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왕위원
방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정해왕 위원께서 방선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선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선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장직무대행 방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선기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김홍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께서 김홍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홍중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중 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홍중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안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해 동시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찬반토론 및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심사방법을 결정코자 하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기이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기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 후 찬반토론 및 의결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기이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 절차를 밟는 등 심사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