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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5회 제5본회의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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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부된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황인남의원

이의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 명칭을 1년도 못 되어서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바꾸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다 지금 행정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행정지원과로 바꿀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지원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러면.

이재원내무위원장

지금 방금 제가 결과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만이 심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저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의견만으로서 본회의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의 이의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제를 다루어서 판단여부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황인남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동의는 그러면 되었고 재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황인남 의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과명칭에 대해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배정만 의원님.

배정만의원

좀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수정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의논할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연장해서 그 때 가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지금 배정만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발표를 한 번 해주시지요. 지금 동의만 발의가 되었지 재청이 안 되었으니까 의안성립이 안 되는데 두 가지 안건이 동의가 있습니다. 네,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위원장님이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황인남 의원님께서 제의를 했는데 다음 회기까지 가서 다시 다룬다는 것은 뭐한 것 같고 의장님께서 한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나가서 의논을 해가지고 오늘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이 11시 10분인데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인남 의원, 그리고 방선기 의원께서 동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태도를 분명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시간 이상 다룬 안건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정회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안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원 내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정수로 구성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서영배 의원님을,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위원 중 세동회계사무소 이송은 회계사와 신영회계사무소 성주경 회계사 등 3인을 ’98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서영배 의원님을, 위원에 이송은, 성주경 공인회계사가 ’98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서영배 대표위원께서는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선흥 군수님, 정연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광상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유광상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광상의원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만 외포지구공유수면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은 ’92년 8월 2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투입해 가면서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 3월 14일 매립면허효력상실이 됨으로써 ’98년 5월 26일 사업추진유보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효력상실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재추진의결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99년 7월 6일 의결하고 ’99년 8월 7일 2500평에 대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데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외포지구공유수면내의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신상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남의원

동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동의하십니까?

김남중의원

재청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다른 의원 이의있으신 분 이의있으십니까?

고대순의원

네, 이의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유광상 의원님의 말씀도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내가면 외포리지역의 내가면 의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전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강화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의 외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선착장이 그리 가느냐, 저 너머로 넘어가느냐, 현지에 남아있느냐 하면서 얼마전에 굉장히.

남궁정재의장

그런 말씀은 길게 하시지 말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고대순의원

네, 그래서 선착장 문제도 본면 의원으로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유광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있느냐 해서 했으니까 고대순 의원님은 조사특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고대순의원

반대는 아닙니다만 우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급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글쎄,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의원님, 고대순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동환의원

동의·재청나왔으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의장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여튼 동의·재청이 나왔으니까 안건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조사특위는 대부분이 홀수로 합니다. 그래서 5인 아니면 7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조사특위위원수를 5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의있으신 분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조사특위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는 정회를 해가지고 구성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간담회를 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중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특위구성은 5명으로 하는 것이 가결되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김홍중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특위위원 다섯 분은 다음 간담회를 실시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