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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1본회의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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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10월 21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심의하실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과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외 4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에 의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은 전체 의원을 3개조로 편성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의료원비교시찰결과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사항과 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다루어야할 안건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비롯하여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 12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의료원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7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류동환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을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동환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께서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27억 5280만원 중 8억 8056만 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자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2월 20일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쓰레기적환장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비는 ’98년 2월 7일 적환장관리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벽체 및 지붕판넬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키로 결정하여 이 중 4180만원을 지출하고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7월 11일 강화읍 남산리 사고 사망자 배상 청구비 지급 건으로 ’97년 12월 26일 충렬사 진입도로변 집수정에 강화읍 남산리 504번지 고 김명길이 빠져 사망함에 따라 ’98년 6월 19일 인천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이 통지되어 1364만 7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당산방조제 응급복구비는 ’98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내린 비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강화읍 대산리에 위치한 당산방조제의 심도배수갑문을 작동하던 중 해안측 물골이 직접 방조제측으로 변화되어 기초부분이 포락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조제 40m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이 중 61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83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 8월 4일 집중호우에 따른 고인돌축제장 보강사업은 ’98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고인돌축제 행사기간 중 ’98년 7월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제장 공연장소에 장비임차 및 보온덮개, 석분 등을 깔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835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키로 결정하여 6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2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8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출 건은 ’98년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우리군 전역에 기상관측사상 처음인 621㎜의 집중호우가 내려 재해지역에 장비임차, 수방자재구입, 급식비 등 응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3억 5138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 8월 27일 2단계 공공근로 인건비 지출 건은 ’98년 4월 15일 실업대책에 따른 예비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98년 1회 추경예산시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10억 392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수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공공근로사업 및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3억 6073만 8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 10월 27일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생계구호비 지급은 총 사업비 7158만 2000원의 사업비 중 국·시비 7013만 1000원은 ’98년 10월 15일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하고 군비부담금 145만 1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의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에 한하여 총 6회에 걸쳐 8억 8056만 6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8억 3676만 5000원을 지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의 증가 및 ’98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등으로 세외수입의 증가,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보전과 특별교부세의 증액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추가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지방채 사업 등 세입예산에 변경여건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은 확정된 예산 중 절약 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절감편성하였으며, 법적필수경비 및 경상비와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388억 17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3억 1800만원, 세외수입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로 24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전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12억 6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등 119억 5200만원,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40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0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장별 순서에 의거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660㎜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 89억 1500만원, 시비 16억 5900만원, 군비 16억 9000만원으로 총 122억 64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군비부담액 전액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및 컴퓨터구입 3900만원, 퇴직수당 및 부담금 4억 5000만원, 공무원가계안정비 6억 4300만원, 지방세전산화 서버용량 증설 등 3200만원, 청사후면 차량출입구설치 1000만원, 주민등록일제경신사업(성립전)1000만원, 읍·면청사 시설보수 5700만원 등 법적필수경비 및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는 증액편성되었고, OA용 소프트웨어구입 4500만원, 강화동종제작 1억원, 수습행정원보수 2400만원, 성과상여금 3억 58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억 5000만원, 개별지가관련사업 3400만원 등은 집행잔액 정리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5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태권도 성전을 위한 가상화면 제작용역 1억원, 공설운동장 배수로정비 2000만원, 용정리 비석군 이전설치 6000만원, 강화동종 이전보관을 위한 역사관 제2전시실 재배치 4000만원, 고려고종사적비건립 4500만원, 장애인용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4300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 5억 45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 5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교육비 1500만원, 보육사업 2900만원, 공설공원묘지조성 적지복구비 3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40억 6700만원 및 환특융자금 4300만원, 화도, 내리(소루지)간이상수도설치 1억원, 보안등신설 1000만원, 남산~창리간 가로등 전선관, 기초시설설치 3000만원,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5000만원, 보건소 치료약품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7000만원 등 자체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건립 토지매입 2억 6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삼성지구 공설공원묘지조성 1억 5000만원, 청소대행 용역조사 1800만원, 용정리 소각장 시설보수 4600만원, 청소차량교체 5200만원, 양도면 인산(누촌) 간이상수도설치 3000만원, 돌성저수지 및 용배수로 준설 8500만원 등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4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해복구사업비 122억 700만원, 창후리선착장시설 실시설계용역 부가세 1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3억 400만원, 강화해안선 보안등설치(성립전) 1억원,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 철산~교산간, 흥왕~두운간 도로확·포장(특별교부세~성립전) 5억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봉소, 덕하지구 용배수로설정비 8000만원, 배수갑문보수(3개소) 5000만원, 자력수해복구사업(8개소) 1억 9800만원, 자동우량관측시스템 낙뢰방지기설치 2000만원, 퇴비생산 우수읍·면시상 900만원, 밀레니엄 축제행사 3000만원, 강화관광안내판설치(강화지석묘) 1500만원, 마니산상설축제장설치 5000만원 등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 700만원, 첨단우사운영 송아지구입 500만원, 강화관광종합안내센터설치 5000만원, 고려궁지이정표설치 400만원 등은 집행잔액 정리 및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결산에 따라 반환금이 변경되어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필수경상경비 및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재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2억 5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2500만원을 민간융자금 및 일반운영비에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 군에서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사업, 두운~삼성간 도로 확·포장사업, 두운~고능간 도로 확·포장사업, 철산~교산간 도로 확·포장,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179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건에 7500만원이 감액된 885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 및 수해복구사업비, 필수경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을 ’99년도 기정예산과 심도있게 비교·검토하시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부득이 관외 출장중이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지금부터 ’98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회 서영배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공인회계사 2명 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일간에 걸친 사전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동 검사결과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작성되었는데 먼저 세입결산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470억 9921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68억 8511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82억 23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653억 1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73억 169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임잔액은 495억 342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년도 명시이월액이 313억 2747만 8000원, 사고이월액은 19억 9058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42억 1275만 9000원이며 반납 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3366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69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8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먼저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직무대리 박봉식입니다.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류동환 부의장님을 포함한 12분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류동환 부의장님을 포함한 12분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지의정활동계획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99년도 주요건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등에 대한 현지확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99년도 정기회의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은 임시회 회기중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읍·면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활동내용은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췌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반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팀장이 되어 각 의원의 소속지역구 읍·면에 대하여 팀별로 실시하고 의장이 총괄지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지역 의원과 협의하여 현지의정활동 시간은 자율조정하되 실시순서는 읍·면 사업현장을 방문 후 주민여론 및 의견을 수렴 후 귀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지의정활동 추진결과 조치는 각 팀별 현지의정활동 결과를 일괄 취합하여 운영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99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중 ’9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등에 대한 현지확인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99년도 정기회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의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결과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가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10월 29일 개의하여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결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