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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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75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8-23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출석답변할공무원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일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과별로 했는데 과에서 담당들을 부르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원래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겠지요.

고대순위원

그런데 과별로 다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선정이 된 게 아니지요. 조사대상은 과별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오라고 할 것이냐는 여기서 의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3개과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기획실이 들어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관계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4개과로 26일 출석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요구해 놓으면 26일 부를 수도 있고 27일에 부를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날짜를 너무 미루지 말고 26일로 확정지어 가지고 출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께서 26일 답변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별로는 기획감사실, 도시과, 농수산과, 건설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특위를 열어가지고 특위활동을 하는 근본취지는 각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참여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벌어진 내용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니까 몇 개과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은 지금 4개과만 하지 말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군수가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군수도 사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해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순위원

그 외에 관련된 과가 또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아니, 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는 4개 실과가 해당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들이 다 모여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불러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

혐의점이 드러날 때 더 추가해서 부르고 우선 해당 4개 실과소만 부르는 것으로 하지요.

김남중위원

그렇지만 오늘 보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3일전에 출석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전부 언제든지 회의중에라도 우리가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말이 되지 회의하다 말고 중단해 놓고 3일 동안 또 기렸다가 한다면 원활한 회의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렇습니다. 3일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 결정을 해가면서도 충분히 날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우선 해당되는 실과소만 불러서 조사한 후에 조사하다 보면 다른 과가 걸려들게 되면 그때 가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현재 류동환 위원께서 관계 실과만 출석시키는 것으로, 황인남 위원님도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만 출석시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시로 담당과장이외에 다른 분들도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날짜를 3일간이라면 그만큼 우리 특위기간도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짧게는 불과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듣자고 해가지고 마냥 우리 특위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직접 관련된 과에 물어볼 것이 많지 사실 관련이 안 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관련된 실과소장만 출석시키는 게…….

김남중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특위가 열리는 현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 것이 모든 근거도 있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따지고 물어보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서 질의응답이 많이 나오지 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과장을 불러서 답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조정위원회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조사특위로 들어가는데 조정위원회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본위원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판단할 적에는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에는 물어볼 것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 실과소만 하다가 질의할 적에 나오게 되면 연계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특위를 구성하게 된 원인 중에도 삼보해운 측에 공작물 허가설치를 해주는 바람에 의회에서도 알게 되어 가지고 특위가 구성된 건데 착공예정일이 다음 달 9월 1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있으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일이 올 말이면 되기 때문에 특위를 마냥 날짜를 길게 잡을 수 없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위는 열리고 있는 중에 벌써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는 마구 나갈 텐데.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과소 조사하기 이전에 삼보해운에 본 당사자부터 여기서 그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것은 증인채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증인채택을 해서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해달라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냐, 그것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정과 관련되는 몇 개의 실과소장님만 우선 출석시키고, 그리고 증인으로는 삼보해운 측이라든지, 또 삼보해운 측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기까지는 지역주민들 동의도 받고,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 면허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어촌계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증인채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사무조사를 운영하다 보면 해당되는 실과를 조사하고 증인채택을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삼보해운이라든가, 새우양식장, 지역주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인채택은 먼저 삼보해운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것은 뭐냐 하면, 속기하지 말아요.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고대순위원

지금 삼보해운에 하겠다, 집행부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동의나 어촌계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료 검토와 현지조사로 다 알아가지고 증인채택도 해야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증인채택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류동환위원

이것을 보고 나서 증인채택이라는 것은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달라고 먼저 한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물어야지, 지금 공무원들 불러다 물어볼 것 같으면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답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부터 물어보고 허가를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느냐, 신청을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본 다음에 해야 옳지 오히려 실과소부터 하게 되면 허가문제를 다 짜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증인채택 하나마나예요. 바닥이 좁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쫓아다니며 허가 내주다시피 하고 뭐 해오너라, 뭐 해오너라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야 무슨 꼬리를 잡는 것이지 이걸 쉽게 얘기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쉽게 얘기해서 조사특위한다는 것이 건 하나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 다 깊이 잡으려다 보면 하나도 못 잡는다는 얘기에요.

유광상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이에요. 자기가 원을 해서 했든 여기서 하라고 해서 했든 허가는 이루어진 거예요.

류동환위원

가지고 다니며 해주는 것하고 자기네가 신청한 것하고, “난 모르겠다,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건데.

유광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허가는 이루어진 건데 허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걸 문제삼는 거죠.

류동환위원

아니, 잘못됐는데 어쨌든 허가과정부터 파고들어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허가 냈는지.

유광상위원장

그건 나중에 증인 불러다가 하면.

류동환위원

증인 불러다가, 이미 입을 맞춰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맞춰지기 때문에 똑같이 대답이 나와요.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증인채택하면 이렇게 하라. ……그럼 똑같은 날에 불러다가 하든지. (장내소란)

유광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새우양식장이라든가 공작물설치라는 걸 일일이 확실히 알고서 증인채택을 해야지.

류동환위원

허가난 것 가지고 증인채택하는 건데 허가난 경위가 어떻게 나갔냐 이걸 하는 건데 허가 나가는 겁니까? 허가나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 애당초 할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른 쉽게 얘기해서 먼저 군수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면 교통대책 얘기를 하니까 지금 화도면 내리서 삼산 매음리 가는 선착장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개통을 하고서 이걸 처리한다고 했어. 지금 어긋났다는 얘기야. 그걸 개통도 안 하고 지금 허가나간 것 아니오. 이런 것 먼저 따지고 들어가자면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지. 허가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허가신청할 당시에 어떻게 돼서 신청을 한 것이냐. 당신(군수)이 얘기한 것도 저리 넘어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주민 때문에 못한다고 가만히 있겠다고 해놓고 허가 낸 경위가 뭐냐.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증인채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허가나간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애당초 나갈 당시에 어떻게 됐냐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건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황인남위원

내리에서 매음리간 도선장 그걸 개통한 후에 결과를 봐서.

류동환위원

후에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것 개통도 안 하고 허가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런 걸 알고 들어가야지. 이게 군수가 분명히 얘기한 것이거든.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류동환 위원님께서 증인채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채택도 동시에 요구해놓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부를 수 있으니까, 증인을 먼저 부를 수도 있고 나중에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인채택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어업면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촌계장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어촌계장이 이만식이라고 같아요.

김남중위원

어촌계 계원들이 있어요. (장내소란)

류동환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설명좀 들어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여기 보면 8월 17일 허가 받을 때는,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못 보셔서 그렇지만 농수산과는 도면 한 장입니다. 도면 한 장을 어떻게 해왔느냐면 위치만 딱 찍어서 보냈는데 여기에 축제식 양어장 허가난 자리를 딱 찍어서만 보냈어요. 300미터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장동주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300미터 기점을 어디서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 해준 물량장 끝에서부터 300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광상위원장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자기네 과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조사특위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유광상위원장

공유수면매립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맨 뒤에 보시면 도면을 보시게 됩니다. 공유수면기본계획서를 보면 전체 공유수면매립 계획되어 있는 게 연장이 얼마냐면 맨 우측에 하단부를 보면 1공구, 2공구 합해서 461m에요. 6번 옆에 ‘마’가 이번에 시작하는 공작물설치허가 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547-61 ‘잡’이 수협서 나간 물량장입니다. 그 옆에 표시된 것이 총연장 466.5m인데 여기 기점부터 300미터라고 그랬을 때 도면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아요. 1공구가 몇 m인지. 그것은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자기들은 공유수면매립하고는 관계없이 벗어난 지역에다 허가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난 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6번, 7번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6번하고 7번의 반쯤 가죠. 도면 위 길, 여기까지 갑니다.

유광상위원장

여기가 지금 외포리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이게 어디냐면, 그럼 내가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여기부터 3번까지가 1공구입니다. 1공구가 어디냐면 1번 좌측에 "A"라고 쓴 옆이 기존 삼보해운 선착장이고 또 여기서 󰡐가󰡑번에 선착장이 또 있어요. "2"번에 "다"번 여기에 수협 옆에 선착장이 있는 것.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장이 여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부 입니다.

황인남위원

아니, 1번부터 9번까지 다 공유수면매립 계획구역.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다예요. 1, 2, 3, 6, 7, 8, 9, 10번까지.

11시 01분 기록중단

11시 03분 기록계속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증인채택을 삼보해운 최종수씨하고 또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인남위원

어촌계장하고.

김남중위원

거기가 외포리 어촌계죠? 어촌계 이름이 뭐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내가면 어촌계예요. 내가어촌계장 그래서 황청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더라고요. 외포리하고 황청리까지 다.

고대순위원

어촌계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이만식씨요. 어촌계장만 부를 건지.

김남중위원

어촌계장 외 어촌계원 하면 되요. 그 분들 동의서 받은 게 다 있더라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 사람들 다 부를 겁니까?

김남중위원

전체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 나가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증인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장찍어준 사람들은?

황인남위원

그래요. 어촌계장 및 계원 등등 해놔요.

유광상위원장

그럼 새우양식장은 안 하는 건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어촌계장이 새우양식장 면허자.

김남중위원

김영근이라는 사람 빠졌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영근씨는 800미터 떨어진 데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수산과장을 출석답변공무원으로 요구키로 하고 증인으로 삼보해운대표이사 최종수씨와 내가 어촌계장 외 어촌계원을 증인으로 출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관계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자료검토를 하여야겠으나 기본적인 자료는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금일 오후 13시부터 24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금일 13시부터 24일까지 현지의정활동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