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류동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인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님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3대째 거쳐온 유광상 위원이 2대 때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유광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류동환위원장직무대행
황인남 위원님께서 유광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임시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보다 조사위원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의장님께서 맡아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젓 번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류동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간담회에서도 나는 이것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요. 황인남 위원님께서 호선을 하셨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김남중위원
임시위원장님! 방금 전에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류동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합니다.

류동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몸도 아프고 그래서 ……, 황인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광상 위원님을 호선하셨으니까. 고대순 위원님.

고대순위원
황인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류동환위원장직무대행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 분이 벌써 동의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유광상 위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광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류동환,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위원장
본 위원을 공유수면 매립지구내 공작물 설치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에 조사권이 주어진 것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실태나 진상을 수시로 파악하고 만약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더불어 시정 개선시키거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때문이라 할 수 있음으로 조사시 신중을 기하여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처리에 있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조사가 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간사로는 2대 째 의원을 역임하고 계신 황인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황인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류동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께서 김남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황인남위원
동의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고대순 위원님.

고대순위원
김남중 위원님이 발언하신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님을 간사로.

류동환위원
2대 2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유광상위원장
그럼 김남중 위원님이 강화읍에 사시고 자주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 김남중 위원님이 간사를 맡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이 없으시므로 김남중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남중 위원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남중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여기서 조사기간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13일 간으로 했는데 8월 23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9월 4일까지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잡은 "안"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3일은 되지 않겠나 해서 잡은 건데 위원님들이 더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유광상위원장
김남중 위원이 13일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날짜는 부족하면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날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날짜는 시기를 언제부터 하느냐 이게 문제지 날짜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의 날짜를 변동할 것이냐 즉, 8월 23일부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겨서 할 것이냐 이것만 조정하면 다른 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장
이 문제는 8월 23일부터.

류동환위원
이것 13일간 가지고 9월 4일까지 만약에 부족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23일부터 하느냐 당겨서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날짜가 모자란다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하시죠.

유광상위원장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날짜에 대해서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31일에 현지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3일부터 며칠간하고 또 며칠간 띄었다 해도 되니까.

유광상위원장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고대순 위원님.

고대순위원
지금 날짜를 다른 데 묻는 것보다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이 날짜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거예요.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고대순위원
이의 없습니다. 나는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알아 들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23일부터 하되 즉, 9월 4일까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못 다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기간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강화군조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보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 중간보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및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실과 소장인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제출서류는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작물설치허가 관련서류,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재추진관련서류, 외포지구공유수면내 양식장어업면허인가 관련서류와 본 안건과 관련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기록을 ’99년 8월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석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제출서류는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작물설치허가 관련서류,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재추진 관련서류, 외포지구공유수면내 양식장어업면허인가 관련서류와 본 안건과 관련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기록을 자료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