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7회 제1내무위원회1999-10-27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77회 임시회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중 일반행정비는 총 124억 8658만 1000원으로 1회추경예산 때와 비교해서 17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해백서송부 우편요금 6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수해백서는 지난 해 ’98년도에 우리 군에 수해가 발생된 현황으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 앞으로의 교훈, 이러한 수해와 관련한 총망라한 백서를 11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발간되는 책자를 각 주요기관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 송부하기 위한 우편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리는 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로써 조사업무용 카메라 한 대를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개인용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비품으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180만원을 1회 추경과 비교하여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전체 교체하고자 1억 43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중 9810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 41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또 주전산기용 오라클 프로그램 구입은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2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전산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린터기를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정보통신팀에 각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새로 계상했고 컴퓨터를 16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도입되는 전자결재 도입에 따른 담당급 공무원에게 부족한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 1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먼저 통신관리는 68만원이 1회추경보다 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키폰을 전산실에 한 대 신설코자 18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던 마리텔서버 접속용 일반회선 설치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보다 2억 4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또 입찰잔액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절감 등을 통한 재원중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무를 편성하고 남은 2억 474만 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1회 추경 때보다 6957만 5000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관공선 현대화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수해복구 수산생물입식지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반환금은 국ㆍ시비 집행에 대한 국ㆍ시비 결산에 따른 상급기관과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고 수해복구 수산생물입식지원이 1억 6600만원으로 반납금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98년도 수해복구시에 양식장업을 하시는 수산업자들이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또 저희 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피해액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감사원 대행감사를 시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수산생물입식현황이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은 수산업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ㆍ시비 반환금이 1억 6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서는 당초 반환금이 2억 9000여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ㆍ시비를 상급 기관과 결산하는 과정에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2억 90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역농업센터 토목공사는 정산결과에 따른 확정금액으로 1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따른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수해백서는 금년도 것을 만드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 수해현황에 대한 백서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작년도 것! 그리고 OA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대체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난 상반기에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제단속과 특히 행정관청은 정품을 사용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중 가격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일괄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입단가가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액,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소프트웨어는 다 교체를 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가변경에 따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감액조치가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감액이 돼서.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3쪽 컴퓨터 구입에 화도면은 어떻게 3대씩, 화도는 3대가 나가는데 다른 면은 하나도 없고, 특별한 일이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PC 공급은 앞으로 1 공무원 1 PC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386이나 이러한 기능이 저조한 컴퓨터를 교체, 또 그 직원수에 따라서 컴퓨터의 보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면이 3대가 나간 이유는 아마 현재 보급돼 있는 컴퓨터 비율이 화도가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종식위원

구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나가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화도면은 왜 3대 씩이나 뒤져있었어요?
다른 면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55쪽 경지정리사업이 전부 반환인데 이것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반환하지 않게 된 사유는 이 경지정리사업은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저희 군에서는 2억 9000만원이 남은 걸로 예산편성을 반환금을 가결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가에 시비는 시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잔액을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억 9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만 시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액 사용한 것으로 결산이 됨에 따라서 반환을 하지 않도록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는 반환한 걸로 나온 건 어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반환을 안 한 겁니다.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그 만한 금액을 반환을 안 하는 거죠.

류동환위원

아니, ’97년도 것 여태까지 둬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7년도분 명시이월이 된 것은.

류동환위원

’98년도에 했어야지 어떻게 이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한 것은 사업이 종료된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 사업집행하고 ’99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반환하지 않기로 시와 최종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반납을 안 하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반납을 안 하면 그건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우리군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관공선 현대화사업이 ’98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번에 행정선 불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입니다.

김남중위원

올해 집행된 거죠? 명시이월 돼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제 기간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됐던 걸 올해 한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집행돼서 남는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기획실 자체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당초 우리 군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추경예산의 운영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변경된 여건에 맞춰가지고 조정함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는 그런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재정의 팽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강화동종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 165만 6000원이나 남았어요 당초 기정예산보다, 경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사실상 예측가능한 금액을 편성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억 165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처음에 계산도 안 해보고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니산 상설축제장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설계 당시에도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 나게끔 당초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든지 당초에 기정예산에 넣었던 것을 경정해서 증액해야 되는 것이 숫자상으로 차이가 많으면 예산편성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추경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근데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해야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편성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화동종관계가 왜 이렇게 1억원씩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추경에 감액을 했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강화동종의 사업은 저희들이 동종을 제작하고 신종은 고려궁지 현 종각에 안치를 하고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인 동종은 강화역사관 내에 종각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종을 이전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동종 주종에 필요한 금액과 종각을 새로 설치하는 신축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동종을 이전하는 문제와 강화역사관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역사관 부근은 해안과 접해 있으므로 철로 되어 있는 종을 해안가에 안치를 할 때는 부식의 정도나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한 사유로 나오면서 권유한 사업이 강화역사관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각은 새로 짓지 않고 지금 강화역사관 내에 전시실을 재배치하고 거기에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동종을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종각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그만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부득이한, 애당초는 종각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종각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고. 지금 마니산내에 상설축제장 문제는 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야외의 기능으로 볼 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으로써 판단은 당초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조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축제장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전기시설과 기본적인 음향시설을 포함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전기시설과 음향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금액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예산은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다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일부 원칙과는 위배된, 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칙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성과상여금이 3억 58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은 ’98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99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걸로 내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삭감됐던 가계안정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은 전 공무원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일부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안정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결론이 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많이 세운 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1%도 안 줍니다. 하나도 안 줍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예산 3억 5800만원 세웠던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액이 삭감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세웠던 것 전액 삭감된 거죠! 가계안정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급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가계안정비는 8월과 11월에 지급을 두 번 하는데 8월분은 기존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나갔고 부족한 11월분은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세출부분이고 세입부분에서도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써주셔야 될 것이 ’98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이자수입같은 것이 증가돼서24억 8100만원씩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부분이 더 늘어났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도 예측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로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지 않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세출도 결정되는 것이니까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김남중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세입과 관련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연간 세입 추계를 냅니다. 세입추계를 내는 것도 당해년도에 어떤 특별한 전망이 있을 때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몇 개년간의 연평균 수입이 얼마였었는데 또 부과를 하더라도 연평균 징수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일부 검토를 해서 세입예산을 확정합니다. 근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입을 예를 들어서 150을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세입이 100으로 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적게 잡아서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또 세입을 과도하게 잡았다가 세입목표치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다시 세출예산을 그 만한 부분만큼 삭감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상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아직까지의 고착되어 있는 생각은 세입을 가능한 한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잡고 추경이라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입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의 행태입니다. 사실은 과감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세입관련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넘겼을 때 그 만한 가용자원은 우리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세입부서는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어떤 책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한 분야를 세입을 관장하는 재무과에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능한한 가용자원을 최대한 우리지역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전화요금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시에 일률적으로 공공요금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해서 전화요금이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문고운영비 지원은 이것이 업무자체가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다만 국비지원이 시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야될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동면 대룡문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룡문고는 현재 강화군내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문고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대룡문고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강화동종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고려궁지내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동종을 역사관내 부지에 새로운 종각을 짓고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동종을 역사관 밖에 보존했을 적에 해풍으로 인해서 문화재훼손이 심각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역사관 내에다가 동종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종각을 건립하지를 않고 일단 보전처리를 해서 역사관 건물 내에다 보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1억 1065만 6000원을 절감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관련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설치하는 행사용 마이크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5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도서관에 있어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시에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주부서예교실 작품전도록 제작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지역내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년 동안 수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부서예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할 계획인데 문제는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품을 만드는 비용은 전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작품에 대한 도록제작비 135만원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강화 도서관에서 서예활동을 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강화군에 서예를 더 확산보급하기 위해서 서예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록제작비로써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립도서관에 부족되는 장서를 구입하도록 전액 국비로써 683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강화도서관에는 총 1만 6070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전산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구입토록 당초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18만 8000원은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전기요금도 당초 1회 추경시에 삭감했던 부분을 워낙 예산이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강화군립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 군립합창단이 정기적인 연주발표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주발표회를 하려면 플래카드 제작, 팸플릿, 포스터 제작, 정기발표회를 할 경우에 순수하게 저희 합창단만 공연을 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우수한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공연단을 초청하는 사례비 등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문화의집운영 프로그램 자료구입은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4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타기관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임차료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베드민턴 선수권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강남중학교에 있는 학생체육관의 경우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원활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전기세도 못내고 또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하다보니까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운영비에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나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기본적인 경비를 임차료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매년 생활체육회 수련회의 강사료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태권도성전 시뮤레이션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비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정비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정비사업비를 일부 활용하겠고 추가로 500만원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배수시설정비에 2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10월 1일날도 저희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화중학교 운동장이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가와도 금방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운동장 밑에다가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공설운동장에 웬만큼 비가와도 원활한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청 직장팀으로 있는 배드민턴 선수단 합숙소 전기요금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3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67쪽 상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직장경기부의 감독, 선수에 대한 가계안정비와 대회출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는 입장에서 당초에 저희도 전액 삭감됐던 가계보조비를 감독하고 선수한테 똑같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회출전비는 타 지역에서 전국대회가 있을 때, 강화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연습하게 되면 별다른 연습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서 훈련하는 훈련경비로써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에 청소년유해 표시판 제작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강화군내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설정했을 때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지구역이라든지 그런 걸 지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해서 없으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각종 유흥업소라든지 업소주인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 선도에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저희가 11월 내지 12월초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교육강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업주교육할 적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간부에 시설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건립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구농촌지도소 뒷편에 토지를 매수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지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의외로 낮은 가격에 저희가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2억 613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용 조도기는 주로 노래방 단속을 나갈 적에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밝기의 조명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조명을 어둡게 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조명밝기를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건 철종외가가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소화전이기 때문에 모터를 설치했고 그것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상은 못했었는데 전기요금을 앞으로 군에서 부담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외규장각지 발굴학술용역비를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규장각지를 지난번까지 총 3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제는 발굴조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조사는 끝을 맺고 복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통민속 전수학교 지원이 강남고하고 삼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두레질놀이하고 시선뱃놀이가 있는데 당초에 시비가 600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를 그 때 600만원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군비 600만원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좀 전에 학술용역비에서 설명드렸듯이 학술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돼서 2억 562만 4000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복원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71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철책 예산을 2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내에 산재한 고인돌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호철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등록하고 관련해서 철저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철책을 했을 경우 지표조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호철책은 지표조사가 완료된 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에서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경고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철책하고 경고판에서 감액시킨 예산으로 저희가 부근리하고 삼거리, 오상리, 내가 고천리, 양사 교산리에 있는 고인돌군에 대한 안내판하고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정리 비석군 이전설치입니다. 이것은 강화대교를 나가시다가 좌측편에 있는 비석군입니다. 비석이 65기가 있는데 거기에 방치해놓음으로써 오가는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관 부지내에 일정장소를 마련해서 65기를 옮기는 사업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고려 고종사적비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해면 당산리 승천포돈대입니다. 거기가 고려 고종이 강화로 천도하실 적에 제일 처음에 송해면 당산리 승천포로 도강을 하셔서 강화로 들어오셨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선근 박사가 저술한 대한국사 3권에 보면 강화 천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역사적 근거를 두고 송해면 지역 유지분들이 그 지역에 사적비 건립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적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청소년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66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합숙소 전기요금이 기정에 86만 4000원인데 30만원이 증액이 돼서 116만 4000원이죠. 합숙소가 몇 개소나 되고 합숙소에 요원이 몇 명이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 꼴인데 전기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강화군청 직장경기부로 있는 배드민턴 선수 합숙소입니다. 송해면 신당리 입구에 있는 전원빌라 주택 거기에 합숙소가 있는데 감독이 한 명 있고 여자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집을 두 채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인천광역시 체육회에서 집은 임대를 해준 것이고 저희는 일상적인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집을 두 채를 쓰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통상적으로 전기요금 쓰는 예를 보면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연간 116만 4000원입니다.

방선기위원

한 달에 10만원 꼴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10만원은 못 되죠.

방선기위원

그건 그렇고요. 68쪽에.

서영배위원

아니, 그러면 전원빌라 두 동 있는 것 다 쓴다는 얘기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두 가구를 쓴다는 얘기죠. 남자 여자하고 한 집안에 살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감독이 사는 집하고 선수가 사는 집하고 따로따로 얻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방선기위원

68쪽 중간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비 당초 3억원이 예상됐다가 2억 613만 8000원이 감액돼서 9386만 2000원인데 토지가가 이렇게 많이 낮춰진 건가요? 당초예산이 많이 선 건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때 당시에 구농촌지도소 그 쪽은 4차선이 확장되고 그 지역에 토지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몇 ㎡ 구입하셨죠?

방선기위원

완전히 매수가 된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우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의집을 문예회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남학생체육관은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왜 우리가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두 가지를 얘기 해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의집은 문예회관 1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예회관 1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저희 문예회관 관리사무실 그리고 일부 전시실이 있습니다. 근데 1층 체육관 쪽만 빼놓고 전부 문화의집이라는 그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면적이 150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1억 9000만원, 군비가 1억 9000만원해서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정보자료실, CD부스, 영상부스, 정보검색부스, 문화상영반, 영상감상실, 문화관람실, 또 개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연습실, 문화창작실, 이런 등의 기능을 갖는 사무실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전토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되지는 않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보조사업이다 해가지고 지난 6월 30일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근데 연말이 가까웠는데도 제대로 계획이 안 서있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만 나가게 되면 설계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서 내부 공사를 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해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을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임차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중학교에 있는 학생체육관을 강남중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종 체육행사를 치르면서 강남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기요금을 내달라, 휴지를 사달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 단위 행사나 학교의 순수한 체육행사가 아닌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야할 체육행사시에 활용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임차료 부분을 보면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그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건 학생체육관인데 군교육청 같은데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군청에서.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천시 교육청하고 강화군 교육청이 운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체육관이 건립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고 그런 상황에서 원활한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남중학교에서는 자기네들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군에서 자꾸 행사한다고 체육관을 빌려쓰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화장실 사용에 따른 각종 화장지라든지 청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강남 중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잡힐 때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줘가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영배위원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것도 있고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전국체육대회 같은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전국체전의 일부 종목을 강화군에서 세웠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개최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그런 것은 부담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기종목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를 맡고 있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의례히 개최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부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수련회 강사료 지원이 100만원인데 1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강사도 시간당 10만원인데 1회에 100만원인데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생활체육수련회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만 작년도 이전까지는 수련회에 들어가는 전체경비의 일부를 상당부분 지원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99년도 예산편성시에 그것이 어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수련회를 갖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한 수련회가 아니고 유명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멀리까지 초빙을 해서 강의를 받으려면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요구입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지역내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남중위원

강사를 몇 명이나 부르는 건데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사람들 계획에 보면 강사 1명을 부르는데, 주장은 대학교수를 부르는데 우리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호텔 숙박료 이런 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들어간다.

김남중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방선기위원

숙박을 하루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죠. 수련계획이 1박 2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중위원

몇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1회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류동환입니다. 서영배 위원님이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신 게 다 여기에 달린 건데, 운동장 때문에 모든 것이 나오는 건데 타 기관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 임차료 이것이 다 공설운동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설운동장 2000만원 보수비가 나가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을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을 달리 어떻게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강화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현재 공설운동장이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로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군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들이 정확히 방침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동환위원

어렵다고 하면 현재 운동장으로 있는 것을 공설운동장으로 보냐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강화군내에 유일한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그래도 제대로 된 국제규격의 공설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현재 공설운동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보완만 해나가고 있는.

류동환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것으로 유치한다는 얘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추후로 저희가 계획서를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계획서를 마련할 게 아니라 이것이 공설운동장 먼저 결정되었던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94년도인가 그 때 당시 공설운동장이 세 군데가 올라왔었어요. 행정쪽에서 의회로 올린 거란 말씀이야.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현 운동장하고 불은 현재 안양대학교 들어가는 데하고 송해로 들어왔던 거예요. 송해로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추진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항간의 얘기 듣기는 안양대학교 들어서면 그 운동장에다 공설운동장 유치한다, 학교 운동장에다 어떻게 강화군민의 공설운동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 운동장만도 못한 데다 돈만 투자해서 시설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 안이 있습니까? 안양대학교 거기다가?

류동환위원

그건 군수가 한 소리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설운동장 이전하고 관련해서 어떤 확실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방침은,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의 방침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타당성 있게 만들어야지 그것 없으면 생전이라도 이렇게 둔다는 얘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아직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과정, 공설운동장 건립하고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강화군의 확실한 방침을 정해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오늘 내일 아침에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의회까지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이 송해에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했으면 왜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씀이야.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대로 안양대학교가 준공이 되면 그 대학 내에 운동장으로 설치가 된 그 운동장을 강화군민이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즉, 강화군에서 강화군민의 대운동회를 그 쪽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강화군민이 안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에 의존해서 체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추후라도 서류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황대로 그 간에 추진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앞으로 얘기가 나왔던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안을 작성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인가를 내부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우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안을 만들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되는대로 최단시간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세 군데로 해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어디로 결정해서 방망이 두들겨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또 달리 하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야. 그럼 행정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의원님들이 결정만 해주면 하겠다, 의사록에 있을 거야. 그래놓고서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고 지금 현재 운동장은 쓰지 못하는 데다, 거기다 돈만 자꾸 투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동종도 그래요. 동종도 2억 이상 세웠다가 1억 3000만원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럼 2억 이상, 이 돈은 왜 갖다가 세웠느냐 이거예요? 앞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동종에 1억 이상이 남았다면 생각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화군청이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을 필요 없이 현재 역사관에다 해라, 그것조차 왜 검토를 안 하고 예산 많이 세워서 낭비를 했냐 이거야. 이것뿐이 아니야. 지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래. 과장이 갈리면 또 다른 답변 나오고 또 갈리면 또 다른 답변 나오고. 각 과장님들은 면이나 군청에서 근무하면 무엇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동종이라는 것이 2억 3000만원씩 세웠다가 1억 이상 남겼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동종 하는데 무엇에 얼마가 나왔을 건데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1억 이상 반납하게 되면 다른 데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동종하고 관련해서는 기존의 고려궁지 내에 있는 동종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문화재를 조금이라도 이동을 한다든지 할 적에 모든 것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어요. 아까 설명을 해서 다 들었어요. 듣고 나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애당초 행정에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애당초 알지 않고서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대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애당초 동종 만들 적에도 그렇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종을 못쓰게 되면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것도 타협을 해가지고 다 나왔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답변을, 돈이나 남으니까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계상할 적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와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검토가 미흡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이 돼서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한다면 큰 오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류동환위원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조금 남았다고 1억 이상씩 남겼을 적에는, 종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얼마 들어가는 게 가격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강화군청에서 애당초 예산 잡기는 종을 보관하는 걸 집을 또 짓기로 했단 말이야.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럼, 역사관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화재관리국의 얘기 들으니까 거기대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했다하면 우리 행정은 문화재관리국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쪽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하고. 애당초 그 종을 가져다 쓰지 못할 것 어디다 보관한다는 것까지 계산이 나왔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야. 애당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역사관 부지내에 당초에 종각을 건립하고 거기다 이전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 판단은 밖에 보관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여기 실무진들은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해본 결과 역사관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해풍에 의해서 동종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밖에 종각을 짓고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역사관 건물내로 이전, 보관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군 문화재팀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첨가해서 내가 얘기합시다. 종을 보관하는데 현재 역사관 건물 내에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측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 종을 밖에 보관하되 투명한 유리로 씌워서 밖에서도 충분히 안을 들여다봐서 종을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 건물 내에다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문화재 연구소에서 1주일 동안 강화동종에 대한 보존처리작업을 하고 갔습니다.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부식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보존처리작업을 하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관 건물내에 보관을 하더라도 그 동종을 계속해서 잘 보관하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리집 같은 것을 짓고 그 안에다 항온항습기라는 기계장치를 해야 동종이 계속 부식이 안 되고 보존이 잘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 종을 놓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유리집을 지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더 힘들지 않나, 건물내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밖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유리관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그런 쪽에서 좋지만 집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나무로 한 것도 100년, 500년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칠만 제대로 해준다면. 보관하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부식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 어디 외국에 가면, 물론 이번에 가보셨습니다만 500년 된 나무도 끄덕 없죠. 그건 칠해서 보관하기에 달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고려궁지 내에 있는 동종이 하단부 이런 데는 부식상태가 심합니다. 새 종이 아니고 이미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동종이기 때문에 특히 해풍을 맞았을 경우에 부식 정도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키는 대로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류동환위원

그건 그렇고. 64쪽 군립합창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600만원씩 예산을 또 세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난 9월 28일 강화군립합창단으로 정식으로 창단이 돼서 앞으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정기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을 할 경우에는 많은 관람객을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로 팸플릿이라든지 포스터, 플래카드 이런 걸 많이 제작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저희 군립합창단만 공연한다면 공연 자체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우수한 공연단도 초청해서 같이 저희 합창단도 공연하고 타 지역의 공연단도 와서 공연을 해줌으로써 돈을 내고 입장하는 관람객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하는 비용하고 타 지역의 공연단을 초청하려면 초청단한테 사례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창단을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것 만든지가. 그럼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지원해줄 거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죠. 내년도도 정기공연계획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1년에 3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창단한 지 1개월이 못 돼서 600만원을 또 세운다면, 본 예산 세운 것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세운다면 우리 강화군에 무슨 이득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효과분석은 사실상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류동환위원

효과분석도 이득이 되어야 효과분석이 되는 거지 손해만 많으면 무슨 효과분석이 돼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하고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든 지 1개월도 못돼서 또 세워달라고 하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합창단이 운영되는 순수한 경비고 이것은 정기공연을 했을 적에 홍보물할 적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다만 우리 강화군의 합창단끼리만 공연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노래를 계속한다면 너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우수한 악단을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더 우수한 합창단을 들여온다든지 해서 같이 공연을 해줌으로써 지역 군민들한데 좋은 음악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올해 안에 공연하는 것이 두 번 하겠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당초에 두 번 계획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언제, 언제예요? 예산을 지원해 달하고 그러면 계획서는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이 11월 하순경에 한 번 하고요. 12월에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번을 하기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황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는 거죠.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3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제작비하고 타 지역의 공연단체를 초청하는.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하시라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제가 할 건 다 해야 하겠습니다. 67쪽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도 이것 다 예산이 지출된 건데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직장경기부의 감독하고 선수한테 가계안정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250% 계상되었던 것이 삭감됐다가 하반기에 와서 125%를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체력단련비도 가계안정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감독한테 125%의 가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대회출전비 4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수들이 연습은 관내의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끼리만 하면 실력향상이 별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큰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 1주일 전이라든지 10일 전에 현지 쪽 가까운 데 가서 타 경기단체하고도 경기를 해야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훈련 경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전국대회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때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무슨 선수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 군청 배드민턴 직장 선수들이 나갑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감독하고 선수 몇 명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5명이죠. 저희 선수가 4명에 감독이 1명입니다.

서영배위원

강화군청으로 되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군청팀입니다.

서영배위원

군청 공무원은 아니잖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닌데요. 군청 직장팀이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준해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327만 9000원의 125%는 어디다 기준을 하는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 사람들이 월 보수를 받는 금액에다 합친 겁니다.

방선기위원

5명의 것 합친 것!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서영배위원

365일 합숙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죠. 지금 대회출전비 이것은요. 이 사람들 숙소에서 자는 걸 말씀하시나요? 가까운데 있는 선수들은 토요일에 한 번씩 집에 갔다오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계속 있어요.

서영배위원

계속 여기서 합숙하면서 훈련한다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70쪽 또 보게 되면 상단에 71쪽 하단에도 봐주십시오. 600만원 강남고, 삼량고에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이 어디 관련되는 겁니까? 운동장이 부족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공설운동장을 빨리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86년하고 그 이 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시선뱃노래는 그 때 당시 문공부장관상을 받았고 용두레질놀이는 대통령상을 탄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용두레질놀이 그걸 또 가르친다면 한 번 탄 걸 그거나 자꾸 가르친다면 도대체 뭘 한다는 얘기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탓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지역에 그런 민속예술을 계속 계승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아예 그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통해서 어떤 마을에다가 전수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시골지역에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살고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고등학교하고 삼량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전수훈련을 시키는 건데 당초에 600만원이 시비로 계상되면서 군비 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부담을 모르고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군비로 추가로 해주는 것이고 600만원은 시비입니다.

류동환위원

먼저 것을 못해서 이번에 시켜준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정표라고 해서 도로표지판 설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도로표지판이 잘 됐다고 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도로표지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면서 강화군내에 발견된 고인돌군이 있습니다. 주로 부근리하고 삼거리, 오상리, 고천리, 교산리 다섯 군데 지역에 고인돌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찾아가려면 사실상 일반도로표지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접근하는 일정지역에 고인돌군이 있다는 고인돌 안내판을 설치하는 표기를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강화군의 표지판을 보게 되면 잘못되어 있어요. 갑곶리 같은 데서 들어오게 되면 외포리, 국도변이라고 해서 인화리라고 다 되어 있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류동환위원

거기 빠진 것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도로이정표 안내판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류동환위원

글쎄, 여기 도로표지판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찾는 사람이 인화리를 많이 찾아요? 창후리를 많이 찾아요? 왜 창후리는 거기 써놓으면 안 되나? 또 외포리 가는 것도 외포리 이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삼산 가는 것도 역시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창후리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후리는 교동군민 다니는 건데 왜 창후리는 거기 표지판에 하나도 없어. 교동 어디 가느냐고 물어볼 적에 창후리라고 써놓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나봐요? 그런 표지판을 해놔야 강화 찾는 사람이 찾을 것 아니에요? 외포리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문사 가는 것도 이 쪽으로만 나가지 않고 이 쪽으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쪽 가서 물어볼 적에는 이 쪽으로도 해놓으면, 양쪽으로 해놓으면 더욱 좋지 않나해서 표지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문화재.

류동환위원

글쎄, 문화재인데. 그러면 그런 표지판도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후리 찾는 사람이 많지 지금 인화리 찾는 사람이 많아요? 교동 건너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교동 가는 분들도 그렇고 창후리라고 하나 서있으면 얼마나 좋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재 안내표지판하고 도로관리부서인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히 조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강해서 화도, 여차리 게이트볼장에 5970만원의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화도면의 게이트볼장을 여기다 마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까지 다 구입해가지고 시설까지 완료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화도면 게이트볼장을 하는 거예요? 여차리 게이트볼장을 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여차 게이트볼장은 500만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기이 다른 면에는 지원이 되었고 표기만 화도, 여차 게이트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남중위원

여차리 것은 500만원만 소요되는 거죠. 기재하는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건에 597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71쪽에 보면 용정리 비석군 이전설치가 있어요.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정리 비석군 하게 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금표라든지 공적비, 송덕비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비석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비석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넓혀진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비석이 훼손될 것 같으니까 이 쪽에다가 몰아넣은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수난을 많이 겪은 비석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역사관 부근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이전문제만큼은 좀 더 여론수렴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지금도 비석을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원래 위치로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가 다른 용도로 벌써 써서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도로가 개설됐다든지 이런 비석은 비석군을 따로 지정해서 마련하는 쪽으로 이것은 좀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석군을 이전설치하는 것이 과연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야 되냐 이것도 의심이 가요. 이런 것은 좀 더 주민여론이라든지 고증같은 것을 더 들어봐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고려 고종사적비 건립, 승천포에 고종이 강화로 천도할 때 처음 발을 디디신 자리에 사적비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꼭 추경에 들어갈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정리 비석군 이전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지 또 비석이 원래 위치에 다시 이전설치 되어야 되는 그런 원칙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고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비석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자료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언제 정확하게 어디서 그 쪽으로 옮겨다 놨느냐하는 것은 저희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전설치돼서 현재 강화대교로 나가는 왼쪽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 비석군이 하나의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비석군인데 거기다 놔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획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관광객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이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더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의 긴급여부를 따진다고 논하면 여기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 한 번 안 해도 우리 군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결정했을 적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고종 사적비 건립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송해면에서 건의가 돼서 어떤 사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종께서 강화로 들어오실 적에 제일 처음에 내리신 곳이다” 이렇게 사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돈대 자체를 복원해야 되는 것이 저희로써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 될는지 모르고 그 지역이 접적지역이 돼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군부대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다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비석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최종적인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해야될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한 가지 제가 더 물읍시다. 현재 용정리 비석군 이전을 역사관 부지내에 한다고 그랬죠. 만약 그런 식으로 비석군을 역사관내로 이전한다고 했을 적에 역사관내에 현재 이전할 수 있는 공지가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역사관내에는 건물 외에 공터로 남아있는 잔디광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이 이전됨으로써 혹 현재 역사관내의 미관상에 좋지 않게 보이는 이런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비석 자체가 숫자는 65개가 있습니다만 높이라든지 이렇게 큰 비석이 없기 때문에 역사관내에 공지 한 쪽으로 조성을 하면 오히려 역사관 전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비석군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 가지고 이전비만 그렇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전해서 조성을 하는 거죠.

서영배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비석을 세워놔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비석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된다 이말이예요. 관광자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옮겨만 놓는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옮겨놨을 적에 비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라고. 공적비도 있고 시대에 따른 유명한 문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종류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해석을 해서 한 가지씩 붙여놓고서 정말 관광자원화 해야지 그냥 갖다 옮겨놓으면 ‘아, 비석’, 죽 모아놓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옮겨만 놓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가라든가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 위원님 뜻대로 저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료를 수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금년내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옮겨가지고 현재 역사관하고 조화를 시키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서 차후에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65개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도에 인천시 문화재로 하나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보수문제가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요청했고 면사무소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이 보수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걸로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안내판을 아까 류동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창후리 입구 있잖아요. 창후리 입구에 외포리로 나가는 쪽은 보문사 외포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교동으로 들어가는 데는 창후리하고 교동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동 분들이나 교동을 찾는 분들은 삼산쪽은 삼산 보문사하고 외포리해서 순서가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동 분이나 교동을 찾는 분들은 창후리하고 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창후리가 교동인 줄 알고 그리고 교동이 창후리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표지판 관계는 우리 강화군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도로표지판은 우선 일차적으로 군의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후리 나가는 도로가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자료수집하는데 강화군하고는 관계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도로표지판 할 때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건설과 도로표지판 담당부서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표지판 관계를 창후리 교동하니까, 그리고 외포리 보문사하면 교동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보문사가 유명하다고 보문사 외포리해놓고 교동은 창후리 교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류동환위원

거기만 해놨지 여기서는 없어. 교동에서 나오는 사람 거기로 가라는 얘기지 강화읍에서부터 그곳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방선기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화읍에서도 표지판을 안 해놨다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화군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표지판은 예식장 있는 데 하나, 송해 쪽 하나 이렇게 해야 그 쪽으로 가는 길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외규장각을 짓는 것으로 시설비가 섰는데 아까 말씀중에 “외규장각지를 그만 발굴해라”, “이제 지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규장각지 장소가 확정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발굴조사하는 그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적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차 발굴까지 끝난 자료를 가지고 일단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고려궁지 옆의 어디입니까? 고려궁지 담 밖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고려궁지 담 밖하고 고려궁지 부지 안에도 아마 외규장각터가 걸쳐 있는 걸로 이렇게 문화재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저기다 해가지고 딱 집어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일단 3차 발굴까지 한 자료를 가지고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이.

방선기위원

그것으로 모든 자료는 다 발굴된 걸로 끝내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밖이라면 또 개인 땅이 되면 토지도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고려궁지 내에도 교육청 부지가 있어가지고 ’98년도에 이월된 용역비 일부를 이번에 고려궁지 내에 있는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앞으로 복원사업 기본설계를 추진하면서 그 인근의 어떤 개인토지까지 포함될지는 저희도 여기서 모르죠. 그래서 기본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외규장각이 그 전에 도서관식으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이 2억원 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죠. 계속해서 그 동안에는 발굴조사용역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작을 기본설계부터 들어가는 거죠. 기본설계작업 하는데 만도 쉽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71쪽에 강화동종 이전비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60쪽 보게 되면 제작만 하는 것으로 2억 이상을 세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는 남아서 반납하고 여기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다시 4000만원을 세우고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류동환위원

글쎄, 그 2억 3000만원은 뭐 하는데 세웠느냐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이게 전부 종 만드는 데만 2억 3000만원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 그래서요. 71쪽에 있는 건 뭐냐하면 지금 역사관 내에는 기존에 유물이 다 배치가 돼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어, 그것 이전하는 건 아는데. 그럼 애당초 이전하는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럼 종을 만들어서 갖다가 걸어놓을 자리 있을 것 아니오. 그럼 먼저 있던 종은 어디 가져다 치울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한 것이냐 이거야.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을 단순히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관 건물 내에 동종을 갖다놔라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니까 문제는 기존의 역사관내에 각종 전시물이 이미 배치가 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종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려면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유물들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4000만원이에요. 단순히 동종을 고려궁지에서 역사관까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그럼 현재 여기 1억 2800만원은 동종을 만드는 돈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동종을 만들고요. 현재 있는 종각도 일부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이 액수에 이전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럼요. 종을 옮겨가는 것까지는 이 액수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관내에 유물을, 그 안의 것을 다 조정하고 틀어서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 그 얘기죠.

류동환위원

전시실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걸 다른 데로 이전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4000만원이나 들어간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종이 들어감로써 그 안에 유물을.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유물을 다른 데로 치울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 치우는 건 아니죠. 재배치하는 거죠.

류동환위원

그런데 그 돈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 ○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 예.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재배치, 동종이전 보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실제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전시물을 완전히 다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업비입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담당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남해 군민의날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총무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선 행정지원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도 역시 남해군에 갔기 때문에 인사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윤근씨입니다. (인 사) 이문영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남궁한 병무담당입니다. (인 사) 추경예산서 75쪽입니다. 세입관계는 병사교부금 697만 2000원 외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한 행정지원과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인 99억 3682만 4000원에서 101억 243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억 65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증액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당초에 예측치 못했던 분들이 추가로 명예퇴직을 원하고 있기 대문에 부족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총무행정 서무관리 중 인건비는 15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원경찰의 가계안정비 876만 4000원은 당초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을 IMF 영향으로 감액되었다가 올 8월부터 예산지침의 변경으로 가계지원비 목으로 추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습행정원에 지급하기로 했던 봉급은 정원축소에 따라 신규채용이 없는 관계로 2378만 7000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지원과의 프린터 토너가 당초예산보다 부족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고 76쪽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6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원경찰의 가계안정비와 같이 감액되었던 체력단련비가 다시 가계안정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가계안정비는 지침상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모두 행정지원과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금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매년 4월 3일에 실시되는 예비군의날 행사시 참석한 분들에게 이번에는 일찍 행사를 끝내는 관계로 중식비를 지급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48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은 행정지원과의 정보처리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내용은 컴퓨터용 프린터 구입비 270만원, 병무팀에 한 대, 군수실, 부군수실에 현재 프린터가 없는 관계로 각 한 대씩해서 27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냉온풍기, 인사클라이어트 장치관계는 앞서 과목이 일부 맞지 않아가지고 과목을 정정한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이고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협탁내용은 현재 프린터 구입 시에 프린터 받침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79쪽 세항에 사회진흥의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새마을지도자대상제 상패제작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자원봉사자마을 현판제작 48만원과 자원봉사자증 발급비 16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져서 전액 감액정리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장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80만원은 중앙단위의 교육이 있을 경우에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 데 올해에는 중앙단위의 교육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대상제 교육강사 실비보상 15만원은 이번에 대상제 교육시에 새마을지회에서 지급토록 유도한 결과 15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8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중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비는 당초에는 매년 국비 지원사업비로 군비도 일정액 부담하게 되었으나 금년도부터 시단위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군단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그 부담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983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서 78쪽에서 설명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정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30만원, 인사클라이언트메모리 구입비 75만원, 데이터 백업장치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81쪽 중간에 있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예상보다 운영횟수가 다소 줄어 3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험출제수당, 문제선정 심의수당, 문제편집수당, 감시수당, 면접실시 시험수당은 신규공무원 채용과 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 문제출제를 위한 예산이었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축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없었던 관계로 소양고사 문제집 및 특별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당초계획이 연말에 공무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퍼센트 율을 적용해서 상여금을 지급키로 반영했던 금액이었으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전액 감액해서 앞서 말씀드린 가계지원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전액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시 일정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퇴직공무원에게 부담을 하고 나중에 군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그 금액만큼 정산토록 되어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11억 2000만원보다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99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인 ’98년말에, 그러니까 당초에서는 11월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미 지출한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기타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고대여 장학금의 운영은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졸업시까지 우선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 주고 나서 본인이 졸업 후 2년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만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융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초에 1학년 때와 4년 후 졸업 후에 생기는 차액만큼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차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연금관리공단에서 ’99년도에 이 정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내려왔습니다만 정산한 결과 1000만원만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에 있는 민방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변동사항으로는 병사교부금으로 교부된 병무행정 종사원여비는 행불자 추적 등의 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체력단련비가 가계안정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복리후생비에 8월 분에 269명이 있고 11월 분에 285명이 있고 269명에 대해서는 0.5%를 적용하고 또 285명에 대해서는 0.75%를 적용했는데 이것 설명해주실까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안정비를 연 250%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그리고 8월과 11월에 지급하는데 4월과 8월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월과 11월은 7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입니다. 인원수가 8월과 11월이 변동된 것은 8월 30일자 인사이동시 읍ㆍ면의 병무행정이 본청으로 흡수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읍ㆍ면당 한두 명씩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1월에는 인원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1년에 네 번 지급하는데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부에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서영배위원

연 250%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75쪽에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지원과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모자라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개인별로 금액차이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 명예퇴직을 할 것인가 하는 예측이 사실 어렵다는데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생겨난 겁니다. 당초에는 A라는 분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안 하고 다른 분이 했을 경우에 금액이 다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대기발령자가 생기니까 그 분들이 2000년까지 다니시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명퇴수당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갑자기 그만 두기는 명예퇴직하라고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전부 과다편성이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모자란다는 얘기야. 보라고요, 81쪽도 보게 되면 다 과다편성한 거예요. 반납하는 게 많다는 얘기야. 81쪽 운영수당을 보라고요. 얼마나 과다하게 편성을 했나.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300만원이 감액된 시험출제수당 관계는 당초에 매년 신규채용자를 한 40명씩 뽑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방침이 정원이 축소되니까 신규자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예상했던 것이 아니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작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야지.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정부방침이 명예퇴직하라고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금 생각에도 누구나 아는 사람이면 내년도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갈 것이라고 다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명예퇴직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왜 이런 건 예산을 적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금 말씀하신 명예퇴직 대상자가 나이에 의해서 연도별로 작성하게 된 것이 올해 2월부터 사무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그런 방침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78쪽 보면 군수실, 부군수실에 프린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금 곧 전자결재를 실행하게 될 단계에 있는데 모든 실과소에서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 같은 것을 정보화 된 상태에서 프린터가 없는 시점에서는 운영상 충분한 자료를 검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사항을 적으나마 A4용 조그마한 것으로 구입토록할 계획입니다.

류동환위원

각 과에서 가서 결재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이것으로 실제 운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군수님은 맨날 어디 다니고 결재나 하고 나가는 사람이 이것 사용할 시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금 인터넷 같은 것은 수시로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파일로 프린터를 출력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모니터상으로 보니까 프린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부군수님실에는 세워도 군수님실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0쪽 민간이전 목에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국민운동 단체지원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국민운동단체지원 부기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크게 확대되었던 사항이었으나 시기가 가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단체에 바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기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8년도 운영방법대로 군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산을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추정해서 넣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단위에까지만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시단위에서 바로 강화군에 있는 이 단체에 일상경비로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2000년부터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죠? 시에서 다 세워서 군까지 주는 것이니까.○ 총무담당 한은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위원

강화에 성폭력상담소라고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예.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학교폭력은 뭐예요? 학교로 내려가는 건가?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지정된 것은 별로 없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느 단체든지 자생단체가 학교폭력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면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올해에도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도에도 ’99년도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왔을 텐데 전부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예측가능한 편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되었던 것이 전부 반납하는 결과가 오는데 이런 것이 애당초에 지침서가 없어요? 작년도에?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매년 지침서는 8월에 시달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그 지침서를 제대로 숙지하고 편성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법적인 경비 그 외에 지침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업무에 대한 추정 등을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남는 것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건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고 여기도 보면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가로 부담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예산편성할 기초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공무원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을 거의 알면서도 이렇게, 우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지 모르니까 예비비 편성하듯이 적당히 만들어서 놓고 나중에 쓸 일이 없다고 전부 감액하고, 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느슨하게 편성해도 되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토록 하고 내년부터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시험출제수당에 864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21만 3000원을 쓰고 842만 7000원을 전부 반납했단 말이야. 이런 것 보면 너무나도, 다만 10%도 못쓰고 이렇게 했다는 건 지침에 의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물론 구조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인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은 모든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과연 신규공무원을 뽑지않고 구조조정에 숫자를 맞추느냐, 아니면 신규공무원은 신규공무원대로 뽑고 정원은 정원대로 축소해 가느냐 그런 딜레마에, 사실 구조조정 첫단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25명에서 40명 정도의 신규채용자는 꼭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채하는 사회복지지도요원 같은 것은 정부에서 14명을 갑자기 읍ㆍ면별로 뽑아라 이런 지시같은 것도 수시로 있고 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일부 편성한 겁니다. 다만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 구조조정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강화군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576만원 기정예산 세웠던 게 306만원이 반납되는데 이것도 1년에 인사위원회를 몇 회 한다는 것이 그래도 기존계획에 서있었을 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 하나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운영이 되고 6급 이상의 전보와 6급 이하라도 전보기간 내에 임용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예측이 되는데 징계위원회는 그때그때 열어야 되니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3년간에 걸친 평균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수당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만 금년도에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게 되고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다소 덜 개최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면 반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물론 우리 류동환 부의장님이나 김남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예산편성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돼서 강화군 살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금도 적고, 부족금도 적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반납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남중위원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보면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는 강화군 집행부의 내부살림을 두 과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98년도 결산심사결과만 봐도 불용액처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이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본 군의 지방세 세수하고 비슷하거든요. 일반회계에 8% 정도 차지한다고. 전부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이월시키고.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세출, 세입부분 정확히 예측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점점 햇수를 거듭할수록 그 전에 불용액 같은 것도 많지 않던 것이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심사할 것이 세출부분이든 세입부분이든 사실 본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임시회든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참석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드리고 가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추경예산을 다룬다든지 그런 것은, 자매결연 맺은 타 시ㆍ군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군의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꼭 가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자원봉사자마을 현판제작이라고 있는데 48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액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자원봉사자마을이라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당초에 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분장되면서 시단위에서도 지침이 중간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초에는 이런 지침이 이루어져 오다가 시단위에서도 구조조정으로 과가 통폐합되면서 자원봉사자마을 현판이라든가 자원봉사자증 발급같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별도 지침을 만들지 않고 시단위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렇죠. 그러니까 시와 군과에 총괄적으로 새마을 분야가 있을 당시에 운영됐던 겁니다.

서영배위원

새마을 업무가 그것 뿐인가. 과가 통폐합됐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자원봉사자 마을이라는 게 강화에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없는데 왜 현판제작은 해놨어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98년도에 세웠을 적에는 자원봉사자마을을.

서영배위원

아니, ’98년도니까 금년도.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98년도 10월에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종합지침에 있었어요.

서영배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도인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새마을 업무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에 관한 예산을 손을 댔다고 해서 모 의원이 상당히 곤란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젠가는 주간지에 광고 낸 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을 왜 줬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의원들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중견 간부들, 팀장들이 이런 예산 세우고 나가서 물론 이해관계가 된다고 해서 물어보기도 하겠지. 어느 의원이 그랬냐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도 함부로 다니면서 지나치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주의 좀 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과연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며 거기 참여된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가 돼 있는지, 즉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민간인들도 참여가 됐는지 이것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과연 일반인들이 참여가 됐다면 일반인들만 지급이 되는 건지 이것 자세히 설명해 줘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재 강화군 인사위윈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숫자를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4명은 공무원, 3명은 일반인으로 위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명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이 위원이 되고 세 분은 이것도 지방공무원법에 직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학교 교장선생님, 법조계에 계신 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은 법무사 한 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그리고 전직 면장님 하시던 분 한 분, 이 세 분이고 수당은 1회 참석시 강화군공무원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 의원들은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규정상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306만원이라는 금액은 1회 할 때에 15만원씩 지급된다고 볼 때 20회 분이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민간인이니까 세 분만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실비를 보상해 준다면 15만원씩 20회 분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회의참석수당도.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한다면 다른 쪽으로 쉽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여기 나타난 것 보면 270만원 기 집행된 돈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것은 현재 10회가 운영되겠는데 12월말까지 운영을 예상한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12월이면 10월은 다 가고 두 달 남았는데.

류동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11번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어느 때 인사위원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것이 예측되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가 되면 수시로 바로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류동환위원

지금까지 11번이면 세 분 수당 얼마 나간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11번이면 165만원 나갔습니다.

류동환위원

165만원이죠. 앞으로 또 몇 번 할 예상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지금은 보름에 한 번 꼴로 운영이 될 겁니다.

류동환위원

보름에 한 번 꼴로 하면 몇 번 더 하면 되겠어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순수하게 인사위원회 수당도 있지만 포상에 관한 수당을 심의할 때는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무슨 포상을?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모든 표창을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포상 나가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오? 이건 인사위원회 수당만 세워놨다는 얘기야. 포상관계는 왜 여기다 붙여?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포상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예산 세운 게 이 돈이 나간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포상심사를 하는 것이.

류동환위원

포상심사 수당만 나가지 포상 주는 돈은 여기서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인사위원회 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수당만 나가는 건데 예산으로 얼마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몇 명분을 세워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야. 여기 다 보게 되면 전부 과다하게 세워놔서 반납하는 돈이야. 몇 명분을 세워놓은 거예요? 전체 액수를? 인사위원회 보상 나가는 것은 금년에 생긴 게 아니란 말씀이야. 전년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럼 전년도에 인사위원회 한 것 거기에 비슷하게 세웠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돈이 많이 남지 않아요. 어떻게 과다하게 세워놓고……, 현재 11번을 했으면 20번을 잡자고. 20번 하는 것 세우면 5만원씩 하면 얼마에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20번이면 300만원입니다.

류동환위원

3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걸 뭘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반납을 하고. 그 밑으로 죽 보라고 어떻게 됐나. 그 밑으로 다 봐. 어떻게 된 건가. 다 남아서 반납하는 돈이야. 전체가 다.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엇비슷하게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 이 돈을 반납하게 되면 이 돈을 다른 데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애당초 예산이 모자라는 곳도 많아요. 이런 데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모자라는 데는 추경에 또 세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가만 있으면 되는 거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3억 1770만원이 증가된 97억 2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증가된 부분을 말씀올리면 주민세는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등할주민세 인상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었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분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신축건물이 증가되었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상향조정으로 과표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세율이 인하돼서 cc당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재해감면이 감소돼서 당초 70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만 117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도축세는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꾸준히 담배소비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도시계획세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가 추경예산액이1억 4500만원이 되었고 IMF 이후로 경기활성화로 종업원 고용증대가 있어서 종업원간에 사업세가 증가돼서 2500만원을 증가편성시켰습니다. 29쪽 공유재산임대료 중에는 5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잡종재산 임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억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공공예금이 인하되었습니다만 애시당초 정기예금 일자를 해약을 안 시키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계속 유지시켜서 증가된 경향이 나타나서 8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3000만원 증액시켰고 또 공유재산매각수입중에는 관공선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204호하고 507호를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33쪽 불용품매각대금이 200만원이 늘어났고 변상금, 위약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200만원에 대한 세출금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지방세 전산관련 서버용량 증설 내지 하드디스크, 메모리 이것이 기존 지방세 서버용량이 부족됩니다. 17기가를 40기가로 증설하는 관계로 해서 32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 전산화 스위칭허브인텔 구입비라고 단말기가 증가되면 코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8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공사입찰이 요새는 적격심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 36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등 200만원을 계상시켰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대형버스 임차료를 감시켰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은 국유재산매각비 반환사유가 발생돼서 24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주차차량 청사후면 출구를 만들어서 지금 정문으로만 차량통행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 출입차량하고 상당히 많이 혼선이 되고 직원차량을 후면에 주차시켰기 때문에 시설비를 1000만원 계상해서 후면에다 후문 출입차량, 직원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만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사방수 공사는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더 견딜 것 같아서,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국회에서도 자꾸 요구자료가 내려와서 가급적 견딜 때까지 견디도록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도면사무소에 사유토지가 있는데요.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해서 많지 않은 면적입니다만 11평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시유재산관리 전산화 장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 장치로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계상시킨 바를 세입,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입니다. 농지세는 지금 우리 강화에서 몇 분이나 농지세를 내고 있나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농지세를 내는 가구가 400여 가구밖에 안 돼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받아낸 금액이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예산에 계상시킨 금액이 81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목표액이! 그럼 지금 동주농장은 얼마나 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동주농장하고 삼양 거기서 주로 내는 거죠.

류동환위원

얼마 내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동주농장에 대한 것은 지금 집계를 제가 미처 못 가져왔는데요.

류동환위원

동주농장하고 유철상씨 두 분 내는 것이라고 하셨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는 것 세밀하게 뽑아주시고 금년도에 나가서 수확하기 전에 품대계량 이런 것 한 적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어떻게 세를 부과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기준 수확량이 나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얼마나 되는지 빨리 빼서 보내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방금 전에 농지세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재산세라든지 또 주민세 같은 것은 올해 주민세 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 뒤에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목적세거든요. 목적세도 3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건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된 거예요? 올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에서도 1억 50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는데 1억 81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3100만원이나 차이가 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사실상 납부능력이 결여된 분이 많아요. 지금 체납세액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고액 체납액자가 과년도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 없다고 전부 피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가압류를 해서 재산이 경매가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주 적어요. 워낙 국세부분에도 체납되고 여러 가지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를 가지고 실수입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에 대한 증액이 이런 겁니다.

김남중위원

재무과 소관으로 보자면 액수가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군 예산 전체를 볼 때 세입부분이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각종 세금이 20억 정도 추가로 걷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방세든 자동차세든 간에 우리 군에서 걷어들일 세수 같은 것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군에서 예산을 할 때 세출부분에서도 산출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좀더 수치를 좁힐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방세라는 것이 세율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대장세입니다. 행위세가 아니거든요. 취득행위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대장세가 돼서 대장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납세고지 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3만 3600필지면 600필지 거기에 관외자 반, 관내자 반, 기타해서 50%, 50%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세도 지침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에서 기준시가를, 공시지가죠. 그게 전년도 것 가지고 적용하는데 인상률이 있어요. 그 인상률을 ’98년도 실제 결산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36%를 잡는다든지 37%를 잡는다든지 그게 필지수 그룹이 있거든요. 계산해서 근접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긴 세우는데 딱 들어맞게는 세상없어도 못합니다. 그럼 그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중간과정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cc당 금액이 인하됐다, 어차피 거기 자연적으로 따라가서 금액이 인하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을 해야 원칙인데 그건 가감요인이 생겨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부분에서도 기정에 20억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28억원이 된 거죠? 그러면 예치원금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율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새 금리가 자꾸 인하추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2년간 계약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리가 8.5%다, 최고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돼서 해약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금리가 그 동안 인하돼서. 그것을 해약을 안 하고 다리로 보면 윗돌 괴고 아랫돌 바치는 식으로 다른 은행의 기한이 도래된다면 해약해서 지출할 건 지출하고 그 돈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계약했던 기간이 초과된 금액에 대한 것이 이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졌어요. 보통 우리가 평균금액 ……와 더불어서 40% 이상을 아직까지 계속 예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남중위원

수입을 많이 늘리신 것은 이율도 높은 금융상품으로 해서 일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또 세수원이 있는 곳에서 적게 잡아놨다가 금액을 많이 잡아서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초에 수입을 상향조정해서 높이 잡아놓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앞으로 목표치에 근사하도록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호개발이 이동준씨가 경영하는 회사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기가 고액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강호개발이 6억 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하고 취득세인데요. 지금 강호개발이 관허사업을 하려고 허가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호개발에 보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약 2억 7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강구했어요. 거기서 2억 7000만원 상당이 보상금 나갈 때, 관허사업을 하려면 관허사업 제한을 하거든요. 체납액을 전부 완납시켜야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안 내주고요. 그리고 지금 강호개발에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시세라든지 경기가 안 살아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강화 제2대교에 인천시에서 받아야 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자기네들이 체납액만큼은 정산하려는 의지는 읽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자기네들이 관허사업을 크게 하나 절차를 밟고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납부해야만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납부해야만 허가가 나거든요. 급한 쪽은 강호개발 쪽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네.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억 8000만원밖에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우리 체납현황이 총 체납액이 한 35억원 됩니다. 건수로 1만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 2000만원 이상이 42건이니까 50%에 해당하는 약 18억 돈이요. 500만원 이상이 42건 한 2억 5300만원, 300만원 이상이 71건 2억 400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이 310건, 100만원 미만이 9621건인데요. 이것이 과년도부터 죽 누적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액체납자건 아니면 100만원 미만이건 일단 재산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라든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하여튼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다 망해가지고 애시당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도망간 사람이 없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나.

서영배위원

총 체납액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징수 가능해서 징수된 것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지 괜히 허수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감액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결산에 마이너스 사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떤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식으로 다 조치해 놨다! 언젠가는 그것이 다 풀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풀어지면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체납자들 거기 압류를 참가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들어가서 경매가 됐다고 봤을 때 배당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받아야 될 것 어떤 경우에는 3억 못 받고 300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89쪽 하단에 차량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장에 주차차량 청사후면 출구설치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1호 관사 방수공사 하고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호 관사를 슬라브 쳤거든요. 누수부분에 대한 것 등해서 보수비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예산 세웠던 것을 감시킨 거예요.

류동환위원

방수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 안 하고 그것을 줄여서 주차차량 후면에 출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럼 1호 관사가 현재 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방수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수공사를 유보시킨 거예요.

김남중위원

몇 년 전에 1호 관사 수리를 대대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수리부분이라는 것은 관로, 벽 그런 걸 했죠. 크게 안 했어요.

김남중위원

그럼 1호 관사가 건평이 몇 ㎡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5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은 옥상 방수공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여기 예산에 표기할 때는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지 꼭 방수공사하는 것에만 1500만원 세운 게 아니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라고 해놓고서 이것저것 다 고치는 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는 최고의 방수재료라는 우레탄을 쓰더라도 50평 정도면 보통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전부 방수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씩 과다하게 기정예산으로 세워놨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있다면 그럼,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도 안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수는 50평이 맞습니다. ’86년도에 지은 건데 아직까지 건물보수관계는 내부에 있는 보수만 이루어졌지 외부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2층 슬라브 50평에 대한 균열 일부하고 옆에 ……한 것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초부터 그랜져 차량사건 내지 관사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사로 쓸 수 있는 약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부 보수는 하고,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유보시키고자 이렇게 감액을 올렸습니다.

류동환위원

유보시키면 언젠가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예.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왜 이걸 세워놓고 안 하고 감액을 시켰다가 다음에 세웠다가 말썽을 있게 하느냐 이거야.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럼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안 쓰고 감액을 하면, 그것 언젠가 또 한다면서? 예산 세웠을 때 하지 이 다음에 품값이고 뭐고 올라가면 또 하겠다는 얘기야?

이재원위원장

자네 설명이 도대체 듣는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 가. 왜, 집이란 비가 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버리는 거지. 그러면 비가 새는 걸 생각하고 예산 기 책정이 된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 그럼 자네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적당하게 세웠다가 이런 형태로 불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야.

김남중위원

말씀하신 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올해 같이 660㎜씩 비가 퍼붓는데도 방수공사 안 해도 될 정도면 견딜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인정합니다.

김남중위원

예산 이따위로 진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거예요? 특히 재무과 예산이? 재무과가 어떤 과입니까?

류동환위원

그 위 청사후면 출구설치에 후면으로 차량이 드나드는 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청사후면에 관차량 차고지가 있어요. 그 차고지가 끝난 동쪽으로,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잘라가지고 차량이 밖으로 빠지게만 하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들어가죠.

류동환위원

이것도 또 남을텐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남지 않아요.

서영배위원

어떻게 나가는 것만 하고 들어오는 것 못하게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들어오는 건 못하는 거죠.

서영배위원

그럼 이것도 누가 지키고 있나요? 문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들락날락 하는 거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문을 만들어서 나가게만 하고 들어오게는 못하게 하는 공사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자동으로 하나. 그것 만든다고! 나갈 적에만 열리고 들어올 적에는 닫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아니, 나가는 게 그렇게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을 기술직 공무원한테 판단케 해서 한 거예요.

김남중위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데 정문으로 나가면 뭐가 어때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정문으로 나가면 뭐가 어떤 것은 바른 말씀인데요. 지금 민원인 차 들어오죠 우리 직원들 차량 있어요.

김남중위원

직원 차량이고 군수님 차든, 2호 차든 간에 강화군청 청사내에.

류동환위원

위원님들! 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건만 해놓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김남중위원

아니, 들어오는 차가 지금 진입을 못하는 거지 나가는 차는 얼마든지 나가잖아요. 1000만원씩 들여서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도 의원님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어떤 의원님이 건의했어요?

서영배위원

얘기 됐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건의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도 그렇고 복잡하거든요.

류동환위원

여기 차 들어오는 것 아침에 세워놓으면 저녁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청원경찰이 5명씩이나 있으면서 뭐 하는지 도대체.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 단속은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보면 대형차 임대료라고 100만원 돈을 세웠는데 임차내역이 뭡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공설묘지 주민견학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11월중에 계획되어 있어요.

류동환위원

대형버스라고 그랬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버스가 없잖아요. 임차료예요.

서영배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요. 임차료 예산 가지고 필요할 적에 버스를 임차해서 쓴 것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리가 버스가 없기 때문에요.

류동환위원

임차해서 쓴 건데 또 모자라서 100만원 세우지 않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공설묘지 주민견학이 11월에 계획되어 있어요.

류동환위원

공설묘지 주민견학을 하겠다! 견학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납골당 얘기가 나오는데 공설묘지 견학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들여서 견학해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버스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서 써야 돼요.

류동환위원

임차해서 쓰면 공설묘지 견학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왜 하필 공설묘지 지금 납골당으로 마음대로 허가내주겠다고 사회과에서 그러는 판인데 공설묘지에 주민들이 가서 구경할 게 뭐 있다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설묘지라는 게 납골당 그런 것을, 제 표현에 어감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납골당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주민들이 그것해서 우리 강화에다 납골당 하는 것, 허가 내는데 가만있어라 하기 위해서 견학시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 그것뿐이 아니라 임차료를 계상시킨 거예요.

류동환위원

글쎄, 차량 없는 것 알아. 임차료 하는 건데 임차료 하는 것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 이건 어디 갈 것을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 넉 대에 해당되는 실비같은데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어디 뭐 한다는 얘기야. 넉 대 세운 것 같은데, 어디다 할 건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 드렸잖아요. 납골당 묘지 견학 임차료라고요.

류동환위원

민간인들 네 차씩이나 모아서 그런 데 견학시키고 허가 내는데 가만 있어달라! 그러면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납골당 하는데 견학도 하고 여기도 하니까 강화도 가만 있어라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 견학이라는 것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장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된 것을 요구한 겁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과장님!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50만원 예산 세웠던 것에 100만원을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럼 550만원이 대형버스 임차료로 어디를 다 다니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군정을 수행하면서 품의로 쓴 거예요. 꼭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어제까지 해서 한 50만원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버스가 없기 때문에 죽 사용을 했는데.

류동환위원

그러면 말이야. 답변 좀 확실히 해줘. 어디를 갈 거냐 이거야.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1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버스임차료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사업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넉 대씩이나 해가지고 공설묘지 견학 간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것 할 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그걸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 한다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 강화에도 납골당이나 뭘 해야 할텐데 자꾸 데모나 하니까 그런 데 견학을 시켜서 허가하는데 데모하지 말라고 세운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답변해?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이것은 차량처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공설묘지 견학을 넉 대씩 내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유형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대형버스 임차료는 풀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제가 언뜻 얘기 듣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민이 의문을 제기하면 그 의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현지견학을 시켜주는 데도 쓸 수 있는 그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소요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주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남중위원

물론 이 예산이 1년에 550만원 가지고 대형버스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버스구입하고 기사 두고 보험료 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절감되는 예산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풀예산으로 세워놨으니까 과장님이 납골당 하는 데 거기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레탄 공사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다 부기를 다 표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서영배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건 맞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 세워준 것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더 예산요구 한 것이지 뭘 그래. 사회복지과에서는 요구하고. 그렇게 된 거지 뭘 그래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화도면사무소 건립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사유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거기가 인출부분이 생겼어요.

서영배위원

그것이 갑자기 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기회에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경계대로 확정시키려고 해요.

김남중위원

몇 ㎡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1평입니다.

김남중위원

3500만원 달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정한 거예요. 감정해서 나온 대로 정리한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계상시켜 놔야죠. 우리가 감정가격대로 하니까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호 관사는 방수공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년에는 안 하고.

김남중위원

아니, 올해 600㎜가 내렸어도 끄덕 없었는데 무슨 방수공사를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단독주택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시설물을 잘 아시겠지만 꼭 방수공사에만 국한되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부기로만 방수공사로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관사에 대한 것은 왜 그런지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요.

방선기위원

관사에 바깥 부분 이런 걸 수리할 것이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 견적을 내서 칠도 하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이 진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실하게 가서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억지고 되바르고, 되바르고 해서 돈 소비시키지 말고.

류동환위원

현재 여기 방수공사 했지만 다른 데 수리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다음에 세운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언젠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 또 올라올 것 아니야. 예산 세웠을 때 이것 가지고 하지 왜 못하고서 여기다가 완전히 100% 삭감을 해놓고서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남중위원

당장 급하지 않은 거예요.

류동환위원

당장 급하지 않아도 이왕에 예산 세웠으면 해야지.

김남중위원

고치려고 했는데 급하지 않다고 하고 감사 나온다고 난리치니까 올해 안 하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최현국입니다. (인 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민원행정비가 당초 예산액 6억 9523만 2000원중에 4827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4695만 6000원으로 약 6.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관리비가 당초 1억 3603만 8000원에서 122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38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95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 일반 전화요금이 아니고 군의 팩스민원요금으로 대당 월 8만원씩해서 5회선 12개월 했던 것을 여기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팩스민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읍ㆍ면 팩스민원 또한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 우편요금도 총 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또한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위탁교육은 연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교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시면 여기에 8039만원에서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 민원행정시범기관운영 민원행정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6만원인데 이것을 3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에 민원행정시범기관운영 민원실 내부공사를 하는데 2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당초에 115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117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란을 보시면 민원행정시범기관운영 터치스크린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민원행정 시범기관운영 재택전자민원용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00만원을 깎아서 1400만원으로 재택전자민원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를 27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4단 케비닛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국비인 상사업비로 대체 활용토록하고 군비는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하는데 총액으로 봐가지고 당초예산이 3억 582만 4000원 이었는데 이것을 3억 1030만 1000원으로 44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9040만 8000원에서 1억 60만 5000원으로 101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추진을 ’99년 5월 27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가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으로 신주민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제작비가 당초에 6686만 4000원 세웠던 것을 6914만 4000원으로 2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상자료 중앙전송 공공요금이 당초에 222만 8000원에서 630만 5000원으로 여기서 40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화상단말기 하드디스크 구입하는데 2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백업드라이브 구입하는데 13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2772만원 중에 2200만원으로 5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에 따른 보조사업비 국비가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3343만 2000원이고 시비가 5012만원, 군비가 5012만원 이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충당을 하고 남는 금액은 군비를 남기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군비를 572만원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등록 프린터 구입에 당초 252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모뎀구입을 110만원, 이걸 국ㆍ시비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X25카드 구입에 142만원을 국ㆍ시비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가 3601만 7000원에서 3611만 7000원으로 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체납토지 압류 및 해제 등기촉탁수수료가 대법원 증지 1000원 짜리를 하나씩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00매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 263만 8000원에서 356만 2000원이 감액된 990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서식을 20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지 가지고 내년도 3월 30일까지 써야 됩니다. 근데 2000년 3월 30일이면 특례법이 종료됩니다. 현재 있는 서식만 가지고도 그 때까지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적도 보호대가 당초에 204만원 예산이 섰는데 140만원만 가지고 구입이 됐습니다. 잔액 64만원은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표지는 예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년보다 망실률이 적어서 100개만 구입하게 돼서 남은 잔액 9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백업디스켓 보관함도 52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것은 내년도부터 수요가 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지적전산화를 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업디스켓 보관함 하고 도트프린터 리본 및 카트리지 구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만 8000원과 1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 1억 1451만 5000원 중에서 3707만 8000원이 감액된 774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국비, 군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9320만원이 서있고 그리고 지방비가 1억 1451만 5000원, 계가 2억 771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내용을 보면 개별지가 전산도면 출력비, 개별지가전산도면 정리비, 개별지가 통지엽서 제조,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모든 사항을 국비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잔액을 우리 군비에서 남겨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366만 5000원 중에서 304만 9000원을 감액시킨 10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특정조사인부임인데 이것에 30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합계가 6억 9523만 2000원에서 6억 4695만 6000원으로 48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감액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지장은 전혀 없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다만 재료비 기타란에,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불은면 전산보조요원이 임금이 없어서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은면에는 현재 시민담당하는데 호병업무를 맡은 6급 한 사람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장기교육을 갔고 그렇다면 전산보조원이라도 있어서 주민등록업무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를 줄이는 정부시책에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말단에서 일하는 읍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척 크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찰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니까 주로 전화요금이라든지 군 팩스민원요금이라든지 읍ㆍ면팩스민원요금, 재택전자민원처리 우편요금 이런 것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물론 감액된 사유야 민원인들의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첫 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떨어지게 된 요인 중에서 혹시 팩스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받아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직접 와서 하는 것 보다 불편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은 요금 자체가 비쌉니다. 이건 우리 민원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화요금하고 군팩스민원요금하고 읍ㆍ면팩스민원요금이 있습니다. 감액한 것은 그 전에는 팩스민원이 일반팩스를 이용해서 전산망에 민원이 오고 가고 그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일반전화선을 이용한 팩스민원 요금이 비싸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때 당초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던 건데 올 하반기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는 행정전화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693만 1000원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것은 이용률보다는 그 행정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마찬가지고요. 공공요금이 오히려 더 적게 듭니다.

김남중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전화요금같은 것이 100만원 이상씩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오히려 전화요금을 감액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 같아서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요금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 내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니까 굉장히 이건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고 보겠네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민원행정시범기관운영 재택전자민원인용 컴퓨터구입이 부기변경인데 그것은 어디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저희가 상사업비로 보조사업비 8000만원을 가지고 민원행정에 관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자산계획이 2차 추경 때 세울 때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민원실에다가 전산망 연결하면서 컴퓨터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할 수 있는,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기 위한 터치스크린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구ㆍ 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해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적을 것 같아서 일반 PC통신을 위한 인터넷을 설치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지금 재택민원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읍ㆍ면에는 재택민원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보조사업비 나온 데서 터치스크린을 일반 컴퓨터로 한두 대 교체하는 것 대신에 그 돈을 읍ㆍ면에다가 컴퓨터를 하나씩 사서 재택민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얘기하고 재택민원에 대한 전용컴퓨터를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상 또는 저희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본청에 하나 하고 13개 읍ㆍ면에 하나씩 해서 대략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까? 1400만원?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150만원 정도 되는 기존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서도나 면이 작은 데는 차차 나중에 되는대로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읍ㆍ면에 한 대씩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영배위원

몇 대 사는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9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하나씩 놓고 이건 재택전자민원용으로 쓰는 것이다!

방선기위원

도서지방은 제외되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도서지방요.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재택민원이 얼마나 있나 전 면을 돌았는데요. 아직 재택민원이 올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본도에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방선기위원

13개 읍ㆍ면을 다 비교해 봤나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네.

방선기위원

도서지방은 이용률이 아주 낮아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도서지방은?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도서지방만 짚어서라기 보다도 특히 도서지방에는 적으니까 차차 다음 계획에 넣기로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우선 이용률이 높은 본도부터 시작을 한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중에서 봐가면서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배위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은 강화에 100% 끝났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지금 95% 추진을 했는데요. 화상입력을 마쳤고 그리고 추진입력실적이 많은 데부터 증 발급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아직 교부를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일찍 끝난 편이라서 미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95% 입력을 했습니다. 한자입력도 다 마쳤고. 한자입력 먼저 마치고 입력실적이 좋은 곳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안 한 사람들은 여기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지금 한 5%에 대한 미발급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은 다 못했고요. 군인들은 휴가 내지는 제대하면 하게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출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수감자 있고 거동불편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입력작업을 했는데 사진을 가져다 화상입력하기란 사진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좀 입력을 못했고요. 약간의 기피자,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는 그런 타입의 기피자들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민원봉사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앞에서 세외수입 관계로 보니까 주민등록과태료가 8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1100만원이야. 그러니까 과태료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 물론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과태료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1000만원이 넘도록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읍ㆍ면에 얘기를 해서 홍보라든지 무슨 지도같은 것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가 주민등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오고가는데 그런 과태료보다도 호적과태료가 많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호주상속을 안 한 상태로 여태 있다가 재산상속이나 이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즘 호적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 이런 분들 호적정리를 하다보니까 호적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늘어난 것은 거기 호적과태료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동환 위원 질의하세요.

류동환위원

일반수용비는 다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일반수용비는 다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전부 남아서 반납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8월 30일 인사발령에 교체된 사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한동혁입니다. 강화읍 총무담당을 하다가 저희 사회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그리고 위생관리담당은 교동면 종합감사로 참석하지 못했고 가정복지담당은 창후리 납골당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거기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서울에 사전분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 확인하고 오느라 현재 마송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총세출 1회 추경예산 90억 2280만 7000원보다 5억 8937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8994만 9000원으로 5.3%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당초예산 68억 3644만 1000원보다 4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ㆍ시비편성비율은 국비가 42억 3040만원으로 44.1%고 시비가 26억 2408만 7000원으로 27.4%, 군비가 27억 3546만 2000원으로 2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액 국비인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 448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분야에서는 90% 국ㆍ시비인 한시적생계보호비가 546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예산서안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104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5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부족분 36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보호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정기책정에서 수시책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서면심사를 함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현재 정신요양원과 계명원에 배치된 3명의 인건비로써 285만 6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정신요양원 운영비 부족분 보충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부족분 보충으로 국ㆍ시비는 7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강화정신요양원시설 개ㆍ보수예산은 과목설정 오류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불편해소를 위한 모사전송기를 한 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는 5122만원이 증액된 1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강화군장애인단체 연합회에 난방비 등 월동대책 보조비로 22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부족분 국ㆍ시비360만원 보충과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국ㆍ시비 275만원을 보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2000년도에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첫 째, 장애인용 청사 현관내 촉지도식 안내판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둘 째로 점자블럭설치는 정문에서 현관, 민원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으로써 1식을 27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 째로 장애인용 횡단보도 턱낮추기 강화, 길상지역에 3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5억 4487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9억 319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일반 및 필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억 4487만 2000원 전액 국비로 보충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생활보호는 6746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50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시적생계보호비의 국ㆍ시비 추가보충으로 군비 546만 2000원을 부담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교육비도 국ㆍ시비 추가보충으로 군비 146만 5000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입원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되는데 현재까지 연기요청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20만원은 연말까지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18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는 1억 689만 9000원이 삭감된 41억 948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은 국ㆍ시비 감액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도 국ㆍ시비 감액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육사업은 국ㆍ시비 추가보충으로 286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 심도어린이집과 초지어린이집에 대한 개ㆍ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도어린이집은 창고신축, 초지어린이집은 화장실 개ㆍ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심도어린이집은 현재 교육청의 부지로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협조가 안 됐고 초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재진단한 결과 아직까지는 다시 개ㆍ보수할 것이 안 돼서 금번에 삭감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1억 355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191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강화읍 국화리와 하점면 공설묘지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국유림관리사무소의 고지서 발부에 따라서 15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건강진단에 진찰비 수가인상으로 수혜금을 보충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식대 및 영양비에서 일부 감액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외포리 해수탕 뒤 묘지유실 수해복구에 대한 국ㆍ시비 1120만 7000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공설공원묘지조성을 안양대학교에서 조성비 부담으로 부담하게 됨으로 삭감을 조치하고 이에 따른 묘지설치조성에 따른 적지복구비는 부기변경해서 3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는 2개 분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액은 22억 109만 3000원이었는데 금번에 2223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22억 233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243쪽 세외수입 입니다. 318만 7000원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 시로부터 국고보조를 시비보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만원이 국고보조에서 시비로 변경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써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을 감액해서 관리비인 시비보조금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44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78만 2000원 증액과 관리비 43만 4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 관련서식 제조 및 소모품 구입 5종으로 15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액 시비인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프로그램구입을 260만원에 완료해서 잔액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국비감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542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242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인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써 11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신규로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융자고지서 발송용 봉투 구입과 복사용지 구입 내용으로써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간융자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이자수입증액분 중에서 앞장에서 설명드린 복사용지 등 구입비를 제외한 전액을 융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경안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과 소관 예산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요청드린 예산 전액을 승인해 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대한의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에는 왜 월동대책 보조비를 추가로 하나, 애당초에 예산이 빠졌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는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정액보조는 보훈단체 같은 데는 1000만원, 노인회 같은 데는 800만원을 정액보조로 줬는데요. 장애인단체는 정액보조로 주지 않다 보니까 580만원이 섰는데 장애인의날 행사, 또 각종 게이트볼 대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난방비라든지 월동대책 비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더 장애인한테 비용을 세웠습니다.

서영배위원

기정 360만원은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었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주면 같이 쓰게 됩니다. 장애인 행사명목으로 같이 포함되는 전체비용. 이번에도 게이트볼대회 하면서 4연패를 하고 왔는데, 인천시에 나가서 4연패해서 아주 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와줄 돈이 없어서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풀보조에서 다만 조금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왜 다른 단체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강화군민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난방비가 없어요.

서영배위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두 개 단체인데 합쳤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하고 합쳤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따로따로 운영을 하지만 운영비는 같이 통합해서 해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해서.

서영배위원

그럼 저희들이 나누어 쓰겠구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비율대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져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놨고 또 지금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청 현관 앞에 리프트 활용한 실적이 있어요?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 쪽 옆으로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장애인이 1090명이 되거든요. 지체가 736명이고 정신지체가 117명이고 시각이 237명인데 지금 가끔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왜 이걸 안 하냐 해서 가끔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서쪽에 있는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영배위원

장애인마다 용도가 다르지. 쓸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필요 없는 장애인이 있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체 같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것은 혼자 가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보조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정문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설비에서도 장애인용 청사 현관내 촉지도식 안내판설치라든지 점자블럭설치라든지 장애인용 횡단보도 턱낮추기 이런 것은 2000년도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98년도 4월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2년 이내에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공공단체나 이런 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강화읍하고 길상은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할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횡단보도 있는 지역, 군청 앞이라든지 이런 횡단보도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에 27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개소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읍ㆍ면 직원들하고 군청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강화읍하고 길상에서 14개소가 턱낮추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14개소 전체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3695만원이다 이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강화정신요양원 시설개ㆍ보수가 과목변경이 돼서 민간자본 보조로 정신요양원시설 개ㆍ보수를 하는데 84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왜 먼저 번에는 국ㆍ시비로 하던 것이 이번에 군비로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럼 과목설정을 처음에 오류로 하셨다고 했는데 정신요양원 건물을 부분적으로 개축 내지 보수하고 그럴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비로 되면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요양원에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금이니까 거기서 민간이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과목을 조정하는 과목변경 내용이거든요.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사업내용이 담장하고 소각로 짓는 것하고 안에 있는 난방시설을 고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묘지유실 수해복구가 외포리 강화도령 뒤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개인적으로 하나 설치한 자리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유지입니다.

서영배위원

군유지인데 거기가 공동묘지인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묘지가 한두 개 있나.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위로 계속 있고 지금 황금목장 뒤에도 묘지가 있고.

서영배위원

나는 그것이 한두 군데 개인적으로 외지 사람이 하지 않았나, 거기 축대로 쌓고 그랬거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위쪽으로 전부 묘지인데 군유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퍽 넓은데요. 수만 평 되겠는데. 이쪽, 저쪽, 아래.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필지가 다릅니다. 그건 조그만 것이고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116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에 공설공원묘지 조성하는 것을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안양대학교에서 이걸 부담하기로 해서 경정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부기변경으로 3372만원을 군비로 책정해서 적지복구비 예산에 넣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안양대학교를 설치하게 돼서 안양대학교 국유지에 있는 묘지를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개장을 해야 되는데 불은면 삼성리 주민들이 불은면 삼성리 지구에다가 묘지를 하나 개설해 달라, 설치해달라 해서 안양대학교에서 임야를 사가지고 묘지허가를 받아서 군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하면 묘지조성은 강화군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묘지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예산을 잡고 또 거기에 납골 시범묘까지 만드는 그런 계획을 1억 5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암반이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6기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 쓰게 되면 강화군이 앞으로 써야 될 묘지가 많지 않잖느냐 그래서 안양대학교에서 쓰는 묘지를 우리 군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안양대학교에서 투자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안양대학교에서 전부 조성을 해가지고 강화군에다 기부체납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들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양대학교에서 조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 밟는 것은 강화군이 하기 때문에 그 묘지에 따른 임야 훼손하는 적지복구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비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지복구비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안양대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초에 예산에 있던 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원만하게 다 얘기가 돼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109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기정에 76만원 예산이 섰다가 국ㆍ시비로 275만원이 증액됐는데 도합 351만원의 장애인 의료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한테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국비가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1090명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생계보호수당이 예산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국ㆍ시비로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방선기위원

기정액 76만원은 뭐예요? 장애인 의료비 76만원이 서가지고 국ㆍ시비 275만원이 증액돼서 351만원 아니에요? 근데 351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권영천 이것은 의료보장구, 장애인에서 의료보장구를 요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요청할 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수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분 신청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 정신요양원 시설 과목변경을 해서 내려와 있죠. 이것 애당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과목별로 이제 와서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ㆍ시비로다가.

류동환위원

국ㆍ시비는 아는데 애당초 시설비로 내려와서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만 보조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정신요양원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시설비로써는 저희군에서 발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발주를 안 하고 보조로다가.

류동환위원

글쎄, 군에서 발주를 안 하는데 애당초 변경된 것이 다른 것 시설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다시 그 돈 액수를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 그렇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과목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한다고 했다가 달리 변경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한다고 했던 건데 이걸 변경하냐 이거죠.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 내역은 똑같습니다. 소각로, 난방시설은 똑같은데요. 사업자체를 정신요양원 지을 때부터 민간이 지은 건데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할 걸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게끔 해줘야 할 걸 저희가 착오로 잘 못 알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만들어놨어요.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류동환위원

언제 내려온 건데 지금에 와서 하는 거야? 당초에 온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온 것은 저번 추경에 해야지 왜 이제 와서 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고치는 것을 빨리 해서 따뜻하게 난방을 해줘야 원칙이지 겨울 다 됐는데 이제 과목변경을 해주는 건 뭐예요? 더군다나 군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 시비인데. 진작에 해줬어야지.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잘 못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설에 근무요원 인건비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신요양원에 두 명하고 계명원에.

류동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비보조입니다.

류동환위원

경비는 거기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보조는 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돈까지 신청하면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공익요원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전부 배정해 줬어요.

류동환위원

사회복지시설 보조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럼 돈을 더 벌어 쓰라는 얘기지 없었던 것 또 해주라고 말이야.

서영배위원

자체경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자체경비 있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확대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신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이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국비, 시비, 군비 다 나갑니다. 이게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남아요. 그러면 몇 %는 얼마 받고 몇 %는 얼마 받으라는 게 나와. 이것 감시,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삿속으로 이 사람들 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하면 사회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 피를 갉아먹는다는 얘기야.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계감사라든지 시설감사 점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문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내부에서.

류동환위원

그 안에서 근무하는 거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두 명이 교대를 해서 남자, 여자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명원은 계명원 아이들이랑 같이.

류동환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남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요양원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남자 두 사람요. 정신요양원에는 둘, 계명원에는 하나.

류동환위원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안에서 정신질환자하고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한다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비니까요.

류동환위원

경비라는 것은 밖에서 경비지 그 안에서 한다면 정신질환자하고 환담하면서 경비를 한다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방이 있고 복도, 난간, 현관……, 이건 저희들이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에서 시설에 주니까 저희가 받았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하루 걸러서 하는 거예요, 주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매일 나가는 겁니다. 야간근무는 안 하고.

류동환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걸 밝혀 봤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근무자, 근무일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에 따른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당초 15억 7216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본 추경에서 1억 2577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9793만 4000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안정비가 8월 분에 50%, 11월에 75%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부족분 7256만 3000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으로 92만 8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계속 급증하여 이에 비례해서 전력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당초 64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28만원이 증액된 876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중에서 180만원이 부족되었고 또한 ’99년 5월부터 두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증원됨으로 인해서 48만원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보건소 치료약품비로 당초 1억 6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소를 찾는 환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부족된 예산 치료약품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찾는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약품비는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진료수입은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된 3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치료약품비가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산출기초가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열제라든가 무슨 약을 살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약품을 쓰고 있는 게 한 80종이 넘습니다. 약품이 전체적으로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사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김남중위원

주사기부터 치료약, 예방약, 모든 것이 거의 다 부족된 상태다 이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은 제외됐습니다. 치료의약품비만 5000만원이 섰습니다.

김남중위원

백신 같은 것 보니까 보건소에서 백신이 떨어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에서 원래 저희 지역같은 데는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시비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놓는 것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백신이 바닥이 안 나 있고요. 지금 인플루엔자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며칠 전에 전화하는 것 보니까 독감백신 같은 것은 떨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아직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에 일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인플루엔자요?

김남중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접종을 못한 분은 없거든요.

김남중위원

며칠 전에 가려고, 아동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 두 번씩이나 독감백신이 다 떨어져서 접종을 못한다, 이런 전화를 받고 못 가고 일반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관대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방주사약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재고파악도 제대로 하셔서 치료를 받고자하는 군민들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98년도에 약품비가 2억 8000만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2억 1692만 7350원입니다. ’98년도에 의약품비가.

서영배위원

금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겨울철 농번기 끝나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공중보건의가 진료하기 위해 두 명이 더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주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한 달에 활동장려비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에 대해서 5월에 두 명이 왔기 때문에 8개월분에 대해서 48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23명 중에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을 것 중에서 185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2차추경에서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도서지역이나 여기나 똑같은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직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활동장려비로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한방진료하는 데는 부족한 게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한방도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적외선치료기 등해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가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확보했고, 한방에서 약품을 처음에 의뢰하면서 상담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약이 있어가지고 그런 약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한방을 하게 되면 조금 비좁을 것 같은데 공간을 넓힐 장소는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숙직방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한방진료실이 두 방을 터가지고 만든 거예요. 물리치료실도 많이 좁습니다.

방선기위원

한방은 지금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환자는 많은 추세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처음에 환자접수를 무한대로 받았더니 아침 6시가 안 돼서 줄을 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한의사는 어디서 근무하던 사람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경희대 한의대 레지던트 2년차까지 마치고 공보의로 오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