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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196회 제본회의2013-06-07

박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지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덕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과 강상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성심·박종철·유근주·김유석·박완정·박창순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한성심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이므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성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동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화재와 LH 관련 집행부의 태도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금번 화재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자 여러분께 하루속히 보상 등 일상으로 복귀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어쭙잖은 작은 불이 이렇듯 큰 화재로 번진 까닭은 총체적 늑장행정이 한 몫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평사거리와 야탑사거리 교통을 통제하여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게 했더라면, 초동진압 때부터 대형소방차가 굵은 물줄기로 불길을 잡았더라면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불구경한, 화재를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다리차가 오지 않아 웅성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화재발생 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장비점검이 안 된, 그래서 와이어가 뚝하고 끊어져 귀한 젊은 소방관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일까요? 비록 휴무인 토요일 오후지만 우리시 공무원들이 경찰과 소방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진두지휘에 함께 응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이 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모란 민속장이 있는 도심 한복판에 용도가 다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주차장부지로 환원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메트로칸 관리소에서 몇 차례 철거요청 공문을 보냈다는데 왜 현장의 목소리를, 민원을 묵살했습니까? 2012년 즉, 작년 5월 집행부는 홍보관 철거계획 업무보고에 이어 6월 홍보관 존치기간 만료일에 따른 기간 연장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홍보관 등기 운운하다 포기한 까닭은 혹시 소방시설이 미비해서는 아닙니까? 도대체 사회적 기업인지 사업인지, 경제 클러스터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 또한 시장의 뜻입니까? 위험 불감증을 안고 가설건축물을 10년간 존치코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의 욕심 때문입니까? 쪽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달래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시가지 재개발 관련 LH의 약속 파기는 질타와 아울러 구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촉구는 지극히 마땅하지만 연 3일간 100~300명의 공무원들이 마치 용역회사 요원들이나 하는 식으로 포클레인으로 부수고 하는 과정을 본 대다수의 시민들은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을 도구삼아 공직자를 사병화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기관으로 품위를 잃지 않는, 또한 민생을 돌보는 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현1동·2동에 지역구를 둔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된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한국토지공사는 판교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 중 백현마을4단지 약 19000세대에 대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반에게 공급하겠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판교택지개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약속된 수많은 내용들, 예를 들면 테크노벨리는 어디에 어느 규모로 조성하고 분양은 어떠한 사업자에게 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외 도시형성과 교육 및 주거환경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초등학교는 어디에 몇 개를 지을 것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몇 개를 할 것인가. 소방서는 어디에,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개발당사자들과 사전 협의와 합의를 거쳐 판교개발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조성은 참으로 중요한 약속 중의 약속이었으며 이는 성남 재개발사업 공동시행합의서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LH는 2010년 5월 총 3607세대의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6월 11일 계획된 동호수 추첨일정을 돌연 중단하였으며, 7월에는 제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 후 2012년 4월 우리시는 주택공사에 제2단계 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고, 5월에는 순환재개발이주단지의 일반공급 불가함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즉 LH는 우리시의 제안이나 통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공급을 목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LH는 판교에서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횡포를 부리고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어느 곳에도 입주자는 다 ‘을’입니다. 대표적으로 Clean Net시설의 부실공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일방적 ‘갑’의 횡포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오직 One Way, Their Way일 뿐입니다. 이상이 금번 아니, 현재 진행 중인 LH와 우리시의 분쟁이며, 우리시로서는 결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아니 물러서서도 아니 되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야 할 가치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 의원들은 이에 주택공사를 향한 우리 시의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새누리당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했으나 이는 응하지 않고, 일본정치인 망언 규탄결의안을 들고 나와 사안의 우선순위와 가치혼란을 초래하고,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협의회 의원들이 주택공사에 항의방문을 가며 동참을 호소했으나 별도로 가겠다 하더니 이제는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잘못은 없는지 조사를 먼저 해야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의원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일단 LH가 우리시를 무시하고 약속을 위반한 사실 즉 팩트에 따라 일단 여야를 떠나 강력히 공동 대응한 후 우리시의 잘못을 따져봄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소속 당이 다르다 해서 그러한 행태로 사안에 임한다면 큰 비난과 정치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진실의 펜으로 이성을 깨운 진정한 언론인 고 이영희 교수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에서의 1930년대 중일전쟁 중 장개석과 모택동의 활동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입장이 다를지라도 외세의 침략에 있어서는 내부적 싸움은 멈추고 적을 향해 싸우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모택동의 제안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모택동을 따르는 병사들을 희생케 하였던 장개석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오늘 절실하게 떠오르는지요. 끝으로 우리시와 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LH의 약속 위반과 일련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우리시가 현재 임하는 행정적, 법적 대응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하지만 너무 약합니다. 그것으로는 LH를 상대로 싸우기엔 부족합니다.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완료되기 전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쓰레기 청소 등 생활환경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우리시의 결연한 의지표명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의 수도공급 중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야만적 행위이지만 분쟁의 미입주 주택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불가의 정책대응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수돗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만방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 양당의원협의회에 제안하고, 바랍니다. 현재의 LH와 우리시의 심각한 현안은 성남순환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국가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약속입니다. 이 중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파괴시킨 LH의 무소불위의 만행에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의회의 의지를 담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치와 목적은 시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자리한 이유이며 그것은 곧 진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과 2500여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 2013년도 지역환원적립금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시에 지원하는 금원에 대해 입법취지인 농안법 등에 비쳐볼 때 원천적으로 공익이 아닌 각종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으로 사용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측과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국도시비로 설립되어 농협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매출액 대비 0.5%의 시설 이용료 외에 공익을 위하여 적립되고 있는 지역환원적립금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남시와 상호협약서 제15조(지역사회 발전기여)제2항에 의거 당해연도 당기 순수익의 30%를 적립하는 지역환원적립금은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2012년도에는 적립금 21억 1090만 원 중 17억 2000만 원을 주로 행사성 등으로 39개 사업을 집행하였고, 잔액 3억 989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013년도 적립금 사용 계획에서도 과연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가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성남시의 각 과별 각종 행사에 뒷돈을 대주는가 하면 특정단체 등에게 선심 쓰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의 비자금 정도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문제점을 한 언론에서도 지난해와 금년 초는 물론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지역환원적립금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2013년도 환원금 사용계획서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교통카드 지원사업’ 81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억 8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에는 ‘어르신 봄나들이 효 공연’ 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1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가족여성과의 경우 ‘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에 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 지원에 3443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은둔형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생활코칭사업’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자치행정과는 ‘제2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1000만 원 등 3개 사업 지원에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과에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문화체험’에 1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관광과에도 ‘광복68주년 및 통일한마당’ 1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 ‘제3회 성남시 환경한마당’ 2265만 원 등 3개 사업에 3902만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창출과에는 ‘성남형 교육공동체 학교 협동조합 육성’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는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4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지원과에는 ‘2013韓中通 페스티벌’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정보문화센터 측에도 ‘도토리(도서관 토요일 놀이터)캠프’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태평4동주민센터에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을 위해 456만 원을 지원하는 등 모든 부서에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측은 자체사업이라며 예비비 성격의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에 1억 1280만 4000원을 지원하는 등 58건에 모두 12억 4161만 4000원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2013년도 지역환원적립금을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2억 이상을 사용하겠다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내역입니다. 58건 중 몇 건을 제외하고 모두가 행사성 또는 선심성, 낭비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밝힌 위 내역 중에는 성남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심의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가 있다며 판단되어 삭감되었던 내역과 예산을 버젓이 지원금 형태로 둔갑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이중 지원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적하였듯이 현장에서 법리 해석의 충돌이 일어난 점에 대해 동 센터 지역환원 적립금 지원에 대한 적법성 등을 가리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농안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치할 것은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지난 4월22일 심의 시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입법취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센터의 이익금 등은 농어업 축산인들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환원적립금은 반드시 행사성, 선심성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확보한 지역환원적립금 사용내역서에서 밝혔듯이 마치 집행부 요구에 의거 멋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원에 적법성 여부를 감사 청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직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나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등에 한하여 직무상 행위로 보고 있으나, 성남시는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있는 적립금을 동 센터 자율이 아닌 각 부서별 요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의뢰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기에 법을 준수해야 보편타당성 있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이 또한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법 감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입니다. 5분이 넘으면 미리 의장한테 시간이 초과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어지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성남시민 여러분! 6월이 되면서 날씨가 더욱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장기 불황에 따른 빡빡한 살림살이에 허리띠 졸라매기 바쁘실 텐데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체육시설이나 공원에 나가셔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꼭 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의회를 다녀보면서 성남시의회에 적용해볼 만한 몇 가지 사례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개선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사진에 보이시는 부분이 화성시의회입니다. 화성시의회 1층이고,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화성시의회 1층입니다. 화성시의회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각 의원들의 사진과 역대 의원들의 프로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다음 시흥시 의장실 입구입니다. 저렇게 지금 친근하게 붙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부시의회 엘리베이터 입구 슬라이더 영상입니다. 그다음 사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에 설치된 의원들의 재실현황판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양주시의회 각 의원실 안에 배치된 재실현황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누가 나가고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꼭 물어보고 누가 왔느냐고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 단절의 한 이유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의회가 서로 불신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다른 시군 의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남시의회 발전과 남은 임기 1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1층에 의정자료관을 설치하여 그동안 모아진 자료들을 전시할 것, 의회 도서관을 1층으로 옮겨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장상의 위상과 동일한 성남시 각 부문에 걸쳐 시민들께 성남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것, 휴식이 가능한 의장실을 만들어 시민들께 개방하고 1일 의장 같은 체험을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 의정방송 및 의정홍보 관련 농아인들께 수화통역을 하여 의회방송 시청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앨 것, 성남시의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최윤길 의장께서 명예롭게 사퇴하시라는 것입니다. 6대 의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반목과 갈등,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행태, 상대를 고소·고발하여 법정으로 감으로써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증오만을 남기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난만을 일삼기, 동료 의원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부분을 단 몇 초 사이에 물거품이 되게 해버리는 행태 등으로 그동안을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남시의회의 정상화와 지역의 안정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이 시점에서 그 중심에 있는 최윤길 의장의 명예로운 사퇴를 다시 한 번 권하는 바입니다. 법적인 책임 못지않게 도덕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삶보다 조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조직논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 스스로 타개해나가면서 남은 1년을 보람되고 명예롭게 보내자고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1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의장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제 5분자유발언 제목이 소송 남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주제가 바뀌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과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론 보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성남시 비공식부채 상환의 진실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여전히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부채상환 치적 홍보에 열중하고 있어 그 진실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보도, 업무 지원도 부족한 일개 야당 시의원이 2600여 공직자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단체장에 맞서 그릇된 시정을 지적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정을 견제 감시하라고 위임해준 저의 권한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기에 이에 굴하지 않고 저의 소임을 다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각종 행사에서 아마 이재명 시장이 수천억 원의 성남시 빚 다 갚고 올해는 모라토리엄 졸업하게 되었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1년 가용재원이 2500여억 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살림살이 잘 해 그것도 집권 2년 반 동안 4200여억 원을 갚는 일은 불가항력의 일임을 금방 눈치 채시리라 봅니다. 시집온 지 3년도 안 돼 시댁에 있던 빚덩어리 다 갚았다고 자화자찬하고 다니는 며느리가 알고 보니 은행에서 빚 얻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 팔아 빚 갚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빚 청산 일부에는 쓸 것 당장 안 써서 청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빚 갚는 데 인내해준 가족들의 희생 덕분이지 며느리의 치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성남시의 7285억 원의 비공식부채 내역은 2010년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 판교 구청사 보건소 매입자금 520억 원입니다. 올 초 성남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7285억 원 중 4204억 원을 2년 반 만에 다 청산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집행부가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상환내역이 정말 이재명 시장의 알뜰시정의 결과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365억 원의 2010회계연도 미편성 법적의무금의 정리입니다. 왜 집행부는 2010년 법적의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당시 이재명 신임 시장이 빚이라고 포장하는 근거를 제공했을까요?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였을까요? 성남시 재정 상황이 보통 1회 추경이 상반기에 행해지는 관례로 볼 때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져야 했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때문에 추경 편성이 시급하지 않고 또 신임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배려를 고려한다면 선거가 끝난 뒤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아 보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속사정을 몰라 미편성 예산을 빚으로 둔갑시킨 걸까요? 지난 2월 20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10년 5월 기준 성남시 세수는 전년도와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자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했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바로 직후인 9월에 1365억 원의 제1회 추경을 편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둘째, 1157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말했듯 2010년 당시 회계장부상 성남시 채무는 89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집행부 들어 2011년 2012년 두 해 동안 11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이를 주차장, 도로 확장 등 사업비에 투입하고 이들 사업에 쓰여야 할 돈은 판교 전입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재명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빌린 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일부 이자를 보면,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의원

공기관이 빌린 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5%에 달하는 이자를 주고 빌린 돈입니다. 제가 시간 좀 달라고,
윤길

최윤길의장

예, 마이크 시간 좀 넣어드리세요.

박완정의원

2011년 2012년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 1157억 원을 이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좀 제시해 주세요. (표 제시) 시민 여러분! 이 지방채를 이율별로 계산해 1년 평균 성남시가 지급하는 이자가 무려 4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령 이재명 시장이 살림살이를 잘해 그렇게 주장하는 빚 갚기를 원했다면 고리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광고비, 소송비 등 이재명 집행부 들어 유난히 늘고 있는 이들 예산을 줄였어야 마땅합니다. 성남시 행정광고비는 2010년 5억 3200만 원에서 2011년 8억 700만 원으로 무려 50% 이상 증가하였고, 소송비용은 2010년 15억 3800만 원에서 2011년 22억 33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383억 원에 달하는 판교특별회계 재산 매각대금을 회계 간 부채 상환에 포함시켜 계산한 집행부의 자기모순입니다. 앞 표에서 보시다시피 집행부가 제출한 비공식부채 상환내역 자료에 의하면 판교특별회계 재산매각 대금 383억 원을 부채 상환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계산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일반회계 판교특별회계 간 전입금이 부채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환은 돈을 차입해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야 갚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집에 빌려준 돈은 큰집에서 받아 다시 채워야지 자기 땅 팔아서 채워놓고 상환했다고 계산하는 셈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회계 간 전입 전출을 부채라고 규정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작은집 땅 팔아서 작은집 빚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작은집에서 빌려온 돈 때문에 큰집이 재정 위기 났다고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올 초 성남시는 나머지 비공식부채 3080억 원 중 1000억 원은 383억 원처럼 판교특별회계 내 재산매각을 통해서 판교 구청사 보건소 부지 대금 520억 원은 공공청사 부지였던 정자동 땅을 매각해 갚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서 기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385억 원과 방금 말씀드린 땅 팔아서 갚겠다는 돈 1520억 원을 합치면 무려 1905억 원이라는 돈이 집안 자산 팔아서 갚겠다는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에 빚진 것 1157억까지 합치면 땅 팔고 빚내서 갚는 돈이 무려 306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올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930억이 증가할 예정이며, 정자동청사 부지매각 예상대금을 12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판교구청사 보건소 부지 대금 520억 원을 갚고도 약 1600여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이 올해 나머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의 직·간접적인 재원이 됨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당을 떠나 10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잘한 일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리한 홍보를 위한 욕심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여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직은 그 어느 시정 능력보다도 가장 인정받아야 할 리더의 조건이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2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의장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장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은 1공단하고 또 현재 법원·검찰청 부지를 띄워놓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광1·2동, 중앙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금광1·2동, 중앙동 지역주민 여러분과 성남시민 여러분!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회 개회마다 난장판 의회를 만들면서 시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지만, 민생예산과 민생조례를 통과해야 되지만 또 다시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앞에 모든 것은 의회의 슈퍼갑인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답답합니다. 성남시민에겐 갑이요, 의회에서는 슈퍼갑인 새누리당의 처분만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늘도 본 의원은 성남시민의 슈퍼을이 될 것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남시에서 정치와 행정의 논란이 지속된 1공단 개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공단은 시민의 땅이요, 성남시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시 승격 40년이듯이 1공단도 40년이 되었습니다. 팔도 여기저기 그리고 서울에서 밀려온 사람들은 산을 깎아서 만든 구릉지 토지에 약 20평의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고 성남시민으로 정착하면서 1공단에 삶을 바친 분들이 있기에 이의 기초로 지금의 성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공단은 개발업자나 투기꾼의 땅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의 애환과 땀으로 지켜왔기에 이제 공단이 이전되어 폐쇄됨으로 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본시가지는 더 이상 개발할 토지도 없고 기존 도시를 단계별로 재개발 하고자 하지만 구릉지로 만들어진 도시의 재개발에 평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성남시민으로 분당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아기엄마들은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평지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운동하고 호수의 물고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본시가지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도시의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아파트 숲이요, 숨이 막히는 회색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특히 평지공원 한 곳도 없는 도시로서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성남이라는 공간에 삶을 살아가는 본시가지 시민의, 주민의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시가지를 장기적 발전을 보고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1공단은 당연히 평지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숨 쉬는 도시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4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1공단은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5대 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 1공단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친개처럼 별짓을 다 하였지만 소수의 한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새로운 성남 대표에게 본 의원과 현 민주당 대표인 우리 윤창근 의원이 함께 고소를 당하여 본 의원은 1차 조사뿐만 아니라 2차로 대질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은 의회 부의장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소신 있게 활동을 하다가 사익을 위한 개발업자에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소와 미행, 뒷조사와 협박과 온갖 음해 등으로 정말로 화가 나고 분하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익을 위하고 오로지 개발이 목적이요, 투기꾼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고소를 한 새로운 성남에 대하여 1공단에 공원을 주장한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단 한 곳도 고소를 한 새로운 성남시행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곳도 없고 저와 동료 의원을 위로나 이해하는 세력이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고소를 한 자들의 행태보다 1공단에 공원을 주장한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더 실망이 커서 이후 1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공익적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였습니다.

참고자료3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의장

저 김유석 의원님, 마이크 좀 더 주실래요?
유석

김유석의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 민주당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기에 1공단 사업자와 전 한나라당의 비웃음에 복수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이재명 시장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법원과 검찰청 이전 문제로 또 1공단이 뜨거운 감자로 전면 공원개발이냐 일부 개발이냐 또는 1공단에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냐 하는 문제로 제 정당세력과 시민사회 등은 논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 이재명 시장이 가장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공단 공원 포기냐, 법원과 검찰청의 구미동 이전이냐, 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1공단에 공동아파트와 거대 상가를 짓자고 시민들의 눈 가리고 귀 막아 개발만이 능사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분당으로 이전하여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외치며 1공단에 법조단지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슈퍼갑다운 행동입니다. 언제부터 성남을 생각하고 공동화 걱정을 했습니까? 천문학적 시민의 혈세로 시청사 이전할 때도 황금대로 공원로 사업을 강행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갑 집단들이 이제 와서 공동화를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누가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환영하고 누가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바라겠습니까? 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주장보다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성남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도 지역구인 금광1·2동과 중앙동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용역 결과가 발표하기 전, 나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1공단에 공원과 일부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을 하되 세무사 앞에 나란히 신축을 하고 토지 효율성을 위하여 신축 부지를 수평보다는 수직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검토하여 용도를 지정하는 것을 바랍니다. 둘째, 법원과 검찰청의 현 청사와 주변에 여성문화회관과 기타 부지에 포함한 부지에는 청소년수련관,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신축하는 복합건물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지정하기 바라고 일부는 평지 공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셋째, 법원과 검찰청 현 청사 건너편 금광2동의 많은 건물에 변호사, 법무사 등의 사무실과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기에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대비하여 건물과 토지의 효율성과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을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용도의 변경도 필요하고 성남시가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꼭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법원과 검찰청 현 청사의 이전 후 법원·검찰청역인 지하철에 이용객과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시장도 당을 떠나 제 정당 정치세력과 시민단체에 보고하고 법원과 검찰청 이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시민의 갑이요, 의회의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말입니다. 1공단만큼은 슈퍼갑에서 물러나서 간곡한 협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파행도 마음대로 예산도 조례도 마음대로 의회 투표방법도 마음대로 하는 슈퍼갑 아닙니까. 시민을 을로 보는 새누리당,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행동은 슈퍼갑으로 시민과 민주당과 의회를 압박하는 슈퍼갑입니다. 의회를 개회하면 현 시장을 공격하고 비난만 하는 갑 아닙니까? 시장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하는 일마다 발목 잡고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새누리당은, 의회 열릴 때마다 인신공격을 하는 새누리당은 최악의 슈퍼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도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성남시민도 다, 새누리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적으로 취급하고 을로 취급하는 슈퍼갑입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 때도 시장과 시민을 농락하고 민주당을 을 중의 최하위 을로 취급하고 다수의 권력으로 시장과 민주당의 하는 일마다 잘못됐다고 을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후반기에 이제 공격 대상을 자기 당 출신 의장까지 확대하고 어느 회기에는 의장 때문에, 어느 회기에는 시장 때문에, 어느 회기에는 민주당 시의원 때문에, 이제는 성남시민을 탓하면서 의회를 파행하고 민생, 민생하면서 본예산 보이콧 사태에 이어 5월 추경예산까지 의회 파행으로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영원한 슈퍼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슈퍼갑이 아닌 성남시민의 을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바라며, 1공단 개발 결과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받아들여서 성남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새누리당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 관계자도 용역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0% 만족보다는 조금 부족하여도 수용하여 성남시민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예?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 최만식 의원님. (
의석에서 - 회기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회기 결정을 하고 나서, (
의석에서 - 예, 회기 결정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결정하고 나서,) 예, 결정하고 나서? 예,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6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6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최만식 의원님 나오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4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원래 당초 195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
의석에서 - 표결 선포하고 나서 산회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안건이 미뤄져 있기 때문에 의장님 오늘 의사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표결이 선포되었으면 표결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의원님들 5분진행발언, 의사발언을 다 들으셨고요. 지금 회기 결정하셨고 이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표결 선포하실 거죠?) 예, 해야 되겠죠. (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아침에 창의교육도시사업과 관련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입법고문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한테 “안 됩니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 일반적으로 회의규칙에 수정안의 제출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 규칙에 없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표결 선포 전까지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지난 195회 임시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수정안에 대한 표결 선포 하실 것 아닙니까? 표결 선포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숙의하신 이후에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안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제출이 안 된다 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안이 수정안이 1차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창의교육 예산을 다시 수정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전에 표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안 상정을 할 수 없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지금 요청하는 거죠? 정회를 요청하고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
의석에서 - 예.) 어떻게,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정용한 의원님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종목 각각 하나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회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올렸을 때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거 그거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정안 아니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 하나의 종목별로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담당공무원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전에 최만식 의원이 지금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창의교육 예산 수정안을 올리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50억이 수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의결 선포했기 때문에 의결 선포를 한 이후에는 다른 수정안이, 다른 안이 올라올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아침에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시간을 가지고, 물론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12시가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
의석에서 - 다 받아줘야죠.) 아니, 아니오.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아닙니다. 정용한 의원님!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아니고 이것을 정리를 완벽히 하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시까지면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시장과 3개 구청장, 행정기획국장께서는 특별재정보전금 마련 시민궐기대회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용 의원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고, 수정안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방법 또한 무기명 전자투표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금일은 수정안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으로 결정되었음을,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권 의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선포하기 전에 말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내1·2,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출신 시의원 권락용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이 타이밍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사실 지금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고 제 지역구에서도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예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무기명, 이 안건에 대해서도 파행을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 때문에 책임을 졌던 한 의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 안건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원래 표결에 들어가고 나면 안건에 대해서 토의, 토론할 수 없습니다.)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아까 종료한다고 했잖아요, 토론을.)

권락용의원

자,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나와서 말씀하시든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대로 진행해 주세요.) 안건혁 교수님께서 예전에,
윤길

최윤길의장

표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

권락용의원

분당에 대한 개발이 통했을 때 입체도로가 있었습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문가 한 명이 만들어놨던 것이,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해주세요, 빨리!) 잠깐만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몰라도 지금 신상발언,)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을 종료한다고 분명히,)

권락용의원

표결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표결에 대한 거 아닙니다.

권락용의원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
의석에서 - 지난번에,) 대표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길

최윤길의장

이영희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앉으세요.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이야.)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는 게 맞아요.)

권락용의원

그래서 나온 김에 끝까지 좀 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명이 입체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로는 만들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자, 나갑시다, 다들.) (

김용의원

의석에서 - 계세요.) 대표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규칙 위반이고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본 의장이,

권락용의원

의장에 의해서 제가 표결을 얻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권락용 의원님 잠깐만요. 이 대표님, 잠깐만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권락용 의원이 표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게 되면 본 의장이 막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권락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 끝까지 들어보고 하세요.

권락용의원

제가 설마 다른 말씀 하겠습니까. 잠깐 앉아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전문가가 입체도로를 그 당시에 없애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끝까지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분당에 여러 가지 입체도로가 있었던 것이 그 한 분의 전문가의 혜안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용인, 광주 등이 개발되어도 지금까지 우리 분당의 교통이 막히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한 명의 전문가가 2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서 입체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분당의 교통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가 한 명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혜안, 정말 한 명이지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안고 그것을 이뤘고 결국 20년 뒤에는 그분이 말했던 것을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신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가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저도 행동을 같이 할 겁니다. 안 된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에서 판단할 거니까. 다만 가처분해서 한다면 저도,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내용이 수정안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동시 발언으로 청취불능)) 거기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 주민들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일이 설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 시에는 그때는 결정을 내릴 계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지금 권락용 의원이 오늘 표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안을 지금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또,)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얘기하실래요? 저기요. 권락용 의원이 지금 이 표결하는 것은 우리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표결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다시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권락용 의원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제가 의사봉을 안 쳤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뭐 얘기하는 거예요?)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뭐가요? 어떤 얘기를요? (
의석에서 - 기명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대표팀, 좀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듣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전자투표 시 진행요령이고요. 지금 표결을 하는 안건은 예산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위한 투표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장님이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신 내용은 표결방법을 지금 정해서 가결이 되면 무기명, 부결이 되면 기명으로다 투표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안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본 의장이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본 의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한,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은 본 의장이 무기명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찬성, 그렇죠? 찬성.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으로 하자 반대하는 의원님은 반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죠?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은 반대입니다.) (웃는 의원 있음) 이덕수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러시면 안 돼요. 본 의장이 자세히 알려줬잖아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 누른 후, 참석버튼 눌러야 됩니다. 누른 후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대하시면 반대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21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김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확인 및 관계 직원과 대화) 김용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해보셨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반대 누르세요.) (웃는 의원 있음) 이덕수 의원님, 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명투표입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수정안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면 반대버튼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 반대 19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김용 의원님 등 15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예산결산위원회 안에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 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과 5월 16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촌동 보금자리주택 신축으로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구청별 세대수 및 인구가 증가한 통·반에 대하여 명칭과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조항과 명칭 등 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제8호 내용 중 “반복하여 게재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의 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관련부서 명칭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 조성 현황은 총 917억 7955만 7000원이며, 본 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능나눔활동을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능나눔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는 부분과 현 조례로도 재능나눔활동이 일부 가능하고 나눔기본법이 중앙에서 준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정종삼 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다음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선임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무협의회 위원을 분야별로 추가 위촉 및 사무국 설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통해 노사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2008년 11월 17일자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단위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 상품권 조례 내용 중 “기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개정하여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市場)의 구분 및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요건 등에 관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9조 2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를 현행 조례대로 “15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617호, 2013. 1. 1)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가 “도시지역분”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 조정을 하는 조례안으로 동물보호법 시행(2013. 1. 1)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등록 수수료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의거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수수료 신설, 그리고 조례 문구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태평1동복지회관 건립 건은 태평1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태평1동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특성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및 어린이집 공급률이 부족한 지역, 영유아 인구 밀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 등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보육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매동, 정자동, 판교테크노, 서현제2, 복정제2어린이집 등 관내 5곳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자1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정자1동주민센터는 인구 5만 명 대비 협소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중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택지 매입 및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중앙동, 금광1동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상원도서관을 건립하여 본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정보문화 신장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155-5(임) 기부채납 건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의결안 심사 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무단경작 행위를 하고 있어 훼손지에 대하여 분당구청에서 토지주와 협의 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조건 없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재심사하고자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와 현실과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좋으나, 행정적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차기에 상정키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심·지관근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16인 발의) 19.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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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지금 의석을 보면 자리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삼선들. 우리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우리가 성실하게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표결, 대립되는 표결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전부 나와 있고 끝나면 싹 올라가고. 다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내려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저 오늘 의사진행 못 하게 할 겁니다. 다 오라고 그러세요! 의회에 특권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만한 삼선들이 이렇게 자리 비우고,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
덕수

이덕수위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다 내려온 다음에,) (
덕수

이덕수위원

의석에서 -그런 것까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박종철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이덕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일어나서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냥 막 하지 말고. (
의석에서 - 예,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나 성실의 의무 뭐 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오래 지났고 하니까 원활하게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무가 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이 법입니까!) 박종철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박종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지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박종철 의원님,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의원님들께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충분히 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장님. 박종철 의원님,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미안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역시 재선은 달라.)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부칙 안 제3조 중 제7조 제1호 “을”을 “를”로 하고,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9년 11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지역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경로당에 종합복지관리사를 지원하고 임무를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3항 제1호 중 “취사”를 “취사보조”로, “시설물 관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2호 중 “병원동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세대의 부 또는 모로 확대하고, 다른 법규에 따라 출산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출생 등록 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부칙에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이기도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6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자보건법」 제2조 같은 제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32조에 따라 안 제1조 중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임산부운전자”로, 안 제2조 중 「모자보건법」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4조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띄어쓰기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5조 제1항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를 “임산부운전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을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로, 안 제6조 제1항 중 “「모자보건법」”을 “법”으로, 안 제8조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띄어쓰기 하고,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중 “주차한 자”를 “주차한 사람”으로, 부칙 중 시행일은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3개월”을 “6개월”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3항 중 “5년”을 “3년”으로, 부칙에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관근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을 지역사회에 접목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문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향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와 직계비속인 그 손자까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제명 및 재단의 임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2인 발의)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6.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촉구결의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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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8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촉구결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재노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노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웃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제출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간단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징계요구안 발의자가 그 대상자를 형사고발한 상황이므로 형사재판의 종국 판결일까지 의원 징계절차를 중지함”이라 하는 공문을 오늘 아침 의회가 시작된 직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공문 자체도 본 의원이 가서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 중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도 없이 입법고문관의 자문내용만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시의원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지 아닌지 또는 무엇 때문에 중지하는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시간을 끌어오다 공문을 회의 시작 직후에야 알려주는 처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의장의 업무분별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 상정을 못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붙임이라고 하여 붙여온 서우선 성남시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만 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행정부와 또 한 사람의 입법고문에게도 자문을 받아 공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행정부와 다른 한 사람의 입법자문 내용과 상이합니다. 안전행정부의 회신 내용은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 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 또는 성남시 회의규칙과 성남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별다른 규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73조의 3규정에 의하면, 제73조의 3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또한 동법 3조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무직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무직 의원은 다른 법률 그 밖의 법률, 지방자치법에 제정된 바 동법에는 반려나 보류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중지한 것은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법령 위반인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에 3월 27일 확인한 바 의원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적용 안 되며, 징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기관 자체, 지방자치법,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징계절차에 의해 진행하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장께서는 즉시 중지한 강한구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진행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징계안의 중지 결정은 의장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중립적 위치에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됩니다. 의장은 이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여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성남시의회 행정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100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됨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으로 안 제75조 제2항 중 “3개월”을 삭제하고, 안 “제8장 성남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신설 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9장 부칙 제85조, 제8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분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토지 분할 시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기준 별표3을 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건축법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식물 관련 시설로 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 등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재심의하기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 제1조 내용 중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4호 중 “영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동 조례 제10조 후단에 “지원센터장은 해당과장,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단대, 중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100억 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단대, 중3)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 113억 3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한성심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등하교길이 좁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일부 학교들의 이전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로확장공사로 판단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집행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황영승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장답사 등 심도 있는 논의 후 재심의하기에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한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하수도법이 정하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성남시의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판교월드마크 냉각탑이 들어서게 되어 앞으로 발생할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 우려와 판교월드마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안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내용은 주민들과 LH공사 간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남시가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불채택하였습니다. 열 번째,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4개 시공사가 공동대처할 사항으로 청원보다는 촉구 결의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제가 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라고 의결했는데 신상발언을 해서 다른 말씀하세요.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아까는 권락용 의원이 할 때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막 말씀하시더니 김재노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또 가만 계시네. (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심의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문 원터길은 폭 6m의 도로로서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성남중학교, 성남여자중학교, 성남여자고등학교, 성일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검단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초·중·고등학생 수천 명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 이용하여 매우 혼잡한 도로이며, 또한 하대원동과 성남동간 연결도로 기능을 함으로써 각종 차량이 운행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매우 혼잡하고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이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원터길 확장공사를 위하여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09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로확장공사를 지연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도로확장계획 지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즉각적인 도로확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도가 있는 2차선 원터길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 2013년 6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7인 발의)

16시 18분

다음은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안은 1990년대 초부터 국제기구에서 의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1996년 UN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죄 및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UN인권이사회에서 2008년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설립된 UN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를 무력 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무한한 책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데에 이어 니시무라 신고 중의회 의원이 이와 관련해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해서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총리의 침략전쟁 정당화 발언 등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과 폭력 전쟁의 정당화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근거하여 망언을 거듭한 일본 정치인들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과 침략 정당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6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덕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일본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문.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한일 양국 관계에 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남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침략전쟁 기간 동안 성 노예화된 아시아 태평양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성남시의회는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 등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망언과 망동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 성남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적 평화를 위협하는 위안부 망언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 결의안(최만식 의원 등 15인 발의)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기간 중에 최만식 의원님 등 15분으로부터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덕수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백현동 일반분양은 LH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우리 성남시도 어떠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수퍼갑’, ‘수퍼을’ ‘갑’, ‘을’ 관계로 이렇게 편가르기하고 상대를 공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LH하고 풀어갈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공기업을 매도한다면 앞으로 이 갈등은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촉구안은, 본 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전에 모 의원님께서 우리와 상의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저희와 문안 자체도 한 개도 상의 안 했고 LH공사에 가자고 한 것도 이것은 새누리당에다 제안한 게 아니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의 주도 하에서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자당만 가면서 뭐 안 왔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따로 시간을 잡아서 가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LH공사를 저희가 규탄하고 이런 것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 문안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상생 협력하면서, 갑과, 수퍼갑과 을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설정에서 문안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발언하시는 중에 좀 잘못된 말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마치 본 의장은 LH에 관련되어 있는 사태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의장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회 차원에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양당대표님들한테 통보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촉구안에 대해서 얘기죠?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LH공사의 백현4단지 불법 분양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갖다가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LH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중으로 분양한 사례가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의 이러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7월 정례회라든가 언제든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LH에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을 우롱한, 무시하고 우롱한 중차대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010년도 LH에서 재개발 2단계사업을 갖다가 구두로 포기를 갖다가 선언했을 때 그 이후에 재개발 세입자들과 권리자들, 상황이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LH에서 4월 10일날 성남시에서 지원대책을,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LH에서 일반분양 강행했는데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님, 아까 나오셔서 우리 논의했던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안과 신상발언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LH에 대한 신음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설령 저희 민주당에서 시간으로 촉박해서, 또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못 했다면 그래 일단 민주당에서 먼저 촉구결의안을 냈으니까 이것을 진행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더 강하게 LH를 압박해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겠다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한 차례 항의 방문해서 LH와 지속적인 접촉을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LH에서 이 부분에 하는 일반공급 부분은 대통령령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뭉쳐도 힘든 싸움에서 지금 이 사건이 5월 20일날 발표되었는데 지금 열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늘 질타하는 3000여 공직자들은 성남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욕을 먹든 말든 LH에 가서 앞장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자고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당론이 아니라 만약에 표결에 간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진심을 담아서 개별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이 촉구결의안만은 성남시의회가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혜안과 진심어린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맞다 맞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해주시고요. 제안이유 듣고,) 잠깐만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찬반 물어보는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표결해야 돼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본위안부는,) 제안설명은, 최만식 의원님. 제안설명은 본 촉구결의안이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위해서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됐을 때 제안설명이 가는 거고요. 우리 김용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몇몇 의원님들이 또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류하자 반대의견을 냈고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한구 의원님.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본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이덕수 간사님의 말을 빌리더라도 크게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양당이 협의하지 못했고 또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은 지금 시기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촉구결의안에 대한 실효가 떨어집니다. 이 시기는 지금이 가장 적정한데 양당에서 만약에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줘서 이 문구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나서 LH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같이 좀 압박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님들께서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예, 양당대표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아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으로, 원천적으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신 것으로 아까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장도.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리면, 촉구결의안이 길지가 않아요, 보니까. 검토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에서 검토해 주세요.) 물론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LH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 시간을 줘가지고.) 시간을 줄까요? (
의석에서 - 우리가 뭐,) 예, 좋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검토안에 동의하고요, 지금 정회가 잠깐 이뤄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상발언 간단하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대표단에서 저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6월 5일 저녁에 분당구청 인사회 석찬 자리에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과정은 내용 나온 것에 제가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단, 제가 그 자리에서 폭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조례안 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리고 부당함을 주장한 사전 과정이 먼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지도 않았던 폭행까지 언급된 우리 새누리당 대표단의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이러한 사안을, 빌미를 제공한 본인의 폭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의 폭언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우리 이윤우 의원님 그리고 박영일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6대 의회 들어서 민주당과 우리 새누리당이 누구나 인정하는 함께 상생하는 이러한 동반자이면서도 3년여의 의정활동이 지나면서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러한 모습에서 너무나 제가 죄송스럽고 이번 사건이 제가 또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좀 지양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좀 더 숙려있게, 숙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미리 사전에 소통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양당대표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딱 10분간만 해도 되겠지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이 35분이니까 45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십시오. 10분간, 이영희 대표님, 이덕수 의원님. 시간 약속하세요. (

「예」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5시에 합시다, 5시.) 5시요? 5시면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5시? 그러면 5시까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LH공사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추가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반대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이 촉구결의안이 LH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는,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LH가 이번에 백현4단지 일반분양을 기습적으로 한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물리적 대응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즉각 중단을 해야 되고, 법에 근거해서 서로 입법사항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메시지와 성남시는 공무원을 동원한 과도한 물리적 대응에 대해 100만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지금 창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것이. 그리고 행정절차를 성남시에서 어겼습니다. 이번에 과도한 행정대집행은 지탄 받아 마땅해야 된다. 그래서 100만 시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뜻을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에는 일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반대했던 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촉구결의안을 반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보류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류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지금 촉구결의안을 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처리를 하라고,)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안처리하고 표결 부치실 거 아닙니까.) (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으면 그냥 원안 하시고,) 아니죠. 이덕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냥 철회한 것으로,)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죠? 다음은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해당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하나, 본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바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덕수 의원님? 그럼 진행해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질의 및, 촉구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LH공사의 백현4단지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LH공사의 백현4단지 불법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결의안. LH공사는 2단계 재개발의 책임이행과 백현동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협상의 자리에 나와라. 2013년 5월 21일 오전 LH공사는 100만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초유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 재개발의 직접적 당사자인 지역주민 등 누구와도 상의없이 성남시 순환재개발의 이주단지로 준공된 백현4단지 1869세대의 일반분양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판교이주단지 입주자 모집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낸 사상 초유의 이중공고, 불법공고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 자행한 것이며 그간 LH공사의 일방적인 재개발 중단에 신음해온 본시가지 수만 명의 피해자와 재개발 중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황폐화된 백현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LH와 성남시가 맺은 순환재개발 기본협약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국민 주거를 책임진 공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수년 간 피해를 감수해온 재개발 지역의 주민과 백현3, 4단지의 공실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을 유일한 대안은 LH가 지금이라도 성남시가 제안한 4월 11일 재개발고통분담 대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100만 시민을 대의한 기관으로 LH공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1. 5월 21일 오전 기습 공고한 백현동 임대단지의 일반분양을 당장 취소하라. 1. 재개발 고통 분담과 백현동 임대단지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협상의 자리에 임하라. 1. 그간 성남에서 펼친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비용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1. 일방적인 백현동 일반분양 강행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잘못에 대해 100만 성남시민에게 공식사과 하라. 2013년 6월 7일 성남시의원 일동

LH공사의 백현4단지 불법 일반분양 중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7

윤길

최윤길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17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21분 비공개회의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19명, 기권 3명으로 윤리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한구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예, 강한구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신상발언하실 건가요?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어떻게? 먼저 신청하셨고, (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한구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실시하는 의원 해외연수단의 연수단장을 맡게 되었기에 금번 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국외연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과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는 의원 한 명당 매년 180만 원으로 편성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며, 이는 전국 기초 의회에서 이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음을 또한 보고 드립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체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기보다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씩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의원 열일곱 분께서 10박 12일간 미 동부, 캐나다 일부지역을 연수하였고, 2011년도에는 의원 아홉 분께서 7박 8일간 프랑스, 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연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의원 열여섯 분께서 9박 11일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일부지역에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원 열한 명이 8박 10일간 국외 연수일정으로 동유럽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국가의 일부지역 연수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세계화 마인드 제고와 선진 의정활동 의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각국의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 상황 견학, 문화 및 자원관리와 친환경적 도시정책 및 공원녹지,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분야별 중점 테마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연수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고자 먼저 금번 연수단은 참여 의원 열한 명 전원에게 연수 중 분야별 중점테마를 선정하여 선진 지방제도 및 의회운영 분야 자료수집의원 두 명, 지역특화 자원개발 사례분야 자료수집의원 두 명, 문화유적지 시설자원관리 및 공공 문화시설 분야 자료수집의원 세 명, 친환경 도시정책 및 도시디자인 분야 자료수집의원 세 명으로 연수 중 업무를 부여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8박 10일 동안의 연수계획을 설명드리면, 연수 1일차에는 비엔나 시의회를 방문하여 비엔나 시의회의 관계자로부터 비엔나의회 운영현황 브리핑과 양 시의회 의원들 간의 상호 토론시간을 통하여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교 연구하여 의원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보다 더 성숙한 성남시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을 얻고자 방문 계획하였으며, 연수 2일차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600톤 대체시설 건립사업 방향에 도움을 얻고자 친환경 소각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하여 폐기된 대형가스 저장시설을 다기능 구조물로 변환한 사례, 소각열 이용 사례, 도시혐오시설을 시민들의 예술 공간화 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역전시킨 사례 등을 견학하여 우리시에 활용 접목할 방안을 연구 시찰할 계획이며, 연수 3일차에는 자연재난 방재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수변환경시설을 방문, 유럽의 하천관리시설과 강 주변에 시민을 위해 조성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시찰하여 우리의 젖줄인 탄천과 비교, 탄천을 좀 더 맑고 깨끗한 탄천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탄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선진 사례와 노하우를 학습할 계획입니다. 연수 4일차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시찰하여 유럽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발전한 노하우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가진 이유를 파악하여 우리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연수 5일차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로운 화합의 도시로 모차르트의 탄생도시이며 영화 Sound of Music의 무대로도 유명하고, 오스트리아의 로마로 알려진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는 잘츠부르크 도시를 방문하여 친환경적 도시 정책 및 공원녹지,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과 잘츠부르크시의 저탄소 도시정책으로 유명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관소 운영 실태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대중교통정책을 시찰하여 우리시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소 관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연수 6일차에는 체코로 이동하여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체스키크롬로프를 방문하여 도시의 전통 기반 위에 이루어진 현대적 도시 개발 과정의 이해를 통해 우리시의 구시가지 재개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연수 7일차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스너 맥주공장을 방문하고, 프라하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의 현장 체험을 통해 의정활동의 새로운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며, 연수 마지막 날 8일차에는 체코 프라하 국립기술도서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프라하 국립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120만 권의 도서 등 정보를 보유하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도서관으로 도서관 운영 관계자로부터 도서관 운영현황 브리핑과 상호 토론을 통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선진 도서관 운영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8박 10일 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되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일정으로 현장학습의 알찬 연수와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연수를 시행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수 귀국 후 연수의원 전체가 함께 하는 연수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금번 연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토의하여 향후 발전적인 의정연수 방향을 제시하고, 연수를 통해 얻은 분야별 선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여 의정활동 및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결과보고서는 제1차 정례회 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것이며, 연수보고서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 시민에게 공개,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의원 국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외연수에 대해서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언론들께서. 내일뉴스에서는 “예산 심의 뒷전, 해외연수 추진 빈축” 또한 성남도시신문에서는 “한심한 성남시의회 민생예산 외면한 채 해외연수, 최윤길 의장 외 민주당 6명 새누리당 4명 시민여론 고조”, ABN아름방송에서는 “성남시의회 시의원 국외연수 논란, 시의회 국외연수 눈총 시민단체 반발” 이런 보도를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시겠죠. 또 몇 번이나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시의회가 연수를 간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내팽개치고 연수를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그렇게 파렴치하지 않습니다. 2008년 말에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에서 완전히 삭감돼서 올라온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비 그리고 배낭여행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 시간 좀 더 넣어주시죠.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의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운영하면서 열두 분의 예산결산위원들을 설득하여 그 당시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배낭여행비를 다시 살려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나가시는 것이 그때 살려놨던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해외연수는 그렇게 상위 몇 %만 가는 그런 연수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은. 이제 해외여행은 이웃처럼 충분히 갈 수 있는 보편화된 내용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통하여 해외연수와 우리 성남시를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함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언론이 질타를 하고 언론이 논평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ABN뉴스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소집공고를 6월 3일에 했습니다. 잘못된 그리고 현재 묶여 있는 이 추경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한 6월 7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이미 했던 사항이고, 의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 민생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 해외연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날 “성남시의회 시의원 국외연수 논란, 시민단체 반발”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ABN아름방송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해외연수는 이미 법령에 근거한 해외연수이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는 지금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이미 6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계획된 내용입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연수는 성남시의원의 의정활동의 한 일환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월 7일날 반드시 의회가 소집되고 민생예산을 처리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뒤로 한 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런 의원에게 시민단체가 눈총을 보였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를 폄하하고 성남시의원들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신문에서는, 한 번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신문에서는 “한심한 성남시의회 민생예산 외면한 채 해외연수”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때는 소집공고가 나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단의 의원명단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는 성남시의회가 계획하고 성남시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해외연수단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통합당 누구누구 새누리당은 누구누구 그리고 6개월간 새누리당 당권 정지 징계를 받은 강한구 의원 등 몇 명이다, 해외연수와 새누리당에서 당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가 해외연수에 동참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해외연수기 때문에. 성남시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일원으로서 6개월 당권 정지를 받았다, 그것이 해외연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남시의회와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팩트에 의하여 정상적인 논평과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언론에 대한 논평과 비평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장님 잠깐만 계시죠. 시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저희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돼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는데, 가는 과정과 소화하는 일정이 어떤 여행성이나 관광성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갔다 이러면 갔다 오고 나서 비난을 받거나 언론의 매도를 당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 국외연수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론사, 언론인들께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 뒤에 앉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의원님들 참 존경스럽지만 아무리 바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가지고 자리가 다 비어 있으면 의원으로서 같이 남아 있는 의원님들과 개인적인 일상을 보는 의원님들은 참 어떤 비교가 좀 되는 현상입니다. 박종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의회 파행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못 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못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문제, 여행사 선정의 문제, 출연기관의 임원 선출 문제 등등 시장실의 CCTV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웃음이 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렴을 외치던 성남시가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야심작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개방형 감사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잘못된 행정과 문제를 숨겨주는 측근 감싸기 부서로 전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을 해야 할 전직 감사관 두 명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특별승진이나 명예퇴직 거기에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규정을 어기고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고 또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면 혈세 낭비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인 이재명 시장은 과연 어떤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공직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성남시장은 어떠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7월 정례회 때 제일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에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의원(19인)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27인) 최윤길 박문석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창순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5인) 강상태 김용 김선임 마선식 박종철 기권의원(2인) 윤창근 정종삼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