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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8회 제3본회의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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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해 해주시고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공설운동장 이전등기능확장및경지정리후제반행정처리미흡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재원 의원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은 비좁은 그라운드와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군민의날 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시마다 매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의 기능확장 내지는 이전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우리군과 같은 공설운동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외면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깊이 각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9900여평으로 경기연맹 공인규격기준 1만 9100평에 비하면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매우 협소한 편으로서 기능확장 및 이전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제1대 제13회 임시회시 이전계획이 제기되어 우선 적합한 부지를, 기존 장소인 강화읍 국화리 225-4번지선, 강화읍 남산리 281-2번지선, 불은면 삼성리 102번지선, 송해면 신당리 등 4개소를 선정 ’93년 11월 23일 군의회 간담회 시 송해면 신당리 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기공식 때 군수님께서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내에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 군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한 교육장소인 교내 운동장에서 군민들이 함께 모여 풍악을 울리고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영구적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규모의 종합 운동장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과연 안양대학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설운동장을 건립한 후 동 시설물을 군민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제1대 제13회 임시회시 공설운동장의 이전 계획이 제기되어 우선 적합한 부지로 4개소를 선정 송해면 신당리 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군의회에서 수렴한 바 있는데 동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5년 제41회 임시회에서도 이전계획이 거론되어 당시 담당과장께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의회 본회에 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은면 삼성리 안양대학교 이전부지에는 강화군 재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매각시에는 강화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 장소에 종합운동장 건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기능 확장 내지는 이전 등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면서 다음은 양사면 덕하지구 경지정리 후 제반행정처리 미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양사면 덕하지구 경지정리는 지난 ’78년도에 실시 완료하였으나 사후 제반 행정처리가 이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구내 개인별 등기권리증은 왜 여지껏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의 향후 등기신청은 누가 해야 되며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등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삼성리 안양대학교 설립부지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안양대학교에 쉽게 말해서 판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기대되는 사항을 보면 그 한 필지 전체적인 평수가 아니고 일부분을 팔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일부분만 팔아서 안양대학교에서 활용을 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은 추후라도 다시 안양대학교에서 매입을 하는 건지, 만약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얕은 평지에만 팔아서 없애고 높은 맹지만 남으면 그 땅은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활용가치가 없다면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도 군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안양대학교가 준공이 되려면 2015년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공설운동장을 언제까지 우리 군민이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완료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질문있으십니까?

이재원의원

네, 있습니다. 현재 군민의날 행사는 안양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안양대학교 학생이 무려 5000명의 숫자가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안양대학교의 소유지만 안양대학교에서 임의로 우리 강화군민의 행사를 하는데 임대를 해주고, 물론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봐서 과연 그렇게 해도 수용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를 허용해주려는지, 왜냐하면 내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농악을 치고 마구 고함을 지르고 큰 소란이 납니다. 이랬을 때 학생들이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영원히 임대를 해서 우리 강화군민이 만족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마저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군 운동장이라고 강화군민이 생각하고 마음껏 체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없으시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마무리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1대 때 의회에서 의견수렴해서 송해면 솔정리라고 했습니까?
신당리가 적합지라고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질문이나 답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류동환의원

잠깐만, 집행부나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신당리 땅은 한 평도 안 들어갑니다. 답변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신당리 땅이라고 못을 박아요. 신당리 땅은 한 평도 안 들어가는데 왜 신당리 땅이라고 합니까?

남궁정재의장

글쎄, 그것은 답변서에도 솔정리로 되어 있는데 신당리로 답변을 정정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유광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유광상의원

그 위치문제도 지금 답변하시는데도 문제가 있고, 1대 의회에서 적합지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도 그 때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지고 깊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적합지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때 표결에 의해서 남쪽 의원들과 북쪽 의원들간의 표결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정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합지라고 해서 했다고 나는 개념을 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불은면 삼성리 102번지에 안양대학교로 들어가는 부지가 먼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3만 4329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2만 1634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긋나는지, 틀리니까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군 재산을 안양대학교에 매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공지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공지로 승인을 안 받으면 안양대학교에서 팔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 재산을 이렇게 조각 조각 팔아야 되겠는가, 우리 강화군의 재산을 한꺼번에 팔아서 어디에 투자를 하든가, 대체조성을 해야 되는데 요지만 현재 3만 4000여 평을 안양대학교에 팔아 놓고, 나중에 위에 있는 맹지 같은 것은 안양대학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안양대학교에 국유지가 포함되어서 입지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중에는 군유지 6필지 2만 1634평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지금 당초에 입지승인된 것이 3만 4330평입니다. 그것이 나라 땅 산림청 소관, 건교부 소관, 재경부 소관, 2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국유지가 1만 2796평 포함해서 55필지 3만 4330평이고 그리고 지금 조각 조각 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3조 4항에 보면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인 경우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받은 것을 안양대학교에서 토지분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해가지고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되는 대로 협의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안양대학교에서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안양대학교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꼭 군에서만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초에 요구는 안양대학교도 전체를 받으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그 때 안 해주었습니다. 사안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은 8만 8547평 중에 3만 4000여 평만 판다면, 그것도 맨 아래 요지에 해줘서 진입로가 다 막히게 해주면 그 위의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승인을 받은 것만 그런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 팔아가지고 안양대학교에서 사서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를 승인해 주었으면 부지로도 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지를 그래서 연차적으로 승인받으려고…….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안양대학교에서 사가지고 연차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계약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찰에 부쳐야 돼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공공용지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받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입지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지요.

유광상의원

공개입찰을 하면 안양대학교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사요? 안양대학교가 사면 되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유광상의원

이것을 8만 8000평 중에 3만 4000평만, 맨 밑에 요지만 먼저 팔아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군유지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증을 하든가 해서 다 산다는 것으로 해놓아야지, 유 의원님 말씀대로 요지 다 팔아먹고 나머지 맹지만 남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군비를 투자해서 샀는데, 산림청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학교측에서도 일대 302번지를 오히려 다 사기를 희망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입지승인을 1차 분에 대해서만 해준 거예요.

유광상의원

이거 봐요. 안양대학교가 2015년도까지 제대로 건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누가 장담하냐 말이에요? 지금 지방대학들이 다 쓰러지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회의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하실 때 법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법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산림청하고 강화군 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15억원 주고 산림청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원 주고 샀는데 5년 동안 시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환매특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유광상의원

해제됐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유광상의원

그런데 왜 산림청에 얽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해제됐다면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옮겼었어요. 그런데 안양대학교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1차분에 대한 입지승인이 난 겁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환매특약이 이미 해제되었으면 강화군 소유 아니에요, 완전히?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소유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강화군 소유로.

유광상의원

그런데 왜 산림청 얘기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입지신청한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다 기간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강화군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강화군에서 강화군 재산을 잘 관리해야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앞으로 강화군 재산은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겁니다.

유광상의원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조각 조각 팔아먹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난번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기공식에서도 그랬고 김영실 총장께서도 분명히 강화군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도 와서 입지를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은 굉장히 염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8만 8546평의 강화군 부지중에서 2만 1634평이라는 면적을 우선 학교부지로 매각함에 있어서 나머지 6만 6912평은 그대로, 위치상으로는 도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에 의하면 2005년까지 4개 학과 150명인가 이렇게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전체 지방대학교 같은 사정이 학생수가 많이 미달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안양대학교가 연차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매입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도 없는 맹지만 끌어안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화군에서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공공입지 선정된 부분만 해서 매각하는 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한 집행부의 현재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소규모행사는 운동장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매입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만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에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송해에다 한다고 한 장소는 국화 일부, 또 하도리 일부, 솔정리 일부로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신당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 집행부에서 어느 실과장님이 답변요구서를 써주셨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거기 나가보신 양반이 어떻게 어느 땅 어느 번지도 모르시고 거기 안개가 낀다, 그렇지 않으면 북쪽이라서 안 된다 이 답변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때 당시, 우리 군의회 1대 당시 우리 군의원님들이 공설운동장을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설운동장을 할테니까, 어디어디 할테니까, 1안, 2안으로 올라왔던 것을 이순억 군수님 있을 적에 제가 이순억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균형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북쪽에는 김정일이가 도사리고 앉았는데 그 쪽에는 뭐 하나 주지도 않고 즉, 말해서 ‘남쪽에 100원하면 북쪽의 땅값은 10원인데 그 쪽으로 해야 되겠소’ 그래서 3안으로 송해가 올라왔던 것입니다. 1안이 현재 공설운동장, 2안이 지금 안양대학 부지, 3안이 송해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 송해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답변하시기를 그 부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부지는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현 토산품센터 매각을 해서 고인돌 부지하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매각승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그런 것을 오늘날까지 전적지는 매각을 했습니다만 현 토산품센터는 아직도 매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이 군수가 갈릴적마다 바꿔진다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그 때 당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설운동장을 어디에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방망이까지 친 것을 그러면 매각부지는 뭘 팔아서, 매각을 해서 부지를 사겠다고까지 했으면 계획수립이 안 된 것이 어떻게 의회에 상정이 됩니까? 계획을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뭐, 뭐 팔아서 매각까지 해가지고 부지를 사서 운동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포장치고 군민의날 운동하는 데는 우리 강화밖에 없을 겁니다. 도대체 소신 없는 행정을 하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상태가 돌아온 것이고 또 안양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종합대학 2015년까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총장님이 돌아가시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학생들도 이리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현재 전철이고 뭐고 교통 좋은데, 강화에 와서 묶어가면서 여기서 대학교 공부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학이 점점 축소가 될 것으로 아는데 강화에 안양대학 종합대학 2015년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못 가게 하면 못 올 것이고 이제는 학생들 위주지 대학교 총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면 그 때까지 우리 강화군 재산을 일부 팔고 그 나머지 캠퍼스로 끝나는 것이다 하게 되면 그 산은 못 판다는 얘기에요. 그럼 좋은 것만 팔아먹고 아까 유광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 팔고 나머지는 학교 확장이 안 되면 끝난다는 말씀이야. 그럼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말씀이야.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강화군 재산이 잘 못 되게 되면 피해가 오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 파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캠퍼스로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대학은 못 올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궁정재의장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공설운동장 진입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운동장에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 운동장도 좁지만 그 입구에 들어가는 노면상태나, 또 행사 있을 때마다 교통경찰관들이 나와서 많은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차량에 의하면 내가 쪽으로 가는 교통량도 그렇고, 그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도 행사 있을 때마다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진입로문제는 그 앞은 되어 있지만 거기를 좀더 통과해가지고 조그만 다리 있는 데가 좁아가지고 그쪽으로 통과하는 버스가 온다든지 대형차가 올 때마다 굉장히 복잡한 교통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하루 빨리 교량이 넓혀져가지고 교통혼잡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공설운동장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양사면 덕하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사면 덕하리 경지정리 군정질문 내용에 답변을 해주셔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여주현씨의 토지가 번지변경으로 해가지고 소유주 자체가 자기 땅이 어느 것인지 모를 정도로 또는 땅은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권이 등기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용에 보면 행정처분으로 해서 미비됐던 것이 본인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경지정리를 한 지가 20여년이나 됐습니다. 20여년이 된 오늘날까지 양사면 덕하리 지역 주민들에게 경지정리권내에 들어 있는 지주들에게 묻는다면 당신 땅이 몇 번지며 소유권이 있느냐면, 내가 대여섯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전혀 그 답변을 못합니다. 소유권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소유권이 없느냐”,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너희들 땅을 왜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모르죠.”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현재 질문해서 답변서와 같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이재원의원

홍보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도록 이것은 현재 군청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이 필요하면 스스로가 등기소에서 소유권 신청을 하면 소유권을 우리가 발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76년도니까 23년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답변은 그렇게 나와요. 제가 대여섯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적이 있고 지금 여주현 이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내려고 하니까 군 대장등본에는 되어 있고 등기소에는 등기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 잊어버렸나 하고 우왕좌왕하고 난리법석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가서 이런 일도 세상에 있느냐, 어떻게 이런 행정착오도 있느냐고 솔직히 말해서 큰 소리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정리가 됐다고 하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 누가 이런 일을 물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홍보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추진및개인관리방조제정비건에 대하여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방선기 의원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97년 착공되어 2001년 완공계획으로 강화군 해안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9억 6000만원, 사업량 64.2㎞, 폭 11.25m로 하여 토공분야는 육군 1113야공단에서 기타 부분은 시공사를 선정 병행추진하며, 공사구간은 3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이며 강화군 지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 및 강화 제2대교가 완공되면 우리군의 천혜의 지리적 여건상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해안순환도로는 당초 3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1구간인 강화읍 역사관에서 길상 장흥구간은 현재 공사를 거의 완료했으며, 2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강화읍 대산리에서 송해면 당산리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가 중단 유보상태에 있는데, 중단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보상태에 있는 강화읍 대산리에서 송해면 당산리 구간은 문제점을 해결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소외감을 갖고 있고 지역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북쪽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간의 사업을 유보한 채 화도면 내리와 외포리 구간에 대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토공을 맡고 있는 1113야공단은 언제 철수를 하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면 고구리와 인사리간의 방조제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구간에는 20여년 전 기존 국가관리 방조제 바깥 부분에 지역에서 새로이 방조제를 막아 현재 개인관리 방조제로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및 관리가 허술해 해일 때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국가관리 방조제 바깥 부분에는 농경지가 33㏊나 보유하고 있으며 방조제 길이 3천 1백여m로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관리 방조제를 국가관리 방조제로 전환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난 11월 1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기섭입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군수님 답변을 충분히 들어서 많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첫째, 유보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강화읍 대산리에서 송해면 당산리 구간은 이미 도로고시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박주호 외 몇 명 때문에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는 그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수렴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 번째로 내리와 창후리까지의 관계는 건평에서 창후리까지 한다니까 그것은 되었고, 1113 야공단이 금년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야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편입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일시유보한 상태이나 대북관계 호전 등 여건성숙시 군부대와 재협의, 전술도로에 붙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북관계가 언제 호전되어서 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화군 지도가 바뀐다는 대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더 걱정을 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강화군 해안순환도로가 강화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해안도로가 강화군 균형발전에 걸맞도록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해안순환도로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지진에서 황산도 길에 기존 도로 옆에 수로가 있는 것을 거기에 붙여서 도로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로에 있는 것을 파올리는데 그 흙이 현장 사무소 옆에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그 흙을 개토에 이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그러면 개토를 언제 하실 것이며 신청을 받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개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개토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현재 강화역사관과 길상면과 역사관부터 송해까지 2구간, 내리부터 창후리까지 3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도 흥왕리와 장화리를 거쳐서 동검리까지 가는 해안순환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도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는 폐교를 하고 초등학교가 통합되어서 1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가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장화리에서 여차리로 가는 고개로 가는데 매일 학생을 태우고 가는 스쿨버스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장화리에서 여차리로 가는 도로는 기존에 있던 해안순환도로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여차리로 넘어가는 정상을 뚫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많이 오든지 빙판이 되면 학생들에 대한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다시 보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정해왕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습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문제는 작년도에도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해안순환도로건설하는 데 가보면 문화재를 보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방도 연결해야 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곳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였던 관계로 군부대가 현재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공구 구간도 그렇고 2공구에도 보면 강화외성을 관통해서 넘나들었던 것도 있고, 또 외성을 따라가면서 훼손되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할 것인지, 농경지를 잠식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섰던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거의 원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철산리에서 창후리에 이르는 북쪽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을 균형발전시킨다고 하고, 안보상으로도 긴장완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근무하는 데도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아까도 해주셨는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해안을 따라가면서 국방유적을 보호하면서 그쪽으로 개발하실 것인지, 향후 철산~창후리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일전에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길상면에 오셨을 적에 면장님과 저하고 한바퀴 현지를 도는 도중에 지금 황산도 돌산에서 장흥리 옛날 둑 옆에 붙여서 해안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둑 옆 안 쪽으로 옛날에 보조둑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작은 둑이 있는데 지금 밖으로 한 차선을 더 하니까 그 제방에 붕괴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보조 작은 둑을 파서 개토로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그 수로에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있는 배수갑문이 상당히 좁아서 지금 주민들이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알고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홍중의원

군수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장하고도 사전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하고 상호 의견조율을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죄송합니다만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면고구리·인사리간이방조제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방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관리 방조제의 국가관리 방조제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관리 방조제의 지정 구비요건은 포용저수량 1000㎥ 이상 간척지의 방조제이거나 포용저수량 700만㎥ 이상으로써 대한거리 4㎞키로 이상의 방조제 또는 700만㎥ 미만 300만㎥ 이상 대한거리 4㎞ 이상으로 수익자의 자금능력이 부족하거나 보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조제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국가에서 관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측 인사방조제는 1970년 기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외측 인사방조제의 경우 현재 개인관리 방조제로써 포용 저수량이 130만㎥로써 단독으로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하는데는 자격요건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외측 인사방조제의 지정관리 지정건에 대하여는 몽리면적이 43.5㏊로써 배수 고조시 개인관리로 인한 방조제의 노후, 보수에 따른 재정능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관리 방조제를 바깥쪽 개인관리 방조제로 변경, 지정고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농조와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한 변경, 고시, 관리등을 검토 후 추진하는 방안과 국가관리로 변경, 고시가 불가시에는 현재 지방관리, 군관리 방조제로 지정하고 이후 국가관리로 승인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민 불편 및 재해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건설과장 답변에 방선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자격요건이 미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교동 개인방조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방조제를 국가방조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방방조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시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울러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면에 있는 방조제가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막아서 국가로부터 등기를 받아서 지금 20여 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안의 것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국가방조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지방방조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관리방조제지정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관리 방조제로 지정한 후에 국가관리 방조제로 승격되도록 농조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2년 전에 우리 교동 고구리에서 인사리까지 개인방조제가 해일 때문에 풍년을 기약하는 잘 된 농사가 바닷물이 넘쳐서 30%, 40% 감소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농민들께서는 봄내, 여름내 피, 땀 흘려서 한 알의 벼라도 더 결실을 얻자, 수확을 거두려고 노력을 한 끝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한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리 방조제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관리 방조제로 관리를 해서 그 안의 방조제는, 내면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니까 바깥으로, 외면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내 지역을 지키는데 또, 논농사만에 의존해서 먹고살겠다고 일생을 몸바친데 대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관리 방조제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와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면 6월 유두사리, 7월 백중사리, 정말 농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한 번 넘치면 농사꾼들은 한 해 농사를 실패하면 4년, 5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방방조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방선기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어떠한 계획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방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개인관리 방조제를 지방관리 방조제 아니면 국가관리 방조제로 전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꼭 교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화는 사면이 바다이며 방조제에 관한 지역입니다. 3개 면은 나름대로 방조제에 접해 있고 본도에도 개인관리 방조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해일으로 유실됐을 때는 개인이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지만 보더라도 그런 민원 때문에 군의원님들은 아마 고충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관리 방조제를 보수를 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보수를 못해서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있는 개인관리 방조제를 군관리 방조제로 승격을 시켜서 아니면, 더 좋은 지방관리 방조제로 승격시켜서 개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농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건설과장님께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관리 방조제에 대한 보수요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주로 목적이 농경지보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님 되셨습니까?

정해왕의원

네. 됐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예.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조제라는 게 농경지를 보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인사방조제는 포용저수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인사방조제만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방조제하고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국가에서 농경지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걸 국가나 지방에서 그걸 보호해 줘야지 개인이 보호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국가방조제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봐야지, 포용저수량이라는 게 거기만 봅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국가관리 방조제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조에서 하고 행정부서에서 하고. 그런 것도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포용저수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국가관리 방조제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부족해서 미달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국토보존 차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시지요? 그러면 방선기 의원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님께서 14시에 강화군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점심관계로 나갔다 오실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전을 위한 대책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황인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연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연대 여러분과 의정감시단 여러분! 황인남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가치가 존재하여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관으로 보거나 역사로 보거나 산업이 발달한 지금도 아직 자연조건과 문화적 전통이 숨쉬고 있으며,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이 우리 곁에 있어 더할 나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이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 해도 장구한 세월과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본 의원은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보호의 손길이 없이 마냥 파헤쳐지고 있는 지역에 있어 보호의 손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지역은 천연의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는 화도면 동막 해안가와 삼산면 민머루 해안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4계절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이 모래 백사장과 갯벌을 연상하며 찾고 있으나 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모래 백사장은 간 곳이 없고, 돌과 갯벌만이 자리를 지키며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난 관광객들이야 변형이 어떻게 됐었든 답답한 도시환경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하루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 동안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수는 연간 4, 50만명이라고 볼 때 지금이라도 이곳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머루 해안가는 무질서한 가건물이 방치되고 있으며, 훼손된 가건물을 보는 관광객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자연 생태계 보전과 관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류에 의하여 훼손된 사토 부분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자연경관을 해치는 가건물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리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를 위하여 강화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해당 고시지역은 몇 개소이며, 운영 실태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하절기시 유급 감시원을 투입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예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에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화도면 동막 및 삼산면 민머루 등 조류에 의하여 훼손된 사토부분을 원상회복할 필요성의 집행부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구표면에서는 침식과 운반 및 퇴적작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는 조차가 매우 크며 강화군 남단 해안 습지는 서해안 중에서도 평균 조수간만의 차가 7.3m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면 동막리 삼산면 민머루 등 조류에 의하여 훼손된 사토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인위적으로나 물리적 방법으로 조치를 한다 하여도 침식과 운반 및 퇴적작용이 계속되는 자연현상을 막을 길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사토부분의 원상회복을 한다 하여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갯벌은 훼손치 않고 복원할 수 있는지 등 영구적인 복원을 하고자 하면 이 방면에 권위 있는 연구소의 자문을 구하여 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후 해양과학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검토,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경관을 해치는 가건물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산면 매음리 민머루 해안가에 자연경관을 해치는 가건물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정비토록 조치하겠으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경관의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자연보호를 위하여 강화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정에 대한 해당고시지역의 개소수 및 운영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관광휴양지로서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량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유원지 이용자에 대하여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21일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 8월 9일 화도면 동막리 유원지 및 삼산면 민머루 유원지 2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막리유원지는 화도면 동막리 7번지선 공유수면 2만 2820㎡ 및 개인사유지 3필지 8343㎡를 포함하여 3만 1163㎡이며 민머루 유원지는 삼산면 매음리 산 365-1번지선 공유수면 2만 8670㎡가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운영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동막유원지에 ’97년 여름철 유원지 소유자로 하여금 화장실 5동 및 식수대 2개소를 시설토록 행정지도하였고, 민머루유원지에는 이동식화장실 2동을 설치하였으며 행락철 성수기에는 행락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 및 읍·면 공무원 5명을 비롯 이동파출소 직원 등 1일 10여 명 이상이 행락질서 확립지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자의 투입 등 쓰레기수거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이용객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예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급증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주차시설 및 편익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사유지로 인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원지 특성상 만조시에 주야를 막론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지만 대상지가 광활하여 안전사고 예방지도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유원지 주변에 행정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토록 할 것이며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하절기시 유급감시원을 투입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예방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6년 2월 27일부터 환경보전운동에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환경감시명예위원 제도를 운영, 지역환경오염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리별 1명 이상씩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200인의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사명의식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방지를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감시용 모자 등을 배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행락질서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공무원 및 공공근로 등을 투입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 등 여건 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급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존 운영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급증하는 자연환경파괴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경감시명예위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감시 및 계도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자연환경보호와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황인남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조류간만의 차가 많아서 사토부분이 원상복구해도 자꾸 쓸려내려가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 일단 갯벌을 100m고 200m고 정해서 석축을 한 1m 정도 쌓아서 관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능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해양과학연구소에 자문을 구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그것은 행정이 자꾸 피해가는데 이것은 일종의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이미 조사해서 이런 좋은 경관을 잘 살려서 좋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빨리 우리 군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군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한 요지는 삼산면의 민머루에 가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뭐를 조사한다고 하십니까? 벌써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제야 조사한다고 하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방치했느냐 이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불법건축물도 공유수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작년 올해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 전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유광상의원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봐요. 공유수면내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었는지 안 내주었는지 건설과에서 답변하면 알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의장

건설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박기섭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답변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황인남의원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파악해서 언제부터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내일까지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빨리 답변해가지고 서면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라고요.

황인남의원

세 번째는 자연발생유원지의 푯말이 세워져있는지의 여부와 자연발생유원지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자연발생생태계유원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료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자연발생유원지내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지를 이용해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소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동막 같은 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개인소유지 당사자가 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면 삼산면 민머루도 개인소유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삼산면도 일부가 개인소유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할 때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후에 고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남의원

삼산면 민머루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공익사업으로 개인적인 소유한 부분을 인수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동막유원지나 민머루유원지는 어떠한 한 부서의 일뿐이 아닌 전체적인 관광단지화해서 개발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네 번째 질문은 답변요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배정만의원

배정만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삼산면 민머루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나 명예감시원 문제라든지 또 단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구해봤습니다만 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군정질문도 하지도 않았고 관계부서에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명예감시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감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예감시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매일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느냐면 주차비가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1만원입니다. 또 물값도 1000원입니다. 기타 잡화류가 다른 장소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바가지를 쓰니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면에다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나갔다가 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주차비 받는 사람들이나 물값 받는 사람들이 피했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공무원이 없어요. 전화하니까 나왔다가 내가 가면 없어요. 여기 전직 송 면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면장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답변과는 대조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예감시원도 유급명예감시원을 두어야지 이름만 걸고 누가 그 더운 데 나가서 주민들하고 싸움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싸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급감시원을 둬서 또 공무원이 아침부터 나가서 해가 지도록 철저히 지켜야지 신고가 돼서 나가면 금새 없어집니다. 또 지소에서 얘기하면 금새 왔다가 금새 도망가요. 주민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관광객들하고 싸움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내에는 제가 보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어저께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없고 공유수면 내에 철책으로 굴곡으로 해놓은 걸 봤습니다. 알루미늄 새시로 포장으로 해놓은 것은 공유수면 내고 그 안에 있는 폐·허가 물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전부 개인소유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 땅에 있는 폐·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 내에 있는 철책 가건물은 어떻게 철거하셔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불법건물이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군과 면이 같이 협조를 해서 즉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그리고 단속관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감시원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문의를 합니다. 몇 번 나가보고 공무원도 나가지도 않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경찰관도 나왔다 가버리고 1만원씩 받는 답니다, 1만 5000원씩 받아요, 주차료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법천지인 데를 처음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동막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파출소가 아주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서 야간에도 경찰관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민머루는 지역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관서에서도 고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강력히 구해서 거기도 계속 경찰관이 밤에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도 앞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김홍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환경감시명예위원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리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200분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교육받은 근거와 명단을 저한테 전해주시고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서면으로 명단 및 교육근거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위원들을 우리군에서는 일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군청에 오시게끔 해서 교육을 시키고 뭔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겉으로 표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예감시원이라는 명찰을 새겨서 모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감시위원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상당히 신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명예감시원들이 그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보답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라도 이 명예감시원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더 멋있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착실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모자를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 완장이 있지 않습니까? 완장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그 모자가지고, 거의 다 감시원들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하면서 모자하고 완장이라도 주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완장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3만원 내지 5만원의 보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 분들이 혹시 신고를 했다가 이웃간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신분노출을 안 하십니다. 또 신고보상제도에서 보상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신고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행정처리까지 되었을 때 그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가 한 신고로 인해서 상대편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면 나한테 어떠한 보복이 오지 않겠냐 하는 걱정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명예감시원들한테는 신고보상금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또 있으십니까?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과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현지의정활동차 삼산면 매음리 민머루 해안가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이 너무 훼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름 행락철이 지난 후에도 주변정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임시회 현지활동 때 나가보니까 민머루 주변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지저분한 것이 눈에 뛸 때 현지활동하는 의원으로써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주변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관광철이 지난 후에도 정비나 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에 있는 철책이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현지활동을 나가서 우리 눈에 뛸 때도 정말 강화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운데 행락철이 지나서 요사이 삼산면 매음리 민머루를 찾은 관광객이 볼 때 강화군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가 이렇게 생각할 우려와 비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비나 청소할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해당 면사무소와 같이 협의해서 뒷마무리 청소라든가 주변정리를 하겠고 또 다시 유원지로 활용할 차원에서 계속 주변정리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머루를 자연박물관으로 지정을 하였으면 관광철이 지난 후에도 지역모습이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존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 과장님께서는 다른 문제도 환경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관광철이 지난 후에도 정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네,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명예감시위원제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분들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락객이 많은 하천변이나 유원지를 별도로 조사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기동 배치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단속은 못할망정 그때그때 쓰레기라든가 오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해서 또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네. 비근한 예로 하점도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중앙에 배수로를 크게 설치 해놔서 근래에 와서 보면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천오염도 시키고 환경파괴를 많이 시키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시간이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황인남 의원님 질문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처리시설추진촉구건에 대하여 김홍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홍중 의원입니다. 오늘날 청소행정의 주범인 쓰레기는 치워도 마냥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확보를 필요로 하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던 쓰레기는 2001년부터는 자체소각시설을 설치, 해결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어 관에서는 사전에 최첨단 기술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중에 있으며 조속히 준공하여 가동해야할 상황에 놓여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군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 군은 사업비 100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강화읍 용정리 878-1번지 외 4필지에 일일 50톤 규모의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지난 10월에 공사착공을 한다하였으나 아직까지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15일은 용정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산되는 화재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소각처리장이 소실되어 2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실된 기존의 소각처리시설물은 흉물로 남아 있어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군이 계획한 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용정리 소각처리장 화재로 현재 길상면 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동소각을 하실 것이며 길상, 강화읍 두 곳의 소각물을 처리하는데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기존 소각처리시설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둘째,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 질문에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김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용정리 소각장 화재로 현재 길상면 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동소각을 할 것이며 길상, 강화읍 두 곳의 소각장을 처리하는데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기존 소각처리시설은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강화읍 용정리 878-1번지의 4필지에 1일 50톤 규모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강화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1차분 25톤을 2000년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번지에 1년여 기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 소각시설의 재설치는 중복 투자로서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었으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완공 후에는 강화군에 기설치되어 있는 소형, 중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완공예정중인 1차분 25톤은 2000년도 말까지는 길상면 온수리 소재 소각장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여 소각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가능한 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반입 처리 불가로 소각해야 할 쓰레기만 두 차 또는 많게는 세 차 정도 길상면 소각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정리 재활용선별장고내 소각시설 전소 후 발생되는 소각용 쓰레기는 현재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규격봉투로 일부 소각용 쓰레기에 대해서만 길상면 선별장내 소각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시간당 95킬로그램을 소각할 수 있는 길상면 소각시설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각물량이 늘어날 때에는 올해 하점면에 이전 설치한 소각로에 분산하여 소각할 예정이며 전반적으로 2000년도 말까지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 후 전소된 소각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신고를 득하였고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처리하여 재활용 선별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신 폐기물소각시설처리시설의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각시설 추진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용정리 878-1번지 외 4필지에 1일 50톤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 공모로 선정된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실시설계의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의 타당성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관계전문가로 편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쳐 금년중에 계약할 예정이며 공사착공은 동절기가 지난 내년 3월 또는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지연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련법의 잇따른 개정과 국비지원의 여부,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반대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난 등 추진에 난황을 거듭하여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지의 확보가 안 된 점이 주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오며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12월중으로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 내지 4월까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 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인근 주민 및 토지주를 이해설득해 나가고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예. 길상면 소각처리시설은 올 1월 18일에 가동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처리능력이 95㎏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하루 4~5시간 때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 쪽으로 쓰레기가 나가는 바람에 7~8시간이 소각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철의 이음새가 녹이 나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기술진에서 와서 보고는 여기 수명이 2개월이면 더 이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데는 한 6~700여 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매립지에 톤당 1만 6320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일 얼마나 매립지로 가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현재 소각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홍중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재났을 적에 누전입니까? 시공자의 불찰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누전으로 되었습니다.

김홍중의원

누전이요? 책임이 관리자 책임이 아닙니까? 관리소홀로 인해 누전이 된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글쎄 그거는.

남궁정재의장

화재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경찰서하고?

김홍중의원

원인규명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누전인데 사전에 손을 봐서 해결할 것인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누전이 됐다든지 기존 배선공사할 때 배선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분석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담당계장 안 왔어요? 그 내용을 모르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전기누전이 일어난 것인데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되었으며 관리소홀보다는 자연발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김홍중의원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원인이 지금 소각장 기둥이 지붕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지금 소각로가 불에 녹고 비가 들이쳐서 녹이 나서 떨어져나가고 그럽니다. 길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용정리에 있는 소각로도 보니까 지붕이 어떻게 보면 기둥까지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지을 때에는 지붕이 좀 나와서 비가 들이쳐 들어와도 근소하게 맞게, 비가 들이쳐와서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비가 들이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전이 된 건데, 이제 그런 사항하고 길상 같은 경우는 굴뚝이 상당히 짧아요. 길상으로 소각로가 올 적에는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저 또한 몰랐고 추후에나 알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가 거기로 와서 소각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상당히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 소각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길상의 소각로 마져 서게 되면 내년 4월에 공사를 하신다는데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먼저 길상소각시설 불에 달아가지고 떨어진 부분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나가보니까 소각하는 쓰레기를 갖다놓은 자리가 그대로 길을 막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열로 인해서 시설이 녹이 나고 떨어진 데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불러서 확실하게 진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난간을 세우고 지붕을 하면 어떻겠냐 의논을 하다 보니깐 그렇게 하면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덮개 같은 것을 사가지고 쓰레기를 덮어놓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담당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덮개를 사서 태우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를 덮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지의 1일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에 약 11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하루에 22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고 나머지는 거의 재활용으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리고 타지역을 보니까 소각로가 반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길상같은 데는 1m 20㎝가높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열고 거기까지 던져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소각로를 설치하실 적에는 반지하로 해가지고 밀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환경미화원들도 힘도 덜 들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길상면 소각로하고 하점면에 설치된 소각로하고 용량이 똑같은데 길상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세워져 있고 똑같은 건데 하점면의 것은 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뉘어져 있으면 쓰레기 집어넣기가 상당히 편하고 그러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미화원도 일하기 편하게 설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당초 강화읍 용정리 878-1번지 외 4필지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앞으로 들어설 위치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확정 판결받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원과 결정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 위치는 선정자체를 할 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부지선정해 놓은 농경지 필지를 그냥 이용하기보다는 해안순환도로 너머 쪽에 있는 김동기 씨 외 1인이 가지고 있는 쪽 필지가 훨씬 소각장을 설치하기는 용이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치선정 단계부터 실과소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위치를 답사하고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애당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 또한 기왕에 이 위치에 소각로가 건설된다면 이러한 혐오시설이 위치되는 부락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던지 주민 주거 환경의 악화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절차보다는 우선 손쉽게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강행을 하려하는 데 따른 주민과의 마찰 또, 집단행동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못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우선 건설부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사업인정신청을 우리가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다시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878-1번지에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거기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우리가 해드리기 위해서 해당 주민대표라든가 이장님을 접촉해서 동네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몇 번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말씀은 그것은 어떠한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필요하겠느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민대표라든가 이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계속 필요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중의원

당초 위치선정을 한 과정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과연 적지였기 때문에 그 쪽에 마련해 놓고, 지금 교환문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1후보지, 2후보지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여기서 보니까 미리 농경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왕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가 선정되어 있었고 추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구입한 장소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자리하고 교환은 토지소유자가 교환물품을 ……있는데 교환은 토지소유자가 안 하려고 자꾸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인천에 삽니다만 몇 번 가서,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부득이 토지수용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자꾸 감정 비슷하게 토지를 내놓지 말아라 라는 동네 의견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는 수용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협의를 계속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네. 물론 협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장께서도 협의를 하려고 몇 차례 찾아간 것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선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담당 실과장님들이 계속 여러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바뀐 신화길 부군수하고도 가서 직접 위치를 둘러보고 새로 선정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확인을 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일반농지와 섞인 데다가 그 지역이 굉장히 저지대이고 또 그나마 농지 중에서도 한 단지를 넘어가서 한 필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지역이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완공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적지가 아닌 곳에 선정해 놓은 것을 바꾸려다가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주지도 않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주더라도 나는 필요 없다, 안 바꾼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2000년 말까지 이 처리시설을 완공한다고 그런 건데, 내년 4월까지 토지수용령 내려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매사에 입안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기초조사하고 진짜 적지인지 타당성 조사하고 해야 되겠다 이걸 촉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들이 몇 분씩 바뀌셔서 제가 또 왔습니다만 기이 일이 추진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그걸 번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영배의원

소각시설을 용정리 것은 내년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지금 소형은 점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점면에 설치해 놓은 것 같은 소각시설은 용정리 소각시설이 화재가 나고 그래서 일시적인 대체방안으로 설치해 놓은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하점면에 설치한 것은 이전설치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이전해서 설치해 놓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점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각로에 불이 나서 대체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단, 이 시설이 거기 오기 전에는 유성아파트에 설치되었던 소각로인데 그 유성아파트라든가 인근에 자꾸 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또 하점면 관내도 상당히 넓은데 쓰레기도 많이 발생되고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하점면사무소로 이전 설치했을 뿐입니다.

서영배의원

앞으로 내년도에 용정리 대형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폐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 9일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 폐쇄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설치한지 1년, 2년 되고 아직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바로 철거할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영배의원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네, 방선기 의원입니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설치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2000년도 말까지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소각용 쓰레기처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대책을 들으면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의 난황으로 늦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불응으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12월중으로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신있게 2000년도 말까지 소각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나타난 대로 보면 내년 4월말까지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견해는 확정판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년 2000년 말까지 소각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이것 외에는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이제 설계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다 되어있고 이 토지수용절차만 밟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토지수용절차는 아마 길어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에는 이런 공사도 할 수 없는 계절이고 그 기간 내에 이런 절차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면 토지수용령 공고는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 토지주하고는 보상협의도 하고 촉구도 해서 그것을 거쳐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까지 갔다가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는데 약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 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확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기간을 충분히 잡아놓은 겁니다.

방선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송해 하도리에 쓰레기적환장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적환장 시설 당시 3년, 4년 한시적으로 쓰레기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설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쓰레기적환장에서,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것이 1일 21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송해에서 적환해 나가는 것이 1일 몇 톤이나 되며 또 향후 쓰레기적환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에서 1일 적환해서 나가는 쓰레기는, 매립지에 가는 1일 1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환장 시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완성이 되면 바로바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송해면 적환장을 사용해야할 사정이고 그것을 지금 1년 정도만 있으면 처리가 될 것인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럼 그 당시 쓰레기적환장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을 시에는 그럼 그러한 계획도 없이 군행정에서는 한시적으로 4년, 5년만 있다가 옮기겠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말씀이 나왔던 것은 ’96년도에 소각시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정은 ’96년도에 이런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동환의원

지금 몇 년도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99년도입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96년도에 시작할 것으로 했으면 왜 못 한 거예요? 지금 용정리에 쓰레기장 소각시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용정리 소각시설은 지금 화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화재가 나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송해면 적환장도 화재가 났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적환장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신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류동환의원

그러면 현재 소각을 못한다면 용정리에서 하던 것을 길상으로 나간다는 말씀 아니야?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길상으로 나가는데 길상으로 나가는 것은 한 달에 두 차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4.5톤인데.

류동환의원

나머지 소각하던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수도권 반입지로.

류동환의원

수도권 반입지로 가려면 적환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송해로 쓰레기가 더 많이 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의원

지금 여름이면 구더기가 들끓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나가 봤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대로 방치해 두면, 당신들 행정하기 좋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니야? 지금 몇 년이야, 이삼년, 삼사년 있다가 옮긴다고 해 놓고 칠팔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민이 관을 믿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일을 신빙성 없게 하기 때문에 민이 말을 안 듣고 토지수용령 내린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야? 행정이 제대로 해 나가면 어떻게 민이 말을 안 들어요? 몇 년이에요, 몇 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1대 때 해 놓고 2대 의원 때 류동환이가 들어와서 쓰레기장을 끌어왔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위에다가, 지금 8군단 기지인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큰 국도에서 훤하게 쳐다보이는 데입니다. 거기다 납골당 또 오겠다고 했어. 류동환이 죽이는 작전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한시적으로 해서 시간이 됐으면 옮겨줘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남궁정재의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답변을.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그 동안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지금 실정으로써는 소각장이 빨리 준공되어야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 동안이라도 인근 주변에 냄새라든가 환경오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탈취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거기 그 장소에 나가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소리 한마디라도 해본 거예요? 한마디 여태 나오질 않아. 그럼 주민들이 그걸 알고서 참아 줄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한 것이니까 늦어져서 그러니까 기다리라든가, 언제까지는 이전할 계획이 있다, 한마디도 없다는 말씀이야. 확실하게 답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군정질문이나 하면 그때그때 피해나가고 시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오늘날까지 견디어온 것이 오늘 우리 군정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이 어떻게 관을 신뢰할 수 있겠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빨리 옮기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전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김홍중 의원 질문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소득증대방안과수산물보호대책강구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 연근해에서는 토종 어종인 숭어, 망둥어를 비롯한 꽃게, 황복, 우럭, 농어, 밴댕이, 병어, 준치, 새우 등 다양한 어종의 수산물이 봄부터 가을까지 어획되고 있어 수산물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내 어업에 종사하는 625가구 2283명의 소득증대와 수산물 보호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어민소득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주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직판행사, 시식회와 더불어 홍보물을 제작, 관내의 관광지와 접객업소 및 전국 각처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과 차내광고, 광고판설치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우리지역이 수산물의 보고인데도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강화군이 수산물의 주산지인 것을 모르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강화군내에는 각처에 횟집이 집단화되어 있으며, 각 포구마다 새우젓과 밴댕이젓을 파는 곳이 많습니다. 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민 소득과 연계하여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이면 우리고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강화의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본의원은 별도로 수산물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산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만두리 어장과 어류정 어장, 그리고 선수 어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잡히는 새우젓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으뜸으로 치고 있어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국내의 각종 수산물은 제값을 받지도 못하는 원가하락의 상태입니다. 그 예로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인천해양경찰서와 국립수산물 검역소 인천지소에서 인천항의 새우젓 수입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97톤에 달하는 값싼 중국산 새우젓이 도매상 등을 거쳐 지역시장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새우젓은 천일염을 쓰는 국내산과 달리 가격이 싼 암염을 사용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쓴맛이 나는 등 맛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 시장에서 중국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때 고유상표가 없어 유통되는 우리고장 새우젓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역 수산물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해야 되는지요? 위와 같은 연유로 세 가지를 제시코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새우젓과 밴댕이젓에 대한 박스포장과 스티커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의향이 있는지와, 둘째, 현 강화군에서 지역상품으로 판매되는 새우젓 중 중국산이 강화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바,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보호대책은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강화를 널리 알리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9년도 새우젓 생산량은 1만 2954 드럼이며, 도매시세로 54억원이라는 수협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산물도 관광명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배정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수산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협 위판장을 통해서 판매한 강화 새우젓은 1만 2954드럼으로써 53억 8천만원이 되고 어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되는 우리군의 커다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농산물에 비하여 수산물의 홍보물 제작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중인 강화농특산물 홍보책자 제명을 강화농·수·특산물로 하고 강화 새우젓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별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려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젓과 밴댕이젓에 대한 박스포장과 원산지표시 및 지역수산물 보호대책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우젓이나 밴댕이젓은 규격에 의한 포장 없이 큰 그릇에 담아놓고 소비자에게 한 사발씩, 두 사발씩 비닐포장해서 판매하거나 500g~2.5㎏들이 병 같은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는 큰 용기에 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표시된 표시판을 꽂아서 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중국산이 강화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강화 새우젓에 대한 명성을 높이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상표도안과 상표명을 공모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소포장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재를 개발해서 바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한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를 강화하여 강화 수산물 보호에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지금 농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어획량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새우만 거의 어획량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입니다. 기타 잡어 등으로 따지면 강화에서 수확되는 어획고는 약 1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어획량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광고문하나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농정에는 엄청난 보조 융자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지원해 오셨습니다만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매우 미약했다고 봅니다. 저도 농촌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지금 농수산과장님께서 우리지역이 수산물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고가의 판매대금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고 바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중국산이라든지 타지역 것이 우리지역 것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지칭하는데도 농·수·특산물 직판행사까지 한다고 답변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전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이러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과 어민을 관리해주는 수협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우리군에 최고고위 공직자 부인께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멸치젓을 갖다가 해마다 가을이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수 천 통씩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지역 새우젓이나 밴댕이젓이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서 멸치젓을 수 천 통이나 갖다 팔고 있어요. 물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젓갈이라는 것은 김장철에 멸치젓을 쓸 수도 있고 백령도산 까나리 액젓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지역에 있는 새우젓이나 밴댕이젓 같은 것은 좀더 포장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판촉활동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진이 적고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그런 멸치젓을 수 천 통씩 갖다 강화군에서 팔고 있는 한은 앞에서 아무리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고 판매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해도 곧이 듣지 않을 겁니다. 강화 주민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어요. 강화 최고 책임자인 공직자 부인께서 직접 부녀회를 통해서 멸치젓을 팔고 있는데 그걸 감히 부녀회에서 어떻게 안 팔아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또 구입을 의뢰했을 적에 “나는 못삽니다” 하고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김장용 젓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면 묵혀두고 두고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해 사서 쓰는 것인데 당연히 젓갈을 샀기 때문에 강화의 새우젓이나 밴댕이젓은 살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이것부터 시정해 주세요, 이것부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멸치젓을 판매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새우젓이나 이런 것은 아주 원시적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포장재를 연구해서 다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멸치젓을 판매공급에 대한 것을 우리지역에서 수산물이 많이 팔리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물론 좋아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직접 답변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그리고 그 취지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노인을 돕기 위한 그런 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에 쓰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분도 있지만 직접 수산물을 생산하는 우리지역의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수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못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보필할 거예요?

남궁정재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어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농수산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해서 계속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