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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윤우 의원 발언

19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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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야의 계절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예, 임동교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6월 7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일단은 의견을 말씀하시되 전번처럼 서로 그런 건 좀, 우리 양당 그런 건 좀 오늘은 지양해 주시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 195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점철됐지요. 그것은 크게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장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의결을 해줬는데 그것을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제일 먼저 올림으로써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본인이 주된 원인이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한 결정이었고 또 의장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히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어떤 행동이었다. 그리고 민생예산, 민생조례를 그렇게 다루자고 입만 열면 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민생예산과 민생조례는 뒤로 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동료의원 징계하는 게 민생예산 민생조례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의사일정 작성을 했다. 그럼으로써 파행을 야기한 부분이 크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고 의사를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말이지요, 민의를, 우리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사 정리권을 엉뚱한 데 썼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민생예산 민생조례에 앞서서 동료의원 징계의 건이 먼저 올라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생예산과 민생조례를 다루자는 건지, 정말 처리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파행을 막고 정말 시민 민생예산 민생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고 그리고 징계는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당 이영희 대표 징계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건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장 자신의 불신임안이 지금 제출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반려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인정을 해놓고 지금도 올리지 않는 것은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해서 받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최윤길 의장 자신의 불신임 안건 이런 것도 질의를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에다 맞춰가지고 반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성남시의회 우리 사무국의 위상을 갖다가 스스로 깎아내린, 얼마나 창피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지방공무원법으로 의원을 강제한다? 그 답변에서도 명확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확인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우선이고 거기에 적용을 받고 우리 성남시회의규칙에 우선해서 받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저쪽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을 때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반려를 하고 말이지요. 그런 창피한 일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이번에 또 우리 강한구 윤리위원장이지요. 동료의원을 모욕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저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게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사무국에서 회의규칙 지방자치법 성남시회의규칙 이것 하나 해석 못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그러한 이유가 된 게 있지요? 뭐 사법부에 올라가 있고, 제소가 돼 있고, 상호 사과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엉뚱한 이유를 대가지고, 또 우리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 받는 자체도 창피한 거지요. 성남시회의규칙에 여기 분명히 행안부에서 질의회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징계요구안의 성립 및 소멸사유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성남시회의규칙이나 성남시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제가 말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뭐 법 해석을 굉장히, 아주 그냥 잘못 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전체 시의원들도, 우리 시의회가 그런 수준을 낮게 만든 것이 사무국이다. 어째 이런 것도 해석 하나 못 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됐고. 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3일 안에 우리 회의규칙에 회부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안대로 되면 본회의에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3일째가 이번 196회 임시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분명히 해왔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개최로 2일이 경과하였다면 다음 임시회 괄호 열고 또는 정례회, 본회의 일에 회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랬는데 임시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분명히 안행부에서도 이런 질의회신이 내려온 만큼 지금까지 미루던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런 어떤 사무였었다, 그런 이유였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였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강한구 위원장 징계요구안은 금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지금 올라와서 의장이 결재를 해서, 결재를 안 하고서 안올리면 이것은 또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우리가 또 불신임안을 낼 수 있고 탄핵감이라고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로 결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의사일정을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의장 자신의 불신임 건도 떳떳하고 숨길 것이 없고 하다면 이번에 올려야지요. 올려서 의원들의 심판에 정정당당히 응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의장도 앞으로 남은 1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어떤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불신임안 때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 것부터 안 하고, 이런 저런 이유 대가면서 안 하고, 안행부에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법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하고서 창피까지 당해놓고 말이지요, 그래서 안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은 민생조례 민생예산을 처리하고 맨 뒤에 다루고 오늘 19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강한구 의원 징계 요구안이 올라와야 되고 최윤길 의원 불신임안이 올라와야만 원활한 의사일정 오늘 협의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잠깐 미팅 가졌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3일 전에 올려야 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잖아요,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그게 오늘 여기에 안 올라와도 6월 7일 3일 전에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6월 7일 본회의가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의장님이 결재를 해서 의안이 결재가 되면 그때 올려도,

황영승위원장

그때 올려도 본회의장에서만 얘기하면,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의장께서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195회 임시회의 전에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5월 14일이 임시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음 회기,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가 없다고 그러면 7월 정례회 때 이 사항이 올라가야 됩니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방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금 회기 일정 건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지방자치법 해석을, 그것 하나 해석을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도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고 법대로 해석을 잘 할 것 같으면 입법고문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법률고문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예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모호한 사항, 또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은 사실상 성남시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고문비를 주면서 입법고문을 위촉을 해서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성남시회의규칙 제16조에 보면 “의장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의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의사일정 전체에 대해서는 의장이 작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195회 임시회의 때 의장님이 안건을 올려서 여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협의한 대로 협의를 했지요. 그런데 내려가서 의사일정하고 다르게 변동이 됐을 때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 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입법고문한테 사실을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책자 275페이지에 보면 협의를 하고 나서 다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원칙은 재협의가 원칙입니다. 재협의가 원칙이되, 만약에 단순한 사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에 대해서 개의 일시 변경이라든지 안건 추가나 삭제, 본회의장 또는 기간을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또는 미루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작성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구두로 협의를 하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구두로 협의를 하되, 그러면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의장 불신임 건은 3월 8일경에 한 번 하셨고 3월 13일경에 하셨고 또 3월 28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55조에 보면 의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했을 때 의장 불신임안이 됩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불신임안을 계속 올렸는데도 만약에, 모든 의안은 의장이 결재함으로써 의안으로서 성립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의장의 불신임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인데 만약에 의장이 계속 의안을 결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한 내용 중에 ‘의장의 불신임안은 신분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엄격하게 이것은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의장이 만약에 본인의 불신임안을 계속 의제로서 결재를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그것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질의해서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의장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강한구 위원장님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그게 상당히 서로 의원님들 간에 고발도 한 사건이고 또 여기에 징계 요구한 건도 있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입법고문한테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자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입법고문이 최민수 박사님하고 서우선 입법고문 박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온 것 중에서 간단한 것만 그냥 온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수 입법고문님께서는, 방송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왔습니다. ‘강한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의장 결재가 이루어진 징계 요구의 건 처리 절차에는 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본회의장에서 사과가 윤리위원회나 본회의장 징계요구의 건 심사 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임’ 하고 이렇게 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우선 우리 입법고문님께서는 이렇게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요구안 발의자가 그 사유와 동일한 모욕에 따른 명예 훼손으로 형사고발한 날부터는 의원 징계가 불가능할 것임’ 불가능하다. ‘의장은 당사자 간에 조율 중재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그 접수 책무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종종 있었던 국회 지방의회 사례로 보아 의장의 접수 책무를 유보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 보면 ‘현재 징계요구한 발의자가 그 대상자를 형사고발한 사항이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장은 형사재판의 종국 판결 일까지 의원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입법고문님께서 자문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는 구두 상으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5월 16일자로 우리 서우선 박사께서 최종적으로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고문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두 가지 안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말씀 중에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올라오면 아니면 회의규칙 같은 것 해석할 적에는 보통 누구든지 보면 이것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어떤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해설집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성남시회의규칙이나 보면 똑똑 떨어집니다.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관례가 있다고 그러면 관례우선의 법칙을 따르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안행부도 그랬지 않습니까? ‘별다른 규정이 없는 거다.’ 없으면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서우선 박사가 지금 한 것이, 질의를 한 것이 굉장히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뭘 본 거냐? 똑같습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최윤길 의장이 저한테 반려를 하면서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위 때는, 또 징계할 때는, 사법부에 돼 있을 때는 그동안에 멈춰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그밖에, 또는 다른 법령에’ 이렇게 해서 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방자치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안행부의 징계 담당자한테.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성남시회의규칙에 따라서 징계하시면 됩니다. 불신임안 처리하면 됩니다.’ 그 얘기가 안행부에서 그때 저한테 해준 겁니다. 그때 그렇게 창피를 당해놓고 이것 또 똑같은 것을, 서우선 박사는 우리 의원들을 지금 지방공무원법의 징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 있으니 그동안 멈춰야 된다, 이런 어떤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한 거예요. 서우선 박사가 무슨 입법 이런 것이나 했지 무슨 사법 형사 이런 것 해봤어요? 아주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법이라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김재노 위원장과 강한구 의원은 사인이에요, 사인. 사법부에 지금 고발된 것은 지극히 사인입니다. 그것은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공무원법, 정해져 있습니다, 성남시회의규칙에.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징계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지금 서우선 박사 얘기를 하니까, 지방공무원법에서 형사고발을 한 경우에는 의원 징계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장 불신임 그것 했을 때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확인 받았고 사무국에서도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 아까 또 나왔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이제는. 안 하면 개인이 정말 그것은 어떤 도덕적으로다 비난을 받을 대상이지요. 또는 다른 법적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지요. 법에서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장도 그러면 ‘정말 내가 법령 위반을 안 했고 업무에 대해서 해태를 안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난번에 저희 새누리당에 왜 반려공문을 계속 보냈습니까? 그래서 보완하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까 없는 것 다 확인하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대가지고 공문 보내오고 그래가지고 창피까지 당해놓고, 법 하나 제대로 해석 못해서. 어떻게 그냥 맞춰보려고 지방공무원법의 징계를 들여대가지고 해놓고. 다 맞으니까 이제, 몇 달 동안 벌써 공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반려다. 나는 법령위반 안 했다. 업무 잘 했다. 그래서 반려한다.’는 공문을 새누리당협의회에 보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입 꼭 다물고 있고. 뭐가 그렇게 숨길 것이 있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받아야지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공포를 하시던가요. 100만 시민 앞에 ‘이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서 반려 몇 번 했고 세 번 했고, 법령위반 한 것 없고 업무 잘 했습니다.’ 하면서 공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문서를 접수해 놓고 아무런 회신 없이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서우선 박사님을 아까 우리 입법고문으로서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국회에서 입법고문을 했던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입법고문 그쪽에 안 하시고 다른 데,
덕수

이덕수위원

잘못 알아들었네. 입법고문 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다른,
덕수

이덕수위원

사법으로, 그런 것으로 안 하느냐 이걸 한 거예요. 뒤의 말만 들으신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예. 그것은 그만 하시고.
덕수

이덕수위원

속기록 보세요.

황영승위원장

하여튼 김재노 의원께서 강한구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안은 하여튼 의장께서 회의규칙대로, 우리 이영희 위원도 회의규칙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다 이행하시고, 본 위원장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 의장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덕수 위원 얘기를 참조하셔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의사일정은 조금 이따 제가 조율을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제가 복잡한, 지난번에 의회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연관해서 지금 이덕수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의사일정 관련해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1차 본회의 196회 윤리위원회를 뒤로 빼자. 그렇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김용위원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강한구 윤리특별위원장님 징계 건을 다루자, 윤리위원회 제소 건을. 그다음에 의장님 불신임 건까지 함께 다루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첫 번째 제가 순서에 대해서 좀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195회 2차 본회의 때 그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었고, 올라온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오전에 정회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 오후까지 회의가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협상이 있었지요. 우리 대표님하고 야당 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뒤로 돌리겠다.’는 그런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산회가 됐어요. 자동 산회가 됐고,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다섯 시 경에 회의를 할 때 세 시 속개를 갖다가 맞춰놓고 늦어서 다섯 시에 할 때 그때 의장님이 의원님들이 있는 데서 직권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되니까 내가 직권으로 우리 이영희 대표님 윤리위원회 건은 다음 회기,” 이번 196회지요, “여기에 첫 번째로 다루겠다, 빼겠다.” 하고 “제일 먼저 그러면 민생예산 다루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됐고. 그런데 당연히 저희, 과반에 못 미칩니다만 민주당에서 수정예산안 낸 것을 갖다가, 그것은 민생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의사표현이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강제하고자 앞에 내보내가지고 나와가지고 표결에 불참해가지고 결국은 자동 산회하는 이런 모습, 그것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좋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의해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속개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윤리위 특별위원회 운영결과가 첫 번째 올라왔는데 거기에 또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해야 되지 않고. 이게 의회입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못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우리가 195회에서 다룬 게 아닙니다. 195회 임시회 이전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그것을 지난번에 못 다룬 겁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셨던 강한구 위원장님 건 그다음에 의장님 건 이 건은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충분히 설명이 됐고, 물론 안행부의 해석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반기 그다음에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우선 박사 입법고문 아니지요. 그 당시 입법고문이었어요. 그 당시 완전 전가의 보도였어요. 모든 해석을 거기에 맞췄어요. 최소한,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협의시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앞에 계신 대표님 지금 올라온 운영결과의 건은, 윤리위원회 건은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세 번째 의회가 예산을 다루지 못 했는데 두 번의 예산을 다루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책임을 묻는 거고, 지금 올라와 있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같은 동료의원, 저희 소속 도시건설위원장님이에요. 김재노 위원장님하고 강한구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의회에서, 서로 이것은 징벌이라든가 징계로 가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굳이 빨리 이것을 올려가자고 해서 모욕죄로 처리하자? 이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입법해석 여기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것은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하지 말자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표단에서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오히려 부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이 순서, 큰 이의를 제가 제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것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원터길 촉구결의안을 갖다가 의결했거든요.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김용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의결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 여기에다 부가로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번에 22일에 의회가 끝나는 날 그날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 23일 바로 다음 날은 또 LH공사를 항의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힘이 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여야 없이 진짜 본시가지의 수년째 재개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제가 카페에도 들어가 봅니다. 우리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우리 새누리당협의회에, 그다음에 전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적어도 6월 7일에 우리가 의사일정에 의해서 모든 안건에 앞서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있어서 이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 LH공사의 일반분양 기습강행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촉구결의안 넣는 게 어떤가,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윤리위원회 운영결과 부분 맨 앞에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우리 대표님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가지고 서로 얘기가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의 안 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뒤로 넣든 없애버리든.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한구, 우리 최윤길 의장님과 윤리위원장님 이것은 좀 더 기다려보자.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시급한 위기사항에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우리가, 의회가 좀 함께 뭉쳐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회의시작 초에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의원들이 상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기록이 남는 회의기 때문에 좀 잘못 돼 있는 것은 바르게 잡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의가 195회인가요, 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 민주당에서 내놓은 수정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자당의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치 못 하게 한 것이 파행의 근원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결을 하려고 하니 의원의 품위도 다 손상하고, 저 앞으로 잔뜩 몰려 나가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해서 파행으로 마쳐놓고 그 책임을 다 의장한테 전가하는,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발언으로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어서 윤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먼저 다루자고 하는 부분을 또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아까 김용 위원께서 발언하였듯이 그날 당일 의사일정을 의장이 바꿔가면서 “그러면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이영희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은 다루지 않겠다. 다만 차기에, 만약 이것이 오늘 결정이 안 나고 또 회의가 연기가 되거나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면 그때 맨 먼저 하겠다.”고 의장이 공언을 하고 방망이를 쳤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또다시 뒤로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발언하였듯이 이번에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일본 정치인들 망언에 대한 공식사과 촉구결의안이 들어 있는데 우리 민주당 새누리 떠나서 우리 본시가지의 재개발이 늦어지고, 삼평동에 잘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저렇게 쉬고 있는 것에, 또 LH와 우리시가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사과 내지는 원상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함께 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다가 촉구결의안을 하나를 더 부가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고, 또 이렇게 서로 우리들이 협력적으로 뭘 할 때 이미 우리 이영희 전 선배의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크셨고, 출석정지 30일 이것 의회 다 끝나는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방학인데, 방학 한 달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도 없는 거고. 서로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지혜를 모으는, 또 서로가 아량을 베풀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임시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박종철 위원님, 참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니까 상당히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일정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 건을 먼저 다룰 것이냐, 뒤로 다룰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30일 정도 방학인데” 운운 하시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말씀이다. 비록 윤리특별위에서는 그렇게 결정 의결이 됐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확정된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난 195회의 파행의 근본원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사항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요구한 마지막에 다뤄야 될 부분이 왜 앞으로 갔는가?’ 그 문제,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 관계 표결문제에 있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그 두 가지가 지금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행해줘야 되는 것이지 왜 이 건을 앞으로 내서 문제의 발단을 만드는가? 뭐 여러분들이 또 서로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의장께도 “이 건은 뒤로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와서 지난번에 협의과정에서 다음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돌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있었던 사실이지만 우리가 195회 파행된 의회의 일정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다시 이 건을 앞으로 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야기해서 임시회 자체를 이것도 행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모아서 상호 아량을 베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상행을 원한다면 굳이 이 문제를 앞으로 내서 다뤄야 되겠는가? 뒤로 다룬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만약에 우리가 이 윤리위원회에서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맨 뒤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손 치더라도 의장이 맨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행태를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파행의, 또 서민예산의 책임은 어디에서 물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당이다 야당이다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건은 뒤로 넘겨져서 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 서로 상호간에. 어느 쪽에서는 꼼수란 말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이전에 서로 상생하는 입장으로, 이번 196회 임시회가 상생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호갈등을 좋아하는 평행선으로 계속 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상생을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든 양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보는 상생을 위한 양보니까 의장이 이것은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임시회 회기의 건은 의장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김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LH공사 일반분양 기습강행.’ 이것은 원상회복이라든지 사과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가 없습니다. 이 촉구결의안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을 맨 앞으로 내는 것은 모양이 그렇습니다. 촉구결의안은, 지금 일본의 망언,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아주 일사천리로 지금 우경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로서는 분명히 공식사과 촉구결의안을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잘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건의 촉구결의안은 함께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얘기를 하다보면 평행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의사 결정도 어차피 지금 성남시의회 회기 일정에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은 맨 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결이 된다면 이 건을 가지고 의장과 한 번 더 우리 황영승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보시고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2 제3의 윤리위원회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으면, 또 윤리위원회에서 사과한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돼서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회부가 형성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은 안 된다면 형식적으로 요건이 된다면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요건에 맞는다면 올리시고 그다음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영희 우리 대표의 징계의 건에 대해서 결정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좋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은 우리 의정활동에서, 이제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로 상생해야지, 모양을 끝까지 이렇게 안 좋게,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생각해서 상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선,

박종철위원

아니오, 오해가 있어서,

황영승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그 부분은 바르게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어서, 제 발언에 대해서.

황영승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종철위원

예. 그 30일 출석정지 문제는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서 그것이 만약에 불행하게도 본회의장에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통과가 되었을 것을 가정 하에 그렇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끝나고 방학하는데.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크게 곡해하신 거고 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면 오늘도 역시 이야기의 핵심은 민생에 있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정말 소속 당의, 한성심 위원의 자당 소속 대표의원의 징계의 건 하나가 성남시 100만 시민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이렇게 반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회의 때마다 계속 이영희 의원 징계 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하자 이렇게 두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저부터 생각을 달리해요. 저하고 우리 한 위원장하고는, 우리 유근주 의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것을 자꾸 힘으로 해서 실력행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계속 맞서려고 하니까 계속 평행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을 못합니까? 이것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다 끝나가는 마당에. 아까 6개월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꼭 이것 꺼내놓고 싸우고 싸우고 하는 건, 결국에 갈 길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최초에 회의 서두에 말씀을,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급적 언급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에서 순수한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의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꼭 앞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면 그 다룰, 꼭 앞에서 다루려고 하는 데는 무엇인가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한쪽에서, 제가 아까 서로 한 보씩 물러서서 상생의 길을 가자고 하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고 민생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면 동의를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한성심위원

박 위원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을 위원장과 의장이 의논한다고 해서 되는 건은 아닙니다. 일단 이 회의는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의 건을 이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지금 뒤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주시든지 의사결정을 물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하시든지 의논을 하시든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후에 또 의장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위원장에게만 넘길 사안이 아니고 여기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직책에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고 할 뿐이지 다 같은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회의시간이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한성심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오늘 임시회 회기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이 제일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추경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시민을 위하는 건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먼젓번에 195회 임시회 할 때도 의장이,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은 맨 뒤에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뒤에 올라왔다가 본회의 하면서 앞으로 다시 의장이 바꿔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제일 뒤로 하는 게 맞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즘에 후반기 의회 들어와서 보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화가 없어요, 사실. 민주당과 새누리당과의 대화, 의원들 간의 대화, 상임위 간의 대화,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5월에 시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지요, 수원지방법원에. 기각됐어요, 그게. 기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시장이 항고를 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 이런 정치가 그냥 먼저 결정하고 따라 와라 이런 식은 우리 성남시의회나 성남 전체를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 1년 남았는데 남은 동안에 서로 대화하고 어떤 게 시민을 위하는 일인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운영위원은 의회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위원회 임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회운영이 안 돌아가는 것도 우리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 회의가 좀 원만하게 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다시 만난 것은 의회가 순조롭지 못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또 어차피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이 돼요. 일단 그날 다 마무리를 못한 예산과 조례, 운영위원회,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LH문제나 일본 망언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려면 이 의사일정이 합의가 돼서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의장님을 한 두어 번 만나서 윤리위원회 안은 맨 마지막에 다뤄달라고도 말씀드렸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이번 안에 안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 이번에 아마 예산이 첫 번째로 올라가면 수정안이 올라올 거예요. 수정안이 올라오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가 의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규칙대로 해 달라, 기명으로. 떳떳한 것 아니냐. 본 지역에서 한 분 한 분 다 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본인의 뜻을 여기에다 분명히 기명으로 밝혀서 통과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자꾸 무기명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부담을 줘가면서 파행으로 이끌지 말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본 위원장은 그래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맨 마지막에 넣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접수가 됐는지 아직 저는 보고 안 받았으니까. 올라오면 분명히 저는 기명으로 회의규칙대로 해달라고 의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도 또 운영위원회 결과가 만약에 여기에서 해서 올라갔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앞으로 할 필요 없지요, 뭐. 의장이 혼자서 다 하셔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저도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또 이게 6월 7일에 우리 의회가 잘못 돼서 전체 의회가 꼬여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잘 결정을 해서 의사일정안을 결정을 해야지 그냥 저번처럼 또 안일하게 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유능한 책사들은 그들의 책략으로 세상을 경영해서 천하를 안정시키는 데 그 진정한 의미를 두고서 활약을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책사에 의하면 나라를 통일시키고 국익을 융성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를 곤경을 빠뜨리는 책략을 한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이나 그 집단, 나라들이 잘못 되거나 망하거나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저 개인을 갖다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갔지요. 시민들은 또 그 이외에 우리 성남시를, 이외에 마찬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또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탓을 하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저에 대한, 뭔가는 잘못 됐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피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제시키면.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섭단체가 구성돼 있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를 의결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두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발의를 했는데, 급박하게 했지요. 이미 서명을 다 받아놓은 상태의 서명기록 서명서를 가지고 급박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강한구 의원 징계 건이나 의장 불신임안 건에 대해서는 막말로 질질 끌면서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또 입법고문 자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 대한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까?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정한 게 아니지요. 공정하게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보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것이 윤리위원회에 회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서면으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후반기 내내 의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파행하고 또 시민들의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만 파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이미 성남지원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원이나 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기각되고 각하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5월 9일에 아침에 시장이, 의장이 양당 대표를 불러서 차담회를 하면서 잘 해보자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손잡고 사진 찍게 만들어놓고 오후에는 그런 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당의 대표를 갖다가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하라고 의결했습니까? 그러면서 상생을 얘기하고…. 누군가 얘기를 잘 하시더군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강한구 의원에 대한 징계하고 의장의 불신임안 이 건에 관해서는 왜 민주당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주재하는 책임자로서 그 직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장이 선출되면 의회의 대표이지 특정정파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장이 의사진행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의장의 중립성은 정당으로부터의 중립성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중립성, 또 특별파벌로부터의 중립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이 의회운영위원회, 오늘 운영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뒤집어서 지난 회기를 갖다가 파행으로 몰아간 의장의 행태를 저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5월 23일 의장이 195회 임시회 파행사태,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구구절절이 저는 적반하장이고 역으로 대입을 시키면 딱 맞는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개인 이영희에 관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윤리위원회 징계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면 전부 다 시민을 위한 거고, 새누리당이,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부분을 갖다가 곡해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 꼭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은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누리당의 분열을 꾀하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을 무기명이라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와해시키면서 자기의 목적대로 가기 위한 그런 행위를 이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정당하게 하시라고요. 국회나 도의회 광역의회 또 다른 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예산 일반조례를 가지고 무기명으로 한 적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왜 자꾸만 다수당 핑계대면서, 다수당이 새누리당 맞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갖은 음모와 또 일부 의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의장의 행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잘못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의장의 임무입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의장의 권한과 책무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오늘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지요. 시민 민생 서민예산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게 되면 구구절절이, 후반기 의장 선거부터 얘기해가지고 잘못 된 부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한다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제가 떳떳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제 때 제 때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황영승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시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보고 있는 2500여 공직자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장은 새누리당의 분열을 꾀하는 그런 획책이나 그런 음모를 이제 그만 하시고 제대로 의장 역할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자회견문 같은 것 사실 참, 이제는 이렇게 나서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민주당 보도자료 5월 23일 “신종 보이콧, 195회 임시회 또 다시 파행” 했습니다.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새누리당 탓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적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도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작년 새누리당 대표를 맞은 이영희 대표는 강경파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공당의 대표라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즉시 다수당의 대표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무능과 무기력에, 무상식한 3무 대표는 더 이상 성남시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번번이 일부 강경파의 꼭두각시로 당론만을 부르짖으며 성남시의회를 파탄내고 100만 시민에게 불신과 절망만을 안기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대표직 사퇴를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공당의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런 결과로 해가지고 수많은 언론에, 또 시민들께 이렇게 문제화 시키고 정말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이것도 모자라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것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막말로 이 따위 식의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무슨 상생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이끌지 못 하는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개인을 폄하하고 개인을 욕되게 하는 이런 공적인 기자회견 보도 자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하셨지만 수정예산안 부분도 지금 빠져있고 안 올라와 있는데 또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행사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정회를 하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번 196회 임시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한성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이 윤리위원회 보고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표결로라도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윤우

이윤우위원

재청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또 이윤우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재청하셨는데, 글쎄요. 의사일정은 의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민생 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잘 수정을 해서 내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맨 밑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반대의견을 김용 위원님하고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내셨으니까 어떻게, 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자꾸 의장 중립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가 5대 때 시청사 이전 날치기라든가 통합시 반대 이럴 때 정말 상대편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아마 같을 겁니다. 그 의장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하물며 의장이 새누리당이었는데 오죽 더 편파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들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방법, 마찬가지예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와서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안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 들어오니까.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그런 우리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사실 각자가 얘기를 아무리 하지만 그 얘기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각자 기자들이든 누구든 자기 판단 하에서 듣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의사일정도 의장님이 갖고 온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정한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반대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을 감안해서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같이 좀 나중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으로 일단 내려 보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계속 발언만 하실 필요 없이.

박종철위원

아니, 결론을 내려면 발언이 있어야 되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박종철위원

자꾸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해 가는데 좀 상생이라고 하는 건, 상생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잖아요. 서로가 양보해야 되고 서로가 상호존중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면서는 상생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된 사항,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계속 의장을 비판, 비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기위에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행기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것 정말 잘못 된 거지요. 본인의 징계 건을 윤리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잘못 됐다. 강한구 의원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다. 강한구 의원은 제 상식으로는 한나라당 당원이고 징계를 통해서 당권이 정지돼 있는 것이지, 자격을 박탈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강한구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 거예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결정했다고 이렇게 정말로 사실을 갖다 왜곡하는 그런 발언은 정말 잘못 됐음을 내가 분명히 발언으로 해서 남기고요. 아까 제가 우리 한성심 위원님하고 유근주 의원하고 저는 우리의 문화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저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나머지 임기 1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서로가 뭔가 좀 발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준비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내놨을 때, 의사표시 했을 때, 또 우리 운영위 위원장께서는 의장하고 밀도 있는, 심도 있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모색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건을 뒤로 빼냐, 그냥 놓아두고 할 거냐? 표결로 해서, 표결하면 지금 안 되지요. 우리는 세 사람밖에 없는데. 뻔합니다. 지금 모든 투표를 공개적으로만 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의회 표결문제도 기명이냐 기록이냐?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투표를 이름을 다 남기는 거고 기록은 기록을 남기는, 투표할 때 관련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을 하는데, 투표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의원 개개인의 양심껏,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게 무기명입니다. 그것을 자꾸 기명으로 요구하고, 기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부 밖으로 나와서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의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와서 의회를 갖다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끝이 없이 또 우리는 나머지 6개월 임기까지 우리 의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거를 일소하고 뭔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의장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해 보도록 좀 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결론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자꾸만, 이것 의사일정을 앞으로 뒤로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1분만 좀 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발언하신 분이 우리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것을 굉장히 잘못 알아들으셨는데요, 강한구 의원이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 다 들으셨습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은 그만 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황영승위원장

아니,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보도 자료를 냈지만 인신공격을, 공당의 대표를 인신공격 한 적 없습니다. 굉장히 심한 것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정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면 저는 이것 쓴 사람의 지역구에 누구누구 의원이 이 지역 주민들을 무능 무기력 무상식한 주민들로 했다. 왜?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의원입니다. 그렇게 제가 써 붙일 것을 갖다가 제가 공언합니다. 찾아내서 그 지역구의 누구누구 의원이 했다고 써 붙일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자,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곡해하시는데, 제가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확인했습니다. 기록표결이란 말은 기명표결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도 맞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말만 쏙 빼서 그래요. 기록 표결로 돼 있지요. 그리고 “기록이, 기록표결이 기명이냐?”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어요. 이것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기록표결은 기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 받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전체 법 규정을 해석해 보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황영승위원장

그만 하고 정리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러면 국회는 소신이 없어서 기명합니까? 국회나 모든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기명은 공산주의냐? 아주 위험한 말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이것 잘못 된 겁니다. 전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기명하면 공산주의입니까? 기명이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서 나왔으니만큼 떳떳하게 기록을 남겨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분명히 연구하시고서 다음에 말씀을 잘 조심하셔서 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밖에서 보는 눈이 영 안 좋아요.

김용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195회 1차 때 우리가 여기에서 원안을 가결해서 제가 의장한테 분명히 내려 보냈고 또 제가 만나 뵙고 여기에서 그날 우리 이영희 대표나 우리 이덕수 간사가 얘기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가서 전달을 해서 잘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바꿔서 내려 보낸다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것은 의장님의 회의규칙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분의 양심만 믿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수정안이나 촉구결의안 여러 가지는 제가 의장을 다시 또 7일 안으로 몇 번 만나서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에 여기에서 파행으로 가버리면 거의 끝납니다. 지금 의원님들 해외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12월에 파행으로 가는 바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고도 그런 충분한 토의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의정 활동입니까? 의원들 서로 얼굴도 못보고 서로 헐뜯고 말 한 마디 하면 바로 공격을 하고, 이거 참 안 좋은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서로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일단 맨 처음에 195회 1차 때 올라온 안대로 맨 뒤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윤리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맨 뒤로 하는 것으로 표결처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0초만 발언 주세요. 아까 간사님 했잖아요, 두 번 발언했는데.

황영승위원장

딱 30초만 하세요.

김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미우나 고우나 의장은 전체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그건 서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틀림없이 의장이 이것을 다음 회기 맨 처음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예산 먼저 처리하자 거기에 우리가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방법이 이상했지만, 아주 굉장히 이상했지만 표결까지 들어와서 자동 산회가 된 거고.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부정하면서 이것을 뒤로 미룬다? 물론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큰 뜻은 제가 아는데, 이것 자체가 또 다시 파행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투표 방식에 있어서 계속 무기명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기명으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명으로 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 그것만 무기명으로 강한 반대의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의장이 회의정리권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부정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강제로 의원들 해가지고 표결 방법에 대해가지고 표결에 참여 안 하는 것, 그거 신종 보이콧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표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 게 맨 뒤로 갈 수 있겠지요. 최소한 그렇다면 민생 예산이라고 올라 왔을 때 거기에 수정 예산으로 뭐가 올라, 민주당에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많은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세요. 기명, 무기명 그게 쟁점이 됐을 때는 의장 권한 인정해 주시고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의회 파행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황영승위원장

됐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아니 무기명, 기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나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발언권을 혼자,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내가 의장하고 만나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황영승위원장

원만하게 합의를 볼 테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김용위원

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끝으로 표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0초 주고.

황영승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그만 하시고, 일단 하겠습니다. 19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의사일정 마지막에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나머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많으며 제19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의사일정 마지막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하여 2013년 6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장시간 동안 여러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먼저 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체 시의원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써 시민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민 분들께 한 분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하신 분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다 잘 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좀 많지 않나 반성도 해보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 잘못 운영되면 싫은 소리 듣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시의회가 잘못 되면 듣는 소리는 의장입니다. 의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고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지 없으신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님들 사인할 때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리해줘서 해달라는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걸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권락용위원

제가 과장님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가 그랬는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겹쳐지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회의규칙이든 조례든지 모든 방법은 좋겠는데 뭐가 되던 하여튼 정확한 규칙을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할 수 있게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의회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 사인을 받을 때는 정확한 날짜와 안건 명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목을 쓰고,

권락용위원

조금만 더 들으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런 항간의 소문이 있어서 그때 한번 요청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재호 대표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일산에까지 오셔서 사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안건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노고가 있는 것과 미리 받아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피해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회의규칙이든 조례든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없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하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

권락용위원

그래서 날짜와 정확한 안건명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재된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사인을 했을 때 진정한 효력이 있게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직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건 명에 대해서 의원들이 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인을 받는 사항이고 또한 지금 현재 성남시처럼 양당 대표체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표회에서 발의된 사항을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진짜 그 양반들이 거기에서 제목을 써가지고 어떤 안건을 사인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누가 대신 받는 건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날짜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아니면 조례상에 아니면 규칙상에 그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은,

권락용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해주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성남시회의규칙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회의규칙을 한번 보고 지금 현재 보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정확한 것을 하시고 다음 위원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안건 명에 대한 사실인데, 마지막에 촉구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요청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이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의결’인데요. 이게 “일본 정치인들”이라는 말이 전체를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만 ‘일본군 위안부 망언을 한 일본 정치인의 대안’으로 하면 그게 딱 그 말을 했던 일본 정치인에 대해서만이라고 딱 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안건인데 앞뒤만 살짝 바꿔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전체 일본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공을 받을 수 있고 전체를 폄하해 버리면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망언을 했던 그 사람들만 한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좋으신 의견이네요. 이덕수 위원님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좋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일본 정치인’ 그랬으면 그것이 다를 지칭하는 건데요, “들의” 그러면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로만 지금 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비슷한 류가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제목으로 됐다, 이렇게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순서만 좀 바꾸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싶어서,
덕수

이덕수위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는 거지요. 항상 주어가, 누가, 뭐가, 무엇이 이런 것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어순부터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이덕수 위원님 말씀을 조금, 주어는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할 때 일본 정치인들의 주어가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이 지적한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이게 더 호소력도 있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들’이라는 것은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것보다는 뒤로 오는 것이 일부에 더 한정이 되니까 이건 권락용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었다 생각되고, 또 뜻은 앞으로 오나 뒤로 가나 괜찮은데 괜히 앞에 ‘일본 정치인들’ 해서 여기에 우호적인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이 뒤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좋은 이런 것을 냈기 때문에 더 이것을 권락용 위원의 뜻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목을 지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한성심위원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없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하여튼 일단 이것은 마무리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따가 사무국 직원하고,

권락용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도 이것 관련돼서 약간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일부 일본 정치인들도 이게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전체를 칭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양새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양새도 좋고 또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용에는 딱 특정을 했으니까요, 이름까지 써가지고. 한 사람들만.

황영승위원장

예. 하여튼 오늘 우리가 윤리위원회 결과 보고를 맨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처리까지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민생 예산이 이번에 7일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또 민주당 대표님도 만나 뵙고 수정안이 이번에, 꼭 또 올라와서 다시 파행되는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이 안대로 일단 요청을 드리고 회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