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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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7회 제4내무위원회1999-11-01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98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98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예산집행현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기획감사의 예산은 128억 6782만 2000원 중 119억 6519만 5730원을 지출하고 9억 262만 62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된 비율이 약 7%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목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 인건비가 1084만 5000원 중 1014만 22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집행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외 두 건의 예산액 1460만 5000원 중 1445만 300원이 집행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4건에 2948만 8000원 중 1814만 72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2쪽에 자체사업비는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사업 외 1건으로써 1억 1300만원 중 1억 503만 3000원이 집행돼서 기획관리 항목에서 2016만 5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 예산액 123억 8223만 2000원 중 115억 3541만 3280원이 집행되었고 관서운영비는 3470만원 예산 중 2729만 38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4쪽 경상적경비는 2443만 5000원 중에 2358만 65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사회단체에 따른 임의보조사업으로써 2500만원 예산 중 1622만 5300원이 집행되고 그래서 예산운영 항목에서는 총 8억 6384만 8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감사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외 3건으로 1038만 2000원의 예산 중 970만 1300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감사관리 항목에서는 총 68만 7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쪽 법무의회관리 항목입니다. 법무의회관리 항목에서는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3347만 2000원 중 3092만 4540원이 집행되고 254만 74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에 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두 건으로 2610만 5000원 중 2174만 1200원이 집행되고 436만 38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2197만 8000원으로써 1979만 56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총 1억 4158만원 중 1억 3274만 135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52쪽 통신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건에 예산액 6534만 3000원 중 6506만 264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등 두 건의 예산액 6047만원 중 5372만 9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213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사항은 ’98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예산전용은 환경미화원 및 수표원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수표원의 10일분의 인건비가 기존예산에서 부족함에 따라서 서무관리 연가보상비 목에서 451만 9000원을 감액해서 일용인부임 목에 451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14쪽의 예산이체 사항도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7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예산액이 27억 5208만원으로써 공공근로추진사업비 외 11건에 8억 791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에 8억 3531만 3500원을 지출하고 4380만 15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억 6073만 8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 쓰레기적환장 화재로 인한 긴급복구를 위해서 45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고인돌축제 행사시에 예기치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주변에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835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05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동구간에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여기에는 인근주민이 노인회관에서 밤 늦게 귀가를 하시다가 맨홀이 아니고 집수정에 실족해서 빠짐으로 인한 배상금 1364만 7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집중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총 3억 513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한 당산방조제 피해복구는 대산리 돌머리 수문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지출결정했는데 애당초 지출결정할 당시 군부대 철조망을 복구하는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을 지출결정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조망 복구는 군부대에서 실시하도록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중 6169만 2900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98년도로부터 ’99년도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선 대체건조사업 외 76건이 375억 3081만 8480원이 ’99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이 45건에 313억 2747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6건에 19억 9058만 1000원, 계속비이월사업이 5건에 42억 1275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자료 유인물에 각 사업별로, 비목별로 집행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채권, 채무에 대한 현황 중에 우선 채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12억 7568만 784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4400만원이 새로 발생되고 또한 2억 4248만 6040원이 상환소멸 돼서 ’98년말 현재 12억 7719만 4744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채권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로써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에 12억 67만 1030원으로써 ’98년도에 1억 2814만 2250원이 상환소멸 돼서 ’98년도말 현재 10억 7252만 8780원으로써 동채무액은 전액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결산현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군의 불용액이 한 100억원 정도 넘죠. 근데 기획감사실에서 9억원 정도 한 7%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9억원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8억원이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 강화군 공무원에 대한 본청 인건비 124억원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에 결원이 발생됐고 또 결원에 따른 충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연도말에 8억 4600만원이 인건비에서 주로 일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를 관리하고 결원이 생겼고 결원에 대한 충원이 구조조정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 2월 28일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4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적환장 관리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방법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산리 충렬사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남산리 주민이 집수정에 빠지는 바람에 돌아가셔서 인천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결정토록 한 것이 1364만 7000원을 본 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공자가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발주자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문제도 궁금하고요. 또 경고판설치라든지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그만큼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인지 또 이것에 대한 구상권 문제라든지 책임자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 성립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거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두 건 모두가 해당이 되고 송해면 하도리 화재사건에 따른 구상권은 실화로 인한 화재냐 아니냐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화재냐에 따라서 구상권의 기본적인 요건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재 이후에 강화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거쳐서 예비비를 집행한 후에 실화로서 형사문제가 검찰청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구상권이 청구가 돼서 실화자가 강화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의 감정을 받아서 실화범인 강화군의 환경미화원이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산리에서의 집수정에 실족사로 인한 사망은,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에 대한 것이 당시에 조사가 됐습니다.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강화경찰서에서도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냐, 공사를 잘못한 것이냐, 설계를 잘못한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화경찰서에서 조사가 착수돼서 조사를 한 바 결론은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현장 여건은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인 작업장이 아니고 공사가 준공이 됐고 그것이 도로외곽 측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갈래의 물을 한 군데로 집수해서 암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한 집수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뚜껑이 없이 설계가 됐습니다. 집수정은 맨홀과 달리 관내에 대부분 뚜껑이 설치 안 되게 설계 시공되고 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시공단계 이런 부분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가 다시 형사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강화경찰서에서 사망사고로 인해서 조사가 착수됐지만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구상권 납부액은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사정가격이 905만 817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판명이 돼서 납부가 됐습니다. ’98년 7월 23일. 강화군의 박용훈.

김남중위원

그러면 4180만원을 지출했는데 905만 8170원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새로 지을 때는 5000만원짜리 집을 지었지만 이게 3년, 4년, 5년, 10년 내려갈수록 그 집은 돈이 1000만원 짜리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만한 규모로 다시 짓는다면 5000만원 이상 가져야 짓거든요. 이러한 감가상각 규정에 의해서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남산리 충렬사 진입로 공사건에 따른 것은 양쪽에서 이건 과실이 없다고 판가름이 났다고 그랬는데 왜 인천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강화군에다 배상을 해줘라해서 이 금액을 지출하게 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형사상에는 영조물관리로 인한 배상 이런 것들은, 지금 배상청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혔을 때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상청구심사위원회가 각 시·도별로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조물관리의 하자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것도 일종의 영조물관리의 하자죠.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영조물관리에 하자가 있다, 일부 강화군의 하자가 있고 본인 당사자도 술을 먹고 밤 늦게 갔다해서 서로 상계가 처리돼서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영조물 관리 하자라도 특별하게 어떻게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관리자가 어떤 고의나 실수로 인해서 관리를 못 했다면 저희도 구상권 청구문제가 나오는 건데 설계상이나 이런 것이 다 정상적이고 특별히 뚜겅을 덮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필요성도 꼭 느끼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뚜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는 안 된다 이런 것에서 그건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 거죠. 배상청구위원회에서 볼 때는 어쨋든 거기에 뚜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런 사고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 한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맨홀하고 달리 집수정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이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이렇게 방치돼 있는 집수정이 강화군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몇 군데가 된다고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 도로와 가까이 있고 사람의 도보나 이런 것이 빈번한 지역, 이러한 지역에는 각 읍·면장 책임하에 위험한 지역은 뚜껑을 덮어라 해서 당시에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영배위원

맨홀에 뚜껑이 다 돼 있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맨홀이 아니고 집수정이에요.

서영배위원

집수정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물을 다 받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암거가 있지 않습니까? 암거가 도로밑에 있고 위에서 물이 이쪽 개울에서 내려오고 저쪽 개울에서 내려오고 여러 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날개형으로 쳐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서 넣는 건데 여기 날개부분 이렇게 치고 여기가 박스를 삼각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맨홀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맨홀이면 당연히 뚜껑이 있어야죠.

김남중위원

앞으로는 비단 집수정 뿐만이 아니고 저지대 습지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방치된 물웅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위험물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 군비도 많이 절약하는 부분도 되겠네요. 사실 연세도 많으신 농부가 가다 사고를 당했다니까 한 사람에 그칠 수도 있지만 가끔 매스컴이나 신문 보도같은 데 보면 집 근처 물웅덩이 같은 데, 아파트 공사현장 이런 데서 초등학교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뛰어들어가서 놀다 서너 명씩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당시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 지역은 죽 다시 가로등을 달아줬습니다. 이 근처에 도로공사 완공된 데에 5개 정도가 이런 집수정이 남산리, 선행리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집수정이 하나만 있지 않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 거죠. 5군데 정도를 뚜껑을 덮고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이다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준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인천광역시내에서 또 화재사건이 크게 난 것도 저희들 생각도 보면 건물규모나 화재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사상자가 많아서 아주 엄청난데 애당초부터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주변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을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비단 금액으로 손실된 것도 있지만 아까운 생명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성격상 예비비지출은 더 긴급한 데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데 예비비지출이 되는 것은 조금 뭐하다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사항에 지출하는 것은 뭐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 1364만 6600원이거든요. 청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배상심의위원회에서요.

서영배위원

이것은 무슨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모양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조금 더 남았는데요. 군수님께서 상을 치르기 전에 위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공비 목하고 해서 업무시책추진비나 이런 데서 위로비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상당히 위로를 했는데 유족으로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배상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우리가 위로금으로 전달한 것은 빼더라고요. 우리가 자료를 내고 하다보니까 감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청구할 때 그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유족배상 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했어요. 유족에 대한 배상은 기각. 또 장례비를 179만 6600원,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라. 그 다음에 위자료를 2400만원 요구했는데 약주 잡수시고 서로의 저거로 인해서 그 중에 1485만원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청구한 것은 3072만 6900원을 청구를 했는데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1364만 6600원만 강화군이 지급을 해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이 빈번히 다니는 자리가 아닐 텐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닐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지역은 길 옆으로는 이 사람네 집하고 두 집인가 밖에 없어요.

서영배위원

여기를 경유하게 돼 있구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도로변이면서도 외진 지역이에요.

서영배위원

아까 적환장 복구공사는 구상권으로 해서 90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불나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이다 그 말씀이죠? 그게 900만원이다. 헐어내고 다시 지으니까 4180만원이 들었다. 그 사람 때문에 엄청 손해를 봤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손해 봤죠. 그 건물은 못 쓰는 것은 아닌데. 그냥 썼어도 새로 안 지어도 그냥 쓰는 것이거든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다시 지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불이 안 났다면 그냥 5000만원 짜리 새 집이 없더라도 5000만원 짜리 만큼 쓸 수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는 900만원만 회수하고 5000만원 들어간 거다 이거죠. 4000만원 손해본 거고. 이 사람도 환경미화원으로써 900만원을 납부한 것은 상당히 손해를 본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 900만원하고 이것 4100만원하고 5000만원 가지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냥 4100만원만 가지고 지은 거죠.

서영배위원

그리고 고인돌축제 행사장에도 소품구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276만 6000원이 들었는데 그건 왜 9월 4일 결정해서 9월 4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죠? 8월에 비가 왔는데.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8월 4일이 오타가 난 건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비비지출승인은 8월 4일 결심받아서 처리된 건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채권, 채무 말이에요. 우리가 채권도 그렇고 채무도 그렇고 주택사업의 특별회계에 주로 기인한 것 아니에요? 채권의 주택사업하고 채무의 주택사업하고 수치도 틀린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

서영배위원

다를 수밖에 없나. 그건 나중에 도시과에 하고. 예산전용은 인건비는 못한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시설비, …에서 못하게 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다른 데에서 다른 데로 못 가게 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인건비 성질에서 인건비 성질로,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이런 특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영배위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로 봐야 되나?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비도.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간 거니까 상관이 없죠.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간 거죠.

서영배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간 것은 상관없다! 인건비에서 다른 데로 못 가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다른 데로 못 가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근데 받지 못하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서는 받지 못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인건비는 받을 수가 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행정지원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29억 4224만 5000원입니다. 이중 92%인 119억 1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억 144만 8000원인 10.7%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 예산이 13.4% 불용처리 되었고 인사관리가 10.5%, 자치행정이 16.9%, 사회진흥이 5.3%, 지역안정이 10.6%, 지역개발비가 11.8%, 특수지역개발비가 2%, 민방위비가 7.6%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억 907만 3000원중 1억 5720만원을 집행하고 24.8%인 5186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따른 수습행정원과 교환원 1명이 감축된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는 4629만 7000원중 42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420만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경상적경비는 7.9%인 1억 8534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에 따라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이 절감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직장교육 외래강사수당인 운영수당이 81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청경피복비가 76만 6000원이 절감 불용처리됐습니다. 43쪽 하단에 국외여비는 전체직원에 대한 공동경비인 국외여비로써 1200만원중 에서 495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4-05목인 직급보조비와 하단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그리고 45쪽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정년퇴직에 따른 28명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절감액입니다. 45쪽 중간에 민간실비보상은 지역발전유공 및 민간인표창부상 및 기념패 제작 및 도서지역 문서전달 실비보상금의 경비로 14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46쪽입니다. 401목인 시설비등은 예비군 진지보수 및 4층 회의실 전자현판 설치공사비로 72만원의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총액대비 10.5%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먼저 201-01목인 일반수용비에서는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 집행잔액 등이 불용되었으며 위탁교육비는 중앙단위의 교육시 교육훈련위탁비의 사용잔액입니다. 46쪽 하단에 운영수당은 강화군인사위원회 수당이 불용처리됐습니다. 47쪽입니다. 203-01목인 국내여비 불용액 7800만원은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로써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01-07목인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 5000만원 중 1억 4554만 6700원이나 되는 다소 많은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써 당초 퇴직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퇴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전 추경예산에 감액했어야 하나 대부분의 일용직이 연말을 기점으로 퇴직하는 관계로 일부 감액을 못했습니다. 48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301-01목인 기타출연금은 대학생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입잔액입니다. 다음은 1233번인 자치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총 예산 중 16.9%가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소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49쪽 중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의 예산이 1048만 4000원 중 787만 3000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된 이유는 이장자녀 학자금은 선정기준이 이장자녀중 성적이 전체 석차의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부족하여 787만 300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자랑스런 군민 시상에 관련된 시상품 비목으로 계상되었으나 당초 목표인 5명이 아닌 두 명만 선정되는 관계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과 50쪽 사회진흥은 5.3%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꽃길조성을 위한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쪽 하단의 지역안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총 1715만원의 예산중 10.6%인 181만 8000원이 사용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주요사용내역은 기타보상금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취약지 순찰활동자에 대한 보상비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15억 2573만 2000원중 13억 632만원을 지출하고 3909만원은 사고이월 됐으며 1억 8031만 4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용액 중 많은 금액이 중간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등 목에서 1억 7448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나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온수리 우회도로 공사비 3941만 7000원 외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세항은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120쪽에서 122쪽으로 특수지역개발은 2%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공사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총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서개발사업이 난정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9건, 민북개발사업으로 월곶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4건,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두 건입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7.6%가 불용처리됐습니다. 187쪽 일반수용비 50만 2000원은 민방위관련홍보물 제작비 잔액이고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298만 5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188쪽 301-10목인 민간실비보상금에 92만 4000원의 잔액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및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잔액입니다. 189쪽 시설비등에 잔액 427만원은 비상급수시설 공사입찰잔액입니다. 191쪽 301-10목인 민간실비보상금 72만 5000원은 재난관리교육 및 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을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입니다. 병사관리에 인건비 101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잔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4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사망 또는 장애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서무관리라든지 자치행정분야라든지 특수지역분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의 일의 성격상 예산을 전혀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도 많고 퇴직자도 많다 보니까 각 목별로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지출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많이 절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다만 120쪽에 자체사업 중에서 온수리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불용액이 많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7억원이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리 우회도로 공사비가 2억 9400만원, 그래서 9억 9400만원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이건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에 그렇고 올해에도 포괄사업비 하면 주로 각 부락별로라든지 또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것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들인다든지 긴급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 긴급한 사태로 인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워드리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당초예산안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98년도보다도 오히려 1억원이 증액된 한 6억원 정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남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렇고 이것은 어디가도 소규모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은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선심성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서 여기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데 세웠다는 그런 문제도 되니까 올해에도 예산을 세운다면 2000년도 예산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특수지역개발에 1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또 쓸 수 없었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를 1억원 짜리를 하면 입찰을 해서 8000만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2000만원은 저희가 시에다 다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쓰고 또 쓰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으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한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무슨 계획이 차질이 생겼나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외여비를 12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에 군수님하고 문화재 담당하고 유럽을 다녀오셨고 그리고 농촌지도소 직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못하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 공무국외여비를 가지고 외국을 나간다면 예측을 하겠는데 중앙단위에서 별안간에 가라고 하면 공무국외여비 어떻게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에서 어디 공무원을 보내라하면, 그래서 이것 쓰다가 남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중앙단위에서 가라 그랬다고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에 1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각 과별로도 그렇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 올해에는 무슨 요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힌다든지 직원들을 파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세웠으면 밑에 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주무부서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도 보낼 수 있는 분들은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 주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어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 이런 것은 자체계획을 해서 연간예산이 얼마라는 게 들어가는 건 나오는데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시하는,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하라는 이런 계획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것에 부가해서 조금 더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무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라든지 핵심팀장님들도 좋지만 사실 아주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 가서 견문을 넓혀놓고 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도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물며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 수학여행 같은 것도 멀리 다녀오면 그만큼 자체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 많듯이 이런 예산이 수립된 범위내에서는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3년 뒤라든지 5년 뒤에 진짜 우리 군에 간부직이 될 수 있다든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장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또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실 그렇습니다. 견문을 공무원들이 넓히긴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유럽을 갔다왔습니다만, 많은걸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비가 넉넉하면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견문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국외여비는 공무원들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근데 군청예산 중에서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국외로 보낼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것은 보상금이나 이런 걸로 천상 줘야 되는데.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일반인들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세워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 예로 중국 가실 때 언론기관 그런 분들은 별도의 실비보상금에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서 상에 의회 의원님들을 억제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써도 다른 보상금을 가지고 해외를 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만든 지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얘기가. 그렇지 않고 의회 의원들이 국외여비로 가져가는 것은 그 기준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정해진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업소나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이러이러한 것 이외에는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때도 내가 꼭 나가야될 이유는 없고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묶는 것 같아서 행자부에 전화도 걸고 그랬어요. 담당자하고 떠들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의원일수록 많이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공무원보다 더 나가봐야 돼요. 그래야 견문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이걸 중앙에서 싸잡아서 나가면 관광이다 행락이다,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하고 이번에 나가서 나쁜 인상도 끼친 의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항의했더니 그 쪽에서 얘기가 정식문서로 건의해라, 그런 얘기고 또 한두 명 나가는 것까지 제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다, 예를 들어 단체적으로 나가는 것,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익보다도 오히려 낭비가 더 많을까봐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자꾸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방자치발전을 원하는 거냐, 제재시키는 거냐.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해야 주민들도 지도할 것이고 행정부도 견제할 건데 말이야. 의원들은 묶어놓고 공무원들은 나가서 마음대로 보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면 맨날 쳐져서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쪽에서 정식으로 건의하라고 그러고. 어저께도 신문보니까 시·군 전국구의장단협의회에서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보고 그랬는데요. 공보실같은 예산은 국제교류라고 해서 ……그런 건 무슨 여비로 따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꼭 공무원들만 나가야 된다,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이 문제도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보상금으로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안 돼요. 의원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보상금 쪽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서영배위원

먼저 교육을 갔을 적에 얘기인데 그럼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이냐,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거야. 무슨 공무원이냐 이거야. 국회의원들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 군수하고. 우리 의원들이야 그때 그때 회의하면 5만원씩 받고 그러는 건 무슨 공무원입니까? 지금 편성상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서영배위원

우리가 공무원으로!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중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단지 과장님도 올해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근무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앞으로 견문을 넓히면 비용이 드는 것만큼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업무담당자에 대한 소개는 요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5억 173만 3000원 중에 4억 6779만 1300원을 지출해서 3394만 1600원인 6.7%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54쪽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억 4583만 7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1억 3464만 742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118만 958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예산 중에 우리 자체사업 324만원 예산액 중에서 302만 2800원을 써서 잔액이 21만 720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행정 예산액이 3억 5589만 6000원 중에 3억 3314만 3800원을 지출해서 2275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적관리사업비 중에서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 2169만원 중에 1972만 6940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196만 306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에서 1152만 2000원 중에 1151만 7000원을 지출해서 44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2766만 8000원 중에서 2억 1488만 7630원을 지출해서 127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발생이 제일 많은 것은 재료비가 9649만 1000원에서 8788만 32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60만 774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6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5849만원 중에서 5348만 300원을 지출하고 500만 9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9만원의 예산 중에서 1320만원을 지출하고 25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부문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561만 6000원 중에서 2313만 5200원을 지출하고 24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예산 1091만원 중에서 1039만 6300원을 지출해서 51만 3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총 5억 173만 3000원 중에서 4억 6779만 1310원을 지출해서 잔액발생율은 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예산 세우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 가고 또 여기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예산 세웠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인해서 잔액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결산 내용을 보니까 6.7%의 불용액이 남았다면 전체적으로 평균치보다는 약간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사유를 보면 주로 지적관리라든지 주민등록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도에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대체투입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남게 된 것 같은데 남았다는 것보다는 군비로 지원해야 될 것이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별로 발견할 수가 없고 일단은 이 자체를 빼놓고 보면 불용액 비율이 훨씬 낮아질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김남중위원

평균치가 4.5%에서 5% 정도 불용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러는 건데 전체 대비해서 볼 때는 그 이하로 되는 것 같이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해서 예산대비 집행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다 쓰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평가한 게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지금 결산서를 죽 검토해서 보면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적에 헷갈린 적이 많은데, 참고자료를 빼오시면서 성의가 있게 이번에 결산검사에 임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고요. 주로 불용액 설명을 하셨는데 지적관리에 재료비인가 거기가 많이 남았네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게 공공근로사업.

서영배위원

그게 재료비로 들어가 있나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비 가지고 인부를 사서하던 것을 국비로 돌려서 쓰다 보니까 지방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예산결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