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운주택과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 402건 2,412세대, 다세대주택 181건 1,629세대, 조생 및 주택 59건 149세대, 기타 80건으로 총 722건 4,190세대가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94년 공동주택 사업승인 처리로는 연립 2건 29세대, 아파트 3건 1,839세대, 총 5건 1,868세대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을 살펴보면 가구수는 97,563가구고, 주택수는 단독 10,390호, 연립다세대 19,002호, 아파트 44,751호 총 97,563호로서 주택보급율은 76% 됩니다. 39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건축물 불법행위는 초기단계에서 조치되어야만 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봉쇄를 위하여 불법건축물 단속반 내실운영과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홍보활동등으로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추진하겠으며, '93년 불법행위 적발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등 26건에 대하여 철거 22건, 고발 4건으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과 전직원 및 단속원으로 지역담당 책임제 운영과 단속기동반을 편성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망산 주변등 6개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강화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건축행정 견실화를 위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79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및 기계식 주차기 폐쇄, 미사용 등에 대하여 '93년도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체, 기계식 주차기 고장 미사용등 89건을 적발하여 89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93년도 행정감사시 감사기간중 실태 조사한 결과 위법된 사항 51건을 적발해서 46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5건은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59개소 20,380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형건축물등 취약요인이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카드화하여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지 사용기피 및 미사용, 폐쇄등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심의시 반드시 주차장으로 적극 권장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기존 건축물 대장 이기추진입니다.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건축물 대장을 연차별로 2002년까지 이기하여 공부를 일원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93년에는 이기 계획을 수립 이기대상 70,230건중 1,114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이기된 대상을 주택. 다세대. 연립등 7,051건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철산지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철산 4동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거주 '92년 4월 20일 건설부고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 건축법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을 현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총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산지구 면적은 58,443㎡이며 사업추진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이며 도로개설 1,639m, 상하수도 공사 1,520m, 우수공사 1,539m, 어린이공원 1개소 1,650㎡, 복지회관 1동 244㎡로서 총사업비는 5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도로개설 1개소 400m에 사업비 8억3천6백만원이며, '93년 1월 3일 도로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로편입 토지 및 건물세입자 이주대책등 보상협의를 추진했으나 보상금에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94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된 사업과 도로개설 450m에 대하여 사업비 9억2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량 2개소 850m의 도로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해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건축 심의위원은 총13명으로 공무원이 4명, 건축사, 교수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6회에 걸쳐 58건을 심의하여 심의가결 46건, 부결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 심의시 공익성 추구 도시환경의 통일성 및 다양성, 상충된 이익의 조정, 질적인 생활공간 창조추구등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입니다. 건축행정의 원활한 운영 및 위법, 부실공사 방지, 건축 부조리 척결등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93년에는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을 연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실천결의. 위법시공방지대책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위법시공 건축방지. 건축부조리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복장 미착용 및 근무일지등 관리미흡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청원경찰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장 통일을 위하여 근무복을 구입하여 준 바 있습니다. 주1회 이상 교육을 통하여 통일된 단속복을 착용하고 현장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지역 불법행위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당일 17시까지 귀청하여 순찰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 복명하는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찰활동 및 근무복 착용등 단속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원 근무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94년 2월 28일 현재 1,159개소에 20,380대이며, 이중 3,134대는 옥내 주차장이며, 나머지 17,246대는 옥외 주차장입니다. 이중 기계식 주차기는 1,147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15건, 주차장 폐쇄 및 고장 14건, 물건적치등 57건 총 89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 및 계고조치등을 통하여 전부 원상 복구한 바 있으며, '93년 정기회 건설위원회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무단용도변경 5건, 주차기고장 및 폐쇄 32건, 물건적치 14건등 총 51건을 추가로 적발하여 46건은 현재 시정완료 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된 5건은 기계식 주차기 고장수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시정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의 정기적인 합동 점검실시 및 담당자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건축허가 및 심의시 무단용도변경 요인제거 및 자주식 주차기를 적극 권장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적발되어 원상 복구한 것이 재차 위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 전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재차 위반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처리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미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관리옥상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은 전체 30건중 자진 시정 및 강제철거등으로 16건 시정되었으며, 14건이 미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93년 행정감사 기간중 추가실태 조사한 결과 새로 조사된 18건에 대하여는 1건 철거, 1건 고발등 두 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정이 안된 31건에 대해서는 '94년 3얼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였으며,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방 대책으로 주택과 전직원 및 청원경찰 합동으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합동으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승인시 규정에 의거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는 동장 신고사항으로 신고시 공무원이 참석토록 검토할 수 있는 직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건축관련 공무원에 대한 월1회 집합교육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법 처리 여부와 축조신고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임건축물 건축허가후 설계 및 감리자와 담합등 시민피해 방지와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및 개선방안 강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2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4층 이하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함에 따른 이들 수임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93년도에 22회에 걸쳐 531건의 수임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위법시공 및 무단용도변경등 위법행위 40건을 적발하여 1차시정(청취불능) 33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7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의 불성실은 설계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1개소는 등록 취소한 바 있으며, 7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등 강력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시공등 위법행위 발생시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들의 건실하고 내실 있는 설계감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정기적인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임건축물에 대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당초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 시행제도를 폐지 건축주가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주의 감리자 지정시 대부분 설계도를 지정함에 따른 건축주와의 담합에 의한 위법시공 발생이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관내 건축사 9명에 대해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여 견제 감리토록 하여 '9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부적격자등 심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는 22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사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 사업 승인시 주택은행, 도 및 건설부와 긴밀한 행정체제를 유지 부적격자를 검색 적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