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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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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공유수면매립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 참고인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문 및 증인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공작물설치허가관련참고인에대한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상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주)삼보해운 대표이사 최종수 사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이외의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내공작물설치허가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1999년 7월 20일 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는 8월 7일에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8월 7일에 허가증을 교부받으셨지요?
그러면 허가조건이라든지 여기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각서는 며칟날 제출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행각서를 제출한 날이 8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을 교부받으시고 나서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각서를 늦게 제출한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행각서를 제출한 적은 없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허가증을 교부받으시고 나서 이행각서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가관청에서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이 되었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허가조건사항에 맨 마지막 번 20조에 보면 위 조건을 이행하는 이행각서를 허가증 수령시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군청에서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놓고도 그 동안 안 했다는 것이 이것으로도 증명되고 또 허가증교부시에 반드시 이행각서를 같이 제출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허가증을 교부받고 나서 이행각서를 14일이니까 한 일주일 뒤에 내신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허가 받기 전에 어떠한 생각에서 허가제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광상위원장

네.

류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길어서 말씀을 하시기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게끔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요점만 말씀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추진을 하게 된 목적과 배경,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냐, 강화군청에서 하라고 권장했느냐,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권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들일 때 주민동의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는 누가 받으라고 한 겁니까?
직접 다니면서 받으셨습니까?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촌계원만 받고 그 주위에 상가 주민들에게는 받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가 문제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농로로 되어 있지요?
네, 농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안 되고 어떻게 허가가 나간다고 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작물설치허가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공작물설치에 대해서는 법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작물설치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설치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든가, 매표소를 짓는다든가,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 외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류를 보게 되면 선착장하고 매표소하고 3000평 거의 다 되서 이것 주차장도 공작물설치허가가 되는데 그 법을 아시니까 공작물설치허가를 들였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공작물설치허가로요? 공작물설치허가로요, 주차장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작물설치라는 것은 집을 짓는다든가, 탑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공작물설치허가라고 하지, 어떻게 공작물설치허가라고 축대나 쌓아놓고 했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게 공작물설치허가입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 위원님 그런 문제는.

류동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집행부에 묻겠지만 법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공작물설치허가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것을 묻고서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광상위원장

아니지요.

류동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법을 모르면 어떻게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공작물설치허가법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야 원칙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고 공작물설치허가를 들이지 않았을 거라 이거야. 그러면 모르고 들였다면 집행부에서 너 이거 이렇게 할테니까 해라, 했다는 얘기야.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류 위원님께서는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허가권자한테, 나중에 집행부에 따지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작물설치허가 들였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법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하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 바닷가에 뭐 좀 해달라고 신청들일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야.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신청을 들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작물설치허가, 그 법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유광상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공작물설치허가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엇이 해소된다든지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교통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들였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이 해소가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그 평수로 공작물설치허가가 된다고 봤을 적에 교통대책이 원활하게 풀릴 것으로 봅니까?
도로문제까지!
본 위원이 먼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산 건너갈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아서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데 도로보다도 지금 주차장을,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주차를 한다고 봤을 적에 못건너가는 차를 대기시킨다고 봤을 적에 교통대책이 해소가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니, 임시.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교통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교통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교통이 100%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평수가지고 삼산 들어가는 차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 주차장에 몇 대나 정차할 수 있나요?
이삼백 대! 그러면 충분히 해소가 됩니까?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지금 최종수 씨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임시회에서 외포리 주민들의 민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교통을 해소해야 되니까 저 너머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너머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저도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사실 거기가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 할 계획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지구 내에, 선착장과 주차장이 그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그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따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효력상실이 되도록 놔뒀으며 빨리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해소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촉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고 해놓고도 개인한테 허가를 내줬다는데 의회에서는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유광상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마다 말하는 톤이라든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서 류동환 부의장님이나 유광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는 최종수 삼보해운 사장님에게 우리가 궁금했던 점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 정도에서, 본 면 의원으로써는 외포리 아직까지 교통문제나 주민들의 상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가 저 너머 넘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좀 전에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리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현재 그 위치상으로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법적인 문제 저촉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더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허가과정이라든가 매립계획문제라든가 이런 건 집행부하고 따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들일 때 본인의 뜻에 의해서 들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들였느냐 하는 질의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강화군에서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는 외포리 지역에 교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받아서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강화군청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삼보해운 측이 이러한 공작물을 설치허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군청에다 협조를 요청해온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광상위원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고 말씀하셨고 2921평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삼보해운 측에서 충당을 하고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강화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공유수면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점용료 같은 것을 따로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921평을 전체 매립을 해가지고 공작물 내지 선착장을 완공하기까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하신 뜻은 굉장히 제가 높이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각서를 요구하고 했을 때 좀 의아해 했다는 것하고 지금 상반됩니다. 이것을 내가 허가신청을 들였을 때 강화군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이행각서를 요구하고 공증해야 된다 했을 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정도 사업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강화군이 지난번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매립면허까지 받았다가 효력이 상실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서 강화군에서 매립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삼보해운 측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위치가 가장 복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조건 없이 강화군에 기부체납 하십시오 할 경우에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들도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그냥 군에서 기부체납하라고 하면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의아심이 많고 법적으로 공증을 해놨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일정한 비용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가 변호사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재산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하천부지같은 데도 물론 불법건물이 없습니다만 불법건물을 지어서 엄연히 살고 있다면 지상건물은 법에 보상을 주어야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증을 하셨고 여기 다 하셨지만, 인증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인증서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분나빠하지 마세요.

김남중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유광상위원장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참고인께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게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이 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 여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또 감독관청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군청에서 그런 식으로 어느 개인 또는 법인체에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고 허가를 해 주었을 때 허가기간이 딱 5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보해운 측에서 10년을 신청을 했는데 5년을 드렸단 말이예요. 그럼 5년 뒤에 가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부가가치 같은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물론 들어간 비용만큼 주민편익도 생각하고 교통대책도 해소해야 된다는 건 좋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법인체에다가 부탁을 해야될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부탁하는 입장같이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사업비만 투자해 놓고 몇 년 뒤에 “이젠 우리가 쓸 거니까 아무 조건 없이 여기서 손떼고 나가 주십시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질의 한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관청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이나 매립법에 준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보니까 군수가 공유수면을 갖다가 완전히 매립해서 몇평까지 허가를 해주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삼보해운측에서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은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공작물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만조시에는 물이 항상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이든 돌이든 메꾸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상위관청이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도라든지 광역시에서 그 허가는 부당한 것이니까 매립을 못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에서 승인을 안 할 경우에, 인천광역시나 이런 데서요.
그게 아니고 이미 동의서도 받으러 다니시고 서류도 꾸미시러 다니시고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공채도 453만원 어치나 넣으시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사업비가 이미 들어갔다고 봅니다.
허가난 것으로 알고, 그리고 허가증을 교부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참고인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참고인한테 물어야 될 것은 간단하게 물으시고,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네, 황인남 위원입니다. 삼보해운 대표이사님께서 금년 8월 7일부터 2004년 8월까지 5년간 임대를 하신 건데 임대료를 공작물설치를 하면 1년에 얼마씩 내셔야 될겁니다.
내시는데 이것을 지금 5년 기간 동안 임대하셨는데 이것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지불합니까, 완공되었을 때 지불합니까?
그러면 이런 허가조건에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을 텐데 그런 안도 없이 허가만 득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신데.
그렇지요. 그거야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에 보니까 허가도 199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에도 9월 1일이 되면 곧장 착수하실 건가요?

유광상위원장

제가 중복되는 것이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을 강화군에서 재추진해서 한다면 모든 권리와 주차권에 대해서 포기하실 것인지, 아까 이행각서도 쓰고 공증을 했는데 무슨 말이 또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행각서하고 공증하고 갈음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의회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증과정도 이행각서만 받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추궁하다 보니까 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증을 안하는 것으로, 여기 이행각서만 받고 허가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증까지 해야 되느냐고 짜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참고인이니까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특혜라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 강화지역에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수면개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강화군에서 많은 행정의 착오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삼보해운에 그것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충분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다음에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조사중지

11시 3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공작물설치사업승인증인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유광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재추진의결 및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허가권의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회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담당도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뒤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김남중위원

아니, 지금 본청내에 없다면 모르지만 물론 3일 전에 요청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기서 직접 질의하려다 보니까 그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담당이 모든 제안설명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청에 자리하고 있다면 입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랬는데 휴가중이라고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당사자가 휴가중이랍니다. 과장도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과장이 참석여부를 물어 왔길래 휴가중이라도 나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재추진과정의 결정과 공작물설치허가를 결정한 건에 대해서 개인적이나마 소신있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유보사업을 철회하고 계속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면허의 기간이 도래되었고, 또한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이러한 대단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그 후에 외포지구에 대한 교통문제와 또한 우리 군의 종합개발계획, 새로운 연안관리법에 대한 제정공포, IMF이후의 경제사정의 호전기미,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시 공유수면매립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서 성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물론 저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써 발언한 내용이 기록이 돼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열람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서는 외포지구의 교통문제해결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유보시켰다가 기간이 실효가 됐고, 재추진하기로 시·군의 정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구역 내에 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후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성사가 되었을 때 공작물 설치를 한 회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겠냐, 안 하겠냐 이 문제를 위해서 회의에서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공작물설치를 하고자 하는 구간은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구간보다 육지로 보아 상당히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유수면매립을 한다고 하면 공작물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지는 선착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작물설치허가를 한 것으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이 있다고 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공작물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100% 군의 계획에 의해서 포기한다면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외포지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그리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공사를 하는 기간이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 준공될 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때 그러면 3년 내지 5년 기간에 외포지구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군정조정위원으로써 공작물설치허가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개인의 소견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공작물설치허가를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경영사업의 주 부서인 도시과 도시과장은 공유수면매립지역이니까 앞으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줄 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의견제시를 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해 가지고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전체위원도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이 희박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른 방법이 있다 할 때는 다른 방법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허가 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권한과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인·허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사항은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별도로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권자가, 허가권자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의 제시, 자문, 참고, 이러한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역활을 하는 것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장

글쎄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보니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없죠.

유광상위원장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무엇이든지 안되는 게 없는 식으로 인·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같은 군청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시책을 설정하고, 군정의 중요한 방향이나 시책을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수립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매립사업을 한다든가, 경영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매립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해 놓고 또 효력상실 된 것도 사업유보 한다고 해 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작물허가 내주고, 이것이 강화군청이 부서별로 따로 노는 것 아니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작물설치허가를 그 지역 내에 해준다고 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가 그걸로 인해서 안 나느냐 그것을 놓고 판단을 해볼 때 저는 절대, 거기에 계획이 6만㎡ 정도 되는데서 9천여 ㎡를 공작물설치허가를 해 주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공유수면매립허가면허를 받는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느냐. 또 공작물설치 한 부분은 우리가 매립을 결정해서 하게 된다면 전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공작물설치허가 해줬다고 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안 나겠느냐, 이런 걸 놓고 판단을 해 봤는데 저는 그것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줬다고 면허를 내주냐 안 내주냐는 결정적인 어떠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됐지만 다시 재추진을 하고도 공작물설치허가해 줄 때 찬성했다 이거죠.

유광상위원장

거기다 공작물설치를 개인한테 내줬다고 봤을 때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업자가 거기 요지가 빠졌는데 들어옵니까?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안 한다면 아주 안하고. 그럼 공작물설치를 해줄 당시에 재추진한다는 걸 먼저 의결해 놓고 공작물설치를 해 주면 공작물 설치하고 그 사람이 그냥 기부체납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게 그냥 기부체납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되고 안 되는 것은 회의서류에 보면 공증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은 하도록 하고 되고 안 되는 것은 지금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상을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보다는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글쎄,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하면 바로 도시과장이 이의 제기를 했다시피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면 앞으로 걸림돌이 된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 이거예요. 이것 걸림돌이 됩니다. 분명히 걸림돌이 돼요. 어떤 업자가 다시 그걸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거고, 그 사람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10억원 내지 15억원 들여서 그냥 내놓겠느냐 이말이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른 업자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던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노른자입니다. 6만㎡의 토지를 매립을 하면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노른자위를 빼놓고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노른자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매립이 되어 있지만 소유는 그대로 국가입니다. 공유수면으로써 국가로 되어 있고 포기를 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했을 때는 공작물설치가 돼서 이미 매립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면적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매립을 할 때는 기존의 공작물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것을 상가 지역으로 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여객터미널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실시계획을 짤 때 설계상의 용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설계상에 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노른자위가 될 때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저는, 회의서류에 제가 발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효력상실이 된 것도 그냥 놔두는 것은, 지금현재 여기 보면 재추진하는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 12억 4,500만원 든 것 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공작물.

유광상위원장

설계변경 다시 해야되고 서류제출 다시 해야 되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유광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효력상실된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재추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럼 강화군정조정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냐 이말이예요. 효력 왜 유보시켰어요? 효력 좀 더 연장해 가지고 있었으면 예산도 앞으로 더 안 들어가고 할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유보시킨 이유는.

유광상위원장

이유가 없죠. 그것은 이유가 안돼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그냥 업자 안 들어온다고 유보시켜요? 업자 들어오도록 연장시켜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유가 되냐 말이예요. 그 12억 4,000만원 그냥 가져다 꿀어 박고선 시효가 만료되도록 그냥 놔뒀다가 말이예요. 어쨌든 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리고선 지금 재추진 하면 그냥 되냐고. 다시 다 해야 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시효된 지 3개월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다시 해야 된다고.

류동환위원

위원장님!

유광상위원장

예,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관계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나간 것이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작물설치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작물설치허가가 좌우간 매립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허가나간 것이 정당하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허가나간 것이 정당하게 나갔느냐 정당하지 않게 나갔느냐?

류동환위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허가를 해준 과정에 있어서는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그 허가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미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와 관련돼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동환위원

네, 그러면 지금 허가문제는 내가 문의 안 하려고 하다 허가문제 가지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허가가 정당하게 나갔냐고 물은 것이고, 또 공유수면매립에 관계돼서 여기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군비가 투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체가 잘못 됐다면 행정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큰 문제가 없는지, 군비를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대강 뭐를 말씀드린 거냐 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당시의 현실에 맞춰서 어떠한 시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시책을 결정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당한 시책이었다, 그러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재원이 투자가 된다 또 그 시점에 있어서 정당한 시책, 정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애당초 시책을 잘못 결정했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태 했다든지 어떠한 다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정당하게 추진이 되고 책임을 다 했습니다만 외부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의록을 보게 되면요 이 회의록은 공유수면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그렇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작물설치허가와 관련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글쎄 관련 된거죠? 그러면 공유수면 유보에 대한 것을, 아니, 폐쇄한 것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회의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살리는 쪽으로.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재추진하겠다’ 그 회의록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면 1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버려도, 군비가 투자 됐어도 행정상으로 잘못 됐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회의록에,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회의록이 이것이 허가나간 날짜하고 한 달 상관입니다. 7월 6일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놓고 허가 나간 것은 8월 7일인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대한 유사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야 이 회의록에 보면. 그럼 1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버렸어도 타당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앞으로 재추진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놓고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유보됐던 것을 재추진 할 때는, 결정할 때는 공작물설치허가는 예견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견을 못했어요.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도 12억 4,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12억 4,000만원을 투자했더라도 과연 이것이 당시의 시책이 잘못 결정된 것이냐,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 했느냐, 이렇게 해서 1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날아갔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시책결정한 것은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확실한 공무원의 잘못된 점이 없다 하면, 그렇지만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크게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행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12억 4000만원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날이 오기까지는 중간에 제 생각에는 시책이 잘못 결정되었거나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지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허가를 계속하지 유보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연 이게 시책을 잘못 결정한 것이냐, 시책추진을 잘못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세워놓았는데 극단적인 사회혼란이 왔다, 아니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다음 과에서 나와서 답변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허가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안 하셨는데 75회 임시회 때 군수님이 출석하셔가지고 외포리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고대순 의원님 질의한 답변에 그 양반이 거기 문제는 화도 내리 선착장이 공사중이니까 그것이 개통과 동시에 해소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통도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이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인남위원

나는 군정조정위원회 연 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여신 것 아닙니까? 개통도 안 했는데 설치허가를 해주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왕에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있으셨더라도 그 당시에는 외포리지구내에서 선착장을 옮긴다는 계획이 아니었었고 그 때 그게 황청리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인지 모르겠습습니다, 75회 임시회 때가. 그런데 황청리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구상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황청리로는 못 간다 해서 외포리 주민들이 저희 군청에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의견도 제시하시고, 이러한 사항에서 75회 임시회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황청리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번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위치는 같은 외포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니까 애당초 75회 임시회 때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얘기가 안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구상만 될 뿐 시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공작물설치허가의 건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의 행정 최고책임자가 의원들 앞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내리하고 매음리하고 해소시키려고 공사중인데 그것이 완공되어서 개통된 후에 외포리 관계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시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이 안을 다룬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위법이라 이겁니다. 다 실과장님들이 아시면서 최고책임자가 말씀하신 사안을 왜 번복해서 다시 허가를 해주었느냐는 관계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허가사항은 허가부서가 있으니까 허가부서가 나왔을 때 묻거나 따지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의 기획과 예산과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총괄하시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강화군의 군정시책이라든가 방향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군정조정위원회도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이나 사업이 연계성이 없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한 마디로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상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따지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있게 나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성없이 대처했다, 또 내 것이 아니니까 또 개인 것이 아니니까 공무원으로서 봉급만 타고 하루 하루 지나면 되는 것 아니냐, 맨날 30%, 40% 달라고 해서 업자가 안 붙었으면 10% 내지 그냥이라도 하라고 해서 신축성 있게 해치웠으면 IMF 전이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다 IMF 오니까 또 IMF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고 연계성이 없다 이겁니다. 또 모든 일에 과는 과대로 군정시책이나 군정방침에 따라가야 되는데 과별로 따로 논다 이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내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김남중위원

위원장!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요지만 질의를 하게끔 해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만 하더라도 지역개발담당이 모든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담당도 없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질의를 해야 되어서 나오라고 하면 3일 걸려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특위활동을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 관계 공무원 전원으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보다가도 멀리 외지로 출장을 가지 않을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3일전에 분명히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군청에서 일을 하는데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휴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비상연락망도 있고, 하루 쉬다가도 의회에서 그런 공문을 접수했을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중이라면서 과장도 없고 담당 팀장도 없고 이런데 누구를 불러다 놓고 조사특위 활동을 할 겁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잠간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출석요구서를 관계 공무원 전원으로 해가지고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인남위원

김남중 위원님 발언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관계공무원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공무원을 추가로 출두요구서를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관할 책임있는 부서만 부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첫 번째 저의 의견은 허가가 잘못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데 각 공무원들을 바쁜 시기에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들을 사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류동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았고, 그랬으면 허가과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따져도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출석시키는 것으로 동의하셨는데, 네, 고대순 위원님.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계 공무원만 출석시키는 것이…….

김남중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서 보낸 것이 지난번에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 서너분만 딱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부군수한테도 안 보낸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을 더 부른다고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수면 왜 안 했느냐고 여기에 중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허가과정만 중점 다룰 생각입니다. 오히려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다른 공무원, 다른 부서에서 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야. 공유수면 왜 못했느냐, 왜 유보되었느냐, 주로 이 중점입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동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정회를 잠간 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조사중지

12시 2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지났고 오후 일정도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회해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그리고 추가출석공무원 문제는 오후에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조사중지

13시 34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공유수면매립지구내공작물설치허가사업증인진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군에 군정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된 것이 ’92년 6월 29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본위원이 느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군의 모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보면 각 소관 부처별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회의체를 만들어 놓고 법에도 없는 이러한 사항을 결정지어가지고 우리군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유광상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구속력을 발휘하는 완전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채택하거나 결정하는 이러한 데에 따른 결정권자 혼자의 의견으로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러한 사항들은 상정이 돼서 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부서, 관련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도 관련 주관부서에서 만든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 또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에 맞느냐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은 하나의 법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특히 우리지역에 그러한 실정들이 맞느냐, 주로 정책적인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최종검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해서 결정이 됐다 아니면 부결이 됐다, 이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강화군의 효력이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효력을 대외적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이전 단계의 내부적인 행정절차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결정이 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 되고 그러한 사항은, 그러한 효력도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성격이.

김남중위원

그럼 굳이 조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강화군의 주요정책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구속력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결정권자가 최종판단하는 ……는 우리 내부적인 하나의 절차와 자료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가, 우선 우리 행정 처리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을 관련 부서에 담당자, 담당과장, 부군수, 군수를 거치는 업무인데 이러한 계선을 거치는 것보다는 거기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종합검토가 어렵다 그럴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과장과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있고, 주관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생각해 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하나의 위원회지 그 위원회의 것이 아까 말씀대로 외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번 공작물설치허가에 관한 인·허가 과정도 또 지난 번에 우리군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허를 취득했다가 효력을 상실하는 과정까지도 보면 전부 재추진 하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이 됐었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서도 보면 담당 주무부서 과장까지도 사실 이건 타당성이 없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곤란하다, 또 앞에 계신 우리 실장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주무부서 실과장조차도 난색을 표시하는 것을 주무부서 실과장도 아닌 다른 과장들이 표결에 부쳐가지고 다수의 의견으로써 의결을 한다 그래서 직접 사업이 실행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그 업무 주관부서에서 안건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어떠한 결정이 내가 하겠다 해서 부의된 것도 있고, 또 군수님이나 상급자로부터 이것을 해라했을 때 이걸 꼭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 못하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군의 중요한 시책이 과장이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이 못한다 그래서 군에서 해야 될 시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꼭 옳은 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상충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토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 다시 최종결정을 해야될 권한자에게 통보가 돼서 거기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지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다시 판단을 해서 최종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기획실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주무부서 한 개 과장이 내가 못한다 해서 강화군의 주요결정사항이 안 돼도 안 되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담당주무부서의 실과장은 그래도 그 분야만큼은 전문가라고 봅니다. 전문성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떨어질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문성이나 관심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회의에서도 보면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또 법령에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경우 대부분이 부의한 소관부서의 의견대로 방향이 잡혀지고 또 일부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석위원들한테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할 때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할 때는 비록 주관부서에서 반대입장을 표현하더라도 시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김남중위원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 3조 결정사항에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 공작물설치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도 해당되는 데가 없고 맨 마지막 34항에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결심사항을 가지고 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명목을 빌어서 넘어가는 자리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도지사면 도지사, 군수면 군수가 실무부서 하고만 대화를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모색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법령을 발령하더라도 그걸 발령하기 전에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군의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기능이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번 공작물설치허가 같은 것을 내주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단순한 공작물설치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외포리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것은 공유수면은 어디까지나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단체장으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은 몇 ㎡까지 권한이 주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없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모르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됐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조사중지

15시 34분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사업 진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6일 건설과장직무대리 박봉식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소관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오전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삼보해운 최종수 대표께서 참고인 조사중에 건설과에서는 8월 9일자로 허가증이 교부됐는데 여기에 이행각서는 8월 14일이나 16일자로 뒤늦게, 왜 일주일이나 뒤에 이행각서를 제출했냐 그러니까 사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 또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증을 하려고 보니까 그전에도 소규모로 선착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공증을 하고 그랬던 일도 없었 기 때문에 이번에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증을 하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참고인이 답변을 했는데 허가증을 교부하는 즉시 이행각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주일 뒤에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김남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증 교부하는 허가조건에 공사착공계 제출 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각서를 공사착공 전에 받기로 하고, 허가증 허가조건에 나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행각서를 공증을 받도록 그 날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오도록 해서 일주일 내줬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게 되면 공사착수 전에 한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허가조건에 보면 맨 마지막 20번에 ‘위 조건을 이행하는 이행각서를 허가증 수령시 제출할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착수 전 그러고 허가통보는 8월 9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행각서, 그러니까 공증을 받고 허가증은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증 교부 자체는 저희들이 이행각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허가증은 교부가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무슨 얘기예요? 허가가 8월 9일 나갔는데. 허가증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허가통보하고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허가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행각서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증을 교부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내가면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도 보면 최종수씨한테 이런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갔으니까 참조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안 갔어요. 그리고 허가증이 나갔기 때문에 그 허가증을 다시 누가 공증도 하기 전에 내주랬냐해서 회수하러 나가서 소동을 벌였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그 공문 사본 있으시죠?

김남중위원

허가증 사본 해서 검열 도장이 8월 7일날 찍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면까지 나간 건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공문 2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조건 및 관계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납부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453만원 상당 매입실적을 우리 군에 제출하시고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하고 지역개발공채 이렇게 납부하고 저희들이 이행각서을 제출받고 허가증을 교부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증교부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을 부하여 허가를 통보한다 그랬어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1항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허가증을 교부한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4조1항1호에 보면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는 4조1항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작물설치 하는데 지금 삼보해운 측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작물이 아니고 해안을 매립하는 거 아니예요? 매립한다는 그런 허가규정이 어디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4조1항1호에 방조제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이 되는 그 자체를 공작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닌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작물의 사용목적이 주차장일뿐이지 이게 매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작물은 공유수면 위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해서 공작물로 사용하고 그 소유권은 강화군이 그냥 갖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공작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주차장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세부 시행규칙이 8월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주차장은 새로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법 근거는 뭐를 가지고 매립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게 공작물설치허가지요.

김남중위원

공유수면관리법이에요, 매립법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유수면관리법입니다.

김남중위원

관리법 몇조에 의해서 메울 수 있어요? 군수가 메울 수 있는 게 몇 평이나 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매립요?

김남중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매립법이 따로 있지요.

김남중위원

몇 ㎡까지 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공유수면매립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매립에 대한 사항은요.

김남중위원

네, 그 관련근거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공유수면매립법요? 공유수면매립법은 제가 가지고 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매립은 전부다 시장이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김남중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립을 해야 공작물을 설치할 것 아니냐, 매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작물을 설치하느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물을 공작물로 규정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유광상위원장

어떻게 매립을 안 했는데 공작물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구조물을 공작물로 규정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런 법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김남중위원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규정에 없으면 애당초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겠다고 하던 것을 하지 말고 군수가 다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 규정도 다 없다면? 1만 8000평을 다 메웠어도 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이 업무를 제가 맡은 지 불과 한 달 남짓도 안 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확실한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건설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광상위원장

이게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줄 때 건설과장은 군정조정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보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도 없는데 누가 다 했느냐 이겁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군정조정위원회 하는 날은 시장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시장님 수해복구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할 때도 그만둔 과장이 사표냈어요, 안 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때 사표냈었어요.

유광상위원장

안 나올 때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을 안하고 누가해요, 그러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강화군 법이에요? 실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참석도 안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가결하고 의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공작물설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공작물설치허가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매립하는 것을 공작물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매립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느 게 우선이에요? 매립이 우선이에요, 공작물이 우선이에요? 매립을 해야 공작물을 할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하고 관리하고는 소유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립이 되면 매립면허권자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유수면관리는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공유수면매립하겠다고 지난번에 면허를 얻고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용역도 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나 허가를 내주어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2921평씩 공작물을 설치하게끔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용역비 12억 몇천씩 날릴 것 없이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도 없이 분명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도 없이 매립을 해가지고 공작물을 설치하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한 달도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참여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온 우리 건설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일단은 지금 이 사항이 건설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공작물허가를 개인한테 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사장에 나오실 때는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거기에서 같이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면적의 제한이 없다 이거지요?
면적의 제한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지금 바다에 토사든 돌맹이를 넣어가지고 일단 수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다 상태를 메워야 주차장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우는 자체가 매립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법이 관리나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관리나 유지가 아니잖아, 이것은 사용이지.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서 우리가 매립면허를 취득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 우리 군이 지난 ’92년도부터 내리외포지구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보되었다가 다시 지난번 7월에 재추진하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을 알고 있지요?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시켜가지고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엄연히 공유수면매립법, 관리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해야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서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했으며, 또 3000평에 가까운 그러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을 끝까지 공작물이라고 합리화시키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자면 외포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임야든 농경지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라도 고시를 해가지고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주차장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선착장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착장을 지금 이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선착장 자체는 선박이나 선박 접안하거나 차량이 도선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주차시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그 지역에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농경지에 농기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제때 일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행되는 거라고요. 이걸 강화군청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라 하고서 계획을 세워놓고 몰았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를 택한 것이지 관계법규 같은 것을 다 따져가지고 제대로 알고 대처했다면 절대로 이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유광상위원장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공유수면매립사업에도 이미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답변중에 현재 난 것이 67m요?
67m. 그럼 앞으로 매립은.
140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드니까 무용지물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매립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까도 여기 출두해 가지고 얘기가 10억원 내지 15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공증하고 이행각서도 쓰고 그랬지만 사실상 그게 그렇게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묵살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네, 류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우리 강화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한다고 한 자리에다가 왜 내주었느냐, 한 쪽으로 보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메우는 것도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허가 나간 조건이 합법적으로 나갔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절차상으로 바로 나갔느냐.

유광상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아니, 됐어요. 그게 아니고.

유광상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허가가 합법적으로 할 것 다 했다고 하느냐 이거야. 온당하게 나갔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절차를 바로 안 밟았어요.
그럼 아까 답변에 지금 공작물 설치하는 주위의 농지는 절대농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진입로가 농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아니, 그것 필요 없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글쎄,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농로예요?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농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로로 알아요.
농로면 그 허가 나가기 이전에 농로를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군도로든가 이렇게 고쳐서 그걸 완전히 결정이 난 다음에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을뿐더러 또 지금 거기에 공작물설치하는데, 공작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공작물이면 거기 매립을 해야된다 말씀이야. 매립하는데 토취장도 안 돼있다 말씀이야. 그러면 그런 설계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문제는 취소하고 다시 원법 하나로 들어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글쎄, 이것 봐요. 답변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도로가 완전히 돼야지 뭐냐하면 개인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2차선으로 하겠다고 주민동의 받았어. 주민동의 받은 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허가를 득한 다음에 본허가가 나가야지 그 허가도 득하지 않고 도장만 받아서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야.
변경을 해야죠.
이것 보세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농지전용허가 받으며 도로까지 명목이 농로가 아니고 지방도로든가 군도로든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야. 이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야. 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 건데 군에서 하는 일을 왜 역으로 내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지. 그리고 거기 매립을 하게 되면 토취장이 필요한 건데 어떤 토취장도 마련이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서류가 갖춰져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립법, 매립법을 따지는데 관리법이라는 것은 걸기에 달린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째는 매립법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매립을 해야 공작물설치허가가 들어가는 것이지 매립도 안 한 상태에다, 바다에다 공작물설치허가 할 수가 있어요? 매립이 첫 째지 어떻게 관리법부터 적용을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매립법이고 관리법이고 일개 개인에게, 한 평도 매립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가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천 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천 평이 나갔단 말씀이야. 이건 분명히 매립법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자고. 매립법 적용 안 해서 관리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매립법이 적용이 되어야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까지 가게 되면 매립법이 먼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허가과정이 잘못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교통대책이 원만하게 해소가 된다면 저는 구태여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원 법 절차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도 자꾸 길게 말씀하시는데 공유수면관리법을 가지고 공작물허가를 내주면 매립법이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공작물허가를 내 준 것은 개인 소유가 안 되고 나중에 다 점용허가를 해서 하는 것이다, 그건 누구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작물을 허가해 줄 때 허가 바다에다 공작물허가를 해줍니까? 매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매립법적용을 안 해서 관리법만 적용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매립법까지 다 갈음을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얘기해요.
없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더 얘기하지 말아요.

류동환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매립이라는 것은 일개 개인이 한 평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갖게 된 것은 관에서 매립해서 불하하는 얘기지 개인이 받아가서 매립하겠다고 하면 한 평이라도 허가를 내줍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해서 불하해 줄 적에 100원이고 200원이고 따지는 것이지, 개인이 나 외포리고 어디고 매립할 게 허가 내달라면 허가 내주겠소? 못하게 되어 있잖아?
아니, 매립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김남중위원

공유수면매립법에 보게 되면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동환위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줘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직자가 책임소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물어물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그 공작물허가를 내줄 당시에 매립허가를 안 받고 그냥 공작물허가만 내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어디 조항이에요? 그것을 내 놓으라니까.

황인남위원

관리법 제4조1항에 있다는데 여기에 어디 나와 있어요? 4조 관리법이 여기 있는데 그것 가져 와봐요, 어디?

김남중위원

답변 똑바로 해요, 답변.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으냐 이거예요, 주차장이?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나,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된다면 그때 가서 허가내 준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강화군청에서? 군수가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요? 2921평이라는 평수를 매립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쓸 계획인데 강화군수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유광상위원장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개정되기 전에, 공고되어서 시행되기 이틀 전에 허가를 내주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서둘러서 허가를 내준 원인은 뭐예요? 매립법이 적용이 되어서 그랬어요?
바꿔 얘기를 하면 매립법이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내주었느냐 이거예요. 이틀을 놔두고.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나타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봐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는 딱 맞추어서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더 보여요? 기간에 딱 맞추어서 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 무슨 날짜가 모자라서 그랬다고 해요. 여기는 8월 12일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뭐가 모자라.
얼마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서류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들은 건지, 그 기간을 딱 맞추어서 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그렇게 보지.

김남중위원

위원장!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에 연안통합관리법이 8월 9일자로 발효되었지요?
공포가 된 것은 ’99년 2월 8일자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효는 8월 9일자니까 6개월 후에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법이 공포되었을 때는 이미 관계부처에서는 교육도 받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연안통합관리법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왔어요, 연안통합관리법에 대해서. 그러면 관계부처에서는 법이 이렇게 강화된 것을 다 알면서 1000㎡ 이상일 때는 보통 3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평 이하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허가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보전이라든지 이러한 법 때문에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강화되기 이틀 전에 일단 허가증을 내주었어요. 그러면 사업시행은 지금 실시설계서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기간은 올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삼보해운 대표께서도.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관공서에서 앞장 서서 먼저 해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나 해양수산부나 이러한 상급부서에서 강화군에서 기이 허가된 허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허가를 취소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이미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그만큼 본 걸로 되는데.
허가조건에 그런 게 없어요. 일단은 허가대로 이행하라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허가조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허가를 내주었다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허가취소하기는, 강화군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용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상급부서에서 이것은 허가될 사항이 아니니까 허가를 취소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허가실무자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담당하고 담당 과장, 군수까지 갑니까?

유광상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는 평수를 제한해 놓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임의로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 강화군 자체에서 강화군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평수를 제한한 게 없으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수가 없는 것이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평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의 난맥상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평수를 책정해서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립법이 적용이 안 되고 어떻게 관리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진짜 관리법을 가지고 공작물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통과된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매립이 되어 있을 때 공작물을 해주는 것이지 바다에 공작물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2900여평을 매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도로 내는 기반시설하고 그것하고 같아요? 자꾸 다른 것을 끌어다 대고 그래요, 이 양반이. 그리고 지금 솔직한 얘기가 공유수면매립을 재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강화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투입했다 이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주위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군정시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개인한테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고, 강화군에서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손 발이 안 맞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공증서류를 받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가면서 사용료를 내고 기득권을 갖다 보면 나중에 걸림돌이 돼요. 이게 분명히 도시과장님도 의견개진했어, 여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아세요? 조례 읽어보셨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인·허가 관계를 해줘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교통대책을 해소하고 뭐를 하는 것이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달라는 거예요. 민원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강화군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놓고서 공유수면매립 재추진하는 것까지 의결을 해놓고서 한 달이나 있다가 개인한테 해주면, 거기 해주면 또 어떤 사람이 용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그럽디다. 거기가 노른자위라고. 거기를 개인한테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도 업자들이 안 붙었는데 그것 붙겠느냐 말이야. 안 하겠다는 거냐, 뭐냐 이거야.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냐 이거야. 한 쪽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재추진한다고 의결하고, 또 개인한테는 이것을 내주고. 강화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남중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유광상위원장

아니, 답답한 게 뭐냐하면 말이에요. 그런 공증각서고 이행각서고 까짓것 다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인한테 그것을 내주고 한 1년 후에, 2년 후에 매립사업을 했다고 해, 그 사람이 10억원 내지 15억원 들어간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개인 돈은 돈이 아닙니까?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해라, 이거야. 하려면 분명히 하고, 이것은 한 가지로 나가야지 여기에 계획이 있고 또 따로 내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거야.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니까.
매립한 것만큼은 덜 들어가겠지요.
그것을 매립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득이 갈 수도 있다 한 것이 그겁니다.

유광상위원장

매립만 가지고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데 매립하면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어야지요. 제방, 필요시설물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김남중위원

위원장!

유광상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지금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관청에서도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교통대책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것 우리 지역이 시급합니다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밖에서도 얘기가 어떤 얘기를 주민들이 하느냐면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들 조차도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원활하게 갈 것을 발목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목적이 뭐냐하면 강화군에서 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해서 이 사업이 허가가 취소돼서 못 한다고 허가를 내 준 관계공무원이나 몇이 다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다치는 것으로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을 몇 번씩 우롱하게 된다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것 한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공유수면 매립한다고 하다가 안 됐어요. 면허효력이 상실되니까 이제 공작물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매립면허를 취득해서 하게 되면 누가 했든 간에 나중에 손실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매립법에는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 것 다 피해가기 위해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관계법하고 상위부서에다 분명히 질의서라든지 직접 올라가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자꾸 된다고만 해서, 우리 담당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개 담당의 말 믿고 강화군의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냥 맡긴다는 것이 말도 안 돼요. 담당과장도 직무대행이 돼서 대리로 나온 입장이고 두 사람 여기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해서 강화군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듣는 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 번 얘기해봐요.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도 다 거기 교통체증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75회 임시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효력상실이 되도록 놔뒀느냐, 아직까지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빨리 해서, 그것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식으로 빨리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유수면매립 재추진을 한다고 해놓고서 거기다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최종수씨 그 사람 돈은 돈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10억원 내지 15억원 들여놓고 그냥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그것 한다면 그냥 나자빠지란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사람도 강화군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야.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사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든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송, 변제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나와요.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하는 모든 행정행위라든가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사람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님들도 오늘 대두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관청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처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아까부터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면 의원으로서 내가면 지역에 많은 관심과 ……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입로 문제는 거기 절대농지 지역도 있지만 준농지 지역도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진입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본면 의원로서 이걸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의 권리문제 또 상가지역문제나 교통문제를 빨리 해소시키야 하는 본 위원으로써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반면에 건설과 소관에서는 허가를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방면에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지금 고대순 위원님, 행정조사를 하는데 질의하신 게 아니고 부탁하신 것 같아요.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본 면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저 쪽 너머로 가는 것과 이 쪽으로 오는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 위치상이 적법한 걸로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류동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고대순 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 허가문제가 절차상 잘못됐다고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의 교통문제를 해소를 안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농지다 준농지다를 떠나서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한 것이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답변은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작물설치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고. 공작물설치허가라는 것이 처음의 답변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왜그러냐면 교통대책은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리선착장 개통을 하면 해소가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소가 되면 그것을 개통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개통도 안 했습니다. 개통 안 한 상태에서 교통해소라고 해서 허가내준 이유는 무엇이고 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먼저 말씀에는 우리 황 계장 말씀에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앞을 봐서는 주민의, 상인에 관계없이 백년대계를 봐서는 상가를 더 늘릴 겸해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못 가서 변경이 돼서 거기에다 허가 내준다는 자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류동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75회 임시회에서 군수가 나오셔서 답변하기를 내리 선착장을 개통을 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서 많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해서 개통을 해보고 그 때 상황에 따라 여기 외포리 교통문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 허가를 내준 원인과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면 그 때 군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곧 개통된다고 얘기 했습니까?
글쎄, 분명히 얘기했어요. 7월말이 곧 되는 것 아니에요. 75회 임시회가 끝난 지 한 달밖에 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삼보해운 대표이사는 솔직하게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차 오면 한 군데서 실어대면 되고 실어나르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본인이 다니면서 민사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관에서 맨날 해주다보니까.
삼보해운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요?
땅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진입로! 그럼 경지정리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류동환위원

그럼요. 거기에 지금 저기한다 하면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까?
100% 된다고 봅니까?
아니, 뭐냐하면 거기에 많이 밀릴 때는 천 오륙백 대가 건너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저기하면 300대 정도 차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1600대를 치면 나머지 1300대가 건너겠냐 이거예요.
차가 밀릴 적에는 한꺼번에 밀리는 것이지 하루종일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갈 때. 주차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협소한 것으로 봅니다. 내가 알기는 700대, 800대 최하 500대가 정류장에 서야만 나머지 건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밀리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두시까지 밀립니다. 그 동안에 삼산으로 건너갑니다. 평소 삼산으로 건너는 것이 하루 평균 1500대까지 건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석포리인가 거기에도 그렇게 댈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한꺼번에 두 대를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바다에 더 있겠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아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 선착장도 다시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유광상위원장

네, 좋습니다. 교통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강화읍에서 우리 집 있는 데까지도 밀리니까 대단한 겁니다. 시간관계상 건설과는 마무리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보고 그 답변을 듣고서 다시 건설과 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조사중지

17시 2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내재추진에대한증인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지구내 공작물설치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26일 도시과장 안영수

유광상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휴가중이신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수면재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매립사업재추진과 공작물설치허가해 준 데 대해서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재추진건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공영개발계획을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해 오다가 효력상실이 됨으로써 지금 재추진하기로 의결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결을 보았는데 재추진하게 되면 다시 설계비용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문제점과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우선인지, 그 자리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국가경제가 다소 회복되었고 여러 가지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을 유보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반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반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때는 기이 작성된 용역서를 토대로 해서 추가되는 경비는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민간투자공무협약시 조건을 명기해서 민간투자가가 직접 부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저번에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7월에 추진한다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영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수면매립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지금 교통에 대한 외포리의 사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조정위원들이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이 공작물설치허가가 계속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재추진하시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매립면허승인신청 후 재추진토록 결정된 내용으로 향후 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시 공작물설치의 권리와 행사 등 분쟁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했고, 도시과장께서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었을 때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신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고시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효력상실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군정시책으로 재추진키로 하려고 하는 데다가 공작물설치를 허가해 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혼자 막을 수 없어서 못 막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면상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협의를 할 당시에 우리는 공유수면매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군수님의 의지가 작용했는지, 또한 여러 사람이 어떠한 누구를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담당 도시과장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장들한테 가부를 물을 때 먼저 가부를 묻고 군수의 결재를 받습니까? 군수 승인을 먼저 받고서 과장들이 가부를 결정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여기 서류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군수한테 심의안건을 먼저 결재받고 과장들한테 가부를 물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 의중이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암시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들 가부를 먼저 묻고서 나중에 군수가 결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군수님 개인이라든가, 부군수님, 과장, 이러한 라인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리고 군수님으로서는 이것은 아무리 군수님이라도 내가 독단적으로 내릴 사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과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결재를 받을 때는. 이것은 먼저 결정해 놓고.

유광상위원장

지금 이것을 보면 군수의 의중이 먼저 전달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가 재추진하겠다고 한 것?

유광상위원장

아니오. 공작물설치한 것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요.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작물설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노파심에서 앞으로 우리 실무를 공유수면매립을 했을 때에 과연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순순히 그 사람이 물러갈 것이냐, 안 물러갈 것이냐는 사실상 공무원생활 해보았어도 그런 경험이 없을뿐더러 저희가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저게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유광상위원장

분명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저게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유광상위원장

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공증을 받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에 대한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 계통에 과연 이것이 공유수면매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도 각 고문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그 답변을 다 받아놓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장

분명히 받아놓으세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공영개발을 하면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도 못하는 겁니까? 댓 사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관리법으로 적용해서 한다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에 대한 법이 애매합니다. 법이 제가 건설과 관리계장을 했었을 때도 한 1000평, 2000평을 해주어도 매립법으로 하면 고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2000평, 3000평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93년도에 관리계장을 할 때도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이 확실하게 몇 평 이상은 매립법으로 해야 되고, 이하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것과 정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용을 목적으로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과연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유수면관리법하고 공유수면매립법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차제에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

지금 평수 제한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데 군수가 3000평을 마음대로 허가해 주었는데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은 법이 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자꾸 수년간 미루면서 낭비시키느냐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관리법하고 매립법하고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건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그 문제, 건설과에서 내줬냐, 안 내줬냐는 문제는 제 소관 밖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물론 강화군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워서 면허까지 받아서 고시까지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허를 가진 그런 자격은 없지만 이것을 재추진하기로 돼 있으니까 강력히 이것을 막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군의 계획이라든가 방침이 그런데 책임부서 과장이 이것을 혼자 의견제시만 하고 말았다는 것은 좀 무성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록을 위원장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봤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흡족하게, 저도 회의록을 봤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이 흡족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뺐냐, 뺀 건 아니지만 압축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획감사실에 이 내용을 삽입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실무과장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한 내용도 있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책임하게 재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까지 해서 의결까지 한 과장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묵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때 조정위원회에서는 80%, 90%를 제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유광상위원장

글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졌지 않냐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다 피력하고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리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의결을 본 것이 7월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매립면허승인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을, 우리가 면허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올해 5월에.

유광상위원장

5월부터 추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고 다 했구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공유수면매립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돼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그 때 해보자 그래서 아직도 면허를 신청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그러면 매립면허를 효력상실 된 것을 살릴 수 있냐고 협의를 하러 인천시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장 공문서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거기 가서 질의를 해보니까 이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 새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서 결의한 게 7월 6일이란 말이에요. 7월 6일 이후에 매립면허승인신청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매립면허 신청했냐, 안 했냐 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담당 팀하고 협의했는데 김남중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거기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하자는, 그러한 방침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그것을 면허를 신청할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번에 면허를 상실한 이유중의 하나가 응모업체중에 적격업체가 없어서 이것을 과연 적격업체부터 정하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허부터 신청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삽입해서 하자고 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고심중에 있습니다. 안 한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김남중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물어보는 뜻은 삼보해운 측에서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허가증까지 다 받았어요. 딱 끝내버렸다고. 그러면 똑같이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교통대책 해소해주고 우리 주민에게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니까 삼보해운 측에서 허가신청을 들여서 공작물설치허가증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벌써 났다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 7월 6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면 며칠 내로 허가신청서는 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신청서를 들여놨다면 그 지역은 우리가 지난 번에 매립면허를 받아놨다가 효력이 상실돼서 재추진하기로 의결을 본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법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공작물설치허가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강화군수가 허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면허를 신청을 하려면 설계도서를 보완하고 재작성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재작성을 하려면 어느 업체나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방 건설과에 허가 난 것처럼 급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또 수반되고 업체가 미리 지정이 된다면 면허를 신청을 들이기 전에 그걸 공모해서 그 사람들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 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명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고심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 예측을 했다면 하다 못해 외포지구 거의 다 가서 옆의 농경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도시과장이니까 이번에 임대주택 짓는 것처럼 준도시 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서 공유수면이 아닌 자리를 주차장 같은 것으로 허가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불가능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주차장을 위해서 농림지역을 이런 주차장 용도로는 안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에다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김남중위원

근데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다시 한 번요.

김남중위원

공작물설치허가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냐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건 공유수면관리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을 봐야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남중위원

좀 전 실과소 조사시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고 논쟁이 꽤 있었던 건데 그러면 엄연히 이것은 바다입니다. 현재 공작물설치허가가 난 지역은. 토사로 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매립이죠? 매립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매립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죠. 우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을 매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매립이 아닙니다. 공작물설치허가에 의한 매립이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전체를 그럼 공작물로 보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공작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기록에도 2921평 정도를 제해놓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계속 세워서 매립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한다면 수지가 맞겠느냐, 구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군청에서는 당초 우리 군에서 1만 8000평 하던 중에서 한 3000여평 정도 빼버리고 다른 지역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때는 3000평 뺀 나머지 1만 5000평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3000평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매립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8000평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고 하면 한 3000평 빼고 나머지 1만 5000평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지금도 업자가, 투자업체가 별로 없는데 그것까지 빼면 이것 공유수면매립을 자체를 하는 것이 불투명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한 보장책이 있어야 된다, 삼보에서 연고권을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을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매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잘 안 팔리는 물건을 노른자를 빼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삼보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면적도 우리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고권, 일체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유수면매립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내준 그 지역보다도 우리가 전방으로 한 20미터 정도가 더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에 가운데 뜬 하나의 흙 가져다 분, 가서 매립한, 공유수면매립업자가 봤을 때는 트럭으로 흙 가져다가 메꾸는 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1만 8000평을 계산을 해서 고시가 돼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해서 우리가 해줬을 때 지금 한 3000평도 우리 공유수면매립지역에 포함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투자업체와 우리가 협약된 것에 의해서 나누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건데 왜냐하면 지금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있으면서도 업자가 안 들어와서 못한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못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른자를 빼놓고 어떤 업자가 붙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말이 맞지 않는 얘기가 거기서 65미터고 140미터를 막으면 안에 들어가니까 무용지물이 돼서 나중에 기득권이라든가 권리를 다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들입니까? 10억 내지 15억 들여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과장님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임시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부각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노파심,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우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지금 있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1만 8000평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역은 우리 공유수면매립구역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의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염려하던 게 행정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다 들어맞아요. 의회에서 제기하고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시간이 흐르면 다 맞더라고요. 아직까지 해온 게 그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공증의 효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래서 지금 군에서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들여서 하고 그랬어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의회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진짜 못 믿겠어요. 아직까지 계속 뭐 한다, 뭐 한다해서 강화에서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을.

유광상위원장

골프장 한다, 스키장 한다, 위락시설 한다, 석산 한다 세상 된 것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공유수면에 큰 걸 추진하는 우리 측에서 이런 전문변호사, 이러한 것이 과연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한 번 해서 늦더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받아가지고.

유광상위원장

빨리 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걸 받아서 이것이 과연 하는 것이 어느 한 쪽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유수면매립이 이것이 확실하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봐도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끝마무리를 못 지어요. 지도소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도소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팔아서 그것 한다고 하고 안 팔고 있다 지금 뭐 합니까? 의회에서 공유재산처분승인 다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이런 누를, 계속 행정미스로 인해서 자꾸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니까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이 다 맞아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도를 보니까 가장 짧은 곳이 바다쪽으로 백 한 20m, 긴 곳은 140m까지 바다 쪽으로 해안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있던데 그 140m 지점에 사리 때 만조시에 전체 수심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40m시에 전체 수심은……, 120m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데를 140m라고 하셨는데 120m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가운데서 재면 140미터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근데 그것에 대한 수심은 그것에 대한 설계내역을 봐야 알겠는데요.

김남중위원

내역에 몇 미터로 되어 있었냐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김남중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걸 왜 질의를 했느냐면 그 때 당시에 평당 매립비용 단가가 7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포리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비정 있는데 거의 다 갑니다. 120m 거리가 경비정 띄워 놓은 데 다 가요. 그러면 상당히 수심이 깊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삼보해운측에서 공작물설치허가 들인 것처럼 한 60m 정도만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매력이 당긴다고요, 충분히. 업자들도. 그러니까 매립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물살이 세고 바다가 깊은 곳은 나가서 실측을 해보고 안쪽으로 좁혀서 길게, 아랫쪽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길게 나가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매립계획도 그렇지만 농수산과에서 허가를 새우양식장 허가를 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140m를 나가면 수심이 몇길씩 된다고요. 사람 키로. 그런데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정도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땅한 업자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주관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40m를 나가서 거기 외포리 앞바다가 물살이 아주 센 데입니다. 그래서 140m 정도 나가면 웬만한 바위도 그냥 굴러내려가고 여러 가지 돌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면허효력을 신청할 때 천상 이것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꼭 깊이 명심해서 이러한 것을 피해서 비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공유수면을 재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요. 그 사업을 하는데 채산성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재추진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