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필청소과장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나눠서 했습니다. 1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정의도 같고요. 정의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조금 바꾼 것이 되겠고, 2항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에서도 일부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폐기물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우리 조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보시면 16조 규정에 의한, 16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음식물류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무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는데「식품위생법」21조1항제3호 또 22조5항에 따라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에서 다방이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주로 커피나 주류를 파는 곳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법에 의해서도 면적으로 따져서는 125㎡ 이상을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쪽의 3항 장려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물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4항에도 “감량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25%,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항, “재활용”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6항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변경된 것은 없고 용어만 좀 바꿨습니다.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용어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서 기존「폐기물관리법」13조1항 규정의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14조1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이 나오는데 그것도 “부천시 전지역으로 한다.”에서 “부천시 전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로 바꿔 썼습니다. 5조도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5조3항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말 것”이 추가됐습니다. 현행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이 항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혼합배출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처리 방법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련 조례가, 법이 12조에서 15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조3호가 7조1항제5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1호에 보면 거기에서도 시행규칙 6조3항제4호 규정이었습니다마는 10조제4호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2호, 3호 내용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자는 1호 규정에 의해서 위탁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을 10일 전에 시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내용인데 2호, 3호를 합쳐서 2호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5쪽의 3호는 현행 4호를 3호로 바꿔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의 2를 7조로, 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7조도 8조로 바뀌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겠는데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에 6쪽 보시면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의무자가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약간씩 용어가 바뀐 내용이고 한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9조는 7조의 2가 바뀐 사항입니다.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이 표시돼 있습니다. 10조는 8조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의 2호는 7조에서 8조로 조항이 바뀌었고 법도 63조에서 68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적용 조문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대민홍보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에게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이 경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내용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민단체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사실.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해서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직접 연계해 주고 알선해 주는 단체는 없고, 우리 지역 내에 퇴비화라든지 사료화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조항으로만 표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11조는 9항이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8쪽에는 종전의 9조2항의 내용입니다. 음식물류의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6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했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을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그대로 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12조는 10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12조였습니다만 15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10조3항에서도 법 63조가 68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는 11조가 바뀐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2항은 말을 좀 쉽게 풀어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법 25조가 종전 26조에서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기존 내용의 용어를 바꾼다든지 쉬운 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조입니다. 14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19조에 따르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기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4조에 폐기물관리 조례 제19조라고 했는데 폐기물 조례가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19조에서 18조로 바뀐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15조는 12조의 3 내용이 관련조항 변경에 따라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장려사업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누가 수입으로 잡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의 12조의 4는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1조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음식물류 수집·운반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심사를 거쳐서 폐기물 조례가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류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봉투를 보급하지 않고 있고 일반폐기물 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16조도 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13조가 16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문구를 쉬운 말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도 14조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적정 재활용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도 15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이 8조2항에서 10조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법」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지방세법」은 그냥 있습니다마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이것은 별표2가 별표3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법 적용조문이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문만 바뀐 내용이지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조항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정가결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