적으로 위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육군공병단 위문을 각 단체별로 가신 사항, 떡도 해가고 돼지도 잡아가고 이런 사항은 자율적으로 해 간 사항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해왕의원

그러니까 군비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군비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체기금에서 나간 사항을 실적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 92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강화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화여성의전화라고 각종 폭행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런 건수가 92건이 됩니다. 상담한 내용은. 그 다음에 954만 8000원이라는 것은 국·시비로 각 지역마다 여성의전화 개설하면서 예산을 배정해줘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지원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게 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남궁정재의장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재원의원

저소득층 학자금지원문제 말이죠. 학비지원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1급지, 2급지, 3급지 등등으로 액면이 다른데 1급지는 어디며, 2급지는 어디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급지는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고 2급지는 읍지역, 3급지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서영배의원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상자격이 300평 이하라고 하는데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350평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같아서는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죠. 심의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조정이 안 되는지, 350평짜리나 400평짜리도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하고 또 얘기들으니까 재산관계는 본인이나 배우자 것만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놈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30살이 돼도 장가를 안 간 놈은 아버지가 농사를 1만평을 지어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 불합리한 저기가 어디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실직자보호차원도 되지만 그 보다도 IMF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생계비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부자 아들이 아무리 논다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절차에 모순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이 되게 건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300평 조금 넘는 것은 구제도 해주고 그래야지 꼭 기준을 딱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빠지게 되고 또 잘 사는 집 아들도 나와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며 연 몇 차례나 조사하시고 금액은 가구당 얼마가 나가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반생활보호는 월소득이 23만원 이하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지원은 월 1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그 전에는 연 1회했습니다만 수시로 조사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순의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2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의 전재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원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젊은 사람이 병이 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의료보험법에 보면 의료보험 가입자가 연간 몇 일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날짜 기준이 있죠. 그 사람이 단순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장기치료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날짜가 지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이재원의원

재산도 없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궁정재의장

의료보험 법정일수가 180일에서 240일인가 됐잖아?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24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40일을 초과.

이재원의원

그렇죠. 장기치료로 해서 그 날짜가 초과됐다 이거죠. 돈은 없고 치료를 계속 받자니 높은 의료보험 수가로 계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의료보험 어떤 혜택을 즉, 돈을 적게 들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알았어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됐으면 한 방법이 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가정이 어렵고 병이 들어서 돈벌이가 없어서 어렵게 사니까 현재라도 의료보험 대상자로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련 저기를, 일체 해당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찾아가지고 별도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10분이 초과됐는데.

방선기의원

6-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우리마을 신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위치는 길상면 온수리 위치네요. 610평에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20억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4월 20일에 착공해서 준공이 11월 30일로 돼 있네요. 이것이 완공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우리마을이라는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성공회 재단으로 해서 우리마을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성수 강화출신 주교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데 현재 운영은.

남궁정재의장

학교시설 아니야?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의원

운영은 앞으로 어디서 하게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우리마을재단에서 합니다.

방선기의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교육시설입니다.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 수용시설이 아니고.

방선기의원

그러면 우리 강화군의 장애인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장애인도 받아주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강화군에만 국한돼서 있는 게 아니고 외지의 장애인까지 같이 합니다.

방선기의원

그럼 이 시설에 몇 명이, 몇 명 정도가 여기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66명이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66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꽤 큰 규모같은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장애인 학생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방선기의원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교육인가 난 사항이 사회복지과로 온 게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특별히 온 사항은 없는데요.

방선기의원

특별히 어떠한 안이 없는데 여기 어떻게 실려있어요? 궁금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정재의장

사회복지과는 이걸로 그치시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환경녹지과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삼림욕장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3월까지 사업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잡은 것이 3월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예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부의장님.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7-12쪽에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100%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 보게 되면 7-19쪽 산사태 복구 미착공이 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7-19쪽 맨 위에 계는 산사태 복구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전체 6건에 대해서 완공이 1건이고 추진 중이 1건, 미착공이 4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산사태는 어디 게 미착공이 돼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사태는 지금 여기에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고 7월말 현재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은 7월말 현재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된 이후에 준공검사 하기 이전에 금번 집중호우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한 후에 준공을 처리하는 것으로.

류동환의원

그러면 어떻게 산사태가 100%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가 보게되면 주문 것이 형편없이 망가졌는데 그게 여기 100%라고 했는데 어떻게 100%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주문 것이 망가져서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100%라고 보고를 합니까? 준공검사도 안 해가지고 100%라고 해도 돼? 엊그저께 보니까 여기 지금 광고물에도 수해복구 100% 했다고 했는데 조사는 지금 나다니면서 무슨 100% 했다고 거기 써 붙이고 그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주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류동환의원

그러면 어디 것이 못됐다고 해야지 준공검사도 끝이 안 났는데 어떻게 100%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해놓지도 않고 100%라고 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공사기간이 7월말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준공계가 접수가 돼서.

류동환의원

준공일은 7월말까지인데 아직 못 다된 것이 있는데 100%라고 답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댁들이 보는 게 100%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데서는 100%까지 지금, 한 8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서도면 주문도 지역은 금년도 집중호우 때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파손이 돼서 저희도 2차 집중호우 이후에 두 차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 기술자를 대동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한 후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완이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류동환의원

이런 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됐지만 뭐냐하면 사방사업은 우리 강화에서 하는 것이 일손이 달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임협으로 다 줬죠. 임협에서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주문같은 데는 우리가 가봤는데 사방사업하는 것이 늦었어요. 장마 때 했다는 얘기에요. 늦었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강구해서 빨리 하는 쪽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배정만 의원님.

배정만의원

지금까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방사업은 전부 국비지원이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배정만의원

그러면 사업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배정만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정해왕 의원님.

정해왕의원

7-13쪽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가로수가 고사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길상에서 덕포리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양도에서 화도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작년도인가 화도 파출소에서 내리 쪽으로 가는 데 벚나무를 식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고사가 돼서 빈자리도 많고 죽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식재할 적에는 완전히 살리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할 때 살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지역에 작년도 하반기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이 목백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식재시기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난 6월에 1차 하자검사를 해서 1차보수를 했고 또 하자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다시 추기식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시 하자검사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해왕의원

근데 지금 화도파출소에서 내리 쪽으로 가는 데는 금년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일부 잎이 안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자공사 때 하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무식재하고 나면 잎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를 한 번 겪어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하기 위해서 고사목 남겨놨던 것이 상당히 보기 싫은데 하반기에 빠른 시일내에 제거를 하고 추기에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그러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업을 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준공을 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하자를 보수한 후에 다시 준공검사를 해서 그 하자 난 것이 다시 죽었을 때 그것은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해왕의원

그것도 2년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가로수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는데 강화에 국도에 가로수 ……그런데 하점면 부근공단까지 심었어요. 그리고서 안 심었는데 국도유지관리사업소가 관리하겠습니다만 심다 만 이유는 뭐고 무슨 향후같은 것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갑곶대교부터 강화읍까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협의를 요청하니까 국도변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가로수를 심을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구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만 교통량이 적은 송해면에서부터 인화리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사무소와 다시 한 번 시도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식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사방공사도 하시고 했는데 하반기에 하자 말씀은 아니고, 고부천에 사방공사를 잘 하셨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놀러오는 분들이 사방공사한 데에 깔개를 펴놓고 취사까지 하면서 놀이터 식으로 하면서 돌까지 뽑고 사방공사지를 놀이터로 해서 쓰레기도 많이 방출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방공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그늘도 있고 하니까 사방공사를 잘 해놓아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사방공사한 지역에는 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식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봄에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는 사방공사한 자리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고비골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방공사한 데는 상당히 넓은 면적에 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올라가서 식사들도 하시고 합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거기서 일가족들이 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라면도 삶아 먹고, 오다 보니까 두 팀, 세 팀이 아주 유원지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한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런데다가 잔디를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지역은 사방사업하기 전후의 사진도 부착하고 해서 안내판을 세울 계획으로 있고, 저희 강화군에 산이 많습니다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들어가서 쉴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도로변 옆인데 멀리 눈에 안 보이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대로변 같은 데에서 유흥가 식으로 상의를 다 벗고 취사까지 하면서 했을 때는 보기에 안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조성을 위해서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후년도에는 삼림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경고문도 하시고.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아까 산사태복구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간하겠는데요. 그리고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산사태복구사업은 다 완료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덕정산 중간에 산사태가 난 것을 손도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조사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금년도에도 비는 많이 왔습니다만 산사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섯 군데 올해 보고한 것이 작년도에 조사상 누락되어 가지고 여섯 군데를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지역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황인남의원

덕정산 중간에 저수지 위에 인데 금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현지에 확인해가지고 전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그것은 단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천 및 해수오염도 검사관리가 있는데 검사한 것은 누구고, 검사결과가 없습니다. 해수 5개소를 검사했는데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검사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검사한 지역은.

전종식의원

검사관은 누구며, 기술진에서 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검사는 저희가 물을 떠다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채취지점은 선수 앞바다, 서도 주문도 아래, 교동 아래, 창후리 앞바다, 외포리 앞바다,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기별 검사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농공단지에서 내려가는 송해면 같은 데 해보았어요? 그런 데는 빼놓고 좋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디송천은 저희가 14개 준용하천에 포함이 되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광상의원

해수 말이에요, 해수. 거기 바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전종식의원

그런 것도 좀 넣으세요. 바다 죽은 데도 해수검사를 좀 하시라고요.

류동환의원

송해는 밤에 나가서 한 번 떠봐요, 밤에. 밤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오니까, 거기에 근무 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몇 번 나갔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도 해안가 방류구에 나가 보니까 냄새가 지독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거기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근무를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공단 관리청인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군부대에서도 관리청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에서 공단내에서 방류되는 수질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더라도 냄새가 나고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방류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법이 바뀌어야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감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화에서는 공장에서 폐수는 강화에 버려놓고 조사는 환경청에서 하니까 강화 환경녹지과에서 아무리 나가서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법이 개정되어야 돼요, 지금. 청와대에 진정을 해서 다른 방법이 나와야지 땅이 썩어가는 것은 강화인데 강화에서 단속을 못한다면 공장을 다 내쫓아내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궁정재의장

지금 12시인데요.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실 분은.

류동환의원

지금 빨리 마치지요. 빨리 하시라고 해요.

남궁정재의장

오늘 마치게, 식사를 하고.

유광상위원

점심먹고 환경녹지과를 조금 더 하는 걸로 제의를 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1시까지 나오셔가지고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55분간 정회를 했다가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구상황과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젖은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었을 것 같은데 온수리에 있는 소각장에서 별 문제없이 다 소각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용정리 위생처리장 옆에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는 ’97년 12월 22일 준공이 되어서 사용개시한 사항으로 시간당 195㎏의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선별기에 소각용 쓰레기를 하루에 1t 내지 1.5t 가량을 소각했던 시설입니다. 시설당시의 설치기금은 1억 8899만 7000원으로 주요시설이 소각로, 파쇄기, 크레인, 방진시설 및 조립식 판넬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번 화재로 조립식 판넬 건물 안에 있는 소각로, 파쇄기, 크레인, 조립식판넬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은 인천서부소방서의 화재감식반의 감식결과를 보면 전기누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화재 이후에 조사를 위해서 이틀간 현장유지를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내부에 타다 남은 소각로 소각쓰레기하고 조립식판넬 건물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철골조만이 서 있고 철골조 설치 바깥쪽에 있는 방진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가입했는데 가입재산가액이 시설비와 똑같은 1억 8899만 7000원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공제회에서 담당자 세 분이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수거된 소각용 쓰레기는 매립용과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고 있고, 재활용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용 쓰레기는, 길상면에 시간당 95㎏ 짜리 소각로가 금년에 설치되었고, 하점면에도 시간당 95㎏짜리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재활용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용쓰레기는 길상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길상면에서 발생하는 소각용쓰레기와 강화읍에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점면의 소각로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이며, 공제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조사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제회 결과가 나오면 공제회비를 지급받아가지고 소각설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그러면 공제회측에서 아직 피해금액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구작업도 전혀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현재로는 복구작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제회비를 받아야만 저희가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회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받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조사해 갔으니까 다음 주 중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복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복구기간은 행정절차까지 잡아서 한 달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하점면에 있다는 것은 공단 안에 있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어디에 해놓았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면사무소 뒤에 선별장에 설치했습니다.

서영배의원

설치가 완료된 건가? 그 전에 면사무소에 운영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개시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에 사용개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용개시는 안 되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176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98년도 7월 2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만든 숫자가 176개소인지, 그리고 ’98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업소의 오수합병정화조가 아닌 것은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7-11페이지 오수합병정화조 지도단속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점검관리대상으로 잡은 176개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7년도 7월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하천이나 바다, 호수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에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오수정화조 이후에 개정되어서 합병정화조, 그것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한 것이 176개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러면 하천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합병정화조 한 것만 점검하면 뭐합니까? 그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다 방류가 되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전에 한 것까지, 오수정화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6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정집에 했던 일반정화조는 여기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배의원

글쎄, 그것은 빠졌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기이 설치된 오수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전부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7-17쪽 상단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요즘 우리 강화군 지역의 산림을 보면 소나무에 송충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상 없이 진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고 병충해 방제에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산을 보게 되면 웅장한 산 숲이 시뻘겋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산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시뻘겋게 된 산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산림훼손에 그러한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발생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2.5톤 방제차량 한 대, 동력분무기 두 대, 동력펌프 두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제장비로는 2.5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부분에서 상단으로 300미터까지밖에 방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제차량이 올라가야만 방제동력분무기를 싣고, 약품을 싣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가 분무기에서 연결된 호스가 300미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밖에 방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간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병해충이 극심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항공방제예산을 편성을 해서 항공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에 빨갛게 소나무가 죽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간주사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중에 37헥타의 수간주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병충해방제 총 예산은 8925만 3000원에서 시비 재배정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1억 3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 보고를 해서 항공방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에 지원요청을 해봤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항공방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걸로 통보를 받았고 또 항공방제도 강화도에서는 북단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항기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남단만이 가능한 지역인데 강화군 북단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방제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방제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설장비가 탑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지역까지도 방제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강화군민이 산을 볼 때 아주 보기 흉한 그러한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산객들이 송충이 때문에 등산을 피하는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최대한으로 병충해 방제에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7-11쪽 상단에 오수합병정화조 지도단속 176개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오수정화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산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 축산폐수시설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오수정화조가 되겠고 합병정화조는 ’97년도 7월 1일날 법령이 개정이 돼서 숙박업소 중에서도 호수나 하천이나 바다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97년도에 500미터 이내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사를 한 농가에서는 총액이 한 400여 만원 되는데서 보조가 50%고 융자가 50%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강화에 설치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업체가 수원이나 아랫녘에서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융자금 200만원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4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이상이 생길 경우 손을 보려고 해도 아랫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하는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화에 업체도 있는지 또 꼭 그 업체들로만 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한 양을 보면 많은 양도 아니면서 200만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400만원씩 들이면서 또 먼 데 있는 업체를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꼭 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강화에 등록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지금 여기는 환경녹지과 난에 책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폐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러면 설치에 대한 것은 다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설치분야에 대한 것은 축산분야에서 하고 있고 다만 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설치에 대한 것은 다르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설치는 있다가 농수산과 할 적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걸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비를 시비로 부담한다고 나와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9년에 40억 2700만원, 내년에 92억 6800만원, 2000년에 69억 4300만원 2001년 안으로는 왜 92억 6800만원이 들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는 총 38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단계인 2001년까지가 295억원, 2단계인 2011년까지 합쳐서 38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의 총사업비 295억원중에서 지금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간에서 시비가 15%, 군비가 15%로 재원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비는 강화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환특융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국비로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5년거치 25년 상환으로 연리는 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지방채발행계획은 40억 6700만원이고 2000년 계획이 92억 6800만원, 2001년 이후가 6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누누히 설명하셔서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방비가 2001년까지 92억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내년도에 92억 6800만원을 또 발행하느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연간계획이 나와야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방채 92억 6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인남의원

예. 그 너머 보면 2000년에 59억 4300만원, ……2억 7800만원이 들어가는데. 92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발행하느냐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1단계 총공사비가 295억원인데.

황인남의원

그건 국·시비 다 포함해서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서 ’99년도에 69억 100만원.

황인남의원

지방채가 40억 6700만원이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92억 6800만원입니다.

황인남의원

근데 ……이지. 2001년까지 92억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얻어쓰냐 이거지. 92억원에 맞춰서 지방채를 얻어서 써야지 92원억 들어가는데 왜 202억 7800만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국비 부담금이 전부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70%가 202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별로 사업비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황인남의원

군비가 92억원밖에 안 들어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군비는 43억 4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근데 ……를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연도별 ’99년에 40억 2700만원, 2000에는 92억 6800만원, 2001년에는 69억 4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92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2000년에는 92억 6800만원을 발행하느냐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방채가 전부 국비분입니다.

황인남의원

이해가 안 가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부담비율대로, 연도별 사업비계획대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황인남의원

나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2001년까지 92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2000년도내년에 92억 6800만원을 발행하잖아요. 올해 40억 2700만원하고 92억이 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방채라는 것은 환특융자금을 저희가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비분으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 보셔야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지방비로 상환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 아니야.

황인남의원

시간 없는데 다시 나중에 이해가게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사실 군정질문 식으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95년도 3월 20일부터 추진해 온 것이 ’99년도 8월 27일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찰까지 현재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의회에도 하나도 알리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숨기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차, 견학차 갔을 때도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발주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했는데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발행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방채발행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받지도 않고 지방채발행하고 예산하고 한 데 같이 올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의회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벽에 부딪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선정 문제인데 위치선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고, 플래카드도 써붙이고 단체행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의회에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분명히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 한마디 안하고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에 있어서 신정리 22번지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 2안, 3안이 다 비슷하게 평가가 나왔는데 6번에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에서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처리장부지로 계획되어 있음” 이 2안만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또 선정사유에 끝에 보면, 기존도로에 있고 이것은 다 똑같고, 인근 주거지에 대한 환경영향의 유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위치로 계획되어 있어 부지매입 등 사업시행이 용이하다, 민원발생소지가 적음,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여기가 민원발생 여지가 오히려 많은 자리라고 나는 봐요. 마을하고 가깝고 여기에도 보면 불리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협소하고 불리하다고 여기에도 판단되었고, 복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적으로 난공사가 된다는 것도 이 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토지매입관계라든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현지활동을 통해서 기이 많이 알고 왔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축분처리장이 다른 데 가보면 다 한 군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유리하고 거기의 모든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는 위치상으로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나 지역주민들, 동네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좀 넓은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부지선정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부지선정 이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부지선정에 관한 것을 공개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들도 하십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대부분의 시설이 지역주민들이 동네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지역으로 위치가 선정된 것도 저희가 몇 개 지역을 용역기관에서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 지역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한 군데로 몰아서 처리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신정리로, 위생처리장은 기이 용정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도 용정리로 토지매입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지역을 종합적인 환경기초시설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지확보가 안 될 때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중단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환경처리시설단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이 선정되어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해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여기에 위치선정조사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가 인접되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주거단지가 약 20가구가 되어서 민원이 적을 것이다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1안, 2안의 조사내용이 비슷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 가옥이 적다고 해서 민원발생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실제로 협소해요.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2단계 공사를 또 한다면서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부지가 1만 3500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단계까지 확장할 것을 계획해서 부지선정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만 들어가는 데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광상의원

과장님도 다른 데 다 견학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의원

다른 데에 저희도 가보았습니다만 가옥하고 그렇게 가깝게 한 데가 없어요. 전부 한적한데 쭉 빠져가지고 아주 외따로 떨어진 데에 다 해놓았지, 강화같이 가옥하고 100m 떨어진 데에다 해놓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들판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3안도 보니까 도로를 다시 설계해서 불편하다는 것인데, 농로 하나 있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거기다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모든 것이 한 군데에서 처리될 수 있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다고 보았을 때 얼마만한 피해가 또 있을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부지를 넓게 해가지고, 왜 못하느냐 이거야. 소각장, 지금 거기 문제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소각장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정리?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소각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소각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더 심화될 것 같고 마을하고도 가깝습니다. 해안순환도로가 부지매입해 놓은 바깥쪽으로 나기 때문에 해안순환도로의 바깥쪽으로 그만한 부지가 또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또 저희들의 판단도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정리로 가져가란 말이에요. 차집관로만 더 묻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왜 강화읍 것을 신정리에 미루어야 돼요. 신정리 주민들은 강화읍의 폐수를 왜 신정리에서 다 처리하느냐고 그러는데, 거기도 얼마든지 강화읍에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좁은 데에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왜? 제가 거기에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데 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배정만의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남궁정재의장

그런데 그것은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결정하시라고, 여기서 강 과장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유광상의원

아예 위치도, 최준섭 과장이나 여러 과장이 다녀갔지만 위치도 1안이 아니라 지금 다리 있는 데에 한다고, 그 위에 한다고 도장까지 다 받았는데 그 지주들한테. 그런데 지금 강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먼저는 거기에 안 된다고 지주들한테 도장까지 받아갔다는 거예요. 1안 한 데 거기 위, 지금.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당초 계획 당시에 몇군데를 후보지로 검토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고, 다만, 객관적인 면에서만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적인 면까지 검토가 끝나서 부지예정지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한 반발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이 선정된 부지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신정리 지역에서 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의 부지가 용이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말씀하세요.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부진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정리쓰레기소각장 문제도 부지는 선정해 놓았지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1안, 2안으로 올라왔을 때 2안이 해안도로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쪽이 낫다는 의견만 표시해 주었지, 아직 그쪽 부지를 하나도 매입하지 못한 단계예요. 그리고 신정리 같은 데도 지금 부락에 20호가량의 민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민가가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은 차후 문제고, 저는 위치선정할 때 당초에 양쪽에 잘못된 거예요. 그 자리를 나가서 보시면 지형을 살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앉은 부지위치보다는 조금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현재 해안순환도로하고 진입로 확보하는데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을 견학해 보니까 활성슬러지기법을 쓰는 포천이나 산화공법을 쓰고 있는 거창이나 그런 데도 다른 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직접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을 시켜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로 산화공법이든, 활성슬러지기법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오니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가령 우기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하수의 농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찌꺼기를 갖다가 오히려 종말처리장에 투여해서 오니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처리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부지를 잠간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사업을 계속 실시한다면 장차 한 군데 예산이 투여되는데 보통 250억원, 3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다 감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직접적으로 발주단계가 아니니까, 사업시행을 안 한 상태니까 사후 잘못된 사항을 고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훨씬 낫다 이겁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은 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기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 군데로 몰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그러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옆에 쓰레기소각장만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천 옆에 설치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락천 옆쪽으로 위치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을 한 군데로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하천 옆쪽으로만 해야만 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3개 시설을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산화공법에 분뇨처리기가 2기가 있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의원

분뇨처리를 거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면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정화조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거식을 제외한 수세식 화장실의 분뇨도 관로를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내에서 분뇨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광상의원

내가 묻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이 2기 있는데 그러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수세식 말고 모든 것을.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분뇨처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용정리분뇨처리장을 안 써도 되는 것이지 굳이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2기가 다 있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전체 물량계산이 강화군내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꾸 되풀이 하지 마시고, 거기다만 고집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님은 지금 위치선정문제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니까 이왕 설정한 자리 더 골치아파도 밀고 나가겠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환경녹지과장이 사명감을 갖고 “아, 그 때 강종훈 환경녹지과장이 잘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궁정재의장

이 문제는 지금 자꾸만 여기서 해야 결론이 안 날테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군수님을 모시고 직접 질문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하세요.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 위치가 내가면 고천리 산145-3번지 외 13필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적어놓으니까 위치를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위치는 여기서 고개를 넘어가서 고비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옆에 우측으로 있는데 그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도 사방사업한 자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통해서 물 내려가는데 위쪽으로해서 혈구산 자락까지 또 고비골 넘어서 사방사업한 아랫부분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면적이 104㏊인데 104㏊면 한 30만평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권도성전 유치하는 데하고 위치가 중복되지 않아요? 그럼 100만평이 소요되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부지 100만평 내에는 그 시설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은 그 너머 쪽으로 넘어가고 삼림욕장은 같이 부지 내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이것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태권도성전이 건립계획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4억원이 넘잖아요. 이걸 투여해 놓고 여기보면 팔각정을 만든다, 철봉, 배드민턴, 족구장 이런 걸 만들고 오물처리장 이런 걸 갖다 놓는다는데 산이 있는 그대로 놓는 것이 오히려 삼림욕장이 아닌가 해요. 오솔길이나 하나 내놓으면 되지 이런 것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갖다 이것저것 시설해놓으면 누가 또 치웁니까? 쓰레기 갖다 어지럽히는 것 뻔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세웠다가 진짜 앞 뒤 생각도 안 했다가 해놓으면 이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과는 다르지만 본청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지역 같은 데에도 똑같은 거예요.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워놓고 그 바깥에 새우 양식장 허가를 내줬다고요. 배수갑문을 내고 싶어도 그 양식장 허가권 가진 사람 때문에 못 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4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태권도 성전하면 다시 허물어 치웁니까? 구간이 중복되는데. 이런 것은 앞뒤를 살펴가지고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 과에서는 이런 계획 세워놓고 다른 과에서는 같이 중복되게 세워놓고 그 국고는 누가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 비용은. 답변좀 해주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삼림욕장을 계획했던 것은, 지금 강화군이 전체면적의 4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임야를 활용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에 오시는데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내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강화읍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일부 부들이 인근 자치단체의 삼림욕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활용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고 그런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태권도성전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태권도성전이 건립예정 부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위치도 그 지역과 동일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삼림욕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태권도성전을 건립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고 다만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겁니다.

김남중의원

삼림욕장 건설계획을 언제 세웠던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올 4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남중의원

근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되죠. 태권도 성전은 ’97년 10월에 이미 강화군수가 대한체육회장한테 건의문을 제출했어요. 그럼 군수가 이걸 제출해놓고 같이 결재해줬다는 거예요? 특수시책으로? 그런 군수도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일부구간이 중복은 됩니다만 태권도성전 시설 들어오는 것하고 삼림욕장의 시설하고는 건물이 중복되거나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면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중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태권도성전이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설계도 안 나왔으니까 어디다 뭐를 앉히는 건지 배치도가 안 나온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면밀하게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김남중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중복되는 자리니까 지금 그것이 사업계획 신청만 올라온 거지 확정도 안 됐는데 건물은 어디다 할 건지, 광장은 어디다 할 건지 그런 것이 안 나왔잖아. 그런 상태에서 중복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삼림욕장 할만한 자리를 다른 데도 물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렇게 해요.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보고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알아듣기 좋게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8-4쪽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동 90평, 한 동에 10평 이렇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6동에 90평이면 약 16평이 되고 한 동은 10평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온창고는 공동창고라고 해서 짓지만 엄연히 짓고 나면 개인소유화가 되고 압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10평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배나 모든 농작물을 보관할 때 10평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90평이면 9명을 주든지 해야지 한 분만 10평을 주고 16평짜리를 6분에게 나눠서 주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든 농림사업은,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자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동 90평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림리 이근연씨라는 분은 한 동에 30평 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에 조규호씨는 20평 짜리, 길상면 길직리 방광호씨는 20평, 내가면 고천리 이창희씨는 10평, 하점면 삼거리 이희대씨가 10평, 교동면 양갑리 유은열씨가 10평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평수를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고 자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온창고 30평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뭘 저장하는 겁니까? 저온저장고 30평이면 대단히 큰 겁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입니다.

유광상의원

과수원을 몇 평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과수?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됐을 것 아니에요? 저온저장고 달라는 사람 많은데 한 사람에 30평씩 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서영배의원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면, 두세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유광상의원

그리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도 작년에 100동으로 기준이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60동으로 나갔는데 8동에 480인데 이것도 줄여서 해달라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100평으로 하다보니까, 100평이 기준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00평으로 했는데 올해는 60평으로 됐네요. 그러면 저온창고도 엄연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자율사업이다……, 90평 짜리 혼자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30평짜리를 한 사람한테 줬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0평이면 과수 저장하는 것 말이에요 텅텅 비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니며 봤어요. 이것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한 사람한테 90평, 30평 주면.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던 농가들이 사업을 다 포기해버려서 지금 추가로 나온 한 동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금방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각 읍·면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고토록 하면 대상자가 별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사람 앞에 20평을 주고 그러는게 과다하게 주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영농을 경영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지 무조건 여러 농가에 준다, 이것은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추가로 배정된 한 동에 대해서도 봄철에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예비후보자로까지 선정을 했던 다섯 분이 전부 포기를 해버려서 새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농가가, 진짜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물량을 더 배정받아서 더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본인이 20평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걸 줄여서 10평짜리로 당신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의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 사람이 농사규모가 얼마고 저장할 수 있냐 양이 얼마라는 걸 그걸 해서, 무조건 30평 달라면 30평 주고 20평 달라면 20평 줍니까? 선원같은 데는 며칠 전에 저온저장고 가지고 싸움을 하고 야단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앞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각종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하는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를 더 많이 받아서 상부로부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보고서하고 쪽수가 다른데 8-6쪽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암반관정 6개소가 있는데 이건 돌을 뚫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하수 개발하는 겁니다.

황인남의원

그러게 돌을 뚫는 암반 특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목적이 무엇인데 이렇게 암반을 뚫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건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서상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암반관정 개발과 제수문설치 사업을 시책사업명칭으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고 세부사업으로써 암반관정 개발인데 이것이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황인남의원

농업용수라고 그러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암반관정 개발이라고 그래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이건 농림부에서 만든 지침서상에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뿐이지 사업내용은 농업용수개발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리고 아까 특화사업에 순무를 도시에서 사다 담그면 제 맛이 안 난다고 설명하셔서 거기 주부들을 불러다가 시연회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도시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강화물에서 씻어서 담근 순무맛은 제대로 나고 자기들이 사다가 도시에서 수돗물에 씻어서 담근 순무맛은 제대로 안 난다고 그래요. 물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담그는 기술도 있겠지만 물의 차이도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연회를 하실 적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내에서 순무김치를 정말 잘 담그는 분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교육토록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문을 얻어서 구체화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서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모셔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8-14쪽에 34번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입식에서 4개소가 아직 미조치됐다고 하셨는데 네 군데가 어떻게 해서 미조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복 치어방류는 여러 해 동안 증식사업하는 과정에서 방류할 때는 산업건설위원이 꼭 참석을 해서 입회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위원들이 한 분도 참여 안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답변에 앞서 지금 배정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날짜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호우피해복구에 있어서는 ’98년도에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노의수씨라는 사람하고 김태연씨, 배석탁씨, 김정연씨라는 분이 아직까지 입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식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노의수씨하고 배석탁씨는 자기네가 직접 종묘를 생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입식하는 것을 확인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시하고 상당히 고민중에 있는데 지금 수산사업이라든지 업무편람이라든지 재해대책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찾아봐도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복구사업비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중에 있고 이것이 자기네가 스스로 생산해서 입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다가 노의수씨하고 배석탁씨는 금년에 다시 호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두 번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라든가 더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서 치어사업의 날짜와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게 된 이유는, 날짜는 7월 26일에 실시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반드시 입회토록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관련 규정이나 그런 건 없었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해량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배의원

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제가 면장할 적에 ’95년도인가 해양개발연구원인가 어디에서 30만 마리인가를 방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년 6개월 정도면 수확을 하고 몇 ㎏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방류한 치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알아보신 것은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수산전문기관하고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창후리 어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때 당시에 30만미 방류한 효과로 인해서 창후어장에서 황복이 예전보다는 많이 잡힌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밖에는 들을 수가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서영배의원

6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효과같은 것도 분석을 해가면서 해야지 접경지역에도 하면서 전부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투자해 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황복이 수산자원연구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개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강화지역 연안에서 서식하는 정착성 어류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군하고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군하고 합동으로 자원조성을 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북한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복어가 우리 관내로 오지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만 남한지역에서 임진강 수계내에서 황복을 잡는 어민이 많은 파주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경기도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4개소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황복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연히 해 나오는 일을 금년에는 못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지시고 저부터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류동환부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이어진 내용인데 당초에 우리 업무계획표에 보면 황복이나 우럭방류하는 것은 금년도 9월에 실시하기로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7월 26일에 미리 방류하셨는지, 다른 의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방류상업을 하면 같이 동해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나 이런 때 보면 치어의 체장이 모자라서 반품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어가 계약상에 체장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4월 하순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계약을 해서 적어도 8월 20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양식업자가 자기가 종묘를 계속 기르다보니까 이미 7월 20일경 됐는데 체장이 5㎝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납품을 하겠다고. 그 양식업자로써는 저희하고 계약된 5㎝ 이상만 되면 자기네는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료를 먹여봐야 손해니까 빨리 납품을 받아달라,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7월 26일에 앞당겨서 납품을 받아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의원

입회한 사람들은 누구 누구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입회한 분은 수협의 어업지도과장하고 저도 나갔고 그 다음에 창후리 어촌계, 또 관내의 어촌계장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서영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방류해가지고 북한으로 간다, 온다 하는 것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방류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우리 어민이 잡으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많다면 아랫쪽으로 내려가서 방류해도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넘어가고 넘어오는 거야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창후리 주민들이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것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이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앞으로 수산증식사업에 있어서 그런 자료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네, 한 가지 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쌀 공동상표개발은 저도 진작부터 그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8개 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상표를 개발해가지고 강화쌀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공동상표를 개발해가지고 출하하다 보니까 서울의 대판매장에서는 과당경쟁이 생긴답니다, 조합끼리.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에서는 어느 조합이 거래처였었는데 다른 조합이 들어가가지고 몇백원씩 싸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쌀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값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화쌀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덤핑 들어가고 서로 과당경쟁하고 하면 차라리 상표개발을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가지고 상표개발을 했으되 그런 판매담당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경쟁이 없도록 해서 우리 강화쌀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포장재를 해야 하는데 시급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역농협 내지 지역군지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낚시터 거기는 유료인데 낚시터를 제외한 다른 배수로에서 매운탕을 잡아먹겠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물 문제는 군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료 낚시터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고기를 잡는 행위이니까 거기에서는 제한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료 낚시터라 하더라도 낚시터 내에서 정치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선박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료 낚시터 외에 수로라든지 호수 이런 데서 정치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수산업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잡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로에서도 개인이 낚시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그만 그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고기를 잡는 행위는 허용될는지 모르지만 정치망에 대해서는 절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 요금을 내는 지역 말고 다른 그 외의 지역 수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을 받지 않는 그 외의 지역에서 잡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도 정치망으로 고기를 잡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쌀 공동상표개발에 대해서 잠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강화군 농민의 농사소득을 위해서 상표를 개발해서 강화섬쌀로 공동화시켜서 군민의 농사의 소득을 올려준 것에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포장지나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농협을 잘 지도점검해서 우리 강화의 쌀이 좀 질 높게 해서 포장지에 들어가서 강화군 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농협은 그렇고 우리 강화군에 개인정미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미소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고대순 의원님께서 낚시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 낚시경영자 교육과 낚시터 지도점검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에 7개 유료 낚시터가 있지만 저는 교동에 살기 때문에 교동을 비추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의 고구저수지는 타 지역과 달라 교동민들은 쌀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오염이 많이 될까 봐 농민들도 여론이 있고, 저도 가서 보면 주위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농수산과에서 낚시경영자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낚시터 지도점검을 하여 환경을 깨끗이 해서 되도록 이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쌀이 외지에 나가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협들이 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역 농협장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관내의 농협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단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된 원료 벼를 충분히 농민들로부터 매입을 해서 그것으로 가공을 해서 품질관리를 잘해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는 그 정도 상태가 못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는 큰 지역 농협에서는 원료 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거래선 소비처에도 쌀이 없어서 못 갖다 주는 그런 농협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선은 뺏기기 싫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공매하는 공매곡을 들여다가 가공처리 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농협장님들 한테도 여러 번 만날 적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네 고객관리 라든지 아니면 수지타산을 맞춘다든지 이런 핑계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지부를 청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농협이 군의 시책을 잘 따라서 강화군 쌀이 서울이나 인천 가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미소의 쌀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정미소에 대한 쌀 품질관리 대책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 문제는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낚시터 운영 관리자가 철저하게 낚시터를 깨끗하게 관리해줌으로써 사실은 자기네 손님도 많이 오고 지역의 낚시터가 대개 저수지니까 그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 우리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낚시터 청결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낚시터 관리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입찰해서 벼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초가을이나 단경기에는 호남미나 충남미가 강화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강화군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단속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8-14페이지에 설문조사 내용이 있는데 어업인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육성코자 한다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내용과 또 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청된 사업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럭이나 치어 방류, 황복 치어 방류를 더 요청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들께서 주로 많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수산증·양식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 이런 부분이 주이고, 기존의 시행하던 시책 외에 더 획기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늘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 가장 큰 부분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개발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은 사실 힘듭니다. 다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일반 양식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저희 관내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롱식 양식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리비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5월에 해양수산청에 갔을 적에는 상당히 시험양식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신기술 양식사업을 저희가 강화군 내에서 발전을 시켜야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새로운 양식 기술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설문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설문조사 내용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식장 중에서도 주로 축제식양식장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치어방류사업을 좀 늘려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종식의원

치어방류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축산분뇨비료화시설 지원현황하고 축산공해방지시설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를 금방 해 올리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입니다. 금일 3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간단하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9-5쪽에 보면 완초공예품 전시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강화에는 완초공예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완초공예조합과 집행부간에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과연 집행부 단독으로 해나가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말씀을 우선 좀 해주시죠.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초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각종 행사개최시에 조합의 지원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직접 완초공예인과 접촉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현재 완초조합이 구성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협조 즉, 보조융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아서 사업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부실로 해서 ……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 또는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요. 종전에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를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일부 잘못 집행된 사항이 발견돼서 지금 회수를 위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현재 조합 운영상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자금융자나 어떤 보조가 전혀 없는 거죠?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조합이나 기타 완초 관련해서 어떤 보조금 지원같은 건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과거에 보조는 그렇다치고 융자를 해줬다고 하면 지금 회수를 하는 차원에서 재산압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송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국고보조금 성격이 운영비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과정에서 타용도로 집행된 사실이 발견돼서 회수토록 조치가 돼서요. 이것이 지금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의원

소송을 일단 한다고 하면 조합에 재산이 있어야 승소가 되면 압류를 한다든가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소송 아니라 아무 것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조합건물과 대지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합원이 약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이 되면서 조합비를 1좌당 3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그 조합비 기금조성 된 것이 현재는 살아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앞으로 조합을 좀 더 지원해서 육성을 시켜서 나름대로 조합을 활성화해서 집행부와 유대를 해서 좀 더, 강화공산품이라고 하면 완초공예로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우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좀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하실 뜻은 없으십니까?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조합운영상태가 부실하고 해서 일부 뜻있는 완초공예인들께서 이럴 수는 없다해서 친목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을 더 활성화한다든가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친목단체를 해서 육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초에 대해서 지금 이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완초공예는 우리 강화의 수공예로 전통을 자랑하는 하나의 특산품입니다. 완초공예가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완초공예조합에서 보조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목적 외에 썼다고해서 환수조치된 것이 9천 얼마가 되는데 먼저 회기에 재산압류하는 것 통과해 줬잖아요? 재산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럼 지금 구조조정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초공예조합이 부실하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에다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모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초공예조합이 과연 지금 강화에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농협과 통합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완초조합이 현재는 홀로 서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합원들이 조합비 낸 것조차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운영상태가 그런 모양인데 그러다보면 조합을 조합원들이 못 믿으니까 우리 친목회 형태로라도 한 번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합의 존재유무 이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과장님께서는 확고부동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완초공예인들의 모임이나 그 분들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완초공예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다가 통합을 시킬 것이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면 조합원들만 계속 권익보장도 안 되고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완초공예를 하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여기서, 집행부에서 취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원의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죠. 솔직히 말해서 당초 조합 창설자입니다. 제가 초대 조합장이에요.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 지원해주신 분이 우리 서 의원입니다. 이 조합을 창설하기 위해서 전 강화를 무척이나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또는 입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창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만해도 진짜 조합이 제구실을 했습니다.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를 했고, 그 홍보를 한 혜택으로 많은 것이 생산되는 대로 판매가 돼서 아마 5일장 한 장에 우리 생산업자에게 수입이 되는 것이 그 때 돈으로 5000만원 이상의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가 돼서 조합장이 바뀌고 해서 중간에 어떠한 조합장이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뿌리째 없어지는 이런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모두가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군청 집행부라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감독소홀로 해서 이런 현상까지 나온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어렵게 근근히 모은 돈으로 조합비 출자를 했는데 그것마저 현재 찾을 수 없는, 뿌리조차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융자보조를 수억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억원을 주고도 소홀하게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동환부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초조합은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해 가지고 활성화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완초조합의 갈 길은 이제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잡아줘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먼저도 업무를 완초조합에서 이제 우리는 못하겠으니 농협에다 맡기시오. 그래서 맡기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채무까지 맡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초공예 농가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가야될 방향을 빨리 여기서 설정을 해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의원

추후 설정을 해서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가스체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적거래제가 실시된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2003년도까지 해야 된다,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도 개소당 30만원씩인지,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정에서 가스통을 둘 씩 놓고 쓰는 가정이 많다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휴일에 가스가 떨어지고 그러면 잘 배달이 안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팀장님 말씀이 그걸 조정하는 중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러세요.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말이지 이번 일요일에 떨어졌다 하면 어느 업소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셨습니까?

김남중의원

단독주택은 설치비가 얼마예요?

서영배의원

그렇게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까?

고대순의원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서영배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법정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많다 이 말이에요. 법정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이 많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의 황색선이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질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 마을 진입로에서 오토바이라든가 경운기 같은 사고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전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찰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 진입로를 거기다 좀 끊어줄 수는 없는지?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찰청 협의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중앙선을 절단할 수는 없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중앙선을 절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큰 도로에서 마을도로로 진입하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에 노란선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 좀 끊어서 흰선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 선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변의 노란선을 마을 진입로는 흰선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간혹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교통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안전표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인화리 채석장 앞에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불 번쩍번쩍 들어오게 하는 것 말이죠.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과연 그 시설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중앙선도 끊어줘야지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설계가 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은 전부 정비할 계획이 있지만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9-12페이지에 과징금·과태료 징수부과는 많이 되었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사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우선 이것이 체납이 됐을 때 불이익이 있어야 납부율이 올라가는데 가산금이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납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정리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압류를 통해서 자동차를 처분할 때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는 일정액이 체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고 재산압류까지 해서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이해가 갑니까?

전종식의원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이 12월 말까지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면 그 후로는 또 반복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부과한 시일이 사실 얼마 경과되지 않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빨리빨리 하면 몇%나 올라갈 것 같아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과년도 징수율을 보면 60%정도 돼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과년도에 60%까지 올라갔다고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과년도 체납의 정리율이 지금 60% 수준입니다.

전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연관된 질문인데 대개 보면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금액들이 여기서는 압류만 해놓고 그만 두는데 이전까지는 사실상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추적도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말소시나 이전시, 폐차를 시키고 이럴 때나 어쩔 수 없이 다 내야만 자기 차량관계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때나 받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차들이 운행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압류를 해 놓아도 굴러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저희 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등록을 해놓고 차가 한 대도 안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차적은 저희 지역에 두지 않고 있으면서 중장비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저희 지역에서 영업을 하면서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엉뚱한 주택가에 갖다 세워놓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지역에 차고지 같은 것을 확보해 놓고 저희지역에 세금이라도 내면서 다니면 모르는데 세금은 전부 다른 지역에 내 놓고 우리지역에 와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단속을 통해서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한테 차량등록이 돼 있는 게 많고 사실은 외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김남중의원

중기도 그래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중기는 건설장비로 건설과에서.

서영배의원

중기도 보면 전부 번호가 서울, 부산 다 많던데 뭘 그래.

김남중의원

아니 각종 주·정차 관리를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중기는 그렇고요 불법 주·정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아까도 같이 연관되는 건데 부과된 금액보다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체납된 것에 대한 대책을 압류조치만 해 놓는 걸로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운행상에 아무런 불편을 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압류조치 하나로만은.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계속 안 내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직접 견인을 해서 어디에 며칠씩 운행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은 없나 이거죠.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현행 규정상 차에 대해서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상 되면 앞으로는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이것은 재무과하고도 관련이 많죠? 자동차세 납부하고 그러는 것하고. 그것은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98건 부과해 가지고 징수 5건 했다 그러면 부과한 안내서 보내는 비용이나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나 답이나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알고 나오셔서, 강화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하셔서 알고서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이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오리 저수지 주변 주차장 계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가 보면 주차금지라고 표지판만 많이 붙어 있지, 표지판 붙어 있어야 표지판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수지가 자유개방이 되어서 낚시터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또 환경에 관한 문제이지만 쓰레기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버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불결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질서 있게 주차문제를 지키려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범

김기범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오리 저수지 있는 데는 많은 차량이 휴일같은 데 찾아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을 어떻게 신설해볼까 했는데 건설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도 주차장 용지로 활용할 적합한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절대농지다보니까 건설부지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설부지 확충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또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에 간단하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12-3쪽 한방 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 진료실 운영은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류동환부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유광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진료실 인원은 한방 의사 1명과 보건간호사 1명이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3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사 1명, 간호사 1명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게 3인요. 그러니까 3인이죠.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해서 두 사람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두 사람이 하루에 평균 30명씩을 본다 이거예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주로 진료가 부황하고 침이 대부분이고 물리치료입니다.

유광상의원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 한방 진료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시설을 하신 건데, 과연 그 동안 실적에 인원수 보면 상당히 많은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진료도 마찬가지지만 한방진료는 특히 보건소에 한방이 개원됐다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찾아오는 분과 대부분 농촌의 50대 이상 60대, 70대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그 시절에 노인들이 많은 노동력과 옛날에 어려운 생활에서 지금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없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환자들이 한방진료의 바람을 갖고 와서 그것이 자꾸 보건소 가니까 한방 진료를 잘해 주더라해서 자꾸 이웃에 이웃에 해서 환자가 자꾸 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거기에 오는 환자를 전부 소화를, 진료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예약제를 해서 첫 째는 도서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그런 예약제가 없이 진료를 하고 또 70세 노인은 예약제 없이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피부에 닿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한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보통 30명씩 본다고 하면 이게 성심 성의껏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7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어떤 약제품이나 일반 수용비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한방 진료소를 설치할 적에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에 의해서 장비와 처음 시작한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여기를 보면 장비 침하고 부황하는 데도 장비가 그렇게 필요해요? 침 하나만 가지면 다 되겠는데.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시중 한의원에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식 장비도.

유광상의원

한의원에 최신식 장비가 뭐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지금 컴퓨터용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 용어를 말씀 못드리겠는데.

유광상의원

한의원이면 진맥보고 침만 놓으면 되는데.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맥진기라고 시중 한 의원에 없는 게 보건소에 있어서 거기에도 상당히 정밀검사 등등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유광상 의원님 이해가 갑니까?

유광상의원

가봐야 알지 모르겠네요.

류동환부의장

예. 한 번 가보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지금 한의사 되시는 분 침, 뜸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류동환부의장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고대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상을 말씀드리겠는데 경희대학교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우리 간호사도 정식간호사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업소가 29개소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가격조사를 두 번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의약품에 가격표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서영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모든 의약업소의 가격표 부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3월말에 1차 지도를 하고 5월 1일부터는 전 의약업소에 가격표시가 된 약만을 취급 판매하도록 지도가 돼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동환부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저희 지역 7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올해는 특히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의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예방에 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병이 나거나 아픈 것은 곧 보건소장님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만성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보니까 각 보건소 산하에 있는 각 면의 진료소에 별정직으로 계신 분들의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진료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 내에 지도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구성비율과 또 직접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간호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행정지도직이 많이 있다보면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군민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소홀한 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동환부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방역대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민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수인성 점염병, 말라리아 예방이라고 했을 때 꼭 그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의 건강관리, 또 여름철에 음식물 섭취관계, 보관관계, 취급관계, 또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동시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7만 군민 건강증진에 항상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남중 의원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군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보건사업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소 구조조정 관계는 제가 2001년도까지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보건직하고 간호직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는 전부 자격증을 가진 요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간호 조무사, 간호사 등이 전부 정규대학을 나와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보건소에는 응시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이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12-4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그 동안 강화초등학교를 전체 구강검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를 보호하는 데에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사항을 전 강화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구강검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강화초등학교만이 검진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부의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 14개 지역의 1개 지역으로 강화초등학교를 5월 1일부터 구강검진학교로 지정을 해서 구강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의 구호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 건강한 치아를 100세까지 유지한다는 뜻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강화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 뿐만이 아니라 강화에는 본도에 치과의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선원, 길상, 하점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세 사람 있고, 도서지역은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송해, 양사, 내가, 양도, 하점, 불은은 인근 보건지소의 치과의사가 또는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강화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구강보건사업 계몽, 또 사전 불소치아라든가 등등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원 의원님의 관심에 있어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또 구강보건사업을 하지 않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화초등학교와 다름없는 구강사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네,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좀 빗겨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건·행정직하고 간호직, 별정직 구성비율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현재 우리 직원만 80명이고, 공중보건의사 30명해서 110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직, 행정지도직, 간호직은 보건직, 우리 직명이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의료기술직, 행정직 그렇게 4개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비율이 간호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건직,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행정직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12명입니다.

방선기의원

간호직이요? 강화군에 간호직이 12명 밖에 안 돼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김남중의원

행정지도직은 몇 명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행정지도직은 한 사람입니다.

김남중의원

한 사람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김남중의원

그럼 나머지는 다 의료기술직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의료기술직, 보건직, 그리고 별정직이 16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김남중의원

보건직은 몇 명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직이 제일 많습니다.

김남중의원

몇 명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직이 한 40명 될 거예요.

김남중의원

아니 보건소에 110명이라는 직원이 있으면 전체 직원 중에서 보건직이 몇 명이고, 간호직이 몇 명인지 그걸 대충 알아두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수치까지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미안합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것을 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느냐면 보건지도직이 많게 되면 그만큼 전 군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는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더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간호직을 더 늘릴 필요는 없나 이런 뜻에서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거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구조조정 외에 직원을 충원한다든가 결원을 충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간호직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응시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결원이 생겨서 보충을 한다 그럴 때는 간호직만 보충이 되는 겁니다. 또 물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직이 할 일이 있고 간호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를 해서 구조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보건직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직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직은 쉽게 말해서, 간호사는 간단히 말해서 주사를 할 수가 있고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직은 의사가 있어야만이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보건소는 강화군의 병원이나 똑같은데 주사도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둬서 뭐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주사를 놓는데 의사 입회하에서 놓는 것하고 의사가 없을 때도 놓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아니 의사가 입회 안 하면 놓을 수가 없다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사가 입회하에 하는거죠. 의사가 사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사 놓아라, 예방접종을 하겠다 해라.

유광상의원

보건직은 40명이고 간호직은 10명이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그 10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별정직이 거기 16명이 있고, 화도, 내가, 양사에 간호직이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의사 숫자는 지금 몇 명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의사는 지금 보건소에 관리의사 한 명하고 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둘 해서 세 명이고, 전체는 우리 보건지소에 23명, 강화병원에 5명 해서 공중보건의가 30명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30명인데 각 면별로 있는 지소가 있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김남중의원

지소에 의사가 한 사람씩 다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 밑에 있는 간호사들이.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간호사도 있고, 보건직 간호사도 있고.

김남중의원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25명이라는 거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방선기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보건직도 의사가 처방해서 사인하면 주사 놓는 거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류동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