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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훈 의원 발언

19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1

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정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교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산안 종합심사는 금일 24시까지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죠?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들 위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정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오늘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된 판교이주단지 분양 물량을 일반 공급하겠다고 지금 LH에서 발표가 됐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LH에서 오늘자로 일반분양을 공고했습니다. 내용은 전체 총 이주단지세대가 3607세대인데 백현4단지 1869세대를 일반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607세대 중에 1869세대를 일반분양하고 나머지만 이주단지로 두겠다는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오늘 공고가 나서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조치와 그다음에 행정명령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이주단지는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로 조성이 된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중지시키고 있는 것도 LH인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복합적인 상황이 있지만 LH가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금 재개발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도 LH인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와 순환식재개발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거기에 이주단지를 만들었는데 성남시와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단지를 지금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성남시 순환식재개발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주단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순환식재개발 단지는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공사 중에 집주인의 임시거처 또는 재개발 단지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이 문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일반분양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이 몇 차인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2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성격에 맞게끔 예산이 다 편성이 됐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시면 그 목적에 맞게끔 추경예산안이 작성이 되고 의회에 제출된 건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금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런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의회에 각 상임위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늘 강조하기를 미리 입안 단계에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 편성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본예산 할 때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이 주된 목적이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 했던,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러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발생됐든지 조금 보충적인 성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성격의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또 매번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런 것은 수차 지적이 돼도 개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판단하시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가피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금 이상하고 현실하고 괴리 부분도 있고,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가 꽤 되셨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1년 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이면 우리 성남시 행정이 그렇게 정당성을 갖추어서 절차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는 해도 되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들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무슨 특별한 생각이 계신가 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느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종합심사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 그래서 집행부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남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제출되고 나서 의회의 확정 의결이 되기 전에 결과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의하면 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미리 시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의하면 알려준다고요?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그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갔는지, 언제나 이런 행정이 종식될 수 있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회의 최종 의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의회에 각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 종합심사 또 본회의 의결까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알리고 또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의 진실성을 알리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뒤로 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 의회하고 집행부 어떤 진정성,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성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금 부끄럽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계속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 행정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깊이 한번 성찰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안 하시겠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 부끄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정구호처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은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리 집행부도 여러 가지 부분을 반성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 행정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지는 겁니다. 성남시 행정이 잘 되면 성남시민이 행복하고 맞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잘못되면 성남시민이 불행하고 그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행정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지금 성남시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신뢰가 중요하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가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회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 가정에 생선을 사다가 회를 뜰 수 있는 생선회칼이 없죠. 그래서 주부가 요구합니다. 맛있는 회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싶은데 회칼이 없으니 아주 잘 드는 회칼을 마련해 달라고. 잘 드는 회칼이 있어야 회를 멋지게 뜨고 맛있는 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칼은 무슨 회칼, 식칼로 그냥 회 떠. 못 하겠죠. 그런데 그 회칼이 꼭 필요한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회 요리하는데 필요한 회칼은 그 칼을 잡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맛있는 회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다르게 쓰면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회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뢰감이 없으면 회칼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대안이나 대책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성남시 행정은 성남시민들한테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행정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계속 말씀 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하시느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자리 아니고요, 부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남시 행정의 불안한 요인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사실상 집행부에서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 잘 설득했다면 2회 추경까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우리 예결위 종합심사 전에 의회에 의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과 관련한 설명회하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각 상임위에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들은 이해를 충분히 또 설명을 같이 대변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예결위원들과 설명회하는 시간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로 오늘도 LH와 관련돼서 급하실 텐데 현안업무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제목을 포함해서 예산 규모, 사업 내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전반적으로 수용할 테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종합관리사 시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50개소로 당초 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3개소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를 검증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예산은 아닌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소일거리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또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당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2000명에서 500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기영

정기영위원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중 우리 예결위에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 서면으로 지금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011억 1035만 8000원보다 312억 7010만 1000원이 감액된 1698억 40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 감액사유는 예산법무과 예비비 414억 1381만 3000원 감액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예산 중 비전성남 제작비 8203만 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TV를 이용한 공익홍보 6000만 원은 실효성 및 홍보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5000만 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고,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예산인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행사운영비 1억 710만 원은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 방향 미설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예산 중 행정지원과, 수진2동, 단대동, 양지동 행정광고물 정비 예산 4건 850만 원, 중원구청 소관 예산 중 행정지원과, 금광2동, 은행1동, 도촌동 행정광고물 정비 예산 4건 2300만 원, 분당구청 소관 예산 중 행정지원과,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행정광고물 정비 예산 4건 1020만 원 등 총 12건 4170만 원은 3개 구청 공통으로 행정광고물에 대한 관련법 및 공공성 검토와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5월 16일과 20일 이틀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각 구청 소관과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5870억 779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요구액 3822억 1752만 5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2048억 60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40억 3751만 4000원 대비 4.08%인 230억 403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3879억 3424만 원의 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는 착한 가격업소 블로그 제작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삭감하였고, 분당구 도시미관과는 분당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 5억 7700만 원을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하고 2억 7700만 원을 부분 삭감하여 총 2건 3억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조금 반환, 인건비,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비 변경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순례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77억 5508만 5000원에서 10.7% 증액된 462억 9314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총 24건 125억 3120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보건국 소관 노인복지과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및 산재보험료는 최소 인원으로 시범 실시하고 사후평가 및 의견 수렴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3건 11억 90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중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절감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지원사업비 등 4건 86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 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및 공원조성 관리계획 변경 시설비와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는 사업 필요성 결여로 2건 3억 685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판교자연장지 내 피크닉장 설치 시설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집행부 사업 취소에 따라 3건 2억 165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총 9건 18억 625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으로 교육지원과에서 2014년 대학 입시설명회 지원비는 사업 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도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창의교육도시 운영비 95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창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71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센터 운영 국내여비 1050만 원, 창의교육도시사업 시책추진비 300만 원, 창의교육지원센터 운영 부서업무추진비 175만 원, 창의교육지원센터 운영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 창의교육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7141만 원, 창의교육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1억 7032만 원은 교육청 소관 사무로 교육경비 보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할 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으며, 또 기 청소년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 추진토록 하고 9건 100억 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총 10건 100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금 중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절감을 위하여 셔틀버스 유지 및 용역비 등 1억 90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사업비는 사업 미선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 3억 10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겨울 레포츠시설 조성 용역 시설비는 장기 계약사업에서 1년 계약사업으로 변경 예산 반영토록 하고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은 총 13건 105억 1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에서 성남시방문보건센터 이전 및 임차료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어 1억 5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내정 게이트볼장의 선풍기 구입비는 최소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5월 16일 실시한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973억 6423만 8000원보다 544억 4 884만 1000원이 증액된 9518억 1307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 대비 3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의 독정천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 시행은 수정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소관부서 변경을 요청하오며,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리모델링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중 센터장을 소관과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가 수정 가결 되어 인건비 241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 소관 시내버스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설치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815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교통정보시스템운영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증원 관련 예산 4927만 4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 도로과 소관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구액 7억 7662만 5000원 중 4억 81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수정구청 및 중원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분당구 건설과 소관 구두부스 제작비는 시 전체의 균형과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5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억 471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1억 5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안은 더욱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일자 재정경제국장에서 수정구청장으로 보임된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각 구청은 행정기획위원회 각 4개 상임위원회 것을 다 일괄 질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럼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

정훈위원

건설과장님 좀 나오시죠.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산 때문에 나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흥동에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시흥동은 아무래도 취락개선사업이나, 그건 3개 동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고등동이나 신촌동이나 다 똑같은 지역 아닙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현장경험을 한 1년 하셨나요? 한 6개월 계셨나?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동은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아니, 시흥동.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시흥동은 1년 있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1년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다 파악하셨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웬만한 건 파악됐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옛골이나 금토동이나 내동이나 신촌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지속적인 취락개선사업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가장 시흥동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1년 정도 계셨으니까. 지금 건설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게 무엇인지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있고 또 거기에 소외되지 않게 편성해 주시고요. 우리 요즘 지역에서 느끼는 바는 정자동 땅을 매각하면 아무래도 돈이 좀 남을 거다.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의 취락개선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게 많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많이 쓰시고요. 이건 또 뭐 다른 얘기겠지만 시흥동 꽃축제가 거의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 또한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하여튼 올 연말 되면 저쪽 시골 동네에서 예산 편성에 뒤쳐지지 않고 취락개선사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정훈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수정구에 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뭔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마을 안길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을 안길.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건설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규모도 가장 큰 게 지금 건설과 담당업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 구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셨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건설과 업무 중에서는 이면도로 재포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거….
재호

이재호위원

이면도로 재포장은 그건 건설과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주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흔히 얘기하는 지역에서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고 건설과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수정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외곽지역에 있는 기존부락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기존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따른 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가장 예산 규모도 많고 또 시급한 사업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원문제 때문에 현재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다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사송동 그 길 해달라고 계속 요구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수진동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일부로 연결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마을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그 사업과 연관 지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안골에 추가로 더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로 어떤 거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40억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용이 뭐예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안골마을에 지금 고등학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연장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복정동 안골에 도시가스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6m 도로를 확장해서 12m로 통학로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은 이미 확정됐고 예산도 지금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그 위로 상수도 정수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 그 위까지 지금 연장하는 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 연장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왔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40억.
재호

이재호위원

연장하는 게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지금 40억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비가.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미 들어와서 된 거고.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 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키로나 하는 겁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복정고등학교 앞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복정동 안골이 지금 총 연장이 833m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 가져왔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도면은 미처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은 68m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기점은 큰길에서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고등학교 지점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이 40억은?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40억은 거기서부터 연장해서 그 위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에 어디까지예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위에 마을 맨 위에 집 있는 데까지입니다. 정수장으로 넘어가는 길 맨,
재호

이재호위원

몇 m에서 몇 m입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6m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6m 기존 계획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8m 도로를 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네. 신년 인사회 때 나왔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인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 복정동 안골지역뿐만 아닙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전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적으로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전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뭔가요? 우리 구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보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야지구 등 해서 총 14개 지구에 2346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복정동 안길사업부터 수정구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정동 안길 그 사업은 이번에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드렸던대로 구간이 좀 늘어나면서 보상비 이번에 40억을 요구했고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제가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을 아시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자연취락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 지금 건축허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기반시설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또 있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도로, 하수도.
재호

이재호위원

하박수도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수관로.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추진 구간 내에서.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구간에는 기반시설을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까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하는 구간에는 그냥 보상이 돼서 도로 개설되는 것은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그런 것이 총 망라해서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거 여쭤보시는지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본적인 사안이라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 할 부분은 없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하고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하고 또 수용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협조가 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하수관로는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넣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오수, 하수.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오수, 하수 다 집어넣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까지 나가는데 그게…, 어느 부서하고 하느냐고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오수는 지금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한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이미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되면서 같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우리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고 기본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관로를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관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처리장까지 나가는 관로가 있습니까? 있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 안길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은 있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취락구조개선지구는 대부분 지금 오수관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결해야 되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지구 내에 매립만 하면 뭐합니까. 연결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되지요. 어느 부서인지 확인하셔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잘 몰랐습니다,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외곽지역에 있는 동네는 사업지구 내에는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그 중에 안골지역에는 현재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됐다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3개과 좀 점검해 봐야겠는데요. 우선 보니까 우리 수정구의 최대 현안문제들을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파악하고 계셔요. 그동안에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본시가지가 재개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 왔지요. 그와 관련해서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단계 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구역은 해제 절차를 위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결과가 계속 의견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 또 신흥1동은 사업추진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많은 예산들이 반영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라기보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회피했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수립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면도로 포장을 비롯해서 덧씌우기 또 소파공사 이런 것 해서 한 4억 정도 확보가 됐네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우리 수정구에 현안 당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많이 부족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야 될 수는 없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다 이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으로는 그때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 또는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예산 반영 요청을 받은 게 총 얼마였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12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12억이었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4억 이번 추경에 4억 해서 8억이 확보된 셈이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결국 한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은 그렇겠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우선 시급한 데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한 군데다 집중 투자할 수는 없고요. 동별로 적절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올해 안에 그 이상의 더 투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는데, 그 현안은 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건설과 관련해서 밀레니엄공원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 문제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그 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개 도축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업무보고 파악하셨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사업을 할 거고요.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구조물들에 대한 단속 내지는 규제행정을 철저하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거기가 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원과에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그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움막 소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일환으로 사업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사업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시민단체와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시민단체 365에 용역을 준 거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에 대한 체크는 잘 이뤄지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박 과장님, 체크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주 몇 회 소독을 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도축을 하다보면 그을리거나 그런 시간대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배설물이라든가 이 그을림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때는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어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도축이 이뤄지는 시간대가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이뤄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혹시 지도점검 나가보셨느냐 이겁니다. 도축이 이뤄지는 시간에 나가 본 예가 있는지.
이제 과에 부임하셨으니까 그 도축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꼭 한번 나가서 체크하시고 그때 도축을 하고 나서 바로 소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냄새를 제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축이 이뤄진 다음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꼭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걸 필요하다면 매우 불특정하게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셨네요? 우리 수정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중에 상권 활성화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면도로라든가 소파 또 덧씌우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사업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노력들은 확보하고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상권 활성화사업과 이면도로 정비사업과는 일단 돈에 대한 부분이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상권 활성화재단이 만들어져서 1년에 단계별로 활성화 진행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 도로과, 건설과에서 이면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진 추이를 분명히 분석해서 거기하고 어떠한 중복의견이나 반복이 돼서도 안 될 거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당연히 안 되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떠한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우선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와 관련되는 인근도로라든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런데, (한숨)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블록 뒤에 수정북로 그다음에 수정남로 여기가 구간이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태평역에서 이마트 사거리 전까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신흥시장까지 연결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신흥시장까지요. 그러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남로와 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 세로망 도로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뭐랄까 행정의 일관성이랄까요. 어느 쪽을 예를 들면 수정북로는 깔끔하게 단장이 됐는데 거기에 연계된 도로가 좀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이건 미관상 맞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렇게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제가 착안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번 용역이 나와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쭉 한번 관련 과하고 검토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떠한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아, 건설과 마무리 좀 더 하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 아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검토한 내용들을 보고할 때 들으셨지요. 독정천교 벽화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디자인정책과에서 수정구 건설과로 이렇게 업무이관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 사업은 예산 받아서 사업 잘 하실 계획이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럼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 건설과에서 세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전임자가 했지만. 그 사업 꼭 분명히 진행 좀 하시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제7공영주차장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보다 한 몇 개월이 지연이 돼서 이루어진 사유가 뭡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착공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이 늦어진 사유가 뭐냐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주관을 시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세부적인 계획은 통보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그 사업이 끝나는 동안에 주차면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저희가 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현재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업자가 동의를 빨리 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된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마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와 관장해서 그 업무가 바로 과장님이 하신 업무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왜 그게 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제가 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주차면수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차량출입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 주장으로 이해하면 감소된 주차면수에 의한 수익보다도 1주차에 의한 수익 감소가 크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협조를 안 하신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 한다기보다 불만을 많이 제기했어요. 불만을 제기해서 설득을 좀 시키고,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라도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잘 하겠습니까? 잘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연이 돼서 효율적인 사업 진행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민간업체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시책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업자의 동의가 그렇게 지연된 이유는 주무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행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좀 파악하셔서 진행사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안골 하수관로 연결하는 것 관련해서요. 지금 위례신도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쪽에 하수관로 쪽에 이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도로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연결 사업으로 하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렇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면도로 소파 포장, 덧씌우기 예산이 이번에 얼마 신청했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2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덧씌우기, 소파보수, 이면도로 해서 총 4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4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7억 신청했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8억 신청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습니다. 7억 신청했는데 지금 여기 4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 부임하시고 지역을 돌아보셨겠지만, 수정지역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소파나 덧씌우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안에 들어가시면 이면도로가 거의 거북이등처럼 다 갈라져있거나 다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된 예산 말고도 전체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재개발도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그런데, 동네조차도,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삶의 질도 낮아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동네조차도 길조차도 그렇게 폐허가 된 동네처럼 방치하는 것은 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계적으로 구별로 예산을 맞추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노후 돼 있나 이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가 적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 저는 이러한 기계적인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많이 망가진 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지금 수정구청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수정구 의원님들이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회의 전에 사전에 모임 안 가지셨어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미우신 것 같아요. (웃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저한테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저는 지금 청장님을 비롯해서 밖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구청의 청장님들께도 같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청장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 이번에 아직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각 도로에 헌옷수거함, 이거 지금 현재 미관상 잘 보존한데는 괜찮게 있는데 쓰레기가 방치돼서 그 헌옷 수거함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거나 도로법에 위반되게끔 설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파악하셔서 어디는 어떻게 존치할 것이며 어디는 폐쇄 철거하겠다는 계획안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동에 협조를 받으시면 아마 금방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한 20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장

한 달 안에 이거 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다 철거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조치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무단 설치를 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확실하게 철거를 하십시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수정구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287쪽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삭감하며, 나머지 1500만 원은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예결위에서 정리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시설비에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시설비에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416쪽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시설비에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287쪽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은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에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416쪽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사업비에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16쪽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시설비에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했으면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까처럼 4개 상임위에 모두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한여름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기영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분당구청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분당구에서 함께 일 하시게 된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분당구는 사실 본시가지에 비하면 그래도 환경이나 시설이 많이 좋지만 또 판교에 비하면 지금 도시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나름의 주민들은 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분당구는 정자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분당신도시가 성립된 지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또는 하수도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요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문제하고요. 또 정자역에서 서울에 가는 신분당선이 생기다 보니까 교통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박완정위원

교통이 왜 문제가 돼요? 신분당선이 생겼는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버스노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버스노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신분당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정자역 주변이 조금 상권이 죽는 그런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쪽 금곡, 미금 그러니까 용인하고의 경계선 쪽에 그 지역에 환경을 빨리 좀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당의 입구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쪽이 그런데 요즘 보면 간판이 너무 난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구청장님 동 방문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미금역 사거리 도로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 그거 담당자한테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급하게 그쪽은 오래전부터 정말 파손이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분당의 관문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민원인데 한일아파트 한솔마을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원래는 유턴을 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 심의를 다행히 통과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후에 어떤 행정적인 일정이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분당구청 도로과하고 공원과에서 아마 교통기획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렵게 조금, 이게 한 3∼4개월을, 3∼4개월이 뭡니까. 작년부터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허가를 득했으니까 좀 추후에 일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소장 직에 임용된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관장님들 많이 바뀌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좌석연장시스템이 지금 구미도서관에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좌석연장시스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도입되는지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작년도 본예산 때 1800만 원 요청을 해서 1대 950만 원 분만 예산 성립이 되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구미도서관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95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연장시스템을 두 대를 가지고 시스템화 해서 4월에 학생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 8월에 방학 때 그때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것을 좀 순조롭게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은 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미도서관장님.
철제

우철제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좌석연장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철제

우철제구미도서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좌석시스템이 밝기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연장시스템은 입구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열람실이라든가 문헌정보실 앞에 해놓고서 시간은 나름대로 조정은 자유롭게 되는데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세 시간 내지 네 시간마다 체크해서 공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방식이 있는지 또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군요.
철제

우철제구미도서관장

그 사항은 충분히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 때 그 시스템을 지적하신 걸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센서부착을 통한 시스템은 대학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도입해서 조금 시기상조라고 좀 관련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대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운영할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상조다.
철제

우철제구미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장님 앉아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그때 당시 다른 도서관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구미도서관에만 한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실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합니까?
철제

우철제구미도서관장

예, 저희 직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열람석에 들어가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대기석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방식이 있고 지금 구미도서관에 새롭게 좌석연장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제안했던 것은 조금 전에 구미도서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론적으로는 도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없어서 아마 도입이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원이 열람실을 방문해서 뭐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인식을 해서 새롭게 공석이 돼 있는 그런 열람실은 대기자가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구미도서관장께서 속기록을 아마 읽어보시고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게,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업계에서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구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유근주위원

지금 인터넷팀장?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인터넷홍보팀장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터넷홍보팀장. 또.
학상

윤학상공보관

홍보기획팀장, 공보팀장. 팀장이 셋입니다.

유근주위원

공보팀장. 비전성남 제작비가 삭감됐어요?
동근

최동근공보팀장

예, 삭감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줘서 어떻게 삭감됐어요? 나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보이지 않아서….
학상

윤학상공보관

8203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8203만 원?
학상

윤학상공보관

6만 부 증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근주위원

6만 부, 그래요? 알았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증부가 삭감된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6만 부 증부할 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발송비는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발송비는 삭감 안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발송비는,
학상

윤학상공보관

비전성남을 20만 부로 증부하려고 했는데 그 증부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아, 증부는 삭감이 안 됐고, 아니 발송비가 삭감이 안 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증부는 안 됐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증부는 삭감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발송비는 얼마에 대한 발송비를 하신 거예요? 원래 기존?
학상

윤학상공보관

2만 부였는데 8만 부를 늘려서 10만 부를 우편구독 발송으로 하기로 했고 증부는 6만 부를 하려고 했는데 6만 부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6만 부 증부는 어떤 근거로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우리가 6만 부 증부하는 걸요?

박완정위원

예. 증부를.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것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한테 꾸준하게 신청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증부하려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꾸준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각 통장들한테, 저도 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가보면 통장님들한테 이 용지를 해서 그 신청서를 받았어요, 한 사람당 몇 명씩 해라 이래가지고. 사실 통장님들이면 행정의 말단, 최첨병 행정조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한테 이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소를 수집해도 되는 건가요? 문제가 없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문서에도 ‘협조를 구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했나 봅니다. 그런 것은 조금,

박완정위원

잘못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강제성을 띠고 그런다면 좀 그렇죠.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죠.

박완정위원

동 자체 회의 자료에도 그렇게 통장 주소, 성남 비전소식지 신청서 받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학상

윤학상공보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동에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아주 자율적으로 하라고 협조를 구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구해라.

박완정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수강생들한테조차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를 다 받고 회람을 시켰대요. 제가 지금 그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주소 쓰고 신청서 쓰고. 자꾸 공조직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자꾸 하시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 부시장을 상대로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편법과 오버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그 가진 명부를 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발송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수요조사가 뭐가 수요조사에요, 그게? 반강제로 주소 얻은 게 어떻게 수요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 일부에서는 그런 게 발생해가지고요.

박완정위원

정말 진짜 원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발송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돼요, 반강제적이 아니라. 통장님들이 이 용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은 전화로 무조건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하셨어야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렇게도 받고 다양하게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고 신청은 본인들이 쓰시면 동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청서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예산이 마침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지셔야죠. 비전성남 발송작업비가 우편요금인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얼마죠? 5000만 원? 5095만 5000원?
학상

윤학상공보관

우편료가 1억 2364만 9000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발송작업비는 수작업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1억 2000하고 1억 7000 돈 되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이게 몇 만 부, 십 몇 만 부예요? 14만 부?
학상

윤학상공보관

총 발행부수는 14만 부인데 우편구독은 한 10만 부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10만 부?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이게 자발적이 아닌 주소지를 가지고 발송을 하면 이거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원치 않는 사람, 주소 가르쳐 달래서 억지로 주소 가르쳐줘서 보낸 사람들한테 이거 쓰레기더미 만들어줄 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홍보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만 부지만 제가 조금 삭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한 시민들 중에는 자발적도 있고 비자발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절반 정도만 발송을 해보시고 우리가 반응을 보고서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약에 삭감하면 그냥 발송작업비하고 발송비하고 반반 자르면 되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런데 위원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어차피 14만 부에서 10만 부만 보내는 거잖아요.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어차피 14만 부에서 보내지 않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 들어가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제가 이걸 조금, 주소라든가 이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동네에 가보니까 알죠. 회의 때마다 늘 그것에 대한 독촉을 하고 조금 강요를 하는 멘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주소 적으라는 얘기가. 그리고 심지어 자율적으로 수강을 하는 여성문화회관에서조차 이것을 회람시키면서 주소를 적게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만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발송을 좀 더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담당관님.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어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렇죠? 그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새로 수집한 거 말고 지금 발행되는 부수에서 더 받아들이거나 자발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등등으로 더 요구하는 분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아파트에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말게 하고 지금 발행되는 부수를 조금 더 가가호호에 배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부만 삭감시키고 우편요금이나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성남이 사실 2009년도까지 20만 부에서 한 25만 부 정도 발행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들어서 줄어서 현재 14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많은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이게 아파트단지 같은 데 주택단지에 쌓아놓다 보니까 유실되어서 폐지 수집인들이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바람에 날아가서 유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저희한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요구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우편구독 방안을 모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8만 1000여 세대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구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8만 세대에 대한 우편요금이 이게 아니잖아요. 10만 세대라면서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2만 세대는 당초 본예산에 서있고 추가로 8만 세대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그러면 8만 세대에 대한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겠다고 신청 받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맞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완정위원

아니 다른 분은 의견이 없어요?

「의견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에 이대엽 시장 체제 때 20만 부 발행하다가,
학상

윤학상공보관

25만 부까지 발행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5만 부까지 발행하다가 왜 예산이 삭감됐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때 25만 부를 발행하는데 아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거의 다 통장님들이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쌓아놓는다거나 주택단지에 쌓아놓고 그런 식으로 배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중원 지역 같은 데는 폐휴지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뭉텅이로 집어가기도 하셨고 야외에 놔두니까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유실되고 그러니까 배부방법을, 구독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저기로 의회에서 지적이 매년 되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그러면서 부수를 저희가 줄이고 의회에서 줄이고 부수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만 부로 줄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25만 부 발행하다가 비전성남의 배포가 가정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유실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 때까지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이재명 시장 체제, 아니 이대엽 시장 체제 때 예산을 삭감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고서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14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유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온 게 우편으로 발송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이 내용 자체가 강제냐 아니냐 지금 이게 여기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 받는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여기 시민들에게 필요한 신문을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을 써주신 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 신청을 한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는 신청서를 쓰신 분들께서는 쓰는 순간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한 거죠. 아니 여기 신청에 대해서 반대하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무슨 협박하면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일부 동에서는 조금 심하게 오버를 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 신청을 권유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신청을 권유해서, 그리고 이것을 필요해서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어쨌든 이 분들은 여기 공공기관에서 우편발송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배달이 안 되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게 실추되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발송하라고 요구한 게 집행부보다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의회에서 계속 저희한테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요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신청인들은, 본인들이 쓸 때는 강제성을 띤 건 아니에요. 본인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쓴 거예요, 권유해서. 그랬는데 이 예산을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의회의 일관적인 의정활동에도 맞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신청했을 때 시민에게 우편으로 배부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맞지 않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25만 부 발행하다가 배부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면 그 만큼 부수를 올려주겠다 한 게 의회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러한 대안들을 만들어왔을 때는 부수를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하는 부수만큼은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에 발행하던 숫자는 이게 중간에 사장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해준 발송예산은 전액 세워주는 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발행부수가 25만 부다, 아니면 14만 부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아까 공보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요조사, 수요조사 그러는데 수요조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그게 수요조사입니까? 수요조사가 아니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8만 1000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추천하신 분들 있죠? 그 추천서 양식에 보니까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한 매에 한 20여 명 이상, 20명인가요, 그 이상 되든가. 칸은 내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한 명을 하셔도 되고 100명을 하셔도 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8만 1000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받은 추천인 수가 몇 명입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거의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셨는데 동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동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천하신 구독신청자가 몇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동에서 통장님들 활용해서 하셨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학상

윤학상공보관

다 공무원들로 봐도 되십니다. 8만 1000명을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단위에서는 동에 공무원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동 말고 본청이나 구청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은 제가 따로 얘기할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 다 8만 1000, 데이터는 총 8만 1000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추천 받은 게 백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증빙자료가 다 있느냐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명단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관하고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보관하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8만 1000명을 다 공무원들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무원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천한 수가 몇이냐, 구독신청자가. 물었는데 “다 공무원이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주담당자가 공무원이고요. 주담당자는 공무원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작성양식을 보면 추천하는 추천자가 있고 그 밑에 주르륵 신청자 인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동에서는 동 담당 공무원들이 통장님들을 일부 활용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알아들으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권락용 위원이 지적할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강제했느냐 그랬더니 강제해서 잘못돼서 바로 시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의 조직 특성상 다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부직원들한테도. ‘협조 바란다.’ 행정용어의 협조는 말 그대로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조가 아닌 지시사항 하달도 협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권락용 위원이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잘 아시잖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그거 모르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공보관님이 이렇다 저렇다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현상 그대로 위원들이 따지는 거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갑론을박(甲論乙駁)할 필요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천한 구독신청자가 몇 분이었냐 이런 얘기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쎄, 전부 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집계 안 내고서 어떻게 총집계가 나올 수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총집계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총집계는 제가 말씀 들었잖아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 절약하자고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구독신청자 추천한 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일선 동에 내려서 우리 동사무소 관련 단체원님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원들이 있어요. 회의 때마다 그런 ‘시정홍보를 위한 비전성남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 그것을 신청할 사람은 인터넷으로도 받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추천해서도 가능하니까 추천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러고 양식을 다 돌렸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받은, 그 분들이 추천하신 구독신청자 데이터를 분류해서 각각 몇 명씩인지 얘기해보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 데이터 분류까지는, 총괄데이터만 저희가 했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담당공무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각각 분류는 안 했습니다. 지금 해놓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5만 부 발행하다가 그 배포방식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시정되어서 14만 부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14만 부로 줄여서, 축소해서 발행해서 배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시민들한테 배포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더 늘려주겠다고까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전성남을 구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전성남을 배포하는 데 따른, 발행부수 대비 배포를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더 늘리고 싶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추천하고 신청 받는 그 과정에서. 자 보십시오. 추천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강제가 있고 권유가 있고 자발적 신청이 있어요. 강제는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인 구독 신청이에요, 개별적으로. 우리 성남의 행정을 위해서 비전성남 소식지를 몇 만 부 발행하는데 그 소식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분은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독신청을 한 그 수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권유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일상생활에도 권유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저런 상품구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권유에 허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인정하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래서 아까 제가 공문발송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그 얘기 말고요. 시간 좀 절약하자고요. 인정하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데 저희 업무내용은 그건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있으면 분류를 해서 정작 구독 신청자 수가 몇인지 신청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증빙자료는 보관하십시오.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우편 발송하던 부수가 얼마였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2만 부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만 부.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2만 부는 주로 어디에 발송했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계속 인터넷을 통하거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독신청을 개인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기존에 2만 부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4만 부 중에서 나머지 얼마입니까? 12만 부는 기존의 방식대로 배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배포방법의 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시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계속 보완해 온 겁니다.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말씀 들어보세요. 25만 부 발행하던 거 배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4만 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배부가 되도록 노력한 것이 개별신청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2만 부만 그런 형식을 취한다면 나머지 12만 부는 아직도 종전의 방법대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던 그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거기에서 개선, 아까 제가 발언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그 중에 만 부는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했었습니다, 만 부는. 2만 부는 우편구독이고 만 부는 다중집합장소에 배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11만 부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11만 부는 종전의 배포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문제점 많은 방법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완정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그 발송료 삭감요청이 타당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8만,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11만 부 중에 8만 1000 신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신청 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거기도 갭(gap)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될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시정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도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와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정확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
종삼

정종삼위원

배부방법을 개선하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배부방법을 개선하라고 한지 아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파트 입구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게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런 방법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개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됐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요구했는데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배포되고 있다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못하세요,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당연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권유가 나쁜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직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무슨 물품을 강매하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요구했고 시민이 필요한 것들의 개선방법에 대해서 시민에게 권유하고 신청 받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전성남의 배포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게 운영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신청하고 싶지도 않은데 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전성남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청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유했을 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하다못해 저는 제가 카카오스토리나 제가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신청하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전성남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전부 배포되지 않고 있어요, 숫자가. 저한테도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성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청한 사람들은 이것을 본인이 우편으로 받아보겠다고 어쨌든 신청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해줘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우편으로 배부 받겠다고 배부해주겠다고 신청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해 주지 않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 자체도.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바로 여기 아실 거거든요. 개선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개선을 하고 있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한 개선책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개선방법을 요구했고 그 개선방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방법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병행하는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다음 안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계속 말씀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항상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과정도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게 그 주소, 그러니까 발송지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거라든가 아니면 강제성을 띤 거라든가 이런 점들을 문제 삼으면 삼을 수도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발송 자체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삭감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공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또 시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발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그 대신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받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메시지가 나간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받은 명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서 받은 명단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지가 있을 겁니다. 주소취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취합이 됐고 그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는 조건으로 일단은 이 예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9일자로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받은 오흥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관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개방형 감사관으로 자리를 오시게 된 거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에 공직생활하시면서 감사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2009년도에 조사계장을 한 1년 6개월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년 6개월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계실 때의 감사관 제도하고 개방형 감사관 제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특징적인 거 한두 가지만 있으면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방형 감사관은 기존에 공직자 중에서 발령에 의해서 냈지만 감사관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 2010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정한 감사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감사관께서는 개방형 감사관제의 좋은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최대한 노력을,
재호

이재호위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임수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최대한 노력하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요. 이미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이 되셨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장점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한다는 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위원님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면서 종전에 공직자로서 임명제에 의한 감사관이 아닌 개방형 감사관으로서의 답변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내용은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흥석

오흥석감사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두 번째 감사관이시죠? 개방형으로.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감사관님 다른 게 아니고 우선 언론에 보도된 부분 두 개만, 과연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유근주위원

우선 시민 K모 씨가 성남시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 에 성남시에 바란다에 고발성, 뭐라 그럴까요. 제안을 한 것이 있죠? 우선 지중화선공사,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실공사와 관련되어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신고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개방감사관 임명되고 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데 그것을 복토하는 과정에서 큰 돌들이 깔려있고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대로 된 현장관리가 미흡했던 부분, 또 그 당사자가 얘기했던 부직포,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설계상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서 구청 담당자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부직포 관계의 법적인 사항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돌멩이 같은 것을 큰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서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K모 씨하고 구청이 바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당사자하고 사무실에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제가 가서 보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저희가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한전에서도 구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부직포를 깔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상 없이 마무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제보한 사람은 감사실에 제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유근주위원

감사실에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K모 씨하고 구청 토목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해서 해결했다고 그래요.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건,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감사관이 사실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우선 개방형 감사관은 실질적으로 임무를 집행부 입장이 아닌 시민 쪽에서, 어쨌든 감시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감시역할을 못 해주고 집행부 편을 들어줬는데 나중에 K모 씨가 그것을 아주 집중으로 저기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흥석

오흥석감사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현장 나가서 보고 본인이 제기했던 부직포 까는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설계대로 했고. 다만 한전에서 지중화선을 깔고 나서 위에 복토하는 과정에 완결은 안 됐지만, 진행 중이지만 여하튼 간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큰 돌들을 깔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직포 깐 것을 자기가 얘기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한전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관이 직접 나가서 그 시공사하고, 소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 불러서 현장 다니면서 다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한전에서 부직포를 깔았을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제가 갔다 온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마치 자기가 얘기해서 하고 우리 감사실은 전혀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도하고는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봐야 돼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럼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 상대원 비산재 매립장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유근주위원

매립장과 관련해서 복토 관련해서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은데,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무슨 조사라든가 뭐 해본 적 있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도에서 환경 분야에서 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어제인가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매립장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소각한 잔재물을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예.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래서 복토를 했는데 복토하는 과정에서 두께 문제 이게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하기로는 복토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것은 도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잔재물에서 나오는 어떠한 환경재해물질 이것을 아마 시험 의뢰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잔재물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각 층별로 해서 몇 ㎝ 높이로 해서 하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거기에 의해서 자체 설계해서 공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도 감사관실에서 일단 제보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파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파봐서 사실인지 또 법에 관련해서 저촉은 안 되는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사관실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검토하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소각재로서 침출수가 항상 배출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될 경우에는 식생대층 60㎝ 이상만을 설치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가스 배제층은 30㎝, 차단 층은 45㎝, 배수 층은 30㎝, 식생대층 60㎝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토양 상태가 현재 양호하고 민원인이 토양 상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실험 전문기관에서 현재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집행부 답변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땅을 파봤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제보가 왔으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유근주위원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감사관실에서 포클레인 동원할 때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똑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 그 민원한테 해결이 되는 것이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위에 잔디 심고 사후처리 한 것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유근주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부만 했다고 해,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할 때는 틀림없이 그분들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대포로 제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부실공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답변을 내리도록 해주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일부 잔디를 덜 입힌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하고 나서 다시 또 파헤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보니까 돌도 나오고 사진 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봐야 알지 안 파 보면 모르겠더라고.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현장 나가서 지적하신 대로,

유근주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해서 확인 한 번 해보자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드릴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요, 앉으세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게 독도바로알기행사 그리고 시 승격 그것은 좀 이견이 있었지만 하여튼 위원회에서 3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두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문제는 지난 행정기획위원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관련 조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효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요청하고, 독도바로알기 행사도 본 위원이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예산 때 2013년도, 우리 국장님,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 본예산 심사 때는 해당 국장이 아니셨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독도바로알기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는데 바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안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시개발공사 예산과 관련해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청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것이고요. 국장님, 지금 시의회에서 예결한 도시개발 설립 조례가 효력이 발의 중에 있습니까, 효력이 정지 중에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발의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효력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공표해서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요, 앞으로 공표된 조례에 대해서 효력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한 소송을 하고 그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 논리에 따른다면. 그렇다 보면 의회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은 법원과 관계없이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공표하고 그것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요청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입니다.

김재노위원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50억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지요.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 위례신도시에 뭐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남겨서 장사를 한다는 부분은 이미 물 건너갔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위례 아파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장동 개발사업,

김재노위원

대장동 실시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지난번에 용역비 예산을 해주셔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언제쯤이나 나오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 말 이전에,

김재노위원

실시설계가 2014년 말쯤이나 나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용역을 말씀드릴까요?

김재노위원

용역은 올 연말이나 나오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용역이란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간다 손치더라도 내후년이나 알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대장동 그거 하나를 하자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만듭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사업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인데요.

김재노위원

그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용역이 연말쯤에 끝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해야 될 게 SPC사업방식이기 때문에 SPC설립 준비 그런 것을 사전에 많이 검토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금을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이 자체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필요 없는데 예산을 지금 50억씩이나 자본금을 해서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하더라도 천천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끝난 뒤에 해도 시간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필요성 관계는,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조례 의결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조례 의결은 됐지만 조례 의결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 시간이 충분하다, 뭐가 그렇게 급한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개발이 꽤 큰 규모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방식 자체를 SPC방식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사전검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기간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대장동 대단한, 큰 사업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판교도 다 개발했는데 뭐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할 그런 저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일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포기를 했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한 분만 더 발언을, 예,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한 것이 언제쯤 나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내일도 심문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달 말 정도면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0억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50억에 딸려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소비된 예산은 어떻게 될 거예요? 구상권 신청이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예산을 해주시게 되면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지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지금 그 상황에서는 당장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 설립 세부 계획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효력정지가 되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효력정지가 되면 못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짓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성급하게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을 집행하는 데 편리할지 몰라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고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추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옛날로 봐서는 9월에 있었는데 9월에 있을 것이 불투명하고요, 세입 자체가 앞으로 불투명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위원님들 내년 본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게 1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면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잘 해결돼서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대장동도 지금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독도바로알기 행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도시개발공사 마무리 발언을 최만식 위원 하실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된 것인가요,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성요건이 되나 보지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현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래조직이에요. 아래조직에서 이쪽 조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바운더리에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는. 그게 가처분하는 구성요건이 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립요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통합시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통합시 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가 했잖아요. 제가 소송 당사자였는데 그게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법상 현재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회가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 맞다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지 물어본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처분 신청이 법적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예산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성립된다 해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하겠다는 말씀을 속기록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일련의 절차를 예산 집행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서야지 일련의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진행을,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진행 자체를 지금 상태에는 아예 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 것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례가 참 어렵사리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숙고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한 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대장동 사업 하나뿐이에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아니요. 동원동 산업단지도 있고요, 모란민속5일장 이전 관계도 있고 성호시장 개발도 있고 메디바이오밸리 조성도 있고 또 향후에 이루어질 것이 백현유원지라든가 잡월드 잔여 부지, 주택 전시관 부지 개발, 공기업 이전 부지 관계,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관계 또 성남시 집행공사 감독 업무, 소규모 공사 감독 수행하는 것들 또 전세임대사업 관련 이런 것들이 쭉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쭉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당되는 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대장동 사업만은 아닌 것이지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전문 인력이 거기서 그런 사업들의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여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건입니까? 다른 건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제 그 건은 말 못하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박완정위원

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님.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언제 하신다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7월 1일이 저희 시가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전후 해가지고 맞춰서,

박완정위원

7월 1일이 원래 하던 시민의 날이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정해서 쇠다가 왜 바꾼 것이지요? 10월 8일로 바뀌었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취임식하고 같이 뭉쳐지고 또 우기철이고 행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잡게 됐지요.

박완정위원

10월에 하는 게 또 날씨도 좋잖아요. 7월 1일은 진짜 장마철이고 또 비가 안 온다 해도 땡볕에서 해야 되니까 잘 바꾸셨네요. 그러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은 10월 8일에 안 하고 이때만 하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10월 8일에 하고 이때도?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7월 1일하고 10월 8일하고 그러니까 생일 잔칫날하고 시민의 날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합하는 방법을 주민 의사를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10월 8일 시민의 날은 그냥 존치시키고 가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박완정위원

예.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 사항은 40주년이라는 40년이라는 끊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일잔치를 한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고 사실 생일잔치를 날짜, 원래 음력으로 쇠던 것을 양력으로 옮겨서 쇠면서 이번에는 음력, 양력 두 번 쇠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웃음

박완정위원

특별히 음력, 양력 두 번 쇠어야 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군집해가지고 모여 가지고 우리시 40주년이다 해가지고 박수치고 뭐 가수분들 불러다 놓고 손뼉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더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대한. 그리고 10월 8일에 또 행사를 기왕에 하고 계시니까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음력, 양력 다 쇠야 된다고 물어 보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이지만 각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지난해에 한번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면 설문조사를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박완정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조금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40주년 기념 7월 1일하면 장마철이거나, 6월 말부터 장마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땡볕에서 또 어르신들이 많이, 우리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양으로 음으로 많이 동원되실 거예요. 이런 행사는 좀 이제, 대성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월 8일에 멋지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대 성남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정말 제일 최고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10월 8일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용을 한데로 모아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선출직이지만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가보면 매일 오시는 분들이 와서 사실 이게 부수적인 어떤 홍보 효과, 단체장 홍보 효과 이런 것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해서 10월 8일에 하는 것으로 하시면 조금 그쪽에도 보태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들이 나와서 논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것을 10월에 하는 문화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40주년에 맞게끔 우리 성남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는 과정에 공헌하신 분들도 같이 초청을 하고 또 40주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남시만의 역사 같은 것도 조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화려하고 뭐한 그런 쪽에 치우진다기보다 우리 성남시에, 제 생일날에 40주년쯤 됐으니까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의도는 좋고요. 또 일하시려는 마음가짐, 자세도 잘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10월 8일에 몰아서 하면 더 멋진 행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독도알기 사업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박완정 위원님의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신지 그것 먼저 처리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고민 끝에 삭감 주장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시 승격 40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40년. 이 행사를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보시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40년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년에 이르는 4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자축의 의미를 갖는 생일날 맞이 행사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을 지금쯤은 한 번쯤 시민들과 같이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들은 요즘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시가지하고 판교나 분당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화합을 유도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이런 데서 같이 출발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0년 시민한마당 대잔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한마당 대잔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7월 1일 전후해서 하는데 6월 30일쯤 전야제식으로 저녁시간대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성남종합운동장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구상이 머릿속에 들은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안 같은 것이 수립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게 1차 추경에도 올렸다가 시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다음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라는 그런 것으로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당초,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 이겁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안이 없을까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나름대로,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시사 40년사 편찬 이런 것도 저희 본 위원회에서 아주 논란 끝에 예산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만큼 40년 시 승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안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계획안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 결재까지 안 맡았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안이 있냐고 물어 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안은 있다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의회에 안 같은 것은 왜 배부를 안 해줍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결심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결심 나지 않더라도 이런,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를 하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공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충분한 검토를 했을 줄 믿고 제가 그런 안이 있나 하고 여쭤본 건데 아직까지 안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삭감도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 기본 계획안에 내일까지 아이디어 공모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보완시켜 나가면서,
상태

강상태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40년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사를 평가하면. 자기가 스스로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건데, 이쯤 되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계획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그 안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간사님.

김순례위원

아까 박완정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 참 좋지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100만 시민의 잔치로서 승격을 치하하고 자축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런 큰 행사를 취지로 하신다는 생각은 마땅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10월에 있는 시민의 날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임을 선포하고 어떤 의미가 시민의 날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10월 시민의 날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시민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행정을 입안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기획하시는 입장으로서 시민의 날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시민의 날을 지정해놓고 그날에 시민들과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앞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공감대 형성도 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한 해 두 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성숙되고 완숙되는 과정을 어떤 영상으로라든지 퍼포먼스가 됐든지 또 많은 내빈, 외빈을 모셔서 그런 자리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프라이드(pride)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고 너무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시민입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단체장도 늘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주인하고 그 성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40주년 참 좋지요. 한 살, 두 살 나이 먹고 60주년하고 100주년 하고 그런 것의 의미를 우리가 갈음하고 다지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시의회에 공직을 하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 행사가 대두가 되고 나오고 보고가 되는데, 참 보면 어떤 사회 주류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그게 지식층이 됐든 아니든 또 연령대에 따라서도 갈라질 수 있고 그런 오피니언 리더가 거의 2~3%가 사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사회학자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과 조직과 이런 관계된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2~3% 내에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성남시가 지금 100만 시민이라고 한다면 거기의 2~3%가 많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알리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짚어서 말을 한다면 참석자, 동원자는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지금 지역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시고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이라는 부분을 마땅히 전제하신 이유 중에, 가장 반대적인 이유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말 더 없고 이런 데 또 어르신들이 많이 동원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 유관단체에서 하시는데 그렇게 이원화 돼서 하는 것보다는 10월에 가장 선선하고 가장 계절의 어떤, 참하게 우리가 뭔가 사고를 할 수 있는 계절에 시민의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이분화된 어떤 퍼포먼스와 행사와 그런 것보다는 주력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전폭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시민의 날을 생각하고 시의 주인인 시민의 날을 좀 더 확대해서 업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거기에 전폭 투입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날 무대는 바뀌지만 출연하는 동원자들이 거의 유사한 이런 조건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할 생각이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을 초래하지 마세요. 동원되는 그들도 제가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 불편해 하세요. 거기 가야 되는데 부른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0점 몇 %의 자발적인 열의와 충정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이끌림을 당해서 가는 불편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다는 것을 집행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몰아서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계획 단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한 데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었던 게 아닌데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40주년이라는 그것 때문에 생일날은 한번 찾아 먹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년에 먹고 싶어도 생일상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김순례위원

아니, 과장님 생일도 내가 사무가 급하고 그러면 생일도 늦춰서도 하고 그 안에만 하면 돼요. 그것을 그렇게 생일에 목숨을 거십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드릴 때 너무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제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론을 조사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이 언제입니까? 지금 5월 20일 넘어갔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졸속하게 조속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예산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10월에 왕창 쓰세요. 그게 멋진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꾸 저항하시려고 드세요. 지금 여론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7월은 더워요. 비가 올 수 있는 우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무리수를 따르지 마세요. 저희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의 사고를 조금 한발 뒤를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김순례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40주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지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 그냥 만들어진 도시가 지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1위 정도가 될 정도 또는 이사 오고 싶은 동네가 될 정도로의 발전을 했지요. 그런 의미를 기리는 의미도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시가 발전한 발자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한번 그 인생을 반추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순하게 축제 중심의 이런 기념행사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대신 시민의 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지금 작게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예산만 가지고는 40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같이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10월로 해서 그때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김순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시 승격 40주년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수조정 때 충분히 따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최종 결심자인 시장의 결심도 없는 사업을 예산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물론 과장님 생각은 일단 예산 확보하고 나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가기 위해서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심 없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자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독도바로알기,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독도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해에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5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독도를 바로 알리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귀화하신 일본인 호사카 유지 같은 분들 독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분은 아니었지만 귀화까지 해가면서 독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올바른 자료라든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의 강연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또 독도 사랑 그림공모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5일 정도에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로비하고 1층 온누리홀에서 큰 데에서 시민들, 학생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독도 바로 알리기를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아직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안부 관련해서도 만행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요즘에 와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요새 와서 더 심해졌지요. 극우세력들이 아예 준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전 국민이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할 만큼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정신들을 계승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 사업도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독도를 지키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같이 지켜내고 그다음에 해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독도 관련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사항 그런 것 우리 상임위서부터도 아주 정말 마음 속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울릉도와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일본의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옛날보다 심하게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계속 그것을 밀어주고 있고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매결연 시를 또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것을 성남시가 조금 보충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독도 바로 알리기 행사. 우리가 독도 관련한 건데요. 울릉도가 자매결연지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울릉도가 관할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매결연지라서 독도도 방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독도 관련한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게 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3500이 기존에 서 있고요. 저희가 이 4000,

박완정위원

3500만 원은 뭐지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뭐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자료 확인)

유근주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왜 이걸 또 세우려는 거야. 신규 사업도 아니면서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네. 신규 사업도 아닌데 신규 사업이라고 딱 쓰여 있어.

박완정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박완정위원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이 뭐예요, 그럼?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도 세워져서, 그런데 본예산에 3500만 원은 확실한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이게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다른 거로 이게 독도 알리기 사업이 4000만 원 본예산에도 섰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삭감됐던 걸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본예산 3500만 원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박완정위원

별도의 다른 사업이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독도 관련한 예산이 지금 총 7500?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751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 독도 바로 알리기 행사는 아까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여기 우리 성남시청에서 한다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계획서 있어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5일 정도 기간 정해서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일부 보완해서 집행할 거지요.

박완정위원

지난해에 예산 쓴 집행내역 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난해는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독도 문제 우리 정말 일본에서 지금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치단체 정부를 떠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이나 또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짚어보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이 독도, 이 중차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전년도에 얼마 썼는데, 그래도 4000만 원이라는 걸 올렸을 때는 전년도에 대충 얼마 썼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독도 발언 또 하실 거예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아까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지금 독도 얘기를 박완정 위원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예산이요?

유근주위원

예.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좀 정말 누구 말마따나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착실히 다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답변을 못하시니까 어떻게 답답하기도 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저희 독도 알리기 사업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서질 못했고요. 공익자금을 활용해서 6000만 원을 갖고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6000만 원.

박완정위원

독도 알리기 행사에?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공적자금?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공적자금으로 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사실은 독도 알리기가 여러 가지 아까 박완정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은 독도 바로알기 행사 좋지요. 그거 좋은데, 지금 왜냐하면 너무 행사 성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 행사 성으로 가는 예산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래의 뜻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어떻게 뭘 사용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그래야 판단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작년도 사용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한 부 주시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제가요, 메모한 대로 메모한 거 아는 범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러 갔는데요. 전문가 강연하고 공연이 있었고요. 독도사랑 그림 공모전, 전시회, 학술자료 전시, 지도·사진·고도서·영상 등 다큐멘터리 상영, 홍보자료 제작 배부, 독도 체험 존 설치, 모형 만들기 이런 등등을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은데 하여튼 알차게 작년도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보는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1층에 전시해 놓은 것을 봤으니까요.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고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요. 조언도 듣고 그래서 계획을 참신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대상이 누구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시민과,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전체 시민이지요, 전체 시민. 많은 분들이 와서 불특정 다수인도 많이 보고 공감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고 가는 장면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집행부가 행사 성을 이용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그런 게 많아.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일도 없고요.

유근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계속 그런 쪽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뚜렷한 계획 하고 뚜렷한 사업성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는 쪽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 쳐놓고 독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뭐 거의 다 알고 있겠지요, 독도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지요.

김순례위원

거의? 저는 100%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100%는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 치매 걸린 사람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국장님. 정신과 병원에 있거나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모르지. 그 소수 빼고는 다 알지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제목에서 굉장히 마땅치 않은 부분이 뭐냐하면 독도를 바로알기. 뭘 몰랐을까요? 저는 이 독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불혹의 나이를 지나서 나이가 좀 됐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광고를 했고 홍보를 했고 또 국민들이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게 계속 극우파로 가고 있는 일본은 그들이 볼 때 시의 적절하게 항상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한 게 독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을 들여다보면 많이 활용도 됐었습니다. 국민이 헤이해지거나 나태해 졌을 때 독도를 이용하여 위정자들도 많이 그런 걸 했었고. 그런데 작년에 공적자금을 가지고, 한 60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하셨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오셨다는 답을 들으면서 저는 이 독도를 이렇게 매년마다 시리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잠시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가 울릉군하고 자매를 맺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매 군에 대한 예우와 어떤 친교의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온 국민이 안 그래도 지금 위안부 관계로도 그렇고 일본열도가 떠들썩하게 하고 지금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 세 분이 이미 가서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하시고 강연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매년마다 독도를 과연 진정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 라는 퀘스천(question). 독도가 우리 땅이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자원이고 우리의 목숨과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고민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독도 알기, 바로알기. 뭘 바로 알아야 될까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되는 걸 알려야 될까요? 뭘 알려야 될까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한 가지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강의를 특강을 듣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루씩 시켰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가서 받았습니다. 무려 한 4시간 정도를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도 그냥 희미하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확실하게 마음에 와,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독도 문제,

김순례위원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흐름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김순례위원

아휴. 국장님.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강의도 강연도 어려움도 시민들이 알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김순례위원

여기는 학술단체 100만 시민이 모여 있는 시가 아닙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아니,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이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강연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온 100만 시민이 왜 그걸 깊이 알아야 돼요? 학술로 그것을 정쟁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어야 될 학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단순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100만 시민의 동일한 일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물론 위원님,

김순례위원

그리고 저도 그 독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페셜한 어떤 것들을 저도 접해본 바가 있고 또 지금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서도 상당히 독도에 대한 시리즈는 많이 나와 있었고. 제가 다시 보기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고. 그러나 세세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언제 어느 때 우리 게 됐다가 화산섬의 대륙붕의 고도 그런 어떤 지형·지정학적인 것까지는 저는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에 유하고 있는 우리 100만 시민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100만 시민이 그렇게 학술적으로 그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우리가 100만 시민이 다 알아야 된다? 그건 전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너무나 전술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입히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아니, 저는 그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60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매년마다 독도를 우리가 해야 되나. 그게 단지 우리의 친교를 하고 있는 자매시인 울릉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목적 때문인 건지 그게 조금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할 수는 있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다케시마나 이런 데서는 한번 알리고 독도는 일본 땅 그러고 한 번 하고 말지는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알려서 그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더 이끌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거기다 넣어서 하고 있잖아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독도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성남이 쥐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자매결연 도시고 또 목소리를 울릉군 혼자 내기에는 너무 미약하니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로서,

김순례위원

독도는 울릉군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또 국가적인 일로서 우리가 좀 하자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그런 의미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런 면에서 효과 면에서 그 값어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대상자라든가 이게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그렇게 거하게 하셨으면 그걸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고정사업이 될 것 같아요. 고정사업 돼서 매년마다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이렇게 부르짖고 고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이벤트성으로 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매년마다 하기에는 좀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갑론을박이 나오는 이유가 정확한 서류 한 장도 저희 위원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들이 저는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데 그게 문건으로 다 나눠졌으면 이렇게 열띤 토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세부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것은 지금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자료 갖고 와주시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알고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3510만 원 여기 서있는 게 독도 이 사업과 관련한 독도 알리기 외의 사업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매결연 시군들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351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 거고, 지금 이 4000만 원은 독도 알리기 별도의 사업으로 4000만 원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렇지요. 예, 일단 알겠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작년도에 5일 동안 우리 독도 알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루 500명 정도씩 해서 지난해에 2500명이 다녀가셨고요.

김순례위원

그 사람들이 거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학생들 아니었어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거 있으면, 그 자료가 뭐예요. 그거라도 복사해서 주세요. 왜 그런 걸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게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개선사업을 연구하고 해드릴 거 아니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독도에 대해서는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유근주위원

중요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작년에 5일 동안 행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뭐냐하면 농협에서 나온 거예요. 알지요? 농협 공익자금. 이 제목이 뭐냐하면 6000만 원이 2012년 독도사랑 성남학생 수호대 독도 탐방 예산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행사 한 게 뭐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강연하고요, 전시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유근주위원

그럼 변칙으로 사용한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독도수호대 탐방. 성남학생 6000만 원.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건 재작년 아닌가요?

유근주위원

작년 거. 작년에 5일 동안 행사했다며.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했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나 한번 봐주세요.

유근주위원

없어요. 독도 이것뿐이에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거기에 같이, 그 제목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같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요?

유근주위원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금년도 것은,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금액은 얼마로 돼 있지요?

박완정위원

6000만 원이라잖아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럼 그 금액에 그것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독도 탐방한 것도 포함돼 있나 본데요. 내용을 한 번 봐야지 알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여보세요. 자꾸만 장난하지 마세요, 자꾸만. 또 여기 보면 독도사랑 한글사랑 성남어린이글짓기한마당 1000만 원은 또 공익자금에서 금년에도 예산 또 있고. 자꾸만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박완정위원

아 올해 또 있어요?

유근주위원

올해 글짓기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내가 오늘 이번에 이거 심의하다가, 알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게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2012 독도사랑 성남학생 수호대 독도탐방 6000만 원 집행, 잔액 없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 내역서는 받아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예산가지고, 지금.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끝났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독도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공적자금의 의미, 혹시 아세요? 공적자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제가 거길 떠난 지가 좀 돼가지고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부 이윤의 30%인가 얼마로 돼 있지요, 아마. 그것을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기네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돈을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범위를 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지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같이 심의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거의 다 행사성이 많지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도 독도사랑 건에 대해서도 행사성인데 사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독도 건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보면 작년에도 공적자금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본예산도 지금 신청해 놓고 요구해 놓고 이게 좀 보면 지금 다시 또 발견해보니까 독도문화예술제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글짓기가 1000만 원이 있고. 그럼 3500만 원이면 말하자면 1억 가지고 잔치 한번 해봤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여기서 쓰고 이쪽서 쓰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 법무과장님 되는 겁니까, 이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쪼개서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각 과에 예산을 받을 때, 받아서 들어오는 게 10배 이상이거든요. 그게 다 시장님 결재 맡은 거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사정을 해나가서 세입하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과에서 그것도 의회 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엄청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예산중에서 또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기다 신청들을 합니다. 이것도 각 과에서 신청들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일부러 쪼개서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가 봐도 쪼개서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공적자금은 지난번에는 한 32건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58건에다 전부 쪼개 붙여가지고, 금액은 적으면서 전부 쪼개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발언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독도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적자금에서 35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예산이 아니고요, 자매결연 시군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다니까요. 여기에 방송대와 성남시민이 함께하는 독도문화예술제라고 써 있다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적자금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 공적자금이요.

유근주위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적자금에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심의위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독도 건에 대해서는 아주 무조건 삭감하는 쪽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한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교육지원과 관련 예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독도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그건 그런데. 그건 교육청하고 해서 하는 예산으로 세웠다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방송대하고 같이 사업하는 예산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마 방송대 그쪽에서 사업을 주최하는 예술제 예산으로 아마 지원하는 예산일 거예요, 이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렇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게 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방송대에서 독도 관련한 어떤 문화행사 중심으로 진행해서 지원하는 예산일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남시에서 주최했던, 작년에 공적자금으로 했던 독도에 와 있는 듯한 전시장 조성, 독도 바로알기, 나라사랑·독도사랑 안보의식 제고, 독도전문가 고증자료 위주로 한 테마 전시회 구성, 울릉군 독도 관련된 것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호사카 유지 교수 초청강연회. 이러한 독도 관련한, 독도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그거와는 별개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다른 단체에 예산을 줘서 기리기 위한 축제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학술제를 포함한 전시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예산을 같다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 농협에서 지역환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성남시 예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들한테 농·축 관련자들한테 그거를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기금역할이에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편법으로 사용했는데 그걸 당연한 것 마냥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에 지금 공적자금에 대해서 많이 떠있지요. 지금 몇 페이지를 내가 봤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산서 234쪽 독도 바로알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까요?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도 바로알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삭감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독도 바로알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235쪽 시 승격 40주년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행사비 3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표결방법 다 거수로 할까요?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시 승격 40주년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행사비 3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시 승격 40주년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행사비 30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서 237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전출금 50억 삭감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전출금 50억 삭감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세요. 투표결과는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전출금 50억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34쪽 독도 바로알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삭감, 235쪽 시 승격 40주년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행사비 3000만 원 삭감, 237쪽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전출금 50억 삭감 등 3건 50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34쪽 독도 바로알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삭감, 235쪽 시 승격 40주년기념 성남시민 한마당 대잔치 행사비 3000만 원 삭감, 237쪽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전출금 50억 삭감 등 3건 50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자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더라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김순례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가지고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가장 주된 업무 중에 어느 부서가 가장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중에 다 의미 있고, 성남시 재정경제와 관련해서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꼽는다면.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현재 전반적인 중요한 부서가, 말씀하셨듯이 안 중요한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경제문제이기 때문에요,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거, 기업운영 잘 되게 하는 문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 분야 쪽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에 특히 경제와 관련된,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서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 노인복지과의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서로 되어 있고요. 총괄 관련된 것은 물론 일자리창출해서 총괄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부서이긴 한데 노인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참여계획 해가지고 그 소일거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냐, 노인회지회도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도 있고 각 보훈단체에서 어르신들 중에, 보훈단체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나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돼 가면서 조기정년을 맞이하시고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직업을 갖고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이. 그것이 바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 시정에 대한 게 각 부서별로 기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런 기능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부가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전체적인, 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이냐의 총괄은 일자리창출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과 쪽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요. 기타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에서 하고, 기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접근방향이 달라지고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노인복지를 다루는 노인복지과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우리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이 사업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어떤 분야라도 저희가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하시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도 나눠져 있고 또 연령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야라고만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 연령 측으로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 특히나 육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근로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성남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소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은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복지보건국장으로 임용된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질의하실 거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 분들의 건의사항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부서의 실무자들이 두 번 이상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마련한 사항입니다. 물론 경로당에 당사자이신 어르신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경로당의 취사를 보조해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회원님들의 위생을 관리해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회원님들 뿐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취약계층에 놓여계신 분들에 대한 안부도 확인하고 전화도 해드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돌보미 형태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기본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8명이 3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유능하신 분들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노인돌보미사업을 왜 종합복지관리사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그리고 노인정에 근무하는 시간이 굳이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것을 연계할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산심사 때 봤었는데 그런데 노인돌보미사업과 종합복지관리사업의 1인당 업무량, 서비스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노인돌보미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노인돌보미사업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사업들을 돌보미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시간 동안 노인정에 어르신들을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죠? 두 개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나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르신들, 노인정 갔을 때 가장 큰 민원이 결국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리사 또는 노인정에 취사, 또는 청소 이러한 것들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모든 노인정이 공히 똑같이 요구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여기 세 개 구에 한 동씩만 하라고 해서 세 명 세워줬던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시범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꼭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야만이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예산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구별로 하나씩 해라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를 시범운영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토론회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여론도 많이 수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때문에 많이 세밀하게 살피시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또 지역에 나가보면 가장 주된 요구사항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모여서 생활하시고 대화하시고 친목을 도모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취사도우미 말씀 많이 하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종합복지관리사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별 한 개소예요. 동별 한 개소면 많은 동인 경우에는 경로당이 5개, 6개, 더 있는 데도 있나요? 7개 정도 있는 데도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더 있는 데 있습니다. 분당 쪽에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 요구가 있으면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요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닌 시에서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 사업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예산 투자한 대비 성과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히 공통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편적 측면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주된 것은 종합복지관리사를 시범 운영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기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복지관리사들이 지금 78명이 활동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88명.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 중에서 50명만 선발해서 50개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대로 취약계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어려워서 경로당에도 못 나오실 분들이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적인 종합복지관리사 개념의 분들이 기존의 업무대로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 외에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취사도우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비교적 나이가 젊고 건강하신 분이 자원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어렵다. 당번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늘 우리가 방문할 때 되면 그런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월정액, 취사도우미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개 경로당에서 그런 취사도우미로, 취사도우미는 또 다릅니다, 일 하는 역할도. 노인정에 가보시면 알지만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시간이 주로 11시부터 모이셔가지고 점심 드시고 담소 나누시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보통 두세 시에 다 헤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네 시간 정도 거기에 머무시고 대화 나누시고 교류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1개 경로당별로 취사도우미 지원형식으로 해서 40만 원씩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회원 중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더 젊은 분을 파트타임으로 도우미 요청해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각 노인정 실정에 맞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분당 60~70만 원씩 지급해가지고 경로당에 취사를 지원해 드렸어요, 4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죠.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분은 취사를 하러 온 전담요원이다 그러니 저분한테는 취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것을 다 시켜도 된다 하는 생각과 식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일하는 분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사를 전담해가지고 인원을 보내면, 인력을 보내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만들어놓은 사업이 종합복지관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 하에서 취사를 해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은 취사의 도우미니까 취사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해드리는데 그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임무까지 부여를 해서 합당하고 온전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근에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까지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저분은 우리의 식사를 전담하러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식사,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원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의 노인복지케어를 부탁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변형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래서 마련한 방안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데 동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경로당 지원의 내용이 뭐냐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이번에 위원님들이 제정하면서 들어간 모든 내용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100%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사항이니까 우선 한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정성을 다해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에 60, 70만 원씩 지원하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입맛이 각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해소가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리사 개념은 취약계층 어르신들 돌봄서비스도 하고, 또 그것도 하고 업무가 불분명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파견해가지고 했던 것도 적용이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우미 개념으로 하는데 제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파견한 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각 노인정에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보내주면 그 사람들 하는 거고 가는 사람도 크게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 나왔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 하십시오. 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또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나 그거 못 하겠다 다른 일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정 금액을 해주고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월례회를 매달 갖으니까 거기서 의논해서 자체 회원 중에 건강하신 분이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더 젊은 분을 섭외해서 맘에 드는 분을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수요자 구미에 맞는 그런 서비스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경로당에는 지원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거 문제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경로당마다 그런 서비스가 그런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다 환영하고 바라는 바인데 한 개 동에 많은 데는 6, 7개 되는데 한 개소만 주고, 서너 개 있는 데도 한 개소만 주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경로당에 취사인건비만 지원을 해드린다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경로당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가 아닙니다. 기본기능은 살려야 합니다. 기본기능은 살려야 하는데 취사만 지원해드린다면 취사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취사와 관련되는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경로당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 이외 부수적인 사항까지도 효과를 얻어야 한다면 성남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방안을 한번 추진해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전체 349개를 다 한다면 좋지만 이게 아직 성공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성공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경로당에 목적이 취사만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것을 가장 원하고 그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가서 방문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50개만 한다고 해서 그 삼백 몇 십 개 있는 경로당 중에 오십 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더군다나 1개동, 같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차등을 둬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0개를 한다면 1개동에 하나를 배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동에 한 경로당씩은 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경로당을 배정을 하면서 기준은 나름대로 정해놨습니다. 40인 이상이 되고 하루에 15인 이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5일을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로당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이 많이 계신 곳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주장하는 거 요약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어디는 적게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점심식사가 원활하게 잘 되는 데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하려고 하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 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합복지관리사가 하던 88명의 관리사들이 하시는 그 업무는 그대로 국도비 받아서 하시고, 우리시에서 굳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답변 드릴까요? 기본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9억 8000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8명이 3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다섯 분을 케어를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 신흥1동에 A라고 하는 분이 배정이 되면 그 A라고 하는 분은 이 88명 중에 이미 신흥1동 지역에 노인들을 케어하고 계신 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을 배정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 돌봄서비스는 계속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시간이 있잖아요. 8시간이니까, 5시간 중에 3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3시간을 경로당에서 취사보조라든가 기타사항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관리사 파견하는 거나 아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취사도우미로 파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취사도우미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기피에 따른 사유가 여러 사람의 구미를 다 맞추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도우미 형태는 물론 밥 짓고 하는 것은 아마 경로당에 계신 기존 회원님들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도우미라고 하는 분들은 물론 밥도 할 수 있고 등등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근 지역에 음식, 반찬 이런 것을 구입해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리를 하게 된다면 40인 이상이 되면, 50인 이상이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사도구라든가 각종 식품위생법에 갖춰져야 하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더 커다란 다른 것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 취사를 하기는 하되 반찬종류 쪽은 가급적이면 구입을 해가지고 배달서비스 형태, 그 인근에 보면 재래시장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거기도 이용을 해가면서 배달형식으로 해서 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새로운 모델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것을 충족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50개소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찬거리는 사서 나른다고 하는데 사는 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부식비를 별도로 또 드립니다. 인건비 외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지급되는 부식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부식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보통 69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경로당에 드립니다. 거기에는 부식비하고 양곡비, 난방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사는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복지관리사까지 파견해가지고 한다면 급식인원이 늘어나겠죠.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부식비를 더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875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개 경로당에 20만 원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개 동에서, 여러 개 있는 경로당 중에 유독 한 개만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죠. 노인 분들은 식사를 위해서 경로당을 옮기지는 않아요. 다만 그 인근에 무료급식소가 있으면 그리로는 가시는데 자기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실태라면 그렇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관리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다면 달라지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보고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그동안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349개소를 확대할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기왕에 하려면 전 경로당을 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시범적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 경로당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경로당별로 바로 전체를 시행하는 데는 현황파악이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가게 되면 어느 경로당은 하루에 서너 명 나와 계시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20명 나와 계신 데도 있고 경로당마다 특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내용들을 보완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 개 구에 한 명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무슨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검증작업이 필요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 하나씩 시범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곳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곳에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노인정마다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인돌봄사업과 종합복지관리사사업을 병행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인돌봄사업으로는 별개로 가고 취사도우미사업은 별도로 진행해야 될 건지 이것은 올해 50곳 정도 샘플로 사업 시행해 보고 그때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별개로 갈 겁니다. 별개로 하는데, 올해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사업 플러스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고, 성과분석을 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이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 문화복지위원이 아니신 두 분이 먼저 이 논제를 내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아까 말씀 중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사도우미가 지금 굉장히 경로당에서 필요한데 실제 이분들은 취사도우미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함은 되지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취사 전담은 아니다,

김순례위원

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순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제도의 틀은 없어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에 라이선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집행부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게 라이선스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사의 일환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라인센스가 있는 분이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타당적인 누구라도 여기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에 그분들도 지금 사회복지사는 아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나 이쪽에 열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교육을 통해가지고,

김순례위원

교육이야 받겠죠. 지금 단체로 내보내는데 교육 안 받고 직업소개소에서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환경적으로 바닥의 현실은 거의 경로당에 가는 분, 저도 저희 아파트 내에 주상복합인데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다 보면 식사 때문에 거의 많이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노년의 삶속에서 공통되는 화제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놀이도 하시는데, 사실은 맞벌이부부가 많음으로 인하여 자제분들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경로당에 가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피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

복지 차원에서 어떤 도우미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 플러스 거기에 취사라는 어떤,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일 3식을 하는 데서 1식이라는 것은 3분의 1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과거에 공공근로 60만 원 70만 원씩 주고 보냈더니 갑도 싫다고 하고 을도 싫다고 했다는 말씀이셨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싫을 수밖에 없죠. 공공근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합니다. 도우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보조적인 업무도 하고,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사람이 6개월 만료가 된 분을 저희 약국에 취업을 시켜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가정적인 저해작용으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프라이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느닷없이 갑자기 취사를 가서 해라,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겸손하겠습니까. 그러면 갑과 을의 경우에서도 갑도 불편하고 을도 불편한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리사라는 그 이름하에 이런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드는데 기존의 어르신들을 5명당 1명꼴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하루에.

김순례위원

제가 이거 케어하는 사람을 봤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약을 지으러 와서 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저는 봤어요. 거기에서도 또 서로 의견의 일치를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은 사실 어떤 누구를 갖다 대도 완벽하게 자기자식만큼 내가 원하는 서비스만큼을 받는다는 것은 못 느끼세요, 대부분. 그런데 이것을 업어서 지금 현재 5시간 했던 복지도우미의 일자리를 시간을 늘려서 88명에게 그대로 이것을 전입을 시켜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0명만 해가지고 그중에 희망하는 분.

김순례위원

그렇죠. 희망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이미 기존에 돌보고 있는 다섯 분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애착력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분이 케어 받던 사람이, 그리고 취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식사에 보조 간식을 사러 보낸다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활동시간에, 지금 현재 5시간 했었다고 얘기하셨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하루에.

김순례위원

하루에 5시간씩 해서 65만 원 국도비로 받았던 것 아니에요. 5시간이면 이분들의 스타팅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1시부터 시작인데요,

김순례위원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합복지관리사로 활동하신다면 아침 9시에 나오셔서 해야지요. 9시부터 1시까지는 취사 관련 준비를 해야죠.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9시부터 1시까지면 4시간 동안인데요? 그리고 5시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9시간을 일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0시부터 1시까지죠. 3시간 동안은 경로당 관리죠.

김순례위원

모두에서 국장님, 이재호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어르신들의 움직이는 이용도의 시간은 11시부터 2시 3시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현장성과 기획하는 차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만약에 취사도우미 분명히 아까 공공근로 시켰더니 나 싫다고 다 나자빠지더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것은 공공근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저는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주신 제안에서 40만 원씩 취사도우미를 공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모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할 거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요구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반드시 취사 쪽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는 그런 여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안점을 둬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개인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기질투가 많으세요. 이 사람한테는 뭐해줬는데 나한테는 안 해준 것에 대한 그 컴플레인(complain)이 엄청 큽니다. 단돈 10원도 내 것화 해서 내주머니에 넣는 집착력이 큰 분들이 어르신 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참 좋은 발언하셨네요.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우리 성남에 있는 349개소의 경로당에 아예 공유되게 취사도우미를 보내주시는 게 저는 가장 마땅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국장님 과장님이랑 대화하기 힘드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것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과에서 준비하신 대로만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례도 흔쾌히 통과를 시켜드렸죠. 그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것은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하고 교감하면서 이야기 나눠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답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조례를 보시더라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내놓은 사안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5, 6개월밖에 기간이 없거든요.

박완정위원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긴 하지만 국장님, 거기에서도 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시범이라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범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하려고, 과장님 제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더 잘 하려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아닌가요? 저희 새누리당이 안 해주려고 그랬나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발언에서 그런 것 느끼셨어요? 새누리당이 이 사업 이 예산을 안 해 주려고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국도비사업의 기본돌보미에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은 지금 전체 경로당을 한 번에 시행하려면 예산이 한 52억이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안 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산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성남시조례도 흔쾌히 통과시켜드렸죠. 물론 의원 발의해서 했지만 조례도 흔쾌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자구 몇 개 고치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50군데 시범이 아니라 세 군데로 줄었다 하더라도 아직 예결위도 남아 있고 본회의 의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그 이후에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어르신들 동원해서 전화하게 하고, 몰려오게 하고, 무슨 성남시 공무원들 이렇습니까! 도대체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욕 먹여서 얻고자 하는 반사적 이득이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나갑니까! 어르신들 하는 사업가지고. 기본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줄여서 통과가 됐으면 의원들을 더 만나서 예결위의 심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설득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안 하고…… 반성하십시오. 제가 기가 차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신 게 뭐냐하면 경로당에서 선발해서 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동안 고민해서 이 안을 가져오신 것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일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취합하는 분들이에요. 선출직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거기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반영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제안이 경로당에서 직접 선발해서 하게 하자 이 방법을 하나 제안을 주셨고, 저는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하면 우리 집행부안대로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나 노인복지관에서 선발해서 하면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관리자가 또 필요했어요. 각 구별로 1명씩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요. 관리자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별로 1명씩이 아니고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관리자는 그래도 있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원하는 분들을 쓰도록 하면,

박완정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그렇게 선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가지고도 서로 회원들 간에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는 것도 많고 또 사람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도 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따를 것 같고,

박완정위원

아까 김순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자격증보다도 여러 가지 갈등관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이 운영비를 가지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뽑아주면 갈등관계가 없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뽑을 때는 심사 표에 의해서 그것을 좀 보고 뽑지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박완정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내가 쓸 사람을 내가 뽑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뽑아준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이 사람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런 컴플레인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줬을 때 컴플레인이 좀 적을 수 있다. 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공근로 돌보미사업에 있는 사람을 경로당에서 3시간 동안 식사를 하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시간은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하게하고 이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전 349개 경로당을 시행할 때는 8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때는 지금 현재 기본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에만.

박완정위원

오케이. 시범사업에는 경로당에 3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실제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8시간 근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8시간 내에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는 거죠.

박완정위원

8시간 근무를 하겠다 그렇잖아요. 왜냐,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취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복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경로당의 전반적인 게 노인 케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모시고 작은 소제 같은 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8시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시행했을 때 본 사업을 했을 때와 같은 조건 적어도 비슷한 조건에서 시범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본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은 8시간을 하는데 시범사업은 3시간을 일을 한번 시켜보겠다, 3시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8시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시간은 기본돌보미업무를 시범사업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지금 현재는 1시부터 하고 있지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면 굳이 1시부터 할 필요는 없죠. 그 어르신들이 아침에 필요하다면 아침에 기본돌보미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변형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괜찮다 성과분석이 나온다면 내년도에 할 때는 기본돌보미사업을 얹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별개 사업으로 갑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세요. 그 얘기는 다 이해했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시범에서는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인데 실제로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8시간 내외, 최대가 8시간이지만 그래도 근접할 것 아닙니까. 6시간이든지 7시간이든지 3시간은 아니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범의 의미가 없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3시간 취사만 하는 것도 견디지 못 하고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8시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3시간만 근무하게 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시범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약에 시범을 했을 때 각 일선 경로당 어르신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 시범이라도 단 1개월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범사업을 몇 개월 하는 겁니까? 7개월 하는 거죠. 7개월 동안 어느 경로당은 사람 대주고 어느 경로당은 사람 안 대주고 그 선정은 또 누가 합니까? 그렇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냥 한 군데만 해보자 그리고 내년에 다 하자, 아니면 아예 올해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법무과장을 불러서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 다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49개 전 경로당에 지금 어차피 시범이 아닙니다. 본 사업에서는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에서는 고작 3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다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종합관리사 취지가 원래는 경로당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취사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서 출발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각 경로당에서 그런 도움 요청을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해 왔단 말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동의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다만 아까 몇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40만 원 페이를 지급하고 전면 실시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죠. 아마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인데, 문제는 이렇게 실행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요구한 그대로 원하니까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 고민 많이 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경로당이 대부분 65세 이상 70세, 아마 65세도 막둥이 정도가 될 거예요. 대부분 70세 이상이 많이 나오시는데 과연 그분들 중에서 식사도우미를 선정해서 그 역할을 시켰을 때 지속적으로 되겠느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면 합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떠한 식품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알겠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재호 위원님이나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만 해결하려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대로 하면 해결되는데, 다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의 기능 자체가 취사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복지도우미의 역할까지 해야겠다라는 그 사업까지 기능까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취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건비 4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드리면 돼요. 다만 경로당이 취사 위주의 급식소가 돼버리면 50인 이상이 넘어가는 곳도 생기겠죠.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취사 전문 인력을 준 것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게 돼요. 공식적으로 취사 전문 지원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안 지려면 50인이 넘어가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되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 되려면 조리시설이라든가 각종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취사보조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저희들은 취사보조면서도 가급적이면 배달서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7개월이라도 시범 케이스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전면 실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안대로 우리가 한번 믿고 맡겨주는 것도 전면 실시로 가는 가장 좋은 첩경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원안대로 이 예산이 부활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재호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시범으로 선정과정을 40인 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에요. 40인 이상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40인 이상이면 50인 60인 100인 되는 데도 있어요. 선정기준 첫 번째가 40인 이상,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이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그 의견은 저희가 더 수렴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게 아니고 40인 이상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허가라고 그럴까 그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0인 이상이,

유근주위원

40인 이상 되면 50인 이상 60인 이상 70인 이상 되는 데도 많아요. 우리 동네도 80인 되는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지적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5대 때 의회에 처음에 딱 입성을 해서 그 당시에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 같은 게 없어서 경로당에 가니까 쌀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쌀을 주면 자기들이 밥을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경로당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는 취사행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취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존에 경로당에서 취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취사라는 단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써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근거로 해서 취사보조까지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도 취사를 지원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취사보조를 해 드리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것을 편법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편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관공소가 나서서,

유근주위원

국장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취사를 하는데 뒤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거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취사도우미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요. 보조 도우미.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우미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밥을 하는데 뒤에서 청소나 하고 해봐요. 금방 쫓겨나요. 편법으로 하시지 말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실지 근무를,

유근주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편법 얘기하지 말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법률에는 그게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취사행위를 왜 못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취사를 허용했을 경우에 화재가 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취사행위 등록은 안 되지만 편법으로 하락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조금 풀린 거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40인 이상 그것도 정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40인 이상은 두 개소네요.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선정만 그렇게 한 거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40인 이상 경로당이 2개밖에 없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게 40만 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짤막하게 얘기해서 40만 원짜리를 얘기할게요.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40만 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이죠. 그러면 5000원으로 따지면 경로당은 최소한 4시간을 해야 돼요. 11시부터 한 3시까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게 경로당에서 돌봄서비스 그 인원을 10시부터 1시까지 1시 이후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시에 가서 준비하고 식사하고 뒷정리해주려면 3시 4시 돼야 끝나요.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그것 하나 지적해드리고. 자꾸만 얘기가 달라지는데 40만 원이라는 게 5000원 따지면 4시간이면 2만 원이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월 평균 20일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면 40만 원 딱 떨어져요. 40만 원을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비로 주면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던데 그것은 오히려 인정이 안 되고 잠정적으로 지원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경로당에서 책임을 지게 돼,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도우미를 했을 경우에 급식으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식중독도 있고 또 도우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어떤 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됐고 또 본회의 의결도 남았는데 마치 새누리당 위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나한테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분들이 또 저한테 요구가 그거예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40만 원만 주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젊으시면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노인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시범으로 50개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노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하소연하는데 마치 그것마저 우리가 승낙을 안 해준 것처럼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홍보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직 의회 의결도 안 끝났는데 그것을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해서 삭감됐다는 식의 홍보를 해 놓으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공감하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분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349개소에 40만 원씩 하면 약 5개월 하면 한 7억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이상 차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전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유근주위원

끝났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셨고 추가적으로 더 발언하실 분이 먼저 신청을 하셨어요.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종삼 위원님 하시고 박완정 위원님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종합복지관리사 개념이 기존에 있던 5시간 근무에서 8시간하는데 경로당에 지원하면서 업무를 더욱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1인당 업무량이 있어. 업무량을 보면 기존에 1일 5시간 하시던 분들이 하던 업무 내용에서 추가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오전 중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관리하고 경로당 어르신한테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안부전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주된 게 취사보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역시 노인돌보미 업무를 하다가 종합복지관리사라는 개념으로 경로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여기의 1일 독거노인 5명 방문은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하던 것도 역시 똑같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관련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도 모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취사가 40인 이상인 경우를 한다 그게 과다해져서 50인이 넘으면 급식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또 모순되는 겁니다. 1개 동에 1개소만 하게 되면 아까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옮겨 다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정에 나오시던 분들도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많이 찾아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식사 때문에.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취사보조원이냐, 취사보조금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까 지적됐던 컴플레인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쓰든 자체 회원들 간에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해서 외부에 계신 젊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해서 쓰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이 마음에 안 들든 아니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에 안 들든 바꿔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어느 경로당이든지 지금 인원수가 몇 안 나오는 경로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로당은 찾아가 보면 점심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월례회에는 다 나옵니다. 월례회에 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월례회날은 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성남시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뚜렷하게 목적을 정해서 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만족도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저도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했을 때 채택되지 않은 노인정에서 들어오는 컴플레인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면 시행했을 때 아까 한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어디에서 예산이 더 세이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동네 무료급식소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들 있죠. 그것은 노인정에서 하지 않는 곳 중심으로 무료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또 세이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면적으로 노인정을 4시간 취사도우미 예산을 지원했을 때 여기에서 예산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조해야 될 예산은 7억이 안 될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도 계획 세운 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3시간의 취사도우미를 종합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8시간 동안 노인정에서 종합복지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노인돌보미사업 플러스 취사도우미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여쭈어는 보는 것은 노인정에서 8시간 일하는 종합복지사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인정에서는 지금처럼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취사도우미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기능은 돌봄 사업으로 그것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게 명확치 않아서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노인정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인정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는 노인정에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일부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4시간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세워줬을 때 4시간 사업하는 것과 돌보미사업과도 일부 시범적으로 이 사람들 몇 사람을 한번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대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이 40만 원씩 해서 전체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실 때 다양한 샘플 몇 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다양하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게 노인정의 어르신을 추천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돌봄 사업과 일부 병행해서 하는 노인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노인정이 아닌 다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해보는 사업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진행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모델을 몇 가지로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행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돌봄서비스 노인돌보미예산은 도비로 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다수 위원님들이 349개의 경로당에 40만 원 수당 정도로 파견하는 것으로 하든지,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금을 줘서 거기에서 채용하게끔 하면, 이렇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사”자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도 종합복지관리사로 해도 되고 도우미로 해도 되고 명칭은 그렇게 변경해도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 충분히 한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석식을 위하여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회의중지

2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 건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건들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사업 이거 노인복지과에서 올렸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사업이 노인복지에 해당이 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형태로 하는 것은 일자리사업 쪽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해서 사회참여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자리 노무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복지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개념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저도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예결위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질의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떠신가요? 공감이 좀 되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공감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행사에 갔습니다. 행사에 갔더니 시장께서 축사하시는데 어르신들 모인 자리에, 제 추산으로는 한 600~700분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니까 거기에 두 가지 좋은 말씀 드리고 두 가지 나쁜 소식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셨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깎았다. 어르신들 소일거리 제공 사업으로 해서 2000개의 일자리를, 맞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500개만 해주고 나머지는 깎았다. 2000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좋은 소식이고 500개만 해주고 나머지 1500개 깎인 것은 나쁜 소식이다. 또 조금 전 얘기했던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 시범운영에 관해서도 50개소를 선정해서 종합복지관리사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건 좋은 소식이고 깎아서 한 개 구당 한 개씩 해서 3개만 하고 47개 딱 잘랐다. 누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행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소일거리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어르신 대상, 2000개의 일자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데 선발방법이 3개 구 노인회지회를 통한 선발이 1300개의 자리, 여기는 인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사람 숫자가 아닌 자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중에서 550개 자리, 그 다음에 보훈 국가유공자 단체를 통해서 한 150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행정은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선발하는 데 지금 7개월을 한다고 그랬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해서 선발되신 분, 여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발하면 7개월을 똑같은 대상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7개월은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내년도에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 분들은 후순위로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실 분들을 뽑아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기준이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 어르신 활동비 지원’ 그렇게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단 대상은 되죠. 근데 경쟁이 됐을 경우, 경쟁이 됐을 경우에 기준은 세부항목으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의원들한테 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전에 벌써 3개 구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1300개, 보훈 국가유공자단체를 통해서 150개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 관련해서 의회의 최종 의결도 나지 않은 내용들이 막 다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답변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3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선발하는 1300명은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현재 900명이 있습니다. 900명 중에서 550여 명 정도의 숫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서 현재 보훈일자리를 200명이 하고 있는데 늘 오버되는 인원이 그 두 배입니다.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1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150명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기준이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자 자원봉사 어르신 활동비 지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겁니까? 지금 3개 구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회에만 연락하고 또 보훈 국가유공자단체에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한테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0개 자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최종적으로 인원수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발송해서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우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으면 노인회지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강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70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700여 명. 그래서 1300명 정도는 노인회 경로당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분들이 아마 거기에 사업계획을 낼 겁니다. 그러면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소일거리사업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이면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 하는 어르신들 누구에게 나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고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이 딱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확정이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복지를 핑계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7개월을 한다,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7개월을 한다고 하는데 7개월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7개월만 하고 말 겁니까? 향후에도 이러이러한 기준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틀이 마련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금년도에는 7개월하고 내년도에는 반기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반기별로 6개월씩.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선발방법 그래가지고 지회를 통해서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대기자 중에서 선발하고 보훈단체를 통해서 선발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이 분들을 계속해서 할 거냐. 이것도 문제에요. 이 분들을 다음에는 일정기간까지만 이렇게 선정된 분들한테 제공하고 다음번에는 이분들은 배제하고 또 다른 신청자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뭐랄까 합리적인,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공공근로방식으로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공공근로방식은,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현재는 기본계획만,
재호

이재호위원

7개월만 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올라온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기본계획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많은 어르신들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단체장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행정이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순조롭게 그리고 또 소기의 목적을, 예산 투자한 거에 그 기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선발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현재는 기본계획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기회의 평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이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예산 확보해 주면 저희가 그걸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운영 못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주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줄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이 있어야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보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먼저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원래 기본계획 세우고 예산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계획 세웁니다, 순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걸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더군다나 그걸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고. 그것도 최종 책임자가. 본 위원은 이거 사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한번 저질러놓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사적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최종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정종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정종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소일거리 제공 사업이 필요한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노인 분들이 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지금 구시가지, 본시가지 상가를 보면 지금 상권이, 경제가 죽으면서 상가들이 뭐로 변하고 있느냐면 폐휴지나 이런 고물상, 상가가 고물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폐휴지를 주워서 거기에 갖다 주고 아주 소수 금액의 돈을 받고 이것으로 소일거리를 하는 게 지금 본시가지의 현실입니다.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랬을 때 결국 여기 탈출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탈출구를 찾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소일거리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차피 나가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게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산을 심사할 때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종파적이다 정치적이다 전략적이다 민선체제에서 그걸 전체 배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그 자체를 전체 배제하고 실시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논리보다는 정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또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저는 이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에도 필요성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선발할 건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게 요구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이 사업 예산을 세워주고 이 예산 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나 감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지 여기에 세부계획서가 안 되어 있다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 이득이 간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시민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삭감된 1억, 10억인가요? 잠깐 단위가 …. 10억 5만 원이 된 거죠? 10억 5만 원이 삭감됐죠? 맞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0억 6050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는 10억 6050만 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 사안 역시 본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물을 게요. 복지가 사실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도 많아졌고요. 우리 복지의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에 의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돌봐드려야 하는 것이죠.

박완정위원

그렇죠.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우리가 과거 DJ정부 때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생산적 복지를 추구했었고요.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노동의 재분배를 통해서 즉, 일거리를 줘서 복지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무척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본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있었어요? 내 발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보람을 찾는 일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예.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단지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소모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본인이 일을 함으로써 뿌듯하고 어쩌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나의 일이타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갖기를 소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준비한 이 일거리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분당이고 제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당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학력도 높고 기대수준도 높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으로 노인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추구되어야 한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 안은 너무 한곳에 집중된, 그러니까 소일거리 위주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일자리의 구색을 맞춰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람을 찾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박완정위원

아이 그 말 말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그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이 소일거리 만들어놓은 것은 노인일자리 미참여자를 위해서,

박완정위원

그 말씀하셨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거기 그분들을 위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 내가 삭감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삭감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했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거 지금 집행부가 만든 자료에 내가 보니까 요구사항, 지적사항, 선심성 예산으로 삭감, 위원명 박완정.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다 전화 돌린 거예요? 속기록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내가 삭감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이 다 새누리당, 민주당 할 거 없이 같이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해서 나와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행사에 가서 새누리당이 이 예산 삭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아까 본 위원이 신뢰에 대한 얘기했죠? 본 위원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식의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삭감위원으로 정용한, 박완정, 한성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참 한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국장님이 그랬죠. 지금 보훈단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분이 대기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5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150명이라고 그랬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150명이고, 그때 150명이라고 저는 안 들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머지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900명이요.

박완정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900명.

박완정위원

900명.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150명, 900명.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다음에 실버금연지킴이를 할 수 있는 인원의 수요조사를 보건소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박완정위원

그게 500명이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과장에게) 인원이 몇 명이야?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500명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500명이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2000명이 나온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해 내면 2000개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00개를 이번에는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역민들이 선택을 해줘서 된 사람들이에요. 시장도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부로 시민들이 오해를 일으킬만한 문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좋은 말 했습니다. 우리는 당을 혹은 정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하실 거예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당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책상을 치며) 허위문서를 만들어요, 그럼. 속기록 뽑아와 봐요,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우리 청솔복지관에 실버뱅크라고 있죠,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실버뱅크 뭐하는 곳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실버뱅크가 뭐하는 곳이냐면,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업무 담당 오래 하셨는데 그 내용을 왜 모르세요. 우리 성남에 있는 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으며 그런 데이터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솔복지관을 운영하기 전에 그곳을 운영했던 관장님이 있는데 그 관장님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성남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항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와서 한 것들이 너무 고민이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있었다면, 사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찾아보면 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가 뭔가. 왜 이렇게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 지역마다 그리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정말 소일거리로 건강을 목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일의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일자리를 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 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지금 생각은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일자리에 관한 한 우리가 정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기하고 있다면 이분들에게 단순일자리라도 제공해서 일단 하게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보다 더 보람되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답은 들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얘기 해봐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

박완정위원

삭감요청을,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발언을, 삭감요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거죠. 보람 찾는,

박완정위원

무슨 발언. 아니 삭감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라니까 요. 왜 말을 자꾸 그래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삭감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순례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제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는,

김순례위원장대리

국장님,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장대리

저도 제삼자로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박완정 동료 위원께서 갖고 계시는 저 유인물은 굉장히 크나큰 사건을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어떤 논란을 가지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되는 상황과는 전혀 위반되게 저런 유인물이 나돈다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적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완정 위원께서 지금 두 분께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셨잖아요, 두 분이. 그러셨죠? 이 예산을 다뤘던 당사자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건이 나온 것에 호명이 된 저 박완정 위원이 삭감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한 적이 있느냐, “삭감을 요청합니다.”라고 했느냐를 물은 것을 지금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과장님.

박완정위원

삭감요청을 정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직접적으론 못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못 들었죠?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장대리

국장님은요?

박완정위원

들었어요? 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삭감 요청한 겁니까?”라고,

박완정위원

말했죠, 위원장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니까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완정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도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걸 했을 때 삭감요청을 한 위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다 계수조정, (정종삼 위원을 보며) 동료 위원 얘기하는 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계수 조정할 때 계수조정 후 위원장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했죠?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명히 여기 있어요. ‘선심성 예산으로 삭감하고’ 옆에 ‘박완정’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저거예요.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 명단을 넣고 오늘 이것은 그 설명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만 드린 자료예요, 다른 데 드린 자료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다른 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죠.

김순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이 갖고 계신 유인물이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유인물하고 같은 겁니까?

박완정위원

줘보세요. (직원이 가져온 자료 확인)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맞아요. 같은 것인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심성 예산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위원님들. ‘선심성 예산으로 삭감’해놓고 옆에 ‘위원명 박완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박완정이가 삭감했다는 내용이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 내용은 거론하신 위원님이 누구냐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던 것인데, 다른 데 드린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김순례위원장대리

의정을 행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건을 작성하시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마무리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상대편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저장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 그래야지 단체장도 제대로 단체장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선택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의원의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 2000명, 14억이 7개월 동안 이분들이 일을 하실 비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14억 예산을 부활해서 이것을 제가 예결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활을 해서 3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우리 집행부가 현 준비한 대로 일단은 해보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실버뱅크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청솔복지관에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실버뱅크를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어떤 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가 좀 탐구를 하셔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습니까? 노인들에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좀 고민해보고 우리 노인복지과장 수준에서 하기 어려우면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협의해서,

박완정위원

그래서 좀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예산이 정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예산이 전혀 아깝지가 않지만 사실 그 어르신들이 쓰는 돈이 우리 자손들한테서 나오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함부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제가 앞에서 지적한, 언성을 높여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건부로 한 1, 2개월 드릴 테니까 새로운 방안을, 일자리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여기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가 저를 제외한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우리가 계수 조정했죠?

김순례위원장대리

했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당히 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종합관리사 이 제도와 관련해서 양당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죠. 그런데 이 과정 말씀을 저는 위원님들이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저는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소수의 의사는 상당히 무시가 됐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표결까지 처리하는 형태를 취해서 처리가 된 거지, 이거 합의는 아니다. 주장이 각각 달랐다.

박완정위원

이게 무슨,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합의가 안 되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나왔는데 다시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당초에는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을 다시 원안 가결시켜주고 같은 상임위원로서 전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김순례위원장대리

아유,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 이게 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새누리당의 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럼 민주당이 이걸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의 주재로 저희가 예산을 다뤘는데, 추경을 다뤘는데 말씀은 저희가 위원들이 모여 있을 때 표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여 합의했다는 말까지 간 것에 조금 어법이 우리 강상태 위원님 귀에 거슬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공개석상에서 거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투표를 했다든가 그런 과정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합의란 말이, 합의까지 도출할 때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 모든 진땀을 짜내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좀 의견표출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어르신 소일거리 제공 사업이 기존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엉성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선발방법이라든지 향후에 이 사업을 얼마만큼 지속할 것이고 이 사업이 분명히 한 텀(term)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기간도 아니고 이렇게 달랑 7개월, 금년 7개월 남았다고 7개월 해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도 이에 급조된 사업이라는 것을 지울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게 의지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우선 7개월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하고 본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다시 예산 수립됐을 때 여기 최초에 선발되어서 일했던 분들도 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후순위로 가죠, 후순위. 경쟁이 될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이 당연합니다. 그건 공공근로 사업방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회가 누구에게나, 여기에 지금 지원기준 딱 제시했는데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1인당 월 얼마씩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은 하루에 네 시간씩 합니다. 네 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월 2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사업은 유사하면서 단순히 숫자는 줄이고, 예산규모는 줄이고 일하시는 시간도 두 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금액도 절반으로 줄이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1000명 정도가 대기하거든요? 그 분들이 대기하면서 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그분들한테는 효과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0만 원짜리가 나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도 지금 충분치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한 분이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참여하게 됩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만 원짜리는 3개월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개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과장에게) 3개월이지?
순영

윤순영노인복지과장

9개월입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9개월 합니다, 9개월.
재호

이재호위원

9개월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금년도에는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당해 연도 예산에 관해서 올린 거니까 남은 기간만 산정했겠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만 산정했다고 보이는 것이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 9개월 동안 한다 이런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 반대한 거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지금 저한테 제시한 이 자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아직 채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멘트성 발언이 나갔다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부활 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청소년해외문화탐방 사업비 중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1172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중에 지금 청소년 참가자의 참가비용 6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부담으로.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600만 원이 기 참여자들에게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정 사업계획서에 참가비 부분에 대한 600만 원을 부활시켜야만 출연금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의 부활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는 노인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전액 부활을 요청하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요청했다고 하세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두 분이,
만식

최만식위원

요청했어요.

박완정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요청했어요.

박완정위원

아 여기 요청했다고 해요. 난 그냥…. (김순례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노인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부활 건까지 다, 박완정 위원님이 주장하시고,

김순례위원

부활하시고 600만 원 부활.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다른 안건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동청소년과 서현2동 국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 관련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삭감한다고 조정사유가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사업성 결여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면서 사업이 일시에 많이 이뤄지니까 나눠서 하자 이렇게 돼서 두 개가 제외됐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사업이 일시에 이뤄지게 되었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계획도 내려왔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조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보육시설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기에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는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기자도 많이 있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면 서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급률이 75.5%예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서현은 27.5%.
종삼

정종삼위원

예, 27.5%. 성남시 평균이 47.4%.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서현2동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필요성 문제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필요성 결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여기 보육시설 설립이 네 개가 올라왔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네 개에서,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50%인 두 개가,
종삼

정종삼위원

50%인 두 개를 반영한다 했을 때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숫자로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는 데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네 군데 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보급률이 더 낮은 데는 삭감시켜놓고 보급률이 더 많은 데는 또 통과시키고 이건 합리성이 결여된 거예요. 주먹구구식의 예산 심사를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일부 지역은 삭감시키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가 이재명 시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기존에 진행된 사업조차도, 계획된 거 중단하는 것 당연한 거고 공사 진행률이 70, 80%되는 것조차도 중단해서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자동 땅 매각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일부 트여서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올라온 게 당연히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제야 돈이 어느 정도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네 개가 다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순위를 조정한다고 하게 되면, 이중에 순위를 조정해야 된다면 저는 보급률을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는 이왕 세워주시려면 네 개를 다 세워,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네 개 다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워야 되는데 굳이 사업양이 많아서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 보급률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서현2동 어린이집 신축 건과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관련한 예산 삭감내역 다 부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정할 때는 보급률 중심으로 해서 그 보급률 순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때는 다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요구되어서 이전에 행정절차도 다 이행을 하고 예산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이 사업 신규 사업의 전부다, 전부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적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재명 시장도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빚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아껴 써야죠. 또 다시 나무 심고 배추 심고 땅 파는 사업 할까요?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땅 파는 사업이든 나무 심는 사업이든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런데 어느 것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완급을 조절하고 꼭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매동이든 서현동이든 정자동이든 여기에는 또 유감스럽게 우리 복정동 것은 또 빠졌어요. 각 동의 어린이집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올라옵니까? 다 수요조사 하고 다 하죠. 그렇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다른 동과 비교해서 여기는 급하고 여기는 안 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별로는 다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순위를 매겨서 일시에 다 하는 것 보다는 순서를 매겨서 차근차근 하는 게 맞습니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정동도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다음 순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네 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복정동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산성동이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에, 우리도 지역에 다니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다 절실해요. 왜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자가 있고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어떤 청탁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 거기 가야 되는데 양부모 다 직장 다닌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거기는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의원님들 백으로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부당한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래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론 낸 것이 맞지 않을까, 여기서 또 그때 당시 논의됐던 것을 다시 다 처음부터 듣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복정동 거 해놓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매, 정자, 서현, 판교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판교하고 서현은 도시계획 이런 행정 절차 진작 마쳐진 건데 사업시행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판교는 지금 공원변경시설을 6월에 할 거고요. 그것은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마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정동 것도 아까 부연설명 드리면 6월에 도시계획변경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변경. 그러면 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매하고 정자가 올라왔었죠?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판교, 서현이 먼저 시작된 거고 이매, 정자는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매, 정자는 통과가 되고 판교, 서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적으로 준비해온 순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매, 정자나 서현, 판교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지을 땅이라도 있으니까 좋죠, 본 시가지는 보육시설 지을 땅도 없는데. 국공립시설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과 더불어, 이거 과별로 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복지국 전체 다 하는데 일단은 이 안건이 마무리되면,
만식

최만식위원

이 안건만.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네 개 다 세워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으면 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지금 사업이 올라왔을 때 합리적인 척도는 그 동에 어린이집 보급률 저는 이게 합리적인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2동 같은 경우는 27.5%예요. 그다음에 이매는 몇 %입니까?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이매는 48.2%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높죠? 정자는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정자는 19.6%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판교는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판교는 좀 특이한,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는 테크노밸리,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입주가 3만 5000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급률이 정자가 제일 낮아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정자가 제일 낮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서현이에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보급률 수치로는 서현이 27.5%,
종삼

정종삼위원

이매 같은 경우는 48.2%나 됩니다. 거의 이매 같은 경우는 정자에 배가 되요.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자, 서현, 이매, 판교, 판교는 이 척도로 좀 힘들다.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세 개를 놓고 한다면 당연히 정자 먼저 세워줘야 되고 두 번째 보급률 그다음에 서현 세워져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척도 아니에요? 이 합리적 척도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현재 복지보건국 소관 전체를 하는 거니까 영생관리사업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0분 회의중지

22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종합복지관리사 관련해서 모든 노인정에 40만 원씩 지원해서 부활하는 건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요구했었는데 검토한 결과가 뭡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40만 원 정도의 일자리라면 경로당별로 인력에 선택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득이하게 성남시에는 민간이전경비가 이미 한도를 초과해서 민간이전경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해서 시가 직접 기간제근로자 쓰는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공공근로방법으로 공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월 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40만 원을 가지고 인력을 공급한다면 마찬가지로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의 실패사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시 말씀의 기회를 주신다면 1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저희 안대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요구한 모든 노인정에 4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취사하실 어르신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민간이전경비가 초과됐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한도초과.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4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민간이전경비 한도가 얼마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저도 그거 묻고 싶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년에 14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역. 140억이면 민간이전경비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저희들은 모르고요. 그건 예산파트나 이런 데.

유근주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물어봤지요. 예산법무과장한테 물어봤지요. 위원님들이 안을 내셔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장 오시라고 그래요. 정확한 답을 들어야 되니까.

박완정위원

예, 오시라고 그러세요.

유근주위원

자료가지고 오시라고. 기왕이면 다.

박완정위원

민간이전경비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복지보건국에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시지요? 그럼 오실 때까지 정회를 다시 해야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9분 회의중지

22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유근주 위원님, 예산법무과장님 올라왔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퇴근 못 하셨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웃음

유근주위원

언젠가 작년엔가는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전부 없어서 증액하려다 못했단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유근주위원

그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대충 아시지요? 민간이전경비라는 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민간이전경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결정되는 순서 그것부터 쭉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민간이전경비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민간한테 지원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관련 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그런 유형의 3개 비목에 예산을 저희가 총칭해서 민간이전경비로 지칭한 게 있고요.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시게 되면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예산편성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민간이전경비는 매년 한도액 제도를 운영하고 습니다. 그 한도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17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70억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근 3년 치 평균 세입증가율, 그것도 자체 세입을 갖고 평균증가율을 적용고요. 또 이제,

유근주위원

우리 증가율은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까지는 안 갖고 왔습니다. 급하게 오느냐고요. 그리고 세입 3년 치 평균증가율에다가 민간이전경비 매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다 산출방식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게 17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 지난 1차 추경하고 이번에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170억에 딱 거의 아주 맥시멈에 맞추는 그런 수준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실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간혹 어떤 다른 경비 갖고 아까 진행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공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경비에 3개 비목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사실은 그러면 민간이전경비기금 지출내역이라고 예산내역이라고 그러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내역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걸 좀 가져왔어요? 그걸 봐야 얘기가 되겠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지요. 그 자료를 하려면 또.

유근주위원

170억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170억을 거의 맥시멈으로 꽉 맞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액 제도 때문에 일부 반영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또 각 상임위 때 제가 예산심사 때만 되면 많이 다니는데 간혹 행사비 관련해서 전년도 비해서 얼마를 더 증액해야 된다 그렇게 거론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액에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런 예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전경비가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거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얼마가 삭감됐다.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갭. 한도액에서 삭감된 부분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경로당종합복지관리사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통상 집행부에서는 50군데 50명을 선정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6147만 원을 증액해서 종합복지관리사를 지원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르면 349개 경로당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거의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각 지역별로 그래요. 그렇게 일부에 주지 말고, 각 경로당에 40만 원씩만 주면 수월하게 청소도 하고 식사도우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어르신들을 보필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349개 경로당에 전체 40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추가예산이 한 6∼7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증액 요구하는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이전경비 초과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액에 묶이다 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달리 어떻게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전 경로당에 40만 원씩 지원해줘서 취사도우미 또 우리 어르신들 불편을 좀 도우미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재원 배분하는 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되는데 우선은 최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방향이라고 그럴까 방침, 그런 게 일단은 제대로 잡혀져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이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서 처리하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민간이전경비 170억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차후에라도 그걸 해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민간이전경비에 관련된 그거 외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해줘서 그걸 해주시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요구하는 건 민간이전경비가 170억이 거의 풀로 찼기 때문에 증액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우선은 증액 동의보다도 사업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요.

유근주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는 증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게 그 의견입니다. 저희가 증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유근주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예산법무과한테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민간이전경비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 사업부서에서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이후로 추경 때 집행부에서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당연히 한도액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아까 표결 한 건 있지요? 1억 3000만 원의 부활 건에 대해서만 표결하고 나머지는 아까 계수조정 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부활 건에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1쪽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및 산재보험료 10억 6500만 원 부활, 217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600만 원 부활, 221쪽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1억 9054만 6000원 부활 등 3건 12억 6154만 6000원을 부활하고, 221쪽 이매동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1억 743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1쪽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참여자 보상금 및 산재보험료 10억 6500만 원 부활, 217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600만 원 부활, 221쪽 서현 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1억 9054만 6000원 부활 등 3건 12억 6154만 6000원을 부활하고, 221쪽 이매동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1억 743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다 생략하고요. 3개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중원구 방문보건.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중원구 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김순례위원

추가삭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방문보건센터 수정구 지역 이전에 관계돼서 그때 그 이전비로서 임차비를 삭감한 내용이 있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같은 쪽에 있는 민간이전 위탁금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못 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같이 따라서 가는 이전비에 따른 민간이전비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4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하시고요. 다른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중원구만 추가한 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와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에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18쪽 성남시방문보건센터 관리비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18쪽 성남시방문보건센터 관리비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정훈위원

손순구 국장님.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흥동에 쉘터 있지요? 한 쪽에,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그거 조사 중에 있고요.
정훈

정훈위원

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회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과.
정훈

정훈위원

아, 다 같이 오셨기에 한 번에 다 하는 줄,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이 틀리시잖아요.
정훈

정훈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 물어볼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디자인정책과 소관 287쪽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은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자인정책과 소관 287쪽 독정천교 교량하부 벽면 벽화사업비 15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정훈위원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쉘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시흥동에 마을버스 문제가 저번에도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이번에 예산에 올라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는 거니까 거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승할 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22분에서 23분 정도 걸리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꼭 좋은 소식 좀 들려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앉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사업추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냐하면 위례신도시 관내사업하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오수관로 연결하는 문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수정구청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놨는데 업무협조를 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계속)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냥 아까 했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창의교육도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또 삭감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앞전 예결위 때 삭감된 이유가 뭐였냐 하면 권한침해라고 하는 서우선 박사의 자문내용을 근거로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자문을 받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변호사자문도 받고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공문을 의뢰해서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문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MOU를 체결해서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 관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교육청에서 답이 온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앞전에 서우선 박사의 권한 침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삭감을 한 건 타당하지 않은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전에 예산 삭감할 때 내용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다른 안건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업무 시작하셔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성남시장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보조금 지원 건과 관련해서 저희 동료 의원인 한성심 의원님께서 이 예산 금년에 집행된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이번 추경에 좀 증액편성 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꼭 편성에 필요하다는 증액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억 안 나시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성심 의원님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대회 일정이 8월 27일부터 9월 2일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편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결위까지 해당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현재 전국대회가 10개 있는데 10개 전부 다 동일하게 1000만 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으로 해줄 경우에 다른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전국대회 건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는 없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있는데, 더 깊이 살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회가 1회부터 금년에 6회째 맞이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난 5회까지 지원금이 얼마 쓰였습니까?
지난번에 1회 때는 4000만 원부터 해서요, 지난 5회 때는 26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4000에서 3000을 지원했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640만 원은 10% 예산절감 반영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실제로는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대회가 지난 6년 동안 성남의 어떠한 도시 브랜드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의 대회를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여러 대회로 늘어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회 성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어떤 형평의 논리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대회 성격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형평 논리를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전임 집행부라든가 지난 6년 동안은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원된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이런 규모의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목적성에 맞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씩 세계대회라는 미명하에 편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의 원리를 적용할 겁니까?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깊이 있는 내용, 사업의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형평의 논리니 기타 이유를 대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곳에는 형평의 논리 잣대를 들어대고 어떤 곳은 그냥 유야무야 처리해 주고,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일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증액 편성 요구해서 관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도 예산 자체가 요구되지 않았는데 이걸 다시 증액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0개 단체에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합기도 대회도 한번 갔더니 회장이 저한테 아주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1000만 원가지고 무슨 전국대회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다른 단체도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
상태

강상태위원

하물며 지금 신규 사업에 진입한 그런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회는 지난 5년 동안 지원에 걸맞은 그런 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1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이것 한 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봐서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회의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일까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내일 본회의까지인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까지 검토가 덜 끝났다면 해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불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일까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과 승마체험장 조성 19억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쓰레기소각장 뒤 이배재 넘어가는 길 올라가다 중간쯤 좌측에,

유근주위원

거기에 하는 것 문제 있는 것 모르세요? 그 장소에 승마체험장 하는 것 부적격인 거 모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와서 현장점검 다 했습니다, 적합하다고.

유근주위원

아니, 그 상태에서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건상 매립장의 조성자체가 지금 부실공사로 지적받고 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도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했고 또 승마체험장으로서 길 여건, 바로 큰 도로 옆이잖아요. 말이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거기에 한다는 것은 입지적 조건이 좋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저희하고 군위군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아니 그 지역자체가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의견 접근 안 됐어요. 일부 몇몇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난리예요, 난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도 돼요,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지요. 지금 국도비 내려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국도비가 왜 먼저 내려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국도비 받아 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공문을 해가지고,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K모 시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많이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불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입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입지는 다,

유근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승마체험장 조성 예산 19억 6943만 5000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국도비까지 내려와 있고 이번에 반납을 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국도비를 편법으로 받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무슨 편법입니까? 편법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응모를 해서 중앙에서 실사까지 다 해서 선정이 됐는데,

유근주위원

K모 씨가 불법으로 국도비 받은 것에서부터 그 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내려줬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유근주위원

답변도 안 내려줬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시정은 다시 매립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매립장에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분이 권익보호위원회인가 그런 데에 감사 청구한다고 요구 했다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분이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요. 이것은 급한 게 아니에요. 승마체험장은 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급한 예산이 아니고 ,

웃음

유근주위원

추경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국도비 내려와 있는데 추경에는 안 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유근주 위원님 의견 끝났고, 승마장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피크닉 콘서트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재단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같이 할 거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들어오셔야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문화재단에 손주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피크닉 콘서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사실은 현재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시가지에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무대라든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음향, 발전차 이런 부분들이 한 번 공연하는데 무대세트 하는 데만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에 나가수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거기에 걸맞은 공연을 하려면 가수들 비용만 한 4500~5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두 개하면 1억 되네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분당에서는 파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몇 회 합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9회 잡혀져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1회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보통 3500~4000정도, 그래서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LED까지 포함하는 9회 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회당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박완정위원

5000만 원 정도지,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한 3600~3700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무대가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갖추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무대, 음향,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9회 공연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본시가지는 1회에 지금 세워진 예산 가지고 몇 번 할 수 있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1억 5000이니까 두 번 겨우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중원의 시민들은 만 원 주고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크콘서트를 왜 분당에서만 하냐고 하는 그러한 항의성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안내를 제가 문자로 보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문자도 많았지만 이 공연은 왜 분당에서만 진행이 되느냐, 수정에서도 많이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들을 보면 말하기는 그렇지만 급이 떨어지는 공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있는 공연이 진행 못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역적인 삶의 편차도 존재하지만 문화적인 편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보다는 수정·중원에 이러한 사업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당은 9번 진행하는데 수정은 1번 반 정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감되어 있는, 이번에 2억 요구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서 1억 삭감됐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여기에서 삭감된 1억 부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없을 경우 사업시행을 약속해서 조건부로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승마체험장과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 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2014년 대학입시 설명회 지원 이게 사업시행 주최가 불명확하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서 삭감 됐는데, 사업 시행 주최가 누구예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확인)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는 후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최는 중부일보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시군구도 보면 시에서 하거나 장학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서울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청, 구청, 장학회 그리고 평생교육팀도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 거기서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인데 시에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에서는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래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했는데, 그 지자체는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례를 한 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입시 설명회를 하는 게 어떠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김순례위원

안 된다고 답이 왔고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시에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주최를,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한다면 현행대로 중부일보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활 요청하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손주옥 국장님.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문화재단에 손주옥입니다. 저희 경영국장님께서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오페라하우스 2층에 카펫 까는 거 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참, 후원회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한 58명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분들이 자비로 후원금을 내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후원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6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나중에 아트센터에 필요한 사업성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모아두시는 것이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처음에는 원래 8억까지 모으고 나서 8억이 넘으면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 느껴지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여용동 회장님께서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악기 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2억 원을 정기총회 때 저희 재단에 악기 구입하고 2층 로비에 전시실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해서 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새 악기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관현악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세계 오대양에 있는 악기를 한 100여점 이상 준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악기들로 연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개관이 한 11월 말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악기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겠네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렇지요. 청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노래도, 민요라든가 나라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악기를 유리관 속에 전시를 할 것이고 그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카펫을 까는데 22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이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카펫에 대해서 귀한 악기를 유리상자에 넣는데, 지금 거기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바닥이 화강암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화강석 그 바닥에 악기 유리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마다 울려요. 그럼 악기소음이라든지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활 요청하는 것이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가능하면 부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금액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삭감된 2200만 원 부활 부탁합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1분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우리 상임위 때 자료 준 것이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 상임위 때 카펫 제가 깎았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때 카펫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층에 로비 카펫을 시공하여 아늑한 분위기 연출 및 각종 리셉션 등 이벤트 진행에 활용” 여기서 리셉션 한대요. 거기서 리셉션하고 거기에 이미 대리석이 깔려 있는데 그 대리석이 이 2200만 원의 카펫보다 더 훨씬 비싼 가격이에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에서 2200만 원짜리 카펫을 깔아서 여기서 리셉션 한다고 깐다고 했어요. 아늑한 분위기 좋습니다. 어느 공연장이나 가면 아늑한 분위기 느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조명을 바꿔라, 그렇지만 그 취향에 따라서 카펫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리석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왕에 지금 대리석을 못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리석으로 해라, 그래서 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엉뚱한 설명을, 어떻게 얘기가 들어가서 그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 때 심도 있게 토의할 때 문화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장님이 물론 이 담당은 아니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대타로 오셔가지고 조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박완정위원

아니요, 됐어요.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하고, 그럼 제대로 설명을 했었어야지. 이상입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됐어요, 지금 바빠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악기 전시실을 학생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대리석 바닥이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들어가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그 예산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도 설명한 적 있으세요?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봤어요. 성동구청, 양평군청, 밀양시 다 시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뭐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돈이 안 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부활을 요청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전액을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3시 47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들으세요. 국장님 제가 길게 하려다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도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비슷하게 설립된 데가 수원, 성남, 고양이에요. 수원이 12억이고 고양이 7억이에요. 그런데 성남은 얼마인지 아세요? 2억 2000이에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2억 2000에 비슷한 도시가 어디냐 하면 김포, 시흥, 양주예요. 성남이 양주보다 못 한가요? 하여튼 다음 예산에 수원과 고양에 버금가는 예산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