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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3본회의199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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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홍중 의원을 간사로 선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으로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한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출되어도 무방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조례중제정조례안 1건, 조례개정조례안 1건,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조례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1건,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및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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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료원비교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9년 8월 31일부터 ’99년 9월 3일(3박 4일)까지 타·시군 군립의료원에 대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시찰반 구성은 의장 외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3명, 집행부 관계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시찰 방문대상기관은 경기도 연천 보건의료원 외 5개 의료원과, 여주군의회 외 4개 의회 방문, 그리고 유명 명소로는 안동 하회마을 외 3개소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외 3개 의료원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도립의료원 설립목적이 영리가 아닌 주민 복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정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원장의 잦은 인사이동(2년 내지 3년)과 상급기관의 간섭 및 오너의 재량권 부정으로 순발력과 경영합리화 등이 일반 병원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내 의료진 또한 평생 직장으로 생각지 않고 있고, 직원들도 준공무원 신분으로 사기업에 비해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의료원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비교 분석내용으로는 타 시·군 비교시찰 방문의료원중 연천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충주의료원 외 3개 의료원은 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형 도립의료원으로 군립의료원 설립 목적과는 상반되고 있으며, 검토한 결과로는 방문의료원 등은 도에서 설립,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형 의료원으로 향후 설립시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검토·추진하여야 될 사항으로 비교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보건의료원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의료원과 동일한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내에서는 유일하게 1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행정구역 2읍 8면에 면적은 695.23㎢, 인구는 5만 4000여명이며 전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동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설립을 기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립된 병원화 보건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상태로는 의료원 조직은 2과에 원장(4급) 포함 86명이고, 정원 외 인원은 30명으로서 공중보건의 23명, 업무대행의사 2명, 일용직 5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보건의료원이 협소하여 사업비 138억 500만원(국비 40억원·도비 35억원·군비 46억 1300만원)을 투입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축의료원은 부지면적 3만 3332㎡에 건축연면적은 8533㎡이며 지상 4층 규모로서 주요시설로는 병원, 병실(100 병상), 장례식장, 건강증진센터, 요양시설, 보건행정지원실 등을 갖추게 되겠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복지증진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원장의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의료진의 보수체제를 개선하여 성과금 등을 지급하여야 되겠으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원 이용대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외래환자 중 40%가 관외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60%가 수도권 등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한 결과로는 보건의료원 신설은 중진료권 내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거나 생활중심지가 2개 이상으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군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민간의료기관의 설립 또는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농특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에 보건의료원설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를 확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으며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협소한 군 보건소를 이용과 교통이 편리한 제3장소를 선정 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주군의회 외 1개 의회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강화군의회 청사는 1992년 5월 29일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1133.58㎡로 신축되었으나 건물의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공간부족으로 본 회의장의 간부 대기실과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의원사무실, 소회의실, 자료실, 의정연구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규모로는 여주군 의회가 358평으로 15평, 강원도 영월군 의회가 572평으로 229평이 강화군의회 청사보다 큰 것으로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로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할동에 수반되는 의정연구실 및 의원사무실 등을 구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의회 증축에 소요되는 3억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시·군 유명 명소인 여주 이레자연사박물관 외 3개소에 대한 비교시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강화군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이며, 한국역사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립자연사박물관 및 태권도 성전의 유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도 그 지역에 유치를 위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 지역의 우수성 등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 바 유치경쟁에 이기기 위하여는 철저한 대책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개최한 고인돌 문화축제도 명년도에는 행사전반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하여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강화의 역사적인 해안순환도로 및 강화제2대교가 완공되면 이와 연계, 우리군의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린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 집행기관에 서면 통보하여 시행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비교시찰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료원비교시찰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원비교시찰결과보고채택의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각 실시반을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13개 읍·면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내용으로 ’98년도, ’99년도 수해복구 사업현황 파악,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수해피해 추가요청 사업장확인, 주민의 생활기반과 밀접한 건의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청취, 반영코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다녀본 결과 수해복구 지역은 일부 미진한 사업장은 있으나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현지의정활동으로 조사된 국화지역 군도4호선 암거정비 외 7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추진사항을 질의 답변 후 예산반영 및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금번 현지의정활동은 ’99년도강화군의회 정기회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건설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 및 여론을 청취하고자 실시한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는 현지의정활동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99년도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드린 내용에 있어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