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제안설명 당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각 조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또한 지방 공공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민간인의 행정참여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이라 하면 군수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일반 법인이나 단체성 기관·개인에게 위탁하고 또한 위탁받은 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조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위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 정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국가업무와 승인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시 업무를 위임받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하고 우리군의 자체적인 업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이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위탁기관이 될 수 있는지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총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인을 포함한 6인 내지 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7조5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적으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처리했고,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 받는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권한과 명의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과 의탁기관, 군과의 협약체결은 공증을 해서 서로가 법적인 문제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11조의 지휘·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조의 사무편람 역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람을 작성하고 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사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했고 역시 편람은 군의 승인을 얻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13조의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탁기관과 관련된 우리 군민이나 각종 기관이나 민원인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러한 수탁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이 있는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경유해서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을 이의신청서의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10일 이내에 우리군으로 송부하여야 되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으로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첨부되어 있는 우리군의 민간위탁추진계획에 의거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계획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3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현재로서의 시설이나 사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각 국방유적지인 전적지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국민관광지, 그래서 이 시설위탁을 말씀드렸고, 사무위탁은 생활쓰레기 처리사무, 가로등 관리, 여기에 대한 사무들을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2000년, 2001년, 2001년 이후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우선 1단계인 2000년도에는 위생처리장 시설관리를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고, 또 2001년에는 문예회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국민관광지, 각 가로등관리 이런 것을 2001년에는 하도록 하고, 2002년 이후 2002년이 될는지 아니면 2005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충족되는데 따라서 2002년 이후에 2001년도에는 마니산과 함허동천만 위탁을 하고 2002년 이후에 도서관, 전적지, 생활쓰레기 처리사무, 이것은 2002년 이후에 여건에 따라서 사무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군의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생처리장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장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경비를 그만큼 절감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기준된 금액을 보면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경비가 더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은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시설을 관리할 기관을 공개모집하였을 때 이 조건이라면 이러한 경비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