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전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는 이번 정기회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강화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제78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10시에 제78회 정기회 개회식이 있겠으며 이번의 정기회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이 처리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78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11월 26일에는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1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11월 29일(월요일)과 30일(화요일)에는 간담회시 결정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에 제5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고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9일(목요일)부터 12월 17일(금요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계수조정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4시부터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실시하고 12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와 계수조정을 거쳐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고, 14시에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에는 제2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14시에는 제8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처리안건은 입법예고기간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던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결의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12월 24일에는 추가 상정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2월 25일과 12월 26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9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계속비 이월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결요구안의결의건을 마친 후 폐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현지의정활동을 27일과 28일로 잡아가지고 25일부터 계속 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 같아서는 한 달 동안 하는 것인데 의정활동이라고 해야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만 더 나가서 특별히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끝나는 마당에 현지의정활동이라고 하면 남이 보기에 쉬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 전에 감사 대비해서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12월 1일, 2일로 넣어서 감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넣어야지 이것을 25일부터 4일간 내리 놀면 막판에 현지의정활동이라고 해봐야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황인남위원
25일과 26일은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당연히 노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틀이면 나흘인데요.

서영배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다 인정하는데 연장해서 현지의정활동까지 4일은 내리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9일은 폐회식인데 하루 전에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무슨 회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냐, 제3자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가 봐도 한 달 내내 하는데 그 동안에 봐도 우리가 휴식 기간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앞에 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날짜가 남아서 이렇게 짠 모양 같은데 의정활동은 따지고 본다면 감사하기 전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고 감사를 해야 원칙인데 실제로 잘못 짜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 가서 현지의정활동이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나요?

서영배위원
20일까지 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아닙니까? 예산을 봐야 행정을 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자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기간도 충분한 것 같아서 지금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일정을 보니까 8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씩 다 하는데 하루씩 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루에 두개씩만 해도 전체가 앉아서 8일 내무와 산업건설을 한꺼번에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8일인데 과가 16개 과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씩만 오전하고 오후에 나눠서 2개 과씩만 해도 같이 앉아서 16개 과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루씩 다 넣었거든요. 하루에 2개 과씩만 해도 다같이 군정전반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같이 한 번 알아봐야지, 도대체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본인들이 공부도 잘 안하는 것도 있지만 잘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늘 시간에 쫓기고 일정을 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루에 1개 과씩인데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없이 그냥 한다 이거지요?

서영배위원
예비심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직접하는 거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심사방법을 다루실 때 하시면 됩니다.

서영배위원
여기서 일정을 짜야 되지요.
그것을 그때 가서 짠다고? 여기서 전반적인 것을 짜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8일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

전종식위원장
세입·세출예산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현지의정활동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이 20일 안에 들어간다면 얼마가 밀려나는 겁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이틀 밀립니다.

서영배위원
이틀 밀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20일까지 안 되고 빡빡하다 이겁니까?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17일은 의회사무과에요.
그러면 아까 류 위원님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의정활동을 12월 1일, 2일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면에도 다니고 그래야지, 막판에 의정활동을 집어넣고 그 이튿날 폐회식을 합니까?
현지의정활동은 한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지 한 담당 의견만 자꾸 내세울 수 없는 것 아니야.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말씀들 하세요.

이재원위원
물론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짰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지의정활동을 끄트머리에 가서 한다는 것은 타인이 보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들겠네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12월 1일 이전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11월 29일 이전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지의정활동을 한 이후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한 짜임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개회식을 하고 나서 내일 조례안 1개를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현지의정활동을 하면 남들이 보기에 개회식만 하고 현지의정활동으로 인정을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할 까봐 조심스럽더라고요. 개회만 하고 논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저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감시활동을 하는데 이번 정기회는 이 사람들이 일정표부터 보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를 잘 짜야 될 뿐더러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군정질문을 하는 계획서가 다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여기에서 질문하는 자체가 다 의정활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더 보강해서 제대로 하려면 현지의정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정질문 전에 현지의정활동을 집어넣으면 개회하자마자 또 현지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문예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하나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하나니까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루는 가능해요.

류동환위원
예산자료는 넘어왔어요?

김남중의원
주제가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일단 회의 시작 40일 전에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1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의회에 넘어왔어야 하는 거예요.

전종식위원장
그 얘기는 이따 하시고 우선 현지의정활동에 대해서 결말을 지으셔야 하는데 아까 현지의정활동의 내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업에 대한 것인데.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금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하고 명시이월시킨 사업장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월시킨 것으로 보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서영배위원
현지의정활동은 제가 아까 제의했습니다만 군정질문은 어차피 하시고, 군정질문은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으니까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일, 2일을 현지의정활동을 끼고서 물리자 이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언제?

전종식위원장
당기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뒤로 물려야 되지 않아요.

서영배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뭐예요. 그 전의 것이 넘어가야죠.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것이고.
20일날 이전 것은 물릴 수가 없다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예산을 20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서영배위원
조례안 그런 것 뭐야. 조례안 27일, 28일 해도 되지 않아?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게 아직 입법예고가 안 끝나서.

서영배위원
안 끝나니까 여유를 더 주는 건데 왜 안 돼요? 27일, 28일로 넘기면 되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서영배위원
이런 것 뒤로 넘기면 되지 할 것 없다는 게 뭐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예산심사 의결관계 때문에 한 계장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의결은 20일 까지는 맞춰야 되거든요. 예산심사 기간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15일간으로 잡았는데.

류동환위원
아니,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하면 추경은 그 때 마쳐도 좋지만 예산서 내일모레 준다면서 여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20일까지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건 법에 있죠.

류동환위원
법에 있기는, 늦게 주면서 무슨 법이야. 그러면 법으로 저희들은 한 거야. 여태 나오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짜라는 얘기야. 봐야 될 것 아니야. 아무렇게나 보지도 않고 넘어가나.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심사를 늦춰서 22일 경으로 빼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22일경에 의결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면 넘어가는데.

류동환위원
그렇게 급한 걸 왜 여태 못 짰어?

서영배위원
그것 이틀 늦춰서 가능하냐?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하루든 이틀이든 예산의결을 늦추면 되요.

서영배위원
여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은 법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심사를 충분히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국회에서부터 확정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시에서도 각종 국고보조비,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진 건데 경상예산만 일단 짜놓고 전년도 수준으로 아마 짠 것 같아요.

황인남위원
국회도 12월 2일까지 원래.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도 20일까지 해야 돼요.

황인남위원
거기도 늦어질 수도 있더라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도 늦어져요. 하루 넘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늦춰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죠.

황인남위원
원칙은 12월 20일까지 끝내야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의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남중의원
굳이 넘길 필요 없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20일까지 넘어와야 될 게 안 넘어오고 있지만 의회에서조차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일을 넘긴다는 것은, 법정기간이 원래 회계년도 시작 10일전까지는 우리가 통과시켜주게끔 돼 있거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죠. 10일전에 끝내줘야 돼요.

서영배위원
그런 걸 어겨가면서 할 건 없는데.

김남중의원
집행부에서 어긴 걸 추궁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조차도 넘겨가면서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전종식위원장
그럼, 결론을 지읍시다. 현지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서영배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이 안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지금 이 안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 다음에 12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넣느냐 두 가지 안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 이 안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맨 끝 날이 이상하면 조례심사를 바꿀 수는 있어요.

서영배위원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하고 조례의결안을 뒤로 빼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23일, 24일을 뒤로 빼고 현지의정활동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전종식위원장
23일, 24일을 현지의정활동.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27일, 28일을.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현지의정활동이 이리 가고 이틀은 뒤로 가면 되죠.

전종식위원장
그럼, 연속 쉬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쉬었다가 회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종식위원장
그럼, 그 안이 어떻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23일, 24일은 현지의정활동을 하고.

이재원위원
현지의정활동을 끝으로 이틀을 넣어서 현지의정활동 다음에 폐회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전종식위원장
그러면 23일, 24일을 현지의정활동, 그 다음에 23일, 24일 안건을 27일, 28일에 하는 것으로.

이재원위원
지장이 없는 거라면 그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전종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원위원
계획대로 지장이 없다면.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없습니다.

전종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을, 23일, 24일을 27일, 28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78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사항은 변경안 외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