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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7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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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임시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98년도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루는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98년도예산결산안 심사는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사하며,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98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98년도예산결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결산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8년 결산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환경녹지과 세출결산현황에 의거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98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0억 340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1632만 5000원, 예비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억 9538만 9000원 입니다. 총 46억 9538만 9000원 중 ’99년도 이월액이 19억 651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21억 6732만 6560원이며 불용액은 5억 6286만 944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불용비율은 1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항입니다. 환경관리항은 예산액 2억 4660만 4000원에서 2억 3791만 2210원 지출하여 869만 1790원이 불용되어 불용비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이 많이 남은 분야를 제가 넘겨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86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8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재료비에 약 122만 13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토대청결 도로관리 인부임과, 읍·면에 재배정 해준 분이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각 읍·면에서 반납금 받은 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래 부분 사업예산에 413만 200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를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가 상당히 많은데 자연환경보존안내판 설치라든가, 행락질서계도 안내판이라든가, 행락질서 홍보용 어깨띠, 예쁜단풍줍기 홍보물 이런 여러 가지 부기 중에서 부기별로 집행하고 남은 돈을 합하니까 413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남은 것은 집행잔액 때문에 크게 문제된 건 없었고요. 다음은 청소관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항은 예산액 4억 950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51만 3000원, 예비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957만 9000원에서 이월이 8655만 5000원이 되었고, 지출액이 4억 4734만 101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568만 2990원으로 불용비율은 2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불용액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는 결산이 없고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384만 411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선별장 내에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로서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비로 들어갔던 것인데, 고장사유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4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 689만 732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부기가 많습니다만 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가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품선별장에 탈취제 등 약품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은 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89만 715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98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황청리 쓰레기매립장에 수해복구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용정리 폐기물소각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지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에 대한 잔액이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에서 4662만 7580원이 불용 됐는데 폐기물소각시설 기본설계용역비는 집행돼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실시설계는 용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잔액이 4100만원이 남고, 그 이외에 이 목에 있는 6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876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용정리 폐기물소각장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토가 거기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시설비에 1231만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교동면에 공중화장실 신축과 길상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2320만 6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적환장 화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 집행 잔액과, 또 13개소 소형소각로 2차연소실 보강공사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 목에 433만 82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수도권 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아래서 두 번째 상하수관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항은 예산액 3억 6078만 2000원과 ’97년도 이월액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978만 2000원에서 이월이 2547만 3000원, 지출액이 2억 7663만 5300원이며, 불용액은 8767만 3700원으로 불용비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 사업예산에 시설비 중에서 388만 30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98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관청리, 하일리 하수도 복구공사에 따른 사업비와 읍·면에서 집행하고 남은 반납분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29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환특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써 융자금이 미교부된 상태에서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이 그대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9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비에서 292만 70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설호아파트라든가 남우빌라 인근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5185만 829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강화, 송해, 화도, 하점의 하수도 정비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 읍·면의 재배정 사업으로서 집행했던 사용 잔액과 입찰잔액을 합한 금액이 5185만 82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운영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항은 예산액 4억 9274만 3000원과 ’97년도 위생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이월액 3억 778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8억 7555만 5000원에서 ’98위생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시비보조금 3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지출액은 4억 372만 462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5%인 1억 2683만 380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302만 924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분뇨슬러지 처리비와 전기안전 진단비로서 슬러지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에 550톤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결산을 하다 보니까 330톤이 발생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316만 253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위생처리장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도 소각로, 보일러, 온풍기 연료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81만 353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도 264만 70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도 분뇨처리장 약품이라든가 방역약품에 대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위생처리장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약 109일 정도가 미가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설공사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고 전부 가동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 가동을 하면서 했는데도 109일, 약 3개월 미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각 목마다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9969만 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 시설개선공사에 따라서 입찰잔액이 6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대로 안 된 것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정산된 금액이 3700만원, 그래서 99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67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위생처리장 침전물제거 및 배관관리라인 정비공사에 따른 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산림관리항입니다. 산림관리항은 예산액 24억 3886만 9000원에서 호우피해 사방사업 공사건이 공기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되어 이월액이 15억 131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171만 3420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5.08%인 1억 2399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320만 8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산불방지 홍보물, 헬기에 붙여가지고 산불을 끄는 ……소모품, 측량수수료, 수용비 등 여러 가지 부기가 많습니다만 부기별로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332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서 238만 276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에 사용하는 이동전화비라든가 이륜자동차 보험료, 우편요금에 따른 각종 부기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80만 587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이륜자동차 유류비, 화기물 임시보관소 보수, 등짐펌프 유지관리, 무전기 유지관리 등 각종 부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에서 2889만 636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비가 오는 날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집행잔액과 병충해 방재에 따른 농약구입, 안전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27만 5000원이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그대로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사법처리를 할 때,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 참고인 진술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사법처리 건수가 약 20건이 됐습니다. 20건을 사법처리 했는데 그렇게 실비보상을 줄만한 건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에서 2523만 112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과 공공근로사업과 조림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도 덜 됐을 뿐더러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해서 389만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산사태 복구지 51개소에 대한 호우피해지 사방공사 설계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640만 50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 등 그런 육림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과 병충해 방제, 호우피해지 복구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에서 1368만 10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을 주었던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2214만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서도면 볼음도리에 해일피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570만 5000원이 불용 됐는데 이것은 산불감시탑 피뢰침 설치 및 산지종합표지판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여기 별표에 보면 불용액이 11.99%로 집행이 됐었고 ……총괄표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전부 이게 ’99년도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에 다 편성된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런데 왜 입찰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각종 지도사업이다 뭐다 각 부서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까? 원인이 뭐죠? 입찰잔액도 아닌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그 목에서 한 사업만 가지고 집행잔액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 목 중에서도 부기가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잔액을 합하다 보니까 나중에 금액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년도의 예산까지도 지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불용액이 많다보면 익년도, 다음 년도의 예산을 받아올 때 지장을 받는다고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축소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99년도에 또 발생하고, 2000년도에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지방세 교부금 가져오는데 지장이 많을 거라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배정만위원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다 써야죠. 저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요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돈이 이월이 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이월은 아니고요 그냥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배정만위원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다음 해에 넘어갈 것 아니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니까요.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쓰지 말고 좀 남기라고.

황인남위원장

아까 산림관리에서 138페이지 보상금 227만 5000원인가, 그것은 20건인가 적발했는데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사법처리를 시킨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불법 산림훼손입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무단이 돼서 ……했다던가 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구역을 상당히 침범해서 훼손 했다던가 그런 것들입니다. 또 벌목을 무단으로 했다던가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산림훼손은 무단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벌목 같은 거야 무단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벌목도 표고버섯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표고 자목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가끔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라고 했는데 사고이월은 어떤 걸 사고이월이라 그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모자라고 그래서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공기 안에 못한다거나 또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이랬을 때 말하는 겁니까? 사고이월 많네요. 89페이지 청소관리에서 보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업책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동절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어차피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36쪽 산림개발의 137쪽 하단에 재료비에서 작년에 보면 제 때 약을 살포를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기에 약을 뿌리지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약을 확보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는데 예산책정과정에서 시에서 예산 책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약은 내려 왔는데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익근무요원들을 시켜서 들어가서 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그 때 가면 또 약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약은 거기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약이 영달이 안 돼가지고 살포가 늦었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작년도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배정만위원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 총액이 5억 6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환경관리, 청소관리, 상·하수관리, 위생처리, 산림관리 해서 총계가 좀 맞지 않아요. 밑에 것을 여러 가지를 합한 총액이 5억 6200만원이면 아래 것이 전부 초과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환경관리 소계하고 산림관리 소계가 불용액 전체이거든요. 환경관리 소계에 환경관리, 청소관리, 상하수관리, 위생처리장이 함께 있고요.

배정만위원

총계가 있고 소계가 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환경관리 소계하고 산림관리 두 개 합친 것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하고 산림관리가 색깔이 좀 검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정만위원

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산림과하고 옛날에 환경보호과하고 합쳤기 때문에 예산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는 위생처리장 운영까지 다 합친 금액이고, 산림과는 따로.

배정만위원

아래 검게 나온 것.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여기 총계 이렇게 해놨으니까.

황인남위원장

용정리 소각장 부지 매입은 그 안에 사 놓은 땅하고 밖에 땅하고 교환하자고 해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팔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라 그래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가격 차이가……, 무조건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본인은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동네에 피해가 가니까 동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부지 확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수용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용도 가능한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정해왕위원

안 되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야지 그걸 다른 쪽으로 옮긴다면 막대한 예산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민들 의향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땅에다 하는 것보다는 교환해서 그쪽에다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위생처리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각장 부지 관계는 지금 보상 협의 통보를 했는데 또 안 해서 촉구까지는 했습니다. 토지주는 다 알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하니까 상당히 자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보다도 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청회도 몇 번 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내려졌습니다.

정해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공청회 해가지고 상세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가 또 옮기면 지금 그 만한 예산 갖고는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옮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만약에 안 한다면 강화군에도 손해지만 당신네도……,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용령 쪽으로 하는 방책이 있다는 쪽으로 설득을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한쪽에서는 대화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지금 계속 거기에서 지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측량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해왕위원

이게 전체 공청회 할 때는 반대하고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고 저런데,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도 수긍이 간다 이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하고 다음주에 대표되시는 분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대표도 대표지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방향이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설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갖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한다면, 너 때문에 들어왔다는 압력을 …….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최대한 우리가 ……하고 의논을 하고 정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정해왕위원

수용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배정만위원

특히 여기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예산이 많은데 산림 병충해 방제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방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니예요. 인부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배정만위원

인부임이 많이 남았다는 건 안 했다는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덜하긴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보호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인부임 예산이 잘못 섰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급한 대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게 된 거죠.

황인남위원장

산불감시요원은 지금 통상 11월부터 내년 4월, 5월까지 감시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비가 오는 날에는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근무하는 기간에 비가 오는 날은 빼게 돼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들어갔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1월 1일부터인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렇게 산불위험이 없거든요.

황인남위원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죠. 아직 파라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하라고 계획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산 인건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일 정도는 강화는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인부사역은 10일부터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 대신 12월 뒤로 더 시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 일자는 하는데 뒤로 넘겨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나 나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만 5800원인가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중식 같은 것도 없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순위원

강화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50명입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89쪽 청소관리에서 그 너머 쪽으로 연료비하고 재료비 그것이 각 면으로 다 영달이 되는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각 면이 아니고 용정리 소각장내에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쓰레기 약품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109일을 미가동을 했습니다. 109일 동안 미가동 하다 보니까 유지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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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드린 추가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수산과에서는 ’98년도 예산현황에 3회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 분야에 83억 3763만 6000원, 수산 분야에 18억 2799만 1000원 해서 총 101억 6962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98년도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101억 6562만 7000원, 그리고 ’97년도에 이월된 7억 5079만원, 그래서 총 ’98년도 예산총액은 109억 164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105억 4083만 5310원, 그 원인행위액 중에 지출된 금액이 95억 7561만 7310원, 그리고 ’9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9억 6521만 8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3억 7558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 수산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의 일용인부임, 잔액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수용비나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1084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341만 3820원입니다. 그것은 일용직이 ’98년도 10월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699만 3000원인데 96만 5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후계자 상패제작, 수당, 농가월력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인데 315만원의 예산이 서서 285만원을 지출을 하고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위원이 63명 참석을 할 계획인데 57명,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을 하고 민간실비보상 301-10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6만 5000원인데 이 사업은 농민후계자 대상제 할 때 금메달하고 또 각 면마다 한 사람씩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26만 500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죠.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291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28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 명치가 남는데 세 명은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유가 해제돼서 지급이 안 된 사람 그래서 29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군비가 35% 해서 전액 지원된 것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9개 면에 실시를 했는데 총 예산액이 12억 3508만 8000원인데 입찰잔액이 322만 791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201-11 재료비 이것은 양정전산관리 일용인부임인데 이것도 먼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 돼서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47만 8700원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국내여비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도 농산관리에 경상적경비, 여비, 이런 것은 생략하고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자료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총 예산액이 46억 960만원인데 2페이지에 나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공동방제, 개량물꼬지원에서는 2000원이 남고 전업농육성지원에서는 2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업농육성은 농기계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금액이 총 13억 9200만원인데 그것이 나머지 3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707만 9000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농기계지원은 잔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도 불용액이 없습니다. 토양개량문제 사업에서 석회하고 규산질을 공급하고 금액이 1000원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합작생산유통 이것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농약대지원은 8월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그 때 우리가 침수면적을 5221ha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약대가 지원돼서 나간 것은 그 면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5061ha, 그 때는 ……으로 해서 침수면적의 착오가 생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859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피해 대파대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 나서 매몰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논 같은 데는 사실 메밀이나 채소같은 걸 심어야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95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집중호우피해 농경지복구는 282.2㏊가 매몰이 돼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정산잔액, 융자, 기타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작업을 또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6245만원.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비닐하우스 지원은 4704㏊ 피해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을 포기해서 4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인삼, 버섯재배시설 지원, 이것도 1427만 1000원이 사업포기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이 2억 233만 7320원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402-01목에 민간자본이전은 추가자료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자본보조는 추가자료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8억 141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휴경지논생산화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벼보급종지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벼병해충 긴급방제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휴경논생산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3만 4000원이 남고 농가저온저장고 시설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벼보급종지원에서 집행잔액이 8000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서 47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벼병해충 긴급방제에서 66만원해서 총 147만 4370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2000만원인데 말도지역에 건조장비하고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칸에 일반수용비는 17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가축이 폐사됐을 때 운반해서 매몰하는 비용입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한 것입니다. 129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5만원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긴급가축방역약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가축 긴급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건데 이것도 역시 다행이 그런 가축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1656만원은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 내역은 공수의들의 수당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수의가 두 사람 있습니다. 맨 아랫칸에 민간자본보조는 자료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가축통계조사, 전염병발생……, 축산재해복구비는 먼저 축산농가에 호우로 인해 피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중간에 보시면 7만 7777두가 폐사가 되고 축사시설도 48동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입식하는데 지원해준 것이 7만 3753두 그리고 축사복구는 거의가 포기를 하고 19동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잔액 4443만 5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에 낙뢰피해복구는 먼저 인산리에 벼락을 맞아서 불난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3번 째 기타보상금 6761만 6000원은 시술비, 가축무료진료 약품비가 있습니다. 시술비에서는 잔액이 388만 4000원, 이것도 5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무료진료 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 잔액이 48만 4000원, 그래서 43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IMF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사료대가 많이 인상되니까 시에서 사료대 지원사업을 펼쳐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57만 2700원이 남은 겁니다. 어정관리에 일용인부임은 ’98년도 예산이 확정됐는데 3월부터 단가가 하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선 선원 일용인부임이 그 때 당시에는 일당 3만 5210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2만 474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89만 3000원, 두 사람에 대한 겁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여비가 많이 남아서, 203-01 국내여비 378만원인데 이것은 불법어업 단속을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먼 바다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우리 지도선 직원들, 사무실직원들이 나갈 때 여비를 해주는 건데 작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단속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여비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2쪽 맨 위에 시책추진비 이런 게 전부 남았는데 이것은 산업과하고 수산과하고 합치는 바람에 수산과의 기금 이런 걸 이중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201-11 재료비는 해안가에 쓰레기 수거하는 공공근로사업인데 면마다 몇 사람씩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다 충원이 되지 않아서 당초 확보해 놓은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04 시설비목에서, 이것은 참고자료 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동검항 선착장 공사 시설비 등 다 있는데 보실 건 참고적으로 만들어 드린 것이고 시설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동검항 선착장에 9480만원, 더리미 선착장 보강공사에 시설비, 이것은 ’97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8242만 4000원, 합쳐서 1억 7731만 4000원입니다. 동검항의 선착장은 사업추진을 하다가 4000만원을 집행하고 5489만원은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리미 선착장은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은 7673만 1150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69만 2850원이 남았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 이것은 추가자료 7쪽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인데 선두항 방파제 공사 2억 8281만원, 정포항 선착장 보강공사 2억 2864만 8000원 그래서 합계가 6억 8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선두항 방파제 공사를 집행내역에 사업비 집행을 보시면 2억 8581만원 중에 집행을 2억 926만원을 하고 입찰잔액이 20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452만원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정포항의 선착장 보강공사 2억 2864만 8000원은 9700만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역시 1억 3164만 8000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인데 황산도에 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공사 1억 6570만 2000원에 1억 4706만 54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863만 6520원 해서 선두항 방파제 공사에 203만원하고 황산도에 불용액 해서 2066만 65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34쪽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수해복구비로 해서 집행한 사업인데 추가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시설이라고 이것도 양식장에 피해봤을 때 비닐하우스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25만원, 이것은 253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27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대상자 현황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수산생물입식은 피해본 어종 숫자대로 입식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억 2643만 4000원은 그 당시에 집행이 안 돼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 총 남은 잔액이 27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김양식 보조사업이 흥왕리에 12㏊, 가무락 양식사업이 동검, 삼산……, 7억 188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지출을 2억 8013만 5420원을 하고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3억 8042만 1000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4132만 4580원 발생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10 차량선박비인데 이것은 저희 지도선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장거리 조업지도를 하지 않고 근해에서만 조업지도를 하다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401-04 시설비가 5억 3630만 4000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어업지도선 204호가 많이 낡고 노후돼서 대체건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2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자료 11쪽에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0만원 예산인데 어업지도선 수리비, 발전기 설치, 방치 폐어선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집행잔액이 30만원, 발전기 설치에서 443만원, 방치어선 처리가 559만 2000원, 그래서 1032만 253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별첨 1에 ’98년도 수산청 양식시설사업 추진내역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포기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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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입식하는 것은 실제로 고기를 입식하는 것를 확인하면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홍중위원

본 당사자들은, 입식한 다음에 융자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고 해서 자기로써는 시기에 맞추는 것하고 여기서 넣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러면 치어를 빨리 확보를 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제 때 대주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다른 데 보다는 미리,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신뢰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132쪽 201-11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4700여만원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1427만 3800원 남았는데 지금 해안의 쓰레기수거 부분에서 제대로 다 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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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해안쓰레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수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쓰레기가 수해나 이런 게 나면 계속 들어와서 채이고 바다에 나왔던 사람들도 자꾸 버리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잔액 남은 것은 해안쓰레기수거 공공근로 사업자를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선발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안쓰레기 수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떠밀려와서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런 것도 말씀드리지만 배가 파손이 돼서, 우선 산업건설 위원들이 삼산면만 해도 그렇고 미법을 가니까 해변가 모래에 그냥 방치돼서 썩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비가 와서 떠밀려온 비닐이나 일부 작은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비가 오면 자주 떠밀려오니까 그렇지만 배 조각 같은 것이 떠밀려와서 모래에서 썩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400여 만원이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제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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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 4700만원이란 예산 자체도 적은 겁니다. 각 해안마다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쓰레기 꽉 차있습니다. 삼산면 누가 나와서 해안쓰레기 치우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내가 면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했냐’, ‘했다’ 하긴 뭘 해, 한 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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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 수산분야에서 하다가 환경녹지과로 쓰레기 환경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수산……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정리만 하는데, 예산이 집행을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지금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방치페어선 처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559만원이 잔액인가요. 이것이 다 남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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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공사를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배정만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남기면 어떻게 해요?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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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폐선 정리할 게 있는데 해보면 선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허가권이 살아 있는 선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구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이 어구를 마음대로 갖다놓고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안 해요. 아시죠? 흙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지금 화도도 보지만 그물을 그 전에 채석장 하던 데 거기다 놓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도로변 같은데.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입니다. 선착장에 가더라도 다 나타날 겁니다. 청소같은 것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습관화가 됐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늘어놓은 것은 책임져야지. 도둑 한 놈을 열 사람이 못 잡는 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대책을 세워야지. 도로변이라든가 웬만큼 쓸만한 데다 다 갖다 늘어놓고 거기 평소에 지나가다 보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정리하게끔 해야지.
그건 아는데 단속을 잘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량장이 좁아서 못한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데 갖다가 말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빨리 처치해야지. 한 번 가보세요. 그물은 그물대로 방치돼 있고 말이야. 이것을 단속을 해야지 공공근로 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자꾸 해주기 때문에 아주 버릇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폐선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해 두느냐. 화도 가보세요. 선두리도 가봤지만 해변가에 그렇게 많아요.
물량장이 좁다해도 자기가 노상에서 한 것 정리해서 보기좋게 해야지 그냥 멋대로예요. 지원 자체를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좋지만 자기들 잘못은 인정 안 합니다. 거기에서 조업을 할 적에 각종 쓰레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봐요, 여러 번 봤습니다. 바다에서 다시 쏟아버려요. 갖다 말리고 소각을 시키고 자기들이, ……해서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확실히 주지시키고 다시 못하게끔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방법을 강하게 갖춰야지 생전 뒷바라지해도 못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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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촌계원들은 상대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 본인에 대한 근본상태를 고쳐줘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수산과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에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농촌에 쓰레기, 깡통, 비닐, 유리 다 갖다 버리는데 하나하나씩 수거해다가 정리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묻히게끔, 비닐이 몇 년이면 다 썩습니까? 100년이 되도 다 썩지 않을 거예요. 땅 속에 묻혀서 이 다음에 후손의 옥답을 퇴화시켜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들 듣지 않아요. 과태료를 물리든지 강력히 통제하기 전에는 아주 후손에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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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133쪽 수해복구비가 2734만원 돈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폭우가 나서 상당히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도 대충 포크레인 가져다 도로쪽만 했지 복구를 안 했습니다. 개인 돈 들어간 곳이 많아요. ……을 이식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개인이 나중에 포크레인 불러다가 다시 이중으로 했어요. 이런 데도 많은데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를 세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많았어요. 차후에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잔액이 남은 줄 모르고 ‘그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됐지 더 바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부담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자갈, 돌, 각종 쓰레기가 굴러와가지고 전부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고생이 많았는데 잔액을 남길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마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 가서 ……이식하게 되면 불도저나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가 많아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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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추가자료 3쪽에 침수면적 착오계산이라든가, 사업대파 포기문제, 집중호우 농경지 복구에 잔액, 불용액 처리한 것 전부 그것인데 이것이 침수면적 착오계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면에서 다 조사해서 올라온 건데 어떻게 대충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거고. 대파지원하는 것도 본인이 포기해서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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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침수면적은 처음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우선 개관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조사라 해서 농가별, 필지별로 명단을 빼죠. 초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그렇게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못해요. 그래서 859만원 남은 것은 면적을 착오로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더 주면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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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면적 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농민들한테 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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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기준을 초과해서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면적을 넓혀서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해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수해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맞지 않거든. 경사도가 이렇게 되고 자기 장비를 들이대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 주면 완전무결한데 개인들이 각자가 장비를 임대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더 많아요. 논두렁이나 만져주고 턱이나 만져주고 할 때는 ……니까 그것 한 것 얼마 들어갑니까? 다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건데 그런 걸 완전무결하게 해줘야지. 사실 농민들 농사 지어서 뭐가 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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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지역 농민들 편에 서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적이 착오로 됐고, 사실 보고할 때는 처음에는 나중에 실사조사한 것 보다 넉넉히 했거든요.

유광상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지원 해준 것이 각 리별로 해서 리단위로 이장이 책임지고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 것이 복구가 안 됐다고 저번에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이장하고 떠드는 것을 봤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처리하면서도 깔끔하게 다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대파같은 것도 얼추 이건 대파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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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대파는 보통 벼 심은 논이 아주 매몰되거나 아주 못 먹게 된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종자대, 비료대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논이 침수되거나 매몰된다면 거기다 적당한 대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인삼밭 이런 것은 전부 대파가 실시돼서 지원이 돼요.

유광상위원

밭 같은 건 지원이 되지만 논 물이 있는 데다가 벼 아니면 무얼 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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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건 중앙에서 일단 매몰된 논이라도 대파대를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유광상위원

농경지 복구에 농촌에서는 자기 돈도 들여서 하고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걸 불용액처리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세밀히 조사가 안 돼서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피해 인삼, 버섯재배시설 복구비인데. 아니, 인삼 같은 건 한 번 망하면 거기다 시설 다시 합니까? 그건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복구를 어떻게 해요? 인삼 수해 보면 캐버려야 된다고요. 복구를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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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복구가 아니라 위에 지붕처럼 그늘막 하는 것, 그런 것을 자기가 인삼재배를 안 하고 포기하는 것 그런 경우에요.

유광상위원

근데 인삼같은 것은 수해를 봤다면 캐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장 박고 거기다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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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대파를 할 때 다시 입식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2년분, 3년분 피해를 봐서 다 쓸어갔을 때 다시 인삼을 거기다가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할 때 파종비용이나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을.

유광상위원

다른 걸 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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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인삼을 피해보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큰 것은 캐고, 연도가 안 된 것은 갈아엎든지 쓸려나간 것들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종묘를 구입해서 심는 것 그런 사업이에요.

유광상위원

인삼 심었다 망하면 10년, 20년 있다가 심는 건데 그게 금방 심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포기해서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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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농경지 복구에서 불용액 처리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 도로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요. 농수산과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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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게 이원화 돼 있는 실정인데 인천에 농정과에서 책정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농촌마을하고 농경지 들판하고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있어요. 농촌마을 진입도로 해서 농림부에서 책정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된 데 농로포장하는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게 또 있고 이건 또 별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쪽 휴경논생산화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휴경논에다 예산을 들여서 뭘 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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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우리 지역에도 휴경되는 농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읍·면에서 휴경논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마을청년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데다 경작해 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것 하는 것은 경운기, 거기 들어가는 종자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휴경논 해서 그 사람 땅 해먹게만 만들어주면 되지 예산까지 들여서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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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도 그런 것을, 대부분 요즘 휴경되는 논은 경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유광상위원

어려운 것도 있고 어렵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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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죠. 개인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데 중앙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라도 경작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유광상위원

앞으로 휴경논에 대해서 상당히 법도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땅을 놀린다든가 하면 세금을 많이 물린다든지 강화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화에 외지에서 사놓은 사람들이 땅 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밭이고 논이고 엄청 많아요. 이것 점검해서 정기회 때 군정질문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저의 개념은 그래요. 농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괜히 논 사가지고 농촌 땅 가지고 부동산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다 ……자빠져 있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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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경작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관리위원들하고 면의 리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군에다 제출하면 군에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청문을 실시해요. “왜 이걸 경작을 안 했는냐”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안 될 경우에는 “당신은 농지를 휴경을 했으니까, 구입할 때 당초 목적하고 위배되니까 이것 처분해라”, 팔라고 지시를 하게 돼 있어요. 처분지시를 해가지고.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깨나 몇 개 심고 호박이나 몇 구덩이 심어놓고 고구마나 심고 그 짓 하는 걸. 멀쩡한 논에다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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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분지시를 해서 또 안 들을 때는 그 이듬해부터는 시가의 20%를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96년도 이전에 농지를 확보하고 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휴경논을 마을 청년회에서 한다던가, 누가 한다던가, 해 먹기가 어려운 걸 했을 때 종자대라던가 이런 걸 지원한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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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우리가 예비못판도 그 금액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래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추가자료 5쪽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낙뢰피해 복구비로 100% 피해를 봐서 1911만원 지출하셨는데 일자로 내려져도 세 동이면 동과 동 사이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100% 탓다는 얘기예요? 낙뢰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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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 때 양도면에 가보니까 낙뢰를 맞았는데 천장에다 스티로플 이런 시설을 했더라고요. 거기 불이 나니까 뺑돌아서 전체 동이 전부 탓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길상면에도 우사가 그렇게 돼서 소가 죽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떨어진 동이 아니라 지역이 다른 세 동입니다.

황인남위원장

한 집에서 세 동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가축이 100% 다 죽고 그랬나. 그리고 그 위에 공수의 수당은 100% 다 쓰셨는데 그 위에 또 긴급방역비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하나도 안 쓰셨는데 공수의는 출장비를 얼마씩 주는데 100%를 다 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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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공수의는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딱 맞춰서 확보하기 때문에.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출장을 가든 안 가든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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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 분들을 불러서 무료로 진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긴급방역 약품구입 이것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가축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필요할 때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확보해 놓은 것이 돼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긴급약품구입비는 전체 가축 이런 것 따져가지고 몇 %를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든 안 쓰든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공수의는 2인 인데 강화에 조 누구하고 김기수씨하고 두 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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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교동에 한상현씨라고 도서지역을 책임지는 분이 한 분 있고.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7, 8명 계시는데 공수의가 아니고 수의사가, 돌아가면서 해요.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3쪽 유광상 위원 말씀하셨지만 여기 다른 품종은 이번 비피해로 인해 된 경우 포도라든지 밭작물 그 외에 다른 품목은 빠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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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해가 났을 때는 농작물에 하는 것은 전부다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고 과수고 다 하는데.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해피해를 봤을 때 기초조사가 잘 안 됐다고요.

고대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집중호우 피해있으면 딱 들어가는 밭작물 이름 외에도 다른 밭작물도 피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내가면 같은 경우에 피해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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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내가면 누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고대순위원

이강조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여기는 소소한 대파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다 파손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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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실례되는 말씀인데 작년에 수해피해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업무분장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로 사실 서류가 넘어갔어요. 어차피 우리가 보고드려야 할 거니까 서류를 다 발췌를 해다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개별적인 피해내용은 전부 거기 보관되어 있고 여기 대파라는 것은 파가 아니고요.

고대순위원

여기는 인삼, 버섯, 몇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그런 것은.

유광상위원

대파는 다른 종자를 심는 게 대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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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다시 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포도피해 난 것은 금년에 지원이 될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났을 적에 기초조사가 잘 못됐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저도 포도밭 피해 많이 봤는데, 터져서. 와서 사진 찍고 조사 해가데. 해가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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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제가 이걸 해보니까 수해가 나서 재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벼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벼가 침수된 것에 대한 농약대는 다 나와요. 면적에 구애 없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만평을 농사짓는 사람이 3000평정도, 30%를 전부 못 먹게 돼야 양곡이라도 한 포대 주지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반 정도 피해 보면 그 사람은 지원이 나가요. 근데 1만평 되는 사람이 3000평, 보통 얘기하기를 “나는 3000평 피해를 봤고 저 사람은 500평밖에 피해를 안 봤는데 지원해 주고 나는 왜 안 해주냐” 그런다고. 근데 지원해 주는 건 필지별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유광상위원

농수산과는 환경녹지과에 비하면 불용액이 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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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수해대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긴 많은 것.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서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 것도 안 해서 왜 안 해주느냐고 이장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다고. 작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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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경지복구도 예를 들어서 200평 이상, 200평을 피해를 봤으면 복구를 해주는데 100평, 50평 이렇게 된 것은 복구가 안 돼요. 그건 자력복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유광상위원

어쨌든 작년에 수해피해보고 나서는 리단위로 이장이 책임지고 하다보니까 논두렁 저기 한 것도 옆에 있으면 넣어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혹시 하나 빠진 것 여태까지 떠드는 거지.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98년도 예산결산심사를 마치고 ’99년 11월 1일 9시에 계속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