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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10-28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1건,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 조례폐지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직무대리 박봉식입니다.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도로점용소관 행정규제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의 규정을 완화하여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입니다. ’99년 9월 7일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8조가 ’99년 8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인천광역시조례와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이번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과태료 부담금을 정비하는 조례로써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과장님께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사업체나 개인이 도로를 훼손했을 때의 예치금을 말하는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정해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하는 데가 통신공사, 한전, 군부대, 개인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하수관로를 놓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상수관로를 놓을 때, 이럴 때 굴착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굴착시 주민들이 무지해서 굴착신고를, 특히 농촌에 도로에다 자기 하수관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훼손되었을 때 공사비 산정액 3배를 부과하도록 조례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으니까 2배로 내릴 생각입니다.

정해왕위원

10만원이면 20만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10만원 나오면 30만원 받았었는데 이제는 20만원 받겠다 이거죠.

정해왕위원

예치해야 되는 거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오. 받아가지고 저희가 복구하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받아서 건설과에다 예치해 갖고 나중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주로 관급공사가 많겠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오. 관급공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집을 고치다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도시는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정해왕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화도에 군인들이 도로변으로 아니면 보도블록을 잘라서 전화선 케이블을 놓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관공서나 유관기관, 통신공사나 한전, 군부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업주로 하여금 복구를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정해왕위원

이 조례를 하면 사전에 건설과에 신고를 해가지고 예치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허가를 안 받고 무작위로할 때 얘기고요. 허가받은 것은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죽 해왔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집행하다보니까 복구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굴착이 아닌 경우는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군부대로 하여금 자체복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굴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해왕위원

군부대에서 통신공사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복구를 안 했을 때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복구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복구계획이 들어옵니다.저희들이 생각하는 복구계획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요.

정해왕위원

주민들 중에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리마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구를 잘 못해 놓으면 책임을 저희들이 또 군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정해왕위원

군하고 주민들하고 ……게 아니라 홍보를 시켜가지고 이장이면 이장, 주민들한테 홍보만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누가 알려줘요? 강화군에서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굴착허가 나갈 때는 주민들까지 다 통보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9분 회의중지

09시 2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이 교체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정만진입니다. (인 사) 다음 상공연료담당 서현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홍길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한돈희입니다. (인 사)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위 관련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위반행위 등 과태료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구·군에서 부과징수토록 함으로 인해 우리군에서는 ’91년도에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련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과태료 대상자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두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에 의하여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관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관계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종전에는 무슨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5만원 이하를 받아라,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줬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받든지 2만원을 받든지 그 재량행위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정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무엇은 3만 5000원, 무엇은 4만원, 아주 딱, 딱 과태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예.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그럼 구태여 뭐…….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이것도 똑같은 폐지조례예요. 이의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동의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조 융자금 상환내역 중 상환기간 중에 군수가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중 제2호에 융자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때, 제4호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여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군수와 군금고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한 것을 군수에게만 통보토록 하고 또한 제14조에서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와 군금고가 요구할 수 있던 것을 군수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행정규제사항 중 타 시·도에서 실시예정으로 있는 행정규제사무에 대하여 강화군의 유사규제조례중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의 폐지와 규제내용 중 불필요한 기관의 통보와 자료제출요구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주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 금고 또는 군수한테 통보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군 금고에 하지 않고 군수에게만 통보한다는 게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양쪽에 통보라든가 자료제출 해주던 것을 한 쪽만 해주면 한 쪽에서 금고하고 연계가 돼서, 그 쪽에서 불필요하게 양쪽에 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융자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때, 4조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삭제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유광상위원

근데 이것도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융자사업이라는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융자가 나가는 건데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땐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를 하다가 경영난을 겪는다든가 경영을 못하는 그런 궁지에 있을 때는 융자를 회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에 저해된다는 뜻에서 삭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통제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장치가 없다고 봤을 때 어떻게 중소기업에 융자를 주고, 융자가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꼭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들여서 융자 해놓고 딴 짓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융자 받아가지고 딴 짓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군수가 이걸 가지고 남용해서 …게 됐다고 보니까 빨리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융자를 실현할 때는 담보라든가 채권확보는 전부 해놓습니다.

유광상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채권확보를 해놓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채권확보를 못해서 못받습니까? 채권확보를 해도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해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1호 기재가 생략됐지만 융자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나 또는 3호에서 법령이나 감독상의 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때와 같이 저희가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유광상위원

여기 생략을 해서 1과 3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사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3호에 보면 감독상의 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됐을 때 저희는 조기상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3호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이런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생략된 3호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은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바로 저희가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3항에 안전장치가 돼 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3호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개정이유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령이 금년도에 개정되었고 ’99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위 개정방향에 맞추어 주차장조례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0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규정은 근거법인 주차장법 제12조2항과 제15조2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추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는 106쪽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체계는 ’99년 7월 27일 개정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참고하여 타 구·군과 형평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먼저 현 3개 급지를 4개 급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산정을 30분 단위로 하여 왔으나 30분 초과 시에는 15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짧은 시간 내에 주차를 유도했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도 전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의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2항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가산금을 3배까지 합산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로 하향조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차량 중 제3호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의 감면율 10%를 20%로 상향하여 10부제 운영에 참여하는 차량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했고 제4호 전적지관람을 위한 차량은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요금징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5호를 신설하여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차량 중 제3호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1항에 주차장의 안내표지 내용중 제4호에 신고번호는 주차장법 개정 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가 삭제되어 같이 삭제하였으며 104쪽 제2항, 제3항도 민영주차장의 신고의무가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맞추어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제11조도 상위법의 조항에 삭제되어 같이 삭제하여 민영주차장의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중 제2항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차량 중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4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 또는 이용제한 시 사전에 게시토록 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행정편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도 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조항이 관계법에서 삭제되어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제3항 신설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전 지역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21조 부설주차장 운영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 시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주차장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기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음 제23조 과징금처분조항의 삭제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법령에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기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별표 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같게 종전 12개 용도군에서 7개 용도군으로 통합하고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108쪽 이하 별표는 앞에 설명드린 신·구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화군이 설치하는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기준 완화와 군민에게 불필요하고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고, 주차요금체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규제완화와 삭제가 필요한 부분의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인천광역시 교기 91100-1478 ’98년 7월 27일호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에서 100%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요금에 100%이니까 3배는 없어지고 그냥 주차장요금에 100%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합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1000원을 안 내고 다른 데로 갔을 때 2000원을 더 부과해서 3000원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산금 2000원을 더해서.

유광상위원

100%면 1000원이면 1000원 더 내는 것을.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던 것을 100%를 더 하니까 2000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유광상위원

3배의 가산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김기범 안 내던 것까지 합산해서 3배였거든요.
많이 적어진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1000원 짜리를 안 냈을 때 저희가 3000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던 것을 2000원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100%면 안 냈을 때의 100%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낸 것하고 합산을 해서 100%다, 1000원을 안 냈으면 2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낸 것까지 3000원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1000원의 3배면 1000원을 안 냈을 때는 먼저는 3000원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1000원을 안 냈을 때 100%면, 1000원의 100%면 1000원을 부과해서 2000원을 받을 것 아니냐.

정해왕위원

기존에 안 냈던 것까지 해서 2000원을 부과한다고요?

고대순위원

내린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내리긴 내렸는데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3배의 가산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원을 안 냈으면 3배면 3000원 아닙니까? 그럼 안 낸 1000원에다가 가산금 3000원을 더 했으니까 40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100%만 했으니까 본래 1000원에다가 1000원을 더해서 2000원,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제5조에 생략된 것이 있고 자가용 10부제 참여자, 모범차량 감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 합니까? 이게 조항이 애매한 것 같아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감면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10부제 참여차량에 10%만 해주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까지는 깎아줘야 될 것 아니냐.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10부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기준을 잡느냐 이거예요. 이게 애매하지 않느냐 나는 이거예요. 10부제 하는 것 차량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차량 10부제하고 안 하는 것을? 이것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조항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을.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현재는 표지를 차량 뒷면이라든가에 부착을 하거든요. 이것은 10부제가 제대로 잘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정착될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떤 혜택을.

유광상위원

10부제가 정착이 돼서 스스로 지킨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천가능하지 않은 조례를,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항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적지관람 3개소 그것은 거기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맞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제17조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 이라함은 준농림지 전 지역으로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농림지역안이면 준농림지역 전부인데 준농림지 전 지역으로 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지금 부설건물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해야 될 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 이라함은 준농림지 전지역으로 한다 이런데 준농림지역만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조례로 준농림지역 중에서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준농림지는 다 들어가는 걸로 정해서 넣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난 준농림지역안하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전지역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준농림지역안을 없애고 전지역으로 하면 되지. 말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농촌같은 데서 그 전에 집 짓고서 집만 들어앉고 앞의 밭 같은 것 마당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준농림지역에. 근데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누가 신고하고 싸움이 붙고 그러더라고요. 밭에다 콘크리트하고 주차장으로 쓴다 하고. 사실 이게 부지기수거든요. 이런 것을 준농림지역이다 해놨으면 주차장 신고하면 빨리빨리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준농림지역, 넓게 해주는 것으로 보는데 준농림지역안 이라함은 준농림지 전지역으로 한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및 동일용도군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일화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있고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하고, 도로상이 아닌 특정지역 노외주차장하고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부설주차장 두 가지인데요. 전부 그것을 할 때는 그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완화차원에서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배정만위원

주차장은 다 해당되는 거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예.

배정만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은 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죠.

배정만위원

농지면 농지 임야면 임야.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조항만.

정해왕위원

차가 있는 사람은 주차장이 필요한데요. 자기집에 주차장하는 것도 주차장이라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개별차량은 아니고요. 일정규모에서 유료로 받는다든가 어떤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광상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 신고 안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노외주차장이나 도시지역을 떠난 농촌지역에서 준농림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겁니까? 준농림지역에서 자기가 신고 안 하고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냐?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령에서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유광상위원

주차장을 하려면 준농림지역이라도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농수산과하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다른 과하고 관련되는 건 별도로 필요하다면 개별법으로 받아야 하고요. 저희한테는 종전에는 다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사를 해서 수리를 해줬어요. 근데 신고가 아니고 지금은 통보로, “나 이렇게 할테니까 봐라” 해가지고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봐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안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봐가지고 타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위를 어느 정도 안을 잡고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어떤 말씀을?

고대순위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준농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정을 짓는 것을.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아까 준농림지역이다 그런 것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될 지역을 얘기한 것이고요. 주차장 설치가, 그린벨트 같은 데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은 다른 법에서 따져줘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른 데서 허가를 받건 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나 이런 주차장을 만들겠다” 신고를 하던 것을 안 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23조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3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붙여 징수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삭제되면 앞으로 과징금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시행령에서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떤 것을. 그래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황인남위원장

시행령에 아주 삭제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시행령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98쪽 상단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현행 3급지에서 1급지를 추가하여 4개 급지로 운영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것은 106쪽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것과 앞으로 개정될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급지를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1급지로 해서 요금을 더 받고 적은 데는 급지를 낮춰서 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해서 3급지로 나누어 있었는데요. 한 급지를 더, 4개급지로 나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요금이 인상됐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지금 3급지가 저희는 30분당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급지는 30분당 100원 낮은 300원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제5조3호에 자가용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10% 감면한다는 것을 20% 한다고 했는데 이건 시행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왜 조례안에 제정하느냐, 이것 삭제하면 안 됩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10% 해주던 것은 이미 있던 조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있었어도 언제 이걸 해봤냐고요. 애매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 가능하지도 않은 법을 무엇 하러 만드느냐고.

배정만위원

몇 조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5조3항입니다.

배정만위원

이것 우리는 했어요. 저도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 알고 와서 10부제 감면해 달라고 해서 감면해 주고 있어요.

유광상위원

10부제 그것은 뭘로 인정받아요?

배정만위원

차 있잖아요. 오늘 번호가 몇 번인데, 특히 인천시내에서 온 사람들은 영락없이 그걸 따져요.

고대순위원

10부제라는 번호는 아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일일이 이걸 어떻게 누가 다.

유광상위원

10부제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맡기는 건데 매년 스티커를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10부제 참여차량이라는 표지를 뒷면 유리에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차량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데도 오늘 5일인데 5번 차가 다닌다, “아니,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탄을 받고 양심의 문제지만 그런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가급적 할인해 줍니다.

배정만위원

거의 공무원들이 그런게 있더라고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는 것이고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건 이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걸 해놓고서 애매모호한 것을 해놓고 되겠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부제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철저히 지킨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죠.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5조5호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년간 10% 감면이라고 했는데, 체납자가 많으니까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성실납세증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1년간 혜택을 주자.

김홍중위원

그럼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 홍보가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유광상위원

이것 좋은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김홍중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그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괄해서 통털어서 반회보에 한 번 게재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신설로 체납자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유광상위원

성실납세자가 한 두명이에요? 납세 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0% 다 감면하면 세금 뭘로 받아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범납세자로 표장을 받은 자에 한하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모범납세자 표창은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불이행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 말이야.

김홍중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1년간 100% 감면이네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이것도 공영주차장만.

유광상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변경된 사항만 기재를 했고요. 5조에 본문생략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됐느냐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에 감면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김홍중위원

그러면 표창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렇게 참여한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0년 12월 10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규정하고 있던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에 내용을 같이 병합해서 제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임차료 상환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조례를 농지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 관련조항을 전부 농지법 관련조항으로 개정을 하고 임차료 상환에 대한 조항이 읍·면별로 전부다 ……해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기능을 과거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준해서 기능을 했었는데 이번에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이렇게되어 있는 제목을 임차료 상환에 그 내용을 빼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빼고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제명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차관리라는 법을 빼고 농지법으로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 목적 내용중에 농지임차료상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기능으로 돼 있던 조항을 전부 삭제를 하고 농지법 제48조에 의한 기능으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우리군에는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면마다 전부 있고 정수는 현재 19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6조에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을 이것도 “법 제16조”를 농지법 “47조”로 조항을 바꾸고 또 “영 제14조1항” 내용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영 11조”를 “제8조”로 조항을 바꾸고 다음에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 은 그랬는데 이 매매를 “취득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 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조는 “조례개정의 건의”를 “조례의 개정건의”로 변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11조에 임차료의 상환, 이것은 각 읍·면별로 정해졌던 임차료 상환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표 2가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삭제조항입니다. 그것은 삭제하는 조항이 돼서 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농지법에 맞춰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농지법의 조항 중 농지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의 범위를 현행 세대당 3만㎡에서 5만㎡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상환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농지관련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됨에 동조례를 농지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제8조에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농지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 건을 하게 되면.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위원이 두 사람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할 경우에는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한 사람하고 인접한 지역의 농지관리 위원, 그래서 두 사람.

고대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매를 할 경우에 두 사람한테 도장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식사라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해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농지관리위원들이 불합리하게 남용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교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교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잘못한, 어긋나는, 불법적인 사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폐지라든지 평범한 얘기보다는, 혼자 사는 아주머니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가장이 매매를 할 경우에 선듯 안 해주고 도장이 없는데, 바쁜데 자꾸 미루다보니까, 농지위원 명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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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각 리마다 한 명씩 있는 것이라서 또 줄이면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고대순위원

아니죠. 농지위원을 각 리마다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한 건당 도장 맡는 명수를 두 사람 한다는 것을 한 사람 정도 줄이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고 여론화가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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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고대순위원

아주 폐지해버리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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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지법상에 1개면에 5명 이상, 30명 내외 이렇게 인원이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각 리마다 한 사람씩으로 대부분 현재 이장들이 맡고 있는데 이장이 아닌 데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을 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이장이 바뀌면 바로 새로 임명된 이장을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위원을 교체할 때는 부락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농지관리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통일해가지고 건의하면 교체할 수 있고 현재 두 사람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으로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농지법상에 아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대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장들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는데요. 농지매매증명할 때만 까다로운 게 아니라 농지전용을 한다거나 무슨 지목변경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건방지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순위원

개인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는 바쁜데 ……하면 안됩니까 하는 식으로 도장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기 행정에서는 교육도 시킨다고 해도 항간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배정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치할테니까 즉시 보고를 내서 교체하도록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고대순위원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데 여기서는 탁상행정만 하고 ‘교육 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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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그것은 일단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교체를 하죠.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 보다도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도장 한 번 받으려면 “그 사람 누구 잘 알지”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점심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니까 또 신세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주민의 그런, 누구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 면이 좀.

배정만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잘라, 그까짓 것 왜 못해요. 상한에 대한 걸 설명해 줘요. 농지임차료 상한에 대한 동 조례를 에서 상한이 뭡니까? 상한이라는 게 뭡니까? 상한선을 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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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별표 나눠드린 것에 보면 각 읍·면별로 과거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읍·면별로 우리 지역에서는 농지를 임대해줄 때 땅 소유자는 몇%를 갖고 보통 3 대 7, 4 대 6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 상환하는 것은 거의 3 대 7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읍에 답을 임대할 때는 289원을 임대를 해라, 이것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데 사실 이건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실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김홍중위원

실제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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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공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것에 적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배정만위원

또 한 가지 48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 조항을 모르니까 계속 48조 그러는데 48조가 어떤 건지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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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신·구대비표 4조를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1, 2, 3, 4 죽 나열해 놓은 그 내용이 농지법 48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배정만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농지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농지관련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초는 어떻게 됐었던 건데 지금은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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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은 상한선을 정해서 묶어놨던 것을 앞으로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폐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리고 제4조1항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했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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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을 안 하는 농지를 조사해서 처분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할 때, 조사할 때 농지관리위원도 같이 도장을 찍어서 조사를 해요. 그 기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그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배정만위원

아까 고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말썽 많은 농지위원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다 이런 것까지 하면 더욱 횡포할 것이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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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 사람들은 교체를 하도록.

배정만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본고향이 길상이니까 많이 알거든요. 또 삼산 제가 많이 아는데 보니까 길상에서도 그런 농지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산에는 서너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데요. 면에서 골치 아프대요.

정해왕위원

지역마다 다른 것이 뭐냐하면 거기가 지난 번에 특조위원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장을 많이 찍어서 법원에까지 끌려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배정만위원

아니, 특조위원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정해왕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지도 모른다고.

배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조치를 강구하신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이 발견해서 시정조치라도 해야 돼요. 민원이 제일 많아요. 소주라도 먹어야 한데요. 떡 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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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교체를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특화 작목의 전문기술 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화군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내에 강화군농업대학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두고 강화군농업대학의 학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학장 등을 두고 교수진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업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주 1회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업대학의 입학대상자는 군내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강화군내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졸업자에게는 강화군내에서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연간운영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외래강사수당 140만원, 졸업생시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농업대학설치의건은 ’98년 7월 5일 제2대 민선자치 출범에 즈음한 시책 및 창안사업으로 제출되어 ’98년 10월 8일 시책 및 창안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5일 조례가 없이 농민대학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3월 5일을 입학을 해서 5월 17일 제1기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조항별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98년 7월 5일 제2대 민선자치 출범에 즈음한 시책 및 창안사업으로 제출된 사항을 강화군이 ’99년 1월 15일 농민대학운영계획 승인으로 강화군 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조례제정안으로서 본 대학의 입학자격을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와 강화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교육과목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이론 및 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지역특산품의 정착과 재배 기초이론부터 전문영농기술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양성을 배출하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례안 제14조의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한 바 수강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시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결과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14조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사항으로 총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적에 수강생의 부담은 교재비만 저희들이, 그래서 교재비를 부담시킨 이유는 전체를 보조하는 것보다는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이니 만큼 책값은 그래도 수강생이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수용비로써 책정된 금액은 보조교재비, 거기에 따른 필요한 과목, 그때 그때에 필요한 교제를 만들어 쓰고 그리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장단위로 접목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기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강의실 책상을 저희들이 행사용으로 쓰는 것을 하다 보니까 책상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식 때 입는 학사복과 학사모가 금년도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김포전문대학하고 노인대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농업대학내에도 학사모와 가운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책상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연간 교재비를 수강생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800만원 범위면 1년 수강에 필요한 비용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중위원

지난번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하셨는데 해보신 결과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분들이 나가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현재는 큰 목격사항이 없겠지만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원서접수는 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한 사람은 7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이반이 43명, 포도반이 28명해서 71명이 수강했는데 한 결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졸업생을 배출할 때 수강시간의 3/4 이상을 한 사람은 졸업을 하고 그 이하는 수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은 50명으로써 오이반이 31명, 포도반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오이반이 11명, 포도반이 9명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나머지는 졸업 및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을 할 적에는 교과과목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중간에 전부 그만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29주 동안 진행하면서 수료한 50명은 굉장히 꾸준하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평가를 할 때 이러한 교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졸업생 및 수료생들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지도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잘하시는 건데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한 겁니까?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런 것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학사운영이라든가 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확보라든가 졸업증서를 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승인을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학장이 된다 이렇게 내부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졸업증서 맨 밑에 쓸 때 농업대학장 직인이 찍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민대학 해놓고 밑에 도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하게 되면 대학의 직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래도 법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조례로 하게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예산은 특화사업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학력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듣는 순간에만 알지 총원이 몇 명, 학생이 입학해서 몇 명이 졸업까지 된 것을 지금 알았을 뿐이지 농업대학 1회 졸업생이 몇 명 입학을 해서 몇 명 졸업을 했다 이런 것도 기입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걸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두 개반을 편성을 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오이반, 포도반 한 것은 지역의 채소, 과수로써 유망한 작목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2개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농업인들이 벼농사를 해달라, 또 다른 작목, 배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마다 기초과목은 그대로 하겠지만 전문과목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의 수용인원을 볼 적에는 80명을 초과하게 되면 강의실 수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연간 80명 내외,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연초의 목표는 60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서접수를 받고 보니까 77명이 돼서 17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것보다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우리가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명시가 안 된 것은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80명 내외, 한 개반에 40명, 정 그 작목에 대해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을 경우에는.

고대순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대순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는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문이나 반상회보라든가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첫 해라서 적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수료한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대순위원

졸업자는 교육을 받고 나와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익힐 수 있게끔 뒤를 대준다든가 자금 같은 것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보면 내용이 12조.

고대순위원

기술을 배우고 나왔는데도 자금이 없어서, 배운 기술은 있는데, 하는 경우에 하우스비용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금같은 것을.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지원은 12조3항에 보면 졸업자에게는 강화군내에서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적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심사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학력이라든가 거기에 교육이수점수에 농업대학생들에게는 가점을 일부 줘서 그 사람이 선정이 되게.

황인남위원장

특화작목 전문기술 외에 거기다 접목시켜서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리방법 같은 것을 몇 시간씩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120명에서 150명선 그렇게 해서 한 2주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20만원에 상당한 공구세트를 줘서 부락에서 소규모적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교육계획은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일자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과목과 이런 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대학에다 이것을 한두 시간 내지 몇 시간 넣어가지고는 사실상 농기계수리정비는 힘들어서 그런 과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획이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120명에서 150명 사이를 부락단위로 한 명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6조에 예산범위안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7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과 일부 민간인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전문가를 그래서 거기 민간인에 대한 운영위원회 참석할 때 그 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이동 수리시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원가 전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부속품의 구입원가 합계 금액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에 10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5만원 이내에는 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을 고르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하며, 농기계수리는 읍·면·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하고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농기계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금을 징수하나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농가당 연간수리 합계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징수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농가당 연간수리 합계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징수한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수반사항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원가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간 2000만원 대의 부속품대가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수리센터의 운영사례를 강원도 철원군과 경북 고령군을 첨부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농업기계보유현황과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및운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최근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대형농기계 보급으로 인하여 농업기계 체계가 소형 농기계에서 대형 농기계로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이나 인력, 장비, 예산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원가전액을 징수하는 등 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현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부속품 대금)조항도 농기계 기종별 1대 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UR에 대응하는 농민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조례개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 5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5만원 이상되는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수리비는 받지 않고 부속품 원가만을 받고 수리비는 없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농기계 기종별로 총 수리비의 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계 고치면 5만원 이하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몇 백만원씩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구호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겠느냐, 5만원 짜리라고 해야 조그마한 부속품 하나인데 농기계 고치는데 그것 하나 한다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기대효과 면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농기계가 강화군내에 15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강화군 농기계가 3만 248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호수가 1만 700동, 예를 들어서 5만원 이하인 경우가 금년도에는 사실상 부속품대라는 것이 이앙기, 경운기, 이런 소규모 농기계는 수리하면 몇천원에서 1만원 내지 2만원 짜리가 거의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도소에서 간단한 부속만 가지고 다니면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데 5만원이라면 벨트 하나에도 얼마인데요. 그런 것은 지금 부속품을 완벽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는 안 나오지요. 간단한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크게 고장나면 그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게 5만원이라고 하면 이앙기 같은 조그만 거나 고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앙기도 몇십만원씩 나와요.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10만원 짜리 부품을 교환했다 그러면 기초공제를 5만원 해주고 5만원만 추가되는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광상위원

기초 5만원을 제해주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3만 2400대에 대한 것이 1만 700 농가에 공고를 했을 때 70%의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7000농가에 5만원만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이라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5만원 이하는 안 내고 5만원이 넘으면 전액 다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농사짓는 기간이 7개월 내지 8개월이 되면 몇 번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수리해서 5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연간 5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농기계 대장을 전부 노트북에 입력시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월에 1만원을 고치고 7월에 2만원을 고치고,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대장을 만들든지 노트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1년 총액으로 따지겠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한번에 끝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연간 계속해도 그 금액을 못 채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실상 참고자료 151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와 경북 고령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이 철원 같은 경우에는 7명, 고령군 같은 데는 10명입니다. 사업비도 5억원이나 되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70%, 농협에서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기계수리인력이 한상태 교관이 있지만 내년이 정년이고, 2차구조조정에 의해서 기능직 두 명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정년퇴임해서 나가게 되면 당장 인력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수리인력이 5명 내지 6명이 되어서 하나는 이동단위로 순회를 하고 나머지는 차량 한 대와 센터에 입고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두 사람은 차량으로 싣고 와서 수리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기능사 2급이라해도 자기가 와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농촌진흥청기계화연구소라든가, 농업기계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확보되면 소규모 교육단체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가서 몇 개월이라도 교육을 갔다 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충원하기가 힘든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나…….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까? 농기계가 1년 상시로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봄, 가을로 농번기에 하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은 농기계 교관이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올라가도 7급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6급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농기계전문기사가 계장이 되어가지고, 일단 직급 상향 조정과 보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직급의 상향조정과 거기에 따른 8급, 7급, 6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광상위원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인력문제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11월 6일 실시되는 제3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